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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정혜 의원 발언

224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8-04-27

이정혜 의원 프로필 보기 →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혜 의원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혜 의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최원식‧김기준‧이건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소치영‧박남숙‧김운봉‧박만섭‧김상수‧박원동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8-7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과 감액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6조제3항에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6조제4항에서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는 감액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정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7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원식‧김기준‧이건영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정혜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설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때 주차장법 제19조제6항에 의거 시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공영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항의 단서에 의하여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제7항에 의거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 다세대 주택단지의 경우 불법 증축 및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법정 주차장보다 많은 주차수요로 인해, 불법 주차 등 시민의 불편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례 개정 이후 설치비용 부담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조례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혜 의원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조금,

홍종락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할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유기석입니다. 지금 홍종락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노외주차장이 설치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조1항부터 2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역 있잖아요. 노외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요.

홍종락위원

지금 노외주차장이 있는 곳이 어디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시장 내 부분에 노외주차장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홍종락위원

신갈 도로변에 그런 것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용인 김량장동에 보면 시장 내에 주차장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차장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홍종락위원

없는 지역?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없는 지역. 거기에 대해서 그 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더 넣는 사항입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홍종락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 없는 지역이라면 예를 들어봐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풍덕천동 부근하고 또 흥덕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은 이 주차장 때문에 증축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그 주차 면수만큼 요금을 내고 허용 받는 제도입니다.

홍종락위원

주택을 지을 때 몇 헤베 당 주차대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를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데 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내면 다른 데 주차장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노외주차장이 있으면 돈을 내고 그것을 무상사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외주차장도 없잖아요. 그 없는 데는 그냥 현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인정받는 그런 세대지요.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또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인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 조례가 노외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노외주차장이라면 예를 들어서 공용주차장―여성회관주차장 같은 것―그런 게 해당지역으로부터 200m 내에 이 부분이 있어야만 세대수에 따라서 틀려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런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원래 절차법으로 이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용인시장님이 이 절차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더구나 도시건설상임위원회 의원도 아닌 복지 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이것을 발의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분분하게,

홍종락위원

그런 말씀하실 필요 없는 거고요.
정혜

이정혜의원

아니요, 제 얘기를 조금만,

홍종락위원

그런 말씀을 뭐하러 하세요, 의원이면 다 하는 것이지.
정혜

이정혜의원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원은 왜 이 조례를 발의할 수 없느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제가 문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우리 풍덕천동에 민원을 해결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용인시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2014년에 지구지정에 대해서 다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대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에 조례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공영주차장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만, 우리 시가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시는 이 조례를 활용하는 데가 몇 군데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감면이기 때문에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2분의 1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고 또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 새로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 이건 도표가 필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서술적으로 써 놓은 것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이해를 시켜,

홍종락위원

됐어요, 됐어.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이 그대로 이 도표 상으로 하다보면 이해가 되기 쉽게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홍종락위원

아니 글쎄, 저희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고 과장님이 답변할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고 의원님이 답변할 것은 답변해요.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을게요. 동백지구에 이주자택지 내에 주차장이 전혀 없어요, 알고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없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싶은데 주차대수가 70평 단위로 4대를 할 수 있는데 4대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1대 값만 돈을 내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없는,

홍종락위원

없는 경우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 뜻이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하면 그 근방에 주차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물 지을 때 부설주차장을 하지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할 수가 없으면 돈을 내고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인근 공영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내고도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을 못하니까 이 감면하는 조례를 지금 발의하는 거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는 내용은 부설주차장을 지어야 되는데 못 짓고, 그러면 그 대신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공영주차장이 없어―돈 내고 이용을 하는 거지요, 부설주차장 하는 것 대신―그랬을 때 그럼 나는 돈을 냈는데도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경감 해 주는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감액기준이 상위법에 있는 기준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홍종락위원

이해가 안가. 나는 이해가 안가,
정혜

이정혜의원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홍종락위원

아니 글쎄, 이정혜 의원님 가만히 계시라니까요.
정혜

이정혜의원

그래요, 그래.

홍종락위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만 답변을 하세요.
정혜

이정혜의원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이 결국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조금만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종락위원

됐어요, 됐어, 무슨 말을 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과장님, 제가 동의를 하긴 해서 사인을 했네요. 그런데 그 뒤에 이걸 보니까 지금 이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데가 어디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이정혜 의원께서 말씀한 풍덕천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건축과 쪽에서 확인한 바로는 흥덕지역에 잔다리마을이라는,

이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를...... 주차장이 있으면 지금 현재 26조 조례에 의해서 면제받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없는 지역을 위해서 마련한 겁니다.

이건영위원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를 거기 해 주시면 앞으로 커다란 문제점도 온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지금 이것을 해 줘서 우리 용인시에 더 한 문제점이 없는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조금 전에도 이정혜 의원님께서 답변한 양성화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지 양성화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별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이 조례가 됐을 때...... 지금 풍덕천이라 그랬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이건영위원

풍덕천하고 흥덕이라 그랬는데 앞으로 추가로 어떻게 해 갈 것은 없어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건축과 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내용이 이정혜 의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기존에 있는 대단위 무허가를 양성화 해 주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교통과장님이 얘기하듯이 없는 조례를 만든다 그러면 저희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꾸는 것은 부설주차장 설치라는 게 사실 건축물을 지으려는 자는 그에 맞는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단서조항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전용도로 앞에 주차장 놓을 수 없는 경우나 시장이나 이런 데 주차를 놓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부득이하게 면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면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근 200m 이내 공용주차장이 있을 때 면제를 받고 거기 공용주차장을 사용하라, 또 하나는 이도저도 아니고 공영주차장 사용할 수 없어서 돈만 내고 감면해 준다는 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인데요, 건축계에서 본다 그러면 저희는 이 내용을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흥덕지구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기존 수지2지구에 있는 63개소나 또 기타 보정동에 있는 불법들을 봤을 때 행정을 넓게 봤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건영위원

