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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2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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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된 가운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박만섭 의원, 이건한 의원,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김희영 의원, 유향금 의원, 김상수 의원, 남홍숙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2016-181호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 성장동력으로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 실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예산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서 관련 단체 육성사업 추진 및 경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정찬진 의원이 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6-181호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의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 곤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역 기반 조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지원 및 곤충농가 관련 단체육성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곤충사육 생산만 하던 농가가 곤충 표본과 향토자원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확대시켜 지역단위 6차산업화가 가능하도록 농촌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특히, 곤충의 식‧약용 및 기능성 소재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곤충의 안전생산, 가공, 유통 및 활용방안에 대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진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의원님께서 앞으로 꼭 해야 될 곤충산업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요새 먹거리 곤충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나 있는지 아세요?
창진

정창진의원

먹거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밀웜이라고, 거저리.
남숙

박남숙위원

고소애, 요새 거저리가 고소애로 바뀌었더라고요.
창진

정창진의원

거저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수요는 없어요. 앞으로 음식을 개발해서 많이 국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 중이고요. 대표적인 먹거리는 밀웜, 밀웜밖에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굼벵이도 있는데요.
창진

정창진의원

굼벵이는 약용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아니요. 요새 식용으로.
창진

정창진의원

식용이 아니라 약용이에요.
남숙

박남숙위원

식용으로도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굼벵이도 요새 식용으로도 만들어져 있거든요.
창진

정창진의원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음식점에서 취급을 아직 안 하고 있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요새 새로 식용으로 하고 있고요. 혹시 거저리나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창진

정창진의원

먹지는 못하고요. 키워는 봤어요. 아직 요리법을 배우지 못해서. 지금 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남숙

박남숙위원

식용으로 집에서 안 하셔도 요새는 잘 해서 시중에 나온 것이 있고요. 과자 그런 데에도 나와 있고,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은 먹어 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봤는데요. 곤충에 대한 조례가 있으면 좋겠다 했더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사실은 용인시에 농가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수익과 연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더 고민해야 되는데,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창진

정창진의원

국‧도비로 해서 2억 정도가 올해 지출할 예정인데,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육성하는데 농가들에게 기술지원 및 하우스, 사육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백암 쪽에 곤충테마파크 아직 공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치원, 어린이집 학생들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그게 하나의 볼거리, 관광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요. 예산을 보니까 농가시설 개선사업비 자부담이 20%나 있네요. 자부담이 줄어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있는데.
창진

정창진의원

자부담 그 정도면 적당한 걸로 보거든요.
남숙

박남숙위원

도비 30%, 시비 50%.
창진

정창진의원

자부담이 너무 적게 되면 농가들이 자만심에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야 아주 열심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별로 없게 되면 실패해도 손해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노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은 초창기라, 곤충산업 일반현황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생산시설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유통망이 불안정하여 농가소득증대로 직접 이어지지 않고 있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진

정창진의원

상위법에 없으니까 시행규칙이나, 시행 쪽으로 갈 때 내부규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고요. 법이 생기고 나면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최진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5조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 사유를 설명 드리면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 및 농촌인력 부족 해결,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04년에 제정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기금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농기계 78대를 구입하여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에 장기임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2대는 조기 유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2016년 단기임대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장기임대에 대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목적을 달성하여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016-160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농기계 구입 용도의 기금 설치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해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농기계 78대를 구입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이 단기임대사업으로 변경 추진되면서 2012년부터 신규사업은 중단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기계는 불용처리 및 양여하여 현재 임대농기계 보유는 2대로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하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임대농기계 구입 용도가 다 끝나니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임대농기계 78대를 구입해서 하셨지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농기계가 현재 2대만 보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7년, 이앙기 같은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까지 2대는 내구연한 관계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내구연한이 그렇다고 해도 잘 쓰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때는 양여를 하게 됩니다. 가지고 간 농가가 법인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들이 계속 쓰겠다, 양여해 달라.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양여를 보통 어떤 식으로 해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파는 것이잖아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 농가한테 법인에다가, 아니면 작목반에 다시 양여해 주는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떤 측면에서는 기계가 내구연한이라고 해도 잘 쓰면 도움이 되겠네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7년이나, 5년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시는 사람에 따라서 10년도 그렇고, 15년도 쓸 수 있는 것이 농기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임대 목적에 따라서 폐지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기계도 양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기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기계를 잘 쓸 수 있도록 그런 도움도 되는 것이지요?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교관이 상주해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고, 크게 고장 난 것은 기존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에서 기계는 고쳐주고 하는 것이고요. 안전교육이라든가, 작은 고장 같은 것은 저희들이 출동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대 남은 것이 종류가 어떤 거예요?
국현

