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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고찬석 의원 발언

219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10-16

고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도시균형발전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회 제안내용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와 정부합동평가 지표향상 등을 위해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기반시설 설치지역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5조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신문 공고를 통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정비하였고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경사도완화 자문을 관련법령에 부합하도록 심의로 개선하였으며 제62조와 제64조는 심의위원 제척‧회피 사유를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기여금에 대한 운영‧사용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5조의2는 조례내용에 부합되도록 제목을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제15조3과 4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기반시설 부족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기여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운영기준과 특별회계 설치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삭제에 따라 도시개발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5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내용 중 인용조문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4항으로 변경하였고 조례 제8조는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어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제78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6호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상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5조는 특별회계 사업 중 세출예산 이월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4호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관련지침에 근거한 심의기준을 정비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을 법규에 맞게 개선하고 조문내용과 부합되도록 조항의 제목을 변경하고 공공기여금 활용을 통한 기반시설 부족지역의 지원강화를 위해 기반시설 취약지역 및 운영기준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의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행위 경사도의 기준 초과 시 받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심의로 변경하고 서면심의 기준을 반영하는 등 상위 법령 저촉여부 및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45호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및 삭제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의 신설조항에 부합된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상위 법령의 삭제로 인한 조례 인용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46호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규범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50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에 대해 명시하였으나 조례에는 아무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의 소지가 있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여부 등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과장님, 15조의2에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데 맨 끝에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15조2에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2호에......

이건영위원

맨 밑에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대한 것.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4호 공공기여 내용 등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영위원

예, 그렇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게 1호하고 2호에 사실 내용은 다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놨는데 시행하는 중에 혹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지금 어떤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시행 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이건영위원

건폐율이나 모든 제한을 할 때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회 중에 가장 많이 열리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고 한 달에 두 번씩도 열리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새로 서면심의를 신설해 놨어요.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다른 것 하고 틀려서 서면심의보다 직접심의가 더 올바른데 서면심의를 추가로 넣는 이유가 뭐예요, 64조11항?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는 한 달에 두 번 열리다 보니까 서면심의가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사유에 의해서 심의가 늦어지는데 급한 심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도 서면심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지침에도 서면심의가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조례에도 같이 맞춰서 내용만 넣어놓는 사항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사장되는 조항이네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고요 다른 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당히 오래도록 안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찬석

고찬석위원

다른 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안 열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열리는데 보름 내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서면심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느냐 이것이지.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1년에 한 건도 없을 것 같잖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서면심의를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이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점수가 0이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도 상위법이나 이런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규정만 조례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회법 위임사무예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가이드지침이나 그런 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찬석

고찬석위원

합동평가 때문에 그런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석

고찬석위원

지방재정법 제78조 삭제로 인해서 인용조문을 삭제했잖아요. 지방재정법 제78조가 삭제된 때가 언제예요, 2016년 5월 29일이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2016년 5월 29일인데 우리 도시개발 조례가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조례에 포함 돼 있어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법이 개정되면서 바로 조례를 했어야 되는데 개정된 이후에 저희한테 도를 통해서 내려온 게 조금 늦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방재정법 제78조가 ’16년 5월 29일날 개정이 되는데 이 법이 개정됐으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동안 용인시는 계속 법에 위배된 조례로 행정행위를 했던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일부 기간은 겹친 게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몇 건이나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최소한 내가 볼 때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말고도 늦게 이렇게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한번 회의할 때도 만약에 늦게 왔을 경우에 처리 안 한다고 그런 부분 있었어요, 국장님 안 계실 때 인데. 항상 그때그때 내려올 때 마다 훈령이고 뭐고 바꿔줘야 되는데 고찬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그때 안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고 있다가 누군가가 유권해석을 민원인들하고 하다보니까 상위법은 바뀌어 있고 우리는 안 바뀌어 있고 이런 상황이 올 때만이 조례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꼭. 이것 말고라도 다른 것 중앙하고 한 것 면밀하게 해서 빨리 빨리 올려줘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시민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요.

