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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동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본회의2016-07-19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에 박상섭 복지여성국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습니다. 먼저 정윤호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정윤호수지구청장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자 수지구청장으로 임용 받은 정윤호입니다. 저는 그동안 익힌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수지구의 발전과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김윤선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7월 6일자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받은 김윤선입니다. 저는 그동안 30년간 행정경험과 역량을 집중해서 언제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과 함께 꿈과 희망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용인, 살기 좋은 용인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김현숙 수지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일자로 수지구 보건소장으로 부임 받은 김현숙입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경험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차별화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기대수명을 높이고 국가암검진, 희귀난치성질환 등 감염병 예방관리 등 공공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주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태교도시구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웃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포곡중학교에서 2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시17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의사팀장

의사팀장 박명순입니다.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는 2016년 7월 7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의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8일 이제남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7월 7일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210회 임시회에 제출된 11건의 안건은 7월 12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조례안 2건은 6월 3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신민석‧신현수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원동‧이건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부동, 양지‧원삼‧백암면 박원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점점 장기화되는 경기불황에 온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는 요즘, 시장규모가 1조 8000억 원 수준이며 2020년에는 지금의 3배 이상으로 급성장해 신규일자리를 3200개나 창출해낼 블루칩 사업을 아시는지요? 건강, 식품, 미용은 물론 관련 보험 상품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에 이르기까지 그 기세를 보면 지금까지 불황을 모르고 성장해온 우리나라 육아용품 산업에 견주어 전혀 손색이 없는 사업입니다. 다름 아닌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21.8%인 457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싱글족, 딩크족들의 증가 등 사회 구조적인 흐름에 맞추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증하면서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과 관련하여 사회적문제와 민원이 함께 대두되는 것은 당연히 연결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용인시가 이러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전환과 시대적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대해 발 빠른 대응능력과 행정시스템을 갖춰나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우리용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백암면에 애완동물 장례식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민간개발업체의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다가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되었고, 해당 업체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시설인데도 불허가 조치가 내려졌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지면 주북리에는 작년 12월에 준공한 애완견사를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동물장묘시설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또한 불허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 마을에, 바로 내 집 앞에 동물장묘시설이라는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와 동물 사체를 화장할 때 나오는 분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은 없을는지, 마을주민들 간에 괜한 갈등의 불씨가 조장되지는 않을는지 등등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사회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고 신속하게 해결해주어야 할 의무가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폐기물소각법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의 경우에는 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나 전국에 등록된 20여개 동물장묘업체의 경우 대부분의 업체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어 장례와 납골당 안치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불법 무허가 업체도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민원인과의 마찰이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도 책임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창원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조성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체계적이고 위생적인 공공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환경과 위생문제 해결은 물론 동물의 생명윤리에 대한 인식까지 제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람직한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합니다. 정찬민 시장님! 우리시에는 아직 관련 조례와 규칙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동물장묘시설 입지를 검토하기 위해 인가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관련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인시 지역특성과 주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고, 동물장묘업의 명확한 기준을 담아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김중식의장

박원동 의원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동

박원동의원

용인시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또한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조성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악취와 대기환경, 폐수배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십시오. 용인시의 앞서가는 행정력과 대응능력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의원

사랑하는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수지 신봉‧동천에 이건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7대 후반기 용인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그동안 성장에 성장을 거듭한 결과 조만간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진입하게 됩니다. 참으로 눈부신 속도로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용인시민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지구 신봉동에 위치한 서흥마을 한일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용인시가 지난 4월 18일 위 아파트 뒷산의 개발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한 대상지는 과거 수차례 용인시로부터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경관과의 부조화를 사유로 불허하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까지 허가가 되지 않던 위 아파트 뒷산 임야에 용인시가 개발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마찬가지인 단지 내부도로를 이용해서 약 6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주택 11개동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납득해야 되겠습니까? 2004년부터 10여년 이상 허가가 되지 않던 곳이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바뀌었기에 어느 날 갑자기 가능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불허가 당시와 비교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행정은 그 행위를 처분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또한 그 처분은 누구에게나 납득이 가야합니다. 지난 6월 한일아파트 입대위에서는 용인시가 허가해 준 사업지 대상지가 경사도 부적합, 입목축적조사 부적정, 진입도로 부적정, 옹벽 안정성 미확보, 임야 사면불안정 등을 사유로 위 사업지에 대한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먼저, 위 입주민들은 경사도 기준과 관련해서 전문업체에 의뢰해 실측한 결과를 토대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균경사도 17.5도를 초과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입목축적조사 또한 개발허가가 가능하도록 표준지를 선정하고 용인시 입목축적 허용기준을 맞추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사실상 아파트 단지내 도로나 다름없는데도 어떤 사유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옹벽과 사면 안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지난 6월 2일 신봉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면담을 통해 다음을 약속하였다고 합니다. 시장은 “1000세대 이상의 주민의 편이므로 경사도 등이 높게 나와서 법적 하자가 있다면 이를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2004년부터 10여년 이상을 자연환경훼손 우려와 주변경관 부조화 등을 사유로 불허가 또는 취하를 거듭하다가 왜 이제 와서 법적기준 등 뚜렷한 여건변화가 없는데도 허가를 해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사도 적용기준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은 용인시의 수치지형도는 국립지리정보원 자료와도 불일치하고, 또한 지역주민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실측한 측량결과와 비교해도 용인시 수치지형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나타나서 용인시 수치지형도에 대한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별표2의 경사도 산정방식에 따라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측량업체에 의뢰해서 주민대표 입회하에 재 측량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기 아파트는 민간개발이 아닌 공공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는 개별 민간아파트와 달리 개발 당시부터......

김중식의장

이건한 의원 발언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한

이건한의원

개발 당시부터 개발 가능지와 개발 불능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시행 후에는 택지지구 주변이 추가 개발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 사업지에도 적용할 수 없는지 시장께 묻습니다. 100만 용인시민의 대표이신 시장님!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한 주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용인을 구현하시는 위민행정의 마음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셔서 주민들께서 행복한 용인시민이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이건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박원동‧이건한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0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