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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1-22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스물셋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김선희 의원, 정창진 의원, 홍종락 의원, 신민석 의원, 박만섭 의원, 최원식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동의한 의안번호 제 2016–184호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84호 체육진흥과 소관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1월 11일 김상수 의원이 발의하고, 여덟 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에 소재하는 학교체육시설이용 시 발생되는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안 제2조에서 학교체육시설이란 용인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내 체육시설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용인시에 주소를 둔 20명 이상의 단체로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학교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이용한 단체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3억 원의 소요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재정 부담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기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김상수의원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가 있지요?

김상수의원

화성시와 오산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화성시에는 2013년도, 오산시에는 2015년도에 제정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기 운영이 되고 있는 지자체에 운영 실태라든가, 아니면 운영 상황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떠한 보안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상수의원

문의를 못해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 제4조에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원이 20인 이상이 돼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사항 자료주신 것을 보면 비용추계 전재에서 지원대상이 있지요. 용인시 체육회 소속 체육단체 및 체육단체소속 동호회라고 나와 있지요. 지원대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과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지원대상 자체가 틀리다고 생각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상수의원

본 위원은 용인시 체육회 소속에 있는 단체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구성원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추계 하신 거잖아요. 그 뒤에 있는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추계내용을 적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2억 9022만 6천 원,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가 대상이 틀리다는 얘기지요.

김상수의원

예산 추계를 체육회 소속되어 있어서 81개 학교에 사용하고 있는 단체를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용인시 체육회 소속 체육단체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 없는 인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직자 분들 중에도 축구동호회가 있어요. 내가 용인시에 살면서 용인시의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축구동호회를 만들자, 그 인원이 25명인데 살다 보니까 이사를 가잖아요. 7명이 수원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현 인원은 17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20인 이상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예산수반사항에는 올라가 있다는 얘기지요. 왜, 용인시 체육회 소속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와 관련한 예산수반사항이 현실적으로 집계가 잘못됐다는 점이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오산이나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는 공히 우리처럼 용인시에만 거주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에 가입한 동호회라든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시를 들었던 관내에 기업 직장동호회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정하시는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빠짐으로 인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의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동호회가 180개 정도 되고요. 인원이 5963명 정도 됩니다. 사용료가 2억 9225만 8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용료 집계는 어디서 자료를 얻으신 거지요?

김상수의원

생활체육회에서 각급 81개 학교에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서 거기서 얻은 자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금액은 맞겠지요. 학교에서 계약한 금액을 우리한테 보여준 거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180개 동호회에서 5963명이 전부 우리시민이라는 증빙이 있습니까?

김상수의원

일일이 다 개인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는 분명히 용인시에 거주지를 둔 사람만이 그것도 20인이 이상이 돼야 되는 단체만이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는 5963명에 180개 동호회가 사용하는 2억 2925만 8천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예시를 달아놓으신 거잖아요.

