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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2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7-11-22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017-164호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0일자로 법무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법제행정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 공청회, 조례·규칙의 공포 절차 등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8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8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무행정과 관련해서는 안 제18조에서 법률자문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회신기한을 5일 이내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공무 중 발생한 형사·민사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변호 비용 지원 근거, 대상 및 시기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9조 및 제30조에서 법률자문 수당, 행정심판 사건 변호사 선임료, 무료법률상담 수당을 현실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164호 법무담당관 소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법제사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소송사무 관련 수당 및 수임료 등을 현실화 하여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법률자문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월 최대 50만 원으로, 행정심판 등 변호사 선임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2017년 예산대비 4800만 원의 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여기 입법예고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는 취지는 뭔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자치법규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이 조례안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적정한가, 그것을 미리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받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할 수 볼 수 있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조례안이 종전에 용인시의회 제출기한이 촉박한 경우에 10일 이었던 것을 10일 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5일 이상으로, 10일 이었던 게 15일 이상으로 개정하시는 사항이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일 이상으로 상위 법률에.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용인시의회 제출기한이 촉박,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우선 실무부서에서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라든지, 꼭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들한테 베풀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우선 실무진에서 조례 제정의 판단을 하겠지요. 한 다음에 조례 제정문구를 만들고, 발의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최종 결재를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조문에 대해서는 검토의견도 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 다 끝나고 나면 발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안이 됐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조례규칙 심의가 넘어오면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겠지요. 입법예고를 거치고 저희한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오면 조례규칙 심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의회 개원 15일 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하나의 조례를 입안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도달할 때까지 보통 두 달 반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도 지금 “조례 입법예고하는 기간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줄이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든가, 예측 곤란한 기타사항을 말하는 것인데 우려스러운 것은 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깜빡 잊어버렸다든가, 근무태만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넣어놓고 있다 지연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도 간혹은 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근거가 그러한 업무태도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잘못된 게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15일 정도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20일 이상 해야 되겠지요. 특별한 사정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우려하는 거니까 잘 숙지를 하셨다 시민들을 위한 업무에 대해서는 20일 이상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항이라는 예외규정에 대해서 잘 인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10조에 보면 자치법규 안에 “공청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삭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삭제하는 이유가 상위법에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하시는 거지요? 10조요. 자치법규안에 공청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시에서 자치법규안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자치법규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요. 행정절차법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청회가 필요한 것은 행정절차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는 담아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의도로 삭제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는데 있어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실이 7월에 생겨서 제가 와서는 없는데요. 저희가 자치법규를 제정하면서 공청회한 것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찾아서 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과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민감한 사항이 있고, 또 이 법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들도 있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만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연관된 입법 활동에 대해서는 공청회가 꼭 필요한 법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마시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례규칙 심의 과정에서 관련절차라든지 협의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판단을 다 하기 때문에 공청회 대상인데 공청회를 안 했으면 절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또 만일 공청회를 해야 될 것을 저희가 만약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상정했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통과해주시습니까,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일반 법률고문에 몇 분이시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세 분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일반 법률고문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원균

