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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원동 의원 발언

22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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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박원동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공보관 황선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8-26호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재·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SNS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호 및 제11조제3항에 상위 법령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해인 2017년 7월 26일 법령 제14839호에 의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기에 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항 각 호에 ‘경우’를 ‘행사’로 단어를 변경하였는데 이는 문맥상 용어정리를 잘 표현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 개인정보의 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명시된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중복하여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조항에서도 문구가 일부 개정되었는데, 이는 전문부서인 법무부서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문맥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가 있어 개정사항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26호 공보관 소관 용인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SNS를 요즘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선유

황선유공보관

예, 그동안 의원님께서 많이 조원도 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지금 이 조례 발의에도 많이 관여하셔서 직접 좋은 제도를 주셔서 그동안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요즘 SNS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공조직에서 행정 쪽에서 직원들의 많은 참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고,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전 보다 참여율도 많이 높아지고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자료들도 옛날보다는 많이 게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게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인데 처음에는 많이 생소했었지요. 그런데 공보관님께서 공무원들한테 SNS 필요성을 교육을 했고, 계속 체크를 했고 이런 가운데서도 한꺼번에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늘어나는 것이 보이는데, 이 예로 요즘 부서별로 대민접촉, 대민봉사 이런 활동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 부서 중에 대민담당 부서들이 꽤 여러 곳 있지요?
선유

황선유공보관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아직까지 확산이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제도를 널리 활용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공보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더 확산되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감사관 김진태입니다. 의안번호 2018-27호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중립적·전문적 시각에서 이를 조사하여 침해받은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이용관 등 7인을 용인시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해 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 7명을 용인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시 의회와 옴부즈만 담당 부서의 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으며, 옴부즈만의 임기는 4년 단임제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의안번호 2018–27호 감사관 소관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 되었을 때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침해받은 권익을 구제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을 위촉하고자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였는데 지금 옴브즈만 구성원들을 보니까 꽤 훌륭하신 분들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옴브즈만이 구성되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보십니까?
진태

김진태감사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바로 시행을 해서 옴브즈만에 해당되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구성된 운영위원을 모시고 바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시민들을 위한 기구이니만큼 감사관실에서 신경 쓰셔서 옴브즈만 구성 취지에 맞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을 30% 이상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전문분야도 있고 해서 많이 충족은 못했습니다만 운영을 해서 여성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후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9항까지 행정혁신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혁신실장