김상수의원

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인원이 5963명이 우리시민이라고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김상수의원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이 자료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축구는 11명, 농구는 5명, 야구는 몇 명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전에 우리가 정책협의회할 때는 전에는 10인 이상으로 보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20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실질적으로 탁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배구 쪽에는 한 팀이 20명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20명이 우리시에 전부 살아야 된다는 전재조건이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많이 배제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의원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 주시면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으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김선희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김상수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상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수정 발의를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4조 지원대상 등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은 용인시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로 한다.”로 해서 20명 이상이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5조 지원기준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1년 이상으로” 6개월을 1년으로 수정 요청하고요. 그 다음, “이용한 단체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일부”를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6표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다 하셨는데 이 원안에 대해서 전면개정이 되는 수준의 보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전면 보완을 하셔서 다시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표결을 위해서 5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3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6–126호 용인시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읍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범운영 중인 6개 동 주민센터인 중앙·유림·신갈․상갈·풍덕천1동·죽전1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보정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29호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자센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에 의거 출연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 확보와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30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복지 서비스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용인문화재단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계획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각종 공연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131호 용인 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 중앙시장 머뭄 카페는 2013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5년부터 2년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관 선정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연속성을 기하고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27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용 및 이용,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료 반환비율을 취소 신청일에 따라 세분화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32호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계획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세부내용으로는 재단사무국운영 및 유소년 육성지원사업과 재단시설 유지관리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128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의회 위원을 대상지역의 주민을 포함하고, 신규 택지ㆍ도시개발사업의 부재로 협의회의 개최 횟수가 감소됨에 따라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네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일곱 건은 2016년 11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동의안 네 건 중 세 건의 출연금 동의건의 법적근거는 해당 관련 조례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나 출연금의 증액 부분의 증가 사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의가 요구되고 자세한 현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126호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 규정과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 관련 6개 동을 주민센터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고, 보정동 주민센터 청사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131호 용인 중앙시장 커뮤니티카페 머뭄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6–127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정비 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3항은 법령에 없는 규제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재정비 한 사항으로 제1항 사용료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거 재정비하고, 제2항은 이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 규정하고, 별표1 하단부분 삭제는 본 조례 제21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128호 용인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과 규제개선 과제 결과를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제3항제5호는 위원회 구성 중 대상지역의 주민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제6항은 규제 개선 과제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으로서 6개 시범운영 됐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조례 만들기 전에 시범사업을 한 거예요? 6개 이미 쓰고 있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각 읍면동에 복지팀장과 복지직들 보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기 복지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복지팀장은 그대로 가고 복지팀의 인원을 2명 정도 보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조직 개편할 때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3천만 원 내려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간판들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6개 하고 내년도에는 12개 정도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취지와 이런 것은 아는데 그러면 조례를 빨리 만드셔서 순차적으로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순서를 지적 드리는 거예요.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절차에 의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사업자체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6개 해당 동에 대해서 공공기관 상징 사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간판.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간판이요? 간판은......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주민센터로 되어 있는 간판은 다시 명칭에 맞게 바꾸실 것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예산 수반되는 게 아닌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은 뭔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3천만 원은 기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비사업으로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개 읍면동당 500만 원씩 해서 국비사업으로 지정돼 내려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문위원님!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포함해 오늘 상정된 다섯 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심사하는 안건으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은 출자․출연에 대해 절차를 강화하여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동의안은 뒤에 첨부된 예산에 대한 심의보다는 전체적인 동의여부에 대한 것만 심의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오늘은 출자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사업개요 쓰신 것을 보니까 올해보다는 2017년도 사업내용은 조금 증감이 됐네요. 증감 주요내용은 뭔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가장 큰 증감내역은 금번에 직원 2명 채용이 있습니다. 85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자원봉사센터 내에 인력이 8명입니다. 정규직 인원이. 그런데 타 시군과의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인접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상근직원이 13명, 예산이 15억이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근직원이 14명이고 예산이 14억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는 상근직원이 8명이고 예산은 8억 40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이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현재 안전지킴이 1일 봉사자, 각종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같은 것도 확대하고 싶은데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증감된 거고 사업비도 약간 올라온 거네요. 그렇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 심의때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운영비가 7900만 원 낸 부분을 감면받은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도 실질적인 혜택이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렇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인근 시는 어떻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금년도 공유재산법이 7월 20일 자로 바뀌었습니다. 공유재산법이 기존에 시 출연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바뀌었고요. 그것 때문에 내년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특히 자원봉사센터는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는 근거 길이 열려서 빌려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면과 무상은 틀리잖아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무상입니다. 큰 의미에서 무상이라고 그랬지 무상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0%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자원봉사법에 의해서도 조항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면이 아니고 무상으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증가한 금액이 20억이 가까이 되네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물론, 행감때 다루겠지만 작년에도 증액을 해줬는데 반 이상을 인원 증가에 사용했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충원을 많이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나 여기 의원들은 순수하게 사업비 쪽으로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올해도 20억 해 주면 인원을 늘리고 그럴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자료 드린 2쪽을 보시면 재단운영비는 인건비와 경상적경비이고요. 문화예술사업, 재단 유지관리사업인데 20억이 다 문화예술사업으로 증가되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행감에 다루겠지만 청소년합창단이나 청소년오케스트라, 용인필하모니 등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휘자나 상임지휘자나 인건비 받는 사람 빼고 공연할 때 마다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거리오케스트라나.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요. 그것을 예산 증액할 때 미리 본 의원과 상의했으면 더 증액시켰을 텐데, 이렇게 딱 와서, 내년에 20억 예산중에서 그쪽으로 그렇게 반영하실 의향 없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사업 20억 증액된 사업 중에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리공연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의 급여부분이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공연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공연 금액에 계약을 할 때 총괄 금액에 출연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조정할 사안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당히 열악하던데,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서울시의 예술인들이 월 100만 원 수익이 안 된다’고.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을 용인시도 일조하는 거예요. 용인시 예술인들한테. 그것을 이번에 대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행감때 다루겠지만 시기가 촉박해서. 이것이 언제 모집하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2월 달에 모집을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순서대로 하려면 올 연말부터 계산 달고 가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 시장에 대한 것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는데 용인시장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청년들한테 선도적인 것을 해서 용인 시장도 많이 침체돼 있는데 활기를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기회를 관에서 앞장서면, 이런 좋은 기회인데 정책적으로 하실 의향 있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공개모집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 중앙시장 커뮤니티 카페 머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교육 잘 받고 왔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사용료의 감면부분에 2호부터 7항까지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4항에 보면 65세 이상, 장애인 이렇게 쭉 있는데 전액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감면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감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관례적으로 전액 다 지원하고 있는 게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전액 지원하는 사항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사용료에는 전기료, 냉난방비 전부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거네요? 전액이 아니고 감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반이 되는 거지요? 관례상으로 계속 해왔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법 위반이고, 조례위반이지요? 그러니까 여기 조항을 잘 검토하셔서 감면을 하셔야지 전액 사용하는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구센터 예산이 조금 늘었지요? 3억 6천 늘었는데 어디어디에서 늘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재단 사무국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자연적인 호봉 상승분과 지난 해 직원 2명 뽑아서 인건비에 대한 증액부분이고요. 