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09-21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상수 의원, 소치영 의원, 최원식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박남숙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2호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시 소속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시장이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등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시기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적용대상의 범위와 단계적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용인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기준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김기준 의원이 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112호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근로자의 적절한 생활임금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도 마련을 위한 제정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5조에 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액을 정하여 지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생활임금 산정과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생활임금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생활임금보장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혜대상자가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고, 시 소속 근로자 중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되어 근로자간 임금차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혜대상자 외 타 기관 및 민간근로자의 임금격차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희가 예산수반사항에 비용추계를 위해서 기준을 잡은 것이 있는데요. 7030원, 이게 경기도 생활임금인가요?
기준

김기준의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조정한 금액은 7030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인시가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인시 재정상황에 맞는 금액을 정할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이건 어쨌든 기준이 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잡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7030원은 몇 년도 생활임금이지요?
기준

김기준의원

최저임금 그것은 현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향금위원

2016년인 것이지요?
기준

김기준의원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혹시 2017년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준

김기준의원

2017년도 같은 경우 최저임금 플러스 금액이 아직 경기도는 확정이... 6470원으로 되어 있네요.

유향금위원

최저임금은 6470원이고, 생활임금은 7910원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단순 비용추계이지만 그래도 가장 근사치를 적용해서 비용추계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기준

김기준의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사료되는데 제가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니까요.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고요.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면 2017년에 이미 7910원이라고 생활임금이 정해졌거든요. 2016년 7030원을 적용해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좀 더 최근에 발표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했으면 좀 더 근사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외대상이 523명이 있거든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제외돼야 되는 것이고요.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하는데,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기준

김기준의원

용인시 같은 경우 약 230명.

유향금위원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가요?
기준

김기준의원

지금 가능한 인원이 230명 정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그건 적용대상이고요. 제외대상이요.
기준

김기준의원

제외대상까지는, 왜냐면 범주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외되는 대상의 범주에 유향금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제외되는 근로자는 어떤 종류의 근로자이지요?

유향금위원

전체 기간제근로자가 763명이잖아요. 그중에 230명은 이번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제외대상 523명 있잖아요. 두 번째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도 하셨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인원이 추계되어 있는지를 여쭤봤어요.
기준

김기준의원

그건 아직 추계는 안 되어 있고요. 생활임금 조례 제정 목적은 그런 겁니다. 최저임금 플러스 주거‧문화‧복지기금이란 말이에요. 복지자금을 플러스하는 것인데 기존에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를 비롯해서 17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곳이 12군데입니다. 그러면 생활임금 조례가 현재 만들어졌을 때 향후 바라는 것은 예산상 수반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걸 발의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어려움을 표시했었고요. 지금 대상이 230명이라면 향후 이 범주의 범위는 점점 넓혀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 재정 상태에 비추어 봤을 때.

유향금위원

제가 인원을 물어본 건 혹시 제외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없을까를 우리가 점검해 보자는 차원으로 여쭤봤어요. 그런데 여기 763명이라는 데이터가 나왔다면 이것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기준

김기준의원

아까 말씀하시는 제외된 인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제외된 인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저한테...... 국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제외된 대상자의 인원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봤어요.
기준

김기준의원

저도 거기까지는 완전히 확보는 안 되어 있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시적 고용된 근로자 같은 경우는 97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유향금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혹시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처럼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불이익을 당하는 계층이 얼마나 되는가를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김기준의원

제가 금방 대답을 드렸지요. 230명이 우선 적용된다면 향후 점점 더 그 범주는 넓혀갈 것이다.

유향금위원

차후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구제하는 방안을 찾아보시겠다는 뜻이세요?
기준

김기준의원

지금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상용근로자, 일시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7300원이 책정됐어요, 이미 저희들보다 먼저. 그러면 여주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가 재정상태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7300원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요,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결정이 된다면.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에 설명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먼저 조례를 올리셨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조금이라도 저희가 일찍 이런 것들을 제정해서 그들에게 최저생활 이상의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정회를 5분간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치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치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유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최원식 의원, 김대정 의원, 고찬석 의원, 이건영 의원, 박남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7호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00만이 넘는 도시에 맞게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및 일자리, 교육, 사회참여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매년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지원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100만을 맞이하는 용인시 시민들의 중‧장년층의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소치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소치영 의원 외 1인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6-117호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퇴 전후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제정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 수립과 교육, 취업훈련, 사회공헌활동 및 여가‧문화활동 사업지원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참고로 관련부서 검토의견으로 현재 운영 중인 용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청년과 노인을 잇는 중‧장년층 재취업 프로그램이 확대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중‧장년, 노인의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치영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지원사업으로 1항부터 5항까지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시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치영

