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20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17-12-05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출석하셨습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경영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문화사업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영석

최영석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출석하셨습니까?
이찬

이찬문화재단시민예술교육센터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5일 재단법인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혁수.
원동

박원동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추가로 부탁한 자료 성실하게 갖고 와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청소년예술단의 오케스트라에 지휘자 수당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잘하도록 부탁드리겠고, 악기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고 잘해야 되지요.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자 팀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예술단의 주인은, 주인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비상임단원인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독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해야지 잘 될 수 있는 연구를 같이 하면서 용인시의 청소년오케스트라 괜찮다, 오케스트라나 예술단이 잘되고 있다는 평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많이 시정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많이 시정됐고요, 불미스럽지만 6대 때도 사실은 위증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쳐지지 않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다 아실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오케스트라, 청소년을 위한 방향으로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186쪽부터 보면 각종 용역지출현황이 나옵니다. 그거 하기 전에 확인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2017년 출연금이 얼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87억으로 기억합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16년도는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90억 8천만 원인데요.
홍숙

남홍숙위원

업어 타기 하셔도 됩니다. 자료는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얼마 출연금 요청하셨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2018년도 요구는 203억 8천만 원 요구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굉장히 획기적으로 출연금을 세워주고 있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렇게 금액을 획기적으로 세울 때는 100만 용인시민들 문화에 대해서 질 높은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깔아드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훨씬 더 질 좋은 문화를 위해 노력하셔야 되는 게 본분이신 거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186쪽 각종 용역지출현황을 봐주시지요. 이거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역 준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안전관리용역, 소방, 전기, 이런 용역들이 있는데 몇 군데만 짚어서 질문 드릴게요. 용인시 문화예술건축물 정밀점검용역 186쪽 중간에, 이거 수의계약 어디에 주셨어요. 대창엔지니어링 어디에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대창엔지니어링이 우리 용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용인 아닌 것 같아서 질문 합니다. 어디에요? 뒤에 누구 자료 있으시면 본부장님께 자료 드리세요. 지금 다 수의입니다. 수의, 수의, 수의. 그럼 나중에 자료 주시고, 용인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수의계약금액이 718만 8천 원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718만 8천 원 인거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니까 당연히 700만 원 대겠지요. 그러면 187쪽 중간에 포은아트홀 외벽 유리창 청소 400만 원짜리 GKC 어디입니까? 어디에 수의계약 줬어요, 400만 원 짜리? 용인 아니지요? 왜 답을 못하세요? 그럼 용인 관내에 준 수의계약은 어디에요, 대표적인 거 얘기해 보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몇 개만 짚어서 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추감을 실시하면서 들여다보니까 관내 업체보다 전국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수의계약 줄 때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지역에 없는 업체는 어쩔 수 없이 외부로 주라고 매번 권고를 하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 원 짜리, 1000만 원 짜리, 당연히 수의계약이니까 10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짜리지만 다른 기관보다 수의계약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줄 수 있는 것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청소하는데 관내에 그렇게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질문할게요. 194쪽 상단에 보면 2017 제2회 공개경쟁채용업무 위탁대행용역 인크루트에 줬습니다. 이런 것도 용역을 줍니까? 대표이사께서 말씀해 보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채용은 필기시험이 있는 공개채용을 합니다. 필기시험. 문제 출제부터 채점까지 모든 진행을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필기시험 제도를 두면서 가장 큰 인크루트 회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요.
홍숙

남홍숙위원

공정한. 공정한 쪽으로 몰고 가시면 공정하겠네요.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중대사안도 위탁을 주고 그러면 위탁결정만 하시는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마지막 면접은 저희 재단에서 하는데요. 처음에 필기시험과 필기시험 합격자통보 거기까지는 다 인크루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채점과 출제까지 전부 다요.
홍숙

