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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홍종락 의원 발언

21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6-02

홍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39조는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조항으로 당초에는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의료시설만 미관지구 입지를 허용하면서 일반적인 정신의료시설의 입지는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미관지구에서 창살이나 담장이 설치되지 않고 외관상 일반적인 의료기관과 구별되지 않는 정신의료시설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미관지구 내 건축용도 제한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51호 도시계획과 소관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 차별 개선 권고사항 및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허용 기준을 준주거지역 경계가 아닌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에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과 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 및 세차장 입지를 허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지역의 현안 괜찮습니까? 지역적 현안, 민원 같은 것은 괜찮을까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될 만한 게 정신병원 그게 있는데 예전에는 가둬놓는 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외에 생활하다가 공황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정신병원으로 가다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았나 그래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혐오시설이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게 약간 완화되면 병원 같은 게 지금 현재하고 달라지는 게 좀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8개 미관지구가 있거든요. 일반미관지구 그다음에 중심미관지구 그다음에 역사문화미관지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도로변 옆에 주로 있고. 사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규제를 해 놓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규제다, 그래서 좀 풀어라.’ 이래서 우리 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공문을 뿌려서 온 겁은 겁니다.

이건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쪽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35m 이상 떨어진 데, 여기도 생활숙박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일반주거지역에서 35m면 굉장히 가까운 거거든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좀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을 해 보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가 이쪽은 주거지역이고 이쪽이 상업지역이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이 경계로부터 35m를 띄우든가 아니면 35m가 안 되더라도 공원이나 하천이나 이런 지형지물에 의해서 가려졌을 때는 35m를 안 따지는데 그냥 평지로 돼 있을 때는 용도지역에서부터 따지는데 사실은 이쪽에도 이렇게 딱 붙여서 뭘 하지를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여 지고요. 지금 하는 것은 준주거지역에, 주거하고 상업의 중간이 준주거지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주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 35m를 띄우다보니까 너무 많이 띄어지니까 이 준주거지역만큼은 주거지역에서도 주거가 밀접 돼 있는 지역이 여기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35m 띄어서, 그러니까 바로 경계에다 할 수 있는 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영위원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면 몇 년도인가 이 조례가 한번 완화됐다가 바로 조례를 폐지한 게 있어요, 숙박시설 조례를. 도로부터 몇 m가 숙박시설을 자연녹지에 내준다 해서 그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안 사람들이 준비를 많이 했었습니다. 쉽게 해서 양지 쪽에 몇 개, 또 저기 기흥인가요, 거기 그쪽에 몇 개, 준비했다가 그 조례가 통과한대로 바로 그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민원이 폭발 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조례를 녹지 내에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폐지를 시켰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공원녹지나 녹지지역에 쉽게 일반주거지역에서 35m 떨어지는 것, 도로 문제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 몇 m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지 않다면 해 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하여튼 이것 잘 좀 검토해서 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생활숙박시설이 일반숙박시설 모텔 이런 것이랑 약간 다른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일반숙박시설은 잠을 자고 바로 나가는 게 일반숙박시설이고요. 생활숙박시설은 취사도 가능하고 장기 체류나 이런 것들이 가능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보통 우리가 민간에서 얘기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라든지 비즈니스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약간 그런 개념은 틀리고 오피스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이.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거주형 오피스텔 개념이라는 말씀이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일반숙박시설은 취사가 아예 안 되게 되어 있고요. 생활숙박시설은 두 개가 다 되는 거지요. 일반숙박시설도 되고......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생활숙박시설용지를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호텔이나 아니면 서비스드 레지던스로 용도변경하고 구조를 바꿔서 재분양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미분양 났던 오피스텔이나 영업이 안 되는 오피스텔을 인수를 해서 생활형숙박시설로 바꿔서 비즈니스호텔로 분양하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숙박시설, 숙박자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일면 타당한 면도 있겠지만 비즈니스호텔로 재분양을 하다보니까 분양하고 관련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인근에서 어쨌든 준주거지역이니까 주거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할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이 지금 상업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띄어지는 게 주거나 준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숙박이 들어가는 것은 다 상업지역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상업지역만 해당한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상업지역하고 가까운 준주거지역에 비즈니스호텔이나 이런 생활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범위를 늘려준다고 이해하면 되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임 사무에 의해서 용인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용인시 실정에 맞게끔 해마다 한 두 번씩 계속 개정을 합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항시 교통이라든가 재해라든가 환경, 인구 분포 등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2030이라든가 2035 계획을 내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면서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인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재해가 컨트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냥 도시계획과에서 의제돼서 계속 공사라든가 단지가 조성되고 있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의제는 아니고요. 완전히 산업단지를 만드는 법에 의해서 가는데 그게 특별법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국회법이 넘어가 있냐 그러면 기본계획까지도 거기서 허가가 나가면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협의는 해 주지만 저희 법에 의해서 가는 것보다 그 법에 의해서 그냥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지금 용인시에서 2030이라든가 2035 계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조례, 이렇게 아무리 좋게 만들어 놔도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그 산업단지 안에 일반용지라든가 지원용지가 있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 용지에 무엇이 들어갈 것인가 대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거의 보면 요즘 용어로 아파트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이라든가 인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혹시 못 느꼈습니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업단지특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도시계획 자체가 다 무너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조례하고 관계없고 도시계획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도 2035라든가 용인 도시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야 되고 특별법을 적용하는 범위 내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 생각이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참고를 하셔서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도시계획이 무너지잖아요,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짜놓은 계획이, 2035 이번에도 짰지만 뉴스테이라든가 아니면 산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짠 도시계획, 공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모자라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 조례랑 관계없이 업무보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이 법이 상위법에는 변경이 돼 있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면 경계에서 35m하고 집단주거지역 35m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얼마큼 많이 차이가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이건영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다 주거지역에서 35m를 띄어서 하게 돼 있어요. 먼저 하고 지금 똑같은 것이지요. 똑같은데, 준주거지역만 지금 변경이 되는 것인데 그 준주거지역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용도지역경계가 아니고 준주거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 집단 주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35m를 띄어서 이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상업지역 경계가 되더라도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경계다 그러면 여기다가 생활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거지역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이 경계서부터 35m를 띄어서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원식