행정혁신실장 이현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8–2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제2항에는 공무원증 규칙 폐지에 따라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 기존 훈령인 용인시 공무원증 규정을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제18조의2, 제23조제4항 및 제18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둘째 자녀 이상의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부부공무원의 육아시간 사용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자녀 돌봄 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2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일본식 한자어인 ‘납골당’을 우리말 ‘봉안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30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상의 종류에 따른 대상을 적합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 표창대상에서 각종 재난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를 표창대상자에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감사장 수여 대상에서 조문의 내용에 맞지 않는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업무 부서장의 통제가 아닌 협의를 거쳐 행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31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관 명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 제7조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32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사 아곡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1개의 공동주택이 2개의 법정리에 포함되는 지역에 대하여 법정리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남사면 완장리 617-1번지 외 12필지 일부분을 아곡리에 편입하고, 아곡리 11-6번지 외 19필지 일부분을 완장리에 편입하는 등 남사면 완장리와 아곡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33호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제명개정 및 폐지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현재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약칭의 정의를 삭제하고, 안 제4조에서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명개정 및 용인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폐지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8–34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관 명칭을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행정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행정혁신실 소관 조례안 7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7건은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혁신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28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29호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실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0호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1호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관 명칭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2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불합리하게 정해진 법정리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3호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 반영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4호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가권익위원회 명칭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무기계약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협력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혁신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5항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석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8-3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인구 100만 대도시 직급기준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 ‘18년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는 3‧4급 복수직급 한 자리를 추가 신설하고, 4·5급 복수직급은 감사부서장과 본청 주요 보직 4‧5급 복수직급 두 자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처인구청장을 3‧4급 복수직급으로 감사관을 4‧5급 복수직급으로 변경하였으며, 본청 3‧4급 복수직급인 행정혁신실, 도시균형발전실 주무 과인 행정지원과와 도시계획과장을 4‧5급 복수직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36호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29만 5133㎡로 2022년까지 조성할 사업계획입니다. 본 사업 추진방식은 사업비 전액을 입주기업인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선수금을 조달받아서 사업시행자인 용인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아모레퍼시픽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약 1169억 원이며 순수익은 57억 원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37호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공간 확보와 주민 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연면적 549㎡ 1개 층을 증축해서 강당 및 문화강좌실을 확보하고,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억 2200만 원이며 2018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2018-78호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사업은 주민자치센터의 협소한 공간과 시설물의 노후화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어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고자 연면적 700㎡,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해서 체력단련실과 다목적실 및 탁구장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600만 원 이며 2019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2018-38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난 ‘18년 1월 1일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용인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제4조부터 제6조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부터 35조는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결정,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및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8-3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2만 1804㎡가 원삼 일반산업단지로 조성되어서 비도시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 증가돼서 변경 고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6건은 2018년 4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8–3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규정 개정사항 반영과 100만 대도시 직급체계 조정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별표3 규정에 의거 처인구청에 3ㆍ4급 복수직급 신설과 감사관,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에 4ㆍ5급 복수직급을 각각 신설하는 사항으로 2018년 4월 5일자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6호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없어 장기간 보류되어 왔으나 실 입주기업 (주)아모레퍼시픽 요청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재무성, 정책성은 보통으로 평가되었고, 경제성은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총비용 1169억 원 대비 총수익 1226억 원을 감안하면 약 57억 원의 개발이익이 검토됩니다. 사업비 100% 선수공급을 통한 조달 계획으로 용인도시공사 기채발행 등 재정 부담이 없고 신용평가등급 A1, 순자산 4조 원인 ㈜아모레퍼시픽에서 분양 토지를 일괄 매입하는 사항으로 리스크도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등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37호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재 2층 건물을 3층으로 수직 증축하고 2층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78호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확대 및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2008년 3층을 수직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또 다시 별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시설활용, 주민 이용 빈도 등을 감안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8호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의무적 배치규정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39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으로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변경 고시하고자 시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용인시 시세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변경고시로 인해 증가되는 재산세 규모는 연간 약 2200여 만 원으로 예상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민감한 사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상의 좀 하고,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여기에서 통과를 하면 시행은 언제 하는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다른 보통 시행규칙이나 조례 같은 경우는 부칙에 공포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번에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할 수 없어서 7월 2일로 시행일을 못을 박았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7월 2일도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빠르다면, 지금 어떤 취지에서 빠르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치영

소치영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 하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아까 취지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 규정에 의거해서 직급체계가 상향되는 곳이 창원과, 용인, 수원, 고양입니다. 3급 한 자리와 4, 5급 복수직급 한 자리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들이 다 시행을 했어요. 3월 달에. 그런데 저희는 시행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4, 5급 복수직급 두 자리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는 행안부와 한 달여 협의를 거쳐서 지난 4월에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늦출 필요도 없고요. 저희가 7월 2일에 시행한다고 해서 이게 7월 2일에 반드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상황에 따라서 다음 조직개편을 수반했을 때는 다음 조직개편에 같이 시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급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내용을 잘 몰라서, 복수직급 신설을 해서 3, 4급이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 처인구청장은 3급, 4급으로 복수직급 하는 거고요. 4급, 5급 복수직급이 감사관, 행정혁신실에 주무 과인 행정지원과 과장, 도시균형발전실의 주무 과인 도시계획과장이 된다고 나왔는데 행안부와 협의가 끝난 거예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이번에 직급체계변경입니다. 조직개편이 아니라. 3, 4급 복수직급제 하나와 감사관 자리는 행안부와 협의 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만 바꾸면. 그런데 3, 4급 두 자리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협의해서 두 가지를 직급체계변경을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 4급에 한 자리가 아니라요? 처인구청장 한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에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한 자리고요. 4, 5급 자리, 감사관 자리.
진선

