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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6-09-21

이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회의에 상정하여 재심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류안건을 포함하여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원동 의원, 박만섭 의원, 김선희 의원, 김상수 의원, 김운봉 의원, 이건한 의원, 홍종락 의원, 고찬석 의원, 이건영 의원, 윤원균 의원, 남홍숙 의원, 유향금 의원, 신민석 의원, 김중식 의원 등 총 14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6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인시에 거주하는 세 자녀 이상 막내가 만15세 미만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16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연서의원 14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경감해주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의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김희영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다자녀 차량 주차요금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인데요, 용인시 차량이 몇 대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희영

김희영의원

차량의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용인시 다자녀 가정 세대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용인시에는 세 자녀부터 11명의 자녀를 가진 세대주까지 있어요. 총 1만 2005세대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 의원, 김대정 의원, 고찬석 의원, 정창진 의원, 김중식 의원, 소치영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기준 의원, 이건영 의원, 강웅철 의원, 최원식 의원, 신민석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3호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연령이나 성별, 장애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시범 건축물 등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화하여 공공의 성격을 가진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13호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이은경, 유진선, 김대정, 고찬석, 정창진, 김중식, 소치영 의원이 발의하고 연서의원 5인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의 공공시설을 비롯한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적용범위, 기본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니버설디자인 센터 설치운영 시 예산이 수반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박상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03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조정하고 부정경감 방지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을 조정하고 개정안 제4조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정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환수 규정을 지정하여 부정경감 방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부담금 경감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부담금 경감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03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권고 및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개정관련 경기도 시정권고 등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기준 조정, 부담금 경감기간 및 이행 조건의 탄력적 운용 기준 개선,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방안 마련 등 공정하고 투명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국민권익위원 권고에 따라 교통량 감축기준에서 승용차 함께 타기가 삭제되었으므로 제10조제1항제2호는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최원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계획의 탄력적 이행 규정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원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및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 발의 부서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게 이 앞에 왜 보류 됐었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제가 지난번에 담당 과장은 아니지만 지난번 질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냐, 그게 주 논란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아서 시가 꼭 시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25개 시·군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 시·군이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경기 남부권에서는 우리 용인시하고 인접해 있는 광주시 두 군데만 하반기에 시행돼 있고 나머지는 가평, 연천, 동두천, 양주 6개 시군은 하반기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남위원

방금 수요 조사해 온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게 100% 다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든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제가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전수조사를 했는데 우리 용인시 관내에 20년 넘은 주택이 4만 85세대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걸 하겠다고 신청한 세대는 7215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5400세대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요청한 세대인데 저희들이 7200세대를 요청한 세대로 기준으로 산정하니까 총 3개 연도에 도비, 시비 합해서 한 28억이 소요됩니다, 비율이 50대 50이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하면 14억 정도. 요청한 세대는 다수의 조사에 포함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다 들어가네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20년 이상 노후 된 주택으로서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수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작년 연말 결산서를 보면 98.5%가 상수도 보급률인데 현재 1만 4000세대 정도가 상수도보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1만 4000세대가 먹는 물로 적합합니까, 부적합합니까?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 수도시설과에 위원님이......

이제남위원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1만 4000세대가 용인시민으로서 상수도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상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설치비용이 없어서 상수도를 못 먹는 게 아니고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상수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상수도를 설치 못해서 못 먹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요.

이제남위원

1만 4000세대라는 게 어떤 세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일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수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남위원

아니, 1만 4000세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1만 4000세대가 아니고 1만 4000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제남위원

그럼 몇 세대입니까?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4인 가족 비율로 하게 되면 몇 세대가 되나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2.7이에요, 2.7.

