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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24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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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9건의 안건은 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안병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위원회 구성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회계공무원 관직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3항은 수당 등 신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제출기한을 접수 후 3일 이내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항은 수당 등의 지급 결정에 대한 처리기한을 15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수당 환수에 관한 근거조항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설치 근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0조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수탁자의 의무 중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3조의 2에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조 제목과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6조 제3항에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제4항은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보궐위원의 임기 기간을 삭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5월 6일”에서 “2023년 5월 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고, 안 제4조제3항은 수익금의 10%이상 재적립 의무 규정에서 수익금 일부 재적립 임의규정으로 하여 재정운용의 유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은 기금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기금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자격에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과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고, 안 제6조 제4항은 보궐위원의 임기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법령의 적합성 및 통일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중복 규정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상위법령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중복규정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3조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제약하는 행정상 강제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절차 강제징수제도 규정을 삭제하여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를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중복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3항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임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설장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복지여성국 소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3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43호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적법성 및 입법 경제성을 위해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4호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5호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근거를 수정하여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 무한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을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명목상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솔루션위원회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아울러 관계 법령 및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 조치함으로서 입법 경제성을 제고한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6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8-46호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용어 재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행정자치부 2017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회 비상설화 또는 협의회를 대체한 전문가 풀 구성 활용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7호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8호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기금의 존치 필요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재적립 기준을 변경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저금리 환경에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조례안 제6조제4항 나목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만 규정되어 실제 운영 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구성요건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9호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중복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50호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과의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행정상 강제 징수제도를 규정할 수 없기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한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51호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운영 관리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외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65세 이상 연령을 폐지해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연령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도 있나 봐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용인에 왔더니 그런 부분이 연령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지금 65세 이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데는 인원이 작은 시군이에요. 저희와 비슷한 수원, 성남 그런 데는 지금 연령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8300명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연령제한을 폐지하면 28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남숙

박남숙위원

몇 명이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추가인원이 2800명 정도 되는데, 28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다 드리면 좋겠지만,
남숙

박남숙위원

예산상에 어려움이 생기겠네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행정자치부 2017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비상설화 또는 협의회를 대체한 전문가 풀 구성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지원협의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발의 한 조례이기 때문에, 2007년도인가 그때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활용하셔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한노인회 용인시 구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질의 내용 중에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경로당 여가활동 프로그램도 이쪽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서 하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노인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에서 보건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직접, 또는 자원을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로당이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인을 위한 공공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2011년부터 2018년도까지 8년 연속 금액이 동결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산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7년도까지는 동결됐다가 2018년도에는 1억 정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용인시 예산 사정이 그때는 그래서 동결했다가 ’18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올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군은 모르더라도 수지구 같은 경우 188개소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33개소밖에 안 된데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노인복지증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어르신들의 노년기에 신체적‧정신적 퇴행, 인지 기억력을 저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삶의 질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하고,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2건의 안건은 투자산업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투자산업국장 김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번호 제2018-81호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읍 덕성리 일원의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경기용인테크노밸 리가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 일원의 시가화예정용지상에 신규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SPC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가 신규 산업단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주주간 협약서를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협약서 개요 및 제3조 사업범위 및 목적상의 ‘이동면 덕성리’ 또는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용인시 관내 산업단지’로, 제4조 각 당사자의 역할 중 300억 원 범위내의 우리시 재정지원은 기존 산업단지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신규 산업단지 추진 시, 우리시 재정 부담이 없음을 명시하게 하였고, 제29조(자금관리)는 복수 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혼용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2018-52호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대학일자리센터사업에 선정된 용인송담대학교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 건입니다. 이 협약으로 용인송담대는 자대생 뿐만 아니라 용인지역 청년의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3년 2월까지이며, 지원규모는 총사업비 10억 원의 12.5%인 1억 2500만 원을 5년간 2500만 원씩 분할 지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투자산업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투자산업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81호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용인시와 ㈜한화도시개발과 ㈜한화건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경기용인테크노밸리의 사업범위를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서 관내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확대하기 위하여 주주간 협약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용인시가 ㈜경기용인테크노밸리에 추가로 출자하거나 이동읍 덕성리 산단 조성사업 외 신규 사업의 재정지원 등 추가 부담은 없으나, ㈜경기용인테크노밸리 외 다른 기업들에게도 산단 조성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52호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노동부 공모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인 용인송담대학교와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송담대학교는 자대생 외 지역청년의 취업지원과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청년채용박람회 및 취업지원 사업에 협업 추진하고 용인시에서 총 사업비의 12.5%를 지원하는 조건을 정하였으며,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 기능을 공간적·기능적으로 일원화 하여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숙