남홍숙위원

인사위원회 두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두 번째 필기시험 제도를 둔 것은 여러 가지로 채용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런 절차를, 필기시험 제도를 두는 게 좋겠다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 공정성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게 된 거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결정권자께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위탁을 주고, 관내에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전국적 위탁을 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세요. 결정권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지난 번 하다 만 것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있어서 대표이사께서 위임장을 보내시면서 문제가 됐지요. 노사협의회할 때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노사협의 건이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 하다 말았잖아요. 다시 해야 지요. 위임장을 여기 서류에 보면 본부장한테 줬는데 권한위임을 왜 본부장한테 줬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재단 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무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다른 타 기관들의 사례를, 이 과정부터, 노사와 협의하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들을 재단 노무사한테 많이 의지를 했습니다. 이런 절차라든지, 임명이라든지, 회의진행이라든지, 노무사의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을 짚고 넘어가야지요. 지금 대표이사께서는 단체장이 권한을 준 최고결정권자입니다. 거기 노사협의를 몇 번에 걸쳐서 하신 거지요? 그것은 안 주셨어요.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줬는데. 처음부터 위임장 주신 거잖아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구성할 때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홍숙

남홍숙위원

처음부터 안 간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0차까지 회의를 했고요. 마지막 최종 현안이 서로 조율이 안됐을 때 제가 참여해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홍숙

남홍숙위원

10차까지 가면서 권한을 위임해 주고, 그러면 뭐하는 자리에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중차대한 사안을 놓고 노사가 협의해야 되는 결정권자가 10차에 걸쳐서, 그러면 9차까지 주고, 10차에 가서 협의를 봤다는 얘기에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일상적인 회의를 그 중간에 노조위원장과 티타임과 많이 했습니다. 일상적인 회의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서로 마지막 현안이 남았을 때 제가 참여해서,
홍숙

