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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0-16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남홍숙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김희영·박남숙·이건영·김운봉 의원 등 총 4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 2017-154호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고유문화를 계발ㆍ보존 전승하고,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 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주요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와 5조에서는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문화원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7조에서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의 무상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9조에서는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지역문화ㆍ예술을 진흥하고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154호 문화예술과 소관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김상수·남홍숙 의원이 발의하고 4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상수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용인시 전통문화를 계발·보존 전승하고, 지역문화 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5조에 시장과 문화원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문화원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문화사업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국장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 예시 사례로 다른 지자체는 일찍, 일찍 서둘러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용인시가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예산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인시만 특별하게 기간이 늦었거든요 다른 지자체보다, 이유가 있어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1954년도에 문화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비가 지원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방문화원 진흥법이라는 상위법령인 개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률근거가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 지원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는 2006년도 이때부터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중이었고요. 다만 늦어진 면은 있습니다. 개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혹시나 진흥법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여기 관계자분들이 너무 과신하지 않았나, 혹여 용인시의회를 너무 없으니 여기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있거든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절대 그건 아니고요. 다만 문화원 측에서도 지원조례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말씀이 없으셨고 해서 지금이라도 의원님 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배경에 혹시 그런 작용이 있다면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게 진작 됐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의안번호 제 2017-138호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동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조례제정을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 의회 제출에 앞서 그동안 우리시 재정운용 상태를 검토한 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쟁성장률이 2012년도 이후 3% 이하대 저성장기조를 유지하는 동안 자주재원 등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세입 감소를 경험한 바 있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007년 대비하여 현 시점에는 경상이전 비율이 22%에서 50%로 확대되고, 자본지출비율이 55%에서 24%로 감소하는 등 세출구조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산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걱정하고 지적해 주신 BTO사업의 향후 재정지출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년도 예산을 타파하고 다년도 재정운영 개정을 도입할 시점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는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는 특수한 세출이 필요한 해에 이를 해소해서 사용함으로서 향후 시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138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부족한 해에 적립된 기금을 해소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재정안정화 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과 적립요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 기금의 용도와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근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될 예정이나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안정화 기금의 용도 중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특정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은 당초 기금의 설치목적과 다르게 편법 운용의 개연성이 있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서 제시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한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계획과 표준조례안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1회계연도의 적립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을 반영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는 검토가 요구되며, 채무가 없는 용인시의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기금조성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측면 등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한 다른 타 시의 예를 들어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는 경상남도하고 그 예하 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립까지는 안 하고 그냥 조례만 제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선희위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적립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가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까 기획재정국장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단년도의 예산 계획에서 체계적으로 다년도 계획을 도입해서 재정안정성에 내실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내실 있게 운용을 할 수 있겠다. 타 시에 항상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년도에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안정화기금 설치운영조례안은 이 사항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언급을 하셨듯이 관련되는 지방재정법 제14조가 이미 개정이 돼서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공포만 앞두고 있는 사항인데 14조에 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할 수 있는, 그리고 운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중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관내에 우리시와 비슷한, 재정규모가 비슷하거나 상황이 비슷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가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몇 위정도 되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4위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 2, 3위도 있지요. 1위가 어디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위는 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 기준으로 해서는 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재정상태가 우리보다 좋다는 게 아닙니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를 설치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무래도 저희처럼 체감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전철 문제로 해서 재정운용에 엄청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서 적립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도 좀 더 재정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타 시군 사례에서는 저희처럼 재정에 직접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재정지수가 높은 시군은 아무래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추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용인시의 재정에 현실화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전철 때문에 많은 재정난을 겪고, 공직자나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어요. 