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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7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07-17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창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 9명이 공동발의하고 윤원균‧박원동‧김상수‧신민석‧유진선 의원 등 총 5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93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보행을 보조하여 주는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 등 장애인 편익 증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수리업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지원 대상 및 기준에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연간 20만 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그 밖의 지원대상의 경우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지원 절차를, 제6조에는 수리비용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제7조에서는 수리업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정창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017-93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요 증가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또한 커지고 있어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수리업체 지정 및 이동기기 보장구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 및 사고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진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지원 조례안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공개모집을 하실 건가요?
창진

정창진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어디 업체를 선정해 놓고 시작된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 섞인 말도 있길래, 담당부서에도 질의해서 물어봤는데 공개모집해서 업체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필요하면 장애인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도 배려해 주실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의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냐면 제가 나중에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며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공개모집이 원칙이라고 확인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되어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창진

정창진의원

그렇게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렇게 할 것이지요?
창진

정창진의원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타 시군에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홍식입니다. 12군데 하는 것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잘되는 점과 문제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장구가 고장 나거나 하면 즉시 고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까 박남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한정되다보면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저희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별로 가까운 데로 지정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타 시군의 출장은 어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조사는 안 나가봤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불편한 분들이니까 “와서 고치세요.”하는 것은 흔한 말로 갑질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해줘야 돼요. 용인시가 서울시만한 면적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되도록이면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하는 것이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조금 더 부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고, 출장을 다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교통의 불편이라든가, 예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까지 자세히 살피셔서, 지금은 후천적 장애인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이 됐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조례의 원래 취지에 부합되고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창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상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중식‧박남숙‧신민석‧이정혜‧김선희‧김대정‧유진선‧윤원균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94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제4조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는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친화적 공공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는 아동의 건강증진과 아동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아동관련 정책‧사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11조에는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제12조에서 19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남홍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남홍숙‧김상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94호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아동복지법 및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아동친화도시의 필요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성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기본계획 및 4년마다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자문기구로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마련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이 시행되면 우리시가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아동복지법에 연령은 18세로 되어 있지만 각 법에 따라 아동에 대한 규정 나이가 다르게 되어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이형범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의 개념이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니 18세 미만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여성가족과에도 있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부터 2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각 법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케어 할 생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청소년보호법은 19세 미만, 형법은 14세 미만, 소년법은 19세 미만, 민법은 19세 미만, 병역법에서는 17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령이 다양해요, 유엔에서 정한 연령대도 다르고.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동이 몇 세 미만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비용추계를 하려면 연령대가 정확하게 정의돼서 추계비용이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성친화도시처럼 인증을 받아야 될 텐데 정부인증을 받으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정부에 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유니세프에 인증을 받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친화도시와 다르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에 있는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입법적인 조례 제정하고, 아동친화와 관련된 영향평가, 친화도 조사, 그리고 그에 따르는 시행계획수립, 4개년간 시행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고, 매 4년마다 그것에 대한 재인증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인증 받으려면 최소 2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도 작년부터 이것을 조례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유니세프로부터 인증 받은 곳은 전국에서 8군데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기도에서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경기도에서는 오산시만 현재 인증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추계비용을 담을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영향평가라든가, 친화도 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 용인시의 아동친화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고, 각 실‧과‧소별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여러 제반적인 여건을 조사한 다음 미비 된 부분에 예산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사업비가 얼마라고 현실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타 시군구에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대부분 계획단계고요. 대부분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동친화팀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한 5000에서 6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2년 정도까지 그 정도 비용이 든다는 얘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동친화팀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대도시이기 때문에 그 비용보다는 제가 봤을 때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투자산업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투자유치과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안건은 투자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정원입니다. 먼저 김대열 투자산업국장께서 7월 28일까지 공무국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2017-88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기도 공모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에 선정된 경희대학교와 용인시와의 업무협약서 체결을 위해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정대학과 우리시와의 상호협력을 위해 도비의 10%를 선정대학에서 부담하고, 도비의 20%이내의 금액을 우리시가 지원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한 지역대학과 관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7-74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계약이 2017년 9월 30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전통시장 고객유치를 촉진하고, 상인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7년 5월 말 기준 공영주차장 누적 수익금은 3억 1480만 원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3년 동안 위탁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7-75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등 이용객이 많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에 우리시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건립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협약체결 후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자산업국 소관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7-74호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에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74호 용인중앙시장 공용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의 수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및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88호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공모하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사업에 선정된 대학교와 우리시간 간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사항을 정하고 우리시에서 총 사업기간 동안 매년 도비의 20%이내 금액을 지원하고, 경희대학교는 도비의 10%를 사업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하는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2017-75호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201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로컬푸드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를 1회 추경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되는 등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수익금은 인건비와 운영비 쓰고, 그해에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시킵니다. 아까 투자유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잔액이 3억 1000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다보면 시설물이 노후 되고 그럴 경우 목돈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적 수익금을 가지고 대비를 하는 건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것으로 시설물 유지‧보수까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전통시장내의 시설 유지, 개‧보수비로 쓰고, 주차장에 들어가는 인건비 내지는 시설보수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공영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주차장에 관한 시설유지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2015년도 행감 때 전반기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예전에는 전통시장 개‧보수비에 대해서 별도로 세출예산을 4000에서 5000정도 세웠는데요. 그때 시정권고 사항이 있은 후 2016년도부터는 전통시장의 시설 유지‧보수비도 주차장 수익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통시장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명목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는 조항이 굉장히 많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저희가 보조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꽤 됩니다.