김윤선도시균형발전국장

예, 앞으로 조정을 다 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중대한 범실을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과장님?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안이 내려오거나 하게 되면 빨리 빨리 처리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설치를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이 조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에 용인시에서 지금 현재 처인구청과 시청 사이에 있는 문예회관 앞에 있는 김량택지개발지구하고 명지대 입구에 있는 역북택지개발지구를 할 때 필요했던 조례인데 그 사업이 끝나서 이 조례를 삭제했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그 이후에도 도시개발로 인한 사업의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지방재정법에서는 우리가 이월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의회 동의 없이 이월하게 돼 있어서 법령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지금 특별회계기금이 있어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없다고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앞으로도 공영개발방법으로 할 소지가 있다?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남사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LH나 도시공사에서 안 하면 저희 시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보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신설하느니 지금 있는 조례를 정비해 가면서 상황을 보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옛날에는 다 공영개발식으로 된 거지요? 이게 원래 체비지 방식으로 한 거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체비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구획정리로,

홍종락위원

그거하고 틀린 거예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예, 별개고요. 이거는 저희가 택지개발로 해서 수용방식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홍종락위원

수용방식으로요. 이거를 한 데가 어디라고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지금 용인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김량지구라고해서 문예회관 앞에, 그다음에 하나는 명지대 올라가는 데 지금 개발하는 데 좌측에 아파트부지 있거든요, 학교하고 있는, 소방서 밑으로, 거기가 역북지구입니다.

홍종락위원

웬만한 데 난개발 되고 그런 데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할 필요는 없는 건가?

김윤선도시균형발전국장

전에는 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대행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나중에 또 필요할까봐 아직 해지를 안 시키고 그냥 함께 정비를 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주택국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17-147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종사자 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풍부한 교육경험과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계획, 사업수행능력, 인력 및 시설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내용은 옥외광고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등이 되겠으며 수탁대상자의 자격은 교육의 실시 능력과 실시경험이 있는 교육기관·법인·단체 등으로 교육 강사를 3인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7호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3조 및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모집공고 이전에 용인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사항으로 당초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차기 민간위탁의 용인시의회 동의를 위해 민간위탁의 위탁사무, 위탁기간, 모집방법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며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기관에 의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효과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수탁업체가 어디인가요, 수탁대행기관이?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사단법인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경기도지부에서 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 용인에도 시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은 협회 시지부입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보통 도 단위에서 경기도 권내 것을 다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거의 31개 시‧군 대부분이 그 협회,
민석

신민석위원

도 단위에서 하고 있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거 말고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것?
민석

신민석위원

예.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구 별로 별도 용역회사 줘서 하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위탁 내용 한번 봐보세요. 이게 실제로 광고사업자나 그런 분들이 교육받을 때 6시간 동안 무슨 교육을 받을까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소양교육,

홍종락위원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규제 개혁 대상이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가서 오전 내내 광고물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다는데 안전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한 시간, 두 시간이면 충분히 숙지를 시킬 수 있는 만큼 교육이 될 것 같은데 6시간, 또 정기적인 보수교육 3시간.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보수교육은 법령이 개정될 때 마다 하는 것이고요. 신규교육은 이 교육을 이수해야만 등록요건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법령에 돼 있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홍종락위원

6시간 동안 사람들 붙잡아다놓고 교육받으라면 그분들조차도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법령 상위규정이기 때문에...... 다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양교육도 있고 불법광고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홍종락위원

여기 위탁비를 보면 교육비로 신규교육은 4만 원, 일반 그 외 교육은 2만 5천 원. 1인당 4만 원씩 받아야 되니까 그 법령에 몇 시간을 하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2만 원만 받고 2만 원어치 교육만 시켜도 충분히 끝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옛날 협회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이 유지하기 위한 방법의 수단으로 쓰지 않느냐 그거지요.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광고사업자가 되기 위한 최초 신규자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법령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한번,

홍종락위원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든가 그분들한테, 바쁜데 와서 오전에 몇 시간 오후에 몇 시간 이렇게 해서,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신규 교육할 때 건의를 받든지 조사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조정을 해 줘서 이분들한테도 4만 원 받는 거면 3만 원을 받는다든가 협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간단하게 교육받고, 이상입니다.
명곤

배명곤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옥외광고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7-148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오늘날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피해발생시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가입대상은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이며 조례안 제4조는 보상범위와 한도액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총 8종이며 보상한도액은 시민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 보험금의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이 청구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10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사항으로 사고일 현재 다른 지자체로 전출하였거나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3억 6000만 원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8호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으로 용인시 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 말고도 우리 시민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단체보험에 몇 개 가입되어 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회계과에 영조물 공제 보험이 있고,
민석