최원식위원

준주거지역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준주거지역만.
원식

최원식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에요, 이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이건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창살에 대한, 정신병원하고 격리병원 창살에 대한 게 국민인권위원회에서 권고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질문이 많은 게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지금 도시계획의 전반에 걸친 핵심사항을 입안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볼 때 우리 수도권의 대도시 중에 용인과 수원, 성남이라는 3개의 도시를 비교하면 우리 용인 나름대로의 특장점을 가진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원이라는 아주 오래 된 도시와 성남의 계획된 300만평 이상의 분당이라는 도시를 갖고 있으면 개발된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우리 용인이 100만 명 이상이라고 지금 이야기 하지만 무분별하게 택지지구 중심의, 어떤 베드타운 중심의 계획된 100만 도시, 도시의 특성들이 다 틀려요. 그런데 100만 도시에 걸맞은 도시계획과가 존재하고 도시가 있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의 삶이 도시중심으로 문화나 모든, 어떤 삶의 구조가 계획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끔 갖춰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도시계획 새로운 변경 공청회를 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들을 약간 요약해서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주요 시민들의 삶을 선도적으로 우리 입장에 맞춰서 변경이나 이런 게 아닌 거의 용인시는 보면 따라가는 경향이야. 상위법 변경, 또는 위에 사항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냥 따라가는 수동적 현안들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활형숙박시설 허용기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준에 대해서 2, 3년 전부터 우리 용인의 시민들이 약간은 좀 상당히 도시계획에 따른 또는 관광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제안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하면 상업지역에서 별로 그렇게 들어온 게 아니야. 이분들이 모델로 삼았던 것은 사실은 서구유럽이 될 수도 있고 서울의 인사동이 될 수도 있고 수원의 나이스거리 주변에 있는 상업을 하고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빚대어 우리 용인시에서 왜 이런 게 없느냐, 그게 뭐냐면 생활형주택을 관광개념으로 비추어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관광을 하는 개념은 주로 가서 보고 즐기고 만지고, 어떤 그런 집단형 관광이었는데 요즘은 관광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으로 찾아가는 관광도 달라졌지만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수준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옛날에 한 70, 80년 하던 수준의 아직 그렇게 집단으로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문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문화들은 층이 젊어지고 여기에 와서 그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민간인들의 생활과 같이 접하기를 원하는 관광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다보니까 이 생활형숙박, 사실 과장님이고 우리 의원님들 다들 많이 가봤겠지만 영국이건 프랑스건 어디 자그마한 구도심의 관광지를 갔을 때 게스트하우스니 뭐니 옆에 인근 민박개념의 이런 생활형숙박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사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렇고 나이스거리 그 부근에 가더라도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인에도 일반 시민들이 관광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했던 부분은 어떤 것이냐, 보정동의 문화의 거리라든지 백남준 기념관 주변이라든지 이런 외국의 대학생, 객지의, 지방의 대학생들이 와서 용인 시민들의 삶속에 있는 데서 숙박을 하면서 쉴 수 있는 여행자 숙박시설이 없느냐, 거의 없어 우리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모텔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활숙박시설 허용기준 완화를 가지고 왔는데 준주거지 35m 내에 상업지역만 가능하다, 이게 혜택 받는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동백지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택지지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용인에 다 짤막짤막하니 소규모로 개발한 택지지구야. 그 속에 상업지구들이 조금씩 존재해요. 그리고 미분양들이 아직도 많이 되어 있지요. 아마 그쪽들은 혜택을 많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당하고 영통만 잠깐 보자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문화가 어떤 옆에 상업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데 거기는 숙박시설이 따로, 모텔 시설, 호텔 시설이 따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미풍양속이건 생활 질서 등 그런 것들을 옆에 많이 해치지 않고도 다 한 자리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용인의 이런 소규모 상업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번져있는 데는 이 시설이 들어갔을 경우에 나는 변태영업이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시설들이 너무 짧아서 교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이게 거리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유흥시설이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유흥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비어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생활숙박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거 펜션하고 비슷한 기능이거든요. 요리도 가능하고 뭐 하고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그 공간들이 요양원이니 뭐니 이런 시설로 많이 등극해 있는데 이 생활숙박 시설로 변경하면 수익성이 훨씬 나아져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이게 다른 어떤 모텔이나 뭐나 이런 데가 주는 숙박시설의 개념이 아닌 변태영업이 굉장히 많이 가능한 거야. 그런데 실제 이런 생활숙박시설을 요청했던 사람들은 보정동의 문화의 거리에 이주자택지건 협의택지건 그 속에 2층, 3층에 원투룸, 3층에는 가령 주인세대가 있으면 2층 같은 경우에는 원투룸을 활용해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하면서 노령자 층의 수익성도 되고 용인의 문화의 거리건 어떤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여행자들 개념의 생활형숙박시설을 많이 원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택지지구 안에 단위지구로 개발 돼 있는 데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안 됩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했던 서울이나 옆에 수원의 나이스거리 주변이고 뭐건 이런 데 하고 한번 비교해 본적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답변......
기준