건축과장님 그러면 이걸 해 줘도 아무 이의가 없다? 불합리하다고 한 거예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교통과가 얘기했듯이 다른 시에도 이 조례가 2항이 없기 때문에 이 2항을 새로 제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건축물이 양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걸 하게 되면?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이건영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양성화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대책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만약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양성화 쪽에 시발점이 된다면 적법하게 건축물을 짓고 관리해야 되는 건축행정 차원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그 무허가 주차장은 몇 층이에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당초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2층밖에 못 짓는 것을 수지 같은 경우에는 3층, 지하층 놓고 해서 2개 층이 불법으로 증축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데는 주차장을 무허가로 해서 3층까지 지어서 하는데 지금 다른 데는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게 너무 많거든요. 물론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해 줘야지요. 주민들이 편리하다면 해 줘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무허가까지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국지적으로 봐서는 이정혜 의원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수지2지구에 불법이 발생한지 한 10년 정도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처럼 특례 쪽으로 접근해서 양성화가 아니라 그러면 판단해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특례조항이거든요. 다만 안 될 때 면제신청에 대한 2항이 만들어 지는 것이라서요.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잠깐 죄송,

이건영위원

잠깐만요. 의원님은 잠깐 계세요, 저쪽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의원님한테 질의할 것은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무허가 건물이 2층밖에 못 짓는데 또 다시 3층으로 올렸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해서 그것을 풀어준다, 그 풀어주는 조건은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을 때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면서 우리 용인시가 얼마나 예산이 들어오나요, 과장님?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산출한 것은 보통 한 면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실효금액이.

이건영위원

지금 그 3층을 풀어주면 5000만 원?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풀어줄 경우에 거기서 주차장이 한 면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5000 정도.

이건영위원

우리가 지금 5000만 원 받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용인시가 다른 데도 해 달라 그럴 적에 용인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가 보니까. 그건 없어요, 용인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지역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전혀 없는 지역을 말 합니다.

이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보자면요 과장님, 이게 결국은 불법 세대 쪼개기 한 건축물을 인정해 주는 내용 아니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 취지는 지금 법령에 의해서만 한 것이지 우리가 건축물 양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런데 저희 상위법의 취지를 보시면요 과장님,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외조항이라는 노외주차장 확보하게끔 인정을 한 것은 특수한 상황이거나, 처음 건축물 설치가 될 때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한 특별한 상황일 때 노외주차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건축 시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 대수를 감해 주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어떤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흥덕지구 잔다리 마을도 그렇고 풍덕천2지구도 그렇고 지금 저희 동천동에도 이런 지역구가 일부 있는데 저희가 어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 도로 현황을 감안해서 맨 처음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시행지침에 지정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이 분들이 불법으로 쪼개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겨잖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양성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의견이 다르거든요. 저는 부득이한 경우를 위해서 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지 양성화를 위한,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잔다리마을 같은 경우 예를 한번 들어보면 거기가 맨 처음에 지구단위 되면서 주차대수가 3대인가 4대인가 그랬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3대.
민석

신민석위원

3대였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구단위 시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금 5세대까지 풀어준 것 아니에요? 세대 수 저희가 인정을 해 줬잖아요. 몇 세대까지 해 줬나요? 8세대까지 인정을 해 줬지요, 저희가? 지구단위 개정함으로써 가능한 방안이 있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저희 동천동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 동천동에도 단독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는 가구 수가 3대로 묶여있는데 이분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자체적으로 한 5대에서 8대까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계세요. 이럴 때는 우리가 지구단위를 개정을 하던 해서 세대수를 합법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몇 년 전에 한시법에 의해서 불법 세대 쪼개기 한 것 인정해 준 사례가 있지요? 한시법 적용됐었잖아요, 가구 인정해 주는 것.

「8세대까지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아주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노외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득이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는 취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개정안 올라온 대로 하게 되면 이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줘서 이것을 악용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심각하게 있을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인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25조1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여부는 용인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건축심의위원회건 저희 집행부서건 이게 굉장히 민원이 심한 문제잖아요. 민원이 심한 문제고 이게 양방향으로 민원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불법으로 세대를 쪼개기 한 건축주들의 민원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잔다리마을이나 동천동이나 풍덕천2동 가서 세대 거주민들의 민원을 들어보면 ‘주차할 데 없어서 미치겠다.’예요.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세대 거주민 민원인이 주차할 수 없는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요.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감면을 해 주면 주차장이 늘어나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아니 문제의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외주차장 설치할 땅도 없는데 어찌됐든 설치 확보했다 그래서 주차비 감경해 주면 실제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주차할 데가 늘어나느냐는 말씀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주들이 불법 쪼개기 한 세대 인정받아서 이행부담금 덜 내는 게 이득인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주차를 제대로 확보해서 편하게 거주할 수 있는 게 이득인 거예요? 저희 시에 어느 게 이득인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계획 세워서 지금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계획도 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지역에 대한 것을,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계획에서 그렇게 우리가 노외주차장 확보를 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이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요,
정혜

이정혜의원

저기 제가,
민석

신민석위원

실질적인 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3세대 허가 난 데 5세대까지 어떻게 주차장 확보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쳐요. 9세대, 11세대, 13세대 쪼갠 데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여기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 제 얘기를,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요, 의원님, 과장님하고 지금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주차법에 대한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 중이라니까, 의원님. 그리고,
정혜

이정혜의원

제 얘기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다 들으시는 입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게 있어요.
민석