박남숙위원

과장님, 이동읍 덕성리 일원에 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진행하고 있는데, 또 2차로 준비하면서 부지가 적어서 학일리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정확히 뭐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경기용인테크노밸리라는 SPC를 설립해서 이동읍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중에 있습니다. 거의 산단조성이 올해 말이면 끝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사업대상지를 하게 된 것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원삼IC가 계획 중에 있고, IC가 오늘, 내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쪽 지역 앞이 원삼면 일대 중에 IC 앞에 시가화예정용지가 도시계획상에 조성 중에 있고요. 여건은 성숙되어 있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지금 한화에서 SPC를 해서 사업을 기존에 있는 SPC를 죽이지 말고 그쪽 지역으로 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향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유권해석 질의도 받아보고, 그다음 법률자문도 받아보는 와중에 SPC를 옮겨서 사업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무방하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상정을 통해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성장거점이 되잖아요. 성장거점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서 성공적으로 다시 한 번 이끌어 내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학일리에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면적은 약 30만평 정도 됩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런데 원삼이라는, 특별히 거기가 나름대로 청정지역이고, 학일리는 또 원삼읍에서 한참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과연 거기가 적합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위치는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금은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정지역입니다. 그쪽이 학일리, 목신리, 두창리 이 일대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보존권역은 입지할 수 없어요. 성장관리권역은 대기업이 수도권 내에서도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가 되면 원삼IC와 연계돼서 크게 상승효과가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
남숙

박남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단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쪽 일대에, 거기에 일을 하시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 원삼읍 이쪽에 아파트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혹시 있으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당연히 산업단지가 들어가면 요즘은 공업시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같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원삼면 내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면 추가로 이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따로 토지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저기는.
남숙

박남숙위원

어쨌든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지, 거기 원삼면 청정지역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조금은 맞지 않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건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시가화예정용지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죽능리 쪽은 40만평 정도 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면사무소 주변에는요. 원삼면에는 얼마나 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도시계획부서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40만평 정도 중에서 30만평. 왜 여기하고 해야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저희도 어쨌든 한화도시개발하고 10년 가까이 못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신뢰성도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지 검토했는데 무방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다른 회사에서는 제안 없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제안은 없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화만 제안했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것이 저희가 20% 지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안은 거기서만 하는 것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가 좋다고 하면 돈 되는데 다른 회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거기가 톨이 생기면서 위치가 좋아진 것이고요. 거기 시가화예정용지가 된 것이 2020 도시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 톨이나, 이런 것이 오지다보니까 안 됐었는데 톨이 생기면서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톨게이트가 결정은 안 났지만 꼭 생겨야 된다는 것은 다 똑같은 생각인데요. 그렇게 톨게이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여건이 바뀌면, 환경이 좋아지면 한화 말고도 더 좋은 회사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다른 회사는 돈 안 벌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행정을 해 주려고 하느냐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전체 산업단지 3년치 물량을 5월 중에 배정받을 예정이에요. 경기도에서 받거든요.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일단 경기도에 보낸 것이 있습니다. 보낸 부분 때문에 물량심의를 6월 달에 받아서 빨리 가줘야 그쪽 지역이 일단은 성장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빨리 가줘야 성장기반이 되거든요, 그 앞이. 그러면 원삼이나 처인구 백암, 양지 이 일대가 파급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산유발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일단 의회 동의를 지금 받게 된 부분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지금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 산업단지 심의가 바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왜 여기하고만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게 SPC를 새로 설립하게 되면 또 다른 절차를 계속 밟아야 돼요. 시급성이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한화가 성공적으로 그동안 덕성산업단지도 수행해 왔고 신뢰가 가잖아요. 일단은 신뢰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케이해서 저희가 SPC를 가져가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한화하고의 신뢰가 과장님은 쌓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신뢰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부호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덕성산단을 가지고 십여 년 동안 쭉 진행해 왔었는데 LH공사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노력이 부족했었던 것이지. 우리가 시류의 흐름을 못 탔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이 시류를 잘 탄 것이지요. 보는 눈이 다른 것이지요. 공무원 보시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안을 보는 눈이. 의회 차원에서 주주 협약서(변경) 동의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본 것이 있어요.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단조성 사업과 기존 조례를 같이 가져가는 것, 일부 개정해서 협의안을 이렇게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문 받은 내용에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어떤 부분인지.
건한