유향금위원

시비 단독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시비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시장활성화 대책으로 직원 외식의 날 때 포상금 주는 것 정도고요. 나머지는 거의 보조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내려오는 것과 매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주차면수도 보면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95면이고, 제2공영주차장은 97면으로 되어 있네요. 면적의 차이는 많아 보이는데, 면수는 별로 차이가 없네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왜냐면 2주차장 같은 경우 주차 면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실도 있고, 택배실도 있고, 수유실, 맨 위층에 가면 교육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면적은 크더라도 동일합니다.

유향금위원

부대시설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도 있었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시장 활성화의 명분으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제대로 기여할 수 있게끔 잘 쓰여지는지를 계속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상 주차장 수탁기관이 다수임에도 조례에서는 일부 제한한 후 연속해 수의계약을 한 점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전통시장특별법 제19조 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에 수행하는 자,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 및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서는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제한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만든 주차장에 한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법령에 의해서 시장상인회나 관리자한테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하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관리부서 같은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도 상인회에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이번이 3회차입니다. 계속 위탁운영 의사가 있고 해서요.
남숙

박남숙위원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이 단독, 1개가 아닌 이상 복수의 경우는 이 역시도 공개모집이 원칙이거든요. 그것은 인지하시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탁심의하기 이전에 제가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상인회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조례에서 공정한 입찰참여가 배제되고,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보니까 법적 근거 없이 특정이익단체, 상인회만 연속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상황으로 공공시설의 사유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어요. 그 점도 인지하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우려하시는 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왜 짚고 넘어가냐면 추후에도 혹시 이런 문제점 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규범, 약칭 지방법으로써 자치사무는 법령으로써 위임받은 범위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것인데, 해당 규정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예요. 맞지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아울러 이 동의안건 중에 상인회의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 사항은 삭제한 후 의결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조례 의결되고 나서 위원회하기 이전에 법무담당관과 상의해서 그것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게 원칙이에요.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위배되고, 법령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선희

오선희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희대에서 선정한 것이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에 경희대에서 선정됐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희대가 용인시와 협조를 많이 하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최근에 협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희대가 주소는 용인시 안에 있는 대학인데, 용인시에 있는 대학이 아니기를 바라는 학교지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경희대가 우리시의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시와 처음으로 업무협약 동의안을 경희대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솔직히 우리가 거기 테니스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도로 통행하는 교통문제로 브레이크 걸어서 경희대에서 우리시에 협조 별로 안 해줬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테니스장을 스물 몇 개 하려고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대에서는 용인시에 이번 동의안 협조를 안 받으면 사업에 문제가 되는데.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앞으로 이런 협력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경희대에 지역사회 환원이라든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발굴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경희대 쪽에 이번에 저희가 동의안을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가 선정됐기 때문에 협약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경희대쪽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에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되는 것이 맞아요. 이런 계기로 인해서 필요하면 경희대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에, 시민들한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경희대에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본 사업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협력하고요. 그 이외에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경희대에서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남숙