신민석위원

아니요, 전혀 차별이 없지 않습니다.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의원님.
정혜

이정혜의원

왜 그러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석

신민석위원

저기 그리고,
정혜

이정혜의원

왜 그러냐, 이건 절차법에 속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검토사항에 별도의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지역하고 건축물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건축법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절차가 다 이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 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지 특별하게 저기한 사항은 아닙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본 위원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이 지역에,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건축과나 이런 데서 그건 다 원상복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절차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곳,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런 지역은 어디가 되냐, 슬럼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17년간 지금 미등기 상태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분양받을 분양받았을 때부터가 이게 잘못돼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이런 지역을 저도 이렇게 봤을 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과장님 좀 나와 보실래요? 건축과장께서는 우리 용인에 이런 택지지구들이 선정되고 개발이 될 때 합리적인 면도 있었지만 불합리한 면도 많았다는 것 아시지요? 어떤 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수지, 동천, 동백, 구갈, 우리 용인 지역의 모든 택지지구들이 거의 자그마한 소규모로 개발이 되었어요. 분당 이런 데 같이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 졌다면 모든 게 안에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인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수지1지구, 2지구, 동천 쭉 개발하면서 애초에 이주자택지나 신규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이었냐면 가까운 오산이나 화성에 비교해서 분양가 대비 수익성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어요.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서 쪼개기 식으로 건축을 한다든지. 소위 그때 당시에는 1년, 2년만 부과 받고 나서 다 그냥 정상화 시켜 준다, 그래서 사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그때 당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건축과나 뭐나 주택과에서 준공검사하면서 좀 더 강하게 한 데는 다시 원상회복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 저런 사실로 10몇 년 간 고통을 받다보니 이정혜 의원님께서는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이것을 합법화, 양성화 시켜 줘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고심 끝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태들이 지금 보정, 수지, 또 흥덕 잔다리마을, 우리가 지금 세 군데 정도가 있는데 타 지자체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타 지차체에서는 이렇게 몇 십 년에 걸쳐서 불법을 했지만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세월이 10년 이상 지나고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소시켜준 방안이 있습니까? 이와 유사한 경우들.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지금 이 건과 관련 돼서는 의무면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안산 같은 경우 5회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한 방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경기도에서는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과의 입장과 이 주차장 법령에 대해서 따지는 부분과는 사실 약간 서로 상이한 입장이거든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의 고충을 해결 해 주려는 우리 지역구의원의 입장과 건축의 전반적인 용인시의 도시계획 차원에서 바라보는 건축과장의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상치하고 있다 보니까 의원님으로서도 사실은 좀 곤란한 입장이 조금은 있는데 향후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개개인들은 힘이 없잖아요. 건축과나 주택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큰 면적 하나 잘못 해서 해 준 것은 법인의 힘으로 무마시키는데 이렇게 개인들이 업자들한테 속고 또 약간의 개인적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잘못된 건축이 되고 나서 제가 알기로도 수지 같은 경우에도 15년 이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합법화 되어 있는 주차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구의원님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안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장님께서도 전체적인 용인시의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건 뭐건 여러 가지 것을 해 나가시면서 어떤 게 더 주민한테 고통을 주는 것인지, 또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10몇 년 이상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사전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렇게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의원님들의 입장,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표명해야 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의 입장, 이런 것들이 서로 다투지가 않지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저도 이 부분을 처음부터 담당을 했었고 제가 이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도 저도 한때 같이 고민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정혜 의원님이 당연히 지역구에서 고민하실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건이 의무면제가 건축양성화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 짓는 신규 건축물들이나 아니면 합법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그것을 과연 이해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의원님들이 같이 고민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의원님들이 고민하기 이전에도 공무원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구갈3지구, 수지하고 동백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안에 개인 협택지나 이주자택지들 지으면서 안에 도로 면적이 얼마나 좁아.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데 자전거 도로 하나 없이 만들어 놓고, LH나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한테는 애초에 여유 공간들을 하나도 안 줬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했던 구갈3지구, 수지 쪽은 그래도 조금 나아. 흥덕이고 동백은 진짜 좁은 것 협소한 것 알지요? 개구리주차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장기적인 것을 보고 사실은 우리 공직자들이―물론 건축과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에요.―보다 더 성의 있게 한 택지지구를 건설할 때 협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부족했던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주민들만의 잘못도 아니에요, 공직자들의 잘못도 있다고. 위원장님, 일단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홍종락위원

제가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장

홍종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락위원

저도 생소한 거라 아까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 번 내가 정의를 한번 물어볼게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 법령에 나와 있지요, 이게. 법령을 한 번 읽어보세요. 어느 지역에만 설치비용이 부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역은 지금 풍덕천이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26조1항에 노외주차장이 있는 부분에 허용을 지금 줬잖아요. 그 허용을 준 상태에서도 지금 건수 들어온 것은 없어요.

홍종락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제가 알기로 대통령 국토의 령인지 령에서 뭐가 있냐면 그 지역이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에 준해서만, 건축을 하는데 차량이 못 들어가는 지역 옛날 아주 구심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노상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주차장 설치비용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지역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특수한 지역에 한해서만 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부과가 되고 그 지역에서만 어쩔 수 없이 비좁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누가 보더라도 못 하니까, 건축허가는 내줘야 되고 그럴 경우에 이 사람한테 주차장 비용을 부담하고 집을 짓게끔 해 주는 지역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지역은 여기하고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이 노상주차장 조례 그 정의부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풍덕천이나 택지개발지구, 나도 그런 지역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의 부과대상 지역은 옛날 소로 길에 의해서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든가 그런 지역에 수 십 년간 방치된 옛날 구옥을 집을 지으려 그러는데 주차장이 안 돼,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특수하게 지자체장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그 법령에 의해서 그 집을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너네는 특수한 지역이니 주차장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주차장 감면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홍종락위원

다시 한 번 그 정의를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홍종락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지 잔다리고 뭐고 이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혜

이정혜의원

맞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아까 우리 이정혜 의원님께서 양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도 이 부분은 반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은 어차피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잔다리마을 이라든지 풍덕천 이라든지 이것은 별개의 우리 건축 쪽에서,

홍종락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더라도 거기 지역은 그 조례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 쪽에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홍종락위원

그 조례를 만들어도 감면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 지역이.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지역이 계단이 있어서 주차장을 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건축과가 뭐합니까? 이 허가가 들어오면 다 판단을 해야지,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런 지역이 용인에 몇 군데 있어요?
정혜

이정혜의원

그러나 그런 곳이 들어올 때는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홍종락위원

건축과장님, 그런 지역이 용인에 몇 군데나 있어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이정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지2지구나 잔다리마을은 저희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정화구역이거든요.

