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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대정 의원 발언

216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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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공보관, 감사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류기능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금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본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8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2개 및 기금 15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측면 검토 결과 세입 예산현액은 2조 4546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조 5162억 99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5%이고, 징수결정액 2조 7102억 9400만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2.8%로 전년도 대비 0.7% 포인트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이며, 전년대비 지방세는 405억 3500만 원, 세외수입은 149억 5200만 원, 보조금은 517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감소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측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출예산현액 2조 4546억 1900만 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2조 1275억 380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3887억 6100만 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 1838억 8500만 원, 집행잔액 1431억 9400만 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5.8%인 1431억 94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8% 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4873억 900만 원이며, 4123억 8900만 원을 지출하고, 183억 1900만 원은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5억 99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2015회계연도 8.62% 대비 2.79% 감소한 5.83%이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전년도 28.37% 대비 16.76% 포인트 감소한 11.61%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이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지원과 직원 건강검진비 등 5개 사업 3억 346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6년 조직개편 관련 70개 사업 32억 9652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다음은 5쪽 예비비 지출은 총 15건에 39억 4000만 원이 지출결정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은 모현면 환경미화원 대기실 화재관련 복구 등 비용으로 2건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와 기금의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183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2.9% 포인트 증가 하였으며, 이월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추어 산정을 최소화 하고, 시급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은 총 15종 146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61억 9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7쪽 채권 및 채무입니다. 채권은 전년보다 94억 9800만 원이 증가한 446억 900만 원이며, 채무는 전년보다 1301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0원입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고의 결산현황은 2조 5162억 9900만 원을 수납하고, 2조 1275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887억 6000만 원 중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61억 700만 원이 감소한 1955억 6200만 원입니다. 용인시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재정자립도는 62%이며, 재정자주도는 75.17%입니다. 2016년 용인시의 재정 수지는 964억 91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이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출부분 중 자본지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흑자로 가기 위해서는 세입확충과 지출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면밀한 추계를 통한 합리적인 세출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정에 부당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조 106억 800만 원으로 2조 2350억 59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이중 수납액은 2조 635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비율은 102.6%이고, 전년도 비율 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714억 7400만 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267억 2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47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징수결정액은 929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1007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40.6%인 8368억 78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7.1%인 1473억 16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0.7%인 143억 1600만 원이, 조정교부금 등은 12%인 2481억 5400만 원, 보조금 등은 22.6%인 4669억 13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조 8815억 5900만 원과 예산 성립 후 증감액 1290억 49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조 106억 800만 원에 지출액은 88.7%인 1조 7832억 1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5%인 1502억 800만 원, 집행잔액은 3.8%인 77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가 5211억 68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이어서 수송 및 교통이642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환경보호로 423억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정국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649억 6901만 원으로 2047억 5645만 원은 지출하였고, 58억 72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3억 3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에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6억 4132만 원 중 5억 5103만 원은 지출하였고,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정운영 종합관리 1044만 원, 정책개발 기능강화 546만 원 등 2028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문화체육시설 효율적 확충방안 수립 용역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재정법무과 소관 예산현액 1162억 1718만 원 중 640억 96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통경비 운영 6021만 원, 예비비 519억 8312만 원 등 521억 207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48쪽에 회계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67억 2938만 원 중 1388억 654만 원을 지출하고, 58억 25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행정타운 운영비 1억 8891만 원, 인력운영비 17억 9136만 원 등 21억 2025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서농동 및 영덕동 주민센터 신축비 58억 25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억 3374만 원 중 7억 2250만 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 680만 원 등 87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58쪽에 징수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억 4736만 원 중 5억 7746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체납세관리 운영 6884만 원 등 6989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778쪽에 예산전용 사항으로 총 10건에 11억 5905만 원이며, 직원 후생복지 지원 2억 800만 원, 가축방역 지원 2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4억 2158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에 예산 이체는 총 215건에 579억 1566만 원으로 2016년도 8월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권한 이동 사유로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34억 4153만 원에서 201억 2528만 원을 추가 조성하고 개별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지급 등 189억 9865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145억 6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쪽을 보시면 세입결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방세를 보면 예산액이 8070억, 실제수납액이 8368억 정도가 됩니다. 실제 예산액 보다 세입이 300억이 증이 됐어요. 작은 금액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보니까 당초예산과의 갭은 10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셔서 나중에 잉여금이라든가, 세출예산 짜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실질적 세입추계의 90%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잡는 이유는 매칭사업이라든가, 갑자기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을 정확히 맞춰서, 정확히 예산을 세워서 당초예산부터 쓴다면 나중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 잡고, 추경에 세입추계를 봐서 차츰차츰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300억 정도의 초과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세가 170억 정도가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유류세를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됩니다. 정유회사에서 그것을 집계해서 용인시로 보내주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그 주행분 자동차세가 연말에 정산하면서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70억 정도가 더 늘었고요. 지방소득세가 58억,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경기에 따라서 양도소득이라든가 법인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8억 정도 더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42억, 담배소비세가 2015년도에 담배 값 인상하고 주춤하더니 2016년도에 다시 늘기 시작해서 42억 정도가 늘었고요, 나머지는 주민세 15억인데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면서 주민세가 올랐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90%를 책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것은 규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어떻게 해서 1년 살림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이지.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 생각과는 다른 게 세입추계를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의 90%를 잡아서 한다기보다, 몇 년 치의, 전년대비 실제수납액을 따져보면 물가상승률로 많아지는 비율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쭉 따져보니까 2013년도에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2.35, 2014년도에는 7.92, 2015년도에는 9.82, 2016년도에는 5.09 이렇게 따져 보니까 평균 6.3%정도 증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근거해서 세입을 잡아야지, 전년도의 90%, 변동사항이 많고,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분은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연말에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입 들어오는 것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16년도로 잡어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당부서 입장에서 보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안정적이고 당연한 거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예산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2017년도에는 당초예산 얼마 잡으셨어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당초 예산에요. 90% 선 잡았습니다. 당초예산에는 그렇습니다. 추경에 더 세웠기 때문에 93% 내지 4% 정도 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043억 정도 잡으셨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최종적으로 연말에 세입결산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작년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매출액이 상당히 늘었고요, 삼성이 차지하는 지방세가 12%에서 15%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거기 하나만 가지고도 용인시 세입이 3, 4%는 왔다 갔다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세입을 추계하는데 있어서 너무 보수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전년대비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38쪽에 보면 수납액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지방세에서 보니까 238억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많습니까?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과오납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불해 준거요?
원균

윤원균위원

238억 정도 되는 거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지방세에서 그렇다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지방세.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가장 많은 것은 골프장들이 심사청구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패소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했던 방향이 바뀌어져서 재산세에서 41건에 56억 정도를 환불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환불하는 것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 1일인데 6월 10일 정도면 고지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소유권 이전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고 우리는 전산입력이 이미 다 끝났고,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이 1669건이 되고요. 지방소득세에서 말씀 드리면 240건에 1억 7000만 원, 주민세가 9100만 원, 자동차세가 1500만 원정도 되는데 지방소득세인 경우도 법인이 주소지가 사업장들이 여러 군데일 때 안분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분을 잘못해서 나중에 다른 시군에서 안분정정요청을 하면 이 세액이 다 달라져서 환불하는 경우가 많고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이 추후로 지정된 분들이 감면신청해서 환불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통례적으로 보면 과오납 같은 경우 대부분 취소, 경정사항들이잖아요.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실과세를 했다고 보이는 부분들이거든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많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과장님 입장에서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가 부실과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반송문이나 안내문이라도 하나 해 드리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세정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통례적인 것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징수를 하지 못하고 다음연도 되면 징수과로 넘어오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세외수입이요. 넘어오지요. 그랬을 때 담당부서에서 어디까지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결정해서 넘어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미수납액을 못 받아서 다음 연도 지나면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안됐을 때 다음연도에 징수과로 넘겨야 되는데 다음연도 되면 당연히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대충해서 넘기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체납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현년도 체납액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현년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징수업무를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매월 징수실적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를 해서 징수에 관한 업무에 관심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추상적인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못한 것들만 넘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일한 업무태도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체 회의시간에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어떤 대안을 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서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는 얘기거든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5월 30일에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 실과소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했고요. 사실은 담당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동도 많고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직원을 기준으로 책임관리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지도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각 실과소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취지를 아시겠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가급적이면 징수실적을 높이는데 있어서 징수과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잘해서 미수납 부분을 없애도록 하자는 취지거든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58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은 도에서 인위적으로 범칙사건 조사 관련해서 보조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사실 범칙사건 조사에 대한 건수가 많지 않아서 반납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도에서 얘기치 않은 보조금이 왔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했다는 말씀인가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8천만 원 정도가 교부가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중에서 2100만 원정도 사용하고 5800만 원을 반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것은 연초에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은 저희와 상관없이 도에서 임의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임의적으로.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범칙사건에 대한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교부금을 교부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초에 계상할 때는 전혀 예상이 안 되고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작년에 처음한 거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 올해는 없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그 밑에 여비도 6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00만 원 정도를 남겼다면 많이 남긴 거지요?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이것도 같은 보조금인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도 도에서?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같이 했는데 운영비와 여비와 같이 교부를 한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8000만 원에 다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순기