신민석위원

잠깐만요, 영조물.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영조물 공제 보험이 있습니다, 회계과. 그리고 건설과에 자전거 보험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영조물이면 공원 이용 이런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건 공원, 하천, 도로, 그런 부분에 약 2500개 시설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거하고 별도로 재난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인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대상이 틀립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어차피 영조물 보험이나 여기도 보면 대중교통 이것도 도로에서 나는 게 태반일 텐데.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영조물 보험은 통합이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자전거보험하고는 향후에 통합해서 보험을 관리할 방안은 갖고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영조물 보험도 도로에서 나는 사고가 포함된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도로의 각종 시설물, 하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인데 도로에 있는 도로 시설물에 의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상해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도로 시설물이라고 하면 거기에 각종 가드레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가 급정거로 사고가 나거나 대중교통에 치이거나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도로 상의 사고하고 도로 상의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 보조시설물에 의한 사고나 이게 비슷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 포함해서요. 이거를 따로따로 보험을 안 하고 묶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좀 더 보험료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거는 생명보험이 아니고 상해보험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리고 단체보험이고.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단체.
찬석

고찬석위원

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그 부분 상법 제732조에 대해서 질문해 보고 싶은데 여기는 15세 미만이라든가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보험을 들었을 때 상해보험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도박보험이라든가 피보험자의 살해위험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문이 만들어진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우리 단체보험은 예외조항이 있잖아요, 그 밑에 732조. 그런데 732조를 적용시키는 것보다도 732조의2항을 적용시켜야 맞지 않냐. 왜 그러냐면 이 보험은 가장 많은 적용 대상자가 15세 미만이라든가 약자들에게 많이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심신박약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피해보험자로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단서조항 사항에 따라 저희가 보험을 계약할 때 특약사항에 그런 사항을 삽입시킬 계획입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지금 제외대상에 상법 제732조를 집어넣었는데 저도 이쪽 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았어요. 의견을 받았는데 상법 제732조 입법취지하고 여기의 단점, 이 조례가 만들어 짐으로써 법률 위반 사항, 아니면 입안이 안 되는 사항, 이런 것을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732조는 어떤 개인이 개인을 들어주는 상태에서 넣었던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조례는 용인시가 용인시 전체, 전체를 위해서 들어준 조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요. 왜 이걸 얘기 하냐면 이 보험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을 사람들이 15세 미만이라든가 몸이 허약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적용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많은 혜택이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그래서 15세 미만의 사람들이 청소년 수련 활동이나 수학여행이나 그런 시에는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면 저희도 당연히 위원님이 염려하신 15세 미만의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저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약간 틀려요. 732조는 개인이 드는 상해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732-2조를 적용시켜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꼭 732조를 집어넣어야 되겠느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보험을 든다고 하면 15세 미만이라 해도 그 사람은 단체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런데 여기서 일단은 상법상 15세 미만하고 심신상실자는 아주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 의사능력이 박약한 심신박약자인 경우는 여기 단서조항에,
찬석

고찬석위원

그것은 개인이 상해보험을 들었을 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박보험이라든가 살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집어넣는데 이것은 단체를 든 조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세 미만이나 심신박약자나 이 사람들하고 같이 여행을 갈 때 그 사람들도 여행자보험을 들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갈 때 15세 미만이라든가 심신박약자를 단체보험을 안 들 수는 없잖아요. 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보험도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같이 들어서 같이 혜택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상법 732조 이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조례를 만드는 취지하고 이 조항의 입법취지하고도 상반되기 때문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지, 이거를 한번 묻고 싶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상법 732조 조항이 빠져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15세 미만자,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조례에 넣게 되면 안전보험 조례상에 의해서 거기는 무조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이 조항을 넣어버리면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5세 이하는 무조건 해당이 안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아니지요, 이건 상법에 있기 때문에 법이 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이게 빠진다 할지라도 상법 732조에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가 거기 규정이 돼 있고 상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상법 732조가 빠져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그래요, 삭제를 해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위원장님, 이따 끝나고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민석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영조물 보험이 있잖아요. 손해보험의 영역에서 담보내용이 겹치지 않게끔 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적으로 볼 때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영조물이라든가 시민안전, 어차피 상해보험은 그 중에서도 세 개를 다 타는 게 생명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딱 하나만 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보험이라든가 영조물보험이라든가 안전보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타는데 일단 담보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용인시 시민안전 보험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게 타 시도에 몇 군데나 있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현재 17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기준들은 다 비슷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대동소이하고 좀 더 적극적인 시군에서는 뺑소니 사고에 의한 사망내지 부상도 그런 것을 포함한 시‧군도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용인시가 100만 도시 즈음해서 경기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나요, 세 번째로 많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세 번째로 많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17번째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네요, 그렇지요? 재정이 그동안 악화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그러면 17개 도시들 중에서 저희들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어떻고 보면 보편적 도시의 개념일 수도 있고 선진도시로 가는 대중에 대한 공공보험의 성격이 크거든요. 그러면 이 범주를 좀 넓혔으면 싶어요. 지금 현재 보험료가 3억 5200정도 들어가잖아요. 지금 1년 연간 사례를 봤을 때 실제 수급되는 대상이 작년까지로 봤을 때는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000, 6000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자전거 보험은 같은 경우는 약 6000만 원 정도 보험을 받았습니다. 시민안전조례는 앞으로 저희가 실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저희가 3개년 치 8개 범위에서 부상이나 사망 당한 사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만약에 그 평균치가 맞는다고 하면 50% 정도는 수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5000, 6000 정도. 그런데 시 자체적으로 공공성격의 보조금을 쌓는 것 보다 보험료가 불특정다수에 대한 인원수 대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시의 손실도가 높다란 말이에요, 손익을 따져봤을 때. 시가 우리 조례상에 1인당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10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최대 사망 1000만 원.
기준