여국현기술지원과장

트랙터 2대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6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전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48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봉안유골에 대한 사용료 기준을 명시하고 화장시설 전액 감면대상자를 정비하였으며, 사용료와 감면기준을 제13조와 제13조의2로 분리하였습니다. 공설묘지의 사용가능 기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49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0호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의 고유 문화유산인 태교신기의 가치를 살려 태교를 시 브랜드로 활용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사회 환경 구축과 태교 및 인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교육, 보급교육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10조까지는 태교도시 조성 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부터 14조까지는 태교도시 시민지원단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15조부터 20조까지는 태교도시 조성 활성화 방안으로 조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1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2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의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76억 6300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출연금 증액분은 전년대비 27억 8300만 원입니다. 출연금 내역은 76억 6300만 원 중 인건비는 46억 1500만 원, 사업비는 22억 8500만 원, 자본지출은 7억 6200만 원으로 출연금 증액사유는 임금인상률 반영 및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증가, 노후화 시설유지에 따른 자본지출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7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초당 어린이집은 수탁자의 중도 포기 신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영유아보육, 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약보육을 강화하여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은 총 6건으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48호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장사시설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화장시설 사용료,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관리비, 봉안유골의 안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2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의료수급자로 변경하고, 안 제14조1항1호 및 제2항에 분묘의 설치기간을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시 현행 15년씩 3회에서 30년씩 1회로 수정 반영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4건 중 의안번호 제2016-149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제12조에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승인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개정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0호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태교를 시 브랜드로 활용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성숙한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태교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및 사회환경, 협력체계 구축 등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제정 목적과 태교도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범위와 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 태교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지원단과 태교도시조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제정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1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의 예산편성 시기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재단의 매 사업연도 예산서 승인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수정하고, 정관 조항 간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재단 정관을 정비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2호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 대비 27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77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초당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포기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신청기간만료를 3개월 전에서 만료 후 4개월 이내로 변경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만료가 된 상태에서의 4개월은 쓴 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시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연장신청에 대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이은경위원

사용료가 있는 것이잖아요, 사용기간 동안에.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연장을 신청할 때 그동안에는 “연장을 하려면 3개월 전에 와서 신청해라.”라고 하던 것을 이번에 상위법 개정으로 4개월 전에 와서 신청하라고 한 것이니까 기간이 지난 것은...

이은경위원

예산은 문제없는 거네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30년으로 늘면 부족하지는 않나요? 앞으로 더 늘려야 되는 이런 것은.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15년씩 하던 것을 같은 60년인데 두 번, 30년하고 또 30년을 연장해서 행정력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상위법의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 감면혜택자분들은 주변 수원도 그렇고 감면혜택이 없다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대안이 따로 없는 부분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발생이 되더라고요. 장례식장은 감면혜택이 없다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화장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부 관내, 중관내, 관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에 대한 이용료는 다른 시군에 있는 장례시설에서도 식장이용은 감면을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한 오해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안 해왔는데, 명쾌하게 단서조항으로 명기해 놓은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이건 장례식장에서......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다른 시에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용인시가 유일한.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조례가 당연히 예산 때문에 필요한데, 2014년도부터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그때는 어떤 근거로 쓰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2014년부터 ’15년, ’16년, 체감은 3년인데요. 2014년도에는 태교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만 수립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태교축제와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편성돼서 집행을 8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각 부서에서 사업들 시행을 시작해서 약 49개 정도에 16억 정도가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수반사항에서 추계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태교축제 콘텐츠 개발, 오감태교여행, 태교도서관, 숲태교 산림치유프로그램, 문화재 활용 스토리텔링, 이사주당 묘역정비, 태교신기 수고본 제작, 수원신갈IC 랜드마크 조성하려다가 이건 조성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숲태교 산림치유프로그램 이게 모현 외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쪽하고 자연휴양림 쪽에.
남숙