민순기징수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아시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900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5년도?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5년도가 1901억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15년도가 2500이고, ’16년도가 1900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잘못 갖고 있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다 포함된 수치고요. 일반회계만 작년도에 1901억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218억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순세계잉여금 5년간 데이터 받은 거로는 일반회계가 1200이고, 특별회계가 738억.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218억이 2016년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신 게 다르시지요. ‘15년도가 합쳐서 2500이고 일반회계가 1900이고, 특별회계가 615이고.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른 자료를 갖고 계세요. 국장님?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위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800억 갖고도 선배 위원님들께서 제대로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아져야 되는 건데 1900이면 굉장히 잘못된 수치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9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것은 예산집행 부분이나 세입 추계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15년도 1900억 발생된 사유는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초과세입이 473억 정도가 있었고, 세출잔액이 1428억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1901억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요,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잔액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에 예측하지 못했던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850억 가까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15년도 결산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예비비로 편성되는 과정에서 세출 잔액이 많이 남아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16년도도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6년도 같은 경우는 1218억이 발생됐는데요. 초과세입이 530억 발생됐고요, 세출잔액은 688억, ’15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많이 내려왔던 부분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조정교부금이 연말에 내려왔다고 말씀하셨고, 예비비 10%면 얼마지요? 2조에 10%면...... 예비비 10% 잡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 잡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죄송합니다. 1%. 1%면 얼마에요, 말씀해 주세요? 여기 세입 나오니까 1% 남기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 하고 해서, 조정교부금하고 해서 이게,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1% 보게 되면 18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80억이 예비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안 맞잖아요. 교부금 플러스 예비비 남았다는 거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일반예비비가 180억이고요. 재해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유보보증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던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집행잔액 플러스, 예비비 플러스, 조정교부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1218억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1900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때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초과세입 530억은 연말에 이루어졌어요. 마지막추경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530억 수치가 나왔고, 불용액 700억 중에서 당초에 예산에 데이터 값을 분석했을 때 53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530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 중에서 530억 데이터 값은 뭐냐, 예비비가 500억, 집행잔액을 각 실과소에서 판단했을 때 값이 185억 남았는데 저희는 30억 정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당초에는 530억을 잡아놨는데 여기에서 미스가 있었던 거지요. 초과세입 530억은 마지막추경 이후에 조정교부금이나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지방세 부분이 더 늘어나서 순세계잉여금이 1218억이 나온 것이지, 초과세입이 없이 세출잔액만 갖고 따졌을 때는 상당히 분석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분석은 잘 하셨지요. 그러면 조금 더 잘하셔서, 본 위원이 3년차 결산을 하면서 똑 같은 말씀을 하세요. 조정교부금 플러스, 제일 쉬는 예로 삼성에서 얼마 나올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데 삼성이 추계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가야되지 않을까. ‘13년도 갖고 결산을 했고, ’15년도도 국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하지만 조금 더 잘하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로서는 당연히 짚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추가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초과세입 530억 중에서 조정교부금이 137억 더 내려왔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고 있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지방세 회계처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자로 들어오는 것은 다음연도 회계처리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금년도에 처리를 하라고 바뀌는 바람에 초과세입 530억이 나온 것이지 다음연도부터는 초과세입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숙

남홍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니까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기본운영방침 알고 계시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측하지 못했거나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긴급히 투자해야 될 재원에 대해서, 또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재정을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예측하지 못 했을 때, 지역주민이나 소득층이나 제일 가까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선 배분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런 쪽으로 경기도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시군구 특별조정 우선순위가 그거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거든요.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계속비이월 된 사건들을 보면 특별조정금이 연말에 엄청 많이 내려와서 다 이월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국장님이 끄떡끄떡 하시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갔어요. 시민야외음악당 5억, 시민사랑방 9억, 구 경찰대학 문화공원 시설보수비 5억 5000, 속기록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써야 되는 게 특별조정금이지 이런 부분에, 의회에서 문제점이 많았던 부분에 쓴다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수혜도나 이런 점에서 지역주민한테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의존재원,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대개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의원님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연관돼서 저희한테 내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저희 재정부서 단독으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통해서 저희한테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해서 최종 내시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의회에서 반대했던, 탐탁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주민들한테도 시혜가 돌아가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용인시의회의 무능함을 느끼네요. 시민야외음악당을 어떤 의원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이거 태교로 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태교음악당으로 해서?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다 받아온 거라면서요? 문화시민사랑방 어떤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도의원, 국회의원님들이 받아오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연결돼서 내려온다는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말씀하시는데 자를게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특별조정교부금은 더 필요한데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매번 예산세울 때 마다, 뭐 할 때마다 불편한 말씀을 드렸을 때는 더 고민해보야 되는 거고, 스스로 국회의원님이 도의원님이 지역에서 필요한 도로라든지 필요한 것을 따오셨으면 감사하고 협의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 국회의원이 따오기 이전에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핫한 이슈였던 건데 도의원, 국회의원이 따와서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주민들한테 가야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수혜도 높은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의존재원 받아오는 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필요해서 도나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서 저희한테 내시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일부 의회에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비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후 운영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사업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세밀하게 하셔야지요. 자료 다 정리하다 보니까 물론, 도에서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니까, 빨리 빨리 써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11월, 12월에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저희한테 올릴 때는 일찍부터 준비를 하셔요. 그러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당해연도 받아와서 당해연도에 해결해야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2014년도 같은 경우도 14건인데 42억, 2015년도 3건 18억, 2016년도 9건 해서 45억이 다 이월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실 때는 정확한 계획을 갖고 국회의원님한테 설득하고 부탁을 하건, 도의원님에게 설득을 하든 미리미리 받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원칙을 무시한 행정이 되니까 자꾸만 엉키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능하면 원칙대로 하시고 연도 내에 잘 정리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회의원님이 주변의 민원을 그때 즈음에 들으셔서 행자부에 얘기를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예비비 문제가 돼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릴게요. 이번 결산검사자료 중에 예비비 발생 추이 및 사유 3년간 자료 갖고 계십니까? 예비비 발생 추이 및 사유 3년간. 여기에 보면 2014년, ‘15년, ’16년도에 예비비가 예산액과 집행액,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예비비 추세가 2014년도에 427억, 2015년도에는 1254억, 2016년도에는 539억, 데이터 갖고 계신 거지요? 잘 확인해 주세요. 예비비를 보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개 항목으로 나누어져요. 일반예비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규모 1% 범위 내에서 수립하게 되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됩니까?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것은 특별히 일반예비비처럼 제한이나 그런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가 해년마다 발생됐던 상황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몇%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14년도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없는데 ’15년, ‘16년도에는 그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예비비 안에서 재난이 됐든 일반 행정적인 것을 같이 썼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 이 항목이 별도로 생겼어요.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총예산규모의 1% 정도를 잡고, 재난은 옛날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이 3%정도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은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비해서 3% 잡는 것이고, 일반예비비는 1% 잡고 갑니다. 지금은 항목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눴습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예비비는 1% 정도라고 보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고요. 지침이 있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옛날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 정도 잡았는데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김대정위원

우리시는 어떻게 하냐고?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3% 잡고 갑니다.

김대정위원

일반예비비 포함해서 3%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별도로.

김대정위원

전체 예산규모에서 3% 정도. 앞으로 향후에도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연말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제가 고려를 해볼 겁니다. 재난에 관한 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으면 풀고, 최대한 적게 잡고 갈 겁니다. 그것도 연말 되면 줄어들 겁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이 결국 보면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핵심부분에서도 해마다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추이냐, 늘어나는 추이냐. 그 다음에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 관점의 차이거든요. 결국은 예비비라는 부분에서 남는 것과, 실제 사업부서에서 쓰다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과 두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 비교분석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어떤 것에 문제점이 있는지, 사업부서가 실지로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잡고 사용을 못해서 많이 남겼는지, 아니면 실지로 처음부터 잘못 잡았는지에 대한 분석이 된다는 거지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잡고 가는 불용, 잠겨있는 금액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예산에 담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비비 중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2014년, ‘15년도에는 농업용수 관정개발정비, 시설설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된 게 있어요. 예비비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냐고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 같은 경우는 재해 때문에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과 똑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결재 받아서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 저희가 예비비승인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예산부서인 재정법무과에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궁금한 게 2014년, ‘15년, ’16년 3개 년도를 비교해 보고 올해까지 비교해 보면 제 기억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는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데 ‘14년도에는 농업용수 관정개발 및 정비로 해서 1억 6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2015년도에는 6억 41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지출이 없어요.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농업용수 부족, 이런 사업계획이 없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예산집행이 없으니까. 작년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그때는 없어서 모르시나?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없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이 농업정책과에 일부 예산이 편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했기 때문에,