이제남위원

그러면 한 2000세대만 놓고 얘기할게요. 2000세대가 지금 상수도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마을에서 쓰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설치가 됐는데도 설치비용이라든가 상수도 요금 때문에 기피하는 빌라단지도 일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걸 먼저 조사를 해 줘 보세요. 과장님 말씀처럼 공동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딘지, 두 번째 상수도를 비용 때문에 설치를 못하는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남의 사유지에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 것인지, 그것을 비교 한번 해 줘보세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3개 연도에 14억을 용인시가 투자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현재 신축빌라 수질검사 한 내용이나 검사치가 다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14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14억을 투자하려면 빨리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해 준 다음에, 용인 시민이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같이 상수도 먹는 물을 먹게끔 만들어 준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되다 보니까 용인시가 그런 시설을 뒤따라주지 못하다 보니까 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세대수가 많은데 거기다 대놓고 20년 동안 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수질에 대해서 신축빌라나 20년짜리 주택에서 상수도 물을 떠다 조사해 보면 결과치가 아무 차이가 없는데 여기다 14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일부 설치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달하고요. 마을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못 놓은 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계속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해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2년 전부터 우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처인구 의원님들이 전부 돌아다니며 지역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 다름이 없는 거예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으로라도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정된 장소에 설치는 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비를 14억 가져오는 오는 것도 다 좋지만 시비 14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억을 투자할 바에는 빨리 상수도 사용을 못 하는 세대를 빨리 찾아서 왜 못 하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비를 투자할 만한 능력이 없다면 14억을 갖다 그런 데를 좀 투자해 주고 그런 분들도 공평하게 수돗물을 먹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용인시가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뒤따르지 못해서 설치를 못한 지역이 있다면 빨리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수돗물을 들어가게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것이지 20년 이상 된 수돗물이라고 할지라도 신축빌라하고 수질검사 결과치가 하나도 다른바가 없는데 이런 일에 14억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사업은 보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이건영입니다. 이제남 위원께서 앞에서 많은 질의를 했어요. 저도 거기 동감을 하고요. 22쪽 보면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 노후주택)” 이걸 그쪽에서 관거를 바꿔주고 아연도강관 같은 옛날 것을 새것으로 바꿔준다는 조례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공용배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도로에서 들어가는 계량기부터 단지 내 도로 또 단지 내에서부터 개인 옥내배관, 급수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이게 이 조례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급수 쪽에서 처해 있는 것을 내가 잠깐 얘기할게요,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마을을 가면 그 마을에 상수도를 일부는 들어갔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어요. 그 마을상수도를 할 때 관을 좋은 걸 매설을 해서 굉장히 견고하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마을 상수도를 쓰는데 아까 얘기대로 수질검사하면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이 수도를 놓으려고 해도 일단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놓는 거예요. 지금 1m 당 30만 원이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 정도 되니까 저만큼 가게 되면 놓을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을이 꽤 많을 거예요. 물론 상수도가 열 집이나 이런 동네는 거리가 멀어서 못 놓는 데가 많고요. 내가 그걸 파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견고하게 시설을 해 줬는데 우리가 노후관거를 할 때 상수도가 그 동네 들어갔을 때 그 관거에 연결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여기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상수도를 넣을 때 이제남 위원님 말마따나 그런 것 먼저 찾아서 해 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도 수질검사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네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어요. 물론 물은 사다 먹어요. 웬만한 사람은 사다 먹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먹는데 그래도 일단 그런 정도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년 된 노후관 교체하는데 혹시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 좀 답변 한번 해 봐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단독주택도 현재 수도가 들어가는 시설은 해당이 됩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내 얘기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드니까 시골사람들이 못 한다는 얘기지요. 물을 못 먹고 있다 이거지요.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같은 것은 얼마 안 들어가니까 상관없는데 단독주택은 멀리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데 자체적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이 부분은 상수도가 보급되는 지역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영위원

관로가 지나갔어요, 관로는 지나가고 갖고 온 집 일부는 놨고 전체 동네가 지금 그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 자체 비용, 그리고 이런 게 한 동네가 아니고 여러 동네에 발생되고 있다고요, 수돗물 때문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가는 경비하고 단독주택 경비하고는 노후관 교체할 때 이런 것을 선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내가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미보급 지역이 한 2048세대 됩니다, 현재 용인시에 상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이. 길이로는 약 96~97㎞정도 예상을 해서 사업비는 한 267억 정도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조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가 보급이 돼서 수돗물을 사용하고 계신 단독주택이라면 20년 이상 됐으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이미 수도가 들어간 것은 상관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수도가 못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는 관거가 들어가 있는데 그 관거는 교체해 줄 저기는 안 되냐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건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건영위원

그럼 이 개정조례안 수정할 수 있어요? 이게 공동주택에 가는 금액과 단독주택 가는 지원 금액을 좀 틀리게 잡고 아니면 공동주택에 갈 때 1m당 30만 원 가는 것을 단독주택 가는 것은 10만 원으로 줄이든가 하는, 주민들에게 갈 수 있게 조례를 수정할 수 있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경기도 지침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사항이라 지침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건영위원

지침은 있겠지만 지침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 우리 용인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기존 설치 돼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그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 예산 가지고.

이건영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러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수돗물 100% 해 주겠다.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런데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 못 들어가니까.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용인에 100%라는 것은 거짓말이지요, 용인에 100%를 무슨 수로......

