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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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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석

신민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민생현안을 챙기시느라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은경 의원, 김대정 의원, 고찬석 의원, 윤원균 의원, 이건한 의원, 이건영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78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알리고 성숙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아카데미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아카데미 운영계획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의회체험 및 모의의회대회 장소제공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와 제8조에서 아카데미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 및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유진선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178호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의회체험교실 및 청소년지방자치교육 사업의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업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까지 확대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모의의회대회 행사를 계획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반적인 구성내용도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 절차를 직접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재정수반 요인도 크지 않아 조례안 제정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 아카데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정창진 의원, 유진선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소치영 의원, 윤원균 의원, 김운봉 의원, 박만섭 의원, 강웅철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79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사전 후보자 등록 방식에서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투표를 무기명 투표로 변경하고 제8조의2 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선거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장정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임입니다. 김희영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6-179호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은 의장‧부의장 선거 시 당선방식은 그대로 둔 채 현행 후보자 등록제에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을 무기명 투표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없으며 동법 제71조에서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장‧부의장 선거방식을 지방의회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처리 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