김대정위원

일반회계 예산에서 세워서 했을 것이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비비까지 필요 없는 사항으로 집행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정위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옳을 수도 있어요. 예비비로 타서 긴급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적정한 거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결과가 문제라는 거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집행의 순서나, 절차나 과정을 보면 그게 맞는 순서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와서 본 위원이 경험하기에도 작년에는 민원이 들끓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유독 가뭄에 대한 문제로 엄청난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런 부분이 농업정책과에 할 얘기도 되겠지만 예산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재정부서인 재정법무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적으로 담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지방교부세에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있지요. 그것도 향후 3년간 현황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그냥 아시는 선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인센티브는 정책기획과나 재정법무과에서 받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하는 거니까 인센티브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궁금한 것은 페널티 부분이에요. 페널티라는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덜 받는다는 얘기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이게 ‘14, ’15, ‘16년도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우선 페널티 부분 같은 경우에 2014년도 감사원 감사때 상현2동 주민센터 건립부지 재정투융자심사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패널티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요. ‘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입 징수태만으로 해서 9900만 원 2건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16년도 같은 경우에 1건은 감사원 감사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미부과에 대해서 징수태만으로 해서 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대정위원

그것은 용인도시공사가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줬다 다시 뺏어간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김대정위원

줬다 다시 뺏어간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것이 좋은 일이지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더 받아온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것에 반해서 저희가 잘못해서 페널티를 받아서 더 받을 수 있는 건데 덜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페널티를 안 받기 위해 관리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교부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경우입니다. 행자부에서 페널티 부과할 때는 담당 실무자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여러 번 가서 해명합니다. 전에 같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페널티 부과하는 것이 줄어버렸어요. 당초에 페널티는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5억을 페널티로 떼겠다고 하면 담당 실무자, 과장들이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거나 이런 것을 갖고 있고, 재정법무과에 관리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나 페널티 받는 데이터 값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요.

김대정위원

지금 보면 ‘16년도에 감사원 결과 자료에 의해서 수입 징수태만이라고 해서 13억 6000만 원을 감액 받은 거잖아요. 이것은 적은 금액도 아닌 것 같고, 처인구, 수지구 민원봉사과인데 이렇게 큰 금액을 감액 받을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계속 누적됐던 값인데,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하게 부과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은 거고요

김대정위원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없나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없나요? 자체감사 하잖아?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방법의 차이겠지요. 자체감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도 보는데, 수지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자체감사를 통하지 않고 대부분 감사원감사나, 도감사를 받잖아요. 시스템 상에. 감사부서에서는 동이나 구청을 감사할 수 있지만 시청에 있는 부서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김대정위원

만약에 13억 6000만 원을 감액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처인구, 수지구 민원봉사과에 대한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부과되나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부과가 안 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감사원에서 감사가 지적되면 그 지적된 값이 저희한테 그냥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부서에서 이첩돼서 그것에 대한 판단논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 지적이 잘못됐다, 정당하다, 부당하다는 것을 판단한 이후에 그 결정 값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니까 페널티는 금액을 받는 거고, 민원봉사과에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게 있냐는 거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것도 없는 거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직원들 신분상 조치는 받고, 재정적인 패널티를 가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주는 게 아니라 감사원 해당부처에서 감사를 하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지요.

김대정위원

거기에서 결정까지 나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시행만 하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감사부서에 질의하고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부서의 입장에서 예산을 잘 짜서, 잘 편성해서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산을 타오는 것, 예산을 타 올 수 있는데 못 타오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가 2016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33쪽에 보시면 34쪽 위에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5개년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이 쭉 나와 있습니다. ‘15년도에 9.68%, ’16년도에 5.9%로 되면서 여기 보면 “당해연도 재원이 사장되어 원활한 재정사업의 진행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요인임.” 이러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보면 본 위원이 결산을 ‘13년도부터 가지고 있는데 권고사항이 똑 같아요. 토씨하나 안 틀리고. “일정비율의 순세계잉여금을 유지하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나 조금 더 적극적인 세출예산 반영 및 채무상환 등이 이루어져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13년도도 가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똑 같은 사항이 계속 권고사항으로 나온다는 말 이지요 매년,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근본적인 것은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없애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세입도 100% 추계를 해야 되고,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되, 지출도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대로 100% 지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순세계잉여금 해소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해마다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추계를 면밀하게 하고 그에 따르는 세출도 정확하게 계획을 검토해서 편성해서 지출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일정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세밀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계속 이런 사항들이 지적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을 받아서, 이게 정상적인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게 딱......
치영

소치영위원

해마다 지적사항이 똑 같으니까,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초에 보면 4월, 5월까지는 수입이 들어오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것은 적정성에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마다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하려면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5% 넘으면 지적을 당할 거고, 적정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몇%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통상 세정부서에서 4개월 정도, 1월에서 4월까지 특정한 세원이 없으니까 재정운영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개략 월 1500억 정도씩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말씀드린다면 4개월이면 6000억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긴다는 생각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지만 권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규정이나 그런 것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적정한 수준이라고 권장하는 내용은 제가 보지 못한 부분인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면 취지는 이게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 같은 문구가 계속 오면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문구가 계속 되면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듣는 사람들도 피곤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똑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의 2016년도 결산액을 보면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3.5%입니다. 타 시를 비교해 보면 많은 데는 10% 이상 나오는데도 있고, 7내지 8% 되는데 아까 남홍숙 위원님한테 분석을 잘 했다는 표현이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똑 같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김대정 위원님 말씀하신 재해대책예비비 줄였고요. 초과세입 부분,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추경 끝나고 줍니다. 그런 부분을 내려줄 때 9월이나 10월에 내려주면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만 조정되면 순세계잉여금 지금처럼 많이 집행되지 않고, 하나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쓴 금액이 688억이 남았어요. 그 중에서 예비비가 500억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집행잔액은 200억도 안 남은 거예요. 실제로 못쓴 금액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정말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초과세입이 530억이 나왔고, 재해대책이나 일반예비비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1000억이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안전총괄부서가 없어졌지요. 거기에 대해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비용도 변화가 될 확률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것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그게 행자부로 다시 편입이 됐으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중단 없이,
치영

소치영위원

똑 같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검사를 받을 때 위원들과 합의를 하시든지, 3년간 계속 이 문구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는 뭔가 틀려져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치영

소치영위원

결산서 243페이지를 보면 큰 금액을 갖고 얘기하다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사무관리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50% 이상 남겼어요. 출자출연기관 심의가 열렸다 말았다 하는 현상이 있어서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주무 부서에서 초기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반영한건데 50%밖에 사용을 안했다는 것은 50% 밖에 실행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예산 세울 때는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들의 심의위를 열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데 안했다는 것도 주무부서에서 감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회 정도만 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치영

