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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20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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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되었던 총 18건의 안건 중 나머지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5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용인그린대학 및 대학원 조직의 명칭 변경과 위원의 임기와 운영범위, 그리고 우수교육생의 예산지원을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 등에 대학원 신설에 따른 조직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통일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어느 한 성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에 맞게 구성하는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가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조항이 광범위하여 위원회의 운영범위를 기본운영계획, 입학자격, 선발기준 및 인원, 교육생의 상벌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 기구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우수 교육생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05호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장·부학장의 명칭 변경 및 위원의 임기 통일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운영범위를 조정하고 국‧내외 연수 실시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2018년부터 우수 교육생 연수사업을 시작하고 연수비용 전액 시비부담에서 자부담 20%를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수정하여 상정한 안건으로 다른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학장을 총장으로, 부학장을 부총장으로 조례에 말씀할 때 논란이 있었는데 다시 올렸네요. 명칭을 굳이 학장님을 총장님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린대학을 한 것이 올해 11년차고요. 2개 과이던 것을 작년부터 대학원을 신설해서 농촌품위격상을 높이고자 대학원까지 설립됐기 때문에 총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남숙

박남숙위원

총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시장님이 총장님이 되고요, 소장님이 부총장이 되는.
남숙

박남숙위원

그린대학‧대학원, 현재 그린대학은 10년이니까 10년 전체 인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수별로 몇 명 정도 돼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졸업생이 올해 졸업식을 했습니다, 8일에 했고요. 105명이 졸업했고, 10기까지 981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번에 105명 했고, 대학원은 몇 명 수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30명 전원 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다음 우수교육생 연수지원 예산 때문에 지난번에 부결 됐잖아요. 이것을 20%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수정해서 상정했는데,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20%를 산정해서 올렸어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올해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생들한테 심사를 통해서 논문심사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 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총괄해서 학교 다니면 우수상도 주고, 상장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우수한 학생들한테 각과에 6명씩 선발해서, 먼저 지적했던 사항이 전액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20%정도 자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상정안을 올렸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연수를 하면 대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벤치마킹 가시는 거예요, 해외에. 일본 이런 데.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당히 발달돼서 일본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며칠 정도 잡는 거예요, 연수를 며칠 정도.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5일정도.
남숙

박남숙위원

일단 연수비용이 부결됐는데 올린 것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 안 해주셨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의원님들께 먼저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해서......
남숙

박남숙위원

이런 것은 사전설명이 필요해요. 부결시켜놨는데 자부담으로 해서 비용추계서를 수정하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배려하겠다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런 사전설명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용추계를 보면 그린대학원 및 대학 우수교육생 연수지도를 위한 담당공무원 예산해서 2명 360만 원이 비용추계에 포함되어 있네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것은 사업비 안에 포함시키기보다는 별도로 국제화여비라든가 이런 항목에서 지출이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산이 어차피 본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비용이나 같이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까지 2명 추가로 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비용의 항목이 어디에서 나와야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국제화여비.

유향금위원

그쪽에서 편성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여기 사업비 안에 비용추계 2952만 원으로 하신 것은 잘못하신 것이네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18명에 대해서 1인당 180만 원인데 20% 자부담을 시켜서 총 18명 계산을 하면 2592만 원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지요?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18명에 대해서 20% 자부담 비용추계 한 것이 2592만 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 밑에 360만 원은 사실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돼서 여쭤봤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산은 따로 공무원규정에 의한 예산으로,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잖아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그린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4건의 안건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206호부터 제2017-209호까지 조례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06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 위탁 기간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무 위탁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개정법령에 따른 법령 인용문구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7호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법적 지위를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법인 성립에 요구되는 정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상위법령에 맞추어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조항을 일반적인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제1조제2항 및 제3조 운영협의회의 정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안 제9조에서는 자문기구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 조문은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8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결과 및 관련법 규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구매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관련 조문을 관련법 등에 따라 정비하였고, 현행 제4조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7-20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실익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의2 제3항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가를 적용함이 당연하므로 조례로 정한 수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진료비 등의 면제 취소 및 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 보건소 소관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7-206호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과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정 법률 취지에 맞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의 보험가입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7호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설치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정관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비추어볼 때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8호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주관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건으로 의약품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 정비와 심의위원회 기능 및 심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09호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2017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또한 진료비 면제 취소 및 징수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여 혼선을 최소화하는 안건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3조 손해배상 항목이요. 저희가 성격상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제1항에 근거를 두는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에 보면 위수탁 협약서에 손해보험 규정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중복규정을 삭제한다는 의미에서 2항은 삭제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제13조 손해배상 제2항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당초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항 보험의무가입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시키고자 규정을 제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포함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으로 제정하기에는 상위법령에 명확한 법정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정가결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위수탁 협약시에 손해배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안 제13조제2항의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향금 의원 외 6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의약품 등 구매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 총 2건의 안건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용인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2017-210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2000년 7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지역의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중소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및 환경관련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용인시 환경관련 연구용역 과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11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팔당상수원의 갈등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구입니다.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정책협의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9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위생사업소 환경과 소관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7-210호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기술의 개발‧지원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2018년도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7-211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질관리 및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를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조 규정에 따라 출연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안건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부에서 하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전년도와 올해 출연금이 똑같네요, 1억.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똑같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1년 동안 활동했던 보고서 같은 것이 별도로 있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용역을 3건 지금 하고 있고요. 교육사업을 3건, 기업환경지원에 1건을 하고 있는데 아직 2017년도는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12월 끝나는 즉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결과물 나오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건한

