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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06-02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서 2항까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김진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43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시 100분의 40 이상의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공정한 정책결정을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56호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한옥실증구축 공모사업에 우리시와 명지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한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에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내용으로는 총사업비 45억 중 국토부가 30억을 부담하고, 우리시가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기 확보된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39억 중 15억을 부담하여 명지대 한옥기술개발연구단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가칭 처인성 한옥역사문화 교육관 건립을 통해 문화재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문화재 체험 교육공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7년 5월 18일과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43호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결정과정의 양성평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위촉 규정을 관련 법령과 일치되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17–56호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은 용인시와 명지대학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처인성 내 역사 콘텐츠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가칭 처인성 한옥역사문화교육관을 건립하여 용인시 문화재를 활성화하고 문화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개정조례안에 새로 신설된 게 있어요. 8조2항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예가 있었습니까? 위원회에 이런 예가? 5페이지.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8조2에 1항에 1호?
치영

소치영위원

예, 1호.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례를 들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 다른 법에 의해서, 저희가 처음에 지정할 때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빠뜨린 부분이에요. 제척 부분을.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부터 이 조항이 있었는데.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런 위원회 규정을 만들 때는 이런 제척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이 조항이 빠진 사항이라 넣은 겁니다. 이 조항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있어서 새로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현재 용인시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본 위원회이 모 위원회에 갔을 때 이런 사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의아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이것을 새로 넣었다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 7조에 보면 4항과 5항이 2개가 나뉘어져 있어요. 특별히 2개를 분리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원래 저희 안은 같이 단서조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쭉 해서 “10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다만 위촉 시에 특정성별의 경우 여성가족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으로 넣었는데 법무팀에서 단서조항을 다는 것 보다는 항을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항을 분리한 것뿐입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상위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상위법에는 단서조항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상위법에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는데 우리 법제팀에서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김대정위원

제 생각에도......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보다 법제팀은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따른 거라는 얘기지요. 조례라는 것이 기준 원칙은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제시했던 것처럼 단서조항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은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바뀌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이라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바뀐 부분이 특별한 이유는 있는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여성 약자들,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하나의 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성별로만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성평등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여성이 약자라고 해서 여성을 위한다고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거꾸로 여성이 많은,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남성이 반대인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쪽으로 넣습니다.

김대정위원

취지는 이해하겠고요. 안 12조를 보면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례에요. 보면. 어쨌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다른 위원회의 기본조례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큰 틀에서 담아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각 위원회 협의에 따라서 상황판단을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제 판단에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12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의록의 작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정위원

삭제된 거잖아요. 삭제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회의록의 작성에 대해서는 용인시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용인시 조례를 다 통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굳이 넣지 않아도 여기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서 법무팀에서도 이것을 삭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삭제한 건데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그대로 살리셔도 그런 것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제 판단에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조례의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서 담아놓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조례에 맞춰서 각 협의회나 위원회에서 따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용인시에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여성 위원들이 40%를 넘지 않는 위원회는 꽤 있잖아요. 그것은 7조5항에 보면 “특별 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여성가족 업무담당자와 의논을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회를 모집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렇지요.

김상수위원

공개모집하지요. 그런데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들의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보면 이쪽에서 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 세무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빼고 특별하게 여성분들이,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추려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쪽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적습니다. 그런 쪽 분야를 할 때 저희도 계속 40%를 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얘기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전문가적인 위원들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경우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남자 분이 세 분이고, 여자가 여섯 분이에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법령에 의해서 처음에 만들어 질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분들을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이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희 공무원들 채용하는 것도 요즘은 여자 분이 더 많습니다. 거꾸로 남자들이 이 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는 여성이 아니라 양성에 대한 성에 대한 개념으로만, 한쪽 성이 특별한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용인시 각종 위원회에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있나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있습니다. 몇 분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일반 분들은 드문데,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같은 경우는 위촉을 하려고 해도 잘 안 오세요. 아시겠지만 위원회 수당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8만 원이거든요. 8만 원 받고 시간을 내서 오시려고 하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안 오시려고 하세요. 관심 있고,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니까 그분들만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김상수위원