이건영위원

아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 하여튼 이건 그렇게 하고요. 노후관은 물론 잘 해 주셔야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주민들한테 식수만이라도...... 물론 지금 수돗물 넣어줘도 물 다 사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나 수돗물 그냥 먹지만 다른 사람들 사먹습니다. 수돗물 그냥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다 사 잡수거든. 그래도 수돗물 들어가는 것하고 안 들어가는 것하고 주민들 생활에 큰 저기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종 부분에서 가정용에서 사회복지수용시설과 고아원, 영아원 등 규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은 지난번에도 신민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이번에는 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로 전체 다 묶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바꿨습니다.

이건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가 저번 임시회 때 보류된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보류된 지 2개월 됐나요, 3개월?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3개월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7월에 됐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부결이 아니고 보류가 됐으면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장이 꺼내서 이 조례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벌써 추경에 예산이 2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산을 신청해서 편성을 하고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서가 의회에 도착할 때까지 2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보류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보류는 꺼내야 되잖아요. 위원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꺼낼지 안 꺼낼지 확실하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 꺼냈다면 이 예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어차피 도에서 보조내시 받은 예산은 1억 반납하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시비 1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삭감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국장 하셨지요?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당초는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것이 부결돼서 집행부에서 새로 조례를 올렸다고 하면 통과될 확률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꺼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를 위해서 7월에 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것이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재정법무과에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조례도 없는데? 조례도 보류 돼 있는데 예산을 신청 했으면......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심의 아직 안 했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재정법무과에서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서를 우리 의회에 줬잖아요. 재정법무과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계속 해 주세요.
찬석

고찬석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되신다면 예산 못 세우는 거지요. 저희는 당초 7월에 조례가 통과되는 걸로 보고 그런데 보류가 됐잖아요. 이번에 위원장님이 이걸 다시 꺼내서 통과가 되면 예산 승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부결이 되든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부결이 돼서 집행부에서 다시 올렸다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 되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류된 조례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예산서가 의회까지 들어오려면. 그러면 보류함과 동시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요. 집행부에서 조례하고 예산을 같이 넣는 것도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류된 부분을 이렇게 넣어버렸으니까...... 위원장하고 이거 사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저도 비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 이번에 꺼낸다고. 그건 그렇고요......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어디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디 딱 명문화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실은. 이건 언제까지 뭐 해라, 이건 언제까지 뭐 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실은. 15일 전까지만 넘겨드리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랑 의회랑 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지 언제까지 뭐 해라, 언제까지 이건 없어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없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도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고 동의서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꺼내야 되는, 보류돼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는 것이지. 내 얘기는 뭐냐면 1억이라 해도 예비비로 가버리잖아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효율적인 편성이 아니다 그 말이지.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세척이라든가 관을 교체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침을 마련해야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지침 아직 마련 안 돼 있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경기도 지침이?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의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에요.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건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 문맥이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문맥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얘기할게요. 문맥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정회시간에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홍족락 위원입니다. 지루하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이건영 위원님이 말한 20년 노후관 교체 있잖아요. 현행에서는 60㎡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18평 이하, 그렇지요?
동수

김동수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개정안은 130㎡.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39평형까지.

홍종락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아파트 거의 70%, 80% 해당되는 거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20년 된 아파트 관로를 교체시켜 준다든가 세척해 준다든가, 그것까지 우리 용인시에서 할 수 있을까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이것은 공용관로 그러니까 단지 내하고 또 개인계량기까지 옥내급수관에만 해당됩니다.

홍종락위원

서민주택이라면 25평 이하를 얘기하지요, 대부분 분양할 때 보면. 그러면 25평 이하라면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서민주택이니까 우리가 관세척이나 노후한 관로를 교체시켜줄 수 있어요. 특히 서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안 모여 있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만 39평 그러면 서민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이게 시행이 되면 동백지구나 수지 웬만한 아파트 나중에 10몇 년 흐르면 거의 다 해당이 돼 버려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없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이 각 지역마다 아파트연합회 같은 것 있어요. 그분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런데 서민주택 25평 미만으로 하면 그런 소지는 많이 줄어들고 또 이 시행령 취지에 맞는다는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우리 용인시 재정이나 아니, 우리 경기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130㎡가 아니고 25평 미만이면 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80이하.

홍종락위원

이렇게 수정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사실 40평대 아파트를 어떻게 시에서 다 책임져요. 나머지 부분, 국민생활 보장법에 해당되는 사람, 학교, 공공시설 아니면 차상위층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만 130㎡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 도표를 봤는데 39조4항3호,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면적을 다음과 같이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60㎡ 노후주택은 총공사비의 80%, 85㎡ 이하의 노후주택 총공사비의 50%, 130...... 쭉 돼 있어요, 이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차등지급 하게.