유소년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인데 전국대회 및 국내·외 전지훈련비 증액과 유니폼이 2회 밖에 안 되고 있는데 3회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단시설 유지관리비는 작년보다 줄어들었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작년보다 사업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이 줄어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용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쉽게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유니쿼터스 도시라는 것은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유비쿼터스 도시는 편리하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결합해서 하는 도시를 유비쿼터스 도시라고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유비쿼터스가 그런 의미라고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1항까지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13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사항으로는 분할납부 이자율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정하고, 위탁재산의 이용료를 관리 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규제개선사항으로는 채광물 채취료 시가적용 산정 시 업체의 비용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 및 불용품의 가격결정시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현행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6-13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위원의 자격을 정비하였으며,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조기집행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에 수해복구 및 공원공사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139호 (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입니다. 협소한 주민복지시설 공간문제를 해소하고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흥구 신갈동 60-10번지의 (구)신갈농협을 매입하여 다목적 주민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1,136.3평방미터, 건축면적 1,980.63 평방미터의 3층 건물로 매입가는 63억 7천만 원 입니다. 매입은 건물가격을 제외한 토지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시설공사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취득하여, 우선 시설공간이 부족한 온마음 건강생활관과 신갈동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향후 공공기관 복합청사 건립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0호 서리 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유적의 보존과 문화재 활용을 위한 정비기반 마련을 위해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4번지 외 1필지 총 466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2억 원이며 2017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1호 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입니다. 사적 제530호 심곡서원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수지구 상현동 197-2번지 외 7필지 총 598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는 총 192억 500만 원이며 2018년 6월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2호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로 지정된 호국 유적지 처인성 홍보 및 문화재 가상체험교육, 지역주민의 문화공원을 위해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 148번지 일원에 토지 3,16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디지털체험관, 처인성 탐방로 및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 6월까지 토지매입 완료하고 2019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3호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흥구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축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증설 요구를 해결하고 시민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기흥구 하갈동 114번지 일원의 기흥레스피아 상부에 축구장 1면과 주차장 102면을 증설하고 진·출입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은 9,000평방미터,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2017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4호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확대된 처리구역 내 발생하수의 적합한 처리를 통하여 방류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 322-2번지에 토지 1,32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1억 8900만 원이며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45호 죽능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게이트볼장을 재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954-26번지 국유지 2,23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다목적 실내게이트볼장 1면과 풋살장 1면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7천만 원이며 201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6-135호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서류 송달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136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감면 조례의 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14개 조문 중 13개 조문에 대하여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고, 3개 조문에 대하여는 새로이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부칙 안 제3조는 미분양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6-13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출연금 규모는 1억 1942만 5천 원으로서 산출근거는 지방세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의 사업 용도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며, 기대효과로는 지방세재 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이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6-137호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경기도 자치법규 기본안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세입 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제척 등의 기준을 정비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곱 건, 동의안 한 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13건은 2016년 11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33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7조제4항은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로 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2조는 이자 계상 시 연 4%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완화 개정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16–134호 용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8조와, 지방재정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번호 2016–139호부터 의안번호 2016–145호까지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5호 용인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 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중심으로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중심으로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안 제3조에서는 시세의 부과 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등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안 제4조는 지방세법 제128조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지역의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였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6호 용인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감면조례 기본안을 중심으로 전부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18개 조문으로 구성되고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은 100분의 7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100분의 100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고지서 한 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은 고지서 한 장당 1000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인 1억 194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6–137호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 자치법규 기본안을 참고로 조문을 간결 명확하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세수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큰 줄기가 어떤 거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계약심의회 위원장을 예전에는 당연직으로 해서 재정국장이 하셨는데 민간인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이 나왔는데 위원 같은 경우는 주무관청에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안 하고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법이 개정된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범위가 늘어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원 해서 민간의 폭이 상당히 강화된 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범위가 더 넓어진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문제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시도지요. 여태까지 이러한 시도가 없었는데 새로운 시도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법은 이전부터 있었고, 쭉 해왔었는데 이번에 공원공사와 수해복구공사가 추가적으로 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명직에서 민간에서 장을 맡은 경우가 없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민참여감독제라고 해서 지역에 이런 종류의 공사를 할 때 지역주민들에서 주민감독을 선임해서 감독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알력이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 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금년도 3월에 부결됐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변동사항이 어떤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변동사항은 기존에 건물보상비를 주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농협 측과 협의해서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됐기 때문에 건물비용 5억 7000만 원은 제하고 토지비만 보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여기에서 거부된 의견이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금액 5억 7000 줄인 것 밖에 없지요. 다른 것은 크게 변동된 것은 없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셔서 최소한의 시설만......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쟁점이 돈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올린 이유는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건물부분을 제했고,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주차장은 현재 4대정도 세울 수 있는데 전면과 후면에 창고와 이런 것을 철거해서 12면까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차가 12대, 나머지는 그때 지적사항에 주차장은 확실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12대가 확보됐다는 것이 쟁점에서 개선돼서 온 사항이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당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똑 같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새로 설립해서 여기에 적용하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이 센터에 적용된 것은 아직 없지요? 수지보건소나 처인보건소에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 새로 적용하려고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조문에 나와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비좁아서 확대 필요성이 있어서 1, 2층에 그 시설을 이전해서 확대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정신건강 이쪽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게 필요하면 조용하고, 정신건강에 맑은 공기 이런데 새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여기가 교통이 좋은 지역이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접근성에 좋은데서 인근 지역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도 찾기 어렵고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장소가 여기저기 찾아보면 있을 텐데요. 오로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억지로......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기흥구 보건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이 되면 시너지 효과도 높일 수 있고 해서 했는데 이 생활관에 대해서는 보건소 과장님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허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오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한번 들어봅시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오셨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저희 기흥구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보건소 3층 65평정도 되는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 정도 전후로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하세요. 프로그램, 상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장소가 너무 비좁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른데 나가려고 했는데 정신 쪽에 문제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디 하나 건물을 주시거나 이런 데가 많이 없으세요. 보건소 앞에 농협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하면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와 같은 테두리 안에 있으면 좋겠고, 거기에 1, 2층을 쓰면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이나 상담실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독단적으로 떨어지면 보건소와 분리해서 하게 되면 많은 불편이 있다고?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불편도 있기는 하지만 정신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데를 잘 안 주세요. 그리고 3개 구에서 다 오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적인 데가 좋다고 해서 보건소 앞이 교통도 좋고 해서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만 독단적으로 분리해서 공기 좋고 이런데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 데는 조금 그렇고요. 교통이 편하고 보건소에서 가까우면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민원들도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 앞에 농협이 좋겠다고 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 시민이 다 여기를 이용하는 겁니까?
영춘