남홍숙위원

자, 대표님!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면 쉬운 얘기로 여기서 대표이사 빼 놓고 나머지들은 언제든지 노조위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노조위원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위임을 줘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고, 보고, 또 봐도 대표이사 직무유기예요. 그것 하나 결정을 못해서 가서, 법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면 해 줘야 되는 거고, 대표이사께서 저쪽과 협의를 볼 일이면 봐야 되는 거지 이 권한을 위임해줬다는 자체가 책임회피입니다. 납득이 안 가요. 지금 200억을 세워주는 문화재단의 예산을 대표이사한테 권한을 주고 운영을 맡기는 건데 노사협의 하나 못해서 10차씩 걸쳐서 가면서 그것을 위임장을 주고, 다 만들어 놓은 거 마지막에 사인 한 번 해주면서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실 말씀이세요, 이렇게 회피해 놓고서도, 절차에 의해서 라고요? 이런 절차 대표가 처음부터 가서 하는 거지 왜, 밑에 있는 직원들 힘들게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대표이사께서 직무유기 아닌가 싶습니다. 근거를 대려면 저쪽과 협의를 봐서 조율을 맞춰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10번 동안 하면서? 집안에 우환이라도 있으셨어요?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대표이사가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위임장으로 하고 다 만들어 놓은 것 들고 와서 마지막에 해 놓고 나갔다고 얘기 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무리 봐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께서 회피하신 거라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사항은.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0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마지막 거기 협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몇 가지 마지막 타결을 서로 간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성 생리휴가 부분과 지난번에 말씀드린 민간 경력한 부분들과, 부당징계로 확정시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계산법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이 마지막으로 서로 간에 조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위에 가서 부결됐기 때문에 마지막 건은 제가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소집하는데 제가 마지막에는 참석하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약서가 완성이 됐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된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서로 그 자리에서 조율을 했습니다. 제가 양보할 거는 양보하고, 그쪽에서 요구한 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조율한 내용이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민간경력 그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생각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간경력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민간경력 100% 인정을 꾸준히, 그것은 노조가 생기기 전부터 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른 데서 한다고 해서 무작정 결재하는 것 보다는, 서로 간에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직원이 다 다르거든요 편차가. 유리한 사람도 있고, 불리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하는 과정이었고요. 노조에서는 정식으로 협약안에 그것을 갖고 들어왔고요. 그래서 노조에서 정식으로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협약결과로 인해서 임금상승분이라든가, 예산의 증액은 얼마나 됐나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1억 6천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민간경력 인정해 주는 부분 1억 6천이요. 이번에 2018년도 출연금을 계상하신 게 203억 8천만 원이요. 그러면 이 안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노사협의 당연히 해야 지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또 거기에서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예산은 우리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실 거잖아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20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민간경력 인정해 주는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무조건 따라줘야 됩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간 협의가 됐고, 또 다른 법령 근거에 의해서 협의가 됐으니까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 자리에서 직원 입장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재단, 디지털진흥원이라든가, 미래재단이라든지, 다른 데를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재단은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사실 긍정적인 시각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것을 하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대표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니까요. 민간경력 인정해 주는 것까지는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협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은 예산의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출연금에 대해서도, 203억 8천만 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결을 하실 거예요. 만약에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와서 보고를 하거나 의견조율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 번도 없으시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협약을 했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올렸는데 저희 의회도 분명히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저희가 침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권한을 침해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노사협의가 끝났으니까 해주십시오,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직원 담당하는 공직자가 어느 분이세요? 협의에 참여하셨던 분이 어느 분이세요? 김윤기 본부장 아니세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사협약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노사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임금상승분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협약을 했으면 저희가 무조건 따라줘야 되는 거냐고요, 의회는?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은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심의하지도 말고요.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아쉬운 게 이겁니다. 어떤 법에 따라서 노동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노조결성도 하고 협약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수반이 되는 게 있다면 우리 본부장님 주머니 털어서 주실 거 아니잖아요, 문화재단 수익금으로 주실 거 아니잖아요? 출연금에서 주게 되면 저희한테 조율하고 보고라도 하고, 의견이라도 물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협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수반이 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협약을 하시기 전에 ‘이 예산은 출연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와 조율하고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다시 협약을 하겠습니다.’ 한 차례라도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지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 와서는 1억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터치할 수 없는 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법적인 근거에서. 그러면 의회 기능은 침해당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물론, 경험이 없으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서 심의 의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의 권한을, 기능을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표이사님! 2018년도에 문화재단 출연금이 본예산 올라온 게 203억 8천만 원 이었어요. 이번에 올린 게. 그러면 2017년도에 출연금이 본예산은 얼마 올라왔고, 추경은 얼마 올라와서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출연금 164억이고요. 저희 기타세입 합쳐서 203억 예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8년도 본예산 말고 올해는 출연금 본예산에 얼마 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114억입니다. 올해 114억이고요. 마지막추경 끝난 상황에서 총예산은 170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약 30억 넘게 올린 거네요. 2018년 본예산만 따지면, 추경까지는 아니더라도.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총예산 비율은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추가 행감하면서 자료를 봤어요. 