홍종락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 하시려면 국민주택에 맞는, 사실 노후관 이런 것은 국민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공공 아니면 장애인, 학교 그런 데만 우리가 해 줘야 돼요. 내가 부과해야 될 것은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복지를 우선순위 한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했다가는 이걸 열어놓으면 노후관 교체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 들겠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노후관 교체 한 개 하는데 얼마 들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잘못하면 몇 억 단위 이상 들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다고 생색내기로 1년에 수지 한 동, 기흥 한 동, 처인에 한 동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현실에 맞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따 정회시간에 이것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평형을 줄이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주실 수 있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이제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중복 사용된 용어와 현재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안 제39조의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제남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0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조례안 발의 부서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 내용이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6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5분 발언이라든가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 시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7월에 와서 개정을 하게 된 것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의 불법을 통해서 어느 개인이라든가 어느 단체가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재산상의 이익보다도 이행강제금이 더 커야 된다. 이런 큰 기조를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 조례가 39조 내용이지요, 전부 다. 39조4항을 보면 4항에 대한 관련근거법이 건축법 제80조에 이항강제금 거기는 쭉 이렇게 쓰여 있어요.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쭉 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부과·징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출된 개정안에는 “부과·징수를 한다.” 꼭 해야 된다,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위법 위반소지가 좀 있는 같은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상위법에 맞춰서 “부과할 수 있다.”라는 재량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39조4항은 “부과·징수 한다.”를 “할 수 있다.” 이게 맞다는 거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5항을 보면 건축법하고 시행령을 동시에 묶어서 5항을 만들어 놨어요. “주거용 건축물로써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게 건축법이고 그 밑에 “영 제115조2항”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건축법보다 건축법 시행령이 더 구체적인 내용인데 이걸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구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로 묶어놔서 적용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전부 다 이해로 했는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나온 구체적인 부분은 조금 더 강화를 하고 건축법에 나오는 이행강제금은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건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완화시키는 목적이 있잖아요, 취지가. 이렇게 완화해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위원님이 말하신 바와 같이 횟수로 제한적으로 완화해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구분 없이 횟수를 완화하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소규모 건축물 중에서 주거용 시설에 한해서 완화 규정을 조례를 통해서 적용하는 게 맞고 그 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범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특례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39조2항에 보면 이행강제금 감경이라고 있지요. 여기 사전예고 결과에 “의견 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 “50제곱미터 이하 공장 이행강제금 감경 규정은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업체가 별로 없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조례 개정 요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뒤에는 빼고 이게 어디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업체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를 7월에 제출할 때 사전예고 결과 반영을 시켜 달라고 의견이 나왔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공장업체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감경규정에 대한 조례위임 사항도 있지만 가중규정도 있다 보니까 이것을 공장에 한해서 50헤베 범위를 정해 놓고 간 건데 실질적 위반건축물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건 외에는 한 건도 50헤베 미만에 해당되는 공장시설에 대해서 단속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니까 예고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건축법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삭제해도 되겠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용인시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데 4조1항에 보면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조례는 “성별의 10분에 4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조례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해서 거기에 보면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100분에 4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구체적으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한다, 인용한다, 이런 형태로 해 줬으면 어떻겠나.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성별을 고려해서 한다는 용어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진 부분인데요, 사실 구체화된 용어가 없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양성평등 기본법에 준해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인용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 생각은 그거거든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고찬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4조(구성) 제1항, 제39조(그 밖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기준) 제4항, 제5항 및 제39조의2(이행강제금 감경)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조례안은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종전부동산(舊(구)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오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으로 개발행위 경사도 산정 시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방식으로 통일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하며 또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위법령에 맞게 기타 오류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장례식장 입지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보전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과 자연취락지구 내 창고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대한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지원센터 설치, 주민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4호 종전부동산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찰대 문화공원의 체육시설 등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기 개방하여 시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찰대 문화공원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는 무상귀속 이전이라도 주요 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상귀속 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한 등기 이전 협조와 시민들이 주차장을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종전부동산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01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위임 및 개정사항 반영과 관계법령 오류사항 등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산정방식 통일,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장례식장 입지제한사항 삭제,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추가입지 등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개정에는 문제점이나 흠결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입지 허용으로 기존 주민들에게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소음 및 교통유발 대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6-102호 도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쇠퇴한 지역에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에 따라 용어 및 구조 정비를 완료한 건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6-104호 도시계획과 소관 종전부동산 구경찰대학, 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 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LH는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에 무상귀속(기부채납) 예정인 경찰대학 주요건축물 및 그 부지 8만 1000㎡ 및 북측산림 20만 4000㎡의 관리 사용권한을 이양하고 이양기간은 무상귀속(기부채납) 완료시까지로 하는 사항이며 주요시설물을 일부 보수하여 무상귀속 전에 주민의 편의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으로 시설공사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활용도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만 4000㎡의 북측산림은 관리·사용권한 이양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이건영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자연녹지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 건폐율이 조금씩 완화 되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하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이걸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아마 이 조례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18호 가목에 창고시설로 해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에서 인정을 한다고 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관계법령을 보면 보전녹지나 자연녹지, 생산녹지, 농림지역까지 다 20%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40%로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15페이지 보면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40%로 완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자연녹지 기 지정 될 때는 20%였으니까 20% 줬겠지요. 그런데 지금 공장이나 창고는 완화시켜 주는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을 갖고 다른 데 설계사나 이런 데 쭉 알아봤더니 아직 이걸 모르는 데도 많더라고요. 홍보가 덜 됐지 않느냐 하는 것 하고요. 지금 이건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자연녹지로 변경이 됐어요. 자연녹지인데 우리 지역에 2003년도 전에 지은 창고나 공장 같은 것들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에 지은 축사는 2003년 이후에 지은 것들이 많아요. 혹시 축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들에 대한 것을 조례가 정하는데 사실 경제 활성화라는 것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공장, 창고를 완화해 주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그 진행 이유는 주농림 지역에 40%에서 60%까지 됐었는데 그게 도시지역으로 오면서 자연녹지가 되니까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축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거꾸로 기존 공장을 헐어서 현행법을 맞춰야 되다 보니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축산에 대한 것은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경제 활성화 쪽에 경제인들이 상당히 건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그것도 아마 축산이나 이런 쪽에서 정부하고,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주면, ‘40%까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이건영위원