박영춘기흥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기흥구에만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상정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갈주민센터가 넓다고는 판단이 안 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공간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보건소와 주민센터와 같이 붙어 있어서 본 위원이 가 봐도 주민센터의 역할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협 건물을 사서 종별 구조해서 지상부터 하신 것, 온마음 건강생활관 이런 것을 지어서 그쪽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거기가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일부 프로그램을 옮겨서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주민센터 옆으로 보면 일방통행으로 돼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에서 일방으로 들어가서 그 앞으로 나오는데 농협 건물을 사면 지하를 뚫어서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하로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가운데 환기구 있는 부분, 지금 데크로 깔려 있는 부분으로 해서는 나갈 수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차량을 약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될 수 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먼저 번에 금액 올라왔던 것 보다 5억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온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5억 7000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리모델링비도 줄일 수 있고.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근처에 주민센터 옆으로 농협건물 말고 다른 데를 사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혹시 쌀 때가 있어요?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고 더 비싼 것으로 아는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주변에는 매물 나온 것이 없어서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주민센터나 보건소가 다른 데로 퍼펙트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지어 놓은 상태라.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그쪽이 초등학교 빼고 그 부분만 남았는데 그것을 후일에 용인시에서 매각을 안 하면 나중에 이것은 쓸모없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맞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여기가 상권이 많이 죽어있는 실상인데요. 관공서가 나가면 더 슬럼화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정신보건센터로도 사용하지만 이후에 보건소가 옮길 수 있다면 이 부분을 공공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여기 소규모 점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도 모자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활용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시려고 올라 온 거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부결된 게 언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금년도 3월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년 3월. 금년 3월에 부결됐던 안건이 금년에 다시 올라올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농협부지를 저희들이 사려고 농협과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하고 다른데서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매입을 안 하면 다른데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건물인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농협에서 건물이 비어졌기 때문에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가 먼저 매입을 제안한 건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먼저 매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제안한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우리시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는요. 신갈동 지을 때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농협에서 제안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제안을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알고, 들은 바로는 이 부분은 신갈동을 건립할 때 농협에 제안했으나 농협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매매할 용의가 없다’ 해서 신갈동사무소와 보건소를 지었고, 농협이 신축건물을 지어서 나가면서 매입의사를 밝혀 와서 우리가 그때부터 각 부서에 ‘활용계획을 세워라’ 공문을 다 보내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보건소와 우리 소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용도로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우리시에서 먼저 매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부지가 팔리게 되면 보건소라든가 주민센터 앞을 가리게 돼서, 여기가 일반 상업지역인데 용적률도 크고 해서 전체 건물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재산 가치나 이런 것이 하락될 수 있어서 우리가 활용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 전에 주민센터를 지을 당시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려고 계획했다면 오히려 토지비와 건물비 뿐만 아니라 영업보상비라든가, 이전비, 이런 것을 전부 주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0억 이상을 더 주고 샀어야 될 텐데 지금은 다행히 비어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고 해서 토지비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이득일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월에 상정하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가결시켜 줬으면 지금 5억 7000만 원은 결국 날아가는 돈이었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가결됐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직자 입장에서 그게 잘 된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안을 상정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 매입자와 매도자가 가격을 절충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입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신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은 거의 30년된 건물이지요. 28년 반, 우리 처인구청과 거의 비슷한 시기의 건물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건물이건 특히, 이때 당시에 이어진 건물들은 배관 같은 경우 거의 벽이나 바닥에 매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데도 정말로 속을 많이 썩일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제가 농협건물을 수차례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지하주차장도 가능한가, 이런 것도 판단하도록 몇 차례 가서 살펴봤는데 27년 된 건물치고는 상당히 깨끗한 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7년 된 건물 치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리고 천정의 누수나 지하에 누수가 거의 없고, 벽체 구조물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해서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상하수도, 전기 그 정도는 전부 쓸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수도는 다 틀어보시고 해보셨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상수도는 잠궈 놔서 못 틀어봤고요. 하수도 나가는 것, 지하에 보면 펌핑시설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이 상당히 양호 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고, 그 시설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지하수 스며들어서 물이 차고 그랬을 텐데 지하실 냄새도 거의 안 나고 그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하수가 스며들 정도가 되면 안 되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매립하고자 하는 건물이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60억 이상 되는 돈이 우리 과장님 돈이라는 매입을 하시겠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도 없습니다. 30년 된 건물이에요. 주차장도 없이 30년 된 건물을 더군다나 내가 사면 리모델링하려면 대충 어느 정도 든다고 예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억 미만 정도 들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그런 건물을, 본 위원은 내 돈이라면 이런 건물 안 사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에 부결됐을 때 이유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 옆에 신갈동사무소, 보건소에 주차 대수가 몇 대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10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 유료입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무료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무효가 됐다면 내가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 주차장도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이 주민센터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가동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 매입건과 관련해서 주민센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110면이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은 건데 주변에 인근 소규모 점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루 종일 주차하는 차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그 주차장 문제는 유료화를 하면서 충분히 해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결되었던 건이 다시 상정될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 보완점을 제시하셔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제 입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차장 때문에 부결이 됐고 가장 큰 문제가 됐다면 그 옆에 우리가 쓰고 있는 주차장이 113대를 대고 있는데 관리면, 운영 면에서 차를 대 놓고 다른데 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결하겠다는 고민을 해보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충분히 저도 고민했는데 그 말씀을 미쳐 못 드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기흥구 보건소 장소가 협소하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어필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신 건물의 4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3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층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지요. 4층이 있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어디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흥구 보건소 4층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4층은 제가 못 올라가 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보건소 4층은 옥외공연장으로 쓰고 있어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증축하시면 되잖아요. 