유진선위원

4, 5급에서는 세 자리는 행안부와 협의를 한 거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처인구청장 자리와 감사관 자리는 행자부 규정만 바뀌면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4, 5급 두 자리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번에 직급체계변경을 올린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처인구청장 3, 4급 복수직급과 4, 5급 복수직급 감사관은 행자부 규정이 바뀌어야 돼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바뀌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바뀌었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바뀌어서 이번에 저희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언제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2월 20에요.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소위원님 질문하신 거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자치법규 공포가 6월이고 시행이 7월 2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의미가 정확히 뭐예요? 조직개편을 그때부터 하겠다는 건지, 인사단행까지 포함된 건지 궁금해서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은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준비는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일을 7월 2일로 박았지만 그 시행일이 시행일이 되지 않을 수가 많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 시행일이라는 것이 7월 2일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직개편과 인사단행까지 같이 포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현재 조직 상태에서 직급만 상향시켜주는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8대 의회가 구성되면 저희도 원 구성하고 의장, 부의장님 선거하려면 7월 첫째 주는 저희도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7월 2일이라고 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도 하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공무원분들한테 다는 못 여쭈어 봤지만 여쭈어 보면 당연히 저희가 100만 도시가 됐으니까 인사에 관해서 용인시가 직재개편에 대해서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컨트롤 쥐고 있던 것을 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거가 끼다 보니까 국장님들은 어떨지 몰라도 팀장급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행일도 그렇고,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서 너 달 지나면 복수직급 하실 분들은 당연히 가서 하시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같은 공직자에서 팀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명철

조명철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2월 20날 규정이 개정됐을 때부터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이 직급체계 상향 같은 경우를 7월 1일 이후에 검토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일부에서는 규정이 변경된 사항인데 다음 의회 회기때 의원님들 원 구성하는데 이 건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내부에서도 찬반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과 인사는 분리해서 두 단계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토론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선희위원

반대하시는 거예요? 반대를 해야 토론을,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검토됐던 사항인데 왜 이제 오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용인시와 덕성산업단지는 2009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때는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일시 보류되어 왔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소유자가 실입주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왜 들어간 거예요? 원래 경기도와 용인시와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체를? 모르세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경기도에서는 산단 지정만 해줬던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업추진을 경기도, 용인시, 아모레퍼시픽으로 해서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MOU는 그렇게 체결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MOU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MOU만 그렇게 체결이 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이 벌써 2018년 아니에요. 벌써. 그러면 그동안에 리스크가 있었겠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때는 실수요자가, 신청하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이 잠정적으로 보류됐다가 2017년도 3월에 MOU가 체계됨으로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만약에 오늘 이게 안 되면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짧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아모레에서는 생산양도 많아지고 해서 그 인계점이 거의 도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빨리 좀, 저희들한테 위탁한 것도 이런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행정협의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든가, 그래서 자기들의 공장건립의 목표연도보다도 상당히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험도 있고, 우리가 보상하면 시기를 단축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신뢰를 갖고 아모레퍼시픽과 빨리 추진해달라고 그래서, 그런데 MOU을 체결한 상태에서 거의 1년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2022년까지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유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평가원에 이 사업을 검증하는데 5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사항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총사업비가 1170억 정도 되고 해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어쨌든 아모레에서 전체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아모레에서는 분양계약을 해서 선수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어쨌든 늦은 만큼 잘 정리하셔서 손해가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협약서에 경기도까지 같이 협약을 한 이유가 뭐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협약은 투자유치과에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단 지정업무를 경기도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 용인시, 아모레퍼시픽 연관해서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협약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가 들어갔던 부분은 단순히 산단지정을 경기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분 때문에 들어갔던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기도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행정적으로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어떤 업무협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저희가 협약서까지 정확히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양해각서 2조 협력사항에 보면 “상기투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노력하여야 한다.” 가 아니라 “노력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외에 지방자치법 제39조8항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항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무부담이나 어떤 권리포기를 하는 사항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협약을 하는,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예산의 의무부담 아닌가? 권리의 포기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무부담을 해야 된다면 구체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협약서 안을 보게 되면 “행정적지원 등을 한다.”고 해서 포괄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권리의 포기라든가, 의무의 부담 같은 내용이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는 것은 조금 확대 해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모든 부분은 함정이 거기에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해서 본 위원이 죄송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보면 제4조 비밀유지 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여기에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끼리 비밀은 있지만 이것을 다른데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라. 이런 부분 아닙니까? 이거 의회동의 받으신 건가요, 양해각서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받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해각서 체결한 부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당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비밀유지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업무 추진하는 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비밀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는 해석이 됐으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의무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양해각서라는 것이 법적효율도 없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문제라는 얘기지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 지금 당장 해줘야 될 명분이 제가 볼 때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1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을 했을 때는 예비타당성이라든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해서 거기에 검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래서 그런 사항을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용역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떤 신뢰감, 신빙성이 있는지 이 기구가?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법에 그쪽으로 받도록 그 기관에 받도록,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구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경제성 검토 미흡”,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결과가.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다음에 “재무성검토 보통”이다.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정책성 검토 보통”이다. 우수는 하나도 없고, 보통 내지는 미흡이에요. 전체적인 평가를 보통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보통이나 미흡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이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지금 상정된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상당히 신뢰성 있는 기구에서 이러한 용역을 줘서 이러한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제성 면에서는 검토를 해보니까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제안이유를 보면 “본 사업으로 인근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기업체를 유치하여 낙후된 용인시의 남부경제의 파급효과 및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공기업평가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제가 이사회 때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그대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셨어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팀장이 있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평가원에서 경제성 검토를 한 것은 경제성 검토는 국민적 경제차원에서 산업단지를 건립해서 거기에 공장을 건립해서 운영하는 30년 동안의 편입가, 비용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서 BC가 1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미흡으로 나온 겁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서 인해서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국가적인 큰 산업단지 이런 개념으로서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실지 각 시에서는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옴으로서 기여도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측면이 아닌 국가적 경제측면에서 경제성 검토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을 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 용인시에서 용인시 공기업인 도시공사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같이 공모사업을 하시면서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 달라. 이것이 잘된 용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역비 얼마 주셨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경제성용역을 하면서 평가원에서 평가한 게 일부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문제점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유효가동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가동률은 뭐냐 하면 공장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가동하는데 연차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를 일반인한테 분양을 해서 일시에 분양이 안 되는 것 같이 해서 연도별로 그 땅을 사서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모레퍼시픽에서 전체적으로 공장을 일시에 건립해서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동률은 32에서 80%의 가동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 적용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잠깐만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왜 주셨냐는 얘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 평가원에서는 큰 산업단지, 우리 일반 산업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이 틀리다. 아모레퍼시픽은 일시에 와서 공장을 건립하는 거고, 우리 일반산업단지는 분양에 따라서 공장이 가동하는 거니까 가동률을 저희들은 100% 가동률을 적용하는 게 맞는다는 거고. 또 하나는 거기에 신규투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규투자율도 여기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약 22%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7.2%로 봤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평가원에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행정지방연구원에 했을 때 보면 그 자료에도 보시면 BC가 2.01이 나옵니다. 그리고 IRL도 11.47% 이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경제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평가원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의를 했지만도,
원균

