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시정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 불부합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지적 불부합으로 인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때 지적경계측량을 먼저 하고, 지적 불부합이 확인될 경우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하여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교지구의 공공청사 부지매입 이유 및 개발이익금으로 편의시설과 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광교지구 내 공공청사 9블록은 광교지구 개발이익금 활용을 위한 주민간담회 및 주민의견 수렴과 금년 7월 5일 수지구청에서 개최한 학부모 간담회에서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개발이익금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공공사업시행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이익금은 광교지구 내 편의시설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매1통에서 3통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매1통과 고매3통 지역의 진입도로는 각각 막다른 도로로 되어 있어 마을 간을 통행하려면 멀리 기흥단지를 우회하거나, 3000원의 통행료를 내고 우림홀인원아파트의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매1통에 마을버스가 40분과 80분 간격으로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고, 고매3통에 마을버스는 평일에 70분, 주말에 2시간 간격으로 1개 노선만 운행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불편으로 고매3통 주민과 그린카운티 주민들이 지난 2014년부터 고매1통과 고매3통간 도로를 연결하여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시 재정 여건이 개선된 올해부터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고 버스 배차간격을 2, 30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도로개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골드CC 부지 내 도로 예정 구간은 골드CC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되었습니다. 골드CC 측에 약 430m 구간에 대한 토지와 공사비 약 18억 원을 요구하였고, 골드CC 측에서도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매동 테니스장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먼저, 고매동 테니스장 기부채납은 체육시설인 코리아 대중CC 내 숙박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2016년 4월 8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업자가 기부채납을 건의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고매동 33-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테니스장 10면과 주차장 부지를 포함하여 약 6900㎡이며, 토지소유자는 기흥관광개발 주식회사로 경남은행에 신탁관리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16면으로 평일주차는 원활하나 각종 행사 등으로 이용자가 많을 경우, 골드CC측과 협의하여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위한 시설물 준공 및 관리도서 작성과 분할, 법적관계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우리시로 소유권이 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바로 옆 EBS캠스토리 캠핑장 운영과 관련 사항입니다.운영계약은 주식회사 앤덴과 골드CC 계열사인 Y.S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관계로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골드CC에 확인한 결과 기부채납 부지는 캠핑장 운영 및 주차장과 관련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골프장 내 숙박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시설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제3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대중CC는 2003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 해당지역에 숙박 설치로 인한 용도지역변경 없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종 상향의 특혜는 없습니다. 교통분야 대책으로 가구 전문점과 스포츠용품 전문점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시, 고매동 일원의 전체 개발로 예상되는 교통량을 포함하여 종합교통체계를 검토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는 향후 구체적 건축계획이 수립되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롯데아울렛은 2017년 2월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쳤고, 현재 이케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리아 대중CC 내 숙박시설 또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항에 의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문제로 대상지 부지면적이 21만 5000㎡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박남숙 의원님께서 기흥구 보라동 산8-4번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으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7년 3월 8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용인시는 앞으로 용역계약업체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배하여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용역계약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용역수행 업체인 ㈜경호에게 발주처의 승인 없는 하도급과 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항에 대해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위배되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보라동 산8-4번지의 용도지역을 당초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주식회사 경호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벌점부과와 과징금 처분을 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은 2017년 9월 27일 당초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 고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2017년 10월 12일 감사원에 보고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친 지역은 보라동 산8-4번지 등 총 37개소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 결정된 사항입니다. 보라동 산8-4번지와 관련해서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감사원 감사와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받은 결과 개인의 비리, 공직자의 고의성 등에 대하여는 언급한 바 없습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흥 소2-157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이 내용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드린 것과 같은 사항으로 보라동 통미마을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단지 형태로 건축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약 200여 세대가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할 때 보행자 통행이나 차량 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폭이 협소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2016년 3월 우리시와 주민대표 등이 통미마을 건축 현장과 상갈동주민센터에서 대책회의를 한 결과, 기존 도로를 이용한 개발사업에 따른 통행 불편, 우기철 침수피해와 사면 붕괴 등 재해위험성의 증가,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등의 피해 개선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우수관로 준설 및 정비, 기존도로 내 한전주와 통신주의 정비, 당시 공사 중인 소로2-61호, 소 62호의 조기 개설과 마을안길 현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동 도로 폐지를 요구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급속한 주택지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부족과 주변 민원을 감안할 때 도로폐지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실크로드시앤티와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건폐율과 관련된 사항은 건축허가 시, 건축면적 및 건폐율 19.89%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해당 설계자에게 소명하도록 하여 재검토한 결과 건폐율은 19.94%로 현재 경기도건축사회에서 확인 중에 있으며, 착공신고 시, 실시설계도서 미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착공신고 당시 건축법상 제출하도록 한 도서 모두가 제출되어 적법하게 착공신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합실험 1회에 사용되는 세척수 0.5ℓ 발생 등 폐수발생량을 제3의 기관에 확인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폐수배출시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행정심판재결에서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정됨에 따라 제3의 기관에 재확인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이화학실험실의 경우 면적이 311.6㎡이나 특정수질 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는 일일 최대 폐수량이 0.1㎥미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크로드시앤티에 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고발조치 및 건축허가 취소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사실 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는바, 행정심판재결을 따라야 하는 우리 시로서는 고발하거나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주민들이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재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바,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취소 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며, 또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재결로 법원이 재결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거나 법령상 공사 중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사 중지 처분은 또 다른 다툼의 발생 소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대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경찰대부지 뉴스테이사업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용인언남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교통문제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시행하여 도로신설 2개소 및 교차로 개선 5개소 등의 교통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우리시로 요청한 동 사업의 지구단위계획을 협의할 때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교통개선대책이 될 수 있도록 2017년 8월 24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용역결과가 반영되어 교통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GTX 개통 대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구성역 일대를 GTX역세권 경제 도심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주거‧상업‧산업‧환승센터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개발과 광역교통대책 등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GTX역세권을 개발할 때 멀티환승터미널을 설치하고, GTX 용인역 개통 시점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환승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멀티환승터미널은 고속버스·일반버스를 연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현황 및 장기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정IC의 최적 위치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