윤원균위원

특별 법률고문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일반 법률고문은 총 열다섯 분인데 현재 열네 분이 위촉돼 있고요. 특별 법률고문은 저희 같은 경우는 성복지구 소송과 경전철 소송, 두 소송에 대해서는 특별 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법률자문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고문들의 제안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고문들한테 자문을 구하는데 있어서 자문수당에 대해서 너무 적다는 말씀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다든가 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현실적으로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저희가 열네 분의 고문변호사가 계시는데 금년도 10월말까지 보면 총 285건의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문 한번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서 상담하면 많이 주시는데 저희가 상한선을 50으로 했고, 3건까지는 무조건 30만 원, 3건이 넘었을 때는 초과로 해서 10만 원을 더 드리고, 50만 원 이상은 안 드리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자문을 계속 해달라고 해도 우리 고문변호사님이니까 다 해주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법무담당관실도 신설되고 나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문료가 올랐으니만큼, 어쨌든 소송과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규모면에서도 큰 건들이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 부분에서도 난해한 건들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문료를 상향조정함으로 인해서 질도 조금 같이 동반해서 상향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자문하는데 있어서 고문님들이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신 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법무담당관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까지도 잘 살피셔서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월 30만 원에서 건당 추가 10만 원 상향조정 하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년에 280건 정도 협의를 봤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법률고문이 열네 분이 계신 거잖아요. 어림잡아도 건당 놓고 보면 20건이고 1인당 한건 정도인데 이것은 나누기 했을 때 이야기 이고, 법률고문도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4건 이상씩 초과된 분야가 많았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금년에는 지금 현재까지 한 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쪽에 치우쳐서, 내년도에 금년도 보다는 열네 분에서 열다섯 분이 되더라도 300만 원 정도가 초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은 예상치지만, 본 위원은 이 자문료가 비싸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으로 해서 돼야지, 건이 1인당 2건도 안 되고 1.5건 정도 되는 건을 이렇게 잡으니까 이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든지,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제가 고문료를 깎자는 뜻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4건을 잡아 놓으셨는데 지금 데이터상 1.5건 밖에 안 되는데 4건을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쉽게 납득이 안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열네 분의 고문변호사님에 대해서 자문을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드리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치우치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열네 분이 분야별로 다 다르지 똑 같은 분야가 열네 분이 아니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시가 발생하는 데이터를 보면 아시잖아요. 280건 중에. 어느 분이 더 많고, 더 적고,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말씀 중에 특별고문에 해당되는 데가 2건이 있다고 얘기했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지금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중에서 경전철 주민소송에 대해서 특별하게 특별고문까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소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어떤 게 크다고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소가가 커서 그렇습니다. 소가가.
치영

소치영위원

소가가 얼마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정확히는 모르는데 5조 몇 천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재심의에서 결국 지난 집권의 공직자들은 다 승소를 했고, 박순옥 피고인만 더 가중이 된 거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지금 대법원에 상고된 것은 저희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박순옥 전 의원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상고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분에 대한 상고가 아닙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유가 전 집행부에서 용인경전철에 대한 실정을 선고를 내리는데 공직자분들은 다 승소를 했고, 박순옥 이분만 패소를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대법원에 갔다고 해서 특별 이런 고문까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담당 법무관께서는 주민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공직자들이 우선입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법무담당관실은 저희 시와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치영

소치영위원

시민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과는 상이합니다. 업무 자체가......
치영

소치영위원

아니지요. 이게 전국적인 이슈인데 특별하게 시민들은 대 사건인 경전철에 대해서 하는데 계속 하는데, 그걸 특별고문까지 그렇게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용인시민들을 우선적으로 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담당관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다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서두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소송에 관해서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사실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과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소송과 자치법규와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까 특별고문이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본 위원도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그 건이 특별하다고 해서 특별고문까지 채용하고 그러십니까?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소가가 커서 저희가 만약에 패소를 하면 용인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취지는 알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잘못된 돈을 집행함으로서 시민들한테 상당한 해를 끼쳤을 때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그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너무 공직자를 우선해서 그런 식으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만 저희가 공직자가 아니면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과 자치법규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론적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까 특별고문까지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법률고문제도 자체가 우리 자치법규에 있기 때문에 제도에 따라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소치영 위원님 의견에 추가 질문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용인시 부담금액이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경전철 주민소송 자체가 지방자치법에 찾아보시면 간접소송이에요.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뭔가요? 만약에 시민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용인시가 피고한테 소송배상액을 청구해서 그게 용인시 재정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용인시에 무슨 부담액이 커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지금 경전철 소송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 선임문제, 관리 문제, 그런 것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소송 자체는 경량전철과 교통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용인시 공직자, 용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시민소송단에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소가도 많고 해서 저희가 특별 법률고문 변호사를 선임했던 거지요. 거기에 용인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법무담당관이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저희 나라 지방자치법에 현재 주민소송제가 간접소송제예요. 용인시는 어디도 치우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시민이 승소를 해도 그 손해배상청구가 다만 얼마가 발생하면 그것을 용인시가, 용인시장이, 지방자치법 보세요. 조항에. 시장이 징수를 해서 그게 어디를 가냐면 시민소송단에 주는 게 아니에요. 용인시 재정고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도를 잘 보셔야지 일반소송과는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지, 용인시 부담이 크다는 것은 지금 법률지식이 없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파악해보시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고문으로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고요. 그것은 저도 행감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를 보면 법률고문은 일반 법률고문과 특별 법률고문으로 둔다고 했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법률고문이 각 분야별로 다르고, 특별 법률고문도 분야별로 다르잖아요. 현재 구성돼 있는 분들이 분야별로 어느 쪽 분야인지 주시고, 지금 소송 수행하는 건수가 주로 어느 분야인지? 특허 쪽인지, 어느 것인지 있을 거잖아요. 인허가 쪽인지 쭉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 용인시 현안도 어느 쪽에 민원이 많은지도 알 수 있거든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조 법률자문수당 및 소송비용이요. 여기에서 보면 제3항에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다만, 착수금은 7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에서 700만 원이라는 근거가 나온 이유는 뭔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뒤에 보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소가가 엄청 높은 경우가 있어요. 소가가 높은데 계산해 보면 700만 원이 되고, 1천만 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수금 기준에. 저희는 상한선을 700만 원으로 해서 아무리 소가가 높더라도 700만 원만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도 700만 원만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급기준은 어느 지급기준을 따른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대법원에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별표에 지급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법원에 따른 지급기준이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대법원에 나온 지급기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6항에 보니까 “중요소송의 지정여부 및 소송비용은 용인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11쪽 7항이요. 전부개정조례안 자료 주신 것 중에.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200 몇 건 있다는 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 중요소송을 판단하는 기준을 소가가 높다든가,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계류 중인 144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소송을 수행하든가, 아니면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 거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200몇 건 중에서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저희 지금 3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주십시오. 심의결과와 심의위원회 들어가신 분들 명단과 함께 주시고요. 바로 뒤페이지 12쪽에 20조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공무원들이 만약에 형사 소추가 되면,
진선