윤원균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국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 들으셨잖아요. 우리 용인시 공기업인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을 왜 줬고, 또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용역을 줄 때는 구체적인 내용,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타당성조사를 해달라고 용역을 주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 그 조사함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것 때문에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의원님하고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판단한 결과가 아시겠지만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이 이런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라고 저도 질문을 했지요.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 하신 말씀처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한 부분만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크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똑같이 질문했지요. 또. ‘경제성을 우리 것만 가지고 따져야지 평가원에서 이렇게까지 용역을 해줬느냐?’ 그랬더니 평가원에서는 우리 것 뿐 아니라 다른 도시공사에서 하는 산단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게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 같이 평가하고 있어요 공기업평가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고 타당성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시만 잘되면 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십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 이런 사례를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평가원에서는 경제성이나 재무성, 정책성이 다른 자치단체 도시공사할 때도 우리보다 평가가 더 못한데도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다입니다. 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은 평가원에서 평가지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산단을 조성할 때는 건의를 하자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의원님들한테 이거 가져갔을 때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제가 그날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원에서 평가를 할 때 그 지표 값을 우리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평가원에서 했던 평가지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제도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 여기다 하지 말고 다른데 해야 되지요. 원하는 데다. 하지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하도록.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평가원은 정해져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공신력 있는 기구란 얘기지요.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공신력 있는 기구에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그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단지에 대한 타당성은 경제성에서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판단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여기는 보통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가지라도 우수라든가, 미흡이 없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용인시의 경제적 파급효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결과가.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그것을 자꾸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믿을 수가 없고, 위원장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여기에서 결론을 지을 게 아니고 한번 보류했다 나중에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김선희 위원.