홍종락위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용인시에 해당 되는 데가 몇 군데 있냐고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정화구역이라 원래 의무면제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차량만 다니는 도로 이런 데 하나 설치하는 이익보다는 불합리할 때 이런 것을 만드는 건데 그건 그 내용이 맞다고 지금 보거든요.

홍종락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인에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예.

홍종락위원

용인에 아까 말한 것 같이 계단을 올라가 집을 짓는데 차가 못 들어가니까 법령으로는 주차대수를 지으라고 했으니까 그 주차비용을 내라, 그리고 집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도로가 없단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도로가 없어. 그 한 예가 계단으로 돼 있다든가 특수한 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거 해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감면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그거 솔직히 한번 얘기 해 봐요. 이 대상이 걸려있는 사람이 우리 시민 중에 있어요, 없어요?
종율

송종율건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종락위원

없지요? 없는데 감면대상을 만들면 뭐 할 거냐고.
정혜

이정혜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신규로 들어올 때 대단위 택지에서 이렇게 또 쪼개기하고 하면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절차법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홍종락위원

그런 거 저런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풍덕천이나 잔다리 같은 데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다 그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그건 잘 보신 거예요.

홍종락위원

맞아요, 틀려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내요.
정혜

이정혜의원

제 얘기가,

홍종락위원

부과대상이 없으면 감면대상이 없는데 그걸 왜 만드느냐고.
정혜

이정혜의원

제 얘기가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은 신규로 적용이 되는데 지금 대단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쪼개기 어쩌고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 뭐합니까,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절차법이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절차법이라는 것은 이걸 절차해서 이게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풍덕천 예를 든 것은 제가 그쪽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이런 법의 절차가 없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를 만드는 과정인 것이지 이거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의원님,
정혜

이정혜의원

네.

홍종락위원

지금 내가 이 조례 정확한 정의를 얘기해 달라는 뜻이 뭐냐면 감면에 대한 조례예요, 그렇지요? 감면조례인데 감면대상자가 없는데, 부과대상자가 없는데, 미래를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감면대상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우스운 거지요, 그런 것은요.
정혜

이정혜의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에 의해서 200m 내외의 공영주차장이 없는 경우, 무상사용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보면,

홍종락위원

그건 그게 아니고요, 이 조례는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내가 말씀 드릴게요.

홍종락위원

감면대상자의 설치비용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감면대상자가 없다니까요, 용인시에요.
정혜

이정혜의원

감면대상자가 있든 없든 이걸 먼저 보시라고요. 다른 시 조례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안산시, 부천시, 다 조례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조례에 적용되는 조례를 다 가지고 있어요. 19조6항에 대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른 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홍종락위원

있어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정혜

이정혜의원

우리 시가, 지금 아까 위원님이 것이,

홍종락위원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얘기,

홍종락위원

의원이 뭘 물어보면 같은 의원이라도 좀.
정혜

이정혜의원

아니 보세요. 제가 물론 제 말씀을 하는 부분을 이해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아이, 참.
정혜

이정혜의원

말씀하세요.

홍종락위원

다른 지역에 그런 게 있더라도 구심권에, 성남시 옛날 구심권에, 계단이 있다든가 그런 특수한 지역에서 부과대상자는 있을 수가 있어서 만들 수 있지만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부과한 게 없어요, 지금요. 부과한 게 없는데 어떻게 감면하는 조례를 만드냐고요.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이거를 신규로 만약에 하시면 위원님 말씀에 그런 것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계단이 있다든가 그거를 내는 거예요.

홍종락위원

정회 요청.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현재 이 조례가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풍덕천도 해당사항이 없고 잔다리마을도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해당이,
웅철

강웅철위원장

해당사항이 없는 거지요, 우리 용인시에 현재 데이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이 뭐냐면 이 조례에 건축법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법에 따라 할 때 부득이할 때만 이 조례를 적용하려고 그랬던 거지요? 그 부득이하다는 상황이 계단이 있다든가 앞에 하천이 있어서 못하는 이런, 건축법에 따라 정당하게 하는 것에 한해서.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주차장법 시행령에도 딱 명시가 돼 있는,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홍종락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 말씀들이 뭐냐면 용인에 현재 이런 대상지역이 없다, 맞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그거는 확인......
웅철

강웅철위원장

현재로서,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뭐냐면 풍덕천이라든가 그쪽은 이 조례하고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지요, 불법한 것에 대해서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아는 저기는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리고 홍종락 위원님 얘기는 현재 대상도 없는데 왜 조례를 만드느냐 이 얘기고. 이것은 제가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불법적인 것에 악용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는데 의도적으로 2층을 짓고 쪼개기 해서 3층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비용을 내야 되지요. 그런데 대충 여기에 감면액을 보니까 30%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충 감액부분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내가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3층을 지을 것인데 2층을 짓고 불법행위를 하고 30% 감면을 받아요. 대책은 뭡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대책은 뭐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어요? 아니 허점이 있는 것을 왜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으면 되겠네요, 일부러 30%씩 감면 받으면 되겠네. 왜 그런 대안을 안 만드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의도를 가지고 불법을 하고 30% 감면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하신 건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검토를 하셨으면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의도를 30% 하고, 자, 그 다음에 검토를 하시려 그러시면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위임사무를 하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에서 확인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위원회 가더라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제가 대안이 있으시냐고 하잖아요. 우리는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나는 나대로 하고 저기는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제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다음에 위임사무라는 것은 제가 할게요.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다른 시‧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을 받은 사무는 용인시 환경에 따라서 사무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남시에는 있는데 용인시에는 해당이 안 되면 그걸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지요? 아까 홍종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거지요? 법에 위임을 할 때 우리한테 사무를 주는 이유는 그 지자체마다 필요한 부분은 하고 필요없으면 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성남이 있고 수원이 있으면 쫓아하는 게 아니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까 홍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시 한 번 하는데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는요, 저희가 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정혜

