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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18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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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향금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정혜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이건영‧김상수‧고찬석‧홍종락‧김운봉‧김대정‧김희영‧박남숙‧박만섭 의원 등 총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34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등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과 필요한 인력‧예산 지원 등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서는 목표 및 정책방향, 연구‧개발, 고용,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와 6조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자조단체 활동 지원사업, 재활 및 발달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등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유향금‧이정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7-134호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향금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특수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향금 의원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게 제정이 2014년에 돼서 2016년에 시행령이 됐잖아요. 우리시도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유향금의원

의원님들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2017년에 비용 추계된 것이 14억 4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비용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시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시행규칙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나요?

유향금의원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데,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 단위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나 이런 데를 거점으로 해서, 광역에서 운영되는,

유향금의원

현재는 경기도, 광역에서 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지요. 이번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고, 아직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번 조례에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둔다는 규정은 제가 배제했습니다. 향후 다른 지자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는 개정해서 추가 삽입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9조를 보면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지금 하고는 있나요?

유향금의원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네요.

유향금의원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그 후속적인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 거점병원 같은 경우에도 향후 여러 가지 지역 병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지정이 이루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빨리 조기발견해서 치료해야 되는 아이들과 아니면 꾸준히 발달 편차가 없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유향금의원

치료의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상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점병원이라는 부분도 심도 깊게 논의가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또 한 가지,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발달재활서비스 부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언어발달 지원이 있어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조례안을 하고 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18세 이하에 대한 부분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잘되어 있는데 19세 이후에는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체감하고,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시 개정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시책으로 담아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향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발달재활서비스부터 장애인부모회(장애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까지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각각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두고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그리고 공공후견 같은 경우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진행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김희영 위원님이 너무 감사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성인 장애인에 대한 교육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장애인평생교육 부분이 들어있어요, 사업내용으로.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성인에 대한 장애인평생교육사업에 좀 더 중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것을 제정할 때 아마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유향금의원

그것은 사업내용으로 담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예산 수반에는 아직,

유향금의원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사업만 제가 담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장애인평생교육사업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용은 담겨있다, 그런데 예산수반은 아직 안 담겨있다는 얘기시잖아요.

유향금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언어발달지원, 이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언어발달지원을 보면 여기 대상자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향금의원

거기 보시면 지원대상이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인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아동이고요. 전국가구평균소득이 100%이하라는 지원대상의 자격요건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대상자 788명 중에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는 왜 2명으로 정해져있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 있을 텐데.

유향금의원

혹시 팀장님 추가설명이 가능하세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장애인지원팀장 문명순입니다. 저희가 매년 읍‧면‧동에 홍보해서 지원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고요. 대상아동이 비장애아동이다보니까 신청 인원이 많지 않아서 지금 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예산 추가지원도 가능하고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경우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는 2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파악해서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에는 큰 현안은 없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큰 문제없고, 신청인원은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팀장님 오신 김에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선정기준을 보면 전국가구평균소득이 15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 평균소득이 얼마정도 되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웬만큼 해서는 다 혜택을 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4인 가족 기준 470만 원 정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대상이 된다고 하면 웬만하면 다 포함되는 것이네요.
명순

