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2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2-05

박원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 심사와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대표이사 임용 전 의견청취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4호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이용 대상을 공무원 및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4호 행정혁신실 소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의 금지 규정에 맞도록 용인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자녀도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용인시 시청에 있는 어린이집 이용 학생들이 얼마나 되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80명 정원에 79명이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늘어나는 예상 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25세에서 40세 정도의 부모님 같으면 여기 해당되는 자녀가 있는데 54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80명에 79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수용인원은 정원을 늘릴 생각입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난해에 전체 직원을 상대로 했을 때 101명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을 하든, 이전을 하든, 회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인원이 늘어나도 정원을 늘리는 안으로 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린이가 들어올 때 나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방 포화상태는 아닐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면 회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현재는 80명 정원인데 79명이 이용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인원이 2, 30명 늘어나도 만약에 늘어나는 공간이 부족하면 추후에 더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검토하고 현재는 들어오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닐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조례 근거에 의해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용인시장과 계약을 맺은 시청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전혀 차별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정원이 8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80명인데 간혹 개인 사정이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아이가 다른 데로 갔다든지, 퇴원을 해서 1명 정도가 비어서 지금은 79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용인시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이 80명이기 때문에 100여명의 아이들이 못 들어왔던 것들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아이들을 다 수용 못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시에서 적법하게 그 아이들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도 이해는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지금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마치 50명의 아이들이 더 수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해가 안 됩니다. 조례가 바뀌어서 50명의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직장어린이집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정원이면 그 직장의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70명밖에 없다면 30명 정도는 그 인근에 있는 민간인들도 들어오게 되는 게 기본법 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만해도 아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못 받았던 부분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일반 계약직이나 이런 정식 공무원이 아닌 아이들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넓혀 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되면 예전에 100명 모자랐던 거나, 지금 50명 아이들을 더 수용해야 된다는 것과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직장의 어린이집을 더 제대로 설립을 하실 것인지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시에서 다른 아이들이 직장어린이집에 못가는 것만큼 민간에 정원이 안차서 힘들어하는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데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요, 지금 직장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무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 보육료는 국가가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민간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직장을 다니면서 정규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움을 받았던 아이들까지도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똑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 개정안과 관련해서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원이 초과가 되면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적당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얘기는 돈을 들여서 새로 짓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허가나, 지금 당장 예산수반이 되지 않겠지만 향후에 예산수반이 되겠지요. 예산수반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예산수반이 해당 없는 사항입니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을 갖고 이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영유아보육법 10조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고 넓히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아까 소치영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한 것처럼 45명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고 들어오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2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또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 그 정도 숫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은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앞으로 내다보면서 예측해서 만약에 그렇게 수용이 불가하다면 앞으로 나갈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구체적인, 45명 예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세부적인 인원수 증원 파악까지 하셨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보시라는 취지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하겠다는 투로 제 귀에는 들리고 있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상위법령을 받아들이고 넓히고 같이 받아들이는데, 앞으로 포화상태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갈 사항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예측해서 가고 있다고 설명을 분명히 소치영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숫자 파악도 사전에 저희가 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될 것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비하고자 한 부분이지 그냥 상위법령이기 때문에 받아서 하겠다,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 본청에 꽤 오랫동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본청의 시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본청에 시설을 넓힐만한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남홍숙 위원님이 아까 질문해 주셨는데 그게 저희 행감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민간어린집에 저희가 못 가는 아이들을 거기와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면 좋겠다고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선호를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못 했고, 어린이집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흥구청 증축할 때 어린이집 규모도 늘려서 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고, 시 본청에도 에이스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걸 역북동 다른 데 어린이집을 짓고 그 부분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방법, 또 별도의 공간을 내서 어린이집을 다시 설립하는 방법, 이 3가지 방법 검토가 있어서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안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자리에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말투라든가, 억양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다른 반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말투라든가 말씀하시는 억양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의를 받는 자세로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용인시에 직장어린이집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각 구청마다 있고, 본청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은 다 찼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의 다 찼다고 본 위원이 보고, 대기인원이 있잖아요. 그 대기인원들은 현재 어딘가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다니고 있는 아이들인데 자리가 나면 오겠다고 대기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그게 101명씩이나 되는데, 아까 남홍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엄마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직장어린이집에 두면 자기가 늘 가까이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직장어린이집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시설과 역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대기자들이 있고, 54명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아이들도 파악을 잘 하셔서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쯤 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물론, 영유아보육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인데요.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직장어린이집이 아까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정원이 안 찼을 경우에는 인근의 아이들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정도, %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원래는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청은 자체 아이들만 해도 넘치기 때문에 못 받았던 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때문에 이 조례 문구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계약직이나 정규 공무원이 아닌 자녀분들도 들어오게 되는 것은, 50여명이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기존에 100여명이 못 들어왔던 것 플러스 150명 정도라 직장어린이집을 늘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는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직장어린이집에 못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의 어딘가에 이 아이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 고려를 해 달라는 게 저나 김상수 위원님의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1년만 다니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연장해서 가고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데이터는 향후 10년까지도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과장님?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을 세심하게 조사하시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도 총량제로 해서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학교를 못 지어주고 있어요. 당장은 아이들이 넘쳐서 8킬로, 10킬로 이상의 먼 데까지 학교를 다니지만 향후 놓고 봤을 때 아이들이 주는 상태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똑같이 유치원도 어느 날인가 부터는 학교법에 의해서 총량제로 유치원을 못 지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요. 그것을 향후 10년이고 잘 조사해 보셔서 정말 향후 10년 이상이라도 아이들이 줄지 않고 우리 기관에 올 아이들이 있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의안은 다 긍정적으로 가겠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윤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성심성의껏 답을 한다고 했는데 톤이나 어떤 부분이 그렇게 비춰진 거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오늘 기분 나쁘신 일 있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시지요?
은석

