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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정 의원 5분자유발언

21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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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대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유진선 의원, 김상수 의원, 고찬석 의원, 정창진 의원, 이은경 의원, 김운봉 의원, 유향금 의원, 김선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10호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 시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 전반의 지식을 공유하고 성숙한 시민사회를 조성하여 지방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와 제5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사업 추진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지방자치 시민교육의 운영 및 업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지방자치 시민교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주민이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