받아야 될 혜택도 많이 못 받아왔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는 우리 시장께서도 채무제로화, 이제 용인시가 빚 다 갚았다고 공헌하셨고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시에는 시민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재정난으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들이 산적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에서 한다면 앞으로를 위해서 이제까지 못했던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대비를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재정난으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을 다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3400억을 어떻게 보면 사장시켜 놓은 거거든요. 반쪽짜리 공사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과장님?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유자금을 빼놨다가 나중에 그럴 때 쓰겠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조금 전에 제가 조례안 설명 드린 것처럼 재정안정화기금을 처음에 상당히 검토를 오래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의원님들 말씀처럼 채무를 다 갚았다는데, 특히 처인구 지역은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는데 사업이 많은데 왜 이것을 만드느냐는 얘기도 들었고. 또 한 가지 접근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보면 20억 짜리 사업이 150건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면 2조 5000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것을 당초계획대로 한다면 경전철에 대한 우리가 매년마다 상환해야 될 금액, 500억부터 많게는 1000억까지에 대한 부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이런 상태라면. 그래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사실 어렵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보자, 특히 유진선 의원님이 지난번에 감채기금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토대안을 만들게 됐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재원이 있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100% 다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향후 계획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안산이나 수원, 성남 같은 경우는 저희처럼 경전철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희는 아시겠지만 BTO사업, 하수관거사업과 경전철이 1조 5000억, 많게는 1조 7000억 이상 갚아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시기도 또 다시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시기가 왜 시점이 내년부터냐는 얘기도 많이 충돌이 됐었는데 재정안정화기금, 조금 전에 감채기금 만들 때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구성 자체가 안돼서 못 만들었는데 때마침 행정안전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맞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1년 후에 하나 내년부터 시행하나 초점은 마찬가지다. 내년 후에 2019년부터 해야 달라지는 값은 사실 없다. 내년에 하나 똑 같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그것에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왜 그러냐면 재정상태가 틀린데 왜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지금은 그동안 못했던 사업, 시민들한테 계속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고 했던 보류사업들을 해야 될 때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만족이 됐을 때 그때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시기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과장님 이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서 연간 예산조성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결산기준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예를 비추어서 단년도를 추정해 보면 약 160억 정도 적립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60억이요. 과장님, 올해 가용예산이 얼마였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말씀하신 160억 정도, 그게 10%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160억의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 후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무상 교복에 관한 이런 조례안도 상정이 되어 있어요. 무상 교복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 예산들을 충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재원조달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산이 아직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업무의 과중을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다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최대한 의존재원이라든가, 예산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닌가요?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법부터 확보를 해 놓은 다음에 계획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에 쓸지를 계획하고 하는 것이지,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도 계획이 안 되고 구상이 안 된 상태에서 쓸 것부터 하고 그게 결정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단정적으로 심의 중이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기준이 1조 5000억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1조 7000억 정도, 2000억 정도가 증액된, 1500억 정도가 증액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만족하게는 다 재원충당이 다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이 안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5쪽에 보시면 안정화기금의 운용 심의에서요, 5항에 보면 “안정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안정화기금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지요. 여기는 이런 내용은 없어요. 이런 내용을 넣으신 의도가 뭐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명확하게 기금을 운용하는 그런 내용들은 조항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들이나 실제 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에 담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 조항이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명문화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지요? 대행하겠다는 의도로 문구를 넣으신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성원은 누구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 공무원도 있지만 민간심의위원들도 계십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 위촉자는 누구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시장이 위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장이 위촉한 분들한테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5항에 보면 “안정화기금 관리 운용에 중요한 사항은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을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성원들이 다 시장께서 위촉하신 분들이에요. 위촉하신 분들이 시장께서 안건에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이 나올 수 있겠냐 그 말이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두 분이 위원으로 위촉돼 계시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들이 다시 또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여기 의회에서도 다시 또 의결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필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조례안에 보면 지출부분에 있어서 상한제가 있는데 여기 상한금액이 빠졌어요. 예를 들면 조성해 놓은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지출하는데 있어서 안정 속에서 반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표준조례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사용용도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와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검토한 사항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의 포커스는 경전철 때문에 생각이 많이 했어요. 1차적으로. 