두은석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시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 2018-5호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감면사항 중에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 등과 관련된 감면분야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감면조례 제2조, 5조, 7조, 9조 4개 조문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년는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사항 중 감면요건 강화 및 경감률 조정,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5호 기획재정국 소관 용인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23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2017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 감면사항 중 일부를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몰로 종료된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및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연장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중복조항을 삭제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감면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있다 보니까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어떠한 사항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대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달라지는 것은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해서 종전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지분이 있습니다. 5%도 지분할 수도 있고, 6%도 있는데 서로 간에 매도를 했을 경우에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된 것은 그건 안 되고, 제3자, 지분자 이외의 자한테 매각하고 대체 취득하는 경유에는 감면이 되는 사항을 2조에서 정해 놓은 거고요. 2조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종교단체 이것에 대해서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제3조에서 종교단체는 사실상 하단 부분 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4조에 문화재 부분은 문화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겁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건 삭제하는 거고, 5조는 지역특산물.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5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7조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거고요. 8조에서 종전에 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은 종전에는 100분의 100으로 감면했는데 법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한선을 정해줬기 때문에 100분의 50까지 하는 겁니다. 9조도 일몰기한 연장 때문에 종료를 정지한 거고요. 10조에서 자동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로 몇 가지를 더 넣었습니다. 종전에는 계좌이체를 한 경우, 그리고 전자송달 플러스 계좌이체 한 경우, 그래서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500원을 감면해 줬고요. 그 다음에 전자송달 플러스 계좌이체를 한 경우에는 10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자납부라는 게 더 확대되다 보니까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신용카드 전자이체 한 경우도 500원, 하나하나 했을 때는 500원이고, 신용카드나 자동계좌이체, 그 다음에 전자송달이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이렇게 종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앞으로 스마트고지서나 이러한 것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 감면사항은 더 추가로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포괄적으로 이런 것을 우리 담당자들은 다 숙지하고 있지요?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그럼요.
치영

소치영위원

이것을 쉽게 풀이해서 조례가 왔으면 좋았는데 일괄적으로 왔으니까 의원들이 숙지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요구를 한 겁니다.
형주

