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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7-20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일 회의에 박상섭 복지여성국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후반기 복지산업위원장을 맡게 된 박만섭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 그리고 화합과 소통으로 의정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할 권오성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본 위원회의 의석은 위원장석의 우측 열 첫 번째 의석부터 위원의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 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이은경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경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이은경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간사님,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최원식 의원, 이제남 의원, 유진선 의원, 이은경 의원, 김중식 의원, 윤원균 의원, 이건한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7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구매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정의조항에 사회적경제제품을 추가하였고, 제5조에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적책임조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2조의2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와 판로지원 협력 적용 공공기관을 규정하였고, 제22조의3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2조의4와 제22조의5에서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와 예외조항을 규정하였고, 제22조의6에서 시설비 등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74호 용인시 사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조직들의 자생력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사회책임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와 판로지원에 협력하고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매계획, 구매목표, 구매실적을 관리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시설비 등의 지원 대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확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기반강화로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연결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었어도 여기 보면 우선구매하고 판로지원에 대한 협력부분이 늘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의원

이 조례제정의 목적은 전에 시행하던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라는 범주로 따복공동체를 통해서 경기도에서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성남이나 서울시와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을 때 현장에 있는 약자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기들이 생산한 제품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보다는 아직은 열악해요, 약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초보적 단계이다 보니까. 특히 여기에 앞장서야 되는 공조직들, 지금 조례제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시청이라든지, 구청, 동사무소들, 이런 조직을 통해서 필요한 재화들, 추석이라든지 설날 이런 데에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번에도 조례를 만든 여성기업, 장애인 우선 대상기업들과 더불어서 사회적기업들이 같이 각 쓰임새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해주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연 관에서 우선구매를 하는데 지키느냐 이런 것에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형식적인 조례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쪽에 관련된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이 조례를 통과하기 전에 그런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도 판로지원을 해서 기흥역사에도 홍보관이 있고, 수지구청에도 있고, 휴양림에도 있습니다. 그런 판로나 홍보를 하는데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요. 그다음 정부종합합동평가에도 평가지표에 사회적경제 구매실적을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매실적을 점수화했기 때문에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각 부서에 연초가 되면 종합계획을 받아서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쪽에 홍보를 담당부서에서 하실 것이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중간에 중간지원조직이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2번에 보면. 중간지원조직이라면 어떤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기준

김기준의원

중간조직이요?

유향금위원

예.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실무부서가 있고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청 뒤에 허브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유향금위원

센터를 명칭 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런 종류를 말합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27조에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취소를 삭제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기업 지정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삭제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취소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지정취소가 됐기에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대로 다 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취소하시나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승호

윤승호일자리정책과장

취소규정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이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79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용인시 거주 3개월에서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로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원범위를 각각 6.25, 월남전 유공자 및 전몰군경미망인 유족까지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의 명예 선양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81호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결격사유 등을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79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을 기여하고자 지원대상자 확대 및 자격기준 완화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표식 제작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자격을 용인시 계속 거주기간 3개월에서 거주자로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을 6·25 참전유공자, 월남 참전유공자 및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확대한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81호 용인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위임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결격사유, 위촉해제 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추천방법을 읍‧면‧동장으로 일원화 하고, 안 제3조에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지도위원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여 지도위원의 적극적이고 실효적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보면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어떠한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양식에 보면 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소득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이 명예수당을 받음으로 그게 넘어갈 수도 있어서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탈락될 수도 있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확인만 하나요? 명예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명예수당은 지급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절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돼서 명예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면

김학면복지지원팀장

소득이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될 수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을 안 하냐고 여쭤봤어요.
학면

김학면복지지원팀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넘으면?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다?
학면

김학면복지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급신청서에 보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난이 있는데요. 과장님, 개인정보보호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아시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한 2005년 정도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014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2014년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을 금하라고 정비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네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주민번호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사항은 생년월일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향금위원

그럼 아예 양식을 여기에 생년원일로 쓰셔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이번에 거주기간 이런 것 바꾸시면서 이것까지 정비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양식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 양식 자체가 전혀 변동이 없었다면 놓칠 수 있다고 보지만 분명히 거주기간을 확인하는 난을 삭제하셨잖아요. 그랬으면 보완하는 김에 같이 이 부분도 함께 보완됐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외부에 누설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만 관리되기 때문에 누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냈을 때는 그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만큼 담당부서에서 세심하게 이것을 살피지 않아서 정비를 제때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청인란에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해놓으셨는데,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만큼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양식이라고 해서 이런 것 하나라도 소홀하게 다루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새 대부분 신청양식 쓸 때 보통 은행에서도 생년월일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사항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겠느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분들부터 그런 세심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수고하십니다. 국가유공자 대상자 이분들이 자녀도 해당이 되나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본인, 아들, 손자녀까지 해당이 되고.
정혜