소치영의원

일정 부분은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6조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특정 연령계층을 특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구별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미 기존에 사회공헌사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일정부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건강증진 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단지 전 연령을 아우른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수요가 많을 수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꼭 이걸 하나로 떼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공교육을 마친 20대 초반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고령화시대로 가다보니까 65세가 넘어도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으시잖아요. 전 생애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이 통합지원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치영

소치영의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교양이나 그런 쪽으로는 하고 있는데, 본 조례의 목적은 취업, 재취업, 퇴직자나 퇴직예정자 이런 분들한테 취업의 목적을 둔 조례거든요. 일단 교양이나 이런 쪽보다는 초점이 그쪽으로 맞춰져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취업이라고 해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는 곳에서 취업을 원하시는 연령층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쪽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 일부 교양이나 정신강화 쪽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그리고 고용부나 이런 쪽보다는 용인시가 100만을 맞이해서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향금위원

저도 중‧장년층을 특화해서 그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여기에 나열했다시피 여성, 노인, 청년, 중‧장년층 계층별로 다 나눠놓고 각 조례와 각 지원시설들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걸 하나로 차라리 통합해서 하면 그만큼 운영에 효율성도 있고, 운영비 절감 차원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앞으로 보편복지로 가다보니까 학교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기가 사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령층까지는 우리가 통합적 관리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렇게 가야 되는 시점에 중‧장년층을 위한 지원시설을 별도로 만든다, 과연 효율적인 생각인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서.
치영

소치영의원

용인시에서 처음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100만 도시에 맞게끔 퇴직자, 아니면 퇴직을 원하는 여성분들, 경력단절 이런 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취업에 가까운 목적을 갖고 용인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경기도 내에서는 부천시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서 대부분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의 중점사업으로 각 구별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굳이 용인시에서 발 빠르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대전쪽에서도 하고 있고 계속 확대해 가는 추세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에 원샷법이 통과돼서 예전에는 직장이 평생직장이라고 해서 웬만하면 50까지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깨지는 추세입니다. 요즘은 빠르면 30대 중반부터 회사에서 나가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차라리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한 일부분으로 이 연령층을 좀 더 강화해서, 특화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치영

소치영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체계가 미흡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원 이런 쪽에서는 교양 쪽으로 하고 있고.

유향금위원

일자리 관련한 사업도 지금하고 있잖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일자리센터에서는 연결, 사업을 원하는 곳과 구직자를 찾는, 여기를 매칭해 주는 것이 주 업무고요. 거기에서 간혹 정신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품목이 여러 개 많지 않습니까?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나 경기도에서 용인시민들이 그쪽으로 멀리 갈 필요 없이 직접 통합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의 직업군을 다 분야, 분야별로 교육 및 훈련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다양성보다도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40세에서 65세 이 사이에 가정을 책임져줄 가장들이 갑자기 회사에서 나왔을 때 이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용인시에서 대비하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면 예산부분, 예산추계도 얘기 안 됐잖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예산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6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예산 쪽으로 담당부서와 국장들, 과장들과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게 각 부서에 나눠져 있다보니까 서로 우리 부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않았으면 예산추계까지 다하고 담당과와 충분히 상의를 거쳤을 텐데, 그런 속내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가 하겠습니다.”하고 딱히 나서는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것도 용인시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한테 넘겨서 거기에서 한 부서를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수반은 다음으로 넘기는.

유향금위원

예산수반 사항, 예산추계도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9월 임시회 때 상정하셔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치영

소치영의원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늦춘다고 해서 흔쾌히 “우리 부서가 하겠습니다.”하는 것이 아니었고, 6개월 전부터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수반은 다음 맡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이건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담당부서에서 예산수반도 충분히 검토를 거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소치영 의원님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과장님과 이것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도 유향금 위원님에 이어서 이 조례가 꼭 지금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조례에 해당되는 상위법은 어떻게 되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전에 위원님과 말씀드리고 했었던 부분이 여기 상위법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인생재설계 이런 부분에서 연령대라든가 제목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희영