축사도 건축물이에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창고도 건축물이고 공장도 건축물이고 축사도 건축물인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 18호 보면 분명히 농업, 임업, 축산도 들어가 있어요, 축산도. 5쪽에 보면 별표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우리 인근 광주지역 오포에 축산이라는 게 서울서부터 밀려 내려와서 광주지역이 우리 용인보다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거기는 한 집 걸러 축산을 했기 때문에 말도 못 했는데 광주는 언젠가 광주시장님께서 축사를 모두 허용을 해 줬어요, 용도변경을 해 줘서 지금 거기 축사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현면하고 광주 오포면하고 경계선인데 그쪽으로 한 동네에 다 축사를 줬는데 지금 거기 축사 하나도 없습니다. 난 그래서 거기도 그때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축사를 변경 시켜 주면...... 지금 용도변경 해 주고는 있지요, 건축에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불법들이 많다보니까 양성화가 대부분 안 됐어요. 그게 많습니다.

이건영위원

허가 낸 것만이라도 어떻게 용도변경이나 이런 걸 해 줌으로써...... 지금 환경의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축산업을 해야 농촌에서 살았으니까 다 축산업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원리나 유은리 같은 모현 지역에 시장께서 악취와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시면서 뭐든 서류상으로는 할 수 있어요. 뭐든 조그마한 것인데 진짜 그것을 하려면 축사를 변경화 시켜서 줘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축산 하는 사람들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 되고. 저도 축산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다 축산 하는 사람들인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것을 조례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용도변경을 20%에서 40%만 해 준다면 아마 그 분들 거의 다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떻게, 좋은 게 없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창고하고 공장하고 연구소하고 완화가 돼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중앙부처에 축사를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연구소나 창고나 공장이나 축사나 똑같아요, 건축물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건영위원

축사는 단 한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가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무허가를 활성화 할 수는 없잖아요. 무허가 아닌 종전 허가 내서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줬으면 좋겠다 이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일단은 시행령에 그 내용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조례에서 건축물을 임의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농가 어려움이라든가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아니, 여기 18호 가목에 창고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을 한정 한다고 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것뿐만 아니라 별표14에 보전녹지 그다음에 17에 보존관리지역 그다음에 18에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20호에 농림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만 한정이 돼 있는데 가목이 빠진 거예요. 가목이 창고시설이 돼 있거든요. 나목은 하역장, 다목은 물류 이게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지정해 놓은 것은 창고를 지정했으면 가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서 그것만 좀 넣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관계 법령에 보면 자연녹지로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이 있던 것은 여기에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창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창고를 축사로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도시재생 뜻이 뭐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개발이 싼 땅, 택지개발이나 이런 쪽, 외부 쪽으로 많이 나가다보니까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슬럼화 돼 있는 것을 재생을 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홍종락위원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이 용인으로 말하면 유림동 쪽 그런 부분 얘기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김량장동도 있고요, 풍덕천동도 있을 수 있고 구성도 학교 옆에 그런 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만드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기초안이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표준안이 있고요. 13~14개 시군에서 기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표준안과 조례 운영하는 것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든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쉽게 설명할게요. 구성초등학교 앞에서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 재개발을 할 때 용인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일반사업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에서 주도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되면 민간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뒤에 보면 융자라든가 자금을 지원 할 수도 있고요, 민간이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공공이 할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우리 시하고 센터라는 것을 중간에 두게 됩니다. 그러면 시가 중앙부처에 올려서 재원은 100% 중에 국가가 50%를 댑니다. 그리고 남은 50% 중에 도가 25%, 시가 25% 시 재원은 25% 정도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주로 어느 용도의 자원을 쓰는 거예요? 국비 50, 도 25, 시비 25 할 때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지역 주민들하고 제안을 해서 돈이 내려오게 되면 그 돈이 공공시설비로 떨어지는 겁니까, 건축비로?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같이 다......