김선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시 게 경제성 검토가 미흡이 나왔다는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우수라고 나온 데가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40개 단체에서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상으로 나온 게 10% 밖에 안 됩니다. 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위원회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평가 위원들도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얘기하는 상당부분에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평가원 직원들은 용인 우리 도시공사의 덕성산단만 볼 수 있는 게 없다. 다른데도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봤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런 애로사항을 거기에서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평가위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니까.

김선희위원

저는 평가원도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니까 평가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다 알아들었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덕성산업단지가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너무 끌어왔잖아요. 기간이 오래되고 있고, 덕성산단이 얘기 나온 게 한참 오래됐던 거 다 기억하고 있고, 6대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온다는 자체로 용인시에서 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생산 유발효과라든가, 고용, 소득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사업효과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통과돼야 되는 절실한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1년이 소요가 됐는데 이게 다 행정협의 때문에 소요가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추진이 느리다.’ 이런 행정의 협의기간을 단축할지알고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도 이 협약과정도 있고, 예산도 세워야 되고, 실시설계도 하고, 착공까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인가까지 받으려면 1년 안에 모든 행정행위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여유가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보상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022년까지 보상 이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김선희위원

절실하시다는 말씀이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절실합니다.

김선희위원

그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이잖아요. 덕성2 산단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없으실 것 같아요. 방법이 문제인거잖아요. 여기가 29만 5133제곱미터예요. 평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8만 9000평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토지소유가 아모레퍼시픽이 이 토지를 100%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토지들이 일반인들인 개인들이 소유하는 땅입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보상을 해야 되는 거지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596-3번지 일원에 살고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거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나서서 MOU 맺어서 도시공사가 이 신규사업 추진하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토지이용계획안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지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596-3번지 일원이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주로 전,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도지역상은 계획관리지역이 85.9% 정도가 되고, 농림지역이 8.6%, 자연녹지지역이 5.5%로 용도지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도지역에 대한 자료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일반산업단지니까 어쨌든 개발을 할 때는 수용이 원활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산단개발로 해서 가실 거잖아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용도변경 되는 데가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 일양산단이라든지 히포산단할 때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너무 전무하고요. 저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땅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어요. 100%를.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그런지 아셨어요.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보니까 거기에 사는 일반 주민들이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 덕성산단1처럼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수용과정에서 민원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판단이 되고요. 아까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고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개발계획안 5쪽에 보시면 토지이용계획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시설용지라든가, 지원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계획이 나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희 지역에 일양산단이나 히포산단이나 다른 산단을 봤을 때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용지 이것에 대한 비율이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저도 용도를 아까 여쭈어 본 게, 토지이용계획안이 중요한 게 용도가 어떻게 변경돼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의회에서는. 덕성산단2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면 좋지요. 안정적인 기업이 들어오면 좋은데, 첫 번째 쟁점은 토지가 아모레퍼시픽이 100% 땅이 아니면 여기 사시는 주민들 땅 가지고 결국 보상에서 수용할 때 항상 민원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토지이용계획안이 현재 용도와 다르게 산단으로 하면 그 용도를 변경해 줘요. 지목이라든지, 그래서 산단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게. 왜냐하면 산단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이 검토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도시공사가 나서서 하는 것 자체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수용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임기 말에 갑자기 올라오면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현장도 저희들이 조사를 많이 했고, 그쪽의 지역주민들도 몇 분들을 만나 봤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이쪽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2009년부터 소문이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재산권행사를 하는데 답답하다. 왜 이것을 결정을 안 하냐? 토지주들은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은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테크노벨리, 거기가 몇 만 평이지요?
춘영

윤춘영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25만평,
치영

소치영위원

거기가 30만평 되지요. 거기가 잘 추진이 됐는데 운영은 언제부터 하지요? 실질적으로 공장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려면 언제부터 예상이 됩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아모레퍼시픽 말씀하시는 건가요?
치영

