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수 의원 발언
현수
신현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정찬민 시장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관련 경기도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국회 기자회견 참석 관계로, 박상섭 복지여성국장은 병원 진료 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지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이건영‧신현수‧김기준‧이제남‧김선희‧최원식‧홍종락‧김대정‧정창진‧남홍숙‧박원동‧고찬석‧유향금‧박만섭‧박남숙‧유진선‧김운봉‧김중식‧이정혜‧소치영‧신민석‧이건한‧강웅철‧윤원균‧김상수‧김희영‧이은경 의원으로부터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이 의원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5월 9일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강웅철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김운봉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제1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이 금번 제20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안건으로 재상정되어 심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월 9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월 10일 자치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산업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 위원장으로 부터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6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과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축 인·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제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제남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6일 이건영 의원 외 5인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한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입법 및 법률 고문의 운영으로 조례 입안과 의안심사 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회 관련 소송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을 통해 의회의 법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제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이제남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제남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이제남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만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만섭 의원입니다. 2016년 5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14개 읍·면·동, 19개 통·리, 5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 시립예술단의 소속을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으로 변경하여 시립예술단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인적 인프라 구축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고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용인문화재단의 사업에 시립예술단 운영·관리를 추가 신설하여 용인문화재단으로 시립예술단의 소속을 변경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향토문화재 활용 근거 마련과 안 제20조에 경비보조 대상을 향토유적의 보호·관리에서 학술·문화 행사 등으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인시립예술단의 용인문화재단으로의 소속 전환에 따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며 향후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시립예술단 운영비 5억 193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2017년 인구 100만 대도시 진입 예상에 따른 사무변화에 앞서 선제적인 행정조직 및 인력체계를 구축하고자 1국 7과 15팀 13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로 분리하고 시민소통담당관 외 6개 과와 직소민원팀 외 14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하고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와 용인시 시세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향후 일정기간 고시를 통해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할 경우 전년도 대비 2.31%인 18억 9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박만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김선희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만섭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박만섭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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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유향금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간사 유향금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5일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된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2016년 5월 10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보완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육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용인시 농업인대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정형화된 상패 디자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타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기존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최원식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향금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장난감도서관(구갈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향금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운봉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운봉 의원입니다.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5월 1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규제를 완화하고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이용과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홍종락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운봉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운봉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웅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6년 4월 25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 제출되어 5월 10일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같은 날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깊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수입계획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지출계획도 기정액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21억 64만 3천 원으로 총 금액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당초 민간이전 편성목에 있던 어비2리 지원사업 공동형주택 및 공동시설 복지회관 신축사업비 75억 원은 민간자본이전 편성목을 신설하여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강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강웅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웅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강웅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건영 의원입니다.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인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보 노력을 무시하고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도세 전환을 통해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며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용인시의 연간 약 1724억 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재정테러 행위로써 용인시 중·장기 재정계획 수정은 물론 주민숙원 사업 등 가용재원 확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게 자명합니다. 시·군 간의 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개편안은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급격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어렵게 유지해온 지방재정역량을 하향 평준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100만 대도시 규모의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에 갇혀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용인시를 역차별하는 개악안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인 재정개혁 실패에 대한 일말의 반성과 개선도 없이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과정을 무시하고 지자체간 갈등을 부추기는 위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치분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금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용인시 자치재정의 존립을 위협하는 동시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역량 향상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의회 의원 일동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간섭하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당초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력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라. 하나, 우리 용인시 의회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개악안 철회를 촉구한다. 신현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26인의 의원이 제안하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
신현수의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이건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