문명순장애인지원팀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최희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13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11월 29일 시달 된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기금제명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용도를 상위법에서 제시하는 용도를 반영하여 확대‧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을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용인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명칭 또한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자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제4조에서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및 신용보증료지원, 자활기업에 대한 전문가 인건비 등을 신설하는 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기금수혜자에게 과도한 이자 부과 방지를 위해 대여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4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장애인재활치료사업의 운영, 장애인재활치료시설의 사용‧관리 전반에 관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모집방법은 공개경쟁 방식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기관 간 합리적인 경쟁을 통하여 비용절감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5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범위를 개정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 센터의 조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과 관련 수탁기관의 범위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비영리법인에서 공익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제1호, 제10조제2항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6호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응을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3조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일 등 보호시설의 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호시설을 운영‧관리해야 하여야 한다라고 수탁기관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7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 후속조치, 영유아보육법 개정 및 위반 사항 정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육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자 관련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의2제3항 보육정책위원의 심의 회피사항 대해 “회피 할 수 있다”에서“회피하여야 한다”로 임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제3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위탁 관련 내용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으면 삭제하라는 국민권익위 민간위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삭제 또는 용어정비, 올바른 표기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8호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으로 학대 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학대피해아동의 남녀 비율이 각각 50%로 동일한 실정이나 남아 학대피해아동의 전담 보호시설이 없어 남아의 경우 타 시‧군 또는 일반시설에 보호조치 되고 있는 실정으로 남아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을 설치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수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며, 본 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 총 6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13호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 및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자활기금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맞도록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자활기금의 사용용도를 융자 위주에서 자활을 위한 지원중심으로 개편하였고, 대여금 이율 및 연체이율을 시금고 예금이율 이하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활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 제8조제4항 나목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만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향후 상위법령에 맞게 단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14호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의 수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의회 사전동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아동의 기능발달 및 보호자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관련 조례인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수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어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맞게 수탁계약기간에 대한 조속한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15호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 하는 안으로 시설운영위원회 규정을 정비하고 위탁운영의 범위를 확대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을 반영, 기존 조항을 삭제 조치함으로서 적법성 및 입법의 경제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7-116호 용인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의 필요성,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17호 용인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용인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재위탁 조문을 삭제하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18호 용인시 학대 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 아동 그룹홈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사항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정서‧사회‧심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운영에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재활의지를 독려해서 탈 수급하는데 많이 연구하시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가져오셔서 환영하는 바이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4항 나목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기금운용 및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의 비율을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단서조항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추가돼도 조례 구조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구조상의 하자는 없지만.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집행부의 의견은 현재 법제처에 우리가 조례라든지 법령에 관해서는 컨설팅을 받으면 법에 있는 사항은 되도록 조례에서 재기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권고안을 반영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추가로 해도 구조상 전혀 문제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개정할 때 수정발의 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오늘 수정발의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동수

김동수복지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희영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8조제3항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8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수탁자 바뀌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에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서울 은평구에 소재되어 있는 조이아트라고.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서울에 있는 법인이 용인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용인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실정을 모를 수도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외부에서 운영하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는 법인을 심사했는데요. 규모도 작다보니까 관내법인 중에서 들어오는 법인이 없어서 이렇게 선정을.

이은경위원

한쪽만 있었던 건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만약에 수탁자가 2개 이상 들어왔을 때 심사배점에서 지역에 좀 더 많은 배점을 주는 이런 것들은 없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규정에 수탁자 선정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적인 것은 10점 정도 되는데요. 크게 점수가......

이은경위원

좌우하거나 이러지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적격성이라든가, 전문성, 책임성 이런 것이 점수가 높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동안 지역실정을 알고 있는 지역법인이 하는 것과 지역실정을 모르는 외부법인이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있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지금까지 복수로 들어온 사례가 많지 않아서요. 외부나 내부 구분돼서 하지는 않았고요.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요.

이은경위원

이번에 이런 상황이 그동안은 없었지만 앞으로라도, 다른 수탁기관이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지역실정을 많이 잘 아는 법인이 하는 것이 이점이 있을 같아요.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공개모집할 때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업법 근거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는 수탁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사항에 저촉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작년 2016년 8월 3일에 개정됐는데요.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개정했어야 되는데......
남숙

박남숙위원

3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현재 안 되어 있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수정을 하든지,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수정을 안 해도,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남숙

박남숙위원

오늘 이 조례에 수정을 안 해도 통합으로 하시겠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통합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남숙

박남숙위원

이 조례도 5년으로 수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수정을 하든지,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하든지.

「조례가 올라온 것이 아니잖아요, 동의안.」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가 아니어서, 민간위탁동의안. 그러면 그 조례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통합시범운영으로 용인시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별표2에 보면 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있잖아요. 첨부서류이기는 한데 다문화가족한테는 감면율이 50%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어떤......

유향금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해주는데, 밑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차등을 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법에서 몇 %하라는 것은 전부 반영했고요. 법적으로 다문화가족도 50%정도는 하는 것으로.

