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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21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7-17

이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원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 의안번호 제81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 기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는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에는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사용비용 검증을 위한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도시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1호 도시재생과 소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의 규정 및 유효기간 만료된 조항의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제16조의2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등 관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조합설립이 난립할 수 있는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보통 이런 사항 중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친 운영 비용들이 주로 어떤 사항들이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처음에 설계비부터 포함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여러, 차량이라든지 운영비도 포함이 되겠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무추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조합장이건 뭐건 여러 어떤 부적절한 비용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걸러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만약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제로 영수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통보된 것이라든가 정확히 처리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주택총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해준다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니, 법이라든가 저희 조례에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서 간이영수증을 갖다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될 수가 없고 아주 완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 통보가 됐다든가 또 그 이외에 법적으로,
기준

김기준위원

간이영수증 이런 게 아니더라도 가령 거기에 수반되는 조합장이건 사무국장이건 또는 차량운영비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지원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검증이 된 것 중에서.
기준

김기준위원

검증이라고 보기에는 개인 조합에서 쓴 부분들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이 불가하거나 미비한 주택사업조합이 몇 개나 돼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대상이 한 여덟 개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두 개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두 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두 개 정도, 두 개소.
기준

김기준위원

2소에서 2개 정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8개소에서 한 2개소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건 우리 예상이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 5월 30일까지라고 제한을 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에 그런 조항이 있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관련법이라든가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고요. 저희가 그것을 둔 이유는 다른 데 보면 보조비율이 70% 범위에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100%를 줬습니다. 그 둔 이유가 다른 데는 기간이 없으면서 어떻게 보면 무제한 해 주는 것인데 저희는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우리 용인시에 그동안 이런 보상을 해 준 경우는 없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 자체가.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법은 여러 가지, 경기도건 여러 다른 뉴타운부터 시작해서 여러 어떤 사항들의 진행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용인시에는 여태까지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2018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더라도 이것은 다음에 전례가 있으면 또 될 수도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원활성, 미래 지속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면서도 또는 조합들의 무책임성,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우리 시민들의 낸 혈세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도 있고 많이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돼요.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김기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동안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15년도에 조례가 저기가 됐다니까 주민들한테 아마 좀 덜 시달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용인초등학교 밑에 그쪽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고 여러 군데 대화를 했는데 거기는 한 40억 썼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까지요. 그리고 모현에도 한 군데인데 한 12억 정도 정도 썼다고 하고 해서 일부 사람들은 해제를 해 달라, 일부 사람들은 저거하다, 이렇게 주민 간의 갈등이 많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도 그중에 어떻게든 개발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도 많고 하는데 어떤 조례가 지정이 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이게 몇 년도 됐지요? 우리 김윤선 국장님, 이거 몇 년도에 우리가 지정한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2007년도에 돼서 10년 정도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 전에 2015년 도시계획 때도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그때 지정을 해서 계속 왔던 거지요, 그게 변경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건영위원

그렇지요, 그전에 처음에 지정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또 2007년도에 이렇게 변경된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 개발이 됐더라면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못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해제하자는 사람이 많아서 63조도 보니까 우리가 비용을 검증해서 100% 준다고 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 100%.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쓴 금액 100%가 아니라?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낸 금액이 아니고,

이건영위원

그 쓴 금액을 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해서 우리가 인정하면 100%지원한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취소가 돼야 되겠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해제를 해야지요.