소치영위원

일부가 아니고 50%가 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4회 정도를 하려고 추계를 했다가 2회로 축소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도 예산이 당초 편성됐으니까 4회로 충실하게 출자출연기관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목적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주의하고요. 꼭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에 반납하는 것도 좋지만 애초의 목적대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면 송무운영해서 소송비용이 있어요. 이 비용이 매년 이만큼씩 잡으시는 건가요. 14억 이렇게. 자료 없으세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서류를 잠깐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소송사건에 따라서 금액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송무운영에 14억 정도 계상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금액이 사건별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얼마, 얼마 정해지잖아요. 매년 추계로 할 때 이 금액을 항시 잡으셔야 시가 1년을 할 수 있나요?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없고 이 금액으로 가는데 소송이 제일 많이 벌어지는 게 허가 쪽이 제일 많지요? 통계 있으세요, 사건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통계 있어요?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자료로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분쟁이 일어나서 소송을 걸잖아요. 그것을 집행부 공직자들이 다 유능하지만 분쟁의 요소가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다 소송 걸리는 게 몇 건씩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미리 안 하려면 주도를 해서 금액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건수만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재정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703쪽 봐주세요. 상단에 보면 행정타운 운영 시설비에서 집행잔액 묶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시민사랑방.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억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전체 다 설명하세요. 교부금 받아다 하신 거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바로 할게요. 이거 시민사랑방 예정했던 거잖아요, 그게 언제 계획했던 거지요. 준공예정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금년도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준공예정이 8월이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로는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 5월 준공이 못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작년 9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결정 받았는데 이것을 3회 추경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편성시켜서 용역착수를 11월 9일에 했는데 용역기간이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용역 4개월 걸리고, 5월에 공사 착공해서 공사 4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8월 정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역기간이 4개월 걸린 이유가 뭐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건축협의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많고 해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다 해놓고 교부금 신청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많이 반대했던 사항이거든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 이전에는 식당을 포함해서 전체를 건축하는 것을 계획했었는데 의원님도 그렇고 반대를 하셔서 식당 옮기는 것은 안 하고 일부만 해서 사랑방을 꾸미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21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때도 전년도 12월 21일에 속기록에도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정해수 과장님께서 “시민문화 체육활동 시설을 설치해서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7월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9월에 받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용역기간이 4개월이라고 그러는데 의아한데 이 부분은 추후로 설명듣기로 하고요. 첨부서류를 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묶어서 해 놓으면, 국장님, 이 부분은 상세하게 더 적으셔야 되지 않을까? 칸이 좁았다고 말씀을 하면 조금 더 늘리시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묶어서 가면, 여기까지는 안 보셨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문화시민사랑방이 당초의 계획대로 잘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소통 공간, 취미 공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료 250쪽에 보면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890만 5천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전기자동차 구입 하셨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구입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대 하셨어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작년도에 2대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회계과에서 2대를 관리하고, 관내 출장 다니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보통 주행거리가 한번 충전하면 100킬로 정도 되니까 장거리 운행은 안 하고 있고, 관내 출장하는 데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에너지 절감차원이라든가, 환경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전기자동차이고 시범적으로 사신 거잖아요. 사신 취지가 의존재원 국비 받아서 사신 거잖아요.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여러 방면에서 좋다면,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는 251쪽에 시민중심의 문화복지 행정타운조성에서 401-01 시설비가 있어요. 여기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행정타운 대수선비부터 해서 여러 사업이 있는데요. 이월하거나 명시이월해서 광장진입로와 주차장 유료화시설, 시민야외공연장과 문화시민사랑방 조성공사 2개가 12억이 이월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이유로 이월된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이 2회 추경과 3회 추경때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사업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기간이 모자라서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회에서 시청 공공청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도 불편하시지요. 제가 나름대로 취합한 자료를 설명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뽑은 자료인데요. 2015년도에 시설비 쪽으로 공공청사 시설관리비 쪽으로 본예산 잡혀 있는 게 2015년도 본예산이 14억 3100만 원정도 돼요. 그런데 3회 추경 마지막이 31억 7300만 원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대비 120%가 증액된 거예요. 2016년도 본예산이 35억 정도 계상돼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잡혀 있는 게 54억 정도 돼요. 당초예산 대비 마지막에 65%정도 증액이 됐어요. 비율을 따져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물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순수 청사를 뜯었다 붙였다, 뜯었다, 붙였다 공사한 금액만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따져보니까 2년 동안 지금까지 해서 97억, 100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97억 4166만 3천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지금 100억 가까이 된다는 말씀은 일상적인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예산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무용 기구, 에어컨이나 이런 자산취득비, 청소용역, 시설물 관리용역, 방화관리, 자동제 유지관리, 사업장 폐기물 관련 시설물 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기 있는 시설비, 부대비로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설치했고, 하늘광장 인조 잔디 깔고, 주차장 했잖아요. 여러 가지 하늘광장 많은 공사를 했지요.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야외음악당 공사하셨잖아요. 이러한 순수한 비용들만 이에요. 그런 것만 따져보면 97억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본예산까지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이러한 시설비, 부대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을 당초예산과 결산대비해서 120%가 넘게 차이가 나고, 2배가 넘게. 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7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예산편성과정에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사의 일상적인 유지관리공사를 빼고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 50억에서 60억 정도 나왔습니다. 2015년부터. 나머지는 일상적인,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보니까 크랙이나 이런 보수할 부분이 많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비할 수 있는 청사관리비니까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일상적인 점검이나 유지보수공사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금액 되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싶은데 의원님도 먼저 지적해 주셨지만 본예산때 세워서 어느 정도 진행돼서 모자랄 정도 되면 추경에 다시 세우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한꺼번에 세워서 예산을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나눠서 운영한 부분도 있는데 가장 미숙했다고 생각한 것은 광장 진입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공사비를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차도공사와 보도공사를 분리해서, 물론, 교각은 한꺼번에 세웠지만 보도공사 3억 원 정도를 다음에 다시 세워서 한 사항은 미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과장께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담지 말고 나중에 그때그때 봐서 필요한 것은 추경에 담으라고 의회에서 얘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런 뜻은 뭐냐 하면 이러한 시설 및 부대비 이런 쪽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함에 있어서 추경때, 추가세입이 들어오면 그때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설물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00억에 관한, 아까 실질적으로 공사한 비용은 67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전부 계획적이고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공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공사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공사를 해 놓고 나서도 시민이나 공직자나 의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런 공사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100억이라고 하면 제가 결산서를 쭉 뒤져 보니까 1인당 재정지출규모가 얼마냐면,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세출을 우리 주민수로 나눈 수치인데 1인당 시민들이 받아야 될게 2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게. 그러면 100억이면 5000명을 1년 동안 써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시청 청사에 붙였다, 뜯었다, 공사하는데 썼다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예산운영은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다른 이견 있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지보수는 필요하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동안 예산이 많이 투입됐던 게 광장진입로라든가 광장주변에 예산을 많이 썼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지관리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유지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공사, 새로운 증축, 이런 것 말고. 현 청사가 10년 됐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증축공사 같은 경우도 조직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을 계속 쪼개서 쓰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증축이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테고, 의원회관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씩 하는 것 보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다음연도에 건축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적인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획적인 공사를 기대하겠고요.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시설물 이런 부분들은 총액한도제를 정하는 게 어떨까요? 불가능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 했던, 시민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공사들을 일부에서 시장님이 되셨든, 누가 되셨든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잖아요. 시설유지야 당연히 필요하지요. 크랙이 갔다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약간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객관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49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공영차량 유지관리에서 4억 7000에서 10% 정도 남겼어요. 4800만 원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집행내역이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차량 정비비, 유류비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남은 것들이 유류비와 차량 정비비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347대가 되는데 불시에 언제 어느 때 차량이 고장 날지 모르고 해서 2회 추경때 정리를 했는데 2회 추경부터 3개월 정도 시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예비비성격으로 감액시키지 못하고 있다 불용된 금액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마지막 추경때 기회가 한번 있었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2월 달에 3회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감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치영

소치영위원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과도하게 남으면 노력은 했어야 되잖아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올해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48페이지 위에 공공운영비가 있지요. 여기도 20%가 남았는데 이것은 재정보증보험 이쪽인가요? 보험 같은 것은 끝까지 남겨놔야 되는 건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재정보증보험료를 작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험사고가 없다 보니까 보험료가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1300만 원정도 지출하기 때문에 4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측이 안됐고, 보험수가도 인하됐고 해서 자연적인 남긴 부분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것도 반납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음에는 이런 것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쪽에서도 4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여기에서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200만 원 세운 것은 통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용인시에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 자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요.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신고자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차량사고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연락해서 보험료로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반적인 손괴사고는 아직까지 신고가 없어서 지출을 못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나요? 작년에도 똑 같이 한번도,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00만 원씩 세우고 있는데 신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계속 남겨줄 수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신고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건당 신고포상금이 100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매년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51페이지도 똑 같이 사무관리비데 이것도, 이것은 5% 조금 넘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5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예산이 18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이것은 인건비인데 작년에 보면 정원이 2322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평균 지출인원을 보니까 2248명으로 74명 정도가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퇴직이 42명, 휴직이 513명, 징계도 있고, 전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명예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감액시키지 못하고 계속 갖고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명예퇴직이 42명. 휴직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513명이요. 513명이 한꺼번에 휴직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기간별로 해서 몇 명씩 빠진 게 작년에 나온 게 513명이 휴직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명 중에서 몇 명이?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2322명 중에서.
치영

소치영위원

2322명 중에서 513명이 휴직하면 이거,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휴직 나가고 복귀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230명 정도가 복귀를 했는데 그 갭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치영

소치영위원

휴직은 비율적으로 컨트롤 안 됩니까? 본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내보내는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휴직이, 더군다나 육아휴직이니까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하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내 보내고 1년 이상 되면 대체인력을 뽑고 하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비율로 513명 정도라고 하면 본 위원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겁니까?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기준을 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부서하고 확인을 해 보는데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임기제 증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투입해서 1년 이상 되면 해소시켜 주거든요. 1년간을. 아무래도 육아휴직 들여가면 그 다음날부터 대체인력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달이라도 갭이 생기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급여는 나가지 않고 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해마다 18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집행부서와 협의를 하면 가능할 것도 같거든요. 무대책으로 원한대로 다 해주면 아까운 예산이, 18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18억 정도 되는 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5억 정도가 연가보상비가 있어요. 보통 1년에 22일 중에서 11일 정도를 예산을 잡아놓는데 평균 8일 정도 갑니다. 그것을 다 쓰라고 종용할 수도 없는 거고, 나중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휴가를 못가서 많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고 해서 최소한으로 잔액이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기대하겠습니다.
해수