유향금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유향금위원

한부모가족을 100% 해주면서 다문화가족은 50%만 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부분은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것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라도 하는 것에 환영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5억 11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으로 추계하였는데요. 여기에 자산, 건물매입비를 3억 5000정도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물품 필요한 것을 넣은 것이 1600만 원 정도, 그리고 인건비를 내년 3월까지 행정절차가 되면 그이후로 9개월치 정도를 9000만 원 정도로 봐서 예산을 5억 1100만 원 정도 추계하였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2개월이 아니라 진행상황을 봐서 9개월로 잡으신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처음이라서 시설구입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인건비와 생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위탁운영 할 것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에서 보니까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2014년 4400건에서 2016년 2800건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형사입건 건수가 실제적으로 신고건수는 줄었다고 해도 피해의 범위가 심각하다는 수준이거든요, 형사입건 건수가 많은 것이라는 얘기는. 심각하게 가정폭력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예산범위를 봤을 때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또 병원과 MOU체결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형사입건이나 이런 것을 보면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담 받아야 되는 것이 좀 더 심각한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보호시설로 설치가 되면 거기에 시설장과 상담원들을 배치해서 장기적으로 법적으로까지 연결되는 분들까지 케어 할 수 있도록 외부기관과 연결한다든가 그렇게 지원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병원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몸이 아픈 피해겠지만 나중에는 법적인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이혼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자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연결돼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필히 꼭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MOU체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왔을 때 긴 기간은 6개월까지 입소시설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있게 되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성쉼터처럼 일단 가해자로부터 분리를 요하는 것이라 그런 분들이 기거, 숙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잡은 것은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상담이나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숙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제대로 삶의 질에 대한, 피해 받은 것에 대한 상담도 필요하겠지만 무료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실제적으로 이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라고 하면 대부분 여성이 주를 이룰 텐데, 관계법령 발췌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호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단기보호, 장기보호, 외국인보호, 장애인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고요. 예를 들면 용인시에 다문화 쪽으로는 라브리쉼터라고 해서 기흥에 하나 위치해 있거든요. 일단은 가족형태가 다양하듯이 가정폭력에 의해서 피해자라고 하면 입소가 다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외국인이나 장애인인 경우에도 입소가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가능하게끔.

유향금위원

보호시설에 그 부분까지 지금 다 세팅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일시보호가 될 수 있도록 되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보호시설이라고 하면 또 다른 전문으로 챙겨야 되는,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맞는 규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다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유향금위원

어쨌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여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연장이 이 법에 의하면 3개월이 가능하거든요.

유향금위원

그런 기간 동안, 있는 동안에 일종의 보호 내지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호시설의 업무에 보면 2항에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담을 예정이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보호시설로서는 또 다른 전문시설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고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향금위원

여기 안에 법령에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정의 폭력피해자들은 따로 시설이 운영되는 것이 있다면서요. 일단은 여기를 왔다가 그쪽으로 연계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가능하지요.

유향금위원

그렇게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장애인들도 일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장애인만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요한다면 그것은 향후에 또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유향금위원

우리가 보면 무한돌봄센터나 이런 데 접수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일시적으로 있을 만한 시설이 없어요, 용인시가. 실제 업무 보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애로점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폭력의 피해로부터 일시적으로 보호받아서 그 사람이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기간까지 연계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행정적절차라든가 여러 가지를 밟다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기능을 할 것이잖아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런 기능이지요.

유향금위원

오셨다가 여기서 다시 각각 피해대상자의 특성에 맞춰서 제2의 시설로 연결해 주시는 업무를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일시보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유향금위원

그런 부분까지를 생각하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언급해 봤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법령에 보면 제7조, 앞에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강 질의를 할 건데요. 2항에 보면 단기보호시설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셨잖아요. 장기보호시설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폭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도 고무적이라 먼저 시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장기시설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가폭을 보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여성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데 사실 6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타 지자체 사례나 여러 가지를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8조 보호시설업무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여기 보면 4항, 5항, 8항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가폭피해자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상담소에서도 그렇고. 일단 그 기관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역별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설치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경찰서, 가정상담센터, 병원 그리고 법률적으로도 구조할 수 있는 체계로 네트워크를 정확하게 구성할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 담아놓으셨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설치하고, 운영계획 수립하면서 조성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침에 정확하게 넣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라고 주셨는데 소요예산이 전부 시비에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시비로 설치하고요. 운영성과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해서 1년 정도는 시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될 사안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우선 설치를 전제하였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없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런 내용 자체가 없는데, 시행령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어떤 부분으로.
건한