김기준위원

예,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조례라는 게 어떤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유동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딱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빼고 그게 실정에 맞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주거지역에는 숙박이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시행령에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가 빠져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것인데 아예 시행령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게 문화가 바뀌고 그러면―문화가 옛날에는 숙박하면 무조건 러브호텔, 이렇게 문화의 차이였는데 이제 그게 바뀌어 가면―정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게 필요해지면 틀림없이 시행령에, 지금 이 변경하는 것도 우리가 허용을 해 놓은 것은 다 조례에서 허용을 해 놨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니까 넣어서 우리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독주택이나 4층 이하라든가 이런 데에 생활형숙박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어떤 건의도 좀 필요하고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런 게 시행령에 들어가면,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고 과장님, 사회적 분위기는 이미 변화하고 있고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도시계획과 하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분야만 지금 치중하는 것이고 그런 파트는 사실 주택과하고 뭐하고 여러 부서가 같이 협의를 봐야 될 사항이야.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보는데, 조례라는 게 법에서 위임된 것 외에 하면 그것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조례에 고찬석 위원님이 장래식장 주거에 얼마 띄어라 했는데 결국은 다 위법이다 그래서 지금 다 여기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조례로 넘겨놓은 것 중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인데 위원님이 그 이상을 얘기를 하시니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위법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다른 타 지자체, 우리 용인보다 더 나은 도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데서도 새로운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변화된 현대 분위기에 맞춰서 이런 숙박의 개념들을 도입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서울시건 우리 옆에 인접 도시건 간에 좀 선행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도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난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이지. 지금 이 조례 하나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조례 속에서도 사실은 숙박의 개념을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것 조례 하나만 바꿔주면 되겠지만 밑에 나중에 위생과건 어디 여러 다른 어떤 부서에서는 그게 다른 식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강화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이 부분 하나만 가지고는 이것도 특혜의 소지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 시민들이 민원을 내고 바라는 것은 이 생활숙박시설의 범주를 갖다가 현실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이지. 용인에는 문화의 거리니 아까 이야기 했던 상갈동의 그런 데 옆에나 아니면 또는 대학가의 분위기를 즐기는 여러 외국인, 젊은 대학생들이 왔을 때 그런 공간들은 없다는 것이지. 그리고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와서 모텔 가서 숙박을 했을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더라는 거야. 그런데 인접도시에는 있다는 말이야, 이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인접도시는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이 법이 용인시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해서 그게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까 주택과에도 이야기 했는데 그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생각해 본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시고 지금 하여간 생활숙박시설 지금 현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용인에 얼마 정도나 범주에 들어갈 것인지, 그리고 장점과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 폐해요인으로 다가올 것인지 그것 따로 저한테 해 줄 수 있겠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는데 이게 이제 열어놓고, 지금 없는 상태에서 열어놓는 거지요. 열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했다가도 죽이기도 하고 늘기도 하는 그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가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우리 주택과가 지금 하는 얘기가 주거밀집지역이라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재량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택과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밀집지구에 대한 것도 정의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아마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도 나오고 장점도 나오고 단점도 나오고 아마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업지역, 용인에 한 36년 살아오면서 30년 이상을 이런 상업지역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인데 흘깃 생각할 때는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 풀어줘서 기존에 모텔들과 또는 오피스텔이고 뭐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저 공실들 이런 식으로 다 변조가 되었을 때 나타날 다른 어떤 사항이 더 우려 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준주거지역이 지금 상업지역하고 붙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제한 범주나 적용되는 범주가 얼마나 되는지 가져오라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한번 이것은 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나서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다에 계획관리지역 내 천연물 추출된 재료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계획관리지역 내에 허용되는 것이 업종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해충을 만드는 공장이 있잖아요.