유진선위원

형사요? 여기는 형사, 민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민사까지 다입니다. 다 해서 공소제기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변호 비용을 선 지급하는 경우도, 시정조정위원회가 늦어서 심급별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진선

유진선위원

선지급 한다는 거네요. 2항에 보면 “변호비용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심급별로 개인별 1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선지급 할 수는 거예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거쳐서 주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 이런 건이 올라온 건이 있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없습니다. 제가 와서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공무원 스스로의 부정으로 해서 형사 소추가 되면 그거야 저희가 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우리시 예산을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항에 보면 이것을 지급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패나 비리가 밝혀졌어요. 그러면 4항에 보면 반납해야 돼요. 전액을. 반납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반납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것은 기준에 의해서 똑 같이 다 반납 받아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똑 같이요. 이자를 포함해요, 안 포함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포함해야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이자까지.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일반적으로 체납세징수같이.
진선

유진선위원

일반 소송처럼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무죄판결이 된 경우가 있어요. “무혐의 결정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혐의 결정은 뭐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소 유예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렇지요. 그런 거는 다 무혐의로 보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것까지 다? 그것까지도 무혐의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기소가 되면 변호사를 다 선임하잖아요. 공무원들이 변호 비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변호 비용을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공무원들 자신의 비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변호 비용은 전체적으로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리 변호 비용이 높더라도 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보호차원에서 강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조금 더 세분화 시켰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무혐의 결정기준을 뭐로 보는지, 되게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수반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117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법률수당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2017년에 비해서요? 이 조례가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2018년도에는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왜냐하면 법률자문수당이 55만 원까지 상한을 했더라도 3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무료법률상담에 800만 원 정도 늘어서 1100만 원 정도 늘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액이 4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보다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현재보다는요?
진선

유진선위원

2017년 현행보다는 개정되면 증액이 48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늘어나지만,
진선

유진선위원

추계가?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추계가 그렇지만 내년도 실제적으로 예산 반영한 것은 1100만 원 정도만 증액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 반영한 것은 1100만 원 정도만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법무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라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한 사례 3년 전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와, 나중에 위법행위가 발견됐을 때 반납한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대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과장님, 지금 법무담당관실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7월 6일자로 생겼습니다.

김대정위원

100만 대도시를 생각해 보면 법무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구청이나 일선 담당자들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사항이 많지요 지금?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약 66% 정도 됩니다.

