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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02-03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과 도약의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가정이 늘 평탄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여성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진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5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부합되지 않는 제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7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상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상위 법령에 맞도록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계약기간이 3년이었으나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솔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포기 신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규정에 의해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높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5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인용조문과 제반사항을 정비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인용조문을 현행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수탁기관 선정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위탁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6호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예솔어린이집 수탁자의 중도포기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기준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 전문적인 영유아 보육,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회기에 검토했듯이 수탁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중도포기가 빈번할 경우 시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행정 신뢰도 저해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되나요? 조례안에 해당되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 어디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주간보호시설 이런 데 해서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총 8개?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 이유가 뭐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작년에...
남숙

박남숙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작년 언제 바뀐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8월에 바뀌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왜 여태 안 바꿨어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작년 하반기에 넣었어야 하는데 내려오면서 바로 집어넣지 못하고 작년 8월 달에.
남숙

박남숙위원

만약에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이분들한테는 굉장한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보통 위탁이 조례에서 그동안 3년으로 많이 했었는데요. 시설운영의 안정성 이런 것으로 문제들이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했는데 아무래도 운영의 안정성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여기에 따르는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또 한 번 재위탁하게 되면 10년.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이 원칙인데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그동안 다시 공개모집하는 추세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재위탁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재위탁하면 10년이 되는데, 3년에서 5년이면 굉장히 느슨해 질 수 있거든요. 그 강화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산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분이라든가, 사업계획에 따르는 운영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고 회의를 거쳐서 시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위탁기관이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수혜를 받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무래도 더 안정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느슨해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 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행감 때나, 뭐할 때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기도 하고, 행감도 문제들 꽤 있는 것 아시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3년에서 5년으로 바뀐다? 그러면 속으로 곪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년에서 5년 바뀌는 것은 좀 그렇다 싶었는데,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 분명히 아시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5년으로 하면 운영상의 안정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직원들에 대한 것은 만약에 위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조례상에 있습니다. 본인들이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른 법인에 위탁할 때 조건을 저희가 명시를 반드시 하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현재도 그런 식으로 되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일단 승계하고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교체되는 경우는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법인들이 싹 직원을 바꾸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5년으로 연장이 되면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5년은 보장된다는 소리잖아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위탁법인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는 계약기간이 위탁법인이 5년인 것이지, 직원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것은 아니거든요.
정혜

이정혜위원

그래도 위탁기간이 5년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도 5년은 일단 안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재계약이 되면 그분들은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승계할 수 있도록.
정혜

이정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장‧단점을 명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먼저 장점.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장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운영의 안정성, 단점은 위탁기관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나 자주 위탁법인이 바뀜으로 해서 조직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것에 비중을 중앙에서 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관리계획은.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관리계획은 그동안에도 지도‧감독은 늘 했지만, 수탁기간이 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길지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그동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때 특히, 보조금의 사용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더 강화시켜서 체크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단지 5년으로 해.’라고만 하고 업무를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정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어디까지 하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정례화를 시킨다든가, 이 기관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가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5년이니까 중간에 일이 생겨서 갱신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고, 안 해봤으니까 아직. 고민을 해보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해 보셨냐고요. 어디까지 어떻게 고민해 보셨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가에 대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 또 분기별 정산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평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복지관이 수탁자들이 바뀐 적이 있나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수탁자가 바뀐 적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많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를 들어 처인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맨 처음 운영했을 때는 간호복지재단, 지금은 연꽃마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운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위탁도 일단 공고를 내고 여러 경쟁...
건한

이건한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 하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 잡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을 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어디는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만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결국은 5년으로 해서 안정성이 담보되는 것은 좋은데, 금액도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있잖아요, 수탁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상위법령에 따라서 5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최소한의 고민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담당부서에서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존경하는 이건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비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감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매너리즘에 빠질까 봐 이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강력하게 감사를 한다는 것을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시에서 얼마만큼의 감사 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만 위원님들도 믿고 통과를 시키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장점으로 돌아가는지 과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3년씩 하다보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제가 직접 다 기관에 여쭤봤어요. 복지관 운영하는데 3년과 5년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관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3년의 경우에는 거기 이용자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잘못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못하게 되는 캔슬이 날 경우에는 3년 안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면 조금 딜레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초급이나 중급만 하다가 마치는 경우이지만 고급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충분히 어필을 해 주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5년 장기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8조에서 하는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보다는 강화를 해서 방법을 모색하시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셔 선정위원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병렬

안병렬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전에 하시던 어린이집이 어떤 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나요, 어렵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민원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중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린이들은 어떤 식으로, 다른 데로 아이들 다 옮겨갔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원에서 지금 그대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인수인계하기 전까지는, 새 위탁자가 선정되기까지는.
남숙