이건한위원

이건한 위원입니다. 지원센터에 전체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전체 예산은 10억입니다. 환경부에서 3억 7450만 원, 경기도에서 4억 700만 원, 용인시 1억, 명지대 3940만 1000원, 참여기업이 8028만 9000원 해서 10억 119만 원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매년 10억 정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중에 인건비가 얼마나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인건비가 여기 직원이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주는 돈으로는 인건비를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자료를......
건한

이건한위원

사업비로만 쓴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올해 용인시에서 여기에 용역준 것 교육사업하고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교육사업을 올해는 3건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3건.
건한

이건한위원

연구용역과 교육사업이 어떤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의뢰한 용인지역 환경교육 중장기발전방안연구라고 해서 기후변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올해는. 나머지는 경기도 생활폐기물 바이오메스 함량 실측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용역, 또 그밖에 유기성 폐수의 혐기성소화 공정성 효율성을 위한 기술개발연구 이런 용역 3건을.
건한

이건한위원

명지대학교에 혹시 지질학과가 있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학과 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가 산학협력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입찰을 봐서 외주를 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포항지진도 있고 해서, 이것이 적절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용인이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느끼셨잖아요, 4층에 앉아서. 그런 것은 고민해보셨나 궁금해서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내년도 사업용역에 한번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관내 명지대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수원시나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경기도 내는 용인과 시흥, 안산만하고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는 안 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자기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와 환경부의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평가도 받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당연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평가를.
건한

이건한위원

또 궁금한 것이 용인시정연구원 만들어지잖아요. 여기 용역 주는 것을 용인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것과는 분야가 틀립니다. 용인시정연구회는 용인의 기본정책에 주안점을 둔다고 하면 여기 용역은 환경산업, 산업에 대한 기술용역이라 분야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 것이고, 제 생각은 용인시정연구원에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매년 1억씩 출연했습니까, 2000년부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매년은 모르겠고 하여튼 작년하고 최근 3년 동안은.
건한

이건한위원

최근 3년간은 매년 1억씩 출연했다. 그 말씀이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건한

이건한위원

나머지 궁금한 것은 자료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교육사업 중에서 층간소음관리 전문상담사 양성과정이 있는데요. 어떻게 양성과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교육프로그램을 별도로 받아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떻게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양성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방향을 받아서 의원님께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을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더 질문을 해도 답변을 못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이 7개 지역에서 하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7개 지역에서 하면 7개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한강수계에 물을...... 용인, 광주, 가평, 남양주,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 내놓는 것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지요.
남숙

박남숙위원

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양평에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거기 사업 주요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운영본부장 업무추진비 이런 것까지 다 있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여기에 정책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하단에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그런 협의회를 이끌어나가려 하니 그런......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용인에도 인력이 파견 나가 있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닙니다. 자체 내에서 인력을 뽑아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자기네 자체 내에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용인의 인력이 혹시 거기 들어가 있나 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출연금만 8000만 원 주는 것이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주로 용인시에 혜택 받는 것은 뭐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공동대응 그런 차원입니다. 정책협의회 회원이 7개 시군의 시장님, 의장님, 환경부,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같이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강수계에 따라서 얼마 전에 남양주시에서 어떤 청년이 식당을 하다가 자살한 사건, 이런 것들을 공동대응도 하고 정책적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서 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9일 동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