박남숙위원

사업 다 끝났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힐링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현재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임도도 개설 중에 있어서 향후에 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도 거리상의 얘기를 했거든요, 임산부들의 거리상. 태교도서관은 또 뭐였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도서관은 모현과 동백도서관에 임신부들이 왔을 때 도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게 했고요. 태교서적을 구입한 비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모현과 동백만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임산부들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특별히 도서관에서 의지를 갖고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태교에 관련된 책은 도서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이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을 할 건데, 아쉬운 것이 뭐냐면 “태교, 태교”하는데 사실은 미래 예비 엄마들, 그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나 혹시라도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도 월등히 잘하고 있다고 보여 지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그 예산은 어떻게 쓰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건소에서도 임산부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할 것인지 여기에 추계결과 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태교도시하면 다른 시와 우리시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른 시에서 했던 것과 우리시에서 했던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태교도시라고 해요.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든다고 하는데 조례를 제일 먼저 만들면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하겠지요,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하겠지만. 조례 만드는 것은 잘하셨는데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을 진짜 태교도시면 태교도시답게 하시라는 거예요. 조례를 만드시면서 그런 고민도 같이 하시라는 그 얘기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고, 용인시가 태교도시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태교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이가 태어날 때 안정감 있게 좋은 아이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 태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태교를 너무 상품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갈IC에 랜드마크 조성도 태교로 할 것이잖아요. 이건 사실은 시장님 공약과도 같은데, 우리는 선거직이니까 시장님이 2020년까지 하시면 이건 변동이 없겠지만 만약 다른 시장님이 되셨을 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또 새롭게 이 돈은 날아가는 거예요,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또 태교축제 활성화다. 우리가 이런 태교축제다, 이런 게 구태여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축제라는 것은 태교라는 것을 활성화한다. 태교라는 것은 임산부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또 그 주변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전체가 “태교, 태교”하면서 축제까지 하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사실 교육이 중요하고, 주변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흥만 띄워서 태교축제하고, 이사주당도 사실 용인시 사람이 아닌데 이걸 뭔가 끼워 맞추다보니까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태교를 붙이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는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2020년까지 예정을 잡아 놓으셨는데 잡아놓으시면 무조건 예산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짚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우리가 굳이 콘텐츠 개발, 여기 보면 이런 것이 다 태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숲태교를 한다고 해서 휴양림 옆에 거기도 많은 금액을 승인해 줬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임산부 태교에 대한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썩들썩 모든 게 다 태교축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하고, 또 짚어나가야 예산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갈IC 랜드마크 조성은 현재 예산추계를 2017년도에 넣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에서는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계획적으로 변경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사주당 관련해서는 태교신기를 집필한 이사주당이 용인에서 일생을 보낸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너무 좋았던 것이 숲태교나 태교 관련해서도 많은 임산부들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포인트도 가져가겠습니다. 태교축제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태교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중에 태교축제라는 부분으로도 한번은 좀 더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도 더 나은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올해 태교축제 하셨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평가 같은 것이 있지 않았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관광과에서 관광에 관점을 두고 접근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요. 일단 참여한 인원이나 이런 것은 상당수 많았고, 내용 자체가 다양해서 임산부들로써는 만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사전 보고할 때 그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이정혜 위원님께.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자료는 드렸는데 한 번 더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설명 안 드렸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드렸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앞으로 그런 것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최초로 태교조례로 만드신다고는 하시는데, 타 지자체는 인성교육 지원조례로 해서 적용대상이 거의 학생들이에요. 우리는 임산부 중심인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모법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이 있어서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인성과 결국은 결부가 되는 내용이라 그것을 모법으로 삼고자 하였는데요. 인성교육 지원조례와는 약간 상이한 바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태교를 통해서 건강한 시민을 육성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태교를 하려면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추계예산을 보면 기초기반 조성 또는 행사성이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사업교육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태교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포함해 오늘 상정된 7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안건으로 출자‧출연에 대해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사업예산이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못 봤어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16억 이상이 증감됐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위한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부족했고요. 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물어보지 못했어요. 산하기관의 임금 인상률 프로테이지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어떤 데는 3%가 올라오고, 어떤 데는 5%가 올라오고 이래서, 그게 좀 더 서로가 동일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건 어떤 기준으로 인상률을 5%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3%로 하는 곳이 있는지, 보통 공무원들은 호봉제잖아요. 그런데 일반 산하기관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5%하고, 또 3%로 올라온 곳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산과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증가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점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올린다면, 특별한 내용이 아닌 다음에.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님 죄송한데요. 금액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출연 동의안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냐. 그다음에 추계는 별도로 나중에 예산안 심의 때 다루면 되는 거예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건 얘기를 해야 돼요.