소치영위원

그게 아니고 1.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덕성1은 ‘19년 4월부터,
치영

소치영위원

내년 4월부터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먹고, 살고, 경제적인 이점에서는 논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적인 측면이거든요. 앞서 의원들이 경제적인 측면, 전체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는 지적을 했는데 환경영향평가 이런 쪽으로는 전혀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송전저수지가 있는데 물이 깨끗하잖아요. 이 30만평에 대한 공장을 가동했을 때 과연 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환경영향평가 쪽에서는 서류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붙어서 옆에서 10만평 가까이를 환경 쪽에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또 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건과 같이 해서 충분히 다음 8대 의회에서 충분하게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협약을 맺은 게 2017년 3월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시급성 때문에 이번에 빨리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1년 동안 과연 뭐를 하고 계셨는지, 그렇게 시급한데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번에 급하게 처리해 달라. 그것도 임기 말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분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을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경제성에 대해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재무성과 정책성에 대해서도 양호가 아닌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주요가 “남부 지역경제파급효과 및 지식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하겠다.” 이것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시간을 두고 세심한 검토와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지금 소치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 중 찬성 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가칭 덕성2 일반산업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증액부분이 얼마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5억 1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 시작은 언제부터 한 거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17년도 4월 1차 추경 때 사업비 9억 11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완료를 12월에 하고요. 사업시공자 선정은 1월에 9억에...... 이 공사를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9억에 대한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서 3층 증축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당초 계획한 것 보다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몇 군데 설계사무소의 검증도 받고, 감사부서의 계약심사에 검증을 받았는데도 지금 올려드린 5억 1000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는 1차적으로 9억 당초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 1차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2차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이 4월에 계획을 하고 주민의 동요가 많았습니다. 주가 수영장과 헬스장이 주 시설이 되겠는데 외장공사까지 하고 내장공사도 같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부 스톱을 시킬 수밖에 없어서 8월까지 공사기간을 최종적으로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4월에 추경을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을 당초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4월에 추경이 없어지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도비 특별보조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현장을 도에서도 다녀가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긍정적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 공유재산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올려드린 계획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억이 증액된 거네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사업 범위의 증가로 인한 5억입니까? 아니면 단가를 잘못 책정해서 증액되는 5억입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에서 당초보다 변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1층에 수영장이 있는데 주가 여성분들이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1층 샤워실이 항상 붐비고 대기상태로 되어 있었답니다. 어차피 건물을 한번 올 스톱 시키고 증축할 때 거기에 관련된 리모델링도 같이 병행해서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하고자 2층에 대한 화장실을 없애고 여자샤워실로 변경하는 게 증가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3층에 증축하는 부분을 계상할 때 토목공사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하고 견적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게 제한 부분이라 당초부터 모자라게 들어간 그러한 사안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예산과 당초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그러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타당성 없이 계획을 짜고 올리셨다는 말씀입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타당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처음 요구한 것은 문화강좌실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주가 되고, 문화강좌실이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타 주민센터보다 부족하게 운영을 해서 3층에 문화강좌실을 증설하고 강당도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강당을 증축하는 그런 규모로 되어 있고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똑같은데 변형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2층에 여자샤워실에 대한 변경만 추가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규모를 당초와 똑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전년도에 사업시작을 하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이냐,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점인데 지금에 와서 하다 보니까 이것까지 하고 싶다,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설계 중에 필요성에 대한 게 대두가 돼서 추가적으로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샤워실이 좁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오늘, 내일 이렇게 된 겁니까? 사업시작하고 나서 대기하시는 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많았던 건데 이 사업을 하려고 올리고 나서 증액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꼭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니고, 당초에 계획을 미진하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미진하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도 잘못 잡으신 거고,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잘못 잡으신 거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미진한 것은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 잡았으니까 지금에 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더 증액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두 건이 있어요. 양지면과 남사면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엮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잘못 잡으신 부분이 왜 잘못 계획을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추계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 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냐 시급성을 두고, 어떤 쪽에 속하는 겁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속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용자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소와 저희 구청의 연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사업을 가기 위해서 주민들에 대한 반응, 의견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공직자가 타당성조사, 또 사전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충분히 된 다음에 다른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게 전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뒤에 보면 이번에 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조사하게 된 거예요,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겁니까?
원동

박원동위원장

그건 다음에,
원균

윤원균위원

같은 건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원동

박원동위원장

아니요. 위원님! 조금 이따 하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양지면은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수영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본 위원이 가본 바로는 주민자치센터의 6, 70%가 수영장이고, 15%가 헬스장이고 나머지 5%, 10% 정도가 나머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공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영장에 들어가는 전기세, 가스, 수도세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스스로 자구책을 하지 못하잖아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주민자치와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증축을 시행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얘기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차후에 이런 사업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계획적인 공공청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영