이건한위원

설치할 때 국‧도비 지원 된다, 안 된다하는 내용 자체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여가부나 도에서 설치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설명 좀 다시 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법은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요. 운영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는 설치비, 즉 매입비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하는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안 하고 있는 것이지 법에는 그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법에 그 내용이 담아있지 않다고 보는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원을 한다, 안 한다?
건한

이건한위원

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다,
건한

이건한위원

어디 있어요?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산과 관련해서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보호시설의 설치 7조 보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건한

이건한위원

7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설치 운영한다, 그리고 예산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건한

이건한위원

예.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법에?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제4조4항에 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따라 설치하는 가폭 관련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건한

이건한위원

지자체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국가책무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지자체가.
건한

이건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지자체 용인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를 여쭤보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국가책무와 함께 지자체도 있는 내용인데요.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국비를 줘야지요, 도비도 줘야 되고. 법에 안 줘야 된다고 명시된 것이 없잖아요. 우리 보고 다하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광파는 것이잖아요. 요구해 봐야지요. 질의해서 요구해 봐야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문의를 했고,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했으나 기존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서,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답을 해주는 것을 “네,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상위법에 어떻게 근거가 있느냐. 제가 보는 바로는 지원해 줘야 돼요, 설치하는 것도. 저는 국가책무로 보는 거예요. 법을 잘 보세요. 법에 어디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돈 안 준다는 내용이 없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나라에서도 필요한 시설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민간이 먼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요.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국‧도비를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근거를 가져와보세요, 우리가 돈 못 받을 이유가 없다는 근거.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제7조에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중간에 3항을 개정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위원(이하 “위원”으로 한다)”을 “위원”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바꾸시는 이유는 뭐지요? 제가 알기로는 목적부분 있잖아요, 제1조에 나오는 목적부분. 제1조에 나오는 목적부분을 제외한 조례 조문 안에 첫 번째 나오는 것만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하 뭐로 한다.’해서 약칭을 사용하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약칭이 가능합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은 첫 번째 나오는 건데 굳이 약칭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뭐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1조의 목적 규정에 약칭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1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풀네임을 쓰잖아요, 정식명칭.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책위원은 7조에서 처음 나오는데 왜 처음부터 약칭을 사용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6조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되어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그건 위원회잖아요. 이건 보육정책위원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회로 약칭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위원으로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영유아 보육 조례 12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을 하고 그에 소속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지방보육정책위원이라는 표현을 안 써도 위원으로 당연히 쓰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위원으로 약칭으로 사용하신다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약칭이 아니라 지방보육위원회를 위원회로 약칭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간 분들은 당연히 위원으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과의 조화를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건 지금 처음 있는 일 아니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이번에 2017년도 법제처에서 자율정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뤄서 수정해 놨기 때문 그것에 맞춰서 조례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원칙을 세워놨잖아요, 약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원칙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목적 외에 있을 때는 첫 번째 나오는 것에만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그다음부터는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원칙인데, 이것은 굳이 맞게 해놓은 것을 왜 바꾸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 위에 위원회라는 명칭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것하고의 조화를 위해서 위원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것을 약칭을 사용했고, 그래서 거기에 소속된 위원을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래서 위원으로, 그 위와 조화를 위해서 바꾸시는 것이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권고사항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바꾸라고?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법제처에서 자율정비지원을 해서 거기 심사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거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5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새롭게 나오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화를 위해서 바꾸셨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여아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영유아 보육 조례.
희영

김희영위원

죄송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5조 있잖아요. 1항과 2항 차별성이 뭐예요? 보면 “시장은 시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육수요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1항이에요. 그리고 2항은 “시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욕구조사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수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차별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3조 3항에 시민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로 정의했고요. 그것에 맞춰서 5조 1항과 2항을 정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용어자체를 정의 없이 임의적으로 사용했던 부분을 용인시민을 정의내리면서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분들도 용인시민이라는 것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시민은 시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는 것으로 용어를 하신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3조 3항에 용인시민.