이건영위원

해제를 해야만 되겠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동안 8개로 왔는데 8개 중에서 개발할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추진되는 게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 세 군데는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조합이 구성된 데가 네 군데 있는데요, 조합 구성 된 네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허가 나간 것도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허가 나간 것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건영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물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역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제해 주는 것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발해야 되겠지만 아직 우리 경제가 계속 이렇게 끌고 나가다가는 지금 개발여건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과장님, 잘 좀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팀에서 이제 도시재생과 확대 개편됐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재생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도시재생법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면 조합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결성이라든가 활동할 때 용인시가 왜 비용을 대줘야 되는지 용인시의 행정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이것을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법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에서 70%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게 돼가지고,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같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합까지 확대가 된 이유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이게 우리만이 아니고 서울시라든가 여러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방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 또 더 방치했을 경우에 도시 관리 측면, 또 계속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이번에 다시 삽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라든가 조합을 설립할 때, 그다음에 계속 활동을 할 때 용인시 행정적인 책임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는데 민간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 돈을 지원해 준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물론 민간인들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을 했지만,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행정지도라든가 행정부분에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서는 시비를,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도라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한시적인 조례지요?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데 개정 내용이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한시적으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내년 5월 말까지로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담지 않고 차라리 규칙이라든가 이렇게 담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조례에 하게 돼 있습니다, 자체 법에서.
찬석

고찬석위원

조례로 담아서 해야 된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조례로 담아서 하게 된다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는 어느 단계까지 왔던 건예요? 지금 도시계획을 전체 밀어버리고 하는 도시계획에서 지금 비용을 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이 해체되면 도시재생사업하고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지요, 도시재생사업의?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제가 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조합이 돼 있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에 돼 있는 것이고요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약간 별개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건 재생이 아니고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지정된 구역입니다, 이게.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용인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어떤 혜택이 있고 의미는 어떤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단 이 대상 중에서는 저희가 봐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재지정을 해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만약에 이 조례로 어떤 특정인이 혜택을 받으려면―추진위원이나 조합이―과연 용인시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또 행정적적으로 제재사항이 무엇인지, 행정적인 책임은 무엇인지, 그게 명확해야 시비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고찬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시에서 책임소재가 없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게 재정비구역을 지정해 준 거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홍종락위원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 준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같이 배상, 취소했을 때에 배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한을 그때 당시에도 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야만 그것을 시행하는 사업자도 그 기간 내에 경제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간을 안 뒀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아까 진행되는 게 한 개가 어느 정도 됐고 나머지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세 군데가 조합설립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일을 안 정해 놨을 경우에 그 세 군데가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로 가는 거지요, 또. 그러면 소요되는 금액은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그 경비는 또 늘어나는 거지요. 맨 처음에 정비법을 만들 때 조합설립 후 용인시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홍종락위원

들어온 후 2년이면 2년의 못을 박았으면 지금 이런 조례가 있더라도 과다지급이 안 된다 그거지요,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진짜 애매한 부분이 나오는 건데 우리 시민의 돈으로 그 사람 조합이 설립한 것을 물어준다, 물론 정비법에 우리가 그 지역을 정해 놨지만 그래도 그것은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일 정하는 것 하고 뭐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도 상정을 해 놓고 와서 제가 재생과로 왔는데요, 100% 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시군을 살펴보니까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한 70% 선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도 6개 시군에 대해서 이것 지원을 해 줬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없는 것으로 봤고 그 선에서 해 주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이제는 주민들이 양분화 돼 있는 거야, 아까 이건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권 재산차원에서 나는 거기다 건물을 짓고 싶은데 재정비구역이라 못 짓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차라리 재개발돼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방법의 주민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5월 달로 했는데 나중에 뭐를 다시 하더라도 시간을 넉넉히 줘서 조합도 큰 손해가 없고 주민들도 여지까지 그렇게 됐으니까 조금 더 참고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5월 말 준 게 저희가 이게 조금 더 일찍 될 것으로 알고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5월 말이 1년이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것은 그때까지 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빨리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공론화가 돼서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종락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 나머지 세 군데 있는 사람들이 조합 설립해서 들어올 확률도 높아요. 왜, 손해 보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시간 끌고 사업 한다고 벌려놓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끌고 나가서 거기서 소요되는 경비는 용인시에서 지급 해 주니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런데 문제는 조합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소유자의 과반 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 놨다고 그래서 구성이 안 된 지역에서 구성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할 그런 저기는,