이형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6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용인시문화유적전시관을 단순 전시관 이미지 탈피는 물론 대외적 업무 확장성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인시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명칭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아동 연령을 7세에서 6세로 하향 조정하여 관람객의 입장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7호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일자로 현재 김혁수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용인문화재단 정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연임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 김혁수 대표이사는 2012년 우리시 재단 출범 시 임용되어 2015년 사직 후 재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의 조직 안정화를 이루고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와 협력하여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수준 높은 기획공연 및 대관공연으로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버스킨 사업 및 예술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 내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에 보다 노력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무한 열정과 그리고 전문적 경영능력을 두루 겸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김혁수 대표이사의 연임을 위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14호 용인시 그리고 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의 관리·운영 협약기간이 2018년 3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협약기간을 연장하고 시설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지대학교 내 실외테니스장 6면, 실내테니스장 3면과 관리사무실에 대한 협약기간은 10년입니다. 실외테니스장, 그리고 관리사무실의 운영과 관리의 주체는 용인시가 되고, 실내테니스장의 관리·운영 주체는 명지대학교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 보수를 위해서 총사업비 11억 원 중 용인시가 10억 원, 명지대학교가 1억 원을 각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3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건 3건은 2018년 1월 23일과 2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6호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1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용인문화유적전시관을 용인시박물관으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해 발굴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14호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 31일자로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용인시ㆍ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의 연장사용을 위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ㆍ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ㆍ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협약 체결로 인해 협약서안 제8조에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시설보수비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7호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3월 1일 임기 만료되는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대하여 사전에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기는 2021년 3월 1일까지 3년이며 2017년 11월 29일자 이사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의 전시관 역사가 얼마나 됐지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전시관이 2009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9년, 10년 가까이 됐네요. 이게 박물관으로 하면 위상도 상당히 높아지지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전시관의 이미지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예상을 해 보면 지금 전시관에는 팀장이 거기에서 나가 있지요. 그런데 박물관으로 바뀌면 명칭이 일단 관장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상은 박물관팀으로요. 우선은 박물관팀으로 운영하고 이게 바뀌게 되면 저희도 조례 바꾸고, 지금은 유적전시관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박물관으로 바꾸고, 명칭도 도에 의뢰해서 등록증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 행정 소요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팀으로,
치영