이정혜위원

부인하고 또 자녀하고.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부인 같은 경우는 전몰군경미망인, 미망인이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한테 승계가 됩니다, 2대까지.
정혜

이정혜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2대까지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는 3대까지 해당되고 전몰군경미망인이나 전몰군경유족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 그런 단체는 2대까지만 승계되고 월남전, 6.25, 고엽제는 당대에만 해당됩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수당을 지급하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시에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기금을 활용해서라도 그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서 조금 추가해도 되지 않겠어요?
창호

이창호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입니다. 6.25같은 경우는 평균연령이 85세이고, 미망인 같은 경우는 80세로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자립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고령인 관계로 한계가 있는 점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그리고 이번에 6.25만 참전수당을 지급했는데 월남전까지 80세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향금위원

이게 원안대로 의결하는 거예요?
창진

정창진위원

원안대로 하면 안 되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정해야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주민번호.

유향금위원

양식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조례하고?
창진

정창진위원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수정가결.
창진

정창진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의원 외 7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사항이 있는데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이 전에는 지도사나 육성 등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거나 사회복지단체장, 경찰서라든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활동했는데, 그동안 활동자체가 읍‧면‧동에서 직접 이루어지다보니까 읍‧면‧동 추천으로 일원화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역청소년단체회장, 사회복지단체회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안자체를 수정해서 협의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일원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더 확대하고, 홍보하고, 전문지식과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을 더 발굴해서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 이 문구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생각을 읍‧면‧동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했는데, 위원을 더 발굴하고 위촉하는 것이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고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올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안도 맞습니다. 이것을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여기 예산을 보면 지원되고 있어요.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꼼꼼히 보고 그런 부분은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청소년지도위원, 앞으로 지도위원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건강감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금치산자나 이런 데에 해당이 아니더라도, 보통사람이라도 정신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회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 지도급에 해당하는 분들인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꼭 필요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확대가 돼야 돼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검진 이게 꼭 필요해서 추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앞으로 리더급 지도자 장들을 뽑을 때도 정신건강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추가로 첨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신건강에 대한 진단을 받아서 첨부를 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증명이 돼야 돼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찰관서나 신원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 피성년후견인이라든가 피한정후견인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 가냐면 질병, 노령, 장애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정신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피성년후견이라든가 피한정후견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되면 안 되겠지요.
정혜

이정혜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해촉에 관한 것은...
정혜

이정혜위원

물론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회저명인사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은 그분들 다 그런 것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심리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문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진건강검진. 그게 추가가 돼야 되는데, 그분이 위원을 하려면 당연히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해야지요. 보건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센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기흥구에도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활동하겠다고 하면 그게 추가가 돼야 돼요. 다른 해외에서는 홈스테이 하시는 분도 심리안정 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을 이해가 되셔서 바꾸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2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NGO단체나 추천범위를 넓혀서, 이게 좁혀지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단체들이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기회를 좁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좁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김희영 위원 의견을 받아들이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오히려 확대해야 할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으로 왜 생각을 하셨는지, 혹시 그런 문제점이 있으셨나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다른 데서 일단 접수되는 사항이 없고, 읍‧면‧동 자체에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읍‧면‧동별로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자체도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 쪽에서 생각을 했던 것이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은경위원

읍‧면‧동에서 추천하다보면 굉장히 폭이 좁아지고 전문인들을 영입하기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각 지역에 NGO단체들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오히려 발굴하셔서 문제점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창진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창진

정창진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2조를 개정안에서 현행 조례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7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2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위 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0조2항에 대한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 청구권)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해 농업인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를 수용하여 기존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남은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임대계약 취소에 따른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사용일 분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임대인은 남은 기간의 임대료는 반환한다.”라고 변경하였으며, 안 제14조4항에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에 대한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서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를 “임대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미비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기계”를 “임대농기계”로 모두 일치시켰으며, “위원회”를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찾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서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서를 삭제하고 임대차 계약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82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까지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일분의 임대료를 반환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관행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출고일 이후 임차인의 과실 및 위법행위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지도록 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6-83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에 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무조정실 주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표한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적정하도록 LPG충전시설과 보호시설간의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LPG충전시설과 보호시설간의 이격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의 2배로 하던 것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강화조건인 제1종 보호시설,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주거지역‧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보호시설, 그 밖에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시설에 한하여 이격거리를 2배로 유지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83호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5년 1월 28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LPG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보호시설과의 이격거리를 일부 완화한 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왔는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침해가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민원발생요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위원들한테 조례안 설명을 하셨나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희영

김희영위원

아주 미묘하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상임위에 가지고 오면서 어떻게 하나 설명 없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사전에 위원님들께 얘기 드렸는데 제가 자치행정에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안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한테 왔기에 다 드린 줄 알았어요, 위원님들께. 그런데 보니까 전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를 상정할 때 위원들한테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으면 아예 상정조차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