김희영위원

상위법 자체가 아직 없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 32조2항에 의거해서 벗어나지 않는 상위법을 참조해서 생겨요. 그렇지만 복지법 같은 경우에는 수익, 수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자치법규에 의해서 규정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상임위에 3선의원, 재선의원이 있는데도 우리 상임위가 아닌데도 제정하는 법을 수혜적인 것을 갖고 들어오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제정할 경우는 중복 지원과 중복 행정, 예산적 낭비를 하지 않게끔 꼼꼼히 지켜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장님과 여러 번에 거쳐서 이것을 점검했어요. 그리고 상임위에 갖고 왔을 때 제가 문제 삼아서 “이거 안 됩니다.”하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유향금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던 제5조에 대한 부분을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서 3, 4, 5번이 현재 보건소라든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담아놓고 가게 되면 앞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중‧장년층에 대한 용어정의가 안 되고 있어요. 상위법이 없는 조례를 갖고 올 때는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셔야 됩니다. 양적인 부분은 수혜자 범위예요. 그리고 질적인 경우는 행정의 본질, 계속성, 지속성, 급부의 지속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지적하면 용어정리를 일단 보겠습니다. 용어를 이 법에 대해서 보면 중‧장년층 생애설계지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가져오셨어요. 중‧장년층에 대한 단어를 어디서 가져오셨습니까?
치영

소치영의원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새로 오신 담당과장한테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가 몇 건 있어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예가 있거든요. 그런 용어를 법제처 그쪽에서도 의뢰를 했겠지요. 상위법에서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용어 같은 것은 지방의원들이 조례로 정해도 무관하다고 하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중년층과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제가 받은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면 중‧장년층에 대한 것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만약 상위법이 생기게 되면 법적인 용어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생기면...
희영

김희영위원

충돌이 생기면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개정해야 되는...
치영

소치영의원

지금 없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법을 만들게 되면, 상위법이 생기면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충분히 들여다보이는데 이걸 만들 이유가 뭐가 있으십니까?
치영

소치영의원

의원의 본래 목적은...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중년의 의미를 사전적 정의를 보면 마흔살 안팎의 나이, 또는 그 나이의 사람, 청년 또는 노년의 중간을 이르는, 때로는 50대까지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의어가 장년입니다. 여기서 중‧장년의 장년, 어떻게 가실 거예요?
치영

소치영의원

중년이라고 하면.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장년은 여기 보면 사람의 일생 중에서 한창 기운이 왕성하고 활동이 활발한 서른에서 마흔 안팎의 나이입니다. 그러면 국어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중‧장년에 대한 모호한 단어에요. 이걸 갖고 조례 제목으로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의원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그런 모호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러니까 조례에 중‧장년층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넣지 않았습니까? 모호성을...
희영

김희영위원

용어를 넣어서 용어정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입법기관입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목적이 용인시민들의...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장년층에 대한 정확한 것을 지금 안 가지고 오셨어요. 장년은 두 가지예요. 건장할 장자가 있고 긴 장의 장년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하는 것은 장년에 긴 장자,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장자, 거기에 대한 것을 안 가지고 오셨잖아요.
치영

소치영의원

고용노동부에서도 장년층에 대한 것은 40대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호성을 갖다가 조례에 충분히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건 의원의 역할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문제점은 수학적 정의가 불확실한 중‧장년층을 한데 묶어서 애매한 용어를 만들어 냈고요. 그 대상자를 40세에서 65세, 25년간 연령층에 걸쳐서 광범위한 대상자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적 대상자인 사회적약자나 소외계층 등으로 규정되지도 않았고, 현재 직장생활에서 은퇴단계 전후에 있는 대상자로도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모법이 없기 때문에 수혜대상자나 이런 것을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급성이 불확실하고 긴급한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이와 같이 광범위한 복지서비스를 보편화시켜 제공한다는 것은 복지지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다른 시급한, 필요한 서비스에 투입돼야 할 예산을 다른 데서 삭감해야 될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다수 계층에 대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센터나, 특별한 단체에 지원돼서 사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장년층이라는 비학문적이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를 조례에 쓰지 말고 보다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정의로 대상연령을 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노년층인 pre-senile period라는 10년간의 학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를 들여와서 대상연령층을 분명히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직장과 관련하여 취약하거나 위험요인이 대변하고 있는 한정된 사항만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약자를 배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 조항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서 보면 용인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란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로 소폭 지원 대상을 축소시켜 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5조에서 2항을 보면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조항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질의를 하셔야지...... 대답을 할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있어요. 심의기구가 없어요. 심의기구를 왜 안 두셨어요?
치영