소치영위원

예상을 해 보면 박물관팀장이라고 지금 당장은 한다지만 충분히 관장체계로 가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향후에는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러면 박물관장은 외부인이 올 확률이 있고. 그러면 예산추계가 지금은 천만 원으로 돼 있지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기도 상당히...... 물론, 이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한 유적지나 용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박물관으로 승격될만한 전시 효과라든지, 그만한 게 다 대비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우선 행정적인 절차는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이고요. 이 박물관 명칭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명칭을 변경하자”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전임 직원들을 만나보고 했는데 기존에 저희가 전시관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니면 종중 대상으로 유물도 이관 받고 하잖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왜 용인시에는 박물관이 없느냐!”하면서 전시관에 이관하는 것을 꺼리신데요. 그리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획전시나 개인전을 하잖아요. 그때도 그분들께서 “전시관 보다는 박물관이 어떻겠느냐?” 해서 전시관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이런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예전부터 박물관으로의 명칭변경은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의 규모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방향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런 박물관, 아니면 다른 시립미술관 이런 것도 외부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박물관을 팀에서 사업소 내지는 이런 성격으로 갈 때는 의원님들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유적전시관의 하루 평균 관람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하루에 100여명이요. 통계상으로는 105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령을 7세에서 6세로 낮춘 이유가 별도로 뭔가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그건 뭐냐면 이런 법령에서 하는 건 만 나이거든요. 7세라는 것은 취학 1년생이잖아요. 그래서 취학 전 아동만 보호자를 동반한다고 해서 출입의 자격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거지요.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세건 더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딱 6세로 규정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6세라는 것은 취학 전 아동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아이들끼리 가면 못 가는 거네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유적이 있고 하니까 통제를 하기는 합니다. 보호자 동반을 저희가 의무화 하고 있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박물관으로 가면 더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봤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16조2항 보니까 직원이 아닌 일반인이 위촉기간에서 전임기간의 잔여기간을 삭제했는데 이게 한 번에 전부 다 위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결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위원님을 충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잔여임기로 한다는 것을 저희가 삭제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나중에 연임규정이 있고 이럴 때 연임 횟수 산정하고 이럴 때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번에 자치법규 정비하면서 권장사항으로 다 내려왔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기간이 조금 남았어도 한번 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아니지요. 그냥 하고 나서 그걸 연임기간에 치지 않는 거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새로 한다고? 자기가 받은 날부터 2년을?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그렇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다 틀리지요. 그래서 위원회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요. 권장사항으로?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유적전시관에서 박물관으로 바뀌면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대단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통보나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서 100명이면 앞으로 더 배가 증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오선희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문화유적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 4쪽에 보는 관리운영주체를 달리했어요. 예를 들면 실외테니스장 및 관리사무소는 용인시가 하고, 실내테니스장은 명지대학교가 한다고 되어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관리주체를 달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최초 2002년도에 협약할 당시에 명지대학교의 부지를 활용하면서 1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협약했을 당시에 실외 6면과 관리동은 일반 우리 시민한테 개방하고, 실내 테스장은 명지대학교에서 관리하기로 당초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은 재계약 하는 거고, 처음에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폼으로 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뒤쪽에 보면 지원금에 있어서 용인시가 10억, 명지대학교가 1억 이잖아요. 대부분 다 용인시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돼서 우리가 10억씩 투자하고 또 먼저 처음 단계에 10억을 투자했던 만큼,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가격에 맞는 혜택을 얻고 있는가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들이 수혜를 입지 않는 예산을 우리가 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관리운영주체는 우리시가 한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10여년 지나는 동안에 실외 6면, 실내 3면 코트가 있는데 실내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결과,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외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내는 명지대 테니스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 시비를 투입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실내 같은 경우 주는 명지대 테니스 선수들이 쓴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10번이라면 7, 8을 명지대학교에서 쓰고, 2, 3은 우리 시민들이 쓰는 기회라든가, 누구든지 실외보다는 실내를 쓰는 것을 선호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거의 전무하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앞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된다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투입한 만큼 시민들이 그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시민들의 이용, 대관 문제지요. 하고 있는지? 또 대관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 이 부분은 대관을 하게 되면 우리 용인시 체육시설 운영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관료가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준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어떤 테니스장이라든지 다 같이 적용을 받고 있고요. 테니스 요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못 받고 나이트요금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와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조례에 다른 테니스장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 받지 않고 있고요, 나이트 비용에 대해서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로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우리 조례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한번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인원을 두게 되면 관리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기 때문이 징수하는 금액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분명히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준하지 않고 별도의 관리체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보수비용이 10억이지요. 10억이면 10년이에요. 1년에 1억입니다. 1년에 1억을 우리가 명지대학교에 주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요? 보수비니까. 어차피 끝나면 명지대학교에 시설이고 뭐고 다 두고 저희를 끝나는 거잖아요. 협약서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시설을 7년 정도, 8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10년 정도 지나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간에 10억을 보수비로 준다고 하면 따져봤을 때 1년에 1억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산술적으로 보면 1억씩 주는 건데 테니스인들이 명지대학교 코트를 이용하면서 1년에 1억씩을 주면서 할 수 있는, 대관료를 주면서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종목, 어떤 단체가 체육시설을 대관하고 쓰지만 1년에 1억씩을 주고 있나?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협약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은 통과되면 4월 추경 때 계상을 하실 건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처인구에는 테니스장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백암면에 4면이 되어 있고, 둔전 체육공원에 2면이 되어 있습니다. 총 6면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것을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까 현실적으로?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지대학교는 주차비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주차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6개월에 5천 원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 6개월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6개월에 5천 원 이니까 거의 공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 외적으로 등록이 안 되신 분에 한해서는, 거의 등록은 받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혜택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 코트장은 이용하는 사람들만 계속 이용할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라면. 왜?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미 주차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등록을 해 놓고 5천 원만 내는데 그 이외의 시민들은 내가 등록을 하지 않았던 시민들은 제대로 된 주차비를 다 내고 쓰는 게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우리 시비가 투입된 구장이기 때문에 그 구장은 우리 시민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등록을 해서 주차비 감면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은 다른 시민들은 주차비를 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협약서에도 나와 있어요. “용인시와 명지대가 별도로 합의한다.” 주차비 부과 및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만큼 협의를 잘하셔서 고정 멤버들만 이용할 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비에 대해서 협의와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제가 궁금한 건 거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연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동호회의 동호인 수가 250명 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그 동호회는 몇 개 단체 동호회입니까?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1개 단체고요. 지금 처인구 시내라든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6개월의 주차료가 5천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일반인들은 상대적으로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기가 엄청 까다롭다든지, 일종의 칸막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놔야 될 것 같아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연인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지요? 250명이,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동호인 수가 250명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치영