그만큼. 왜, 쓸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굳이 다른 건물을 사서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이 이유라면 공간을 찾아보고 거기에 대해 보완을 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보면 어떤 용도로 ‘꼭 우리가 필요해서 쓰겠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가 사서 뭐로 쓸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고요. 이것이 과연 공공의 이익, 공공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까? 그러한 시책이에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에도 이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 신갈동, 기흥구보건소 좁은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시적인 안목을 갖지 말고 크고 넓게 보자는 거예요. 기흥구에 상미마을, 기흥역세권,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테니스장이나 축구장 때문에 올라오겠습니다마는 발전 개발과 관련한 공공기여부분, 기부채납 많잖아요. 우리시가 공익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 60억을 가지고 보건소를 다시 지어주면 되잖아요. 60억이면 얼마나 잘 짓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보건소, 신갈동 부지는 신갈동 주민센터로 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대안이 아닙니까?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굳이 주차장 없는 농협건물을 사서 그것을 억지로 지하주차장도 팔 수 없으니까 있는 대로 10몇 대를 늘리겠다, 10 몇 대 늘려서 될 부분입니까? 지금 교통접근성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움직이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80% 이상은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한적한 곳에, 공기 좋은 곳에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잖아요. 공공기업, 기부채납 받아서 거기에 기흥구 보건소 지어주고, 차 가지고 다, 그게 교통접근성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신갈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라고 하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보건소 좋아, 신갈동 주민들 좋아, 우리 시비 60억 가지고 좋은데 잘 지어줘, 어떤 게 멀리보고 크게 보는 겁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당장, 농협건물 사겠다는데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미래를 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신갈 주민들을 위해서, 기흥구 주민들을 위해서, 신갈 동민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인지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소규모점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한 업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도 부족하고. 향후에 확대될 자치센터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능을 대비했을 때는 이 부지에 대해서 토지비용만 나왔을 때 매입하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건물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할 때는 멸실 비용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멸실 시키고, 다시 지하주차장 파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지요, 그것만 따지자면. 안 그렇습니까? 멸실 비용 받고, 건물비용은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멸실 비용까지도 우리가 받아서 다 멸실시키고 다시 지어야지요. 지하주차장 파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건물. 지금 기흥구 보건소 다 지어졌잖아요. 우리 의회와 본청 건물 4층에 구름다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라도 다시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맞는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매입해서 쓰겠다면.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구)신갈농협 매입 및 다목적주민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 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서리 고려백자요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토지매입비가 192억이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매칭이 어떻게 되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11월에 국비 150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 확정은 안됐고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가부간 결정도 아직 모르겠네요. 내년 거니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구두 상으로는 통보를 받았고요. 예산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확정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심의할 때 정기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다 안건이 상정되어 있던 부분이라 신청하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추경에도 될 수 있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문서로는 지 않았지만 구두로 받은 것은 11월에 추가 신청한 것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예시만 돼도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과정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방금 전에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절차요. 지금 현재 이 안건은 2016년 10월에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으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과 예산안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국비가 갑자기 나라에서 안 내려왔을 때는 어떤 절차가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가 내시 안 된다는 부분은 생각이 안 들고요. 만약에 문화재청에 예산신청을 하다 끝까지 안 된다는 의회에 다시 관리계획 취소 승인 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기간이 2, 3년 걸린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3쪽에 보면 이것이 총 192억이잖아요. 심곡서원에 대한 것이. 용인에 서원이 2개가 있잖아요. 심곡서원과 충렬서원이요. 이 중에서 국비가 134억으로 자료에 와 있고요. 도비가 28억, 시비 28억이지요. 그 중에서 시비는 토지구입비에 28억을 쓰는 거고, 이게 예산편성계획을 잡으신 것을 보니까 2017년도에 국비를 67억, 2018년도 67억, 도비도 2017년도에 14억, 2018년도에 14억, 시비도 2017년도에 14억, 2018년도에 14억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국비예산도 받아오는 것, 도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한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심곡서원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지요.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남사면 아곡리 138번지 일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사업비가 39억이 올라왔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39억 예산은 토지매입비 7억 9천, 건물 25억, 기타 6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탐방로 조성이나 주차장 증설, 성벽 및 보수정비, 관리사무소를 겸한 디지털 체험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31쪽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신규사업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이 경기도 지정문화재입니다. 국비로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역발전특별회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재부에. 거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기념물 제44호라고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도비보조금이 하나도 매칭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를 신청하면서 경기도와 의견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같이 매칭을 건의했었는데 저희가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할 때 기간이 상당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서 지금 내년도나 경기도 매칭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실무진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담당부서가 문화유산과인데 과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적도 아니고 용인시 기념물도 아니고 경기도 기념물인데 도비가 하나도 매칭이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니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 위에 재원별 총사업비가 39억이잖아요. 총 사업비가요. 재원별에 보면 국비가 15억 5500, 시비가 23억 4500. 그 밑에 연도별에는 국비보조금이 19억 5000, 시비가 19억 5000.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자료가 틀리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맞거든요. 19억 5000씩.
원균