박만섭위원장

아니요, 그건 먼저도...
정혜

이정혜위원

하나 더, 자본지출에서 노후화 시설 고치잖아요. 제가 저번에 행감에도 분명히 얘기를 계속 했어요. 청소년들을 가장 위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이들이 가출했을 때 쉼터 가기 전에 아이들이 보호가 돼야 된다, 용인시 아이들이. 수련원에 자리가 있고 고치고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약간의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선생님도 분명히 있고, 그 공간이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노후시설까지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고치는 김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많은 공간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인생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주시고 고치는 비용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릴까요?
정혜

이정혜위원

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별도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그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총 8건의 안건은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6-153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일자리센터 읍‧면‧동 상담사 배치사업의 위탁기간이 각각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직자의 취업률 향상과 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업무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통합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위탁 사항은 일자리센터 운영 읍‧면‧동 상담사 배치 사업으로 구인처 발굴, 구인‧구직자 상담 알선,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위탁사업비는 9억 57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년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6-154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6-183호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위탁계약이 2016년 12월 종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의 경영지원을 위해 해당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추정사업비는 2억 936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2017년부터 2년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6-155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 올해 12월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6-156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지원 사업으로 운전자금 사업 외 신기술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건번호 제2016-157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으로 자금지원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일반보증 심사보다 완화된 보증심사를 통해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의 경영 운영자금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6-15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은 IT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IT) 및 문화컨텐츠(CT)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6-159호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 이자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저리의 경영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 생산유통 시설자금 융자지원,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소관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3건 중 의안번호 제2016-153호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인‧구직상담, 알선, 취업지원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으로 효율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센터 인건비 8억 4000만 원,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1억 1700만 원, 전년대비 2200만 원이 증액된 9억 5700만 원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일자리 알선‧상담‧발굴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해 민간위탁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83호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컨설팅 등 건강한 기업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인력을 갖춘 사회적 경제센터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과 허브센터 운영비로 2017년 예산은 전년 대비 9700만 원이 증액된 2억 9300만 원이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54호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의 자금난 해소 및 사금융 이용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4건 중 의안번호 제2016-155호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협력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하고자 설치된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노동복지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이며,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 원 증액된 2억 8700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행사활동과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6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융자지원을 위하여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7호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58호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 디지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년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6-159호 용인시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출연금 2억이 증액돼서 올라가던데, 손실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 5억을 출연했는데요. 5억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배를 소상공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사업인데 50억 정도가 되고, 신용보증에서 자료 넘어 온 것을 보게 되면 대손율이 11.2%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꽤 많네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거의 못 받는다고 보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예요? 파악된 것 있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 9월에 320개 업체가 받아서 50억 정도가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난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탬을 주고자 2억 정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차피 그 예산은 소진되는 예산이고, 거기에서 대출해줬다고 해도 받기가 어려우면 나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혹시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5억, 7억 이 부분이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당초 소상공인한테 대출해 줄 때 1% 정도에서 0.6% 정도는 보증료로 떼고요. 0.4% 정도는 이율로 가는데, 대부분의 금액이 그쪽에서는 소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출연금이 부활이 안 되고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소멸로?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전체적인 부분을 지표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어떤 부분에 했을 때는 230억에 대한...
남숙