김기준위원

사실 여기 보면 폭발‧화재,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이거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란 말이에요. 스쿨존의 교통상해 보상치료비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너무 손실부분이 큰 거야. 사실 타 시‧도를 꼭 따라갈 필요 없이 만약에 이런 안전보험을 한다면 나는 범주를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 그렇지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은 우리는 일단 빠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이것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사실 사회 안전보험이라는 게 용인시가 복지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들한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히 들어가야 되는 거야. 용인에서 시민이 누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야간이고 어디건 가는 데서 뺑소니나 무보험차 상해‧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필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용인 시민들의 약자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비해서 때로는 국가가 그런 경우도 나오지요, 의사자라고 이야기 들어보지요, 그렇지요? 요즘은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이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보니 전철 안에서 묻지마 난동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또 전철 난간 사이로 빠졌을 때 용감한 시민이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홍수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 나로도 있다는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액이 지금 현재 실제 사례를 든 예보다도 예산이 보통 반 밖에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 사실 보험사는 이런 것 지자체 하나 건져서 몇 년 하면 이거는 봉 잡는 거예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어디 특정업체 밀어줘서 지금 수사도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대중적 복지면서 그렇다면 정말 용인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불특정 우리 시민들한테 정의로운 용인, 또는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용인, 이런 것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빠져있는 뺑소니 무보험차 또는 의사자나 의상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사실 이 보험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의견에 물론 저희가 100만 대도시로서 제대로 된 도시의 격을 갖추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더 포함이 되면 제대로 된 시민보험이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뺑소니 부분이나 이게 더 확장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현재 저희가 3억 5000을 추계를 하는데 뺑소니 부분을 포함시키게 되면 거기에 보험금이 두 배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보험의 성격으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안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료를 3억 5000을 넣어서 지금 1억 5000, 6000밖에 지급이 안 되는데 실제 시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준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이거 다 무시를 해도 차라리 그거 하나 갖다 똑바로 넣어주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해야지 혜택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거 전부 다 봐봐, 대중교통이 일어났을 때는 버스운송사업 조합부터 시작해서 보험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8개 보험 범위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부상자가 1년 평균 한 1500명 정도의 부상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9명의,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용인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 집행부가 시민들한테 안전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려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현재 갑자기 일어나는, 다수로 발생하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용적이고 용인시가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가 알아서 시민들을 챙기고 위로해 주고 그러더라. 차라리 돈 더 들더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많이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기서 빠진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뺑소니 관련 된 게 빠진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지금 8개 항목보다도 뺑소니 하나를 더 넣는 게 금액이 더 증액이 돼요.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러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번에 뺑소니를 제외를 시킨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뺑소니까지 집어넣고 예산만 수반이 된다면 저희도 더할 나위 없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원래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현재 타 시‧도 아까 열거한 지자체들 중에 몇 군데가 뺑소니하고 무보험차 들어가 있어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뺑소니 들어가 있는 데가 두 군데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도시가 어디어디지요? 호남분들하고 충청도에서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배려 깊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100만 도시를 대상으로 앞으로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변을 당한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는 많이 일어나는 일에 해야 우리 시장님도 좋아하실 것이고, 용인시 집행부도 칭찬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대비 5, 60%밖에, 매일 손해 보는 장사, 이건 별로 시민들한테 안전보험을 했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그거는 없는 거거든요. 또 다른 보험 들어놓은 것하고 겹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간 저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뺑소니나 무보험차나 이런 부분이라든지 용인시만의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그거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고,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안전대원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자기 몸 아끼지 않고, 바른 시민상을 적립한다는 차원에서도 의사자나 의상자 부분들에 대한 보험도 시민 안전보험이라고 그러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범주를 향후 넓혀갈 생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혜택을 주었으면 이게 정말 실질적인 사회적, 전체적 공공복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시하고 익산시에 들어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다 고생하십니다. 시민안전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복구, 그리고 민방위업무 하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안전에 대한 것 다 총괄하는 것이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총괄.