윤원균위원

위에는 자료가 틀리잖아요. 숫자가. 5대 5면 위에도 5대 5가 돼야지, 국비와 시비하고. 위에는 15억 5500, 23억 4500이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를 보세요. 자료보시면 밑에 연도별에는 5대 5 매칭이에요. 그런데 재원별로 보면 5대 5가 아니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해당 년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해당 년도가 틀려요? 년도가 틀려도 매칭된 것은 똑 같아야지 비율대로, 그런데 이게 틀리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정정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5대 5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대 5가 맞습니까? 19억 5000, 19억 5000인데 위에 재원별이 잘못된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잘못 정리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의욕이 크다 보니까 사소한 실수가 발견됐네요.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토지매입 위치가 이번에는 주차장 주변이네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계속 얘기했던 뒤쪽, 큰 산에 대한 장기계획을 대략 간단하게.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승인 받은 것은 확정된 것은 39억입니다. 이것이 2019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도면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산과 처인성지 중간에 밭이 있어서 맥이 끊겨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장해서 추가로 문화재 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5년 안에 끝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도 추가 매입해서 처인성이 공원화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처인성의 역사적 가치를 과장님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 삼별초 있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이긴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승전한 곳은 처인성입니다. 제주도에도 상당한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패전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가치로는 가장 가치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어떻게 차별화 홍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홍보를 하실 거잖아요 처인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고요?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학술세미나도 계속 같이 하고 있고요. 제가 짧은 식견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39억을 가지고 공원화 사업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생문화재 체험이라고 학생들이 계속 갈 수 있도록 올해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자꾸 와야 됩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차츰 알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행사때마다 가보는데 용인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어찌 됐던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가치라든가 용인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명실상부한 용인의 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섭