김대정위원

실제로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법원도 다녀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조에 보면 송무행정의 지도 감독이 있어요. 지금 구청에 송무담당부서가 있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을 해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구청은 기획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자치행정과에 기획예산팀에?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분들이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그 자리에 보직을 받나요?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법무 쪽에는 처음이고요. 전문가는 변호사님 한 분만 계시고, 그 전부터 있던 직원들이 세 분 정도 있고요. 각 구에도 새로운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의 법무, 송무 업무도 나누어지지만 실제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하면서 소송과 관련해서 자기 업무가 아닌데 플러스돼서 가미되는 거거든요. 업무가. 일선 행정에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송무행정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업무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송무담당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 담당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최소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실지로 서로 송무행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소송의 결과에 빨리 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행정소송에 임하는 공무원들도 이러한 피로도 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지도감독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번에 새로 조례를 전부개정하시는 거니까 시행하면서 유기적인, 본청과 구청, 담당 송무업무행정에 대한 업무로드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협조, 공조, 유기체제 라고 할까이러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직원들이 법원에 가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업무 경감, 소송업무에 대해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9항까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7-165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ㆍ숙직 근무자들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조직규모와 유사한 인근 지자체의 당직수당과 비교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준금액인 5만 원의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이 가능하여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66호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위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이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67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명을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가능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재학생에서 휴학생을 포함한 대학생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68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을 통한 현행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3조와 4조의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개정된 법령명인 예비군법으로 개정하고 안 제5조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제6호 수원보훈지청장을 용인시 관할기관인 경기 동부 보훈지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69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보공개 신청을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공개법에서 위임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항에 맞게 조례가 아닌 규정으로 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70호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2017년 9월 29일자로 모현면, 이동면 읍 설치 승인을 통보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모현면, 이동면을 모현읍, 이동읍으로 명칭 변경하고 모현읍, 이동읍, 남사면으로 읍면동 순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71호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3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9억 1075만 원에 대해 출연동의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7-172호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변상책임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8건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7–165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인시 직원 복지향상 차원으로 일ㆍ숙직 수당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66호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조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67호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거부감이 있는 제명을 바꾸고 지원 대상을 휴학생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68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예비군법 제명 개정사항 반영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69호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반영과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0호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7년 9월 29일자 모현면, 이동면 읍 설치 승인에 따라 모현읍, 이동읍 명칭변경과 읍ㆍ면ㆍ동 순서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1호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9억 1075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8억 3421만 원 대비 7653만 원이 늘어나 9.29% 증가한 사항으로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72호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사항 반영 등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번에 일직, 숙직 수당이 인상돼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재택당직이라는 제도가 있네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재택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일과가 종료된 후에 집에서 말 그대로 재택을 하면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정한 부분은 본청에 대해서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일에 일·숙직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받고 있는데 행정자치부 집행기준에 보게 되면 5만 원으로 1야당 하는데 거기에서 2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까 행정실장이 보고 드린 것처럼 인근 시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만 원 정도가 상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치영

소치영위원

재택 당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 이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최근 3년 동안 재택 당직에 대해서 수당이 나간 사실이 있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3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과 후에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전화를 자기 핸드폰으로 바꾸어서 근무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는 그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에 대한 부분은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본청을 예를 든다면 본청에서 6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8시 근무 이전까지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포인트는 평일, 휴일, 일직, 숙직 수당인데 재택 당직은 문구가 있으니까 그냥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여기는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런 거 왜 합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치영