유향금위원

잠시만요. 기존 보육조례 3조 3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3조 3항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유향금위원

과장님, 제5조에 주민참여 조항을 보면 1항과 2항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어요. 우리가 상위법에서 조례를 최대한 간결하게 정비하라는 지침도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것을 다음번에 정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혜

이정혜위원

이정혜 위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여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행한지 1년 정도 되지 않았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2016년도 7월 4일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1년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여아에 대해서 학대아동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할 수 있게끔.
정혜

이정혜위원

지금 거기에 몇 명 정도 있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현재 입소한 아이는 4명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제일 어린아이가 몇 살이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나이까지는 파악 못했는데요. 초등학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입소가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기 때문에요.
정혜

이정혜위원

보통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6개월 정도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러면 다시 부모한테 돌아가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원가정에 돌아갈 필요성이 있을 때 원가정으로 복귀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케어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장기시설로 이관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 제도가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는 5년간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나 이것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에 못 이겨서 시에서 보호를 해 주는 건데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것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부모는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아이가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고치려고 때려도 보고 남이 보기에는 학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부모와 같이 들어가게 케어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당장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처인구에서 학대아동이 나왔는데 지금 기흥구에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데리고 있을 아이를 학교도 옮겨야 되고, 초등학교가 되니까. 아이가 6개월 정도 옮기는 기간 동안 학교도 바꿔야 되고, 부모로부터 나와서 환경이 바뀌고. 아이들끼리 대화에 있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큰 아이들은 자기가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데 나중에 혼자 살아도,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이런 것에 익숙하게 되면 아이들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는 아이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시에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당장은 보호해 준다, 이런 부분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라든가,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보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장기시설로 간다, 아이를 고아로 내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장기시설은 언제까지 보호해 주느냐 18세까지밖에 보호를 안 해 줘요. 그러면 부모의 사랑을 이미 아이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학대하고 문제가 있는 부모를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계속 보호해 주면서 그 기간에 부모가 와서 아이를 다시 안아도 보고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지, 우리는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5년간 했어, 우리는 할 일 다 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쉼터 나오잖아요. 거기는 큰 아이들이니까 그나마 문제점을 자기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도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아이들이 아직 사춘기도 아니고 사회에 적응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인데 사회에서 단지 보호해 준다고 데리고 나왔어, 그다음 걔네들 인생을 어떻게 보장해 주실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 부모의 경제적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자식을 때리고 할 것 아니에요. 부모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수반이 돼야지, 아이들만 나와서 이런 제도로 아이들을 보호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다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폭력 다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폭력의 근원을 해결해야지, 아이들만 잠시 보호해 준다고 해서, 이 아이들의 문제점이 다시 발생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몇 살부터 입니까?”라고 해도 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5년 두면서 그런 것을 파악하시겠냐고요. 아이들 미래의 길이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점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더 문제가 돼요. 부모한테 자기가 조금 맞고는 그것을 견뎌요. 그러면 부모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견뎌 가면 아이들을 자기 자식으로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돌린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봐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룹홈 취지 자체가 일단은 긴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임시보호 조치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에 대한 치료는 아이들 케어뿐만 아니라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른 타 시군에 없는 심리치료비라고 해서 올해 2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학대받은 아이들이 원가정에 복귀해서 잘 어울려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여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갔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정혜

이정혜위원

돌아가서 부모가 잘 케어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갑자기 아이들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고, 부모가 가정에 문제점이 생겨서 아이들한테 학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설에 하지만, 왜냐면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면 민간위탁에서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안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이런 부분이 잘 시행돼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 부모는 치유가 돼서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셔야지, 단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용인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민간위탁동의안 올리셨는데, 혹시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향금위원