소치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세 이상의 용인시민들이 갑자기 퇴직을 당했을 때 용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하는 것이 큰 문제 있습니까? 40세 이상의 용인시민 중에서 퇴직자, 그 연령대가 보면 중학생, 초등학교 이런 자녀를 둔 부모인데 그 부모가 갑자기 퇴직했을 때 용인시에서 전문적인 기관을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이상이 있습니까? 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자체 조례는 많이 서둘러서 오래 됐거든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직장을 다니면 50세까지는 이상 없이 다니는데 작년에 원샷법이 통과됐는데, 이게 30대 중반까지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애재설계에서 40세까지 오는 게 드문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굳이 그걸 강조하는 이유가 40세에서 45세, 50세 이 연령대가 퇴직했을 때 정말로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경우가 그 연령층이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은퇴자나 퇴직자 대상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낮춰서 가장 위험한 연령대 노출되어 있는 용인시민들에 대해서 좋은 취지로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으면.
희영

김희영위원

소치영 의원님의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치영

소치영의원

그리고 심의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영

김희영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예요. 생애재설계면 생애재설계를 고용노동부에서 봤을 때 5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100세 고령화시대로 봤을 때. 그 연령대를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은퇴준비자라고 하면 너무 포괄적이에요.
치영

소치영의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박만섭위원장

조금 이따 얘기하세요. 말씀 듣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은퇴준비자가 되면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굳이 안 가셔도 되기 때문에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로 하셨으면 합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본 의원이 아까도 조례의 목적을 말씀드렸듯이 용인시민이면 연령에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40대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복지의 한 방편이고, 용인시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전철 문제 때문에 학교 환경지원금을 5년간 100%에서 10%로 삭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00억에서 10억밖에 지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복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굳이 확대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께서 40세에 은퇴자를 교육시키는 것이 충분히 공감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도 충분히 고려했었는데,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것까지 넣으면 더 집행부의 압박감이 있을까봐 일부러 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생애재설계는 고용노동부에서 볼 때는 은퇴 퇴직자에 대해서 100세 기준으로 봤을 때 50세 전후, 50세에서 65세 전후로 생애재설계, 인생이모작 이런 식으로 조례에 관한 법을 만들고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중‧장년층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보다 장년층, 말하면 장년층은 보통 우리가 중년층, 장년층 말하는 그 장년층이 아니라 긴 장, 고령자라는 말을 저희가 어감이 가다보니까 고용노동부 자체 내에서 경험이 많은 층이라고 해서 긴 장을 해서 장년층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생애재설계 조례안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여 집니다.
치영

소치영의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40대에서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나쁜 의미로, 아니면 법에 어긋난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까지도 일부러 제가 넣었고요. 어차피 이 법에서 좋은 의미로, 취지로 담았기 때문에 큰 저기가 없으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하고 소치영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치영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낸 것은 은퇴까지도 가지 못하고 중간에 퇴직을 하고, 중간에 잘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직장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아까 원샷법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그냥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아이들이 크고, 공부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장이 하루아침에 잘려서 집에 들어오면 그 가정이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보면 사회적약자가 노인이 아니에요. 중‧장년층이 사회적약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층, 중‧장년층이 사회적약자이지, 노인층은 오히려 너무나 풍부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층한테 지원 너무 많이 해요. 어디 봅시다. 중‧장년층 복지관 있어요? 없어요. 사랑방도 하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다보면 일자리에 대한 것도 정보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용인시 다녀 봐도 없어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용인시 주민센터 가도 주로 노는 것 위주에요. 춤추고, 운동하고, 원래 주민센터의 목적이 교육프로그램 하기로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가요. 여성회관? 여성회관도 단기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기계발하기 위한 것이 있어야만 그다음 취업할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우리가 현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너무 커요. 왜냐면 자기가 힘이 있어야 취업도 할 수 있고, 자기 힘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취직해서 가보면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도도 없어요. 우리가 현재 가장 문제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소치영 의원이 조례안을 냈는데, 우리가 부결시키면 중‧장년층에 돌아가는 그나마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쪽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원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예산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건 교육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가 부족하면 나중에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자꾸 따지지만 실제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한번 알선해 보셨어요? 그 결과를 보셨냐고요, 김희영 위원님. 전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취직하고 젊은 애들이 하지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알선해 준다고 하지만 알선해 주는 것 없어요. 물론 해준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해준 것 없어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나랏돈이 많이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지만 실제 효과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청년아이들에요. 여기는 중장년층이에요.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교육프로그램은 자기를 업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실제 일자리센터의 일자리 프로그램의 교육시키는 내용을 보면 고급일자리가 아니에요. 현재 용인시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는 용인시에 가장 부족한 것이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 주민센터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여성회관? 여성회관도 그거 잘 못해요. 그래서 교육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곳에 중‧장년층이 일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킬 공간도 필요해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실제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될까봐 저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님이 하는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중‧장년층이 사회의 청년부터 시작해서 다 약자예요. 제일 약자예요. 왜냐면 하루인생이에요. 노인들은 다 보호를 해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인이 아파서 드러누우면 요양소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런데 중‧장년층은 아파도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교육이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찬성, 반대에 대해서 명쾌하게.