소치영위원

사례는 없고, 거의 사문화된 규정을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대로 하고, 지금 바꾸는 것은 수당에 대한 부분이고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 변경을 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에 일직, 숙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직, 숙직을 본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읍면동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일직, 숙직 근무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본청은 지하1층에서 하고 있고요, 재난당직 하고 있고요, 각 3개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본청에 관련된 부분과 3개 구청에서 숙직, 일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읍면동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서는 일직만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일직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일직, 숙직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원론적인 답을 드리면 밤새, 아니면 낮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도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보안이라든가, 긴급한 업무처리를 하게 될 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신속하게 처리까지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사례가 많은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면 말씀하셨는데 그 처리까지 하신 사례가 많은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처리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보고도 되고, 체계에 의해서 가야되는 부분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공직자들도 내가 5일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하고 나머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은 쉬고 싶은 마음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숙직이라든가, 일직이라든가 이러한 근무형태이기 때문에 강제로 나와서 업무에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시의 일직, 숙직의 시스템이 효율적인가 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과 논의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직, 숙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쉬는 날, 아니면 밤에 실질적으로 내가 근무를 하면서 시민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급하게 전화를 한다. 아마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되지? 읍면동, 구청, 시청? 혼돈이 있을 것 같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화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아마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야간이니까 쉴 거야 하고 전화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지금 읍면동, 상수도사업소, 구청, 본청 다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체계는 정말로 그런 거라면, 사실 예를 들어 로드킬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여기 지금 고양이가 죽어서 도로 위에 있다’고 하면 밤중에 나가서 정말로 치운 사례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지금 밤이니까, 쉬는 날이니까, 일직 근무자, 숙직 근무자가 기록을 해 뒀다 월요일에 신속하게 업무파트에 전달해서 신속하게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그러한 부분까지도 행정지원과에서 고민하셨다가 지금 일직, 숙직의 효율적인 면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좋은 말씀 해 주신 거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지시를 해 주신 사항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읍면의 일직도 사실은 없애고, 구청에서 정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로드킬이라는 것은 근무자가 나가서 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길거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해서 해놨는데 잘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돈 만 원 올려주는 게 다가 아니고요. 제 생각은 그런 체계를 다시 한번 바꿔서,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일직, 숙직, 야간이라든가, 쉬는 날, 공휴일에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표번호 몇 번 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표번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본청에서 한다든가, 본청과 구청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다시 바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대표번호가 눈에 들어오도록, 인지하도록 홍보를 해 주고, 어떤 일이 발생이 됐다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이 됐다고 하면 그 전화 받는 일직, 숙직자는 정말로 시급한, 내가 나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기록을 해 뒀다가 월요일 아침에, 아니면 다음날 아침에 업무부서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래도 숙직 비용의 문제도 되지만 공직자들이 복지라고 할까요, 쉬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지금 6만 원씩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남 같은 사례를 보면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우리가 포항의 지진 때문에 난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직자들이 밤도 새고, 휴일날에 근무도 하는 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때 수당은?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비상하게 되면 비상에 대한 부분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하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시간외 수당으로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숙직, 일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도 저희와 똑 같은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근무시간 안에 근무자들이 야간이라든가, 주간이라도 로드킬이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을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라고 하니까 용역을 하든, 어떤 부분으로 하든,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상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향상시켜 주고 업무의 효율성도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지시도 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이번에 본예산 할 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과도 문제가 되고, 실질적인, 효율적인 업무를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와 고민을 해 보시고요. 재난상황 같은 경우는 다른 시와 똑 같이 한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재난상황 근무로 여기 조례로 별표에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 상황과 관련 없이 6만 원 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시간외 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시간외 수당으로 하게 되면 8시간 근무를 쳐 주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1야당 5만 원으로 정한다고 정리가 되어 있고, 거기에 자치단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는 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성남도 저희처럼 그것을 진행하고 있고요. 화성이나 부천이나 수원이나 여기는 6만 원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난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난상황에 대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우리시는 지금 시간외 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는 일직, 당직, 숙직, 재난상황 근무에 대해서 주간, 야간으로 못이 박혀 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른 시와 관련......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똑 같이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본청, 재난상황실, 각 구청, 쭉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 같이 포함돼서 가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요. 혹시 제가 설명이 미진했다면 그 사항 설명을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절, 연휴 때는 과장님 보고 근무를 하시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고향도 안 내려가고. 그런 취지에서 종전에 현행 일직 수당이 5만 원 이었을 때 6만 원으로 만 원이라도 더 플러스 해 주라고 한 취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나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명절에 대한 부분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특별하게 그런 거기 때문에 6만 원으로 했었던 부분이지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숙직과 일직에 대한 최고 금액이 6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삭제하신 거라고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최고금액입니다. 그게.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수당규정에 최고 금액이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직, 숙직 현황에 대해서 시스템 결정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부업대학생 고용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갑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자원봉사에 대해 내년 예산안이 많이 올랐어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내용이 뭡니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일단은 전체 76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가 3천만 원 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로 일반 계약직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이 복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 사업비가 48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1365포털시스템의 수요처 역량강화, 교육강사간 역량강화사업, 이것과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생 봉사동아리연합회 사업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단체가 해마다 예산 증액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과 예산안과는 별도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별도입니다. 동의안과 예산안은 별도로 해서 예산 심의 때 별도 심의 또 받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안에 첨부해서 우리가 통과시켜 줬다고 내년 예산안 심의할 때,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산 심의 때 다시 받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예산 심의 때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정권