박남숙위원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전달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사실은 거기에 협력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에 공교롭게 다른 대학보다 경희대가 선정된 사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거기는 수원에 있는 경희대가 아니라 용인시 안에 있는 경희대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민들한테 뭐 할 때는 협조를 해주도록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절차를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일반 모집공고하실 건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반 공고는 그렇고요. 어차피 관내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의계약 쪽으로 가신다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가 많잖아요. 광범위하게 회원을 갖고 있는 단체 위주로 해서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어쨌든 공모로 가실 것이잖아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9월에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9월에 가능하시겠어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하게 되면 짧게는 7일에서 20까지 있는데요. 보통 14일내에 하기 때문에, 혹시 건물 짓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봐가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늦춰진다면 10월 달이라도 늦춰서 개관하는 것으로 계획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절차가 1차 공모를 거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평균 2주정도 해요. 그래서 단일 법인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재차 공고를 한번 더 하는 거 아시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소요되고요. 공모 마감한 뒤에 자료 가지고 심의하셔야 되고요. 그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중순인데, 9월에 오픈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물리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아 보여서 그 절차를 여쭤본 거예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건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준공여부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단체라든가 농업인법인 이런 것이 앞선 조건처럼 단일 법인한테 위탁을 주는 것이라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이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하시려면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셔야 나중에 뒤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절차에 맞춰서 천천히 하셔서 민간위탁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하고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인 위탁을 할 수 있으려면 법에서 위탁할 수 있는 명문에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임의로 위탁하도록 규정했어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만 규정할 뿐, 그 권한사무를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명문에 규정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위임조례인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는 법령의 위임 없이 시장이 임의대로 위탁하도록 규정해 놨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후라도 이런 것을 검토하시라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공공시설물에 관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40조 공공시설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의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제27조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 이하 관리위탁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이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로컬푸드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이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법령 및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그리고 절차적 보완 규정을 담은 가칭 용인시 행정재산 관리위탁 조례를 제정해야 이게 가능해요. 용인시의 경우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관리위탁에 따른 절차적 사항, 의회동의, 지도‧감독‧감사, 성과평가 등이 없는 관계로 시설위탁에 따른 기본 조례 제정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니까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갑니까, 과장님.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오픈하게 되면 직원채용이 있네요. 채용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 농업인단체로 위탁되면 농업인단체에서 거기 회원 중에서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말에도 근무하는 조건인데, 여기만 주말 근무자가 있는 건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정규직원이 있고 주말에는 아무래도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일부 알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시근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이은경위원

여기에는 주말근무 포함이라고 써 있는데.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일단 고정인원이고요, 나중에 추가되면.

이은경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 비가공 품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채소 같은 것. 가공되지 않은 채소 같은 경우는 매일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시나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로컬푸드는 매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어제 포곡 농협에 다녀왔습니다, 본점에.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직원이 없나 봐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물건을 농민이 갖다놓으면 스마트폰으로 자기 물건이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건이 떨어지면 오후에 추가로 더 갖다놓고요. 만약 물건이 남으면 본인이 회수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거기는 직원이 없이 운영을.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은경위원

가서보니까 주말이라 그런지 매일 공급하는 그런 체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품들을 보니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매일 공급하는데요. 공급한 농가들이 볼 수가 있고요. 농협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제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은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87호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주간보호사업의 운영,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사용‧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87호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자립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용인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의 수탁기간이 2017년 11월 2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다양한 시설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기존 수탁법인을 포함하여 경쟁력 있는 다수의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수탁계약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상향되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민간위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수탁 선정할 때 기존 수탁법인을 포함해서 경쟁력이 있는 다수의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제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칙이 그런 것 아시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한군데서만 들어온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곳은 들어오는데, 운영상 큰 어려움 있다 보니까, 복지법인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수익이 남고 그런 것이 아니라서.
남숙

