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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6-12-21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6–201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액이 조례 제정한 목표액인 50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조례상의 목표액을 상향조정하고, 매년 적립기금의 증식을 위해 수익기금의 일부를 재 적립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의안번호 2016-198호 행정문화국 소관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2월 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행정기관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기금의 정의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한 바, 목표액을 50억에서 50억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은 기금의 정의에 부적합하다고 사료 되며, 안 제6조의3 서면심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 하였는바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서면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 체육진흥기금이 50억까지 한도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가 현재 조성 금액이 얼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57억 9000만 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억 9000만 원이 상회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언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먼저 6월 결산할 때......
원균

윤원균위원

결산검사때 얘기가 나왔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결산할 때 나왔고, 7월에 감사관실에서 기금에 대한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정례회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지금 임시회때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늦은 부분은 있지만 올해 안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늦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서둘러서 지적된 부분을 정례회라든지 그때 상정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늦게 했고......
원균

윤원균위원

못 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던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이 그냥 늦으신 거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50억 이상”으로 개정하시겠다고 안을 주셨는데 100억이건, 200억이건 상한 없이 조성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57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자가 2억 정도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30%는 적립했었고, 나머지 1억 3000에 대해서 체육진흥기금을 집행했었는데 이번에 30%에 대한 부분이 6500만 원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적립하지 말고 쓰자, 실질적으로 적립하는 부분은 잔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은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됩니다. 예상하시는 60억, 70억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정안이 “50억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검토할 때는 감사관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50억이 넘었기 때문에 50억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상정하고 나니까 지적하신대로 60억이니, 70억이니, 80억이니 그런 게 지적이 돼서......
원균

윤원균위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어요. “위원장이 원하면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인데요. 상정할 때 법령에 있는 부분을 명시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시는 거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고, 그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해당부서에서 시기적으로 6개월 이상 지연됐던 부분이고, 지금에 와서 상정한 내용들을 보면 두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안이잖아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정하시니까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광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은 19건 153억 841만 원 입니다. 다음은 9쪽 성인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총 20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7억 55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7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잔액 감액편성과 국도비 반환금 편성 등 소극적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74페이지 특별교부세가 40억이 증가됐는데 어디서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본래 재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게 합당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교부세는 국비인데요. 내국세의 19.24%가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 예산규모가 33조 2438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가 특별교부세로 배정받는 금액이 1조 282억 원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에 받은 금액은 63억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특별조정교부금도 아시겠지만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재원으로 갖고 있는데 그게 2조 29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조정교부금 90%, 특별조정교부금 10%인데 그게 2200억 중에서 금년도에 132억 교부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전년도에서는 88억으로 기억하는데 그 중에서 132억을 올해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플러스 어느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45억, 50억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많이 따오신 겁니까?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도의원님, 시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를 위해서는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2016년도 마지막추경을 보니까 총규모가 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까지 하면 2조 3000억 정도 되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기정액 대비 증감액이 1157억이 된 거고.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만 해서는 859억 증감했고요. 일반회계는 776억 증감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중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22.42%로 세입이 많이 늘었고, 도비보조금이 39.89%로 해서 366억 된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실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방세가 50억 늘어났고, 임시적세외수입 건설파트에 고매에 도로포장 된 부분 50억 부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났고요. 조정교부금이 25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과, 특별조정금과 특별교부세 증가분에 대한 부분 해서 재정규모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 770억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역점을 뒀던 게 뭐냐 하면 2015년도 결산때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초점을 맞췄는데 아시겠지만 2016년도 2회 추경때도 불용액 300억 정도 가용재원으로 썼고요, 마지막추경에서도 150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에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이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맞물리게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크게 염려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예비비가 대폭 증가한 거지요. 얼마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비비가 330억 늘어났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500억 가량 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550.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예비비로 다 담을 수 없어서 재난목적 예비비로 300억 정도 담은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 여쭙겠는데, 기능별 세출에서 지방행정과 재정지원이 마이너스 2.05% 해서 14억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기능별 말씀하시나요?
진선