홍종락위원

그 부대에 진입하는 도로개설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하는 것이냐......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을 뭘 하겠다는 게 정해지잖아요. 거기에는 도로도 있을 수 있고 집 계량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반적인 설계비가 나오면 그 비용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데는 대부분 구시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아파트 업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 말고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있습니다. 민간이 가는 뉴타운 같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은 그 법에서 갈 같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10명이라든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가꿔보고 만들자, 특화를 시켜보자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다 헐고 아파트 짓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홍종락위원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담장 헐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재생사업 일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종전부동산(舊(구)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기 위원님 다...... 한 분 빠지셨구나. 저는 일단 이 경찰대 부지 건에 대해서 찬반 양면이 그동안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의원이라는 입장이 자기의 소신을 충분히 전파하는데 의원으로의 소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는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는 문화체육시설을 우선 빨리 사용하자는 찬성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궁극적인 부분은 용인 시민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뉴스테이 사업을 경찰대학 부지에, 법무연수원 부지에 해서 구성지역, 기흥지역 크게는 용인지역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용인” 하면 이야기하는 무분별한 계획도시, 난개발 주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뉴스테이 사업이 용인에 지금 현재 몇 군데 진행되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영덕지구하고 두 군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영덕지구와 이 구성 경찰대 부지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십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일 큰 것은 경찰대는 공공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영덕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법체계도 좀 틀려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경찰대고 민간이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직접 기본계획부터 관리계획 모든 것을 주관을 하고 있고 경찰대는 국가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뉴스테이 사업이 면밀하게 알기 쉽게 한글로 풀이했을 때 어떤 사업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민간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중에서도 저소득 계층이 아닌 대상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계획과나 건축행정, 주택 이 부분들은 용인의 100만 시민들을 위한 부동산 정책, 주택, 건축, 도시계획 여러 분야의 소위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 또 우리 위원님들의 선택이 시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도 있지만 경전철 같은 경우를 볼 때는 복지를 10년 후퇴한 지경, 그다음에 수지, 기흥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도로확장, 안전, 여러 가지 부분을 차지하는데 천문학적 돈을 지금도 쏟아 붇고 있고 또 수지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도로를 신설해서 주기로 했는데도 법적으로 져서 용인시에 굉장한 재정난을 방불할 수도 있는 법정 2심에 계류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뉴스테이라는 사업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사업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갖고 왔어요. (신문을 들어 보이며)이게 우리나라 뉴스 일간지들,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대형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의 1편, 2편, 3편까지 위험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테이 사업이 확정된 데가 7곳이에요. 7곳인데 그나마 서울을 제외한 주거비가 낮다고 평하는 도심의 경기, 인천 지역에 임대료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냐면 소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소득기준을 훨씬 상회해요. 이게 지금 얼마로 돼있냐면 16평형이 월 80만 3천으로 확정돼 있고 그다음에 34평에서 45평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 229만 1666원까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레벨의 건설사들이 다 지금 이 뉴스테이 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쓰는 밑천 자금이 1조예요. 1조가 어디서 충당하는 것이냐, 무주택서민용 주택기금서 충당하는 거야. 실제 뉴스테이 사업이 다 주택을 갖다가 단지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정책 속에서는 사실 주거의 역할을 못하는 곳 개발 또는 무주택자들 서민층에게 주택을 싼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위계층은 사실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이 두 채 이상 있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테이 사업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소득 상위 30%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아까 상위법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뉴스테이 사업, 뉴타운 사업의 재판이 돼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신문에서도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뉴스테이 공공택지 16곳 중 10곳 대형건설사가 싹쓸이” “은행·통신회사도 뉴스테이에 군침” 아까 과장님 영덕지구하고 경찰대 부지가 있는 구성지구의 차이점을 민간과 공공이라는 부분을 분류를 해 놨는데 그 부분하고 다른 면도 있어요. 지리적·위치적으로 어떻게 틀리느냐. 영덕동은 도시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옆에 벤처사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주거가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을 할 수 있는 소위 증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16평이 80만 원 3천 원에서 30평이 220만 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소위 중산층이 아닌 상위계층이 거기에 거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성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 여건이 틀립니다. 도심 한복판이 아니고 옛날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부지가 갈 때는 가장 조용한 곳을 찾고 들어간 곳이 그 구성 골짜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환경들이 도심한복판도 아니고 옆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주거단지들만 하더라도 굉장한 교통난을 겪고 있고 산업단지식으로 거기 거주하고 있는 CC, 금강인가 어디지요, 저번에도 교통환경영향평가 하면서도 거기 문제가 일어난 거 아시지요, 현대자동차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만약 그 안에 2만 세대 이상의 세대가 들어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교통부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동안 충분히 도시계획과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의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서 보면 무상귀속 채납시설 나중에 쓸 건데 지금 먼저 쓰자는 데 키포인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더 크게 우리 도시계획과나 용인시에서 중점을 두어야 될 사업은 이 뉴스테이 사업이 정말 국가가 하는 서민 주거안정 또는 중산층 주거안정의 몫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용인 100만 도시에 지금 주택이 없느냐, 3만 세대 이상이 지금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공실이 의심될 정도로 내년부터 굉장히 걱정이 되는 판국에 주거단지가 여기 꼭 들어와 되겠느냐, 상류층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를 안고 있는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추가비용들 과연 누가 감당할 것이냐. 