홍종락위원

해충 만드는 공장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해충을 죽이는 약이지요. 약을 만드는 공장인데 폐수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냥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넣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넣는 것도 그냥 넣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문제가 있는 없는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넣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완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조례하고는 별개의 질문인데 국장님, 과장님, 아까 고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실제로 용인시가 지금 산업단지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그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이 지금 실제로 산단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수지에서도 그 공청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고, 그 심했던 이유는 그 지역이 2020 도시계획 건이든 2030 도시계획 건이든 그 지역은 주거와 자연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산업단지를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거니까 주민들의 반발은 그건 뭐 불 보듯이 뻔한 것이지요. 아마도 그 지역이 주거와 자연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업종으로 산업단지가 됐다면 그렇게 반발은 심하지 않을 거예요. 그 지역과 상반된 것도 산업단지라는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도시계획에서는 어떠한 규제방법도 없고. 그러면 2020, 2030 도시계획은 돈 들여서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는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병원, 병원 안에 산업단지? 병원이라면 쾌적한, 아주 초 쾌적한 공간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병원이라면 굉장히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쾌적한 공간을 요하는 장소가 돼야 되고, 또 주변에 그런 유해시설이 있으면 그 병원의 환자나 병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다른 데로 우리가 이전해야 될 것인데 거기다 산단을 집어넣는다? 업무용 시설이라면 말이 돼요. 대학교수님이나 연구소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그 대학교에 예속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산단을 만들더라도 그 지역주민이나 그것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기흥 헬스, 그렇잖아요, 상위법이라고 지금 주거용으로 간 것 아닙니까, 산단은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도시계획은 뭐하러 해요, 까짓것.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 안에 지금 공장형 아파트 있지요. 그쪽으로 의료복합단지, 산업단지가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태평양퍼시픽이 덕성산단 이단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옆에 산단 있고 또 옆에 산단이 있으니까 그건 특별법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것도 그 주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다 20층짜리 호텔을 지었다고 한번―예를 드는 거예요, 산단법에 의해서 호텔을, 숙박업소를 지었다고―가정을 해 보자고요. 거기 산단과 이것에 매치가 되느냐 그거지. 근본적으로 산단법에 의해서 우리 용인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지역에 부합되는 부분을 기업지원과하고 유기적으로 상의했다면, ‘이쪽에 A라는 사람이 이리로 산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 지역은 친화적인 자연녹지 공간이기 때문에 그 업종은 산단은 거기로 들어와서 안 된다. 그 회사가 용인시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어느 어느 지역으로 산단을 투자해 줘야 된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지까지 산단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복합적인 심의나 그런 것, 충분한 대화 나눴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은 아까 우리 강웅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 공간에 대한 장기 발전계획을 우리가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틀을 다 짜놨는데 산단이라는 법이 들어와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간소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도시기본계획까지 그냥 묻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용인시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계속 산단 장려를 많이 해 왔는데 앞으로 2035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도시계획 쪽에서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나간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더,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또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시 쪽에서 조정을 하고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또 중요한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 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종락위원