이정혜의원

아니 저도 지금 발의한 권한이 있잖아요. 저도 발표할 권한이 있는데 뭔가 잘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이 쪼개기 한다, 대책이 뭐냐, 그러면 일단 공영주차장이 근처에 있고 그런 것은 아무리 쪼개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기 이정혜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집행부 답변이 지금 홍종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대상이 없답니다.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 답니다, 이 조례는.
정혜

이정혜의원

제가 지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홍 위원님이 지금 왜 대상이 없는데도 불필요하게 만드느냐 그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에 대한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정혜

이정혜의원

지금 제가 중요한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절차법이라 그랬어요. 제가 위원장님 그때 얘기하실 때 마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볼 때 이건 절차법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는 200m 내에 공영주차장이 있을 경우는 허락을 해 주니까 무조건 쪼개도 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지요, 홍 위원님 말씀은 대상이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야지 대상이 없는데 왜 만드느냐는 얘기예요.
정혜

이정혜의원

자, 지금 조례 이 부분은 그 대상이 뭐예요? 공영주차장이라는 거예요. 공영주차장이 없을 경우 이 조례가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에 어디 뭐 계단 이런 것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영주차장이 거기서 200m 내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지 그런 대상이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정혜 의원님, 정회하고 계속 토론할 테니까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도시균형발전실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도시균형발전실장 배명곤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조례개정 안건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0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 건입니다. 본건은 신봉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역 외 기반시설인 공원 및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주요입안 내용은 근린공원 1만 8941㎡와 진입도로 폭 10m, 연장 90m이며 설명자료 6쪽 하단부 도면과 같이 근린공원과 진입도로 소 1-A호를 신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 건입니다. 본건은 기흥구 동백동 478-10번지 일원에 3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사항으로 주요입안 내용은 공동주택 1만 6355㎡와 어린이공원 4891㎡ 및 어린이공원 내 문화시설 등이며 설명자료 7쪽 상단부 도면과 같이 공동주택과 어린이공원 및 문화시설 등을 신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회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2월 9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3조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율,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신설하였고 제14조는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범위 및 절차 등을 정하였으며 제68조는 사용비용 보조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7호부터 제60호까지는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사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정정하고 위촉위원의 구성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3조제2항 보궐위원의 임기 규정 및 제11조 수당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8호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2조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과 제9조제3항 심의·의결기간 연장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제4조 보궐 위원의 해촉, 제11조 이의신청 거부 및 중지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9호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4조제2항 보궐 위원 임기 규정과 제11조 수당 규정을 삭제하고 제22조의2 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은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제5조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규정의 단서조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은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탁대상자를 추가하였고 제15조 및 제16조는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의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제3항 보궐위원 임기규정 및 제22조 수당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의견청취 및 조례개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균형발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균형발전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80호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조건을 반영하는 것으로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신봉구역과 연계하여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창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과 진입도로를 설치할 예정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82호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 용인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으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립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제안에 따른 용인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기 조성된 동백1지구의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게 되므로 계획 결정 시 주변도로와 연계한 교통 개선 대책 등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 충분한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56호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정비구역 지정 해제 기준 등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안 제13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14조의 경우 정비구역 등의 해제로 인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용인시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 한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비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및 신뢰 확보를 위해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에 사전검토용역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비용 보조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문 삭제 및 관계 규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 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57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정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58호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31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59호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 위배 소지 사항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상위법의 저촉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60호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제13조 및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질의 해 볼게요. 의견청취 주민공람을 보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주민공람을 하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두 개 언론기관에 공고를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토지주들은 여기다 주민의견을 제시했는데 일반 시민들은 의견제시를 안 하나요, 들어온 게 없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개선할 방법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공원 계획이라든가 도로 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좀 일반 시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결론은 토지주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주민들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것 좀 개선하는 방안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 소로가 10m로 되어 있잖아요. 10m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쪽에 토지가 맹지 때문에 도로를 계획을 해서 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때 입안 된 것에 대한 것을 결정할 때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처음에 진입하는 도로는 몇 m예요, 잘 안 보이는데?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우측 것은 6m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측 것은 6m고 좌측 것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좌측 것은 지금 계획한 도로하고 똑같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10m면 도로하고 보도 폭하고 얼마, 얼마 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10m면 교행 되고 양쪽 보도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2m면 양쪽이 다나오는데 10m 같은 경우는 양쪽 하게 되면 인도가 좀 좁을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이게 소로면 10m에서 12m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m면 최소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12m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라 그러면? 왜냐면 우리가 법적 기준을 최저로 맞춰버리면 앞으로는 유모차라든가 우리가 항상 시민들 보행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향상 최소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12m로 맞춰야만 양쪽 보행통로 필요하면 보도 만들어 주고 하려면 어떻게, 이거는 12m로 가능하겠어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여기 제안한 사업자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왜냐면 어차피 이것을 공원으로 주든 다 좋은데 보도 부분을 앞으로는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 쪽에서도 최소 기준 말고 10에서 12m면 12m 쪽으로 반향을 잡아주세요, 설계할 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올려도 될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앞으로 도로를 낼 때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건에서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 근린공원에 도로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신청 한 대로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드려봤고요. 이 도로 자체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삭제할 것인지는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입구 같은 경우도 왜냐면 이게 근린공원이잖아요. 차가지고 들어가는 것보다 걸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중심으로, 그리고 앞으로 도로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도를 확장하는 데가 동네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좁게 돼 있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의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신시설하고 전기는 다 지중화 한 것 같은데 지상기기를 보행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설치하실 계획이에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어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존에 다 지중화를 하잖아요, 여기 같은 데는. 그러면 지장물 설치 부분이 있잖아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걸 설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시설에 따라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을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어떤 식이었냐면 지장물을 설치할 때 보도 위에 설치했어요, 아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결론은 뭐냐면 보도 자체가 기능을 못 했어요, 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공원부분이니까 보도 옆쪽으로 변전기라든가 이런 것 설치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를 여기 2.5m 확보를 했지만 지장물이 1m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m밖에 안 나와요, 공간이.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시겠지요? 어차피 공원이니까 보도 옆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설계 그런 것 하실 때 이 부분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실시계획인가 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도시관리계획 공원, 도로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소로1-A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개설하고 지장물은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할 것을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종락위원