박남숙위원

그 반대급부로 얻는 효과는 사실은 더 크지요. 훨씬 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니까. 출연금은 해마다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지난해 5억이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2억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대손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용인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되는 동의안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신용등급이 몇 등급이 되어야 이 돈을 빌릴 수 있나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구애를 안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3, 4부터 쭉 내려가면서 담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거의 담보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은행도 문턱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을 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성이나 어떤 것을 보고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고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 체납만 없다고 본다면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 업체에 대해서 최대 5000만 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한선은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은 일반 시중 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역으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요? 예를 들어 사업을 잘하려고 시작해서 이 돈을 빌려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손율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갚지 못한 분이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느냐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갚지 못한 분이요?
정혜

이정혜위원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시냐고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신용보증 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못 갚는다고 해서 끝까지 그냥 못 갚는 것으로 결손 하는 것보다는 나름 추심해서 받아서 하는데, 끝까지 안 냈을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손율로 해서 정리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분이 끝까지 못 갚으면 시에서는 대손율로 처리하고.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 금액을 갖고 출연한 돈의 10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이라고 하면 50억 정도가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을 넣었는데 50억 정도가 9월에 소진됐기 때문에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억 정도 더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지원대상이 보면 “용인시 소재 사업자등록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사업자를 내서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팅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돈을 받아서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우리시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확고하게 자기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해서 세무 관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교육해야 이분들이 확고한 상황에서 돈을 쓰고, 돈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열심히 자기 사업을 잘 하려고 하지, 하다보면 금세 시간 지나거든요. 그 돈 금세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과하신 분, 그런 교육을 마치신 분에 한해서 자금이 나가야지, 자금을 너무 쉽게 대출해 주면 문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장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대손율 11.2%면 대출 잘못한 것이지요, 신용보증 보험회사에서. 신보에서 이런 식으로 대출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올려달라는 대로 출자‧출연금을 올려버리면 손실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사업자등록 2개월 한 것 가지고 경영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최소한 그 기업이나 회사가 설립돼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경영한 상태에서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돈을 회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해서 대출이 가야지, 2개월 해놓고 뭘 보고 대출해 줍니까? 이건 부실 될 수밖에 없어요. 은행이나 이런 데 보통 4%대거든요. 11.2% 정도면 은행 부도나야 돼요. 이런 대출이 어디 있어요, 이런 대출이. 경영능력평가를 할 때 2개월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때는 그래도 6개월 이상 기준을 보고 그 회사가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대출이 가야지, 망하는 회사 대출해 주면 뭐합니까?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이건 우리가 지원 대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니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출연하는 것이 전체 기금의 몇 %로 알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 전체적인 부분은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인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성남은 7억 이상, 저희는 사실 시세를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많은 출연은 아니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세기준에서 얼마씩 출연하는 거예요? 어떤 규정이 있어요? 출연금에 대한 기준.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 기준이요?
건한