홍종락위원

그런 저기는 없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홍종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82호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의 범위를 건축물주변도로 뿐만 아니라 건축물 지붕까지 제설·제빙을 실시하여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하여 건축물 붕괴위험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83호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이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84호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화재, 건물붕괴 등으로 재난현장에서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소방서에서 지원 요청한 장비 임차료,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85호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감면사항을 추가하고 연간 점용료 증가율에 제한 두는 등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를 50% 감면하고 도로 부지로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2년 이상 도로점용 시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여 시민들의 점용료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2호 시민안전과 소관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 27조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에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됨에 따라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시기 및 방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국민안전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83호 시민안전과 소관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본 내용을 반영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사항 통보기관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며 관련조례인 용인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추가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017-84호 시민안전과 소관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지침을 반영하여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오류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3조제1호 차목의 화재, 건물붕괴 등의 재난현장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하여 소방서장이 지원요청 한 장비임차료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위법령상 지침 및 근거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85호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기준, 조정방안, 감면 등의 개정에 대해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점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사항은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률을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물 제설 책임은 건축물 주인이 하는 겁니까, 우리 용인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소유자하고 점유자, 관리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눈이 와서 눈이 많이 쌓이면 지붕을 제설해 주는 거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시에서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건물 점유자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 관리자, 세 번째는 소유자.

이건영위원

우리 시에서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시에서는 해 주는 것 없습니다.

이건영위원

시에서는 해 줄 게 없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건영위원

제설 책임을 건축물에서만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치워주는 것은 아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의무이행을,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붕 위에는 치우는 것은 아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이건영위원

나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지붕 위에 눈이 많이 쌓이면 위험도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하중 때문에 25개소 특정시설에 한해서 지붕 눈을 치우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먼젓번에 제가 이런 경우를 당했어요.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어느 골목을 지나는데 지붕위에 눈이 쌓여서 눈이 휩쓸려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눈만 내려온 게 아니라 교회들이 꼭대기에다 높게 탑을 하잖아요. 그게 오래 돼서 그것까지 쓰러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위험하구나.’해서 그때 그걸 현장에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책임질 때 그런 것까지 같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여튼 건축물 쪽에서 책임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이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김기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시 보고하는 기관에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추가하고 부칙에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홍종락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상위법령 및 지침에 근거가 불명확한 안 제3조제1호차목의 소방서장이 지원 요청한 장비의 임차료를 삭제하고 안 제10조 조문명에 오기로 표기된 ‘제적’을 ‘제척’으로 수정하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종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이 조례의 개정 이유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다.’ 도로법하고 시행령이 개정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개정돼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거기 3조에 보면 3조에 현행 1항 그다음에 개정안 1항 나와 있고 2항, 3항 안 내놨어요, 여기다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참조 2항, 3항에 당초에 없던 게 생겼었으니까......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당초에 없던 게 생기고 이제......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현행 개정하기 전에 지금 현재 조례 3조2항, 3항을 왜 생략을 해 놓았느냐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당초하고......
찬석