지금 현재 산단이나 이런 포장 하에 여러 공장시설들, 지곡동부터 시작해서 처인구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갈동이니 짓는 다는 것들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니 뭐니 그거 다 부족해요. 나중에 최소 2년 후부터 입주할 때는 또 우리 용인이 도로, 교통, 안전, 여러 시설들에 천문학적 돈이 들어갈 것인데 저는 자칫 잘못되었을 때 이 구성의 뉴스테이 시설은 그런 난개발의 기폭제가 100%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광역교통망 연결한 후에 경찰대학 부지를 문화체육단지로 쓰자는 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거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자꾸 표현들을 하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영덕동은 개인 땅입니다, 태평양 연구소 부지니까. 그리고 옆에 충분한 입지 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더라도 용인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구성지구 만큼은 절대로 안 그래요, 이게. 이번에 협상 보니까 4조에도 이런 게 있더군요. “용인시는 관리‧사용권한 이양되는 시설 및 부지의 사용시간 등을 정하여 기업형임대주택 조성공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기간 중 필요시 주민의 사용제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조한다.” 흘깃 봤을 때는 우리가 쓰더라도 시간 조절해 주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 문구들 하나하나 면면이 우리가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 3억에서 5억까지 수리비용이고 들어간다면 과연 교통광역시설이 준비가 안 되고 예상되는 인구에 대비한 공공 철도시설 또는 지하터널을 통한 우회도로 건설이 답보가 될 때는 시설은 밀어붙이고 우리는 문화체육시설이라고 포장돼 있는 공간을 쓴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테이 사업이...... 정부 정책들이 꼭 다 성공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도 실패한 것이고 큰 실패가 눈에 보이는 정책들이 그 우려를 부동산 전문가들이 지금 각 주요 일간지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나는 용인시가 그 땅에 대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주택 아니고 용인시 땅 아니고 정부 땅인데 정말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저기는 이런 뉴스테이 사업이 아닌 더 공공형의 사업영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경찰대학 부지를 인수해서 문화체육단지로 우리가 시설로 써야 된다, 저는 그 맹점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싶습니다. 정말 앞으로 몇 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시민들의 고충이나 용인시에 다가올 재정적 압박을 예상해 둔다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이 부분 급하게 안 쓰더라도 우리가 돌다리 다 두드리고 그런 게 집행부의 몫이고 시장님의 몫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몫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준비가 갖춰진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정회시간이라든가 의회시작하기 전부터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 교통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근래에 명절 때까지도 여러 시민단체라든가 동백이나 구성 이쪽을 보면 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교통대책위원회도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테이 사업을 승인을 해 주고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가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건교부가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건교부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뭐하지만 건교부에서 하는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부분이 아니고 공공부분이기 때문에 마진이나 이익금보다도 공공부분, 대중교통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저번에 월례회의 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시키려면 일단 조건이 100만 헤베가 넘어야 되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그 뉴스테이는 제가 볼 때는 100만 헤베는 무조건 넘어야 된다. 우리 용인시라든가 이쪽, 그쪽 주민들이 요구한 게 그겁니다. 100만 헤베가 넘어야 대중교통 광역도시 대광법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를 들어 용인시가 대중교통을 해결하게 된다면 용인시가 남북축으로 올라가면 용인시만 해결하고 성남이 해결 안 하면 안 되지요. 옛날에 동백 개발할 때 구미동 선래가 있었지요. 그다음에 수원 쪽으로 가는 길도 수원이 해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이나 성남이나 전부 해결하려면 당연히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내가 여러 교통전문가한테 물어본 얘기인데 이 뉴스테이 사업이 들어오고 용인시에서 교통을 해결하려면 비용이 얼마 드는지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건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 동백시도 5호선 공사라든가 경천철 공사라든가 이것에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은 1조 5천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걸 시민들이 알면 이 뉴스테이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지금 1조 5천이라는 얘기는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1조 2천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도5호선 공사하는 것.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이 왔을 때 그 앞에 삼막곡도로에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시도5호선으로도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성 쪽으로 나가면 구성삼거리 굉장히 막혀요. 연결시킬 수가 없잖아요. 용인시 밖에 성남을 통한 길로 수원을 통한 길로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이것은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용인시 돈 1조 5천이 들어간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돈이에요. 건교부에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그 땅 전체가 110몇 만 평이지요, 경찰대, 법무부 땅이?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110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그 산 부분이 있잖아요, 산 부분 같은 경우는 전번 공공부지 활용계획에서 “공공기업부지로 할 것”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사업부지에 포함 안 시킨다, 이게 명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지금 활용계획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변경이 가능한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현재 활용계획 안에는 20만 4000평방미터를 용인시에 보상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대광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피하기 위해서 100만 헤베 이하로 조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석