문화재단이 3개 기관 경영평가 했을 때 결과가 축구센터나, 미래재단이나,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자원봉사센터보다는 기관평가나 기관장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니까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점수 쭉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번에 너무 많이 올리신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 출연금을?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유진선 위원님께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유진선 위원님께서도 문화 쪽에서 너무 잘 아시니까 편안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 예산인데 사업비 예산이 남으면 또 다른 좋은 사업을 개발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지 반납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산절감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위원님께서 검토하셨겠지만 경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십시일반 노력하고 하다못해 업무추진비까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연말에 사업비로 돌려서 연말에 사업하고, 특히 연초 같은 경우는 사업비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좋은 사업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그런 특수성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1분○유진선 위원 어쨌든 맥스컨설팅에 용역을 줬잖아요. 용인시에서.
그 말씀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무관리 쪽에서 예산절감 실적이 평가점수가 낮아요. 다른 것은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문화재단은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 낮은 점수가 “문화나눔이라든지, 시민공공문화서비스 강화에 있어서 용인 버스킨 사업을 제외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행사는 잘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대표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마다 전부 다 문화나눔이라든지, 소치영 위원님도 작년에 많이 지적해 주셔서 하다못해 포은아트홀 공연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사업안에 포함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MOU를 맺어서 복지계층이랑. 그러다 보니까 별도사업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그건 기술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모든 사업에 항상 복지와 나눔의 개념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공연하나를 하더라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조금 더 강화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면 “문화나눔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계층별 비중을 보면 일부계층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서 균형 있는 문화나눔이 필요할 거다.”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 부분도 내년에는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를 높여 나갈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 모색하려고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그 중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게 맞는다고 봤는데 이렇게 지적받으셨으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는 중이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까지는 제가 조기시스템 구축과 사업개발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저희가 5년차 넘어, 6년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중장기계획 쪽으로 가야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더 임기를 지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장기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달에 1월 1일자로 팀을, 기존의 구성 그대로 흔들지 않는 방법에서 중장기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수립 되는 대로 사업에 적용시키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 문화예술 공간이 많은데 활용도가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예산을 무조건 올리는 것 보다는 활용도를 더 높여주고요.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용인시립합창단 운영계획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해줄 때 용인시가 재정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아직은 재정 부담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우려의 목소리를 했는데 한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합창단 운영계획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인건비 예산이 12억이고, 공연예술은 적어요. 6537만 원, 1년에 두 번 해서. 이것은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지. 왜냐하면 용인시가 경전철 2043년까지 30년간 지급계획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연도에는 1000억씩 집어넣어야 돼요. 재정파트라든지, 조직파트 행감 들으셨겠지만 인건비가 거의 10%를 차지해요. 용인시 전체예산에. 그만큼 복지예산도 크고 그렇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직성예산이 높다는 거예요. 문화재단도 문화프로그램 하는 것은 담당국장님이 하시지만 대표이사님은 재정과 경영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고정적 비용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리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유감이고요. 이것은 본예산 심의에서 거기에 맞게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임원 급여내역을 봤어요. 임원들 분만. 본부장과 대표이사만 봤는데 여기도 성과급을 11월에 지급하셨어요. 성과급 내역이 얼마나 지급됐는지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고생을 하셔서 성과급 지급을 받으셨겠지요. 용인시 전체 기관평가나 기관장평가에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하신 것은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제가 성과급 지급범위가 얼마나 되냐, 법적근거가 어떻게 되냐, 평가내용이 무엇이고, 용인시가 협의를 해줬을 거잖아요. 범위가 있으면, 그 중에서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그래서 지급이 됐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늘 보니까 S등급 같은 경우는 용인시가 나름 테이블을 가지고 있나 봐요. 11월 6일 문화예술과장 황규섭 과장님이 공문을 보냈어요. 문화재단에 대표이사님한테. 보니까 180%에서 121%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180을 다 해주셨어요. 문화재단에는. 그런데 이렇게 180 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직원 분들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임원 분들은요? 문화재단이 재단 아니세요? 도시공사처럼 이익을 낼 수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어떤 근거로 문화예술과 황규섭 과장님은 180%를 다 해주셨는지 이해도 안 가고요, 직원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책임지고, 재무를 책임지는 김혁수 대표님, 김윤기 본부장님, 최형섭 본부장님, 이찬 본부장님은 180 다 받을 정도로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더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직원들은 근무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직원들은 용인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S등급 받았는데 작년에는 120% 주더라고요. 저는 주는 대로 받는 건데 작년에 120 주고, 올해는 180 통보 와서 저는 그렇게 수령을 했는데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게 다 시민 세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조금이라도 많이 나서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황규섭 과장님도 무슨 근거로 인해서 180%를 줬는지, 시민 세금을 가지고 뭔 생색을 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180% 까지 받을 정도로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이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행감 때 키즈아트랩 시민체육공원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그 예산도 19억이 계상된 것도 이해도 안 되고요. 장소가 기둥이 그렇게 많은데 문화예술 공간으로 한 것을 문화재단에서 받고, 문화예술과에서 받은 이유도 이해가 안 가요. 가서 보시면 지하주차장 비슷해요. 기둥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문화재단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공간을 마법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체육진흥과에서 하게 놔두지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와서, 문화재단까지 받아와서, 그런 거 받으셔서 180%나 지급해 주신 거예요. 황규섭 과장님이? 무슨 근거로 시민 세금을 가지고 생색내십니까? 용인시의회에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시민 세금 마음대로 성과급 지급하는데 최고 맥시멈까지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180% 받아가는 그것도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대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정위원