유진선위원

예. 토털로 해서 711억 들어왔는데 기정액 대비해서 14억 정도가 줄었거든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7페이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회계과에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할 때 마지막추경에서 인건비 현액대비 정원을 가지고 했을 때 52억을 감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맞물려 있고요. 도로 파트나 이런데 보면 보상이라든지,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 감액되는 부분도 있고.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성질별에서 14억이 감액된 거예요. 그 뒤페이지 보면 보육과 가족 및 여성이 315억 증가해서 13.58% 증감률 보여서 예산액이 2634억이 이번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누리과정 포함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지난번에 도비 내시부분이 이번에 다 교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누리과정은 도비내시분 돼서 마무리가 올해는 다 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보육료 카드사 대납됐던 부분까지 정리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 쪽에 산업진흥고도화 해서 10억 정도가 늘어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0.1% 산업, 중소기업. 이것은 용인테크노벨리 얘기하는 건가요?
정석

이정석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테크노벨리 들어가는 진입로 특별교부세 받은 게 있고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있고 산림교육센터에 마지막에 토지보상비에 30억 증가된 부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87쪽에서 188쪽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재정법무과에 질의했던 부분을 세세하게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총 52억 원을 삭감을 했어요. 다른 것들은 정원대비 현원을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다고 이해가 가는데, 88쪽 중간에 보면 5급 이상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차액이 생긴 건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관리업무수당 쪽에서 4억 정도의 차액이 생겼는데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금년도 1월에 5급 공무원에 대해서 관리업무수당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수당이 없어졌거든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미처 못 하신 거지요. 하단에 보면 실무수습 쪽으로 131명 신규 채용하면서 생긴 사항이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9월 30일자로 했을 때 170명 계상하셨지요. 그런데 실제 11월 30일로 42명 하셨어요. 물론, 경기도 응시자도 있고, 서울 응시자도 있고, 경기도에 붙어서 기다리다 서울시에서 합격통지서가 오면 그쪽으로 이직하는 바람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시려고 하시지요. 그렇지만 갭이 너무 커요. 170명씩. 이거 한, 두해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지 아시잖아요. 연말에 와서 감 추경이 되면 그동안 불요불급 필요할 때 써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감하시지요. 제가 왜 이런 발언을 하냐면 “돈 없다, 없다, 없다.” 하면서 처인구에 정말 필요한 소방도로 하나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법무과와도 맞물리는 일이고요. 도로 하나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잘 짜야 되고, 회계과에서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잘 세워서 하시고, 바로 바로 상황을 보면 아시잖아요. 1차, 2차 추경에 삭감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지요. 이거 불용액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내년부터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요인이 생기면 바로 바로 감액해서 유용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직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도 나와 있고. 이것을 잘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추경에 임시적세외수입 증감률이 큰데 그 중에서 72쪽에 보면 회계과에서 계약보증금 1억이 수입 들어온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동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를 하면서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계약해지를 하면서 계약보증금 1억 원을 환수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귀책사유가 뭐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의 10% 이상 될 때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는데 10%를 넘게 되면 계약 해지사유가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해지를 한 겁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74쪽과 조정교부금으로 문화시민사랑방 성립전으로 받아오신 예산이 있고, 6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는데 회계과 해당 사항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시민사랑방을 명시이월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청사와 문화예술원 사이 지하 1층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과 직원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시민 문화 체육활동시설을 설치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 직원이 청사 내에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문화 취미생활을 하는 동아리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방도 없고, 그 흔한 생활체육시설인 헬스장이라든가, 탁구장도 없고 해서 그 공간과 금년도 7월 되면 100만 대도시에 따른 청사신축을 1국 5개 과를 해야 되는데 당장 마련할 공간이 없어서 그것도 겸해서 300평 규모로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치가 어디인가요? 이것 때문에 전에 조례 한번 부결된 것으로, 동의안인가요, 관리계획안 부결됐잖아요. 위치가 어디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관리계획안 3월에 부결을 받았는데요. 사무실 공간과 레스토랑 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3월에 부결을 받았습니다. 레스토랑 이전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 7월에 특별교부세 교부신청을 해서 9월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아리와 사무 공간 일부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식당이 내려오는 것과 사무공간을 지하에 두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시청사와 문화예술원 사이에 지하1층인데요. 부결될 당시에 지하층이라고 우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의원님들이. 지하라 하면 노면 밑에 들어가는 공간을 지하실로 칭하는데 사실상 이 공간은 사방이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하층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환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양호하고 채광도,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직원 유진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위치도를 보시면 문화예술원과 시청사 사이 공간이고요. 뒤에 사진 1번과 2번을 보시면 채광과 환기가 양호한 것으로 사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도 지하층이라고 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채광이나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칸막이가 완료되고 나면, 여기 보니까 7개월 정도 공사시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 5월이면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과 보와 슬래브가 전부 설치된 사항입니다. 여기 칸막이 공사와 내장재 일부만 하면 금방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오·우수관, 전기시설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조달청 표준건축비로 하면 평당 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기둥과, 슬래브, 보가 전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평당 300만 원 정도면 건축을 할 수 있고요, 5월 정도면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서가 내려갈지 결정은 안 된 거예요? 시민사랑방 쓰고 나머지 공간을 사무실로 쓸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위생과와 기후에너지과 공간이 좁은데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약간 있어요. 지난번에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세웠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약간 공간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고. 이 공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을 위한 동아리방과 금년도 7월 있을 조직개편에 대비해서 사무공간을 일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은 계획이지만 위생과와 기후에너지가 계속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협소.
진선