이제남위원

그러면 경안천변에 자전거도로는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하천과에서.

이제남위원

하천과에서 하는데 지금 하천과에 자전거보험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3억 2000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지금까지 거기에서 보상받은 것은 얼마나 된다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런데 보험 사고사를 보면 과연 부주의가 누구의 부주의인 것 같아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사고사가 주로 자전거 이용자의 부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봤을 때 그게 아니던데. 시설물. 경안천변에 건너가는 다리 난간대도 1m 20 하게 돼 있는데 80밖에 안 해 놔서 거기서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요. 3억 2000 보험을 들기 전에 시설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시설물을 사고를 발생하게 만들어 놓고 보험을 들면 뭐합니까? 3억 2000을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보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보험을 가입해 놓은 금액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만큼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첫째는 문제고 시설물을 자체가 사고를 발생하게 만들어 놓고 보험을 넣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보험 자체는 내가 봤을 때 누구든지 사보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라든지 개인들이 사보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정을 펼친다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용인시가 불필요한 행정을 펼치려고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하천과랑 직접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서 그 사고사가 어떤 사고인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자가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우리 시설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는 보험을 넣기 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먼저 보강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원인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남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경기도에서 몇 군데 한다고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경기도는 현재 양주시 한 군데서 하고 있고요. 현재 수원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양주시에서 실시했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얼마나 된다고 해요? 상해보험은 시민들 특수계층 빼놓고는 거의 중복되면 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중복지급이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기타보험하고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에서 버스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이니까 대중교통이 사고가 나서 했을 때 사망, 후유장애까지 거기서 다 보험금이 지급돼요. 그런데 별도로 용인시에서 들어놓으면 그 사람한테 또 지급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중복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러면 숫자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교통관련 사고만 해도?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작년에 교통 같은 경우는 350명 정도가 부상을 입은 경우로......

홍종락위원

대형사고가 안 났으니까 부상 정도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버스에 부딪히거나 버스를 타고가다 급브레이크로 다치는 경우나,

홍종락위원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이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확실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확실합니다. 타 시‧군 사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재 타 시‧군에서 그렇게 특약이 체결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리고 아까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법 732조는 2항은 삭제하고 3항이 들어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732조가 결국은 타인에 의해서 계획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미취학자나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누군가가 보험을 들어서 이용해서 보험수령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있잖아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게 15세 미만인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법에서 밝혀질 것이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지급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일단 15세 미만자가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능하고 상해, 상해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홍종락위원