정해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김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예산현액은 1519억 6726만 7680원으로 1401억 4410만 510원을 지출하였고, 108억 2232만 552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84만 165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80억 4845만 1천 원 중 377억 7292만 71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552만 3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3477만 6040원과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1243만 6000원,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비 1억 5554만 9090원과 인력운영비 3407만 358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0쪽 자치협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2억 3758만 원 중 21억 8333만 86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424만 138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사회운동 활성화 지원 1749만 3910원과 대외협력 시스템 구축 및 자매도시 교육협력 활성화 사업비 2436만 9440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비 348만 3400원 등입니다. 다음은 196쪽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02억 2531만 3000원 중 187억 8602만 9370원을 지출하였고,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등 6개 사업비 12억 8839만 8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088만 47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693만 6190원, 용인문화유적전시관 청사시설 유지 관리비 1061만 1780원, 민영환 선생묘 토지매입비 4409만 4200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1296만 8170원입니다. 다음은 214쪽 관광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7496만 9000원 중 13억 6322만 3410원을 지출하였고, 용인 중장기 관광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비 9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4만 55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국내외 관광홍보비 1105만 9550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38억 6801만 1680원 중 662억 5137만 6650원은 지출하였고,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 등 73억 1212만 6620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398만 49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사업 4553만 5370원, 모현레스피아 정비공사 집행잔액 5153만 3550원과 신봉 고가도로하부 체육시설 정비공사 5328만 7290원입니다. 다음은 226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4억 4216만 1000원 중 121억 5535만 2960원을 지출하였고, 통합방범시스템 구축운영사업 등 21억 3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80만 80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통합방법시스템 구축 사업비 5429만 6670원과,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비 5086만 4620원, 용인시 인터넷서비스 운영비 2941만 801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6억 7078만 2천 원 중 16억 3185만 234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892만 96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주민행정 운영비 2865만 9290원,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539만 314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643쪽 계속비 집행 사항으로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9811만 232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02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보정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토지매입비 등 6건 12억 3043만 5400원, 체육진흥과 소관 겨울 썰매장 운동 지원 등 4건 34억 3929만 4300원, 정보통신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비 3건 2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고, 709쪽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3건 28억 2448만 3500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711쪽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11억 9811만 232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조성액 59억 9373만 4442원 중 1억 272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8억 6653만 4442원입니다. 이중 57억 2973만 5천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1억 3679만 9442원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186쪽 중간에 보면 직원후생복지가 있지요. 거기에서 국제화여비 중 2800만 원 전용해서 사용했지요. 1억 3700여만 원 불용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 포상금 목에서 세워져 있는 2억 800만 원을 국제여비로 전용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만큼만 이쪽으로 전용해서 썼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포상금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국제화 여비로 넘기고,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남은 금액은 삭감을 한다고 한 부분이 같은 목에서 또 그 금액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서 예산상에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 포상금에서 지출하려고 했던 부분이 국제화여비 쪽에서 지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착오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데 본 위원이 간단한 착오의 인정을 원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12월 감사원 지적에서 전용된 부분이잖아요. 그랬으면 3월에 실시할 때 1회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시고 그냥 전용하신 것을 그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전용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설명이 제가 질문하는 것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변경해야 될 사항이면 두고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고 필요한 만큼만 추경에 담든가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전용함으로서, 전용을 해도 다 전용할 게 아니라 이게 과거에는 공직자들 30년 근속인가 그런 포상 차원에서 부부동반으로 갔던 부분이 본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인원수 정확한 추계가 나오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한꺼번에 전용을 했냐는 거지요. 예산낭비니까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2회 추경 때 남아있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홍숙

남홍숙위원

할 수가 없지요. 전용하셨는데 어떻게 감 전용이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 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이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관계는 우리도 알지요.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 부부동반이 해외연수를 못 가니까, 공무원만 가야 되니까 정확한 인원 나오는 거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그러면 추경으로 세우지 않고 전용을 했다 쳐요, 그러면 전용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였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뻔히 나오는 숫자를.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7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것만큼만 전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넘어갔다가 나머지 부분 1억 32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효율적으로 쓴다고 삭감을 한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온 사항이라고 설명 드린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전용을 절반만 하셨어야 되는 것을 인정하세요. 전용을 2억 800을 다 한꺼번에 세워서 감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건데.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홍숙

남홍숙위원

잘하세요.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신중하게 세워서 하시면 충분히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절차상으로 문제도 없는 거잖아요. 숫자는 뻔히 나와 있는 거니까 간단한 거지만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3페이지 사무관리비 63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370만 원이 남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청사 방호자들에 대한 급식비와 간식비인데 이 부분은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직원들이 거기에서 같이 근무를 했을 때 사유가 발생하면 밥도 사 주고, 간식도 사 주는 부분인데 지금 많이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아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에 반납을 못했던 이유가 언제든지 집단민원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다행인거네요. 많이 남을수록 좋은 거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8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도 1000만 원 가량이 남았는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원을 위해서 써야하는 돈 이었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으로 세웠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집행기준을 보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동호인 취미클럽이라든가, 체육대회, 생일, 불우공무원 지원 이런데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봄, 가을 체육주간행사라든가, 직원들 생일파티 하게 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 되면 부서에 생일케이크도 주고, 불우공무원이 발생하게 되면 격려금도 주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남아 있는 970만 원 정도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이 안 된 부분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쓰려고 했었던 부분이 어렵고 이런 직원이 생기면 격려금으로 쓰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봄, 가을하고 케이크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500에서 1000만 원이 가까이 남았다는 거는 과다하게 남은 거거든요. 이왕 직원들을 위해서 재원을 확보했으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집행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192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8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도 15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민평통, 대한적십자사 이런 민간단체 지원금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유총연맹에 사업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회장님도 작년에 해임을 당했고, 전체 사업 중에서 4개 사업이 자부담이, 저희 사업은 자부담을 내야 되거든요. 회장님이나 회에서 자부담을 내는데 그 자부담 비용이 안됐기 때문에 4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것만 1400만 원 남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는 어때요? 계속 자유총연맹 단체장이 계속 유보된 상태입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 3월에 새로운 분이 임용이 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다시 사퇴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분이 응모하셔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몇 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유보된 겁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6개 단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개 단체에서 자유총연맹 예산 1480만 원이 통으로 남았다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새로운 회장님이 선출되시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부담이 1년에 1200만 원씩 납부하는 겁니까? 이것도 봉사단체 아니에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한테 납부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자유총연맹 전체 중앙회에 1년에 1200만 원씩 회장들은 공식적으로 회비를 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요즘 그렇게 돈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것이 다시 중앙에서 일부 비용을 쓰고 나머지는 다 시군으로 내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자부담 내고 회를 운영하는데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회장 본인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회적인 소명의식이 있지 않은 분이 오시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자리이기는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다른 단체는 어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다른 단체도 일부 다 부담이 있습니다. 새마을도 마찬가지이고 회장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자부담이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의지라든지, 자기 희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민간단체 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일정부분을 비용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 체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중간에 외빈초청여비도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50% 이상 남았는데 연초에는 외빈을 초청하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이것은 풀비형태로 세워 놓은 겁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9개 도시의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그 자매도시에서 저희 시에 방문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분들이 올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작년에는 우호도시인 중국에 있는 도문시에서만 저희 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도문시만 지출해서 남은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9개 자매도시 중에서 1개 도시만 왔다는 얘기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는 겁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해외에 나가는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각 시군에 우호도시, 자매도시 나가는 것도 줄였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해외에 나가는 여비를 줄였던 상태이고 올해는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얼마 전에도 몽골에서도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활동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로 나가는 추세가 빈번하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많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많은데 자매도시에 9개를 지정한 것은 오래됐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그렇지요. 오래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가로 노력은 안 하십니까? 직원들이 갈만한 국제도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돼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저희가 자매도시를 체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보면 각 나라의 사회나 제도가 틀려서 실질적으로 가보면 약간 피상적으로 축제를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가서 서로 협력하고 경제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것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간단체 쪽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아니면 투자유치과나 그런 쪽에서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원들도 각 나라별로, 저희가 보면 선진국보다는 후진국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선진국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공직자분들이 기왕이면 해외에 나갈 때 자매도시와 연계해서 가면 심리적인 안정성, 이런 것이 없을까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조금 도움은 더 되겠지요. 그래서 선진 도시 쪽에서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도 있고 해서 선정하기가, 한번 선정해 놓으면 자매도시 맺어놨는데 그 다음에 자매도시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동안에 자매도시를 9개 도시를 해 놨는데 그때그때, 서로 신중하게 한 것이 아니고,
치영