운영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유향금위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관련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성이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좀 전에 여성가족과 했는데 이런 것도 상위법령 다 있는 것이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룹홈에 대해서는 운영 매뉴얼이 보건복지부에서 상세하게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한 다음에,

유향금위원

검토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필요하시면 조례 제정해서 올리시고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학대피해아동(남아) 그룹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2건의 안건은 투자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7-120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주말 및 공휴일 입장과 주차예약제를 폐지하고 숙박 및 체험시설의 사용요금과 사용시간을 변경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5조에 한옥 숙박시설 기준 인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변경, 캐빈하우스와 인디언텐트 사용자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 체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 사용료를 인상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17-121호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위탁 관리에 대한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용인자연휴양림 입장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7조에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 근거 조항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제8조에는 목재문화체험 참여자의 용인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개정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20호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 용인자연휴양림 주말 및 공휴일 일일 입장객과 차량 예약제 폐지, 숙박시설 기준인원 변경 및 입장료 등 요금을 조정하여 용인자연휴양림 운영의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21호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한 상위법 조항 신설에 따른 조문내용을 변경하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주고 있는 것, 사용‧수익허가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매점하고, 그다음 짚라인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에코도 하실 것이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에코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유향금위원

앞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19조 시설 사용‧수익허가 보면 “매점 등”이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앞에 문구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매점 등의 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문맥이 이어지잖아요. 에코하고 짚라인은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거기 ‘등’에 다 같이 들어가는 건데......

유향금위원

그 앞에 문구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짚라인하고 에코를 사용‧수익허가 한다는 것이 맞을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거기서 짚라인하고 에코를 같이 명시해야 된다?

유향금위원

명시해야 되는데 ‘등’으로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데, 앞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점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에코하고 짚라인 같은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여기 ‘등’에 담아도 무리가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 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인지.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를 “시설에 대하여”로 바꿨거든요.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우리가 에코와 짚라인을 어떤 면에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것을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에 검토하셔서 그 내용을 담으셔서, “매점 등에” 여기에 포괄적으로 담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까 생각해 봤는데 앞에 문구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수익허가 한다는데 사실은 짚라인과 에코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대를 준 것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그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 있는, 예전에는 그것을 임대를 안 줬기 때문에 조례에 그 내용이 굳이 명시될 필요성이 없었는데, 지금은 임대를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례상에 확실하게 근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검토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개정하는 것도 생각해 봐주세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캐빈하우스하고 인디언텐트 사용자의 입장료,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고 되어 있고요. 조금 이따가 할 것인데,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징수를 부분 개정하여 여기는 징수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용객들 같은 경우는 헷갈리지 않을까요? 어드벤처 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표 변경을 하였는데, 요금표를 보면 다른 시‧군‧구와 비교를 했을 때 당초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라가잖아요. 체감하는 것이 두 배로 뛰게 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빈하우스와 에코어드벤처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요, 입장료를. 들어올 때 4만 원, 5만 5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숙박시설 낼 때 감면시켜 주고,
희영

김희영위원

숙박에서?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입장료를. 그 사람들은 어차피 4만 원씩 내고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목재체험은 대개 소품은 1000원, 중품은 2000원, 대품은 3000원인데요. 외부단체들이 많이 오는데 예약하고 와서 실질적으로 무료로 들어와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무료로 이용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숙박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한다? 그러면 이게 어차피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위탁 주기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잖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나중에 검토를.
희영

김희영위원

검토하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이분들한테 편의를,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쪽에 혜택을 주기위한 부분도 감안해서 주시는 느낌이 들고, 입장료는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받는 금액은 인상하고, 이러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교해 봐야겠지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입장료는 용인시민은 무료잖아요. 그다음 에코어드벤처는 우리가 2012년도에 타 시‧군이 없을 때 원숭이, 침팬지는 5000원, 킹콩은 7000원 했는데 타 시‧군이 늦게 시설이 들어오면서 인근 시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입장료는 우리가 시민은 안 받고 있지만 시설요금은 시민도 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숭이 코스, 침팬지 코스, 킹콩 코스 이런 비용은 시민도 내야 되는 부분인 것이잖아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는 입장료는 면제지만 이것은 두 배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위탁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주는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냐면 보성군이나 하동군 같은 경우 성수기하고 비수기 비교요금표를 보면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입장료는 면제지만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두 배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입장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시설이용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두 배가 아니라 현실화로,
희영