고마운 게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는데 다음에 2030 도시계획 시작하면 그때 무슨 산단이 있는 거냐고. 내 말은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요? 산단을 우리 시가 세수입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그동안 베드타운화가 되니까 산단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산단을 유치했을 때에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산단을 그쪽으로, 예를 들어서 동백지구 안에 유해업소가 된다는 것은 주거밀집형이니까 거기서는 어떠한 경우도 안 된다, 너네들이 정 하고 싶거든 어느 지역으로 가줘야만, 우리가 2020 도시계획에 어느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만들었으니 그쪽으로 가서 산단을 하라고 유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자에 의해서 아무데나 그냥, 산꼭대기건 어디건 업종이건 뭐건 구별 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민원에 봉착된 거예요. 기흥 헬스 이거 또 씻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수지는 그나마 주민들이 난리쳐 놓으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그게 만약에 백에 하나 진행이 된다면 또 다른, 또 다른 도시계획이 또 어긋나는 행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브란스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개발하기 위한 명분의 수단으로 편법을 쓴 거라는 말이지요, 결국은. 거기에 아까 말한 병원이라는 특수성에 맞는 산단이 된다면, 또 세브란스 쪽에서 기숙사나 아니면 교수 뭐 저기라든가 그런 부분으로만 간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수익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30%, 40%, 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거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공고 싹 해요. 공고해서 ‘대학교수나 간호원들이 입주하는 사람이 없다. 일반인한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냥 병원 옆에 일반 집단화시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세브란스 병원의 공사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또 지역 의원님, 또 국회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써주셨잖아요. 또 사실 주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간담회도 해 가면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산업단지는 우리가 산업단지하면 연기가 올라가고 무슨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첨단, 어떤 R&D라든지 정보통신 이런 것을 아마 콘셉트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이 있는 그 주변이 정원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종락위원

글쎄 그거 제가 볼 때는요 병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러면 거기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한 산업단지 아니에요, 결국은. 병원을 위한 산업단지가 아니다 그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산단법에 의해서 가는 것은 용인시에서도 굉장히...... 산단법은 토지수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날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건 신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개인 토지를 제3자의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 그 토지주인이 억울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공공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럼 우리 도시계획이나 기업지원과에서 세브란스가 4만 평이고 5만 평 개발하는데 세브란스 쪽에 5천 평이고 6천 평이고 우리한테 달래봤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 빨리해서 태평양퍼시픽이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저기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산단으로만 가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러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가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세부적인 것은 담당 부서로 문의 좀 해 주세요.

웃음

홍종락위원

하여간 유념해서 하세요.