박만섭위원장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출석의원 7인 중 찬성 4표, 반대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투표개시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98호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시민의 치매위험도를 낮추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2016-98호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대표적 노인질환인 치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용인시민의 치매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치매위험도를 낮추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인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치매상담센터의 사무위탁,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 제정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및 치매의 예방, 치매의 조기발견과 전문적 치료를 통해 치매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5세 노인으로 연령을 제한하신 건가요? 젊으신 분들 40대, 50대에서도 치매가 오던데, 이분들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서.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연령까지는 제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이 되겠지요.

이은경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장치는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제한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고 해도 치매환자가 되면 일찍 발생하는 치매환자에 해당돼서 치매진료비나 여러 가지 서비스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네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그 부분이 만약 배제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서를 보면 5차 연도까지 예산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봤더니 가장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에요. 내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치매예방 교육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예방사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인건비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쓰여 지는 용도를 보면 인건비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인건비 비중이 사업비의 몇 %이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77%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77%정도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건비보다는 지금 현재 센터장이 비상근직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 인원이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이 10명 정도로 보여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치료예방이나, 치료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거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인 프로그램은 몇 %가 되어 있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퍼센트라면 어떤 것을.
희영

김희영위원

사무운영비 말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인 비중에서 12.89%가 사업비로 쓰이고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최소한 15% 이상에서 제가 볼 때는 20% 정도는 들어가야지만 정말로 원하는 치매예방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을 들어가기 전에 치매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아는 것은 광고 나온 것을 봐서 고기 드실 때 음료수 드시지 말고 음료수 대신 소주를 차라리 조금 먹는 것이 낫고, 식후 30분 이내에는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또 식당에서 나올 때 요지 있고 옆에 사탕 있잖아요, 박하사탕. 사탕도 금물이에요. 그것은 사전이나 찾아보면 치매를 멀리하는 방법 중에 세 가지 요인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95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맞춤형 사례관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통합사례관리 기구로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6-96호 용인시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보훈회관은 2001년 11월부터 상이군경회 용인시지회에서 위탁받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보훈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97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목적 및 사업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에 기존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관리대상 2개소를 추가하였으며, 제4조에 다목적복지회관 운영 권한의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다목적복지회관의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조례를 통폐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영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건 중 의안번호 제2016-95호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여 복지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치된 민‧관 통합사례관리 기구로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례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통합사례회의 진행,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민간자원 발굴 연계 등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 전반이며, 금년 예산은 1억 3500만 원으로 지역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복지수요자에게 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96호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용인시 보훈회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육성 및 발전, 회원의 자립능력 배양과 복지증진, 시설 유지‧관리 등 운영관리 전반이며, 예산은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2016년에 2633만 원이 소요됐으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97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대상과 운영목적 등 사업내용이 유사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는 유사조례를 통합하면서 다목적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복지회관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 복지회관 시설 직접 사용시 신청, 변경, 사용중단 등 허가와 사용료 납부 및 반환 규정을 구체화하고 안 제8조에 사무의 위탁시 수탁자 관련사항을 명시한 안건으로 복지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전부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처인구 같은 경우 처인장애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고, 기흥구 같은 경우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그리고 수지 같은 경우 수지노인복지관이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원래 취지목적은 구별로 하나씩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흥을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년 전에 위탁 모집할 때 기흥 쪽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처인이 받게 된 것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다시 공고를 내면 기흥 쪽에서도 모집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때 당시에 신청 기관이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운영취지에 맞게, 지역적 안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위수탁 기관 선정하실 때는 그 점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입니다. 피드백 한 자료 있어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3개 구에 수탁 받아서 그동안 해왔는데 얼마만큼 잘하고, 잘못됐는지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무한돌봄센터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이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무한돌봄센터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희망지원단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맥락은 같은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은 시‧군‧구에 통합사례관리팀으로 운영돼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경기도내에서 하는 무한돌봄센터만 운영하고, 희망복지지원단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희영