항간에는 이런 소리도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용인에도 보면 많이 있는데 특별한 분만 계속 위원회에 연임을 한다는 얘기도 들어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해도 잘 안하세요. 변호사들 가서 얘기를 하면 귀찮아하세요. 진짜로. 가급적이면 이번에 이 조항을 만들면서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권고를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시정에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각 부서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인력풀들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든, 본인이 알지 못했든, 자의든, 타의든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인력풀들을 많이 동원하셔서 다양한 분들이, 용인시 에 관심도 많고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춘 분들이 들어오셔서 다른 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토론 시간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수정동의를 요청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대정 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7조제4항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5항 “제4항에 따른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의 위원이 부족한 경우, 여성가족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규정에 맞도록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가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 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보니까 처인성에 대해서 45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됐네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39억, 지역개발특별사업 중에서 15억 원을 들여서 홍보관과 관리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지대에서 국토교통부 그쪽에서 한옥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공모사업을 듣고서 저희가 그러면 같이 가자고 협의를 해서 그 공모사업을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애초에 계획한 것 보다 볼륨이 커진 거지요? 45억 중에서 30억은 건물에 투자하고 15억 정도는 내부 인테리어 쪽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내부 인테리어 부분인데 그 부분도 건물부분에 같이 돼 있고요. 저희가 협약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15억 원을 갖고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5억 중에서 30억 건교부 예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고, 내부는 저희가 갖고 있는 15억 원을 그 사업에 같이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어를 보니까 생소한 용어가 있어요. 10미터 급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국내에 예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새로운 시도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사업 공모라는 게 있습니다. 한옥부분에 대한 공모인데, 기존 한옥은 몇 자, 몇 자, 몇 칸, 몇 칸 해서 상당히 칸과 칸 사이가 좁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옥을 지어놓고 나면 외관과 다르게 내부 활용부분이 적습니다.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체에서 신 한옥부분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이 신기술입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차 사업으로 명지대학교 내에 한옥부분을 성공해서, 국토교통부 사업을 따서 그 사업을 진행했고요, 2차 사업으로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자체 공모를 해서 수원 한옥기술관, 강릉 한옥마을, 전남 한옥농업체험관 등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 전부 성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이 높이가 7미터내지 8미터 급으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사업을 하면서 그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에는 10미터 급, 일반 건물 3층 규모로 하고, 보와 보 사이의 간극을 넓혀서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모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돼서, 당초 명지대학교 측에서는 세종시를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알고 명지대학교와 협의해서 같은 거라면 용인에 있으니까 용인 것을 해보자고 해서 2월에 같이 미팅하면서 용인시로 방향을 틀어서 같이 진행을 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관계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수고하셨고요. 이게 30억 짜리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총 45억 규모인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내부에 15억 정도 들어가고 건물을 30억 예상하는 거지요. 노파심이지만 주로 공공사업을 보면 30억 중에서 기술료나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지요? 연구나 이런 게 지금부터 하면 그게 포함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제안서, 설명자료 드렸지만 설계용역에 5억이 들어가고, 시공 감리비는 23억 3100만 원, 감리비 6900, 구조부분에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순수한 건물은 23억이라는 얘기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설계용역부터 다 건축비로 봐야 되니까 30억으로 봐야 되겠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30억이 여기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지원해서 한 공공건물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솔직히 실망을 했거든요. 돈에 대한 상상과 실지로 눈으로 보는 게 괴리가 있어서. 문화재 내의 건물이 아니고 문화재 밖의 건물이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재 쪽 안에 있으면 건물 비용이 2, 3배 들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밖에 있으면 30억 짜리 건물, 특히 처인성의 마스코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첫.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금액대비 건물도 일반인이 상상해서 ‘이 정도는 훌륭하다,’ 이런 작품이 나왔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과장님! 상세 경비내역을 빼서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스타트된 시점이 언제부터라고 보면 돼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 1월부터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된 게 2월이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2월 17일입니다.

김대정위원

공모해서 대상으로 확정된 게 언제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4월 10일입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저희가 디지털 체험관을 하겠다고 작년부터 추진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15억 원을 갖고 하려고.