상해만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아까 김기준 위원님이나 고찬석 위원님이나 진짜 소외된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려면 상법 제732조를 삭제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넣으면 되지 않나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732조가 여기서 제외시켜도 큰 저거는 없습니다. 어차피 상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홍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 해 줬고요. 시민안전보험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치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교통이나 강도, 상해, 쭉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지금 보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것들로 측정 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중 보험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서민 쪽으로 가서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뺑소니도 아까 그렇기도 했지만 농작물 보험이 좀 있어요. 농작물 보험이 있는데 아주 미약합니다. 수해가 나서 침수가 되면, 예를 들면 우리 모현에 하우스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안천이 한 500억 들여서 침수를 막기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 피해가 안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다. 하우스가 전체 물속에 침수가 됐는데 그분들 보험 받은 것 없어요. 씨 값 정도를 보험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 해 농사지은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이번 여름에도 초부리에 10개 동이 찼는데 그분들도 나중에 받은 것 보니까 씨 값 정도를 시에서 받았더라고요. 보험이 있다 해도 그런데 이런 시민안전보험이라면 그런 것까지 충분히 조사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전혀 조사를 안 하고 교통 문제, 화재 문제, 이런 큰 문제들은 다 보험에서 쫓아다니면서 보험을 가입 시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중 보험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거는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한 건데 우리 용인시에 절도가 엄청 많습니다. 빈집털이들 있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이라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한번에 폭넓게 다 해 준다면 우리 용인시가 예산을 들여서 좋겠지만 우선 일단 이거를 하자고 하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맙다고 내가 얘기하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좀 더 시민한테 가까이 가는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 이중 보험도 좋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 하지 말고요. 저쪽에서 보험이 나오는데 또 여기서 보험을 또 줍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진짜 우리가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길, 말로만 서민, 서민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짜 서민 쪽에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라고요. 저도 정치인이지만 정치인들이 서민, 서민 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서민한테 가느냐고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진짜 서민들이, 우리 용인시 시민 중에 서민들이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교통사고 나서 가면 다 교통에서 보험 다 들어주고 큰 것은 다...... 큰 것만 추렸잖아요, 전부 큰 것만. 그러니까 일단 큰 것만 하고 보자는 그런 뜻은 저는 좀 저거하고요. 진짜 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농사꾼들이 침수돼서 1년 농사 다 지은 게 망가집니다. 저도 농사를 지었지만 벼농사 한번 비가 와서 쓸어 가면 1년 내내 농사지은 것 다 가져갑니다. 태풍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 보험은 없어요. 거기 보험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다 용역에 넣어서 해 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8개 항목이 가장 많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이나 재난은 상류층보다 중상층 이하 서민들이 재난이나 안전에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나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시민이 혜택이 되지만 서민들도 특히, 또 서민들은 본인들의 어떠한 한계성으로 인해서 각종 보험에 들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한테도 일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건영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고찬석 위원님 질의한 것에 제가 아까 질의한 것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조물보험이 얼마 들어가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3억 7000만 원 정도.
민석

신민석위원

3억이지요, 이거 시민 전체 대상입니까?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자전거 보험도 한 3억 들어가지요, 시민 전체 대상이라?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한 3억 들어가지요, 전체 대상이라?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다 피보험자가 겹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피보험자는 다 용인 시민으로 되지만 보험의 대상, 범위,
민석

신민석위원

피보험자는 겹치고 보험금 지급원인만 다른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저도 이거를 통합해서 할 수 없느냐, 보험료 부분을 여쭤본 게 아까 고찬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피해가 개인보험이랑 중복지급이 된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에서도 중복지급이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우리가 자전거도로에서 시민이 아까 이제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자전거 도로 시설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영조물보험에 의해서 보험을 받고 자전거도로 상에서 사고 났으니까 자전거도로에 의해서 또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보상의 원인 행위가 8종에 해당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두 개 다 받는 거예요, 두 개 다?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여기에 원인행위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우리 시민이 일반도로에서 버스 대중교통이랑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 이러면 또 자전거보험에서 보험료를 받고 또 이 시민안전보험에서 대중교통관련 사고로 또 보장을 받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영조물보험도 도로상에 도로시설물을 포함하고 있고 자전거 보험도 도로상의 부분하고 우리 시설 부분 포함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안전보험도 도로상에 교통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스쿨존, 대중교통 이용, 뺑소니, 무보험차 이것도 일종의 간접적인 원인은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교통사고하고 시설을 다 묶은 차라리 교통관련 해서 시민안전보험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일반 자연재해나 사건사고 관련된 보험 하나하고 두 개를 묶어서 가입을 하게 되면 차라리 6억이면 되지 않느냐 그거지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호

이창호시민안전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이 조례를 확정 시켜 주시면 차후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조항에 포함시켜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전에 본 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 부분을 조사를 해서 차라리 ‘보험 두 개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안전시민보험하고 사건사고 재난관련 안전시민보험 두 개로 보험료 6억이면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거 통과 된 다음에 지금 세 개인데 나중에 두 개나 하나로 통폐합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하시면.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시민안전보험은 인적과 물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인적만이에요.
민석

