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중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금일 본회의장에 송면섭 경제산업국장, 최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2명은 청렴리더십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승호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기흥구청장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16일자 기흥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윤승호입니다. 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소통과 현장 행정을 통해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람들의 용인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전재영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존경하옵는 김중식 의장님, 박남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자 복지여성국장으로 임명받은 전재영입니다. 저는 그동안 익힌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복지용인 구현으로 사람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다음은 환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체험교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토월초등학교에서 30여명의 학생이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7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의회체험교실은 학생여러분에게 지방자치를 학습할 수 있는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이 경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시15분 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는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6일 김희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정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신민석·김희영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은경·유진선·김대정·고찬석·정창진·김중식·소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김희영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치영·유진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월 12일 윤원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1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9월 6일 용인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재)용인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토지매각 변경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이상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211회 임시회에 제출된 33건의 안건 중 32건의 안건은 9월 6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10건의 안건은 8월 31일과 9월 9일 각각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금일부터 10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진선·유향금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민석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의원
신민석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2016년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적절한 감사기간을 확보하고, 2017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등의 심사일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감사결과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신민석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석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신민석 위원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의원
윤원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3일 1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윤원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원균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윤원균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상수 의원, 유진선 의원, 윤원균 의원, 김희영 의원, 박남숙 의원, 이은경 의원, 김기준 의원, 신민석 의원, 최원식 의원 이상 총 아홉 분의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3억 5737만 원 증가한 1조 9214억 9713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559억 7625만 원 증가한 1조 8026억 1834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억 8112만 원 증가한 1188억 7780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주민수혜도가 높은 투자사업 중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과 내년도 신규 사업의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지방채 잔액 조기상환을 통한 채무제로화 달성, 국도비 변경내시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600억 원, 세외수입 214억 원, 조정교부금 349억 원, 국도비보조금 255억 원 등 총 1559억 7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용인도시공사 시설관리 위탁사업 부가가치세 138억 원 등 166억 47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교육경비 지원 17억 6761만 원 등 총 22억 3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시민체육공원 토지보상비 30억 원 등 75억 4057만 원이 증액된 1046억 86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0억 449만 원 등 295억 4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15억 420만 원 등 96억 1002만 원이 증액된 530억 9437만 원을 계상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 15억 4500만 원 등 총 27억 40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용인도시계획도로 대3-13호 개설공사 70억 원,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30호 개설공사 84억 원 등 총 824억 51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38억 원 등 148억 2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1559억 76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5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원이 증가한 243억 8245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56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8112만 원이 증액된 1188억 7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8000만 원 등 총 2억 25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18억 6631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인공습지 용수공급 펌프장 복구공사 2억 5000만 원 등 2억 928만 원 증액된 273억 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총 182억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경량전철사업 관리운영사 변경에 따른 연간사업 운영비 절감 등 2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1억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110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6억 3000만 원이 증액된 총 1759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9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재원 증감분 반영 및 일반회계 전입 등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4.4%가 증가한 1071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 민원증가에 따른 급수공사비와 남사 아곡지구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등으로 45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비용에서 정수장 등 구축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와 일반운영비 조정 등 58억 4008만 원 증액하여 768억 3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및 세출예산 변경에 따른 예비비 조정 등으로 13억 3008만 원을 감액한 261억 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증감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사업비 재조정,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89%가 증가한 1723억 9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건설보조금 수입 증감 및 공사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15억 22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23억 928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감가삼각비 등 감액과 한강수계 레스피아 10개소의 사용료를 증액 반영하여 9억 6054만 원을 감액하고 629억 2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 사업,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 국도비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도시개발에 따른 하수발생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남사 아곡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건설관리용역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 등을 반영하여 24억 8314만 원을 증액한 1005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9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9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졍혜·박남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혜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수지구 풍덕천동 이정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식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정찬민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용인시민 여러분! 