소치영위원

필요에 의해서.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두 번 정도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그런 것은 지양하고 저희도 그 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서로 교류가 이루어진 다음에 자매나 우호도시를 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경험을 해봤는데 의원들이 자매도시를 방문했는데 상당히 안정적인 것이 있고, 그 시의 역사를 깊이 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기왕 공직자들도 폭넓게 해외에 나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08페이지 처인성 안전진단사업 예산이 5천만 원 책정이 됐지요. 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결과가 나왔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경기도에서 문화재 점검을 하면서 육안으로 볼 때 E등급이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도비지원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진단을 해 보니까 B등급으로 평가 됐습니다. 지적된 부분들이 보 울타리, 법면 보완한 사항하고 배수로 정비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처인성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반영을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육안으로 봐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막상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경기도에서 점검을 하면서 지적사항이 됐고, 그것에 대한 정밀진단을 해보라고 지시돼서 같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기왕에 돈을 5천만 원 들여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이있어서 했는데 실시를 해 보니까 양호하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조사방법이 탄성파 검사라는 부분이 있는데 레이저 쏘는 것처럼 그렇게, 지질조사라든가, 측량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해 본 겁니다. 그 진단결과를 못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 종합정비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받았으니까 그것은 종합정비때 반영할 계획이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성과라는 게 배수로 설치를 하고 울타리는 어떤 식으로 하라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라는 부분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울타리를 설치하라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탐방로 개설을 하면서 펜스를 설치해서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된 거기 때문에 진단결과를 100% 종합계획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진단결과를 참고해서 진행을 할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불필요하게 펜스 같은 것을 설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흉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결과, 그것을 액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09페이지 목조문화재 방제시스템 보수하면서 2천만 원 시설비를 세웠는데 880만 원이면 많이 남았어요. 추경에 반납을 안 한 이유가 뭐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심곡서원과 양지향교 등 목조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하는 경우거든요. 12월 달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을 못한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간 단가요. 211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금이 500만 원이 섰는데 거의 다 남았어요. 420만 원이 남았어요. 천연기념물 보존관리해서 금액이 거의 다 남았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들,
치영

소치영위원

해마다 금액이 똑 같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부상이 발생했을 때 치료하는 건데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12월까지 예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작년에도 거의 다 남은 것으로 아는데.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수리부엉이 한 마리 치료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00만 원 들여서 치료하고 400만 원이 남고.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추경에 삭감하지는 않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 세울 때도 항상 500만 원 세워야 됩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추정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정치지요. 해마다 추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산을 작게 편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보면 해마다 추세가 있잖아요. 1년마다 지적을 당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없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민영환 묘소 토지매입을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하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민영환 묘소 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탐방을 한다든지 하면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보호구역 내에는 사유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매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구입 매입을 했고요. 이것은 주차장 부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추후에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거기까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억 세우셔서 2억 5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남기신 거예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말씀은 일단 주차장 부지는 이거로 끝이다. 돈은 더 안 들어간다.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역 예술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1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 ’16년도에,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봉

김운봉위원

결산심사Ⅱ 보시면 197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지역예술단체 활동지원으로 쭉 나와 있는데 ‘15년도에는 돈이 하나도 안 잡혔다가 ’16년도에 예산을 잡고 ‘16년도에 결산을 이렇게 했어요. ‘15년도에 잡았던 금액이 ’16년도에 줄어든 곳도 있고, 재료에서 늘은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16년도에 없던 데가 ’17년도에도 늘어서 잡혀서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지원될 때 시비와 매칭 돼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참고적으로 생활예술인 동아리 활동지원 제로였어요. 그런데 ‘16년도에 500만 원 잡으신 거야. 그러면 그 금액이 뜬금없이 왜 잡혔냐는 거지? 그러면 ‘15년도에는 이게 왜 안 잡혔냐고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신규 단체가 생기잖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그 신규단체를 무슨 근거로 주셨냐는 거지, 그걸 여쭈어 보는 거지.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산 지원 부분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예.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단체가 생긴다고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 2년 정도의 사업성과를 봅니다. 그 사업성과를 판단해서 바로 없어지지 않을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사무실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고, 사업도 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총사무실인데요.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예총사무실도 있고, 민예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시민백일장에는 금액을 많이 줬다 올해는 줄어들었고, 테마지원, 뉴 용인앙상블 페스티벌 지원 이런 것은 전혀 안 주다 갑자기 주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뽑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21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행사운영비가 많이 잡힌 것은 아닌데 금액에 비해서 많이 남았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행사운영비는 관광박람회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관광지 홍보지원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람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5회 참가를 했습니다. 국내 4회, 국외 1회, 전부다 집행잔액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남았네요. 몇 명이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26명.
치영

소치영위원

26명인데 예산이 편성된 것에 비해서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 박람회 참가를 했지요. 거기 예산이 7200만 원정도가 세워졌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체부 주관해서 운영하는 박람회 1회 참가했고요. 경기관광공사 1회 포함해서 국내 박람회는 총 4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국외 박람회는 중국에 박람회가 있어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5회 박람회를 참가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박람회 내용은 어떤 쪽이에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용인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고요. 저희 관광상품이라든지 해외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사들을 저희가 직접 접촉함으로 해서 용인시의 관광 상품을 직접 홍보하는 차원으로 참가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215페이지 연구용역비가 1억 53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어떤 내용이었지요. 중장기 관광용역인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스터플랜.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봤는데 용인이 100만 도시가 넘어가면서 관광과가 새로 생겼잖아요. 박람회도 보고, 연구용역도 비용 들여서 나왔는데 용인시가 대외적으로 보일만한 행사 같은 게 없지요. 축제나 행사가 아직 없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관광과가 신설되고 우리시가 갖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축제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도 관광지에서 3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느낀 건데 3월에 3.21 만세운동을 하고 있지요. 거기를 해마다 참가해 보면 느끼는 게 만세운동이 어느 정도 축제 성격이 돼야 되는데 한군데 모여서 어떤 기념만 하고, 3월달이 날씨가 쌀쌀하고 추운데 학생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교복 추운 거를 입고 와서 달달달 떠는 것을 보면서 용인시는 기념으로 할 게 아니고, 좋은 뜻이잖아요. 용인시에서 큰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행사인데 정적으로 한군데서 모여서 그렇게 끝나는 것은, 이것을 관광과도 생겼으니까 용인시의 축제적인 성격으로 더 하실 의향은 없어요? 외국도 가보고, 연구용역도 나오고 그랬으면 그 중에서 팩트를 하나 끄집어내서 거기에 많은 스토리를 입혀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것 한, 두 개 정도는 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어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의 축제는 서대문구청에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활용해서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회째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해보고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가 31개 읍면동에서 행사한다고 자잘한 예산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한데 집대성해서 용인에서 3월이나 어떤 기간 동안에 뭔가 하나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발굴할 때도 됐잖아요? 100만 넘어가다 보면, 하다못해 인근 수원은 행성에 대해서 매머드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만세라고 하는 좋은 역사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을 볼륨을 확대해서 연구를 해 볼 생각 없으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처음에는 적게 하더라도 차차 가면서 볼륨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 및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도에 나와 있는 208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관광과 전략목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도시를 구현하겠다.” 지금 관광과가 생긴지 얼마 안 됐고, 처음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이제까지 챙기지 못했던 것을 다 한데 수렴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도 의회에서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서 전에 축제와 관광, 여러 가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결과보고서도 내고 했지만 그렇다할 성과, 그렇다할 가시적인 것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올해 의원님들 몇 분이서 주가 돼서 체육을 한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렇다할 용인에 명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바다나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큰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광과 관련된 인프라가 미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본 위원 생각은 용인시에 가만히 보면 그 중에서도 스포츠와 관련된 관광, 축제 이런 부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용인대학교가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외국에 가면 스포츠의 관광대학으로는 꽤 알아주는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용인대학교에서 배출된 운동선수들이 세계 각처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시에는 없는 축구센터가 용인에 있고, 용인시의 홍보대사인 유승민 IOC위원도 용인의 스포츠의 큰 자산이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도 어쨌든 체육시설로서 다른 지자체에는 많지 않은 체육시설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마무리하든 간에 있는 자원이잖아요. 또 알고 보면 태릉에 있던 태릉선수촌이 진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규모가 거의 2배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상에 진천이고 생활권은 안성이나 용인에 가깝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많은 스포츠 관련된 분들이 진천에는 기반시설이 미약하기 때문에 용인으로 눈 돌릴 수 있는 여력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 쪽으로 눈을 돌려서 용인시에 관광과 관련된 콘텐츠가 미약한 용인시에 체육과 관련된 이러한 체육의 도시, 스포츠의 도시 하면 대한민국에서 용인이다. 또 체육과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도 이루고 용인시의 브랜드도 높이고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여기 성과도에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하신 흔적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위원장님도 저희 연구모임의 회장님이시거든요. 올 한해 그런 스포츠를 통해서 관광과에서 조금 더 많은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일 내에 성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용인패밀리페스티벌 작년에 축제를 잘하셨지요. 어떠셨습니까? 전에 태교음악축제해서 말도 많았고, 때로는 시민들도 부족함이 많았고, 아쉬움도 많았는데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다고 보세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용인시에서 1년 동안 펼쳐지는 여러 가지 태교 정책들, 그런 것을 하루에 축제기간에 모아 놓고 시민들께 참여하고 보여드리도록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간 진행이 됐는데 하루는 비가 와서 축제하는데 지장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을 했었고,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태교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입니다. 축제에 대한 평가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결론을 지으시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축제를 두 번째 개최하는 거고, 처음에 적은 예산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두 번째 하는 축제로서는 제가 그 일을 담당한 담당자 의견으로는 성공한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부서가 바뀌었는데 그 부서에서 올해도 축제를 하겠네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용인시의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협업을 하셔서, 올해 그쪽에서는 새로 축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 앞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협업을 잘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기 국민여가캠핑장조성은 기흥오토캠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휴양림 국비 지원받아서.
원균