왜냐하면 안정화기금에 1000억이라는 수치가 예치되어 있는데 경전철 운영에 따라서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협상이 잘돼서 일시적으로 상환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10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1000억을 다 쓸 수 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50% 밖에 사용을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다른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은 자연적으로 뺏습니다. %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용도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용도 사용할 때 거기에 재정안정화기금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써야 될 금액이 50% 이상 됐을 때는 50%로 제한됐기 때문에 돈이 있음에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또 반대로 조성해 놓은 기금을 일시에 다 소비해 버린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투명성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나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거친 예산이 의회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핸드링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국장께서 대답하기를 경전철에 대출 받은 게 있지요. 거기에서 이자가 비싸지요. 얼마가 되지요? 2500억 정도, 3000억 가까이 되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자는 변동지수가 있는데 2524억 이자가 1262억 해서 3786억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이율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이율조정을 일부는 했었지요. 그런데 존경하는 유진선 의원이나 저나 그것을 갚으면 비싼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이론을 폈는데 그게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민간 투자한 캐피탈 회사에서 쉽게 들어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나 공직자들은 비싼 이자를 끊임없이 캐피탈 회사 쪽에 노력을 해서 갚아야 되는 게 맞지요? 장기적으로 놔두면 비싼 이자가 계속 올라갈 거고,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채기금이나 재정안정화 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그것을 한꺼번에 갚으면 결국은 용인시민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지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출발은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했어요. 재정이 지방자치단체가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자체가 채무화 제로를 선언한 자치단체가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부동산가격이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서로 매매하는데서 발생하는 세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지요, 아파트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추세가 올라가다 지금은 한계에 봉착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되는 추세가 많이 주춤하게 됐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영향 때문에,
치영

소치영위원

우리 용인시도 아파트 거주비율이 60내지 70정도 되는데 그 추세가 꺾이면 결국 용인시에서도 세수가 감소 추세라는 것이 용인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 같은 현상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올해까지는 올라갔던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재정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비축해 놓자는 이론을 폈는데 그게 맞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게 맞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판단하기에도 이 추세가 올해나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 같은데 후년부터는 추세가 확연히 꺾여서 세수도 어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고, 불확실성이 있는 게 한미 FTA가 진행 중에 있지요. 여기에서도 대기업들의 세수도 하락할 확률이 있을 거고, 그런 차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재정상태가 좋을 때 비축해 놓자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정화기금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쪽을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에서 장점은 그쪽이고 단점은 어떤 쪽에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단점은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듯이 그동안 재정 문제 때문에 미루어왔던 대형 사업들이 조속히 완료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이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160억 정도 저희가 적립하게 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일단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저희가 2027년 지나게 되면, 그때쯤 되면 경전철 관련된 재정이 일시에 많이 소요되는, 지금 현재 추산하는 것은, 일시에 많이 소요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시각으로 단년도에 일시에 1000억 가까이 재정을 부담하는 것은 재정 운용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연차적으로 적립해 놓게 된다면 그 시기에 일시에 소요되는 재정을 부담해서 재정의 압박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에 동의절차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특정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있네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도에 제한을 두고 자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다시 또 그것에 대해서 기금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불합리한 사례로 기금이 지출되는 것은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가 경전철 때문에 계속 재정에 압박을 둬서 담당부서에서 그런 충정으로 인해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조례를 올리신 것을 보고 제가 어제도 일부러 나와서 다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표준안을 내려 보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절차 자체가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산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가잖아요. 그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지방기초단체나 광역에서 하는 모든 법의 근간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잖아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아까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2조가 지방재정법도 지방자치법에 근간해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이 나오잖아요. 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가 1항 보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정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용인시가 법정기금과 법정기금 이외의 기금을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금을 보는 명확하잖아요. 농기구 임대기금 이렇게 명확한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서로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시장이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통제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한 번 설치하고 나면 아까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계획서를 의결한다고 하지만 용인시가 계획서를 의결할 때 보면 기존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통제보다는 훨씬 편한, 어떻게 보면 약한 통제권한과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기금이. 그래서 지난 번 결산때 기금에 대해서 문제도 많이 터진 이유가 그런 절차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능하면 기금은 목적과 사용용도가 정확한 것, 그게 명확해야지만 설치가 가능하고 또 의회에서도 마음 놓고 기금을 이렇게 설치해서 잘 운영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아까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든지, 예산총계주의 원칙, 대원칙에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전철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2년전 인가 윤득원 국장님이 재정법무국장님 하실 때 감채기금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검토를 하다 보니까 기업에서 하는 기업회계와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예산회계가 서로 용어도 다르고 해서 그때 못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하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으로 보면 162억을 적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162억을 적립해서 쓰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부터에요? 