김윤선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까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으로 완화가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는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상가나 오피스텔을 용도변경을 해서 레지던스 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이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허용 여부는 어디서 판단을 내려요, 용도변경 들어오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건축에서 하는 거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건축에서 판단하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정말로 운영을 잘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기존 상가건물 잘 안 되거나 오피스텔 분양 안 돼서 레지던스호텔로 변경신청 들어올 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게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데만 대상되는 조례라 그나마 낫기는 한데 이것 김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상지역을 꼭 파악을 하셔서 건축심의위원회나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하면 굉장히 상업지구 내에 이 레지던스로 난개발이 일어나는 상황이 일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상업지역이 구도심외에는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단위에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구도심이나 이런 상업지역들 몇 개 있는 그것 외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허용 된다 그러면 그쪽 건물주들한테는 굉장히 숨통을 트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배명곤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52호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 등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부담금 경감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2조는 상위법령 변경사항 반영과 오타를 수정하였고 개정안 제5조에 대하여는 교통량 감축활동이 가능한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제 7조제2항의 신규시설물의 감축기간 규정은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른 조항과 상충되어 삭제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 제20조제1항2호, 별지서식 3, 4호는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를 적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김종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52호 교통정책과 소관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레안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각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초과시설물을 2000㎡ 초과 시설물로 확대, 교통량 감축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항과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5조에 보면요, 2000을 3000으로 수정했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법의 범위가 몇 이에요, 법에서 지정한 범위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법에서 3000헤배 이상 되는,
찬석

고찬석위원

범위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최하네요, 우리 조례가 정한 것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부과하는, 감면할 수 있는 게요.
찬석

고찬석위원

법의 범위가 3000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가 최하 3000㎡ 이상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근거는 어느 법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찬석

고찬석위원

촉진법에서 3000 이상?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원래 부과대상은 1000헤배 이상이고요, 감면해 줄 수 있는......
찬석

고찬석위원

우리 용인시를 봤을 때 3000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3000으로 했었는데요, 경기도 전체 시군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감면조례에 적용하는 시군이 21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가 대부분 2000헤배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민 입장에서 감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더 낮추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 낮추는 것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조례로 범위 내에서 50%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연간 혜택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3000헤배 했을 때 한 600개소 정도 되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기, 과장님! 지금 답변을 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법의 범위 있잖아요. 3000인데 2000으로 줄이잖아요. 상위법에서 몇에서 몇까지냐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건데 지금 그거는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석중

김석중교통행정팀장

법에서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어요? 법에서는 없다?
석중

김석중교통행정팀장

법에서는 제한은 없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한은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찬석

고찬석위원

제한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연간 혜택 대상자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연간 대상자가 3000이었을 때 한 600개소가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000으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2000으로 했을 때는 한 400개소 더 늘어나서 한 1000개소 정도.
찬석

고찬석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되겠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600개소 중에서 감면신청이 들어와서 적용해 준 데가 49개소고요. 이번에 400개로 늘어나면 그거는 신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얘기했던 법이 3000이 아니고 2000이지요, 답변할 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3000이라고 얘기했는데 2000이라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지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3000까지 된다는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1000에서 3000이 되는 거지요, 범위가, 그렇지요? 1000에서 3000, 그 안에서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맞아요?
석중

김석중교통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1000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3000까지,
석중

김석중교통행정팀장

예, 1000부터 부과할 수 있습니다. 1000 이상부터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면제할 수 있으니까 범위는 1000에서 3000이 되는 거지요.
석중

김석중교통행정팀장

예, 거기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제5조 교통량 감축활동 그 부분하고 제12조에 삭제됐잖아요, 제12조. 5조하고 12조를 같이 물어볼 텐데 이게 언제부터 적용된 조항이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게 법령 근거 없는 규제 개선 사례에 대해서 지난,
찬석

고찬석위원

근거가 없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5조하고 12조가 조례상 적용을 계속 시켜줬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봤는데 이번에 2월 9일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우리 조례상에서는 우리 조례로 계속 적용을 시켜줬다 이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는 적용을 해 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선의의 피해자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강화를 시켰던 부분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문구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문구가 있어요. 제5조 제일 밑에 보면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5조 제일 밑에 “3000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 “초과인”해서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제곱미터 초과인 시설물로 한다.” 이렇게 지금,
찬석

고찬석위원

문구가 좀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절사 한다.” 이 말도 일본어인데 이것은 삭제를 해 버렸으니까 관계는 없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