신민석위원

인적만 해당한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예, 영조물이나 자전거는 물적과 인적이 다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전거보험은 우리 보험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다 자전거에 대한 물적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생각한 게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 보험하고 도로 부분에서 물적보험은 별도로 하나를 만들고, 자전거 도로 시설도 물적보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보험에 있어서도. 그다음에 자전거 사고에 있어서도 인적 부분은 여기에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지금 자전거는 물적, 인적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려면 자전거하고 나중에 시민안전보험은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조물하고 조금 틀립니다, 영조물은. 그리고 지금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보면 폭발이나 화재나 붕괴나 산사태나 이런 것은 자전거보험, 인적 보험하고는 지금 현재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교통사고인데 그래서 우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시민안전보험에는 대중교통만 플러스 시키고 스쿨존, 이 두 가지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스쿨존이나 거기에 연관이 되면 자전거보험에서도 보험을 받고 여기서도 보험을 받겠지만 또 스쿨존은 12세로 해 놨잖아요. 그래서 현재로는 거의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가. 그다음에 영조물도 마찬가지고, 물론 영조물이 비 시설물만 있는 게 아니라 건축물도 있지 않습니까, 영조물에. 그게 화재가 나서 거기서 인명피해가 났다 그러면 영조물에 대해서도 받고 여기서도 물론 받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험금 산정을 하고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중복되거나 이러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볼 때는 보험 회사에서 이 보험 가액을 산정할 때 사용했던 자료를 한번 보내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민 인당 보험료 산정된 기준에 저는 이 세 가지 영조물 보험하고 자전거보험하고 시민안전보험하고 보험회사에서 산정한 기준 내역에 중복된 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중복해서 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취지 자체는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 중복된 보장 내역이나 보험료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줄여서 예산 낭비를 막자는 거예요, 보장을 해 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취지는. 그거를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분명히 또 국과장님께서도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는 통합의 여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봐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취지에 대해서는 다 좋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는 게 지금 현재 지급되는 금액에 비해서 손실률이 너무 크잖아요, 자전거도 그랬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것이고. 또 보상 범위를 넓혀 달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반대로도 생각을 해요. 차라리 줄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왜 그러냐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버스라든가 택시는 다 보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사고 나게 되면 아마 최하 몇 억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억이 지급이 되는데 거기에 1000만 원을 또 하겠다고 해 봐야 도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험료를 많이 내기 때문에 차라리 대중교통은 다 보험이 들어있는데 한다는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은 도리어 빼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다음에 우리가 대상도 용인 시민 전체로 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이나 이렇게 줄여서 시행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리어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고찬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10조제2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은 고찬석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조례안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9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149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주관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는 관련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변경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제2항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에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50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1항에는 위촉직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항 및 제6항에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는 단서를 삭제하였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15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권익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노후 기계식 주차 장치의 철거 유도를 위하여 이 주차 장치의 철거 후 재설치 시 법정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련 조례를 본 조례에 통·폐합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공영주차장의 요금에 관한 사항으로 주차장별 특성에 맞는 주차요금 체계를 규정하였고,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전기자동차 및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소유차량 확인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주차요금 징수의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를 위하여 사전 정산권 판매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부터 제15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갱신 시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관리수탁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여 관리수탁자의 운영 책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별표7 비고 11호의 노후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도 이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철거하고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법정 대수를 변경하여 주차대수의 2분의 1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부터 제35조까지 용인시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와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36조에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위치와 설치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37조에서는 민간의 주차장 확보 확대를 위하여 기존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여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17-152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항에 위촉직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호의 유관기관 명칭을 현재의 기관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항 안 제6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는 단서를 삭제하였고 안건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서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149호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상위법의 인용조문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50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는 법제처 심사 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그 외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5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및 용인시 여성회관 공영주차장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관리방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 및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다소 인하하여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공실화된 공영주차장 사용 활성화로 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나 현재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7-152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 의결 내용을 수정하고 용인 동부·서부경찰서 등 변경된 유관기관의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평가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10분의 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는 않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개선안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거기에 이게 나와 있는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있는 조항에 그것만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분의 6이라고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을 준용한다 이러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지금 개정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은 다 요금이 통일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통일시키려고 하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수지에 있는 여성회관도 공공기관 주차장 요금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통일시켜서 추진하려고.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최초 1시간은 무료고,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최초 1시간은 무료고 1시간 초과하고 30분 이내는 600원, 그리고 15분마다 300원씩.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를 구청도 있고 해서 자주 가는데 그쪽에 상업지구도 있고 학원버스도 있고 학원차량도, 학부모들도 많이 와서 굉장히 혼잡해요. 그래서 여성회관 부설주차장은 요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부설주차장은 회계과에서 운영을 했고 또 여성회관 관련은 여성복지과 쪽에서 평생교육센터에서 관리했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서 통일을 시키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왜냐하면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이라 그래도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든지 이용 빈도라든지 이용횟수라든지 차량이 몰리는 시간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원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최원식입니다. 주차요금 면제 및 경감기준 세분화 부칙안 인데요, 지금 면제 범위가 어디까지지요, 주차요금 면제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용인시에서 공영주차장 설치 된 게 있습니다. 총 107개소 1만 102면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24개소만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감기준 세분화 내용은 주차장 요금 면제대상을 7종으로 했고요. 면제대상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장애인운전 또는 동승차량, 고엽제, 국가유공자, 이렇게 해서 6종으로 분류를 하고 50% 감면이 또 있습니다. 경량자동차, 친환경자동차, 우수자원봉사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이렇게 해서 50%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20% 감면 자동차 있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시책 참여하는 차량들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을 따로 넣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용인시가 주차단속 범칙금으로 1년에 얼마나, 수입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범칙금이 1년에 얼마나 돼요, 불법주차 단속으로 벌어들이는 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1년에 40억 정도 됩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40억이요? 많네요. 지금 용인시 차량 등록대수는 몇 대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43만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43만대.
원식