운영계획서를 세워서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최소 현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단서조항은 적립기금이 100억 이하일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100억 이상이 적립됐다면 제3조가 기금의 사용용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0억 이상이,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용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작년과 올해가 같다고 보면 결산을요. 2016년도 결산에서 162억을 뽑아온 것을 보면, 이 조례가 통과 되면 공포되고 시행이 되잖아요. 시행이 되면 162억이라는 가정 하에 언제부터 이것을 사용할 거예요, 가능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시기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최소 100억 이상이 남아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기인데 지금 3조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언제 발생될지는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수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기금의 사용용도로 정한 사항이라 이런 사항이 닥쳤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기금심의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용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사용한다거나, 후년부터 사용한다거나 잠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은 어렵고 3조에 말한 용도가 발생했을 때는 적립을 했다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경전철에서 3조1항3호와 관련돼 있는 게 관리운영권가치 원금상환이 경량전철과에서 이미 작년에 6년간 원금상환을 안 하도록 금리재구조화를 했어요. 협약을 이미 맺었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사업운영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게 다 아시겠지만 2027년도에 현재는 450억씩이지만 919억씩, 1000억대씩 나가는 거잖아요. 10년 후란 말이에요. 지금이 2017년이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경량전철과 관련한 3조에 쓴다는 것은 당분간, 3, 4년간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1항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이 말 했을 때 우리 국내경제가 안 좋아서 자주재원이 확 줄었을 때 말씀하는 거고요. 저희가 경직적 예산이 어려웠을 때 쓰겠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제3조의 1항에 2번, 각호2가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해당되지 않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쪽 기금도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대형 재난사고나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예비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우선 재난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난기금에서 충당하고요. 그 외에 재정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나 안정화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방회계법 제19조가 결산상 잉여금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예비비는 예비비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고, 그것은 이 조항을 꼭 안 넣더라도 지방회계법 19조에 의해서 다 쓸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5페이지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정화기금 운영심의에 관한 조항 5항에 “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붙이는 사항”에 대한 것은 표준안이 없다면 굳이 오해를 사면서까지 굳이 할 조항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앞에 2조에2항에 각호2번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 이상인데 아까 검토보고 의견에도 왔지만 원래 행안부 표준안에는 5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최소는 여기 나와 있지만 상한선이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하시는 게, 저도 안정화기금 봤는데 제가 이해를 다 못했어요. 아직도. 경기도도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고, 다른 도시에서도 하고, 안정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좋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은 논쟁거리도 되고 다른 기금에서 이미 할 수 있고, 지방회계법에서 가능하고 결산상에, 예비비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으로 가능해요. 이렇게 조례에 안 담아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고 적립하는 것은 가능하면 심플하게 가는 게 예산통제하기도 훨씬 쉽고, 담당하는 부서가 맨 처음에 시작한 용인시 재정에 위기를 겪어서 하는 그런 충정을 오해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은 정리를 하고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안정화기금을 급하게 용인시에서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두에도 설명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기 시작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작년 10월에 전국 자치단체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도록 계획서를 내려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맞도록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도 쪽에서는 이미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저희가 또 재정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미리 대비하자는 생각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추진하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결산과 세입에서 그 돈을 갖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이 왜 발생해요? 결산상 잉여금이 왜 발생하는 거냐고?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측하지 못 했던 세수 초과분이라든가, 아니면 세출 집행 부분에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운봉

김운봉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어쨌든 이 돈을 용인시민들한테 쓰기 위해서는 했는데 사업이 안돼서 넘어온 돈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다시 써야지 이것을 남았다고 저축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니야.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이월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서 집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세입초과분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적립기금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문제돼서 사업을 못하는 돈으로 재정에 활용할 사항은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세수감소 이런 것으로 보면 160억 정도를 저축한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먼저 잡아서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꼭 남는 돈이 있을 때 저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여기 행안부 기준도 결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얼마정도 남을 거라고 예측해서 적립기금으로 적립하는 것도 맞겠지만 정확하게 결산수지가 나왔을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적립기금을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채무제로 된 게 작년이잖아요. 여태까지 사업 하면서 용인시는 그렇게 많이 활동을 안 했는데 이제 채무가 제로 됐다고 해서 남은 거 예치해서 급할 때 쓰겠다, 행안부에서 하는 이유는 너희가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어려울 때 쓰라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부에서 돈을 안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그런 쪽에서 접근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이 적립되어 있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보조금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오히려 중앙부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행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패널티를 준다거나 하면 그것도 불합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장대리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토론 시간에 질의한 부분과 같이 본 조례안의 구성 취지 및 용도에 있어서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또 그간의 재정악화로 인하여 시급히 마무리해야 될 대형 사업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또한 상당히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둬서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재정이 안정화 되면 2, 3년 후에 그때 다시 