황규섭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먼저 부결된 사항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변동사항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큰 변화보다는...... 전에 말씀하신 사항과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달라진 게 없는데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 당초대로 기흥구에 축구장이 없고 해서 축구인들의 여망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장소에서 바로 직전에서 부결된 것을 다시 또 올라오는 이유가 그때 본 위원이 지적했었던 그 장소가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축구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테니스동호회의 동의를 구해라’ 하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구하셨습니까? 못 구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변동사항이 없는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도 집행부와 1년 12달 동행해서 가야될 입장인데 의원들이 원하는 것도 안 하고 다시 올리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곤란한 거 있지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테니스장 및 농구장을 2면으로 되어 있는 축구장을 1면을 더 증설하고자 하는 사업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도 부결됐을 당시에 어떤 제안을 드렸냐면 우선은 테니스장, 축구장을 늘리기 위해서 테니스장 변동을 가져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테니스장 이전이 첫 번째 선결 과제이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기흥레스피아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이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우리가 축구장 증설하는 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고민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골드CC로 이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12월 초면 완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공공기여 부분으로 테니스장, 처음에는 야구장을 지어주려고 했던 부분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테니스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바꾼 것이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경희대학교 내로 테니스장을 이전하려고 하다 부결이 됐었고, 두 번째 기흥 정수장으로 또 이전을 하려다 나중에 안전도 문제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반납을 하셨고, 세 번째로 이전하는 부지가 골드CC내 공공 기여하는 부지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지는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공공기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체류형 관광단지 내입니까? 외 지역입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외 지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과 상관없는 외 지역이지요. 나중에 이 사업자가 골드CC에서 사업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할지, 안할지는 본인의 의지겠지요. 그래서 선결과제라고 하는 것은 기부채납을 일단 받은 상태에서 담을 넘어가자. 기부채납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테니스인들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축구에 1면 증설하는 것을 고민하자는 뜻인데 어쨌든 앞에 두 부분, 테니스인들에 관한, 농구인들에 관한 부분이 선결이 안됐잖아요. 본 위원이 받은 민원이 상당해요.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테니스인들과 축구인들, 서로 앞 다퉈서 민원 관계서류를 의원님들 책상에 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이 축구인들이 축구장을 부족해서 그 여망으로 인해서 축구장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문제들이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처인구나 수지구에 비해서 기흥구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테니스인, 농구인, 이분들의 민민 갈등을 일으키면서까지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 있는 2면이 있지요. 거기 보수가 시급한 거 아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봐도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구장을 이용하다 다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수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지금 있는 2면을 우선 보수해 주는 것이 시급한 사업이다. 두 번째는 축구장이 부족하다면 라이트시설을 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트 시설을 해 주면 운동장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한 여름에 더운데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소를 할 생각을 해야지, 굳이 무리를 해가면서까지 한 면을 늘리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기흥구 축구인들을 위해서 축구장의 집적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군데 모여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면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라면 테니스장, 농구장 정확한대로 이전해 주고 우리가 19억이 아니라 50억이 들던, 60억이 들던, 3면을 깨끗하게 해 주고, 라이트시설도 해 주고, 본부석도 예쁘게 잘 해주고, 들어가는 도로 입구도 잘 해주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도비, 국도비 다 따다가 먼 앞날을 보고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전하게 된 계기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5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흥구에는 축구장이 열악한 사항이고요. 테니스인들을 그냥 나가라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시설을 갖추어서, 물론, 거리감이 멀다고 하는 민원이 있지만 지금 보다 2배가 되는 시설을 갖춰서 실내 3면 있고요. 더 좋은 시설을 갖춰서 그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드리고 그 자리에 부족한 축구장을 짓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가지만 더 좋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 우리 공직자들 입장에서 더 좋은 시설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더 좋은 시설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만족하고 원하는 시설을 해줘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더 좋은 시설이다.’ 그 분들이 원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정책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본 위원은 축구장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주려면 제대로 해주자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에 담아서 투자심사 받고, 5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제대로 된 3면 해 주고, 라이트 시설 해 주고, 본부석 해주고, 진입로도 다 해 주고 정확하게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1면 이었지요? 서정석 시장님때 1면 이었지요. 그 다음에 민선 5기 들어오면서 2면으로 된 거지요. 이번에 민선 6기 들어서 3면 하려는 거지요. 다음에 4면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현재 이렇게 된 거 먼 안목을 보고, 돈이 들더라도 축구인들의 축구에 기반시설을 해 주기 위함이라면 먼 안목을 보고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주자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난번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고민 고민하면서 부결됐을 때는 이것을 용인시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1면 증가라는 것은 선결과제가 테니스 코트가 5면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8개 클럽이. 그러면 그 테니스장을 축구장 1면으로 교체하면 선결과제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테니스동호인이 사용을 안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협조를 해 드렸어요. 경희대 안에도 테니스 코트를 하겠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에 또 하시겠다. 그때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구조안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괜찮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딴 것 하고 시비 15억 하고 해서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흥레스피아에 있는 8개 테니스클럽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연명서가 나왔고요. 진정서를 인터넷 ‘의회에 바란다’에도 넣어요. 그리고 나니까 기흥구 축구협회에서도 축구협회 이쪽에서도 연명서를 넣어서 A, B구장 인조잔디 보수하고 축구장 1면 증설해 달라고 양쪽에 민민 갈등이 격화됐잖아요.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를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플러스 그 2개 클럽에 계신 분들이 다 용인시민이잖아요. 그런데 시민 예산을 들여서 2개 클럽에 민민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개 클럽에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것을 잘 밟아 오셔야지만 저희도 의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더 예산이 들더라도 더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서 시의회에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했고요. 다만 저희가 테니스인들을 어떤 시설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 른데서 운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기도 12월 초에 완공이 되고 동의를 해 주시면 공사는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분들이 충분히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8개 클럽이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내부적으로 테니스인들 간에 전 현직 회장님들과 지금 집행부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골드CC 되더라도 이분들이 이전을 안 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의는 사실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행정에 계신 분들이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민 갈등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100만 용인시 정도 되면 해결하는 의지를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 왜 상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불통행정이다, 일방적인 행정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기사가 나왔고. 100만 도시가 되면 당연히 갈등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잘 가서 시민 혈세를 들여서 공공생활시설을 더 좋은 환경으로 확충해 주는 거잖아요 큰 목적이.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이나 축구 동호인이나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운동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대 전재잖아요. 그 와중에 저는 행정이 미숙하다고 보거든요. 세 번의 절차에서 문제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여기까지 문제가 안 왔잖아요. 그런 미숙함에 있어서 불만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축구클럽 동호인들도 1년씩 기다릴지 알았으면 1, 2면이라도 문제가 됐는데 개보수 먼저 해 줬으면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면 추가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맨 처음에 생각을 안 하셨겠지만 처음에 경희대 안 됐을 때 배수지 왔을 때 정확히 하셨어야지요. 그때 했으면 이런 문제가 붉어지지가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붉어지니까 테니스클럽은 테니스 클럽대로 불만이 쌓이게 된 거고, 누적이 돼 오는 거예요. 축구인들은 축구인대로 1년 기다리면서 기존에 있는 하드면은 너무 딱딱하고, 그 공사를 그 전에 업체가 제대로 와서 돈만큼 들여서 했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면서 부상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또 하나 B면은 완전 너덜너덜해요. 지난 1년 동안 왜 허송세월을 하세요. 왜 외통수로만 가세요. 100만 행정이 외통수로 가서, 요행으로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된 거잖아요. 한 번에 안 됐으면 그 다음에 대책을 두 갈래, 세 갈래 대책을 가지고 하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안 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시면 왜 올리셨어요. 올리시지 말아야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축구인들을 위한 증설공사가 아니고요. 테니스인들을 위한 더 좋은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골드CC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이런 자료도 안 나왔었잖아요. 자료도 달라고 했었는데 안도 안 나왔고,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돼서 안이 나왔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행감 현장에 위원장님, 저희가 골드CC가기로 결정을 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29일날.
진선