김대정위원

15억은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명지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이 부분과 같이 조인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큰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윤재순 팀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히 큰 노력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나 제대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감은 들어요. 이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모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업무협약제휴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긴급을 요할 시에는 선 하고 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준수했다고 저는 보고. 다만,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조례상에서 후 동의 받는 부분을 준용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제가 그래서 확정된 날짜를 여쭈어 본 거예요. 4월 10일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으면 이것은 사업이 가는 거잖아요. 이 시점이 되고, 이번 정례회가 시작되는 게 6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에 한 달 이상의 공백이 있어요. 최소한 담당 과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사전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을 빠뜨렸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소통이에요. 잘 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도 개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상생이고, 협치고, 조화에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부분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간은 큰데, 큰일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문화예술과에서 이것 말고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인성 한옥실증구축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연일 용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45호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규에 적합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금고약정 시 날인토록 한 부분을 서명도 가능하게 하였고, 금고협력사업비 공개범위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금고의 수는 2개로 제한하고, 금고의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45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상위 규정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시금고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에도 시금고 지정을 했잖아요.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시정 질의도 했었고, 시정 답변 받은 회의록을 쭉 살펴봤어요. 그 당시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 보낸 예규가 변경되는 시점이 저희가 상정한 것과 맞물려서 논쟁이 됐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2015년 12월 24일에 예규에 따라서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규 더 내려온 것은 없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장 최근에 내려온 게 2015년 12월 24일 이에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교육도 다시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신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정이유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니까 안 제18조 금고협력사업비의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잘하신 것 같아요. 투명성 높이기 위해서 세입예산에도 편성한 것을 공개해야 되고, 세출예산에도 편성한 것과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은 개정안에 있어서 투명성 높이기에는 잘하신 것 같고요. 안 제4조 시에 금고수가 2개로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기존도 원래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기존 우리 조례에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한 부분이고요. 기준 이외에 법령을 보면 일반회계는 반드시 하나를 둬야 되고, 기타 기금과 기타특별회계에 하나를 두면 2개 밖에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내용이 변경된 것은 금고 수를 그 전에는 일반회계 하나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금고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금은 일반회계 금고는 하나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개정하신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규가 이렇게 개정하라고 나왔을 때는 취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과거의 기준에는 단일금고였습니다. 단일금고. 그런데 IMF때 경기도의 금고로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경기은행이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상 금융위기 때문에 부도 아닌 파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보안장치가 없었다고 해서 하나로 운영하던 것을 2개까지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든 겁니다. 저희도 그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로 정한 것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안 제4조에, 자료 내용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 직영기업은 제외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을 따릅니다. 그 소관 상급부서도 거기는 환경부고, 저희는 행정자치부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단서규정으로 제외시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이 예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범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하자면 지금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는 예산이 3000억이 조금 넘잖아요. 그것은 공기업법 적용을 받아서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시금고 이 조례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네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금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자체적으로 일반회계 준해서 따르고 있는데요. 법령을 보면 거기는 지정기준이나 조례가 없습니다. 그냥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지침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조례 검색해 봐도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구체적인 게 시금고 조례에는 별표 있고, 배점항목 있고 이렇게 예규가 내려오잖아요. 공기업은 그런 게 없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공기업이라 어떤 재량을 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상하수도사업소는 농협에 넣고 있어요. 시금고처럼?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농협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시금고를 활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이 발효가 되면 변경한 내용을 저희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요. 자치단체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조정이 있잖아요. 제가 2014년도 9월에 시정질의 했을 때도 배점항목이 그때 막 바뀌었잖아요. 그 중에서 배점항목표 나누어 주신 12페이지와 5페이지를 봤어요. 