김희영위원

현실화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데도 요금을 5000원씩 받고 있어요, 비수기 때는. 성수기, 비수기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100% 오른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체감할 때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순차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5년 동안 못 올리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올려서 염려를 끼쳐서 죄송한데요. 연차적으로 계속 올라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5년 동안 안 올렸더라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5년간 동결하고 있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것을 게을리 하셨다고 밖에 안 들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요금에 대한 체계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하시고 가져오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부분이에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현실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적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타당한 수준에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은 맞고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5000원으로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수도권 내에 자연휴양림에 대한 호응이나 반응, 인기는 폭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은 많을 것인데 이용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시설이 좋다보니까 1년에 여러 번 오는 분도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속적으로 왔던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과장님 본인이 이용한다고 생각할 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용인시 입장에서는 매년,
희영

김희영위원

용인시가 받았다고 하면 제가 그런 부분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건 민간위탁 넘긴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올려도 되는 부분인데 왜 우리가 올려서 하냐는 것이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위탁을 계약 할 때도 올린 것만큼 위탁금이 올라갈 수가 있지요, 현실에 맞춰야 되니까. 우리가 100% 올리면서 다른 것은 종전대로 똑같이 한다면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계약, 재계약을 할 때는 현실에 맞춰서 계약금을 받아야 되니까요.
희영

김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게 순차적으로 올렸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려서 오시는 것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한꺼번에 올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이정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우리가 저번에도 축산폐수 관계로 100% 올려서 조례안 통과 안 시킨 적 있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혜

이정혜위원

물론 이해는 해요, 5년간 동결했다가 올린다. 그런데 우리가 물가반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시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개인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가 나라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하셔야지, 물론 손해 보는 것 알지요.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왕창 올리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시가 운영하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 100% 올리고 하다보면 민간기업은 오죽하겠어요. 그런 기본을 갖추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0원 올린다, 이런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물가반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100%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서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가장 생각을 하셔야지요.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2건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이 용인시민의 종합평생교육기관이 됨에 따라서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범위 조정을 정비하고 우수교육생의 예산지원을 위해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4조 등에 대학원 신설에 따른 조직의 명칭을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통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을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가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조항이 광범위하여 위원회의 운영범위를 기본운영계획, 입학자격, 선발기준 및 인원, 교육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는 우수 교육생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23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를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6조에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치 관련 잘못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전년도 수익금의 80%를 지원사업에 사용했던 운용기금의 범위를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정비에 따라 안 제7조는 기금 운용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하는 내용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과 일치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시의회 의장에서 시의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9조에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 심의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22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대학원이 설립되면서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이 용인시민의 종합 평생교육기관이 됨에 따라 학장과 부학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의 조항을 구체화하고 우수 학생에 대한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23호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용기금 여유자금의 통합기금 예치 관련 인용 조문 변경 및 기금 범위를 확대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과제 정비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학장을 총장으로 바꾸고,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뭐에요? 격상을 시켜 주시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격상한 이유가 그린대학이 작년까지 10기에 걸쳐서 진행됐고, 작년에 그린생활과와 신규농업과가 있다가 대학원까지 설치해서 이왕이면 대학원까지 됐고 10년이 지났으니까 격상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하는, 대학원 설립 과정 때문에 격상을 시켰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에 학장이 지금 누구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학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총장도 시장님으로.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부학장은 누구에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부학장은 소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고요. 우수학생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현재 조례규정은 없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조례 규정에는 없는데 우수학생에 대한 국‧내외 연수를 하고 계시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국‧내외 연수는 학과과정에서 편성돼서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해외연수는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100%에요? 국‧내외 연수 할 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남숙

박남숙위원

대개 몇 명 정도.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학생들이 대학원은 30명이고 대학교는 42명이니까.
남숙