이건한위원

없어요? 우리시에 능력에 맞게끔 그해, 그해 재정상황에 따라서 출연하면 되는 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3만 5000의 소상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지난해에 온 부분과 수요자와 판단해서 이번에...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판단기준이 경기도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용인시는 얼마 출연해 주십시오.”가 아닌 우리 용인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출연하신다는 이 얘기예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거기에서는 9억을 요청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냐고요. 명확히 시세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법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 없어요? 담당 계장님 계세요?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특별히 기준은 없고 당초에 연말 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5년치 기준으로 용인시 같은 경우 얼마정도 필요하겠다고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최종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계장님, 우리 재정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네요, 출연금을.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쉽게 얘기하시자고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10배를 용인 관내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원하시는 것이고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아까 대손율이 11% 조금 넘는데, 그건 용인 분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용인 분들만 해당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용인 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대손율이 11%가 넘는다?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9억을 요구했는데 우리는 “7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그렇습니다. 그 판단은 원래 금년도에 5억을 지원해 줬는데 9월에 소진이 다됐습니다. 10, 11, 12, 3개월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특례보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2억 정도 올려서 7억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은 드리는데 전체적인 출연금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31개 시군에서 이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참여가 아니라.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들이 출연금 받아서 그들 나름대로 심사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선정도 하고? 예를 들면 대손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면 용인시 관계공무원이 신용보증기금재단에 회의를 할 때 참여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안하는 참여방법이 있냐고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매년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음 제안할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과장님이 가세요?
기용

박기용소비자유통팀장

보통 담당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가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대손율이 높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창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2개월 사업자등록 가지고 이런 문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출연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출연금을 우리시의 재정이 좋으면 많이 내서 관내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지요. 거기 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자료를 만드셔서 “이렇게 기금 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좀 더 기금운용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총 6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61호부터 166호까지 조례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을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현행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2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등의 직무 조항 등을 보완‧신설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근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7조에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의2 제1항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기준액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별표4에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에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 및 10조에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고, 안 제1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자격, 임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에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현행 제2조 등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중복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5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근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상위법령 인용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6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출산관련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및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등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3호 서식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6-161호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용인시 지역보건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정정하여 조례제정의 취지를 제명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법제처 컨설팅 결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상위 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된 조항을 전체 삭제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62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유사기능의 협의회와 위원회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정하고,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에 다른 인용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에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제6조 등을 신설하여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제척‧회피,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통합된 위원회의 관리‧운영의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63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5조의2, 제7조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삭제된 조항의 인용조문을 수정 반영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진료비 등 면제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수임무 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 안 별표1의 각종 증명발급 대상 중 현행 보건소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현행화 시킨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64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계 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인용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자치법규상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회계관리 규정을 변경된 제명으로 수정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15조의2에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자격 및 임기 등의 규정을 신설,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65호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근거조항을, 안 제2조에서 업무대행의 범위에 대한 조문을 수정하였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례와 관련한 업무대행자는 점차 감소하고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채용되고 있는 현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조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66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예규 일부개정에 따라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과도한 개인정보수집 관행을 바로 잡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안을 반영하고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대상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설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부분개정하면서 통합처리 신청서를 신설하였으나, 현행 서식을 삭제하지 않아 이원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하고” 그랬는데, 추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관계법령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용인시만의 것을 넣으신 것이잖아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국가보훈대상자에 그 사람들이 포함된 것이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상위법에 있는 근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올해 전국적으로 다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네요? 용인시만이 아니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각 시군에 조례개정 협조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각 시군이 다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네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이에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사업이라는 측면보다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의료인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대행해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태고요. 과거 2013년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방문간호사를 공개채용해서 대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서 의료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을 할 수 있다는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향후에 인력수급문제나 그런 차원에서 때에 따라서는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정비만 하고 존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2012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2012년 5월에 제정돼서 그동안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은 2013년도에 기흥구보건소에 한번 있었던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14, ’15, ’16 3년 동안에 한 번도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이 없네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조례가 있을 필요성이 있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현재 업무대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지금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향후에 업무대행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해제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건한