조정권자치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래요. 내년 예산안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4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7-190호 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인재육성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출연계획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도 출연금은 24억 4868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자율 하락에 따른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증액과 신규사업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91호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미래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도 출연금은 60억 402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등 8개소 청소년시설 운영과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92호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문화복지서비스의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도 출연금은 16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 운영비 및 문화예술 사업비와 시설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215호 용인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6년도에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간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서 관내 콘텐츠기업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특별금융지원금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8년도 출연금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7-193호 용인시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용인시 유소년 축구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용인시축구센터의 출연계획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8년도 출연금은 31억 725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 운영비와 유소년 육성지원을 위한 대회 출전 보상금, 차량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동의안 5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5건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건의 동의안은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7–190호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24억 4486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12억 2963만 원 대비 12억 1904만 원이 늘어나 99.13%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91호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60억 4021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70억 8000만 원 대비 10억 3979만 원이 줄어 14.68%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자본지출 감소 및 현원기준 인건비 조정으로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92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164억 원으로 2017 출연금 118억 4488만 원 대비 45억 5511만 원이 늘어나 38.45%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95호,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2018년 출연금은 600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350만 원 대비 250만 원이 늘어나 71.42% 증가하였으며, 보증대상 사업장이 늘어나 출연금이 증가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7–169호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2018년 출연금은 31억 7259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29억 1500만 원 대비 2억 5759만 원이 늘어나 8.83%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사업 해서 2억이 배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 기간 동안 학자금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을 내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1인 평균 17만 8천 원씩의 이자를 1123명에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금액은 평균적으로 17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2억 원 범위에서 1100명 정도, 저희가 대학교 학생들에게 이자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평균 얼마를 대출받고 있는 거예요? 17만 8천 원의 이자율은 얼마이며, 평균 얼마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평균적으로 710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있고요. 이자는 2.2% 정도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2.2%에 대한 이자.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말고도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인근 수원과 성남에서도 이자 지원 사업은 작년부터, 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원이나 성남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용인시 전체에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대출 아이들도 있지요. 학생들도 있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몇 명 정도 되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 파악은 저희가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지로 가장 이율이 낮게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가장 이율이 낮습니다. 그 인원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2만 8000명 정도가 대출을 받고 있고, 대출금액은 2033억 정도, 저희 관내 대학생들이.
상수

김상수위원

이자 지급은 학생일 때만 하고 졸업을 하면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대학교 안에 재학 중일 때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대학교 이외에는 자기가 자립을 해서 취업을 하거나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대학생, 재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이자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얻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의 현실이, 청년들의 현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대학생들에게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이번에 이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버느냐고 학업에 대한 것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자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이자를 지원해 줘 보고, 향후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은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만 8000명이라는 학생들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 중에는 1만 5000명 정도 되고 졸업생까지 하면 2만 8000명인데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내년도 계획은 1100명이다 보니까 10% 정도만 커버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안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도 해 보고, 현재는 상위 6분위, 소득의 6분위까지 하는데 조금 더 확대하는 것도 예산이나 이런 것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향후에 부서와 잘 협의해 보셔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실익이,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소득 6분위 이하 대학생에 한해서 우리가 이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 해당되는 아이들에게만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 그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4년 동안?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고 대출을 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못 받고 학비를 내야 되는데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장학재단이 가장 싼 이율인 2.25%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납부금을 내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해 주게 되면 그 학생 같은 경우는 학비를 안 내고 다니는 게 아닌가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학비는 대출받아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민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용인시도 경기도인데 우리 용인시 관내 학생들은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중복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한국재단과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수혜를 직접 받은 학생을 보니까 6680명 정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로 봐서는 상당히 신청 수가 적었습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재단이 뭐냐 하면 똑 같은 아이들한테, 저희가 한국재단한테 직접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이자 1명에 대해서 두 개를 받으면 한국재단이 잘못된......
원균

윤원균위원

중복지원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운영비를 보면 기념품구입비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방문을 하시거나 장학금을 매년 기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협회나. 그런 협회에서 다섯 분, 여섯 분이 오시면 감사한 마음에 저희 기념품을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00만 원을 세웠는데 5천 원 짜리 탁상용시계를 제작해 드렸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의 표시를 보답해 드리는 데는 기념품도 조금 그렇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념품을 만들고자 1천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시는 분들에요, 아니면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기부를 하시는 분들.
원균