유진선위원

사무실이 협소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608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시민야외공연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조정교부금 도에서 받아오신 건데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12월 말에 준공한다고 행감에서 들은 것 같은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인데요. 준공하면서 바로 준공금이 나가야 되는데 폐쇄년도가 2월까지 돼 있으면 그때까지 해서 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데 지금은 12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12월 28일에 준공하고 1월 초쯤에 준공금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하면서 잘 체크하시고 계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난번에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경사도가 굉장히 완만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년 봄이면 시민야외공연장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문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교부금 신청 언제 하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7월에 신청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언제 정해졌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9월에 결정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심의 언제 했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심의요? 어떤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사용심의 하셨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요. 그것은 10월 25일에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월 25일에 하셨지요.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심의가 이거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공유재산심의건이 여러 건 있거든요......
홍숙

남홍숙위원

여러 건이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한 달이 걸렸다. 그러면 교부금 신청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셨어요? 뒤에 팀장님 계시면 자료 좀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셨는지?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교부금 신청할 때도 그렇고, 시민사랑방으로 심의도 받고......
홍숙

남홍숙위원

자료 주세요. 있으시잖아요? (회계과 직원 남홍숙 위원에게 자료 전달) 공유재산심의 할 때 “문화시민사랑방 조성공사”로 올리셨어요. 이거 약 300평이에요. 300 몇 평 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과 질의 응답 나누실 때 보니까 시랑방 외에 사무실로 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 거예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사랑방이라고 해서 직원과 시민도 사용하지만 일부 여유면적이 약간 있을 것 같아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은 정말 필요할 때 교부금 받아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과 맞느냐고요? 올리실 때 “시민문화사랑방 조성공사”라고 올리셨어요. 그런데 자꾸 왜 다른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확한 계획도 없이 올리신 거잖아요. 이렇게 계획도 없이 무계획하게 교부금이라고 막 달라고 해서 쓰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혈세 아닙니까? 도비는 혈세 아니고, 국비는 혈세 아닙니까? 계획을 갖고 하시라는 얘기지요. 늘 본 위원이 청사를 건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계획을 갖고 하라”는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교부금 받아다 쓰시잖아요. 그러면 교부금 신청을 정확히 해서 쓰셔야지요. 일단 줬으면 그렇게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답해보세요? 사랑방이 직원 사무실로 써야 되는지. 본 위원은 직원 사무실로 써라, 마라 이전에 3000여 공직자들이 일할 장소가 부족하면 제대로 용역주고, 제대로 평가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라고 늘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하루 이틀 쓰고 말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무 하루, 이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계획도 없는, 엉터리로 받아다 사무실로 쓴다고 그랬다가, 사랑방으로도 쓴다고 그랬다가. 본 위원이 배치도를 봤어요. 관에서 활용하는 배치도는 비상구, 탈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지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92평, 80평 엄청 큰 강당이거든요. 비상구 하나 없어요. 아무리 간이로 떠온 설계도라도 기본상식은 갖고 가야지요. 잘 감안해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선거 이후로 청사 구조개선,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들어간 총예산이 대충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청사 내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