고찬석위원

바로 그렇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어떤 계획 없이 받을게 아니라 사업부지에 포함을 시켜서 그 땅을 공원으로 하든지 녹지로 하든지 20만 4천 헤베를 포함한 종전부동산 110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국토부하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바로 그렇지요. 우리 용인시의회에서 이 종전부동산 동의안이 통과될 첫째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아마 여러 위원님들 계시겠지만 통과되려면 첫째 조건이 바로 그것이고 그래야 100만 헤베가 넘으니까, 그렇지요? 첫째 조건이 그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사가 뉴스테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이 많은데 이게 있어요. 100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개발법 쭉 있다 해도 도시개발법이 의제가 된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도시개발법에서 의제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지만 일단 100만 헤베가 넘어가면......
찬석

고찬석위원

첫 번째 조건이 그것이고 두 번째 조건이 이거라는 얘기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도시개발사업이 의제처리가 되고 도시개발사업은 대광법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대상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까지만 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조건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디서 받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부에서 받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중앙도시계획......
찬석

고찬석위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내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아느냐 이거지요. 교통뿐만 아니라 환경이라든가 이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용인을 가장 많이 아는, 용인은 이보다 더 큰 부분인데 도시계획심의를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라 이거예요, 저는. 이게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그것은 법에서 나온 얘기라...... 국가가 하는 것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건데 법에 없는 것을 우리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받으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교통에 관한 것 아닙니까, 교통에 관한 것은......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교통에 관한 문제지만 하다보면 환경에 대한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그런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교통에 관한 사항이고 교통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려면 위원님 말씀이 아까 1조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토부를 상대로 주장하는 게 광역적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못 간다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월례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가 교통계획을 수립할 거예요. 그런데 LH가 수립한 교통계획을 그냥 우리가 받아서 단순히 검토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 공격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걔네가 얘기한 것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직접 수립을 해 보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해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조금만 더요.
찬석

고찬석위원

예.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만약 교통에 문제가 된다면 이 사업 하면 안 되지요, 당연히. 교통에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하는데 수천억이 드는데 용인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용인시 안 하고 말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그거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교통영향평가는 받아요. 내가 교평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교평보다 더 한 단계 강한 것, 그걸로 해 주기를 바랐고 아까 도시계획심의를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올 수가 없다 그러면 용인시 것이니까 용인시에서 가장 잘 아는 그런 부분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를 통해서라든가 의견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나.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우리한테 의견 협의가 오면 그때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철저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세 가지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동의서가 의회에 오더라도 쉽게 갈 거예요. 그 세 가지 꼭 지켜 줘야 될 겁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종전부동산 활용 계획 변경 검토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 선제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종전부동산(舊(구)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전부동산(舊(구)경찰대학.법무연수원) 주요시설 관리‧사용권한 이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및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