조례안 올리신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BIS자기자본비율이었는데 지금은 총자본비율로, 그 당시에도 이거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맞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 지침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때 개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총자본비율로 바뀐 건데 BIS 자기자본비율이 IMF 겪으면서 기업퇴출 시킬 때 은행에서 국제 결제 자금에 있어서 BIS이고 그 당시 제 기억으로는 8% 이상이 안 되면 퇴출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가 총자본비율이 규제가 한, 두 개가 바젤협약 이런 규제들이 합쳐지면서 총자본비율로 됐더라고요. 그러면 최근에 금감원에서 총자본비율로 해서 건전성 평가 나온 것을 과장님이 보셨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한번 봤어요. 금고지정이 9월에 심의위원회 열어서 재지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3년 지나서,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때는 농협과 우리은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의 선정을 해서 농협이 신정됐잖아요. 안정성 비율에 있어서 총자본비율로 바꾼 건데 제가 보니까 상위그룹은 씨티은행, 국민은행, 제일은행, 하나은행, KB금융지주, 신한은행이 상위그룹이고요. 총자본비율이 높은 게, 안정성이 높은 거지요. 위험자산이 적다는 거고. 중위그룹이 산업은행, 농협, 우리은행, 수협, 부산은행 정도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들어왔던 농협과 우리은행은 금감원 자료대로라면 중위그룹에, 올해 상반기 저도 언론자료에서 본 거라서 그 정도 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렇게 두 금융사가 경합을 벌여서 저희는 농협이 됐는데 용인시는 농협이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협이 잘하는 것도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과 연계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금고 하는 것은 지역농협은 아니고 농협중앙회지요, NH농협 말하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역농협은 아닌 거지요. 그러면 이번 9월에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제가 보니까 심의위원회는 구성해서 회의록도 공개도 안 하고, 민감해서 그런 지, 또 구성해서 선정하고 나면 바로 한시적으로 해산을 하더라고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 별표에서도 보면 시에 대한 대출금리와 수시 입출금리, 예금금리가 나 항목에 나와 있어요. 이 배점이 4.3점이나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그 당시 선정할 때는 과장님이 담당은 아니셨겠지만 농협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어땠어요.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월등히 점수가 높았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1번에 금융기관 대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과, 2번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거의 유사해요. 점수가.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차이가 난다면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5번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차이가 나서 농협이 선정이 된 거예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수납처리 능력이나 이것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농협이 많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농협이 납부할 수 있는 지점이 72개입니다. 농협은. 면단위로 가면 어쨌든 다 농협이고요. 그리고 일반은행들 중에 가장 많은 은행이 20개소 정도 됩니다. 납부할 수 있는 장소가. 그런 부분에서 농협이 점수를 높게 받는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밑에 5번 항목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별표에 보니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만으로 평가인데, “평가기준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 자체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인데 우리시는 기준이 어때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마련해 있지 않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똑 같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현재는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 농협이 3년간 24억 해서 년 8억씩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용인시는 협력사업비 가지고 그것 기준만 있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개정 전 현행안이나 개정안이나 똑 같아요. 이 별표는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난번과 동일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협력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그 정도 기준안을,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는 경쟁사 간에 차이가 많다고 하더라도 배점 차를 다른 기준의 1/2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점수 차는 많지 않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협이 협력사업비 이번에 선정되면서 매년 8억씩 3년 동안 24억 받은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협력사업비 받아서 대체로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전에 씨름단 같은 경우 지원하고 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해서 그 다음에는 복지나, 일자리 쪽에 하시다가 일반회계로 다 풀어서 하시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협력사업비를 예산에 명시해서 집행했습니다. 그게 백옥씨름단이나 여성씨름단 이쪽 부분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왜 그쪽 부분만 하느냐? 해서 2014년도에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쪽의 복지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부기를 달아서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자부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사업명칭을 부기에 달지 않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번에는 집행내역까지 공개해야 되잖아요. 개정안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별도로 내부방침을 받아서 사업목록을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서 그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가 공개할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본 위원은 농협이 거의 20년간 했잖아요. 농협의 입장은 농협이 대변할 테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농협중앙회에서 시협력사업비 8억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 시금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살짝 물어봤는데 여기 공개석상에서 말할 거는 아니지만 더 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시금고 지정하실 때 지금보다는 지역협력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해서 시민들의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시민 누구나 이 정도에 썼다고 하면 참,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부탁드리고요. 하실 수 있으시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쟁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년 약정, 4년 약정인데 이번에 올린 게 4년 약정이잖아요. 예규는 “4년까지 할 수 있다.”잖아요. 우리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4년을 하든 그것은 우리의 재량인거잖아요. 행정의 안정성에 비추어 봐서, 아까도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결과 발표한 것처럼 안정성 때문에 보통 3년 아니면 4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3년을 하는 지자체와 4년을 하는 지자체의 현황을 알려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경기도청을 포함해서 28개 시군이 4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시군이 저희하고 파주, 구리, 과천인데 여기도 담당자들끼리 통화해 본 바에 의하면 4년으로 실무선에서는 갈 의향이 있더라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실무선에서 4년을 하면 좋겠다고 올리셨으면 장단점을 파악한 게 있으실 텐데 설명을 해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계약을 했을 경우에, 3년에서 4년으로 했을 경우에 자금 운영상의 금리에서 1년 단위의 적금이 가장 높은 금리가 발생하는데 금고가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는 1년짜리를 들고 싶어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반기가 되면서 여유자금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자금을 6개월 단위로 끊든지, 3개월 단위로 끊어야 됩니다. 