이건한위원

’13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사업은 국‧도비가 있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했던 건지.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통합보건사업으로 하면서 과거에는 사업별로 국고보조사업이 따로 내시가 돼서 사업을 했지만 2013년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 돼요. 그때는 시군별로 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 줍니다.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 보내주게 된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서도 시간선택임기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2012년도에 조례안 만들어서 ’13년도에 한번 사업이 있었고, ’14, ’15, ’16년에는 근거에 의한 사업이 없는데 조례안을 굳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거 그냥 폐지해 버리면 안 돼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두 가지 정도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저희가 관리의사를 계속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중보건의 의사를 통해서 지소에 의료 업무를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방침은 계속 축소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물론 저희가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인력수급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혹시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대행을 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3년도에도 진료예진, 금연사업, 방문건강관리, 아토피 사업 이 정도하신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에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조례안이 필요한가요? 제가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결국 용인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시간선택임기제 분들을 더 많이 쓰면 충분히 내년도 사업에 담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면 이 조례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조례안이 유명무실 된 조례라고 보여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업무에 의료부분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진인력이 의료수급이 제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황에 따라서 인력이라는 것은 인력 조직부서에서 유동적으로 바로 적시에 인원수급이 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티오 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일은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지역보건법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단체나 병원에 줄 때는 민간위탁이라는 말로 쓰고요. 개인 의사나 간호사한테 업무를 줄 때는 업무대행이라는 조례로 쓰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계속 필요한지 여부를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여건이 좋아서 우리시에서 인력창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비정규직 인력을, 전문직 인력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줄어들 때는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 정규티오를 받는 것은 어렵고요. 그때 맞춰서 시청에서 비정규직 전문직을 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상황에 따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가장 급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쓸 수 있는 인건비가 업무대행 조례에 의해서 쓸 수 있게끔 보건복지부 법에서부터 근거를 터준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머지않아 공보의가 계속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줄어들었다, 늘었다 수급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고 긴급하게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없애는 것은 저희가 업무처리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논리에서 보면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있다는 것이지요. 간호사분이 됐든, 의사분이 됐든. 전문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필요한데, 예산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물론 추경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 주신 내용으로 보면 3개구 전체 취약가구원 수가 5만 7000여명 정도 돼요, 등록인원이 8500명 정도 되고. 여기에는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등 이래요. 결국은 조례는 있는데 우리가 시의 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을 못하면 이 조례가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을 할 때는 시에서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총액인건비제는 비정규직하고 정규직하고 토털해서 1년에 쓸 수 있는 총액인건비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물어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시의 재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임기제로 해서 그분들을 채용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데 조례가 없어도 할 수 있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조례를 2012년도에 만들어 놓고 2013년도 한번 조례에 의해서 건강관리를...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간호사를 대행으로 쓸 때는 처음에 중앙에서 나오는 사업비, 사실은 시청 인건비를 갖고 쓴 것이 아니라 통합보건사업비로 일용인부 시간근무제로 썼던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보건소에도 소장님 풀비 있어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한

이건한위원

결국은 조례안이 있어도 풀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우리가 사업에 담아서 가져가야 하잖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담는데 시간제나 일용인부는 그것도 티오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예산만 있다고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외에 별도로 업무대행 사업비는 따로 인건비 성격이 아닌, 사업비 성격으로 쓰는 예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비 성격이니까 저는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시의 재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담아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이 조례안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 조례안 가지고 사업한 것은 2013년도 1회 한번 했으니 이게 과연 조례안을 우리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돈만 갖고는 대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사업비만 가지고 아무한테나 업무대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를 만드는 건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당연히 임기제를 써야 되겠지요, 거기에 상응하는. 더군다나 거기 보면 5만 7000명 중에서 몇 분밖에 건강관리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이 사업내용만 보면. 물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근거한 것은 몇 분만 하신 것이잖아요.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조례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방문간호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도 추가로 필요할 일은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용사업비로 쓰다가 업무대행으로 갔다가 지금은 임기제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간호사를 업무대행직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 업무대행에 근거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공중보건의를 대행할 수 있는 의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소장님.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여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수급사항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감원시키는 사항인데, 공중보건의가 감원되면서 의사 티오가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는 관리의사 한 사람만이 정규직 티오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공중보건의가 줄어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전문직 계약직으로 자동으로 수급조절을 시에서 해주면 가능한데, 그게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업무대행직으로...... 그렇다고 의사를 공백으로 두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하고 확대되는 것도 공감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중보건의가 모자라니까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의사를 필요에 따라서 쓸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왜 못하셨냐고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시가 임기제 전문직 수급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이후로 상황이 시에서 많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소장님, 공중보건의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고 의사선생님이 필요해요, 전문의가.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사선생님을 계약해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연간으로 계약하실 것 아니에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렇지요.
건한