최원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많은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많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지금 건축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아파트도 1대, 도시형 주택도 1대지요, 주차대수?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원식

최원식위원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강화돼서 0.7대로 전용면적이 30㎥ 미만은 0.6대이고 빌라 1대인데 실질적으로 가구당 차 2대, 3대 있는 집이 많아요.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주차대수를 늘린다든가 향후에 이런 계획을 건의를 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결국은 돈은 건축업자들이 벌어가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작년 2016년도 4월 달에 조금 보강을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고요. 사실상 그래도 문제점이 더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최종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강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고찬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언제쯤 내려왔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작년도 12월, 작년 말.
찬석

고찬석위원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은 저기하시고요. 주차장 중에서 공실화 된다든가 이용률이 저조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1급지, 2급지 편성을 해서 요금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통합을 시켜서 요금을 편성했어요. 오히려 그걸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인근 도시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급지별로 요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107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24개소만 요금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나 이런 데처럼 급지별로 조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최종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급지를 조정했는데 오히려 통합을 시켜서 올라와서 물어본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먼저 부분에는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고요. 2급지는 도시계획구역 외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설주차장 측면에서 볼 때는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뭔가 지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용률이 없는 주차장이 없고 이용률이 높은 주차장이 있고 또 도시, 아니면 도시에서 약간 외곽지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급지, 2급지 두 개 나눠서 주차요금을 부과하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거를 3급지까지 세 군데 정도로 나눠서 부과해야 되는데 이거를 오히려 통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좀 안 맞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통합을 시키면서 저희가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공공기관부설주차장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찬석

고찬석위원

그거는 그전에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노외주차장은 금액은 같이 가게끔 해 놨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2급지 금액으로 다 맞추는 것 아니에요, 일괄적으로. 전하고 금액이 틀린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해서 내년도나 이렇게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면 이걸 개정을 안 해야지 이걸 왜 개정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번에는 통합하는 측면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찬석

고찬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조례 두 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찬석

고찬석위원

빠른 시일 내에 급지라든가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급지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석

고찬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석

신민석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신민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신민석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2조3항3호 중에서 4호를 보면 ‘용인경찰서 경기교통과장’을 ‘용인 동부‧서부 경찰서 경기교통과장’으로 변경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할경찰서 경기교통과장’으로 변경시키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는 용인경찰서가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용인경찰서하고 서부경찰서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들 두 분을 다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제남위원

앞으로 경찰서가 추가적으로 더 개설될 수도 있잖아요. 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조례를 변경시키려 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 경기교통과장’으로 변경시켜 놓으면 추후에 이 조례를 변경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내용을 자구수정하실 계획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유 과장님, 그랬을 때 시청을 여기 주관으로 했을 때는 동부경찰서밖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도 용인동부경찰서 경기교통과장하고 서부경찰서 경기교통과장이 위원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는데 그냥 ‘관할 경기교통과장’을 하게 되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관할 그러면 용인시 관할 그렇게 되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3항제4호는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 동부‧서부경찰서 경기교통과장을 용인시 관할 경찰서 경기교통과장으로 자구정리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