김대정 위원입니다. 지금 용인문화재단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87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87명. 그런데 성과상여금 지급은 107명이 했는데?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성과상여금을 성과를 낸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근무하다 떠난 직원들도, 성과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2달 이상을 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난 사람까지 포함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성과상여금은 107명을 줬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인원은 87명이라는 말씀이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지급한 내역을 보면 120%에서 180까지 다양하게 나눠서 지급을 했어요. %를 나눈 기준은 있었나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준이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직급에 3명이 있으면 A등급 한 사람, B등급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열 사람이라고 하면 S등급 한 사람, C등급 몇 사람, A등급 몇 사람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나눈 겁니다. S등급 같은 경우는 180%를 지급하고, A등급 같은 경우는 160%를 지급하고, B등급 같은 경우는 50%, C등급은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 결정방법은 근거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아니, 그 대상자를 나누는 것을 어떻게 하시냐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대상자를 근무평정을 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그 대상자를 나눕니다. 나눠서 직원들이 불만을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또 이의신청 서류도 내지만 본인이 와서 소명하면 그것을 듣고 저희가 다시 가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인사고가라는 거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게 일반적인 관례지요.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용인시청도 그렇게 하고 다른 협약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직원채용을 몇 분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7명.

김대정위원

7명 중에 정규직이 있었습니까?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규직입니다.

김대정위원

정규직이 있었다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계약직이야. 금년도에 외부채용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 공개경쟁채용을 했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몇 번 하셨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두 번 했습니다.

김대정위원

채용대상자가 정규직 이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대정위원

예.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정규직을 뽑는데 정규직을 2년간 평가해서 정규직 전환, 계약직인데 정규직과 모든 신분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규직 뽑아 놓으면 평가에 대한 그 부분이, 직원채용한 후에 근무나 평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할 때 계약 2년을 하고 근무평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모든,

김대정위원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이란 말이에요. 정규직을 뽑은 게 아니고 계약직을 뽑은 거라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 계약직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이 시점으로 무기계약직 7명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무기계약직 7명. 기간제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외에 별도 기간제가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기간제가 없어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이 시점에서는 별도의 기간제는 없습니다.

김대정위원

기간제는 다들 그만 두신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있고요. 기간제 중에서,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간제 직원 열네 분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으셨어요. 이분들은 현재 직원이 아닌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입니다. 직원인데 오늘 이 시점에서 12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돼서요.

김대정위원

이분들이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어요. 14명이 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14명 중에 정규직으로 된 사람도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분들은 몇 급으로?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7급, 저희가 3급부터 7급까지 있는데 7급.

김대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뽑은 무대감독, 무대영상, 시설관리 새로 뽑은 직원도 7급이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7급입니다.

김대정위원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뽑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기간제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계약 만료 후에 근평 성적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100%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인턴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턴. 아니에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인턴과는, 조건이나 근무환경, 월급, 직급이나 모든 것은 정규직에 준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턴을 뽑는 게 아니라.

김대정위원

다만 보장만 안 해준다는 거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인턴으로 안 뽑는 겁니다.

김대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들어보면 굳이 이것을 외부채용전문기관을 통해서 서류전형을 하고, 필기시험을 보고, 1차로 검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보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굳이 예산을 들여서, 올해 채용하면서 예산 얼마 썼어요? 모르시겠지, 어떻게 알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389만 원, 이게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플러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공개경쟁해서 하는 게 직원 7급하고 시립예술단 일반단원 7급 상당 이것과 시립예술단 합창단에서 채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는 2400여만 원 쓰셨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전문기관을 이용해서 서류전형을 하고 실기시험, 필기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실제로 뽑는 인원대비 응시생이 많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류전형을 대부분이 통과하는 거예요. 왜? 면접을 5배수를 뽑아. 5배수로 뽑다 보니까 서류를 내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빠지시는 분 빼고는 거의 다 면접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48분 대표께서는 공정한, 투명성 있게 인사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다고 저번 감사기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해서 더 나은 인재를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투명한 것 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그 제도의 허점은 있어요. 인크루트라고 해서 거기에 다른 어떤 연을 통해서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뽑을 것이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기관을 이용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본 이 자료에 의하면 굳이 예산낭비성도 보이고,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졌는지 그것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합니다. 대표님 알고 계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대정위원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본인들이 잘못한 거고, 잘 진행돼도 본인들이 잘 한거고.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든, 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용인시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에서 용인의 거주자를 우선한다든가, 여러 가지 용인시민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는데 인크루트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하나의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도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할 것인지는 대표님이 나중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를 질의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용역, 계약, 발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요. 아무리 잘해도 제가 볼 때는 욕먹을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지역 업체를 활용하라, 지역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용인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재단 청소용역 주식회사 포스엔에서 하고 있는데 포스엔 이 업체는 어디 업체인지 아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기억이 안 납니다.

