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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중식 의원 발언

213회 제1본회의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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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12월 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장의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4일 김운봉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12월 8일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용인시 처인․기흥 장애인복지관, 용인시 보호작업장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의 건과, 12월 9일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 제출된 10건의 안건 중 8건의 안건은 12월 13일 각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건한·이은경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봉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2일 1일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김운봉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대로 김운봉 의원, 남홍숙 의원, 소치영 의원, 신현수 의원, 유향금 의원, 이건한 의원, 강웅철 의원, 고찬석 의원, 최원식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장경순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중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59억 812만 원 증가한 2조 74억 526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776억 4382만 원이 증가한 1조 8802억 6317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82억 6329만 원 증가한 1271억 4208만 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및 국‧도비 반환금과 같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2016년 세출예산 사업 중 집행 불가능한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164억 원, 지방교부세 41억 원, 조정교부금 103억 원, 국도비보조금 418억 원 등 총 776억 44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3억 2383만 원을 감액한 1472억 4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억 4196만 원을 감액한 103억 6818만 원, 교육분야는 1억 8835만 원을 감액한 450억 5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용인문예회관 시설개선 10억 원 등 10억 7370만 원이 증액된 10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용인환경센터 소각시설 1호기 대보수사업 22억 8500만 원 등 27억 6823만 원이 증액된 1069억 6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누리과정 예산 275억 8625만 원 등 329억 4995만 원이 증액된 5302억 25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는 1억 5753만 원을 감액한 323억 7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산림교육센터 조성 30억 원 등 39억 7676만 원이 증액된 567억 56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용인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억 원 등 140억 1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상현교차로 개선사업 24억 3200만 원, 2층 광역버스 도입지원 18억 원 등 75억 1834만 원이 증액된 4870억 65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 사업 15억 원 등 1210억 6098만 원을 계상하는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총 776억 4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7444만 원 증액된 161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891만 원이 증가한 296억 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경량전철 특별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2억 6329만 원이 증액된 127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4299만 원 등 총 23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52억 9000만 원 등 55억 2122만 원 증액된 328억 30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갈 제2공영주차장 조성 8억 원 등 42억 2539만 원이 증액된 총 2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량전철사업 특별회계는 환승손실금 지원 및 부가세 환급 등에 따라 15억 1116만 원을 감액하여 총 461억 7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규모는 여성정책 추진사업 등 총 3개 분야 10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1244만 원이 증액된 총 1761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식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윤득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 등 2016년도 회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0.45% 증가한 1076억 70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매각수입 및 공용차량매각수입 등으로 4억 86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 비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와 댐용수비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융자금 이자 등 영업비용 18억 9375만 원을 감액하여 747억 38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입찰 차액 등 집행잔액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23억 8019만 원을 증액한 286억 8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정규수입니다.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세입재원 정리 등 2016년도 회계 마무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7%, 293억 8969만 원이 증액된 2016억 989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으로 국비, 도비, 기금 보조금이 121억 6406만 원 추가 내시되었으며,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6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6억 9898만 원으로 하수도사업비용은 BTL 민간위탁 대행운영 사업비, 레스피아 사용료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감가상각비를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 4669만 원이 증액된 661억 75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용인레스피아 개량 및 증설사업에 국·도비, 기금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에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1267억 25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2건의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12월 2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예산안에 대해 12월 2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해제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193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고시 및 해제 권고제도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이 대하여 시의회 보고 및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424개소, 공원 15개소, 녹지 15개소, 광장 및 기타 3개소 등 총 457개소입니다. 이중에 2014년 제194회 2차 정례회에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20개소이며 24개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였고, 10개소는 집행을 완료하여 현재 86개소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존치와 해제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식의장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권고는 본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2017년 3월 8일까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