소치영위원

10억 정도의 투자대비 효율성이 조금 있지요? 상대적으로 얼마 전에 모 군인 사단을 방문했었는데 거기도 9억 정도 용인시가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처럼 알고 의원들이 승인을 했는데 실상 보니까 연인원 300명, 350명밖에 이용하지 않는 이런 곳을 용인시 돈으로 9억 정도를 투자하는 난맥상을 봤거든요.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지만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했던 것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명지대 실내체육관은 명지대에서 토지에 대한 주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그러면 실외는 명지대에서도 이용하고 시민들도 이용하고 이런 형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실외는 거의 용인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동호회. 일반 시민들이 250명이면 상당히 적은 회원이거든요. 6개 코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들이 동호회와 차별받지 않는 것을 연구하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남홍숙 위원입니다. 명지대 종합테니장 연인원이 250명이라고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아니요. 회원수가 250명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회원이 250명이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년 8회정도 큰 행사를 하고, 1년 12달 쓰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많은 인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소치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명지대 테니스장이 처인에서는 굉장히 화두거리였습니다. 테니스인들이 가서 마음 놓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장소도 없었고, 조만간에 계약이 끝나면 동호인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임시 불은 껐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처인구 쪽에, 기흥, 수지는 여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어떠한 고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학교 내의 시설은 학교에 이끌려 가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향후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근에 시유지를 찾아서 시민들이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해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테니장을 별도로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협소한 장소를 임시방편으로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하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동호인들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도 주말이면, 아니면 주중이라도 꼭 동호회에 가입 안 한 일반인들도 라켓 들고 가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10년 재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현명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빠뜨린 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숙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우리가 두 번째 계약을 하려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10억씩 들어가면서 250명 시민들한테 구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른 종목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찾아보면 공유지 있잖아요. 거기에 중장기, 먼 안목을 봐서 테니스인들을 위해서 구장을 지어줘도 이 돈이면 충분히 보장받고 충분히 잘 이용할 수 있는 구장이 나오리라 생각이 들고요.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10년 동안은 체육진흥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시고 이번에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구장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협약기간은, 여기에서 통과되면 협약서를 맺으실 거잖아요. 협약서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그 협약기간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서가 있어요. “10년을 하되 명지대학교가 추진하는 외부 연구혁신기관을 유치할 때는 운영기간에 대하여 재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지금 학교 측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외부의 시설을 들여서 수익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학교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그 조항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거부하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조항은 넣었지만, 학교 측에서 넣어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협의할 때, 그것도 협의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협의할 때 저희가 안 된다면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단서조건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상호간의 이렇게 큰돈을 집행하면서 단서를 달아서, 이 단서 문구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 되, 명지대학교 지금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협약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기간만큼은, 10년 동안은 우리가 완전히 보장을 받아야지요.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이 문구상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임병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명지대학교 종합테니스장 관리‧운영 및 보수지원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공공기관장 임명 전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서 제2조에 의거 회의진행을 비공개로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자 외에는 모두 나가 주시기 바라며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