윤원균위원

하시는 분들이지요. 거기까지 이해가 갔고요. 지금 장학기금 조성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기본적으로 시의 출연금과 개인별 어떤 업체든, 독지가분들에 의해서 기부를 받아서 기금을 현재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장학재단에 이사님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분들 중에 기부를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몇% 정도 하셨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모든 분이 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그분들의 활동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직접 장학금을 내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장학재단이 이런 것이 있다, 주변에 좋은 뜻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장학재단을 홍보해 드리고 기부를 유도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출연계획동의안 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사님 중에서 몇% 정도가 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분들은 기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 금액, 천 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매년 정기적으로 기탁을 약정하셔서 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까지 포함하면 몇%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로 따지면 30%정도는 정기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0% 정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직접 내가 기부를 하시거나, 내가 하지 않더라도 주위 분들한테 홍보라든가, 권고를 해서 장학기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홍보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을 위촉하는, 그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을 위촉할 때는 내가 하지 못하면서 남들한테 하라고 얘기를 한다. 모양새가 이상하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장학사업이고, 재단으로서 금액을 모금하는 부분인데 내가 내지 않고 ‘당신 좀 내주세요.’ 모양새가 이상하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명분이 별로 실리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30%만 기부를 하고 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이자라든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증액이 되는 만큼 인재육성재단에서도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으로, 지금 시장께서 용인시에 산단유치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MOU도 많이 맺으시잖아요. 이런 육성재단의 장학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기부를 해주십사 그런 것을 해보셨나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도 양지면의 모 업체에서도 올해 자기네 사업체를 준공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을 기탁하신 사례도 있으시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72명의 분들이 저희한테 1억 원이라는, 금액은 100만 원 단위부터 천만 원 단위까지 다양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작고, 크고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기탁을 해 주시고 있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하지요.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분들의 성의이고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한편으로는 금액 자체가 커야지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에 유치되고 있는 산단이라든가, 여러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이 내는 돈이 10만 원이라는 그분들의 10만 원은 정도차이가 틀리잖아요,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다양한 홍보방법과 그런 것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작년, 올해 기부하신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의,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진작 장학재단에 문제가 발생돼서 못 했을 때 이러한 선이자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처음 준비하는 거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관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수급 자격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고, 기초수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7분위 이고 경기도가,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경기도는 8분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좋은 안이 예산이 통과되면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직도 방법을 몰라서, 이자 부분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될 거예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다자녀 같은 경우는 몰랐었거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가 6800명만 지원했다는 것은 경기도 인구로 봐서는, 대학생 숫자를 봐서는 상당히 적게 신청을 받아갔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몰라서 못 받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생각보다 학자금 대출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부채를 짊어지고 청년들이 출발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자로 따지면 1인당 17만 원 이 정도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여기가 인재육성재단이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에서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진학률이 보통 몇%정도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전체 대학 진학률까지는 파악은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의 70%이상 됩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학교, 주변의 학교를 보면 2년제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하면 70에서 80%정도는 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나머지 진학을 못하는 2, 30%는 육성재단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이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치영