유진선위원

29일이지요. 오늘 22일이에요. 그 사전에 이 조례가 먼저 올라온 거예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증설사업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 위치가 사암리이지요.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2006년도에 60톤짜리로 마을하수도로 소규모로 건설된 하수처리장이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는 10년 정도가 흘러서 주변에 전원주택이라든지 가구수들이 늘어서 9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늘어난 부분을 수용해서 증설하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 아파트가 양지면까지 대규모로 들어섰는데 그 후로는 사암리가 토지도 좋고 전원주택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업자들이 있어서 아파트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부지가 실제 90톤 증설하는데 150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향후에 하수처리구역이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현재 400평 정도를, 한 소유자이면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매입하는 단계고요. 현재는 가격이 400평 정도를 3억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필요한 시설은 적은 토지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주인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다 사야 된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미래를 대비해서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늘어난 양 때문에 시설을 하신다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사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은 과장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곳이 원래 실내 게이트볼장 부지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풋살장을 한 면을 거기에 더 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부지 자체가 건설교통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을 원삼면 주민들을 위한 풋살경기장을 설치해서 그냥 땅을 놀리는 것 보다는 거기에 체육시설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계획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규모 축구장인가요. 풋살장이?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게이트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원삼면에 죽능게이트볼장 회원 수는 30여 명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풋살장은 새로운 시도이고?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조성이 된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노지에 조성이 돼서 사용을 하다가 2011년도에 시비를 투입해서 인조잔디로 구장을 만들고 그 주변의 독지가로부터 천막을 해서 운영했던 사항인데 작년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시설이 전부 망가졌습니다. 현재는 인조잔디구장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땅을 구입해서 경량철골조로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건립해 드리는 것이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서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그 부지를 사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더 확대해서 풋살장도 하시겠다는 거고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원수가 30여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회원수가 30여분이니까 실질적으로 스무 분도 오시고 하겠지만 회원수는 30분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풋살장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민원보다는 현재 원삼면에는 원삼면 축구센터와 원삼 초등학교에 운동장이 있습니다마는 원삼 축구센터는 돈을 내고 해야 되고 활용하기가 어렵잖아요, 초등학교도 어려우니까 그쪽에 여유부지가 생기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줌마렐라 선수들을 위해서 풋살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줌마렐라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기존의 독지가가 기존 인조잔디에 시설물을 해줬다고 말씀하셨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인이 해 주신 겁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복지차원에서 해 주신 거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용인시 축구협회장을 하시던 조효상씨가 바로 옆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노지에 있다 인조구장을 하니까 예산도 없어서 그것만 해 드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천막을 해 주신 겁니다. 5천만 원은 개인부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파손된 시설물만 다시 하고 기존에 있던 게이트볼장을 다시 보수하는데 비용에 어느 정도 들것 같습니까?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설건축물을 하려면 그 부지에 대한 대부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양여를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량철골로 해서 실내게이트볼장을 해 드린다면 국토부에 대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산공사로 바뀌어 지면서 내게 되는데 1년에 2천여만 원을 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자체에는 건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파손된 그것을 복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가설건축물을 할 수 없고, 실제로 천막 해 놓은 것도 가설건축물이잖아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대부를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는 것 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게이트볼장을 정식 건물을 지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죽능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이번 조례가 조례 일몰기간이 2016년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이것을 정비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자동계좌이체 하거나 전자송달하면 세액공제액을 확대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이체대상이 2만 7500건 정도 됩니다. 현재는 건당 150원씩 자동이체를 하면 공제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적어서 건당 5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제되는 세액이 960만 원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 정도 공제가 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전자송달도 같이 하면 이것도 공제액이 확대된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전자송달은 3039건이 되는데 종전에는 건당 300원을 공제했습니다.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하고 같이 할 때는 1000원을 공제하고 1000원을 공제했을 때 303만 9천 원 정도가 공제됩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공제액은 212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적으로 우편송달 받잖아요. 우편송달은 한번 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30만 원 이상이 되면 등기로 보내거든요. 일반등기는 270원 정도 돼요. 등기 같은 경우는 1920원 정도 등기우편요금이 들고, 거기에서 반송되는 것이 15% 정도 됩니다. 반송되는 경우에는 1600원 정도의 반송료를 지불해야 돼요. 앞으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를 계속적으로 홍보해서 이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시의 입장에서 좋고, 시민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민 입장에서 보면 전자송달을 하고 자동이체를 하면 기존에 300원 공제받던 것을 1000원 정도 공제를 받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등기로 송달하면 1920원 들고 반송하면 또 비용이 드니까 향후에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은 편하게 낼 수 있고, 공제액도 많이 받고 하는 것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3항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원장 이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6-146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12억 2963만 원에 대하여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자수익률 감소에 대응하고 원활한 장학사업을 위한 출연금, 인건비, 운영비 등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6-147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덕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6억 997만 원을 용인시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덕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도서구입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후 11월 16일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 내시가 있어, 출연금이 당초 제출된 6억 637만 원에서 6억 997만 원으로 36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동의안 2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2건은 2016년 11월 10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6-146호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은 2016년도 세출예산 대비 89%가 증가한 12억 2963만 원 입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16–147호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위탁 및 지원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도 출연금은 6억 600만 원 입니다. 본 동의안 2건은 출연금의 증가 사유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따른 심의가 요구되며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신규사업이 2700 계상됐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내용이 어떤 거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명지대학교와 MOU를 체결해서 여름에 융합영어캠프를 1주일간 운영을 합니다.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총 90명을 1주일간 영어캠프를 명지대학교에서 교육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뒤에 장학금 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향토장학금이 있어요. 용인시 20년 이상 거주학생 해서 250만 원씩 3명이 맞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인시에 20년 이상도 문제가 안 되고, 왜냐하면 세금 내는 것은 다 똑 같은데 형평성에, 이게 법으로 검토해도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 자격은 다 동등한 거거든요. 동등한 건데 20년 이상 제안을 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정실에 치우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있음으로서. 다른 방향으로 해 보실 의향 없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오신 분도 저희 시민이시고 그분들한테 보편적인 서비스를 같이 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항목에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성적우수도 있고, 진로장학금도 있고......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헌법에 보편성에도 분명히 어긋나는 것 같고 그리고......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인재육성재단과 신중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도 250만 원이면 최상인데 이것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객관화 시켜서,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선발과정부터 저희가 객관화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선발요강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해하시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장학기금 총 조성액이 얼마나 되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150억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이율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5억을 더 증해서 신청을 하셨네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을 출연했고, 내년도에는 5억을 증액해서 10억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금리인하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91%, 2015년도에는 2.59%, 올해 같은 경우는 1.7%로 금리가 1%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는 1.5%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 기금을 갖고 장학생을 다 주기에는 점점 이자금액이 적다 보니까 수요대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율이 떨어진 만큼 기금을 조금 더 확충해 드려야지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의 인원수와 금액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조금씩 기금을 늘려가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출연금 이외에 기금조성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신규로 기업체 기업가분들이나 고문위원회나 구별로 있는 협의회에서 장학기금을 홍보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업체에서 1억 7천만 원 정도 기부를 받았고요. 몇 년 전만해도 농협 출연금이나 BC카드에서 시금고 약정금액으로 해서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억 단위의 고액기부를 하는 것은 많이 줄어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고문이 몇 분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고문님이 마흔여섯 분이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임원이 또 몇 분 계시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이사회로 따지면 이사회는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중에서 기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작년 9월 15일에 고문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분 중에 기탁해 주신 분은 총 여덟 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마흔여섯 분 중에서 여덟 분이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여덟 분이 기탁해 주셨고요. 금액은 6600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물론, 이율이 낮아지고, 장학금은 많이 주고 싶고 그래야 활성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을 많이 해달라고 하시는 요구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가는데 반면에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작년, 전년도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서류를 보이며) 여기 보세요. 장학회 활성화방안으로 고문위원회 구성, 정관 제36조 “고문위원회 구성해서 40명 내외로 임기 4년 장학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여섯 분 중에 여덟 분만 하셨다는 것이 노력하고 계시다고 보십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금액이나 인원수로 말씀을 하시면 적다고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고문위원님들을 위촉하는 의미가 꼭 장학기금을 달라는 것 보다는 저희 장학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 옆에 좋은 봉사해서 기금을 내줄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금조성이잖아요. 활성화방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하겠다. 지금 마흔여섯 분 고문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여덟 분, 그 중에서 한 분만 2천만 원 내 놓으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 출연금만 많이 달라고 손을 벌리시는 것이지 자체적인 노력은 안 하고 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또, 지금 각 구청별로 협의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은 뭐예요?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사업도 홍보하시면서 기금에 대한 모집활동, 주위에 독지가나 의향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한테 연결도 시켜주시고, 실적은 지금 미비하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도 해야 될 거고, 출발한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창단, 창립, 발족한지 초기에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열의가 있어야지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니까요. 창단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하시는 말씀은 궁색한 변명으로 들려지고요. 어쨌든 5억 증해서 10억의 출연금을 달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이정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니 시에서 출연금을 증액해서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노력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흔적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를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성하고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주 미미하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한테는 ‘작년에 5억 출연금을 받았는데 올해 이율이 낮으니 10억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기금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4일 오전 11시부터 12월 2일까지 9일 동안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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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