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선도시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하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언남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지지구 광역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뉴스테이 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국토교통부에 질의 등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법적 사항을 떠나서 해당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인 광역교통대책용역을 11월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LH에서 지구계획수립 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와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수행중인 교통개선대책 용역 성과물을 근거로 관계기관에 협의 및 건의를 통해 광범위한 지역의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자면 개선범위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4㎞ 즉, 경찰대학에서 동으로는 마성IC까지, 서로는 광교 40단지, 남쪽으로는 남부CC, 북쪽으로는 죽전 디지털벨리까지입니다. 참고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범위는 경찰대 사업지 경계로부터 20㎞인데 동으로는 광주 곤지암까지, 서쪽으로는 수원 매송IC, 남쪽으로 남사면 평택경계, 북으로는 서울 송파IC까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분석 예측된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우리시가 시행하는 용역결과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기술적,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경기도에 요구해서 교통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및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취소 소송의 진행현황입니다. 2006년 3월 성복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고시하고 2006년 5월 성복지구 후발업체인 제2건설 외 4개사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통보하였으나 회원사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부당함을 이유로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후발업체는 각 회원사간 협의에 의해 체결한 협약서상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우리시에서 수립한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기반시설부담구역 밖에 위치한 일부 도로부분에 부과한 사항, 협의절차 없이 하천을 기반시설부담계획에 포함한 것, 미 사업승인 부지까지 포함해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2016년 8월 대법원 판결에서 우리시가 모두 승소하여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주택건설사업에서 성복지구와 같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제출되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은 고림지구 하나입니다. 고림지구의 경우 각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를 분담할 계획으로 성복지구와 같은 분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에 주택건설사업에 분담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반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과 영덕동 자동차매매장 건축허가 등 총 여섯 가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여론 수렴 방법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을 도입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15년 7월에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16년 2월에는 기업, 연구소 및 연수원 등 200여개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2016년 5월에는 100만 시민과의 대화, 용인애(愛)톡! 톡!, 2016년 6월부터는 31개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후에도 공청회 및 공람․공고를 실시해서 주민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도 시정책 및 도시재생 관련 토론회나 포럼 계획입니다.우리시는 금년 10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에는 강남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주민이 행복한 복지기반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우리시와 시의회도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전략기획 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주택국 공직자의 직렬별 비율 및 배분현황입니다.도시주택국은 토목직 26%, 도시계획직 11.5%, 건축직 35.4%, 지적직 15.6%, 기타 행정․전산․세무직이 11.5%로 업무비중에 따라 부서별로 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00만 도시 만들기 비전과 전략, 100만 도시 인프라를 위한 계획, 시정비전에 걸맞은 도시계획 전략사항입니다.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우리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우리시의 비전과 전략은 자족기능의 경제도시, 지역특화 발전도모, 살고 싶은 도시 구현 등을 위한 지역중심지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광역교통 중심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다핵화 등, 세부 추진전략을 설정하고 있으며, 도시 인프라에 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도시발전 방향에 맞추어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각 부문별로 별도 수립하여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시정비전에 걸맞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 부여, 전략적 관광문화산업 특화 등 발전을 강구하여 살기 좋은 안전한 도시, 시민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내·외 멘토 도시 여부입니다.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으로 우리시와의 장점을 살린 도시로 미래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나 의원님이 제시한 바와 같이 역사 문화 및 도시재생 등에 국내·외 우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구도심의 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덕동 자동차매매장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건축물의 규모보다는 용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삼가동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지하 11층까지 건축허가 되어 공사 중인 사례는 있으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과 같이 인근 아파트 및 초등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위치를 감안하여 지하층의 층수와 깊이를 축소하도록 다시 한 번 건축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초등학교의 구조안전대책에 대하여는 신갈단층은 경부고속도로 주변을 따라 형성된 지질구조로 해당지역과 약 800미터 이격되어 있습니다. 청곡초등학교가 1999년도에 설계된 건축물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지하 터파기 시 정밀진동제어 공법 등을 이용해서 청곡초등학교의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구조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서울오토허브의 도색공장에 대한 민원 대책은 학교보건법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일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규제기준 내에서는 해당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제한할 수는 없지만 도색용 설치 부스를 15대에서 판금 및 도장 부스 각 1대로 대폭 축소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는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 재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서부권이 각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전하는 반면 동부권은 각종 규제로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다는 인식이 많아 동서 불균형이 항상 문제되어 왔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 시민편의 제고 및 지역 간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수지구는 경사도 17.5°, 기흥구 21°, 낙후된 처인구는 25°까지 완화하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완화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추가로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과도한 개발과 부문별한 산림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하여 경사도 완화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을 억제시키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