소치영위원

인재육성재단 사업에서 학교를 가지 않는 나머지 2, 30% 청소년들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장학금 사업하고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재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가 인재육성재단이니까 인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학교를 나와야 인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을 안 가는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혜택이 있는 겁니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현재는 재학생 위주로 지급되는 거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이 뭐냐 하면 여기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우리가 크면서 보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네, 다섯 자녀 들 중에서 반드시 한 명은 농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진학을 부모들이 안 시켜요. 그 이유는 뭡니까? 농업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농사의 승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고육지책 아닙니까, 아니면 지혜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세, 넷 형제 중에서 한명이 농사를 짓고 있다, 똑 같은 나이에 대해서 그렇게 대학을 안 가고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용인시의 인재육성에 제외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 사업 자체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요즘 사회현실이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이 됩니까? 거의 70%가 집에서 놀고 있지요. 어디 갈 때가 없고 이런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적인 용인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한쪽으로 계속 쏠리는 쏠림현상이 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설립의 목적은 학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통해서 도와주는 것이고,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를 못 다니는, 개인 사정이든, 어떤 것에 대해서 못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미래재단에서 학교 밖 센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상담과 그 아이들의 진로, 상담을 통해서 검정고시로 다시 공부를 시키거나 이런 것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그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서 용인시에 인재가 되고, 올바른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따로 관리를 하고, 그 사업은 다시 인재육성재단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어차피 세금을 들여서 대학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전부 7, 80%를 몰아 놓고, 나와도 어차피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굳이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트렌드에 맞도록, 요즘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미래육성재단에서 발굴해서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모든 예산을 다 학생 위주로 예산을 포함시키면 거기도 우리 용인시민의 자제이고 학생들인데 목적에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계획할 생각은 없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고등학교 이후에 청년 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지원팀이 조직개편이 되고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만들어 져서 현재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인근 지자체도 직원들이 다 갔다 와서 그것을 우리시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어떻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 현재 고민하고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는 새로운 청년사업을 담아서, 예산을 조금 담아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년, 고등학교 이후에 대학을 안 가는, 대학생이든, 대학졸업 이후에든 전체적인 청년들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용인시가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내년부터는 충분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는 김에 여기 인재육성재단 같은 매머드 곳에서도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세금에 형평성이 맞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 같은 용인시의 청소년들인데 여기는 특별하게 재학생들 장학금 주고, 이자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는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에 버금가는, 아니면 여기 재단에 정관을 조금 수정을 해서라도 같이 형평성에 맞도록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장학재단이라는 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미래인재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학재단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얘기를 안 하겠는데 거창하게 여기는 인재육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처음에 만든 거고, 교육기본법에서 취지하는 바는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학업의 끊을 놓지 못한 시스템을 자치단체라도 갖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위원님 고민해 주시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청소년을 전담하는 팀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는 고민을 해서 별도로 내년에 진행하겠고,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사업은 장학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서포팅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가야될 사업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 문화재단 예산이 어마하게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45억 증액됩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총예산액에서 몇%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30%가 조금 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 40% 되지요.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 인구 100만 되면서 시민들이 누리고자 하는 문화적 욕구는 무한한데 저희가 지금까지 그만한 지원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런데 최근 7대 의회에 자치행정과에서 해마다 문화재단에 상당한 예산을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40% 가까이 증액돼서 올라온 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 아니면 내년 예산에 시민체육공원에 아트랩 21억이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여기에 포함 안됐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지금 45억 증감한 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60, 70억 가까이 증액하는 꼴이 되는데, 우리가 시립합창단 할 때 기억이 나는데 비용이 7억 정도 되면 운영을 한다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는데 여기 동의안에 보면 이게 더블로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은 합창단도 중요하지만 시립오케스트라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그 예산은 포함이 안됐지요 정식적으로?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는 지금 예산에 빠져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던 부분도 포함을 안 시키고 본 위원이 재작년, 작년 증액을 하면서 누차 얘기했던 것은 인원 증가는 하지 말고, 순수 예술비용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시립합창단 인원이 초기에 50명 잡았는데 올라온 거 보니까 76명 그렇지요?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결국은 계속 순수예술 보다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트트랩이나 이런 쪽에서 직원 욕구가 또 많지요, 어떻습니까?
규섭

황규섭문화예술과장

직원 채용은 불가피하지요.
치영

소치영위원

순수 예술 쪽으로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데 계속 늘려주면 사람 뽑는데 다 사용하고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 아무튼 이것은 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손실보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시 축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청덕도서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수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 2017-194호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덕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6억 7395만 4천 원을 용인시 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청덕도서관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 청사유지관리비, 독서문화행사비, 도서구입비 등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제출 후 11월 10일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가 있어, 출연금이 당초 제출된 6억 4955만 5천 원에서 6억 7395만 4천 원으로 2439만 9천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변경사항은 별도로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7–194호 도서관정책과 소관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11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서관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용인문화재단 청덕도서관 2018년 출연금은 6억 4955만 원으로 2017년 출연금 6억 997만 원 대비 3957만 원이 늘어나 6.48%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출연금의 적정성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직재개편에 사업소가 생긴 거지요? 그리고 정책과도 생겼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치영

소치영위원

그 이전에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차이점과 우리 도서관사업소 다른 도서관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 운영하는 기본적인 시민에게 정보 제공하고 평생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은 대동소이하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덕도서관은 독서문화행사라든가, 공연 관련해서 조금 더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만약에 이것을 도서관사업소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이것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할 수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지요. 문화재단이 많이 비대해지고 순수 문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청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업소까지 생겼으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문화재단에 의뢰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번에 사업소가 생겼으니까 이것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청덕도서관이 올 2월에 개관이 됐고요,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어항에 빨간 금붕어만 있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모양의 금붕어가 한 마리 있어서 서로 경쟁도 되고 변화하고 혁신되는 이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런 의도와 총액인건비하고 이런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위탁이 확대가 필요한지, 아니면 위탁 말고 본연의 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직 1년 채 안됐는데 조금 더 검토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소장님 말은 우리 사업소는 파란 금붕어만 이렇게 있다는 비교입니까?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응용하고 참작하고 좋은 점은 흡수하고 이런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하니까 위탁기간이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자신 있으면 그것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도서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출연계획 청덕도서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용인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