윤원균위원

217쪽 마지막에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이 그 부분이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빚 다 갚으신 건가요?
성수

신성수관광과장

예, 다 갚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8쪽 제일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어떤 내용이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6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팀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비입니다. 급여, 대회출전비, 퇴직금, 4대보험료, 승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의 합숙소나 이용료, 임차료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내용이지요.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볼링팀 합숙소 임차료 해서 2억 3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보증금으로. 이것은 근저당권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다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22쪽을 보면 수지 실내배드민턴장 음향장비 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당초 95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송장비를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배드민턴협회와 수지구 협회장님이 오셔서 요구사항이 뭐였냐면 전체 그것을 가지고 하올링이라든지 그게 다 안 된다, 일부 앰프와 스피커 정도 교체해 주고, 나머지 돈은 지붕에 등이 있는데 등을 갈 때마다 사다리차가 올라와서 등을 갈았습니다. 바닥도 망가지고 등도 달기 어려워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을 시키고 다시 예산을 계상해서 골조공사, 도색공사하고 자동승강기 설치공사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800여만 원이면 끝날 공사였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9500이나 예산을 계상해서 나중에 감을 하고 감된 부분을 다른 공사를 하신 거네요. 지금은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편성했는지, 그리고 이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또 적절하게 예산이 쓰였으면 그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을 토대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세 가지 정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해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800여만 원을 들여서 될 수 있는 사업을 9500만 원이라는 10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러면 초기단계부터 예산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이 시원하게 인정을 해 주시네요.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어요. 9500 계상을 했는데 800여만 원 주니까 됐어요. 민원도 해결됐고, 그러면 다시 그것을 반납하고 다음에 다시 예산 재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바로 감을 하고 바로 그 몫을 다른 용도로 썼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인정하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시고, 우리 생활체육 종목 중에 지금처럼 음향장비나 마이크시설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 해 준 적이 있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문제도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농구, 축구, 배구 같은 데서 배드민턴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예산 말고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아세요? 단위사업에 전문체육 및 생활지도체육지원.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결산서Ⅱ에 217페이지. 여기 보시면 다른 것은 그런대로 하셨는데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금액이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작게 편성됐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보세요. 잘 못 찾으시면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왜 줄인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령화 시대로 가기 때문에 더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금액을 앞으로 줄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잘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 했잖아요. 용인시 몇 위 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1위 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체육이 6개 팀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11위 밖에 못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직장경기부 있는 곳이 용인뿐만 아니고 수원, 성남, 부천이 있어서 대진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검도팀이 있지만 광명, 부천, 고양, 수원에도 있어서 거기와 붙을 때는 실력이 비등비등 하기 때문에 1회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체육대회 나갈 때 11위를 하든, 1등을 하든 금액은 똑 같이 들어가잖아요. 선수들한테 덜 주지 않고, 엘리트는 아니지만 생활체육에서도 대표선수급들한테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똑같이 해준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있다. 100만이라고 하면 몇 개 도시가 안 되는데 고양하고 4개 도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11위를 했다면 작은데 보다 선수를 뽑아서 나가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축구 지는 것과 똑 같다는 얘기지요. 직장경기부가 없어도 10위권 안에 6등, 7등 정도는 해 줘야지, 8위권 정도는 해줘야지 11위를 했다는 것은 체육회에서 신경을 안 쓰셨다는 얘기지요. 내년에 할 때 예산이 똑 같이 가니까 신경을 써서, 용인 그러면 몇 등을 했다고 해야지 11위는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총 예산액 43억 9205만 원 중에서 42억 9245만 원을 집행하고 9959만 원을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173쪽 상단에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비는 예산액 25억 9009만 원 중에서 25억 8729만 원을 집행하고 279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지면매체를 활용한 홍보, 통신 및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송매체홍보, 각종 매체를 활용한 기획홍보비와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하단에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비는 예산액 9억 4700만 원 중에서 9억 1060만 원을 집행하고 3639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 역시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디지털게시판 및 인터넷방송국 위탁운영비, LCD게시판 설치비, 회의실 영상중계시스템 구축비,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홍보간행물 발간입니다. 예산액 2억 7038만 원 중에서 2억 4290만 원을 집행하고, 2747만 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 역시 계약 잔액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홍보영상물 제작 방영으로서 예산액 8628만 원 중에서 7369 만 원을 집행하고, 1258 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비, 인터넷방송국 유지보수비, 시정뉴스 제작용 폰트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쪽 하단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예산액 2억 4608만 원 중 2억 3943만 원을 집행하고 665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신문스크랩서버 이용료 및 검색서비스 이용비, 또 홍보 우수부서 포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중단에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액 1억 3799만 원 중에서 1억 2907만 원을 집행하고, 891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 역시 집행 잔액이라 말씀드립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블로그 및 sns운영비, 시민소통시스템 홍보문자 발송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하단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3페이지 자체홍보매체 제작 및 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5700만 원 세웠어요. 집행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게시판 및 인터넷 방송국 위탁운영비에서 5700이지요. 1100만 원 남았는데 방송 음향 디지털시스템을 하면서 입찰차액이 있었고요, 디지털게시판 인터넷 방송국 역시 입찰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입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게 남았고, 두 번째는 유지관리비가 있었는데 지난 도에는 유지관리비가 적게 소모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추경에 반환이 안 되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마지막추경에라도 유지관리비를 삭감 반납해서 다른데 유용하게 썼어야 됐는데 유지관리비 상황을 보느냐고 마지막추경에 반납 못한 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치영

소치영위원

잘못 됐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마지막 추경 관리에 주의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5페이지 이것도 밑에 인터넷 시정홍보에서 기타보상금 1600만 원 중에서 여기도 5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인터넷 시민 홍보단 홍보비로 1600만 원 세워놨는데,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시민홍보단 운영이 약간 소홀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0명으로 확대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민기자단 모집부터 활성화가 덜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작년에 원고라든지, 보상금 등을 집행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올해를 활발하게 되고 있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도 확보해 주셨듯이 금년에는 작년보다는 이 부분에서 많이 활성화됐고, 금년도에 SNS서포터즈 모집해 봤는데 작년보다는 이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응모해 주셔서 금년도에는 활성화돼서 예산 집행 역시 많이 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추경때 예산을 새로 세우고 해서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하고 피드백을 해봤는데 안 되는 것은 역시 또 안 되더라고요. 여기 담당 팀장 뒤에 와 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치영

소치영위원

예를 들어서 농촌지원센터가 있지요. 거기가 공보관이 전체 직원들 교육하는 자리에서도 롤 모델로 소개된 적이 있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트위터도 잘하고요. 그날그날 행사예정을 실시간으로 잘 홍보하는 부서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몇 개월 전 이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지난해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오래됐지요. 오래 됐는데 그게 잘되는지 알고 얼마 전에 일부러 검색해 봤는데 역시 똑 같아요. 홍보를 하는 직원은 열심히 하는데 홍보가 안돼요. 홍보가 안 된다는 이유는 알겠지요. 어떤 홍보라는 거?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치영

소치영위원

홍보를 어느 직원은 열심히 하는데 이것을 피드백 시켜줄 수 있는 데가 공보쪽에 홍보팀 아니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저희가 확산, 확장력을 기르고 전문성을 키워야 되는데.
치영

소치영위원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에요. 어디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하는 전문기관이 홍보팀인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홍보를 못하더라고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전문 인력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법문제라든지 이런 점이 늘 대두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하게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장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노력하시는 것은 추경도 반영하고 노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데 특정지역을 검색해 보면 전혀 그 효과가 없다는 얘기에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 약간 변화된 모습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 외부 서포터즈를 활용해서 워크숍도 해 봤고, 거기에 더해서 내부 직원들이지요. 내부의 각 부서별로 희망을 받아서 50여명 정도를 받아서 외부 전문 서포터즈와 내부 서포터즈 합동으로 교육도 하고, 다음 주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루 동안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하루 워크숍도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야로 보강을 하려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 간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센터장 이하, 거기 직원들이 30명 가까이 있지요. 특정 직원은 열심히 홍보하는데 같은 직원 내에서 팀워크도 안 이루어지고, 그것은 분명 잘못됐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sns상에서 용인시 홍보가 많이 나아졌다는 것은 여기저기서 눈에 띄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보관께서 특별하게 롤 모델로 정한 모델조차도 홍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직원의 네트워크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선유