상정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돼서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금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용인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투표용지 배부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인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139호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교복구입비 신청 및 지원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40호 용인시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31일자로 여성회관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체육 분야에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서 민간위탁 시 체육시설과 그 외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탁할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3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1호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학교에 있는 체육시설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용인시 체육동호인 조직과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2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용인시민체육공원 주경기장의 개장시기 도래에 따라서 시설사용료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인시민체육공원 트랙과 주경기장 사용료를 명시하고, 라이트, 전기, 전광판 등 부속설비 사용료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등 총 4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7년 9월 2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7-139호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중‧고등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법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8조에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두고 있으며, 제19조에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의 고유사무로서 교복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업을 채택하여 결정하는 권한은 교육감과 교육장에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도록 같은 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복지원사업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의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으로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지 않아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절차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미협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사회보장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의ㆍ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금액에 상당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우리시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0호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용인YMCA에서 운영 중인 여성회관 체육시설에 대하여 2017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제11조,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 전 시의회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1호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10인 이상 단체에 대하여 이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원하게 될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통상의 범위를 넘어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사용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지원할 개연성이 있어 지원한계를 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7–142호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민체육공원 개장시기 도래에 따라 시설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표1과 별표4에 용인시민체육공원 시설사용료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홍숙 위원입니다. 조례안 3조 교복구입비 지원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비 구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됐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목적을 간단히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사전 설명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입학을 할 때 드는 부모님들의 비용이 상당합니다. 교복뿐만이 아니라 입학금 등 사교육비 비중도 많이 들고 해서 그런 부모님들의 교복부담비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경감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서 교복지원제도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조례에서 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셨는데 1인당 드는 금액을 얼마로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매년 교육부에서 교복상한선을 정합니다. 거기 상한선에 맞춰서29만 원이 상회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29만 원 정도 잡으셨지요. 그렇다면 이런 근거들은 교육기본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셨잖아요. 교육기본법을 보면 1항에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27조에 보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는 게 교육기본법이고요. 지방자치법 보면 9조에 라를 보면 “노인, 아동, 심신장애, 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복지증진”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을 근거로 하신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지방자치법, 특위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에서 보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범위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나열한 것들은 누구나 다 골고루 보편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정했다고 했습니다. 인정하신 부분이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용인시는 ‘엄마특별도시, 여성특별도시’ 해서 현 시장께서 굉장히 많은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료 의원들이 며칠 전에 성명서도 냈고, 그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시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한번 하는 어금니 홈 메워주는 실란트 시술사업이나 또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무상교복, 무상급식 이런 것들이, 무상교복은 저희 당 쪽에서 만든 말이고요. 교복지원 이런 것들이 누구나라는 생각 하에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오늘 의원님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셔서 잘 통과가 되면 교복지원사업과 더불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복지이고 혜택에 준해서 해줄 수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이나 집행부 쪽의 의견을 논의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지난주에 교복지원조례에 관한 의견을 주시면서 급식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 영구치에 관한 실란트 사업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학교사업 시설확충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검토해 보면 특정계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 생활하고 주거해 가는 아이들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브리핑한 내용을 그날 바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드림과 더불어서 급식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있고, 실란트는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동 사항을 전파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검토가 별도로 들어가는 문제는 의원님들께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안이 거의 큰 틀이 짜여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액을 다 가기는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재정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담아내는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고등학교 3학년만이라도 여건이 된다면 가자고 해서 53억은 내부적으로 실무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급식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와 협업이 됐다는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재정법무과.
