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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5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04-14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 간사 교대를 위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33호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식품등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에서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등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사업자의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의 평가 및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이 소외계층에게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제공함으로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자 필요한 시책 등을 규정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유향금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33호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조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이은경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은경 의원, 이건한 의원, 소치영 의원, 유진선 의원, 박원동 의원, 김상수 의원, 박만섭 의원, 윤원균 의원, 이정혜 의원, 유향금 의원, 이건영 의원, 정창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32호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농업의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조에서 ‘친환경농업’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시장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과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대상과 사업 지원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친환경농업 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업여건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시켜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박남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박남숙 의원이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7-32호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에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과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지원사업 대상, 절차, 선정기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 제정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으로 우리시 359 농가의 농업경쟁력 강화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4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장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위문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보훈명예수당 금액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개정안 제7조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 제8조 제1호, 보훈명예수당을 보훈대상자 1명당 월 5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기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근거를 제4호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 지급 근거를 제5호에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위문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 대상자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조례상 관리대상인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동 꿈틀도서관’으로 용도 전환됨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2조의 별표1에 따른 관리대상인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이 2016년 9월 재산관리관이 동부도서관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제3항의 별표3 하단 기재사항은 조문과 불부합하여 삭제하고, 조례 제7조 제1항 단서 조항을 이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38호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사무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본 민간위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해 상시점검과 계도활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2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정관 제13조에 따라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직위명을 대표이사로 개정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직위명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29일과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은 총 4건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9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비 및 수당 등 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 지원액을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위문금액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 신설된 국가유공자 위문금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위문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한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0호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 조례 관리대상이었던 ‘이동 다목적복지회관’이 ‘이동 꿈틀도서관’으로 용도 전환되어 일부개정을 통해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조례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38호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원하고자 연간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947만 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소요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민간 운영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킴이센터 인력이 위반차량 단속 권한이 없이 계도만 가능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2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용인시 청소년 미래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보훈명예수당 지원 금액이 확대되는데 당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 이유가 뭐지요? 2만 원 더 늘린 이유가.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가 연세가 많으시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살아계실 동안 혜택을 받게끔 건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상 월남참전이나, 6.25참전하신 분들은 거의 80세가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시는 동안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다른 시는 5만 원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시만 특별히 이런 분들한테 더 예우를 하자는 차원에서 2만 원을 늘린 것 같아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우리시가 늘어나면 다른 시도 늘어날 추세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용인시 얘기를 하면서.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이 액수도 그분들한테는 부족하잖아요. 7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정도 더 늘렸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재원이 좀.
남숙

박남숙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혜택을 받는 분들이.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저희시 같은 경우는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 드리는 분들은 약 850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시보다 2만 원씩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그리고 하나 더 늘어난 것이 저거네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남숙

박남숙위원

위문금액.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위문금은 기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조례에 근거가 없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킴이센터 조례안을 심의할 때 다른 시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지켜 보고나서 신중하게 검토한 뒤에 지킴이센터 설립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겠다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회의록 보셨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서두르게 되고, 또 다른 시 현황은 어떻다고 파악하셨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데 4군데하고 있는데요. 군포, 의왕, 광명은 위탁하고 있고요. 남양주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효과면에서 어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군포와 의왕을 나가봤는데요. 1년 정도 됐으니까 뚜렷하게 잘됐다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거기의 의견을 들어보면 센터 설치는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도와 홍보 같은 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루에 20, 30건 정도는 계속 계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루에 20, 30건 정도 계도하고 있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최근 언론에 난거 보셨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 실정도 썩 효율적이거나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기사가 난 것으로 본위원도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계도도 필요하고,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지킴이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는 것은 비예산으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세금고지서도 실제 담당부서한테 제가 지시를 해서 세금고지서 뒷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과태료가 나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집어넣는 것도 실제 했고요. 다른 고지서라든가, 확대하는 것도 지시가 이미 된 사항이에요.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을 타고 다니다 보면 모니터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시정소식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많이 홍보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좀 더 확대하면 아파트 같은 것도 타고 다니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가, 어디에서 축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띄어주더라고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충분히 비예산으로 협조 받아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단순히 인건비 2명 책정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한다는 단순한 방법이 아닌, 좀 더 일자리를 원하는 다수의 장애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 같은 것, 이런 것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든가, 아니면 채용박람회를 여러 번 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연결될 수 있게끔 해 준다든가, 이렇게 생산적인 방법으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하고 있습니다. 통장회의라든가, 고지서 뒷면에 표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용인소식지, 방송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는 사람들이 몸에 닿지 않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과태료 적발건수가 7381건에서 작년에 거의 1만 3000건으로 두 배가 늘었거든요. 실제로 대고 있는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대는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하면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데, 지금 같이 무작위로 홍보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향금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먼저 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애인 두 분이 이 넓은 용인시를 커버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도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조례 할 때도.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라든가 이것까지 다할 수는 없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대형마켓이라든가, 놀이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 많은 부분을 순회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혹시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위반단속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지. 다중시설이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화점이나, 이마트 같은 곳, 그리고 공공청사 같은 곳에는 크게 위반사례를 저는 별로 목격을 못한 것 같거든요. 주로 목격된 곳은 어디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놀이공원을 갔는데 본인이 댈 곳이 없는데 주차된 곳에 주차표지가 발급된 게 아닌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신고합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유향금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민간위탁 어떤 방법으로 위탁 주시려고요? 제가 왜 그것도 걱정을 하냐면 이것도 조례 때 언급이 됐던 부분이에요.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다는 것도 지적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그렇게 선정할 겁니다.