박남숙위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잖아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수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잖아요. 5년으로 상향돼서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 관리‧감독 강화로 민간위탁 효율성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성과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한군데에서 3년에서 5년으로 바뀌면 두 번째 할 때는 10년이 되고, 그다음 15년이 되고, 나중에는 20년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평가를 해서 부적격하다고 하면 점수를......
남숙

박남숙위원

3년에서 5년 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위탁 받고, 재위탁 받고 하다보면 느슨해지는 수가 있어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면 경쟁력이 있으면 그만큼 긴장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군데, 신청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찾아보셔서 경쟁을 붙이면 더 잘할 수 있다니까요. 느슨해지지 않도록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할 때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라온」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76호부터 79호까지 동의안 1건 및 조례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79호 대한민국 건강도시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 87개 건강도시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발전을 위해 구성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규약내용으로는 임원의 구성, 선출, 임기 및 총회의 개최와 의결, 예산, 결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76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시행에 따라 출산관련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해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출산장려금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출산장려금 대상자의 범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하고, 안 제5조 지원신청서를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77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용인시 금연구역 추가지정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7조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 근거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관련법 조항과 명칭을 수정하고, 도시철도역사 출입구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에 추가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외 조문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78호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3조, 제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 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통일 권고에 따라 여권사진 규격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2017-79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79호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하고자 동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 규약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건강도시협의회의 주요기능은 규약 제3조에 따라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정책의 발굴 및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업 등을 협의하여 우리시 건강도시 구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정부협의회는 2013년에 구성하여 협회가입비 등을 예산집행을 하는 등 법령상 사전 이행조건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76호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까지 확대하였고, 안 제5조에 기존 별지1호 서식을 폐지하고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토록 정비하는 등 상위부처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77호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대다수 시민들이 모이는 도시철도 역사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을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78호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전면 금연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 용인시 가입연도가 언제쯤이에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2013년도입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운영규약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 따로 질문을 드렸지만 실무협의회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2016년 12월에 4차 회의를 한 것,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운영규약 안에 제21조 실무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어요. 이 규약이 만들어진 것은 언제에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협의회 자체는 2006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규약은 그때부터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이유는 그동안에는 임의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에서 임의 협의체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특히 회비납부와 관련돼서 개선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정식으로 행정협의체로.

유향금위원

운영 규약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은 제가 알겠어요. 권고사항이어서 의회 동의를 받으라고 해서 올리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21조 실무협의회 안에 2015년 내지 ’16년에 신설됐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이번에 각 시군별로 의회 의견을 받기위해서 안을 새로 정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과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일체 빼놓고요. 새로 규약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규약안을 새로 만들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관을 보든지, 조례를 보든지 경과과정에 대해서 언제 신설됐다든가 아니면 개정이 됐다든가 이런 날짜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건 날짜가 한 개가 없어요. 어쨌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던 것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 한 개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효력을 가지려면 2015년에 21조가 신설됐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향금위원

한 번도 확인 안 해보셨어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유향금위원

2013년 가입할 당시에 운영 규약안 받은 것 있어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따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변동이 무엇이 됐는지 그런 것을 챙겨보시고요. 47개 지자체가 모셔서 200만 원씩 예산을 내면서 운영하는 하나의 건강도시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어떻게 날짜 하나가 없어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언제 제정됐고. 처음에 언제 제정됐다는 제정날짜도 나와야 되고요. 중간에 혹시 변경된 안이 있으면 변경된 안이 언제 변경됐다든가, 이런 안들이 들어있어야 원칙인데 하나도 없어요. 2006년에 만들어졌다면 그동안 뭔가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고. 과장님이 빼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번 규약 자체가 의회 의결을 처음 받는 시점이다보니까 그동안 변경되고 이런 부분은 일체 반영을 안 하고요. 새로이 규약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의결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조례를 들고) 처음 의회 동의를 받든, 어쨌든 이게 하나의 효력을 가지려면 그런 경과사항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확인도 안 해보신 것이잖아요. 2013년도 규약과 2017년 지금 현 시점의 규약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되신 것이잖아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제가 생각할 때 과거의 규약에는 아마 그런 경과규정까지도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건 언제 받으신 거예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금년도 2월에 새로 안을 회원 도시들끼리 만든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만들면서 그동안 경과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했다?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을 반영을 안 한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옛날 규약에는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세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래야,