박남숙위원

전체 따지면 70명?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전체,
남숙

박남숙위원

120명?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120명 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120명이 한꺼번에 국‧내외 연수를 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농촌진흥청도 많이 가고, 내일 같은 경우도 그린생활과가 농촌진흥청에 현장교육 차원으로 운행되고 있고, 일부 우수농장이라든가 아니면 체험장이라든가.
남숙

박남숙위원

벤치마킹처럼.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벤치마킹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갔다 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맨날 하는 것보다 다른 데 가서 보고 오면 새롭게 그 사람들끼리 다시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안을 창출하고, 상당히 벤치마킹은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시농부 이런 분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많이 된다고 보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좀 전에 박남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조례 발의하고 나서 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부분인가요,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준비가 올해 처음 시작되면서 그린대학을 운영하면서 그런 계획까지 세우려고 하고, 사실 7월에 조례통과를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학과라든가,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췄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 상정이 늦어지고, 연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서 불가분하게 동시에 안과 예산을 같이 의견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처음에 대학원을 신설하면서 계획안에 담지 못하고 추후에 생각하신 부분이잖아요. 추후에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 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남양주라든가, 부여라든가, 인근 시군의 화성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 교육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시군별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왔고, 교육생 자체가 요즘 패턴이 국내 쪽만이 아니고 해외 쪽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7월에 조례를 발의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셨고요. 충돌되는 부분은 지금 말씀을 못하셨는데요. 꼭 올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내년 계획안에 넣어서 올해 조례 통과를 시키고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굳이 이게 긴급 상황인 것은 아니잖아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학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1기부터 10기까지 그린대학 운영을 3개 과정을 하다가 그다음 2개 과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3개 과정에서 대학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다보니까 교육생이라든지, 아니면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원과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서 신설해서 지금까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라든지, 1년에 그린대학 동문들 체육대회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행사 때 가보면 그래도 교육생들이 재학생 시절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린대학과 농업인대학을 타 시군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국‧내외 교육기간 중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는 것도 있지만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보고 옴으로 인해서 후배들에게 좀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게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가 긴급 올라왔고요. 내년부터 계획을 잡아서, 왜냐면 어쨌든 이게 지금 2년차잖아요. 하면서 문제부분이 있다든가, 더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추가하고 보완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긴급하게 올해부터, 조례와 상충되면서까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년부터 시작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추계에 2017년도부터가 아니라 2018년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대학만의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10기까지 해서 890명 정도 졸업했는데, 지나오면서 계속되는 얘기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꼭 느껴져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내년부터 반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올해 학생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올해 대학원생이라든가.

이은경위원

1기에도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똑같지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이번에 같이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은경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강증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24호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한 동의안입니다. 2018년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3개구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용인시 치매상담센터를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로 명칭 변경하여 민간위탁 하기 위한 동의 안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며 수탁기관은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전문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2017년 9월에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계획서를 작성하고 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10월에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실시 후 11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8월 2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124호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의회동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업무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수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1항 안에 2항을 보면 공익성보다 기업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써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예, 민간위탁.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아마 그것은 민간위탁의 전반적인 관련 조례라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상담센터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은경위원

여기 지침 발췌서에 나와 있는데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관련 조례라 그것은 첨부시켜 드리는 것이고요.

이은경위원

이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치매상담센터만 민간위탁하는 내용으로 오늘은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치매센터가 직영으로 가서 처인구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런,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처인구에만 있고요.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2018년부터 직영으로 운영된다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일단 민간위탁은 내년에도 계속,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보건소는 하지만 용인시 전체 치매센터가.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가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계획이 내려오고 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동안 처인구 한군데서 하던 것을 내년에는 기흥구, 수지구 각각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직은 확실히 된 것은 아니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예, 일단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처인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네요, 민간위탁. 그러면 ’20년도 지나고 나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운영방법은 내년,
희영

김희영위원

이것도 직영으로 가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현재 단계로써는 계속 민간으로 갈 것이다, 직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다른 데가 직영으로 갈 것이면 우리도.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국가의 방침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삼성에서 1억 원을 후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행되는 것도 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후에 받아서 운영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직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후원금 1억 원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20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재

이덕재처인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9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