유향금위원

장애인 두 분이 용인시를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직접 다니면서 위반한 곳에 홍보를 하고, 그때 당시 대거나 하면 대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도하고, 실제로 다른 시군도 보면 계속 기록을 해서 반복적으로 대는 데는 그 사람들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단속권한은 없지만 신고할 수는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일반인들도 요즘 스마트폰 앱이 발달되어 있어서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줄이기 위해서 계도해야겠다는 얘기지요.

유향금위원

계도 방법을 직접 찾아가서 홍보물을 전달해 준다거나, 대면 대지 말라고 말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신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건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용인시 전체를 하기에는 무리가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주차장, 많은 곳, 이런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마트라든가 큰 곳을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더 많이 고민해 보시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아직 1년이 안 돼서 정확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조례 통과된 지도 얼마 안됐는데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것이냐고요. 왜냐면 우리가 조례에 있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는 조례는 있는데, 지원센터를 아직 못 만든 것도 무지 많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는 이거하고 가족지원센터와 2개입니다.

유향금위원

장애복지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복지파트에서도. 저는 이것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조례 때도 분명히 조건부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지자체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나서 거기에서의 문제점을 우리는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을 충분히 살펴보고 검토해서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을 시행하는데 다른 데 것을 다해서 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4개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서. 4개 지자체에서도 아직 뭔가 성과가 나온 것이 자료상으로 볼만한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보다는 하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하루에 20건 정도 계도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그거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내부적인 자료라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잘 주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자료를 잘 안 줘서 확인이 안 된다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내용은 구두로만 얘기하고요.

유향금위원

구두로 얘기한 것도 솔직히 말해서 입증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준비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유향금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추경에 잡아있으시더라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어떻게 동의안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안을 잡아서 올리셨어요? 절차상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동의안이 일단 선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김희영위원

선행이 돼서 동의안이 지금 같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동의안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을 잡아서...... 과장님 어떻게 잡으셔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산심의는 나중에......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잡아서 서류상으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잡혀있는 상황이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예산은 예산대로 올린 것이지요.

김희영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7-2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 입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농업소득 보전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작물 피해면적 및 보상금액 기준을 삭제하여 피해 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 면적 및 보상금 지급결정은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용인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3월 2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관리사업소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외 기준을 완화하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실질적인 농업소득을 보전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제외 규정에서 실제 본인 부담금이 5만 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 규정에서 농작물의 피해면적이 165㎡미만인 경우와 총 피해보상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18조까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 완화로 인하여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도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정창진 의원, 이건한 의원 등 총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남숙 의원, 이정혜 의원, 유진선 의원, 소치영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34호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과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및 노인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는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권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의 안내표식으로 일반 주차장 규격과 표지판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현재 어르신주차구역이라는 문구를 공통으로 통용되고 있는 픽토그램을 적용하여 누구나 설명 없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제6조에서는 차량 이동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이은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하고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2017-34호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증진 규정을 마련한 제정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시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시설로 규정하였고, 제4조에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별도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식을 설치토록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차량 보급 증대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이 심화되는 현실적 여건에서 우선주차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희 용인시가 만들어 진 조례가 이번 조례까지 4개가 있어요, 의원님. 물론 이것을 하나로 묶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저는 다소 조례들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통폐합 가능한 것도 조례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왔었어요. 이것을 고민을 혹시 안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이은경의원

어떤 고민을.

유향금위원

별도의 조례를 장애인주차구역도 있잖아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혹시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무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은경의원

예, 맞습니다. 주차장은 노인‧임산부가 같이 편의증진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주차장은 장애인만 쓸 수 있는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상위법에 노인과 임산부를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담은 것입니다.

유향금위원

상위법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은경의원

주차장은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인과 임산부는 장애인만 쓰는 전용주차장에 담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어차피 관계법령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조례는 2개,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혹시 그것을 한 꼭지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묶을 수 없어서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상위법이 하나인데 묶을 수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이은경의원

주차장만큼은 전용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 안에 담아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고요.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것은 저도 동의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라고 얘기하는데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그럴 경우 임신한 사람과 출산 후 여성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서 애매모호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은경의원

보건소에서 출산 후 6개월까지를 임산부로 허용하고 있고요. 스티커 발급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식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조례가 된다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사실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효성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은경의원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이미 시에서 오래 전부터 이것을 하고 있어요. 경차 따로 2004년부터 하고 있고요. 임산부도 한 3년 전부터 조례 없이 그냥 하고 있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방법이 없을까 해서 조례로 묶어서 체계화 했고요. 어르신주차장 같은 경우도 한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 픽토그램을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요즘은 외국인이나 글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적립해 준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예산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에 표시할 경우 예산이 수반돼서 금액이 나갈 것 같은데, 예산에 포함을 안 하는 건가요?

이은경의원

그동안 시설비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은경의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비 안에.

김희영위원

시설비 안에 이 비용이 공공기관에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건 뽑아보셨나요?

이은경의원

지금 그것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는 조례에요.

김희영위원

일단은 조례안을 하게 되면 어르신구역이나, 임산부구역이나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별표 부분을 주차표시구역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이...

이은경의원

시설비 안에 계속 되는 것인데, 조례에 굳이 담을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김희영위원

예산이 들어간 비용에 대한 추계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은경의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에 주차장 만드는 비용 안에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부분을 못 찾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금액에 대한 것을 전혀 안 잡아보셨다는 얘긴가요?

이은경의원

예, 그래서 여기 예산수반에 세우지 않았지요.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