고찬석위원

‘생략’ 이렇게 나왔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아까 개정 사유로 봤을 때 이 3조2항이 있어야 조례 개정하는 목적과 취지에 맞아요. 3조2항이 무엇이지요? 3조2항이 이거예요, 내가 찾아보니까 변상금 산정기준에서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 기준에 의하여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이 내용이 3조2항이에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이 내용이 개정할 수 있는 도로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를 도로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데 이 개정 사유에 맞으려면 도로법 72조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도로법72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게 사실 변상금에 대한, 도로법에는 점용료 산정을 해 놓고 거기에 얼마를 더 해야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사실 시행령에도 그거는 명시는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사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법의 위임조례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 조항에다 ‘도로법 72조에 따라서 부과·징수 하되’ 이렇게 글자를 넣어줘야 맞다는 얘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게 사실 명확하지 않게 지금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게 맞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 수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는 하나 수정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한 번 넘겨보면 5조에 보면 ‘감면할 수 있다.’를 ‘감면한다.’로 바꾼 것이지요, 지금?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감면할 수 있다.’ 하고 ‘감면한다.’하고 차이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감면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감면한다.’는 꼭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감을 꼭 해 줘야 되는 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감면할 수’는 임의규정인데 ‘감면한다’는 강제규정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그 밑에를 보자고요. 2에2조 가장 밑에 보면 ‘영리목적이 아닌’ 이 영리목적이 아닌 해석을 누가 어떤 근거로 해석을 하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넘겨보면 3항2조에 보면 18페이지 왼쪽 밑에 ‘공사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득이’. 부득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강제 규정인데? 그렇지요? 자, 무조건 감면을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요건이 있잖아요. 요건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그러면 규정이 예를 들어서 감면하는 강제규정이면 요건사항도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예?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내용이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여기 있잖아요. ‘공사 재료로 공사 시행 중 부득이하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기존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점용 면적만 부과해야 되지 그 외까지 부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요.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여기 조례 내용에 ‘부득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부득이한 내용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강제규정의 요건사항인데 부득이라는 내용이 임의규정이잖아요. 이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부득이라는 해석이.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면한다.’보다 원래 ‘감면할 수 있다.’ 이게 낫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것은 법에서 딱 강제적으로 집어넣은 것이라서요.
찬석

고찬석위원

아니 봐봐요, 공무원들 이거 시행을 하려면 어떻게 시행을 할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공무원들 시행할 때, 행사할 때 그걸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변상금을 할 때 변상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은 강제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요건을 보면 강제규정이 아니야, 요건도 강제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변상금하고 그거는 별개 문제를,
찬석

고찬석위원

저기요, 이따가 다른 의원님들 답변 듣고 정회 요청합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한 수정 발의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3조2항 변상금 부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찬석 위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자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2017-86호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부수적인 내용 변경을 반영하고 불법행위 포상금을 2001년 11월 10일 조례 제정이후 10여 년 간 변동 없이 유지하여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 물가상승 등 현실에 부합하는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 활성화와 용인시의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 개정사항으로 2014년 1월 28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에서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용어를 법령에 맞게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7일 이내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주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개인별 포상금을 월 30만 원, 연간 200만 원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택시, 렌트카 명의이용 위반행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렌트카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자가용 유상운송사업 위반행위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택시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거부 및 중도하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지급된 경우 환수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86호 대중교통과 소관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개정 조례안에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이게 택시나 버스 위반 사례를 사진을 찍는다든가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거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렌트카가 자가용영업 행위를 한다든지 자가용을 가지고 유상운송 사업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것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렌트카 불법으로 하는 부분을 시에서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렌트카하고 자기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택시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우리가 포상금을 주면 그분들한테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과태료 구형도 있고 면허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운송종사자가 만약에 승객을 중도에 내려놔서 그것이 신고가 들어왔다 그런 경우에 그 운수종사자는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2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두 번째는 40만 원, 세 번째는 60만 원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카 같은 경우에 자가용 유상운송 사업 행위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걸리면 30일의 운행정지를 하게 되는데 운행정지를 안 받으려면 180만 원 과징금을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시행이 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과태료는 교통특별회계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보면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서 부르면 요금 외에 별도로 1천 원을 더 받더라고요.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택시들이 자기들이 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육성하는 콜들이 있습니다. 1566-0282라든지 이런 시에서 육성한 것은 1만 원 이하 일 때는 1천 원을 받고 1만 원 이상일 때는 못 받게 했는데 타 소규모 콜들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1천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아니,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1566-0282같은 경우에 1만 원 이하를 받은 것은 합법적인 것이고 이상인 경우에는 위반이 되겠습니다.

최원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