유향금위원

2013년 규약 확인하셔서 저한테 추후로 보고해 주시고요. 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무국에 확인해 보세요. 규약이 그동안 변경된 사항이 어떤 조항은 언제 변경됐고, 어떤 조항은 언제 변경됐는지 하셔서 제대로 법적효력을 가진 규약안이 돼야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200만 원씩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약안이.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던 규약이 있었지만 새로이 의회 의결을 받기로 하면서 이 안을 회원끼리 협의해서,

유향금위원

우리한테 동의를 받는 이 안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200만 원이 지출되려면 제대로 된 효력을 갖춘 안으로써의 면모의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챙겨보셔서 이 안을 제대로 정비해 놓으시라고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안 자체는 회원끼리 만든 최초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규약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변경사항을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수정보완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변경된,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3년 것 가져와보세요. 그동안 변경될 때 고지를 받으셨나요? ’14년, ’15년, ’16년 이렇게.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다 통보가 와 있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 자료 일체를 저한테 가져오셔서 충분히 납득할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개 단체나 되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전국적으로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정회원으로 해서 87개?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건강도시협의회는 87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운영 규약 동의안이 87개 도시가 다 똑같은가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금 전에 유향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내용이 다 똑같다면 문제가 있어요. 의견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대로 간다고 하면, 날짜도 없다는 것이.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의회 의결을 받기위한 새로운 안을 만들다 보니까 아마,
남숙

박남숙위원

이 안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용인시만.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87개 회원 다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87개 도시가 다 똑같이 동의안이 만들어진 거예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지적하신 것은 잘 지적했는데,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남숙

박남숙위원

날짜가 없다든지 하면 동의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날짜 없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검토를 다른 데 한번 물어보세요, 어디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규약안에 의회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체 협의회에 가입해서 활동해 왔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의결을 받도록 하게 된 겁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법령상 사전이행 조건을 따르지 않고 운영을 해온 측면은 다소 문제가 있지요.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에도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부결된 적도 있고, 이런 것은 87개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재

이덕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사용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남숙

박남숙위원

대상범위를 어떻게 확대하시려고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원래는 실제적으로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했을 때 해당이 됐는데, 지금은 부모가 양육을 못하고 사정에 의해서 할머니가 한다든지, 다른 제3자가 한다든지 할 때 아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을 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래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액수는 변동이 없는 거예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변동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 고민을 어떻게 해서, 다른 시군도 하는 데가 있나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일부 하는 데가 있고, 우리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었네요. 그동안 이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신청서에 작성하기로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만 기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제서 수정하는 것인데, 그동안은 주민번호 다 받으신 거예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예, 주민등록번호 다 받았는데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각 담당자가 보안을 걸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은 서둘러서 수정하셔야지, 많이 늦었고요. 그다음 관계법령에 보니까 증빙서류로 전기료‧도시가스‧지역난방비의 납부고지서 고객번호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지요? 제6조에 2항.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저희한테 해당되는 사항만 신청서에 체크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는 고객번호 이것은 상관이 없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용인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셋째 자녀 신청서에는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은경위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네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두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기존범위를 부모에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나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장려금 자체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것은 고민 안 해보셨어요?
난연