저는 수지구 풍덕천동 1137번지 일대 다가구주택 63채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본 다가구 주택단지는 지역난방공사와 환경센터 사이에 있는 주택단지로 2001년에 분양하였습니다. 그러나 63채 모두 불법건축물이 되어 지금껏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부 건물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63채 모두 형사 고발되어 벌금과 큰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낸 상태이며 계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본 주택단지는 처음에 주택토지공사에서 분양했는데 분양이 안돼 LH공사로 넘기면서 불법이 되었다고 합니다. 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까지 풀고 넘겨야하는데 안 풀고 넘겼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건축하는데 설계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그 여파로 불법건축물이 되었다고 분양자들은 분양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용인시에서는 원상복구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를 다 내보내고 한 층을 잘라서 원래 규정대로 2층으로 만들려면 많은 어려움과 건물의 안정성도 문제됩니다. 그런데 2014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3층까지 허가가 나고 용적률도 150%를 넘게 되어 건축물을 헐지 않아도 위법이 되지 않지만 이제는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처음 지을 때는 4대 정도의 주차장이면 되었지만 현재 법 기준으로는 15대 이상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지역은 주차장을 사용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규정에 맞추려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불법건축물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시장님 및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 이 건축물을 15년이나 위법상태로 두어서 그 단지를 슬럼화 시키고 1200세대가 거주하는 그 단지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재산세는 용인시에 내지만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제 해결해야 할 것은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지만 관련부서 공무원은 계속 ‘기다리라’고 했다면서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꼭 풀어서 양성화 시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용인인 용인시가 재산세나 이행강제금 등 시민에게 받을 것만 강요하지 말고 시민의 편에 서서 왜 15년간이나 불법건축물로 있게 되었는가를 이해해 주시고, 그 지역을 양성화 시켜서 1200세대 주민들이 받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용인시의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주실 분은 바로 시장님이시며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이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중식의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중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 축구센터 소속 중‧고등학교 팀들이 출전하는 전국축구대회 경기장을 찾아다니면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용인시 축구미래를 생각했던 축구 열성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용인시 축구센터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고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9월 10일, 16일 제201회 본회의 때 두 차례에 걸쳐 5분 발언을 통해 우려했던 사안들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호 총감독이 부임한 이후 쌓이고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김호 총감독은 학부모들의 쓴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실체도 없는 유언비어를 시간과 정성을 들여가며 허튼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김호 총감독이 축구센터에 부임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꿈이 무엇이었는지, 목표가 있었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 지경으로 실망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1년 가까이 밖에서 들리는 이야기보다 정말 잘하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김호 총감독과 무능한 신갈고 감독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고 탄식하는 소리는 듣고 있습니까? 오히려 축구센터의 명성을 망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세월이 바뀌면 무언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하고,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 시대는 새로운 사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움직이는가에 따라 세상이 바뀌고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시장님, 대한민국 최고의 축구선수들을 길러내고자 하는 축구사관학교인 용인축구센터에는 어떤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을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 양심들의 반성과 정의감 없이는 축구센터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맞는 장소에 옷과 신발을 신어야 어울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1년 동안 본 의원뿐만 아니라 축구센터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지켜 본 결과가 이렇다면 과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6년 동안 교육비를 내고 고생하며 뛰었던 아이들에게 진학지도도 실종된다면 어떤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총감독은 고3 선수들의 진학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것은 고등학교 지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반적 관리를 해야 함에도 지금껏 한 번도 학부모들과 진학상담도 해본 적이 없다하니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신갈고 이기범 감독, 김호 감독의 최측근이신 것은 세상이 다 압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항간에 떠도는 이런저런 이야기 다 믿지는 않지만 진실이 밝혀진다면 책임은 지셔야 합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책임도 있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시장님, 본의원이 1년 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지켜보자’고 하셨지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무섭게 질주하는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리더는 변화를 일으켜야할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가치관, 발전적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성공은 거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김호 총감독이 과거에 아무리 축구계에서 명성이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더라도 용인축구센터의 시스템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사안의 경중을 그렇게 따질 줄 몰라서야 어찌 자격이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태로 축구센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결자해지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신이 풀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호 총감독과 신갈고 감독 퇴진 외에는 더 나은 수습방안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가 없다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야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장님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시장님, 축구센터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신문기사 내용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의 소리를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는 이미 하고 있겠지만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고 책임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정혜, 박남숙 의원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조치사항을 우리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