이건한위원

연간으로 계약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전에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연간계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면 시 재정상황만 좋으면, 올해부터 좋아진다고 하니 좋으면 시간임기제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비정규직으로 둘 것이냐, 정규직으로 둘 것이냐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뒀을 때는 보수가 조금 나가는 것이고, 정규직으로 뒀을 때는 보수가 좀 더 나가고 그 차이잖아요.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지금도 비정규직으로 있는, 지금은 그래도 시에서 티오를 비정규직을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한

이건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시간선택임기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행 업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가 재정이 좋으면 이 조례는 영원히 안 쓸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를 납득을 시켜 달라는 얘기지요. 시의 재정이 별안간에 안 좋아질까 봐? 재정보증금교부금이 제도가 바뀌어서?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인력 수급이 바로 즉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법에서 업무를 대행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관련조례를 만들어 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이건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두 가지가 같이 올라왔는데요. 두개 같이 쓰신다는 뜻인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가 있는 상태에서 통합서비스 신청서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같은 서식이 두개가 되는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우리가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내려 받은 것이잖아요. 기존에 사용하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는 삭제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보니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다음번에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4조 지원기준을 보면 후단에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의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한다.”라고 문구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쌍태아나 태아라는 표현을 쓴 데가 거의 없고요. 출생아라든가, 쌍생아라는 표현으로 다 바뀌어 있던데, 태아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행정과장

일단은 쌍태아, 태아라는 용어가 있어서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되는데, 문맥상으로 출생아가 쌍태아 이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보건복지부에 따른 지침도 보면 쌍태아, 삼태아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기준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쌍생아라고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유향금위원

추세가 다른 지자체를 쭉 검토해 봤더니 지금 신생아, 출생아, 쌍생아 이런 표현으로 바뀌고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출생아가”라는 이 단어에 연결돼서 문맥이 맞으려면 정확하게 쌍생아 내지는 출생아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2조에 4번 항에 보면 “신청인이라 함은 한 가정에 셋째자녀 이상 출생한 영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영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 또는 모. 새로운 양식 있지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맨 하단에 보면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해서 직계 가족해서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라는 항목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새로운 서식을 사용하려면 신청인의 범위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희

강청희기흥구보건소장

기흥구보건소장 강청희입니다. 기흥구보건소 소관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 지식과 시설 경험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으로 정신보건법 제13조,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등을 법적 근거로 하여 신청자격기준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위탁기관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입니다. 또한 공개경쟁 모집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며 선정된 전문기관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2016년 기준 11억 7536만 원이며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 지원비,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노인자살 예방사업, 총 6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정신보건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재정적 지원 및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통한 운영 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기흥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6-167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 등을 통해 정신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 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201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정신보건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등이며, 2017년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흥구보건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74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지역의 환경개선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개발, 환경관련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환경부 40%, 경기도 30%, 용인시 10%, 참여기업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시 출연금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75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전국 최초의 민간 협의기구입니다. 본 협의회에서는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7000만 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6년 11월 1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사업소 소관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2건 중 의안번호 제2016-174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75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협의회를 위해 201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해마다 1억씩 언제부터 지급한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2000년도에 설립돼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때부터 해마다 1억씩인가요? 1억씩 지급된 지가 언제부터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1억이 지원된 것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더 늘어나지는 않나요, 예산이?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거의 늘어나지는 않고요. 환경부, 경기도, 그다음 용인시와 참여기업들이 분담해서 출연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기업들이 몇 개나 돼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참여기업들이 기술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회사 청강 외에 5개 업체가 기술지원을 받았는데요. 기술지원을 받는 데에서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만은 6개 업체입니다. 타 시도 많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면 용인시에서 1억씩 해마다 줬는데, 이게 더 늘어나지 않나 싶어서. 분담금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정원

김정원환경과장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매년 10억 정도 출연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직까지는 쓰여 지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에 큰 변화는 그다지 없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9일 동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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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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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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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