여기 이마트 건너편 얘기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여기가 지금 동원아파트 동문아파트가 500세대, 500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옆에 지금 기, 예.

홍종락위원

기 지금 있는 데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서 주 출입로 이게 지금 몇 세대가 들어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376세대.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378.

홍종락위원

그 정도 들어오는 거면 주출입로가 지금 있는 도로에서 어떻게 돼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지금 중1-122호 쪽에서 하나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 쪽 도로에서 부출입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홍종락위원

부출입구가 어정초등학교 있는 방향 쪽으로 있습니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쪽으로도 내줘야 이쪽에서 분산이 돼서 그쪽이 차량이 안 밀릴 것 같고. 지금 어린이공원 문화시설이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준공 후에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되면 서해아파트까지 하면 한 1500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 횡단보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높낮이를 봤을 때는 육교를 이마트 있는 쪽으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기술적으로 된다면 이 어린이공원 쪽이 높은 지역이에요. 내가 거기 사니까 잘 아는데 공원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문화시설을 만드느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차라리 사업자하고 그런 것을 육교 쪽으로 해 주는 게 나머지 주민들이 교통사고나 그런 것에 굉장히 더...... 편의시설을 집어넣게끔 돼 있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종락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육교하는 쪽으로 많이 비중을 둬서...... 어차피 사업자하고 같이 또 협의 봐야 되는 건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래서 단지가 크면 이거, 저거 다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롯데아파트 있는 쪽에 또 아파트 들어서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홍종락위원

1000세대 정도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거기도 또 문화시설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홍종락위원

그쪽에도 문화시설이 있으니까 이것을 축소시켜서라도 육교 잇는 부분을 한번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거기가 노선버스 타는 데하고 횡단보도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위험성이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신호주기를 봤을 때 이제 중간에 머무르게끔 돼 있어요. 차가 많이 밀리니까 그걸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육교를 놓게 되면 횡단보도가 축소가 되겠지요. 그 주기가 길면 아마 사방에서 신호주기가 또 틀려지면 나머지 체증이 풀릴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유념해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사업자하고 얘기할 때. 문화시설 이런 것은 저는 뭐...... 이게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결국은 시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향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뛰어버려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파트 있는 사람이랑 또 이쪽 아파트에 있는 사람 네 거냐 내 거냐 어쩌냐 저쩌냐 싸움하고 뭐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공원,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원 내지 아니면 법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어린이도서관 정도, 어른들 도서관은 그렇지만 어린이도서관 정도만 하고 나머지를 비용을 육교를 놓는 방향 쪽으로 제시해 주는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홍종락위원

이건 의견청취니까 그 지역에서 살면서 어느 쪽의 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아마...... 세대 수 300몇 세대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378세대요.

홍종락위원

378세대에서 육교 놓는 비용을 댄다는 것도 사업자도 사업자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을 테니까 그걸 잘 저기를 보시더라도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 주고 앞으로 미래에 그쪽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육교를 만들어 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할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여기 현재 들어오는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378세대.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부담은 비용이 좀 가겠는데 지금 여기서 육교를 설치하는데 한쪽만 육교를 설치하게 되면 교통난 해소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도 어차피 우리가 교통을 용인시 전체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하나거든요. 원형육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네 방향 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해길

고해길도시계획과장

사업자가 사업성도 있어야 되니까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사거리인데 한 쪽에만 육교가 있게 되면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비용이 정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50%라든가, 그렇지만 거기를 원형육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교통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방식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꼭 사업자한테 다 부담하는 것 보다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어차피 저도 다니면서 봤지만 그 부분 교통개선이 필요해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우리 시가 부담하더라도 서로가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동백2지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주출입구 중로1-122호선으로 연결되므로 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로 개설하여 교통용량 분산, 차량 통행 가능한 부출입구 설치, 사거리 원형 육교 설치, 문화시설 불필요 등을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조합주택 건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최원식위원

조합주택 건이에요?

홍종락위원

돈 몇 %?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그거예요, 5지역하고.

이건영위원

줄여서 왔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있으셔서.

이건영위원

그거 해 줘야 돼.
기준

김기준위원

잠시만요. 이게 저번에 간략하게 들어와서 예산 그거 들어왔던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왜 선거 때 하려고 해요, 예산이 5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글쎄요, 선거 때를 의식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몇 개월 있다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예민한 시기에 이렇게 돈을 나오는 것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시‧군,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데를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있다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 바쁘다고 그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작한 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또 너무 시간이 많이,
기준