김대정위원

잘 모르시지요. 이거 계약을 누가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총무회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회계 결재라인이?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결재라인은 저를 통해서 대표님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대정위원

그런데 우리 김윤기 본부장님은 시청의 고급 간부까지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3억 3천만 원인데 이런 거 계약을 하면서 결재권자가 그 파악을 못 할 수 있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입찰할 때는 용인으로 한정을 합니다. 용인으로 한정해서 용인에 업체가 없을 때는 경기도로 확대를 해서 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용인 업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 본부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정확히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대정위원

정확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청소용역에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그것도 잘 모르실 거 아니야. 몇 명이 근무하는지, 청소하는 분들이 몇 명이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지? 일하시는 분들이 용인시민인지, 아닌지?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총 14명이 근무하시는데요. 청소용역에 근무하시는 분은 다 용인 분입니다.

김대정위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용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에 맞춰서 주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고, 이게 어느 단체, 어디를 도와주자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정위원

그거 말씀을 드리고, 청덕도서관 청소용역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유도 관리용역 이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 출차유도 이것은 뭔 내용이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은아트홀이 주차면적이 적습니다. 400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포은아트홀에서 공연할 때 질서가 문란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진출입이 상당히 불편하고 주차면적이 적기 때문에 공연 있을 때 공연안내원처럼 주차안내원을 쓰는 겁니다. 주차안내원들이 나가고, 들어가게 해 주고 이런 부분이 포은아트홀 주차장에는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때마다 쓰는데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 업체 용역입니다.

김대정위원

사람들을 투입해서 주차할 때 인건비 성인 거예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김대정위원

그 안에 주차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주차비나 모든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공연이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합니다.

김대정위원

단순히 인원만 동원해서 주차,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입차나 출차 그 시간에만요.

김대정위원

입차나 출차 시간만 인원들을 투입해서 업무를 하는 거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입차 시간과 출차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혼잡해 집니다.

김대정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 지니까. 김윤기 본부장님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지적한 부분 인사 채용문제, 용역 발주할 때 시민의 세금이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는데 역점 적으로 관점을 두셔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정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볼게요. 노조가 다 모집한 거는 아닐 것 아니에요? 노사할 때 여기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경영본부장, 박성준 기획팀장, 인사담당자, 노무사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대표님은 여기에 안 들어가신 거잖아?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운봉

김운봉위원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노조가 만들어져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와 기획조정팀장,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노측이 누구냐 이거지? 우리는 사측으로 간 거고, 노측은 누구냐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노측은 노조위원장,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노조부위원장이 와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말씀 도와 드리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보니까 “무대기술팀 내부에서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무대기술팀에서 이것을 만드신 거야?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누구냐고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대기술팀 직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니까 총 15명, 78명 중 19.2% 맞아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1차부터 10차까지 해서 올해 1월 4일에 단체협약이 체결됐네요.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이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측에서 대표님이 여기에 나가지는 않잖아, 꼭 나가야 돼?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나가라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물론, 나가도 되지만 위임을 받은 제가 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위임을 받아서 나갔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노조가 자기 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민감한 거라 설립을 하라, 마라 하는 권리는 없어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하셔서 됐는데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아까 제가 대충 들으니까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한 1억 얼마 그 금액을 본예산 때 우리가 편성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다뤄서 그게 형평성에 맞는지 보고 해주는 거지 100%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산을 짜서 올리셨잖아요. 저희가 그것을 보고 100% 다 통과시켜줘야 되는 거냐고, 그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다뤄서 맞도록 해서 거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김대정위원