그 6개월이나 3개월이나 공공금리, 그냥 통장에 넣고 있는 금리가 1%입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이나 3개월이나 거의 1% 수준에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으로 하면 1.12%, 1.12%만해도 12%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자수입만 놓고 볼 때.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 발생하는 이자손실이 2억 정도 발생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4년으로 하면서 조건이 좋아지면 협력사업비가 년 8억에서 9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조건이 좋아지면 제안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3년에 한번 하다보니까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안정성을 위해서는 4년이 좋다고 생각해서 4년으로 하게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 농협이 중간에 신용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농협이나 어디가 선정이 됐잖아요. 3년을 하는 이유는 행정의 안정성은 떨어뜨리지만 부패영향이라든지, 투명성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에 어느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안정성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고,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게 시장임기가 4년이잖아요. 용인시 행정의 수장인 시장 임기가 어느 분이 되든 4년인데 3년으로 했을 때는 시장임기 안에 계속 안돌아지게 교차로 하느냐고 3년을 했던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9월에 하면 앞으로 4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다음 시장때는 이거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나 문제제기는 없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저희는 시장님과의 관계보다 이 부분은 행정의 이익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흔들릴 부분은 3년에서 4년으로 했다고 해서 이 평가기준으로 했을 때 흔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 금고수를 2개를 둘 수 있잖아요. 당시 2014년도 정례회 할 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복수로 하는 곳도 있지요, 단수는 하는 데도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번 9월에 시금고 재 지정할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얘기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복수라는 표현은 맞는 게 아니고, 2개냐, 하나냐 이건데요. 경기도, 부천, 구리가 2개씩 운영하고 있고요. 안양은 2개에서 단수로 전환한 예가 있습니다. 2개와 하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어차피 한군데가 해야 되는데 기금과 기타특별회계에서 만약에 금고가 지정되면, 문제점으로 발생되는 게,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기금 같은데 거의 자금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88억 정도를 내부거래로 갖다 쓰기 때문에 기금은 줬다 뿐이지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의미가 있다면 기타특별회계 부분인데 기타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공기업도 자금이 부족했을 때는 서로 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신속집행 때문에 230억 정도를 내부에서 갖다 썼어요. 그런데 금고가 다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원활치 않고, 다른 시군에서 운영했던 얘기를 들으면 금고가 2개이기 때문에 혼란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을 못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저런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금고를 하나 둘 것인지, 2개 둘 것인지 나중에 결정을 해서 방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니까 경기도는 농협, 신한 이렇게 했고요. 부천시도 농협, 국민, 구리시도 농협, 국민 이렇게 했네요. 특별회계와 기금을 뒤에 신한이나 국민이나 2개 금고를 한 거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의 안정성이나 행정에서 느끼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지금 4년으로 연장한 거잖아요. 또 복수금고 안도 같이 와 있으면 만약에 4년 연장 안을 올리셨으면 지난번에 시정질의한 그것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복수금고를 시도해 보는 것이 투명성이라든지, 기관 부패영향평가 이런데서 훨씬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를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혼자서 다 훑어가지 않으셨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금고지정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이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것이 6월인데 9월에 시금고 지정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12월 31일에 만료가 되거든요. 계획은 8월에 공고를 내서 9월에 심의해서 10월 정도에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협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됐다면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저 금고는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돼야 되고, 별도의 장소에 금고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운봉

김운봉위원

9월에 지정을 하면 12월에 바뀐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지요. 준비기간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협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시에서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들이 있어요.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하는 거잖아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수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디에서 되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것을 할 때 아까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에서 우리한테 피드백을 줘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어디가 되던, 농협이 되던, 우리은행이 되던, 다른 은행이 되던 그런 쪽을 좋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의위원회가 9명에서 12명인데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가시나 봐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세 분.
운봉

김운봉위원

세 분이면 막강하게 많네요. 이것을 할 때 다른 것은 모르겠고, 여기가 자치행정위원회잖아요. 여기에 하겠다는 은행이 몇 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농협 혼자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 들어오면 여기에 응모했다는 그것까지는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문제 안 되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알려주시고, 나중에 평가는 이 위원들이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안전장치를 채워서 이분들이 지정하면 그때는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나 과장님이 어디가 지정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후에 시 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용인시에 대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주고, 이익금이 남으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