청사 내부, 예를 들면 하늘광장, 여기에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하늘광장 같은 경우는 3개년 전부 개·보수한 게 29억 정도 되고요. 청사 내에서 한 것도 30억 정도.
진선

유진선위원

중앙에 투자심사가 얼마까지지요? 청사 개·보수할 때 받는 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중앙이요? 중앙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고요. 청사에 대해서 2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 심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도심사.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도 심사는 100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청사와 관련해서 하늘광장, 지금 인조잔디로 다 깔아 놨습니다마는 할 때 시비로 많이 하셨지요. 올해 야외음악당을 만들겠다고 월례회의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의회에서 많은 반대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재원이 아니니까 의회에서 별로 신경 쓰지 마라.”라는 뜻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번에 식당이 지하로 내려온다고 얘기했다가 의회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쓰니까 추경 때 해달라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용인시 공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를 관리하고 보수하고 신축하는 부서장으로서 필요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 가면 좋겠지만 그 계획이라는 것이 갑자기 인원이 한꺼번에 늘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라서, 건물을 한 번에 지으면 좋겠지만 1개 부서, 2개 부서 생기는 것을 갖고 신축건물을 짓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당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칸막이 공사라든가 재 구획공사를 해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정 모자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필요한 건물을,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서 건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용인시가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100만이 넘고, 조직개편도 일어날 것이고, 그 조직개편이 됨으로 인해서 사무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10여 년 전에 용인시 청사를 지을 때 호화청사라고 많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시일내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공간에, 어떻게 보면 교각 밑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진을 보면. 이런 교각 밑에 직원들이 쓰는 사랑방을 조성한다, 직원들이 쓰는 필요한 사무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100만, 150만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큰 틀에서 지금부터 계획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언론에서 제가 이런 것을 봤습니다. 회계과에서 행사관련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하늘광장에서 행사를 할 때는 안전적인 구조 문제가 되니까 크랙부분도 얘기를 하셨고, 여러 가지 차가 한꺼번에 올라오면 안 된다는 등등의 공문을 보내신 적 있으시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관 부서인 회계과 담당부서장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 불안하다는 면을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무공간마저도 그 밑에 하겠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안전도 검사를 제대로 해 보시고 정말 괜찮은지? 또 이 밑에서 근무하는 3000여 공직자가 불안에 떨면서 근무하는 상황은 아닌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먼 앞날을 봤을 때 이 공간은 청사를 지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설계를 했고, 지은 건데 10년이 된 상태에서 여기에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후회할 일은 없는지 재검토 해 보시고, 고민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구조물 사진을 드렸는데 어느 구조물이나 기둥만 있고, 빔만 있으면 흉물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외장재와 내장재를 깔게 되면 주변 미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물을 만들 계획이고요.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곱미터당 1.2톤의 하중을 버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광장 이용하면서 구조물 만드는 차량들이 중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표면,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될까봐 우려스러워서 공문을 뿌린 겁니다. “한번 씩 조심해 달라고 하고, 이 광장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의 하중이니까 그 이상을 여기에 적치하지 마라.” 우려스러워서 공문을 보낸 거고요. 본청 건물 같은 경우는 시특법에 의해서 2종 시설물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해당이 안 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지만 정밀점검을 받아서 이 광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도록 직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공사와 관련해서 전에 후면 주차장에 가는 통로를 장기간동안 폐쇄를 했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나 민원인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셨는데 이번에는 공사하면서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42쪽 국제화여비 직원 해외문화체험에서 감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간 거고, 감이 된 것인지?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당초 계획에 55명 이었는데 2명이 임신 등 사유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해외문화체험을 어떤 내용으로 하신 거예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1인당 230만 원씩 해서 3, 4명씩 자유여행, 배낭여행 식으로 갑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배낭여행 갔다 오면 보고서 써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다 쓰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건 어디에 올려 있어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청 홈페이지에요.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우리 용인시 청렴도가 75위 중에서 72위를 했잖아요. 그 중에서 내부청렴도가 외부청렴도보다 더 낮아요. 그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배