홍숙

남홍숙위원

전 학년이 가는 게 바람직한 건데 며칠 사이에 급변한 상태에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전 학년이 안 가면 고3이라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의지를 충분히 협업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재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가 경전철이나 시민체육공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로는 우리나라 4위잖아요. 굉장히 자립도가 높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야 될, 특히, 어린아이들이 받아야 될 혜택에 있어서 그동안 못 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경전철로 어려웠을 때 가장 먼저 아이들의 밥그릇부터 먼저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번 집행부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큰 틀에서 누가 우선순위인지, 우선순위의 중심을 잘 두고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옆 부서와 협업이 잘됐다는 말씀을 100% 신뢰를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실 29만 원 갖고 교복지원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에서 이것 외에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전체를 주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집들은 이것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한부모 이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요. 사랑의 교복나눔도 용인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교복지원이 됐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더 활발하게 다른 때 보다 더 확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잘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교복지원조례는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편복지 확대의 신호탄이라고 해서 굉장히 반갑고요. 용인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여러 가지 보편복지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영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 안에 올라온 것처럼 지금 성남시가 맨 처음에 추진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라든지, 경기도와의 협의가 잘 안 돼 있어서 이게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저희도 용인시의회, 기초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되는 게 경기도에서도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와 보건복지부가 성남시도 통과시켜 줬지만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도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니까 성남시는 성남시대로 지방자치권 침해했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해놓은 상태잖아요. 이것이 다 아직 풀어지지는 않았고, 또 하나는 검토의견에 나온 것처럼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것도 저희가 잘못하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될 처지에 있거든요. 여러 시기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돌파하실 건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의견 주신 것처럼 실제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분에 관한 의견 주신 거고요. 다만 서울시 청년수당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재소했던 부분은 표면적으로 9월에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특히 교육에 관한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여건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 안에라도 저희는 보건복지부 조정은 어차피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조례와는 별개로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용인시 교복지원조례안이 통과됐을 때를 가정해서요. 예산 추계를 보니까 중학생이 33억, 고등학생이 35억 해서 68억이 2018년도에 필요하잖아요. 매년. 재원조달방안이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자체재원 중에서 지방세로 충당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12월에 2차 정례회 하면 2018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편성돼서 올라오는 건가요. 68억 전액이?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월례회의에서 보고했을 때 시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용인시가 경전철과 역북개발 때문에 재정위기가 와서 한때 2014년도에 학교시설 개선사업비가 0원 이었잖아요. 그러다 지금 점차 회복을 해서 2017년도에 103억까지 됐거든요. 올해에.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와서 각 의원님들이 지역구에 가시면 여기에 대한 요구를 많이 받잖아요. 이것도 우리와 예산규모라든지, 인구규모가 비슷한 성남시나 수원시가 300억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그때 주셨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에서는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 12월에 올라올 때 어느 정도 확대를 생각하고 계세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특히 그때 말씀드릴 때 학교시설 개선부분에 관한 여러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103억을 반영했지만 내년에도 150억 계상요구를 했고요. 잘 간다고 하면 2018년, ‘19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미결사업은 큰 틀에서 거의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규모를 본다고 하면 수원이나 성남보다 시설개설 측면은 월등하게 많이 가져간 재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서는 학교시설 개선, 화장실이라든지, 급식시설, 냉난방은 올해 103억에서 150억 규모로 지원 확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교복예산을 빼더라도 전체 예산이 올해 2017년도에 200억에서 250억 가량으로 이것도 조금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규모를 많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네요. 지난 3년 동안 저희들이 못해 줬던 것에 비하면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게 250억 정도 되니까 화성시는 굉장히 많은데 수원시나 이런데 대비해서는 저희들도 그 동안 못한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충당은 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렇게 본예산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 조례가 이미 초, 중, 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용인시 급식조례나 시행령에는 다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관련부서와 협의가 돼서 아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부 다 하면 좋겠지만 자체재원 규모도 있고, 예산규모도 있어서 고3만이라도 53억 급식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재정국하고 그렇게 실무협의를 마쳤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무협의를 마쳤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예산 올라올 때 이게 올라온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국장님?