이건한위원

새롭게 조례를 만들고, 새롭게 협약서가 작성돼야 된다는 내용으로 자문을 해 주셨어요. 집행부에서 판단한 것과 약간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르고를 논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왜 시가화예정용지가 정해져 있는 만큼을 다 하지 않고 그 내에서 줄여서 30만평 정도 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증이고,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고 보여 져요, 제가 개발지역에 살다보니. 그러면 산단을 조성할 때는 아예 더 크게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설, 주변에 지원시설까지 다 같이 봐줘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급한 것이 아니고, 한화에서 급해서, 한화에서 돈 벌고 싶어서 제안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이 사안 자체를. 거기에 용인시 관청이 일을 너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여 지고요. 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부지역에 녹십자 같은 데도 지금 산단조성을 하고 싶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땅값을 천여만 원 돈 이상을 주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일부는. 그러면 일부는 천여만 원씩 이상의 땅값을 주고 매입을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산단조성 용도가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것은 지원시설 용지잖아요. 땅값 천만 원 이상씩 주고 땅을 산다고 얘기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보여 지지 않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러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싸게 구입한 땅이라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에 산단조성을 하고 지원시설을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제안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안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를 본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물량 주는 것이 그렇게 시급성이라고 하면 거기뿐만 아닌 서부지역에 다른 데도 요청한 데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 거예요. 정보를 과장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니 제가 이렇게밖에 질의를 할 수 없는 수준인데, 제가 알고 듣고 있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화도시개발을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지금 IC 문제도 결정이 안 났고,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산단을 요청하고 협의를 보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왜 이 회사에,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좋아지고 환경이 변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다른 회사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산단조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30만평보다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꾸 물량을 말씀드리면 물량을 받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 지역을 100만평을 계획했던 거예요. 100만평을 계획했다가 1차적으로 30만평만 갑시다, 갈 수 있는 부분만 갑시다, 그래서 갔던 부분이고. 한화하고 가는 것은 빨리 갈수 있는데 굳이 돌아서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기존에 SPC를 가져가서 빨리 갑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는 것이지 기업에 특혜를 주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특혜를 준다는 표현은 제가 안 했고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여건이 좋으면 한화 아닌 다른 데서도 SPC를 구성해서 용인시와 협약해서 산단을 만들고 싶어 하겠지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지요.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에 근본은 원삼IC가 생긴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원삼IC가 생긴다고 하면 그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성장관리권역으로써 개발수요가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지인이 거기에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값이 이미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식적으로 그렇게 여건이 변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땅값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왜 한화도시개발하고 하려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한화하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를 들어서 100만평하고 싶다, 그러면 30만평짜리 세군데 가져가면 되잖아요. 난개발처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하시려면 100만평 하세요. 한화한테 100만평 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30만평으로 하려고 했냐고요. 그리고 물량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물량 받아오는 것보다 한화에서 물량 받아오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민자사업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들여다보면.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 문제가 또 다른 데하고 SPC를 만들어가게 되면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행안부에 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행안부에서 한 번에 통과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두 번 정도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2년 정도 늘어지게 되고요. 또 누구든지 지금은 다 열려있습니다. 민간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오히려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저희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성면에서 낫습니다. 지금 우리와 해야지만 수익성이 좋아지고, 안전하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건한

이건한위원

안정적이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산단조성을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안정적이지요.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용인시 지자체와 자꾸 협약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요즘에는 지자체와 하고 싶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건한

이건한위원

본인들이 아무 메리트를 못 느끼면 굳이 이것을 관청하고 같이 하려고 하겠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기존에 있는 법인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은 관청하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산단이라든가.
건한