김진배행정지원과장

인사 쪽에서 얘기한다면 열에 한, 두 명은 좋아하고 나머지는 자기한테 닥친 일이라 “외부청탁이나 학연, 지연, 혈연에 엮여서 일어났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괜찮은데 옆에 사람이 그렇다는 내부 잠재의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도 들은 바로는 인사에 있어서는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에 있어서 같은 동기인데 비슷한 역량인데 인사가 먼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이니까 용인시만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신상필벌이 잘 안 되고 있다.” 봄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골프치고 그러면서 중앙기관의 감사에도 적발되고, 최근에 또 한 분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소통이 부재이다. 부당지시가 많다.” 여러 얘기가 들렸는데 제가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인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일시적인 게 더 많다고 보면 되고요.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오는 거고, 그 대책에 맞게 예산도 수립하는 거잖아요. 목적도 달라지는 거고요. 인사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피상적인 것 말고, 정말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한 번 무기명으로 받아보세요. 내부청렴도도 무기명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54페이지 시설비 보상비에서 5억 9000이 감액됐고, 그 밑에는 똑 같이 5억 9000이 증액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5900이고요.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를 학술조사용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비사업 지침상 총사업비 3억 원 내에서는 토지매입비와 발굴조사를 자유롭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5900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발굴조사비로 변경해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1억 5000을 포함해서 발굴조사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같은 지역에 예산이......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고분군에 대한 토지매입을 완료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잔액이 남고, 똑같은 곳에서 증액이 필요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가는 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지침이 3억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침 내용을 하나 주시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쪽에 보면 지방교부세 방범용 CCTV 설치해서 18억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이번에 특교세로 18억이 교부됐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112개소 정도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도 CCTV는 대폭 증액돼서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명화

이명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동부도서관이 막 도착중인데요. 죄송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서부 먼저 할까요?
태용

이태용평생교육원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서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평생교육과장님이 하세요.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동부도서관장님이 안 계시니까 77페이지 보면 보조금 중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운영해서 성립전예산 올라온 게 있거든요. 자료로 주십시오.
성구

최성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25페이지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화

김교화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진위천 수변공간 공원화사업 특별교부를 행자부에 요청을 했는데 지난 10월 31일에 확정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도비도 12월 8일 교부 확정돼서 거기에 4억을 시비 투입해서 15억을 가지고 진위천변 약 2킬로 구간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기타 운동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42페이지 상단 구성동 주민센터 보강해서 9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구성동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데 국비 4억, 도비 3억, 시비 12억 해서 19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16년 11월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이 배정됐습니다. 거기에서 9000만 원만 추가사업비로 소요되고 2억 1000에 대해서는 시비로 전환해서 2억 1000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토털은 2억 1000이 감액됐다는 얘기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 증가된 이유는 어떤 이유지요?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공사 추진하면서 사업비 부족분 9000만 원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토털은?
충훈

안충훈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총사업비가 19억 9000만 원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윤원균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원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6년 12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본 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787억 8950만 4천 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윤원균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