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원 개요를 보니까 지원 대상에서 구성원이 10인 이상의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10인은 축구팀 한 팀도 안 되는데 11명이 하는데 10명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0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20명으로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를 보면 당초에 30명, 40명이 한 팀을 구성하고 있다 마음이 안 맞으면 흩어지게 돼요. 그러면 팀이 2개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한군데서 2가족이 생기고 2가족이 3가족이 되고 그래요. 이것은 저희 말고 20명으로 하는 데가 화성인가 있는데 거기 같이 20명으로 늘리셔야 동호인 간의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상대팀까지 22명이 필요하지요. 저희 생각에는 10명 이상이면 22명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으로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당초에 축구를 예로 들은 거고, 테니스나 배드민턴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맨 처음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회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런데 10명이라고 하면 다 나가도 팀이 한 팀 밖에 안되는 게 2팀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원을 20명 정도로 늘려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지원조례를 하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부분에서 동호인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할 때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바뀌면 거기서 원하는 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동호인들이 마치 안 좋게 얘기하면 통 사정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쓰는 부분이 파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교육청간에 협의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협력으로 해서 협치라고 할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체육과에서 올라오고, 저희는 교육청과 상설 대화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행정실장이 바뀔 때 마다 쓰고 못 쓰는 문제를 재론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치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밖에서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행정실장님이 바뀌면 시간도 줄어들고, 등도 갈아달라고 해도 안 갈아주는 사항이 발생해요. 동호인들이 한다고 해도 못 갈게 하는 이런 사항이 나와요. 저희가 가서 얘기하면 위에 얘기했다고 더 쪼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과 같이 부합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전에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와 현재의 집행부 조례안과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학교이용에 대해서 초, 중, 고 학교 운동장과 강당만 있었는데 대학교가 포함이 됐고요. 인원이 20명에서 10명이 줄은 사항이 되겠고요. 용인시 체육회에 가입동호회가 있었는데 이것은 꼭 가입을 해야 되느냐, 너무 강압적이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용인시 체육회 가입동호회는 배제가 된 사항이고요. 금액이 전에는 거의 100% 가까이 준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50% 정도 지원할 생각으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김대정위원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안 해준 것만 못한 결과를 나타낼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해 주면 누구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체육을 활동하시는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아서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에 쓰는지 아십니까? 뭐에 쓰는지 알아요?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학교시설 개선하는데 쓰는 거예요. 다른데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금년도에 학교시설 개선 규모가 103억 이었는데 내년도에 150억으로 증액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금액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2억 7000을 더 얹어준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김운봉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학교시설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안 빌려줘, 방침은 빌려주게 되어 있데요. 물어보면, 그런데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해요. 왜? 민원이 많이 생겨, 민원이. 동호회원들끼리 싸움을 하지 않나, 들어와서 담배피우고 아무데나 끄지 않나,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학교시설 개방하는데 교상선생님들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다면 그 사람들을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런 발생이 아니라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학교하고, 그런데 이것도 참 그래요. 용인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이 지시를 해도 교장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야. 교장의 권한이 세더라고, 교장이 용인교육지원청장 밑이 아니야. 장학관으로 똑 같아요. 계급이 똑같아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잘 화합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아예 단절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용료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 범위가 너무 넓어요. 이것을 사실 실행한다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잡일만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만족감은 부족하고 잡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시의 방침 자체가 학교시설부터 아니면 교육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부터 지원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사용료지원까지 필요하냐는 부분에 의구심이 생기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지금 보통 배드민턴 하시는 동호인들이 40명에서 50명이 기준이에요. 많은 곳은 100명이 되는 곳도 있어요. 가서 보면 코트 자체가 많아야 4개, 진짜 많은 데는 5개야. 