황선유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on, off라인 홍보활동지원 강화 부분이 있어요. 단위사업인데 여기 추진성과를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전략적 보도자료 작성배포” 1628건을 배포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자체도 2015년도 결산대비 2016년도에 2배 이상이 증액이 됐지요. 2015년도에 1억 5100만 원, 2016년도에 3억 8400만 원, 2016년도에 3억 6900만 원 정도 결산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성과는 성과보고서 127쪽을 보면 2015년도 보다 2016년도가 보도자료 제공한 건수가 턱없이 작은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2015년도, 2014년도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기준을 그때는 다량으로 많은 것을 각 부서의 특히 읍면동의 작은 행사부터 읍면동에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새마을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사소한 것까지,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까지 골고루 배포를 하려는 쪽에 치중을 했고요. 작년도부터 건수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가 작년부터 홍보기조를 많이 양도 중요하지만 보도가 심층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층 있는 보도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도 인력을, 보도 제작 인력을 기획자료라든지, 기획홍보라든지 심층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 면에서는 줄었지만 홍보부서 나름대로는 심층 있고, 깊이 있는 정책홍보는 많이 늘지 않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보다는 질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 일반적인 논거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기준은 없잖아요. 이게 심층보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돼야 심층보도인지, 어떤 것이 가벼운 보도인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아요. 단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적인 결과물을 보면 예산은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성과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 치는 작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보도자료는 홍보 활동의 수단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심층적인 보도를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외부에서 양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일한 양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책정하셨나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금년도에는 건수가 지난해보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목표치를 더 올려 잡으셨어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약간 홍보방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읍면동이라든지, 부서 직원에서 열심히 작성해서 좋은 자료를 줬는데 그쪽에서 보면 홍보실에서 배포가 안 되고 사정된다든지 해서 일선 직원들의 불만이나 애로사항도 위원님 말씀대로 접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다시 건수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관 김진태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입니다. 총예산액 1억 7830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7304만 391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97%의 집행률로 525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8745만 9000원 중 감사활동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119만 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3363만 7500원, 계약심사 추진을 위한 물가정보지 구독료 등으로 136만 9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시스템 구축과 유지보수비로서 300만 원, 청탁금지법 공직자 매뉴얼 제작비 600만 원, 헬프라인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28만 9000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11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509만 5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9067만 5500원을 집행하고 16만 78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위원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사업목표가 있다고,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생소해서요.

김대정위원

결산서Ⅱ.
진태

김진태감사관

말씀하십시오.

김대정위원

결산서Ⅱ 137쪽에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한다.”는 거고요. 성과지표가 3개가 있어요. 실무검토위원회 개최율, 헬프라인 시스템 이용활성도, 계약심사 예산절감액 세 가지가 있는데, 헬프라인 시스템 이용활성도라는 것을 보면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 생소한 부분인데 이것이 뭔지 설명해 주실래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노출하지 않고 비리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상에 신고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식으로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신고가 접수되면 사항별로 진위여부를 파악해서 내용의 사실여부가 직원이 해당되는지 비위정도를 조사해서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고 저희가 헬프라인 상에 있는 내용을 조사해서 문책이 가야될 사항은 문책을 하고, 일부는 음해성이라든지 경미한 사항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종결처리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김대정위원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알아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홈페이지에도 공지하고 생소한 부분인긴 한데 내부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신분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아직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발생이 안돼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저도 온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런 제도를 많이 홍보해서 깨끗한 공직문화가 되도록 하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김대정위원

첫 번째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헬프라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도에는 목표가 20건 이었는데 실제로 20건이 나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목표가 22건 이었는데 4건 밖에 접수가 안됐어. 실제로 이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실제로 헬프라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서 접속이 안돼서 파악이 안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그만큼 양이 줄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신고 건수는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다고 봐요. 신고건수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많아요. 그것을 걸러내는 과정은 별도로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헬프라인 시스템에 대한 달성 성과에 대한 것은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계약심사 예산절감액인데요. 목표가 35억이었는데 86억 8400만 원을 달성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잘 했다고 평가도 받았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경기도 계약심사운영평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자랑스러운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양면성이 있고요. 조금 전에 헬프라인 말씀하셨지만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들을 목표치로 해서 공지하는 자체도 제가 봐서는 현실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 잘 했다고 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부분은 한쪽 면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을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계약심사라든지, 단가 이런 계약단계 전부터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이 시스템 상에서 사업부서에서 먼저 걸러갖고 와야 되는 부분인거고,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만 단순, 반복되는 것이 계속 왔으면 한쪽으로는 칭찬을 받지만 한쪽으로는 우리시 자체도 악영향이 있는 부분이고, 아울러서 7월 중에 저희가 성과가 이렇게 좋다고 하니 경기도에서 와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용인시가 많이 지적이 돼서 오는 거다, 저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다고 표현은 할 수 없고, 이 부분을 양면성을 갖고 계약심사를 하기는 하되,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역할을 감사관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정위원

저도 동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에 대한 설정이 잘못됐다, 그리고 목표치와 달성률을 평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감사관께서 정확히 잘 보고 어쨌든 사업목표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업목표는 그대로 가더라도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 경기도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됐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역으로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용인시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것은 치부를 드러내는 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제가 하나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약심사 단계에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 결산심의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산낭비 사례가 많다는 거예요. 예산낭비 사례. 설계를 잘못해서 설계비가 사장되는 경우도 많고, 일이 진행되다가 상급기관의 법이 바뀌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초 계획단계에서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행되다 잘못돼서 예산이 뭉텅이로 낭비되는 사례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낭비되는 예산을 찾아서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사하고 보완하는 시스템이 우리 감사관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산절감은 단가나 원가에 공시되어 가격 갖고 절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고요. 여러 가지 공법이나 기법을 변경해서 현장과 상이한 부분들은 실지로 몇 군데 가보면 포장이 나쁘지도 않은데 사업구간에 들어간 게 종종 있기는 해요. 전체적인 섹트를 딱 끊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이나 사업부서에서 연장과 설계도와 매칭이라도 갖고 오면 좋은데 아직도 실과소에 보면 용역사에서 갖고 온 것을 갖고 그대로 저희한테 센터링을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물품사는 거야 그 섹트 안에 있지만 토목사업이라든지, 건축사업은 웬만하면 현장도 같이 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시 사업부서에 의견을 해서 절감을 하고, 또 하나는 총사업비가 50억이 넘으면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조건 싼 재료를 사다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공법이나 기법을 현장에 맞는 것으로 적용해서 공사비를, 예산 절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지금 하는 것은 단순한 부분인 거고, 사업부서는 그런 기법을 적용하는데 현장에 관심을 갖고 직원들이 사업설계단계부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사업부서에 독려할 것은 사업부서에 독려를 해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래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감사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1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기타보상금이 과하게 남았어요. 420만 원을 세웠는데 170만 원이 남았으니까 많이 남았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이것은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해서 감사에 관련해서 자문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감사 시 참여해서 일정 참여수당을 8만 원씩 받습니다. 그게 열여덟 분들로 구성돼 있어요. 일반 분들은 열한 분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일곱 분인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현장감사에도 투입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확히 맞추기는 어렵습니다만 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왕 예산을 세웠으면, 또 열여덟 명을 기왕 했으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을 많이 남기면 되겠어요?
진태

김진태감사관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만 필요한 부분만 지급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렵게 예산을 세웠데 많이 남기지 말고.
진태

김진태감사관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조성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9쪽입니다. 우리부서는 2016년 8월에 신설되어 총 예산액 1439만 5천 원 중 1433만 5천 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0.41%인 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거지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결산서Ⅱ에 보니까 147페이지 시민소통 활성화 및 조정 추진 해서,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쓰셨어요. 간단하게 이런, 이런 것이 됐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16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소통담당관실이 생겼는데요. 어떻든 용인시 전체적인 민원을 총 망락해서 저희 사무실을 양적이나 질적이나 거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민원업무에 대한 소통에 대한 부분, 민원인들이 답답해했던 경청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봅니다. 소소한 민원들이 발생됐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됐던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사무실이 생긴 이래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아직도 약간 고질민원으로 저희도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민원은 시간을 두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찾아가는 직소민원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방문해서 직접 그 지역에 발생된 민원들을 협의 조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직소민원이 257건이에요. 그러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민원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직소민원은 저희 사무실 찾아오거나, 시장님실, 그 다음에 다수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실과부서에서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산을 너무 작게 잡으시나봐, 천만 원이에요. 백만 원이에요?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은 실제는 몸으로 부닥쳐서 해결해야 되는 경청에 대한 민원이거나, 소통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시간을 많이 두고 들어줄 때 해결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예산과의 문제는 조금 차이는 있고요. 오시면 음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예우나 이런 거지, 실제 예산과는 조금 별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직접 민원이 찾아오는 것 보다는 저희가 찾아가는 민원, 교육 이런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많이 실시하려고 하니까 2017년도에는 그것에 필요한 예산은 다 수립됐다고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년은 해 보셔야 되니까 12월 행정감사때 다시 또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힘든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안 된다고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린

조성린시민소통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성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평생교육원, 각 구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