박남숙위원

아직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현재 아이들 몇 명이나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26명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정 인원 말고. 그러면 정 인원이 27명인데 26명 그대로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네요, 원장에 대한 그런 부분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신규로 신청자가 들어왔고 선정돼서 2월내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피해가 없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별로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개별적으로 말해 주시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수탁자가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도중에 일이 생기니까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런 부분도 생각은 해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처음 선정할 당시에, 보육정책심의 할 때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5년은 공공성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도‧감독을 주기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면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는 시립이란 말이에요. 언론에도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 처음에 할 때 수탁자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시고요. 기간이 5년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5년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차 된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1년 조금 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안타깝네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것은 복지시설보다 빨리 개정됐지요? 언제 개정됐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개정이 2015년도 1월 28일자로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면 ‘시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이 2013년 3월 6일에 됐어요. 2013년 개정되고 이 법이 적용돼서 이렇게 5년으로 한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만기가 돼서 했던.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제가 전국적으로 조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요. 우리 용인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인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면 6장에 시립어린이집 해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해서 개정이 2013년 3월 6일이에요. 그러면 ’13년에 했으면 2014년에 저희가 의원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개정이 법적용이 돼서 5년으로 한 데가 몇 군데가 되냐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적용돼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2013년에 됐으면 5년 된 것이.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2013년 이후부터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5년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이 몇 군데가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31군데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잖아요, 위탁받은 지가.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인데, 5년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기간이 긴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중도 포기도 발생되고. 그렇다면 만기가 지금 1년밖에 안 한 상황이에요. 5년이면 4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기간을 맞춰서 4년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자에 대한 기간을 새로 뽑는 사람이 잔여임기 4년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뽑힌 사람한테는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5년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원장의 잔여임기라는 의미가 파악했을 때 어제 가서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기간의 잔여임기가 통상 원장선생님들 임기가 65세까지입니다. 65세 넘게 되면 무보수로 주기 때문에 63세인 분이 혹시라도 지금 들어 올 수 있거든요, 원장선생님으로. 그럴 경우 65세까지는 3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3년에서 5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얘기를 왜냐면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관리기준을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여 5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조례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제 판단은 그렇고요. 세부적인 부분은 한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회신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5년 기간이 긴 상황인데 그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5년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중도 포기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발생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또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위탁하는데 있어서 새로 오시는 분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1년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위탁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잔여기간 부분에 대한 것도 심사숙고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에 질의해 보셔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섭

송면섭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송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안건번호 제2017-7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공모하여 대학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시는 관내 대학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정된 대학교에 대하여 시 예산을 지원하며, 해당 대학교는 지역 인재 발굴 육성 및 산학연계를 통한 채용 등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상호 협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리 시와 관내 7개 대학 간 공동협약을 맺은 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하고, 우리시는 10%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경제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7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에 참여 대학교와 우리시가 협약서를 체결하여 관내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의회 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선정시 우리시에서 정부출연금의 10%를 매칭펀드로 지원하고, 대학교는 정부출연금의 20%이상을 사업비로 부담하며, 시비 지원금은 소프트웨어 교육‧체험 프로그램, 인재 발굴 및 채용, 기업‧대학‧지자체 협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업무 협약추진 시, 협약서안 중 일부 사항인 대학교와 우리시 사업비 지원내용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용인시는 네 군데 대학이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전국에서 6개를 선정하는데요. 수도권에는 한군데밖에 선정을 안 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서울, 경기, 인천 여기에서 한군데 대학만 선정하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상당히 경쟁이 심하네요. 확률게임에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이네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에서 이 서류를 갖출 때 어쨌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 줘야 서류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한군데라도 용인에 있는 대학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일단 저희가 한군데를 특정해서 협약하기는 그래서요. 네 군데와 포괄적으로 해서 다 신청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름 시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대학에서 노력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는 있겠네요. 협약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어느 학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선정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첫해는 1억, 맥시멈 10억을 정부예산에서 줄 때 저희가 1억 정도 부담하고요. 그다음 2년부터 4년까지는 최대가 20억입니다. 그래서 3년, 4년 하면 맥시멈으로 들어갈 때 3억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따지면 만약에 된다고 하면 3억 정도.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4년 동안 3억.
남숙

박남숙위원

자체 학교에서도 부담하는 20%, 저희는 그러면 10%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나머지는 정부에서 매년 20억 정도 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10%를 지원한다는 근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근거는 모집요강이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부출연의 10%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예, 내부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왜 10%밖에 안 해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말 그대로, 용인시 빚 다 갚았다고 저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20%인데 그것을 넘어서기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20% 해 주면 되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면......
건한

이건한위원

빚 다 갚았다고 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 다 해서 한군데 대학교인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돈을 아낄 때는 아껴 쓰고 빚 다 갚았다는데 이런 데는 팍팍 쓰자고요. 돈 1억밖에 안 되는 것 2억 쓰면 어때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공직자분들이 보는 사안을, 시각을 달리 봐달라는 것이지요. ‘눈썰매장 만들지 말고 이런 데 쓰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꼭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될 확률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쉽지 않은 건데 서울, 인천에서 1개 대학에 선정되면 용인시에서 이 정도 못해줄 정도의 규모는 아니잖아요. 이제 재정자립도 62% 이상 간데요. 아직 동의만 해 드리는 것이고 협약서는 앞으로 맺을 것이잖아요. 그런 것은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소통하셔서 많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대열

김대열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