김기준위원

작년도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결시켰던 것 아니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수정을 하더라도 예산이 지금 10, 20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한 2, 3개월만 있다가 하면 충분히 될 것을 뭘 지금 이렇게...... 민감한 사항은 사실 이렇게 올리지도 않는 사항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65억으로 잡혀 있나?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아니,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요청한 금액이 대강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5구역 40억, 7구역 25억.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가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한 금액의 보통 30%정도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렇게 65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필요의 절박성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선거 의식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거기가. 20년 가까이 된 것을 지금 우리가 이거 해결해 주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주고, 굳이 이것 가지고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차피 3개월 있다 해 줄 것 그 사람들 여지까지 굉장히 많은 고통 받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개발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개발은 못하게 하고 그냥 붙잡아놓고, 도로도 그렇고 20년 넘으면 해제해 달라는 판인데 이것도 20년 가까이 되는 큰 저기를 돈을 갖다가 투자하면서 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런 것 의식하지 말고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본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안 된 사항이에요. 하다못해 이득이 나올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개발을 포기했던 한 사항이라고. 지금 사실 자기들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썼던 돈을 갖다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뭘 하기에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또는 건축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유리한 요건 때문에 시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줬는데 이게 지금은 해지를 하면서 들어간 돈에 대한 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 해 달라는, 쉽게 풀이하면 딱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코 20%가 들어가든 30%가 들어가든 그 부분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지자체 예를 들어볼 때 사실 전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점진적, 발전적 부분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용인 5구역이나 7구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사실은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이건 앞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점차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그때도 도시건설에서 사실은 좀 심도 있는 약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변경을 가져왔다고는 하나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선거가 채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결정을 또 들이밀 이유가 있냐 싶은 거예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영 위원님 말씀도 맞지요. 오랫동안 고생을 해 왔지만 고생의 시초가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이것은 개발업자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게 지정이 되었고 주민들 또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산정을 했던 부분이지 시가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해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돈이 20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솔직한 말로 이게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기간에 따른 또는 이게 한 달 반이든 우리가 다음 회기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안인데 조금 미묘한 시기에 올라와서 제가 사전설명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게 현재 조합원들이 실사를 하게 되면 보통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여기서 요청한 것에 30% 수준이 나오는 것을 아나요, 조합주 대부분들이?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일부만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다 전체적으로 그런 데 이해한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가서 다 상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40억에 대해서 70%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겠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분명한 것은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친다는 것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정확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70% 하게 되면 5구역 같은 경우 7억 56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어쨌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40억을 사용했다고 주장을 할 테고, 그러면 7억 560만 원을 써서 이게 해제가 가능한 건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과반수이상이 들어오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합에서 동의가?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조합 과반수이상이 해제신청을 해야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돈을 안 줬을 때 해제신청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가 있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시공사하고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해제신청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요, 현실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 돈만 받고도 해제신청을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지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 관계를 갖다 저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거까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뭐냐면 해제신청을 하더라도 시공사하고의 관계 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비용이 40억인데 7억 5600만 원을 받고 그쪽에서 오케이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오케이 안 하면 결론은 도로 아미타불이라는 얘기시잖아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는 거지요,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도시정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제3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준 의원 외 2인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조례안은 주택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주택국장