답변하세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시면 돼. 본부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니까. 하여튼 노조가 생기면서 그동안 민간에서 했던 기술을 올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금액이 높아진 거잖아요.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승인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의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게 꼭 올라온다고 해서 해줘야 되냐 이거지. 맞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산 심의 건은 의회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저희가 해서 하는 거지, 문화재단에서 올렸다고 해서 100% 승인해 준다, 안 해준다는 것은 예산에서 다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맞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 측에 노조결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요. 법으로 정당히 해줘야 되는 부분이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펙트는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께서 책임을 회피하시고 안 나가셨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이 자리에 노조 부위원장임이 오고, 안 오고가 뭐가 중요해서 답을 하라고 하십니까? 펙트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이 노조결성이 잘못됐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은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는 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고 출연금을 주는 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한번 없이 갔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한 번 대표이사께서는 10번씩 노사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임장 하나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이사 자격 없습니다. (장내 소란)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질문 있으시지요?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은아트홀 주차 문제에 있어서 공연을 시작하거나 끝나고 나올 때는 많은 차들이 일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이용객들이 많고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그런 민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답글을 쓰신 것을 보니까 “도시공사에 조치를 취하도록 노을 하겠다.”고 답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줄이고자 용인문화재단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주차 관계로 인력채용을 해서 빨리 빠져 나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 비용에 대해서 김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공사에 정식 건의를 하셔서 요즘에는 웬만한 백화점이나 이런데 가면 주차요금 사전정산제 도입을 다 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지 실천을 안 하신다는 얘기지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도시공사 사장과 지난달에 도면까지 다 그려서 사전정산제 시스템 요구하고요. 진입로, 주민센터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입로로 하게 하고요. 도시공사 사장과 저와 수지구청장과 현장에서 전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전정산제, 출구 하나 더 늘리는 것, 그 앞에 무단정차를 하면 나가기가 힘들어집니다. 무단정차금지시스템 이 세 가지를 셋이 직접 현장에서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결 된 겁니까? 잘 됐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대표이사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덕도서관 이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용인시에도 담당부서인 도서관사업소가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사업은 전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청덕도서관만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처음에 문화예술 쪽으로 어린이를 위해 다가가는 열린 도서관 개념으로 다가가고 싶었고요. 그런 쪽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들 보다 문화사업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민감하게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자평인지는 몰라도 문화행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평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세부적인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단위별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만족도조사로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만족도조사요. 하신 근거자료가 있으시잖아요,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도서관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 생각은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는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도서관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게 맞다. 앞으로는 잘되면 도서관사업소를 없애고 전부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잘되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맞는다면.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이 아니라, 열린 공간 개념의 도서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덕도서관도 처음에 열람실이 없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열람실이 없는 것은 저희 재단 측이 아니라 설계부터 그렇게 된 건데 열람실이 없다는 민원을 열린 공간 개념으로 접근해서 지금은 많이 자리 잡았다고 보고요. 재단 대표 입장에서 재단은 그런 도서관 쪽에 치중하고 가야된다는 것이지 지금 도서관 운영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도서관 사서직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원화체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도서관사업소가 있음에도 한 군데를 띠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만큼 무언가 변화를 주고, 발전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하는데 청덕도서관만큼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만큼 다른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특화되고, 차별된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이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 대표이사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수

김혁수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유진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번에 노조와 임단협을 맺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2월 9일에 이미 9차 교섭회의까지 했고요, 2017년 단체협약서 보니까 올해 1월 4일에 체결을 했네요. 이게 맞지요. 저희한테 자료 준게. 2017년 1월 4일 단체협약 했는데 상위노조에서 온 거고, 용인문화재단 분회장이 왔고, 부분회장 왔고, 경기지역에서 상급노조에서 조직국장이 와서 단체협약을 같이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 여쭈어 볼게요. 노조 했으면 이분들을 저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고용을 한 거예요, 공무원법에 의해서 고용을 한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어느 분 말씀하시지요?
진선

유진선위원

노조 결성하셨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채용하고 고용하신 것인지, 공무원법에 따라서 고용을 하신 건지?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직원 얘기하십니까?
진선