이건한위원

그러면 하지 마세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정창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정창진입니다. 민간산단에서 그렇게 수익성이 좋고 그러면 우리 관하고 왜 합니까? 관하고 하기 싫은데, 안 해도 되는데 관하고 해요? 이유가 있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기존에 이동읍 덕성리에 못 갔던 사업을 가기 위해서 우리시도 그랬고, 한화도시개발도 그렇고 딱 맞아 떨어져서 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시간적으로나 이런 것도 2년 정도 단축할 수 있고, 요즘에 보면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청년일자리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사실 우리시에도 청년들이 6만 명 정도 있습니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이. 그런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이것으로 갔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30% 토지를 매입했을 때 우선 분양할 수 있는 혜택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국장님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2년 걸린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2년 걸립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독자적으로 하면 2년 안 걸려요. SPC를 왜 꼭 해야 됩니까? SPC를 목적이 뭐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SPC하는 목적이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SPC는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창진

정창진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SPC 목적이. 용어 목적이 뭐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SPC입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만듭니까?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여러 당사자가 있겠지요.
창진

정창진위원

원래 SPC 목적은 설립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에서 개입하는 목적이 아니고, 여러 사업가가 전문분야를 서로 합의해서 공사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SPC에요. 자본도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SPC를 왜 관여하려고 해요? 관여하는 이유가 덕성산단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SPC 승인해준 거예요. 그러면 특수목적 법인설립이 목적이 끝났으면 그 목적만 해야지, 덕성리에 만드는 테크노밸리에 더 연장에서 넓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역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목적사업은 끝난 거예요. 연장을 하면 안 돼요. 다시 SPC를 원삼으로 옮긴다고 하면 설립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SPC 설립이 한화 하나에요, 한화 하나라고. 한화에서 여러 가지 회사가 또 있을 텐데, 여러 회사가 들어와야지요. 관만 하나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건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특혜성은 없다고 하지만 남들이 볼 때, 다른 분들이 볼 때 무언의 보이지 않는 특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까 30% 우선분양권이 있다고 했는데 관하고 해서 아무 득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관하고 자꾸 SPC 하려고 할까요. 그거 한번 대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관하고 하는 것을 싫어해, 다른 기업들은. 그런데 한화는 왜 우리하고 SPC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 목적이 뭔지.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한화도시개발은 여러 번 각 지자체와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그래서 지역현안들을 다 해결했고. 또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이동읍 덕성리가 10년 동안 못했던 것을 같이 힘을 합쳐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불법자문이나 변호사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았고, 행안부에 질의해서 자문을 받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도 무방하고 괜찮지 않겠느냐, 또 우리 입장에서는 특수법인을 만들게 되면 갈 수 있게 될지, 없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해서 실시하게 됐는데요. 위원님이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국장님, 급한 것이 아니에요. 산단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도 아니고, 토지 매입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거기를 꼭 개발해야 되겠다고 한 적도 없고, 용인시에서 나서서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을 왜 우리 용인시에서 나섭니까? 산단 안 들어서면 용인시 망합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면, 개인업자가 개발하면 2년 필요 없어요. 가서 승인받아서, 허가받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용인시가 왜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먼저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십 몇 군데가 산단이 지정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 데는 왜 용인시와 같이 SPC 하자는 소리 안 해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화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하고 하자는 거예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 20% 지분이 들어가 있고, 해왔으니까 연장,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원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SPC 목적을 잘 모르네요. 목적사업은 그 사업에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면 해산돼야 되는 거예요, 해산.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연장해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다가 지정하면서 그것을 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SPC 새로 만들어야 돼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았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받은 것은 거기 그 사람들 얘기고, 우리가 볼 때는 SPC라는 것은 법인을 설립했을 때 목적사업이에요. 아까 말한 어려운, 힘든, 잘 안 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예요. 지금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다시 가야지요, 그쪽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2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하려면. 그러면 안 하면 되지요. 왜 거기에 하려고 해요, 그 사람 보고 독자적으로 하라고 하면 되지. 독자적으로 못하나요, 다른 데는 독자적으로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관하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하려고 할까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창진

정창진위원

기존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연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사업을. 그러면 계속 연장해? 한화가 저거 또 했어. 그럼 포곡에 100만평 또 해주십시오, 또 수지에 해주십시오, 하면 계속 할 거예요? 관이 개입해서 그 사람들 사업하는데 도와줄 것이냐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목적사업은 거기서 끝나야 돼요. 좋게 말해서 거기서 끝내고 다시 해산하고, 다시 설립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몇 십 년, 몇 백 년 같이 갑니까, SPC 설립된 것은? 목적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이 조금 말씀 잘못 하신 것이 기업들이 관하고 하기를 원치 않는데 한화만 지금 원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면.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지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물론 한화도,
창진