김희영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동단위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차이는 어떻게 다르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보건, 교육, 주거 이렇게 나눠서 하고 무한돌봄은 긴급지원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주로 그건데요. 통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생계라든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들이 따로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안 되고요. 관리하는 차원은 다 틀리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민‧관 통합사례기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겹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용인시 읍‧면‧동 다목적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시는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유사중복 되는 조례들을 통폐합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에 해당되는 지역이 백암, 이동면, 그리고 구갈동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각각 어떤 시설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아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구갈동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장애인부모회가 있고, 다목적실, 취미교실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동면은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다음 백암은 청소년공부방, 도서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언제 시점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최근에 확인하신 거예요? 맞으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리고 구갈동은 장난감 그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갈동 같은 경우 취미교실 자리에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왔어요. 독서실 자리와 취미교실을 합해서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왔고요. 백암 같은 경우는 현재 청소년공부방과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동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과 헬스장으로 사용하던 것이 현재 이전을 했어요.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도서관에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시키는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여기 보면 제5조에 이용료 부분이 있잖아요. 이용료 부분은 어느 대상으로 해서 된 것이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다목적회관에는 3개가 있지만 앞으로 모현면이라든가 읍‧면‧동에 생기는 복지회관을 어디에 꿰어야 되는가가 저희가 안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2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고 향후 생기는 읍‧면‧동의 다목적복지회관들을 이 규정안에 넣게 되겠는데요. 앞으로 지어지는 복지회관들은 취미교실도 생길 테고, 다양한 용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폭넓게 주민자치센터에 사용료를 여기에 함께 규정을 넣은 것이고요. 현재는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복지관은 이 3개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대비해서 이 조례를 이번에 통합하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물론 취미교실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리고 헬스 및 생활체육, 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주민자치센터는 거의 독립된 건물로 가는 것 아닌 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여기 복지관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주민자치센터 건물 단독으로 가는 추세가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게 다목적회관으로 들어올 가능성보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건 안 들어오지요.

유향금위원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하셨다고는 하는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 이용료와 사용료는 약간 의미가 다르기는 한데 사용료를 부담하는 것은 구갈동에 다목적실 하나에요. 그렇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그것은 여기 7조 조항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5조에 굳이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용료를 부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현면 다목적회관을 내년도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통합하면서 그 규정을 현재는 이용료를 활용하지 않지만 내년도에 조례에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서 모현면도 집어넣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조금 감안한 겁니다. 현재는 취미교실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복지회관들이 주민의 요구에 따라 한두 개 프로그램이라도 운영한다면 그 규정을 가지고 이용료를 받도록 저희가 여기에는 상세하게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향금위원

앞으로 생길 것에 대비해서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말씀은 없고요. 제10조를 보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28조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때문에 이것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구갈동 같은 경우 장애인부모회와 어린이집이 임대료를 내고 있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기존 읍‧면‧동 조례를 보면 준용조항에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 및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통합하시면서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고만 갖다 쓰셨어요. 지방재정법은 그 당시에 왜 준용규정이 들어간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유향금위원

이번에 빼게 된 이유는 무엇이세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특별한 어떤 사유는 없는데요.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만으로도 충분히 임대료 관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은 특별히 넣지 않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지방재정법이 이 당시에 준용규정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시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정 당시에 이게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이것을 제척시키실 때는 그게 왜 들어갔고, 그게 왜 지금 필요가 없어졌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지방재정법은 넓은 의미에서의 재산관계를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번에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한번 참고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2건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6-99호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장비의 사용에 대하여 본 조례 10조에서는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해당 제한사항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득할 때 특정장비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어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00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심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개정안 제2조의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신설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8조에 “위원회 위원 장기연임에 따른 유착현상 차단을 위하여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의2는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해충돌상황에서 회피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위한 해촉 규정 제정 권고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9월 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16-100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외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00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 등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 설치목적을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게끔 하는 안건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제한을 정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99호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과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조문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에 공사장 배출소음을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측정하게 하는 조항을 공사 시행사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특정장비를 사용할 때 오전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의 사용을 제한하는 사항과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서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한 관리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조례 제12조, 제13조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