유진선위원

노조가 결성됐잖아요. 임단협 할 때 관련법에 따라서 할 거잖아요. 임금과 단체 교섭할 때 어떤 관련법을 가지고 하신 것인지?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아닙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하신 거예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법규와 법률이 다 있잖아요. 통상임금 지급범위도 다 있고.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단체교섭 지금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16년 12월 9일과 2017년 1월에 하고 나서 이번에는 단체교섭을 안 하셨어요? 단체교섭하는 교섭회의를 안 하셨어요? 자료는 9차까지만 저한테 갖다 주셔서. 올해는 한 게 없나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저희 협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후에 다시 교섭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란 게 2016년 되고, 2017년 1월에 했잖아요.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관련부서와 계속 예산 전에 협의회를 해서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를 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상당히 유감이네요. 2016년부터 했는데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저희가 금시초문이었어요. 그런데다 예산 앞두고 지금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중차대한 거면 그래도 김혁수 대표님이 위임을 해서 김윤기 대표님이 사용자 대표교섭으로 들어갔고, 노동조합에서 제가 쭉 봤어요. 상급기관 경기본부와 분회도 각각 관련하신 분들을 봤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들어가셔서 뭐가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금 시대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들으셨어야 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을 요구를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그거대로 해 주시고요. 180억 중에서 예산을 이 급여를 깎는다, 안 깎는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근로기준법 못 지키면 법규위반인 거는 아시지요?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거대로 다 해주셔야 돼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침 있고, 법률 다 있어요. 대법원에 판례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거대로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회가 법 위반을 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것은 의견이 없고, 오히려 의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영과 재무를 책임을 지는 사용자 중에서 대표이사님, 본부장님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여러 가지로 성과급 관련해서.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분들보다 몇 배나 더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책임도 막중하시지만요.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임단협 처음에 노조결성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공사는 그렇게 제출했어요. 자료 주시고. 노조와 서로 쟁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반영된 게 있을 거예요. 교섭하면서. 반영된 게 뭐고, 미 반영된 게 뭔지 지금까지? 미반영 된 것 중에서 주요 쟁점이 뭔지? 추가 자료를 작성하셔서, 도시공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도시공사 노조위원장과도 면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십시오.
윤기

김윤기문화재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경영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시민예술교육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인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업무 수행에 바쁜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 수감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원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1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206건의 감사 자료와 위원님들께서 수집한 의정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개선방향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실에서는 고위 공무원 채용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 인사를 임용하고, 무분별한 민간인 포상을 지양하고, 포상 수여 통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일관성과 체계가 없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운영비 관리를 통일성이 있도록 지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획재정국은 시정백서 및 소식지 등 각종 책자 발간 시 신중하고 철저하게 선거법을 검토하고 진행하고, 정부합동평가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인도시공사 사장 채용을 법령과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진행하고, 교육문화국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학교 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어린이 아트랩 조성사업을 어린이 안전성 부분 등 면밀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도서관사업소는 100만 도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서관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시설과 자료가 열악한 작은 도서관, 따복공동체 마을에 도서 지원을 확대하기 바랍니다. 3개 구청과 읍면동 사항으로 실효성을 감안하여 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개최를 재검토하고, 주민들의 참여가 원활한 동민의 날 행사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도시공사에서는 대규모 사업은 의회와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고, 용인문화재단은 어린이 교육장소로 부적합한 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아트랩 추진을 재검토하고, 시립청소년오케스트라, 시립청소년합창단은 청소년 교육에 맞게 운영하고, 버스킨 공연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하여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용인문화재단 대표로서 노사협의업무에 미흡한 사항이 있으며, 각종 용역사항 지역 업체 배제 및 직원채용 용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용인시축구센터는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지양하고, 복무기강 확립하고, 공정하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용인시인재육성재단은 법령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장학금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금 수여에 신중을 기하고,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은 법령에 맞게 회계처리를 하고, 이월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업무추진비 현금 지출을 지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요구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 등 처리의견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로 통보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만 용인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 진행 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책임감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어떤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감사원 감사 등 당면 업무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후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