정창진위원

다 득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득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기대는 것이지.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제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SPC 다른 데 제안했어야지, 왜 거기다 해요. 급히 원삼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데, SPC 설립하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기업 있으면 들어오라고 공모를 하셔야지요. 벌써 몇 년 전에? 2년 전에. 그렇게 하셨어야지요. 그게 시가화지역이 요새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전에 벌써 된 것 아니에요, 2020에. 그때 못하고 지금 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IC가 설치되니까 그쪽에 앞으로 발전성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IC 설정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결정 안 됐어요. 결정 안 되면 그 사람들 안할 것이잖아요.
대열

김대열투자산업국장

할 겁니다.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면 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IC가 있으니까 앞으로 교통이 좋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없어도 할 것을. 없어도 할 것을 왜 이 말씀을 하셔.
정원

김정원투자유치과장

IC는 전제조건이 아니고요.
창진

정창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약간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유권해석 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런데 SPC 설립목적을 우리가 배우기를 그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해산하는 것이 SPC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투자한다? 100년까지 투자해요, 한화하고 같이? 계속 거기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또 우리 국장님 같이 제안을 하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그 기업하고 같이 사업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주간 협약서(변경) 동의안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선정대학 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산업국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 2건의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4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개정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문정비(안 제12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정비(안 제22조제1항), 조문 순서에 따른 별지서식 순서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제명인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임차인은 임대농기계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금융기간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된 사용기간에 대한 임대료는 별표2에 따라 임대 농기계 반납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를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납부고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지정된 금융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농기계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또한 같다”로 회계시스템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감면)항”을 세분화하고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직계 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제1항 시장은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반액 감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유족 또는 가족,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라고 변경하였으며, 제2항은 감면을 면제로 서식을 별지서식의 순서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를 “제21조(위원의 해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21조제4항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맞춰 변경하였습니다. 미비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기계”를 “농업기계”로 명칭을 획일화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순서를 정비하였습니다. “증명서 1부”를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변경하는 등 미비점을 찾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조례 제명 변경과 무료입장 대상자 자격 규정 정비 및 무료 대상자 확인 증명서 제시에 관해 명확히 하였고, 방문객 편의를 위해 입장권 판매시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제명을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는 입장료 구분에 따른 용어로서 본문에 사용되지 않고 별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방문객의 관람 편의를 위해 입장권 판매시간을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각 법률에 따른 무료입장 대상자 자격에 관한 규정을 신설‧정비하였으며, 무료입장을 하려는 자의 확인 증명서 제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마지막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발굴 과제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54호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용어정비 및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55호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입장권 판매시간 및 무료입장 대상자 확인 증명서 제시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무료입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계약조건에 보니까 예시가 나와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할 것인데요. 계약조건 4번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노후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체할 시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임대사업소가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노후기계에 대한 문제점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정비해서 매년 정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만약에 빌려갔는데 문제가 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혹시라도 저기가 되면 그런 기준은 미리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민원발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영

문희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이은경 위원입니다. 9조2항에 보면 신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료입장 대상자의 증빙서류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이라고 했잖아요. 이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더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걸까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일부 관람객 중에 신분증을 안 갖고 와서 의료보험카드 같은 것을 갖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등’으로 기재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침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나요,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부분은 해놓으셔야지요. 왜냐면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참전유공자 이런 데도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업무지침에도 표기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잘 아시는 담당자분은 괜찮겠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조례에는 담지 못하더라도 지침에라도 ‘등’에 대한 것을 표기를 해놓으시는 것이 어떨지.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내부규정을 만들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만들어 놓으실 것인가요?
이웅

이웅농촌테마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인농촌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처인구보건소장

처인구보건소장 이성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53호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결과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현행 제6조에서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위원회 구성 규정을 명확화 하고자 하였으나 건강도시 운영 안건 감소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규정 및 정기회 등 위원회 개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현행 제8조와 위원의 해촉 관련 규정인 현행 제9조는 삭제하고, 그 외 조문은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보건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4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53호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처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결과를 반영하고 심의안건 빈도가 낮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