이난연건강증진과장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희영

김희영위원

국장님께 질문하는데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내걸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한 것은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 의견 제안을 해주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검토한 것은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고, 정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그쪽으로 저희가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쪽으로 확대한 것은 일단은 알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그 당시 계획을 했을 때 이쪽 부분에 들어갈 부분을 산후도우미 쪽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부분이 피부로 와 닿는다고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출산장려금,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를 많이 하세요. 타 시군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여성친화도시를 내걸고 있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와 닿는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이왕하실 것이라면 이 부분도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많이 고민해 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누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했어요, 모든 위원들도 얘기하고.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정부의 방침이 항간에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분만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지역적인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도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왜 타 시군구에서는 시장이 그런 정책을 펴고 있나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더 소장님께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안번호 2017-80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과정에서의 부패유발요인 및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행실적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0조 제5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6항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대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0조 제7항에서는 대행료 중 인건비성 경비의 정산규정 및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농지‧저지대‧연약지반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23조는 경기도 사무위임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항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의 개정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7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관리사업소 도시청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80호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정산 의무화, 부당지급 대행수수료 환수규정, 대행실적 평가 시, 이해관계 개입 차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방법 및 기준, 처리대행 계약기간 및 재계약에 대한 규정, 대행료 중 인건비성 경비의 정산규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 경기도 기관위임사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제4항 대행업체 평가단 구성 시 이해관계자 개입 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안 별표1과 별표2에서는 종량제 봉투 등 가격 및 대형폐기물 등의 수수료를 현행화 하는 등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 선정과 대행실적 평가 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처리대행료 정산 및 환수 규정을 마련하여 재정누수를 차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잖아요.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비중을 두실 건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평가위원으로 위탁해서 평가업체에 선정한 다음에 민간, 일반 주민 중에서, 그리고 저희 관, 제가 들어가고요. 위탁받은 전문가들 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요. 대신에 거기에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10분의 6이상은 한 성에 편중되지 않는 부분도 포함해서 평가지표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부분이라서 한쪽의 전문가라든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객관화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평가기간은 어떻게 정하시지요? 길게 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보십니까?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긴 기간입니다.

이은경위원

긴 기간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용역을 맡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10개월 정도를 계속 평가하고, 연간 용역업체들이 일하는 기간이 다 그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잠깐 잘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가 나오지는 않고요. 1년 연중을 다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1년을 계속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잠깐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좋은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야만 되는 부분으로 확보한다고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정기적으로 가서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단이 어떻게 방문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방문인가요,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설문과 모니터링은 어느 기간 동안 청소상태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항목별로 체크리스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단체로 가서 하게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일시 그 기간이라든지, 지역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하나로 정착되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하기 위해서 기간이라든지, 암행부분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암행사찰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평가가 그 부분이 돼야지. 어차피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만 잠깐 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문제가 뭐냐면 평가하다보면 공개가 되면 평가단에 대한 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 4항이요. 처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안 제20조에 부합되기 때문에 여기서 삭제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을 8조 4항은 언급했고요. 지정취소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 검토를 한 사항에서 중복된 부분이나, 자구수정까지 다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 조례안에 반복될 경우 한 곳에 그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나머지는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게 어디와 중복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있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물어보신 것과 제가 답변 준비한 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리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을 삭제했다면 그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조례에서 보완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조항에 그것이 믹스되어 있다든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나중에 따로 답변해 주시고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예.

유향금위원

여기 보면 조문 23조도 삭제하고 규칙으로 규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이 법에 시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시장‧군수에 위임할 때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그러니까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일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그것을 조례로 못 만들고 규칙으로 만드는, 조례 만드는 절차상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담은 부분을 빼서 규칙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폐기물처리허가에 대한 것은 도 조례에 있다, 그래서 것은 용인시 조례에는 굳이 담을 필요가 없어서 시행규칙으로 빼셨다는 얘기에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법에 도지사 권한으로 해놨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도의 모든 사무를 시군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기관위임사무에 들어가 있어서 조례 만드는 단계상 도 조례로 만든 부분에 시군에 위임된 조례를 다시 조례로 만들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규칙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규칙안도 변경하셔야 되겠네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규칙안은 벌써 올려서 상정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정비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도시청결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