주택국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61호 용인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17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해당 조례는 기존 임대주택법에 따라 자치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2015년 8월 28일자로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해당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2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령상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우리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초현황조사 및 공동주택 현장조사,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을 검토해 리모델링 시 발생될 수 있는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예방하고자 단계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원활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을 청취는 주택법에 따른 사항으로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63호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정안은 2017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실시 결과를 반영하고 경관위원회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사업 협의체 기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시에서 시행하는 총 300억 원 이상인 도시철도시설사업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였으며 건축계획변경 건축물 및 증축 건축물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4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17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궐 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65호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 역시 2017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실시 결과에 따라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기금 재원 관련 조항 및 보궐위원의 잔임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거조항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61호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구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본 조례 내용이 모두 특별법에 포함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62호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는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5년까지 용인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유형별 수요예측, 적정한 리모델링 총량계획 설정, 지원방안 등 원활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행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까지 252개 단지 4만 9000여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등의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부계획 수립 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반영이 있어야 하며 리모델링 지원 방안에 있어 기금 조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63호 용인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중복내용 등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위배소지 사항과 용어 및 문구 재정비 하였고 일반조례와 중복된 수당규정과 준용규정 신설에 따른 기존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64호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위배소지 사항과 용어 및 문구 등을 재정비하였고 일반조례와 중복된 수당규정을 삭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8-65호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입안 매뉴얼에 따라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부합하지 않는 관련 조항 정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상위법령 위배소지 사항과 용어 및 문구 재정비 등을 하였고 위원회 수당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례와 중복된 수당규정과 보궐위원의 위원회 활동보장을 위해 잔여임기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의견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부분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거든요. 이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일단은 리모델링 방식이 유지관리 방식하고 맞춤형하고 증축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맞춤형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 부분 같은 것이 여유 있는 공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필요한 부분을 대수선 등을 통해서 유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수직증축이나 세대수 증가형에 대한 것은 일조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그렇고 그런 공간이 충족된 것을 기본계획에서 조사를 해서 대상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가능한 단지 수만 세대수 증가형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합의하신 대로 세대 수 증가 시 부설주차장 확충 방안 마련 및 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확보 제시, 주민 의견의 충분한 수렴 등을 의견으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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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66호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설기술 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되어 당초 설계자문 위원회가 기술자문 위원회로 명칭과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2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기술자문위원회는 설계의 경제성 및 안정성에 관한 검토와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관련사항은 조례와 중복된 내용으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전건설국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018-66호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부합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비하였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명칭, 기능 및 대상을 변경하였고 일반조례와 중복된 위원회 운영규정과 보궐위원의 위원회 활동보장을 위해 잔임 규정 삭제하는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7항까지 3건의 안건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은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교통관리사업소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동무입니다. 민의 수렴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018-67호부터 69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6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요금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규정 삭제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였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지원과 건축 용도의 세분화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별표2 제1호 주차요금 면제대상 자동차 중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의 지정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7 제3호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32㎡당 1대에서 100㎡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하고 이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 조항은 용인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입법예고에서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68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법제처의 2018 조례 규제개선과제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개정하고 남동공영버스 차고지 확보에 따른 공영차고지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제4조제2항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금년 5월 준공예정인 남동공영버스 차고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8-69호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동탄1호선 광교~흥덕~동탄이 인덕원선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폐지되면서 국토부에서 인덕원선에 흥덕역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서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국토부 주관으로 추가역이 반영된 4개의 시가 회의를 갖고 지자체 50% 부담에 동의하였음에도 지난 2017년 12월 15일 기재부가 제시한 지자체 부담기준 B/C가 1 이상일 때는 지자체 50%, B/C 1 이하일 때 지자체100%를 국토부가 통보하면서 사업비 부담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시정조정위원회 의결 후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보류되었으며 국토부와 협의한 최종 기한인 3월 14일까지 사업비 부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된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09조 규정에 따라 선결조치로 국토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선 선결처분을 하고 사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방법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널리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집행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을 초래한 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시 미래의 중요 결정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결조치까지 하면서 흥덕역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에서도 결의문 채택 등 흥덕 경유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동안 진행해온 행정의 신뢰성, 일관성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였고 2035 도시기본계획상 도시발전 축으로 흥덕~신갈~시청~양지를 잇는 도시공간상 동서중심축 구성 계획과 생활권 계획으로 흥덕역 일원의 도심형 복합자족 구축이라는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 또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용인경전철 연장선과의 연계로 용인경전철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광역철도망 구축 및 교통시너지 효과 기대, 기타 흥덕지구 대중교통 불편해소,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등 용인시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재정부담 부분과 관련하여 사업비 부담액 1564억 원 및 향후 증가되는 추가 부담은 그동안 국책사업의 사례와 국토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낙찰차액, 관례적으로 33%입니다. 낙찰차액으로 어느 정도 상쇄 가능하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당초 1564억 원을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으며 사업비 부담이 5년 이상 순차적으로 부담하게 됨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비 부담 방안으로는 현재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분권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원의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지방재정 분권화는 현재 8대 2의 국세,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재정제도 개편 시 인근 불교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우리 시 재정이 보다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국‧도비 교부 시 차등 적용받는 불합리한 사례를 시급히 개선하여 국‧도비 교부 시 적정 교부율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세원 발굴,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과 함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세 징구활동으로 체납세 일소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사전‧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로 과잉투자 방지를 통한 효율성 증대, 정밀한 재정추계로 실효성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건전재정을 통한 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2021년 시점부터 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재정부족으로 인해 사업비를 미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정충당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비 부담에 대해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100% 부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같은 입장의 지자체와 공조체계 유지 및 설득 논리 개발, 지역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국‧도비 지원을 확충하는데 끊임없는 노력하겠습니다. 인덕원선 흥덕역은 100만 대도시의 미래상과 용인시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로 이번에 흥덕역이 인덕원선에서 제외된다면 흥덕지구에 철도를 건설할 기회는 영원히 상실 된다는 점과 용인 동서 교통망의 중심축으로 현재 국토부에 제출하여 승인 대기 중인 용인경전철 연장 사업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흥덕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앞으로 흥덕역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호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018-67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및 생활숙박시설의 급증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구체화 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 2018-68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일치하도록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고 5월에 준공되는 남동 공영차고지를 추가하는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공영 차고지 관리를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2018-69호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에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동의안이 상정되었으나 2018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보류되었고 이후 제223회 임시회인 2018년 3월 12일 본 위원회에 안건으로 미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2018년 3월 14일 국토교통부에 선결처분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다수 법률 유권해석에 의하면 선결처분 법적 성립여부에 대한 각각의 의견이 다르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용인시의 선결처분을 인정하여 가칭 흥덕역을 포함하여 2018년 3월 29일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고시문에는 흥덕역 사업시행 협약서에 대한 선결처분을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의거 지체없이 용인시의회에 보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6일에 통보한 국토부의 문서에 따르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사업의 기본계획 고시가 용인시와의 협약서에 기반하여 이뤄졌고 선결처분에 따라 협약서가 체결되었으므로 선결처분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이 없을 시에는 선결처분 및 협약서의 효력이 상실되어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부담동의안이 보류 또는 미상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협약서 제출시한인 2018년 3월 14일 용인시가 제출한 선결처분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여 고시한 상황으로 이번 제224회 임시회에서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에 대하여 의결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원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은 펜션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숙박업이라면 일반숙박시설하고 생활숙박시설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숙박시설은 잠만 자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생활숙박시설은 잠도 자고 거기서 취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원식

최원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텔이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여기 용인대학교 입구에 보면 코업호텔 있잖아요. 거기서 잠도 자고 취사도 같이 하는 그런 게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원식

최원식위원

그런데 주차대수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100헤배 당 1대, 또는 호실 당 0.7대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1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부분에도 보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132헤배 당 1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보면 원룸보다도 더 저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0.3대 정도, 0.3% 정도 되기 때문에 강화하기 위해서 100헤배 당으로 한 겁니다.
원식

최원식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우리 위원회의 결정 없이 의사일정 제17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19항까지 2건의 안건은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하수재생과장이 상정된 안건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하수재생과장 차상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70호 용인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주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및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제명을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법령과 중복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구 및 조문 순서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8-71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학교의 하수도사용료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학교에 적용되는 사용료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로 적용하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전국 161개 시·군 중에서 140곳은 공공하수처리구역 내에 한하여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부과 중인 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하수재생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2건 중 의안번호 제2018-70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결과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 2018-71호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의 하수도 사용료를 1단계로 적용·감면하고 공공하수처리구역에 한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의 하수처리비용을 업무용 5단계에서 업무용 1단계로 감면함으로써 교수학습활동비, 학생복리비 확보 및 타 시·군 학생들과의 교육혜택 결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학교용 하수도를 업무용 5단계에서 1단계로 감면·적용 및 배수구역의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에 따른 수익감소 부분은 일반회계 보전 및 안정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학교 감면 해 주는 것은 어떻게 재원을 충당하시기로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일반회계에서 보존......
웅철

강웅철위원장

얼마나 되지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1년에 9억 7000 정도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타 시‧군은 현황이 어때요,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경기도에서 17군데 하고 있고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는 거의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