두 사람씩 나눠서 치면,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하루 종일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에 2시간, 저녁때 2시간, 3시간 정도 밖에 안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게 한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냐면, 동호인이 50명이야, 그런데 사용료를 지원해 준데, 그러면 나뉘는 거야 이게. 서로 싫어하는, 반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룹, 그룹별로. 그러면 2팀, 3팀 나누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학교에 지원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팀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무마하고 갔는데 만약에 3팀, 4팀이 들어왔어, 그러면 학교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100%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명목으로 ‘우리 시설 개방 못해요, 안 받아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우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원하고 나서의 문제가 더 크게 생길 수 있다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이 의원발의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그때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 진거야, 범위가 더 넓어졌어, 민원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도움이 안돼요. 그리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이면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요. 그 회비를 걷어서 사용료도 내고, 같이 밥도 먹고,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회비를 안 걷을까요? 회비는 똑 같이 걷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효과가 만족하는 사람이, 동호인들이 만족할까요? 자기가 내는 회비는 똑 같은데? 만족할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원을 해 줘야겠다는 방향은 맞을 수는 있지만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무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거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이 되고 그 예산이 흘러가는 흐림을 보면 학교에서도 별로 달가워 할 것이 아니고 동호회 회원들도 그렇게 만족감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학교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학교장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 정책이지 사용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이 맞지 않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내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현재 2군데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하고 어디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화성시하고 오산시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화성시나 오산시에 조례 운영 실태라든가,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와 이야기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던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께서도 여러 사항 말씀하셨는데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있겠지요. 한 번도 저희는 안 해봤지만 지금 운영하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운영하면서 큰 문제는 없다.’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오산과 화성, 경기도 지자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자체든가 체육활동은 다 똑같잖아요. 인구도 더 많은 곳도 있고, 그런 쪽에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원균

윤원균위원

31개 시군이 경기도에 있지만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이나 수원이나 고양에서는 이런 조례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5조에 보면 지원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보면 생활체육진흥법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추계서는 몇%를 책정해서 추계를 한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례 제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받은 2016년도 자료를 그대로 반영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조례를 상정시켜 놓고 나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50%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본예산도 1억 5000정도를 생각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계에서는 100%로 잘못 추계를 하신 거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지원기준에 있어서도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용료의 일부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용료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만 원도 일부고 99만 원도 일부잖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일부라는 뜻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통념상 50% 정도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여기 상위법에서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통념상 50% 정도,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료의 지원은 50%로 한정한다, 초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럴 필요성도 있지요. 이 조례안 자체를 보면.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셨을 때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지금 자료와 금액과 동호회 수나 인원에서 차이가 있는데 동호회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은 경우도 있고, 7쪽에 학교체육시설 종목별 이용현황 자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신뢰감이 많이 떨어져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산출된 자료입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작년 김상수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실 때 예산 추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100%를 놓고, 또 지원하다 보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동호회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실질적인 자료만,
원균

윤원균위원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요. 조금 더 정확성이 있겠네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나 인원에 의한 자료니까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