소치영위원

임기 말에 이런 게 몇 건이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요. 종합적으로?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증축이 필요한지, 신축이 필요한지 이런 종합검토 없이 임기 말에 의원들한테 불쑥불쑥 내민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남사면 증축 관련해서는 오늘 퇴임하시는 남사면장이 작년도 10월에 남사면장으로 갔습니다. 남사면장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터 결산할 당시에 결손이 발생해서 그 결손에 대한 부분 해결을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비를 내서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치영

소치영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면장의 입장에서는 이 주민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쭉 생각하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 시설에 대한 개선이 없고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다 이번에 관리계획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31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증·개축, 시설 개선 이런 게 계속 올라올 건데 이런 것도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시급성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이 현장도 가보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올려야 되는 건데 임기 말에 이런 것을 하면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장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모든 게, 31개 읍면동에 다 가서 들어보면 필요한 게 다 있어요. 한, 두 개, 서, 너 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8대에 의원들한테 심사를 받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가더라도,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과장님, 남사면 주민센터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거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2001년도에 지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1년도요. 국장님! 지금 우리 31개 읍면동에 주민센터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 지어진 것도 있고, 2000년도 초에 지어진 그런 주민센터들도 많습니다. 이때 같이 지어졌거나, 이것보다 먼저 지어진 주민센터가 어디가 있지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최근에 지어진 거는 이동면.
원균

윤원균위원

이동면이요. 여기 남사면 보다?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남사면사무소는 애당초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아니고 청사를 지었던 거예요. 청사. 그런데 그 공간을 회의실을 쪼개 쪼개서 주민자치센터 쓰고 지하실 공간 쓰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 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졌냐고 그걸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2001년도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31개 읍면동 중에서 2000년도 초에 지어진 동이?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없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1동이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 이후에 주민자치센터 지은 것은 다 그 후에 지은 거지, 그 전에 지은 것은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 구성동 같은 경우는 남사보다 오래 됐는데 이번에 돈 들여서 리모델링 다 끝냈어요. 상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볼게요. 여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게 언제부터 대두됐습니까? 지금 실적에 보면?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면장이 취임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의 환경이나 운영 상태를 보고 그때부터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3월 달, 올 초에 들어서 우리 시장님께서 각 읍면동 순시를 다니셨어요. 민원도 많이 받으시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좋은 뜻으로 다니셨는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때도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나왔던 얘기고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그 답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남사면의 단체장님들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주 된 게 남사면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주 되게 서로 논의를 하고, 주변 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돼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해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상훈

손상훈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31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오래됨으로 인해서 부족함에 대한 민원이 올라오는 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근에 유림동 사무소가 지난번에 증축을 했는데 1층에 캐노피 공간이 너무 쓸모없이 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증축해달라는 것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수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가장 얘기 나왔던 게 풍덕천1동 주민센터 개축이에요 신축. 없다고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한테 들은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한번 보세요. 이번에 시장님이 순시하고 나서 그 결과, 문제점, 자료 다 취합하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 한번 보시라니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1동도 그렇고. 왜 없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오래된, 2000년도 초에 지어진 이러한 주민센터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남사면 주민센터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쯤 되면, 100만 도시가 넘은 용인시가 이쯤 되면 담당부서인 공공건축과 생겼지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능이 뭐예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해 가는 게 아니라 말씀해 보세요.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공공건축물들, 공공청사들 다 관리하고, 유지하고, 조사해서 신축할 게 있으면 신축하고,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신축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전화를 드려 보니까 신축만 하고 설계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또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31개 읍면동의 자치센터는 이러한 부서가 생겼으니, 공공건축과가 생겼으니 이 부서에서 목소리 큰데, 이런 데만 해주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공청사가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왜 필요한지,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스터플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건축과 생기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부서의 역할이 증축부터 신축까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신축부분만 갖고 있고, 증축에 대한 부분을 각 파트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 있어서 그 부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남사면, 물론, 여기도 시급하고 중요한 거 알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여기 말고도 다른 31개 읍면동, 목소리 크지 않은 읍면동도 시급한 데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런 데를 목소리 크지 않다고 가만히 놔두고, 목소리 큰 데만 해줄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먼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산 다 따져보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계획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석

이정석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남사면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서 제19항까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조남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원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8-40호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안 1조에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통행제한구역 지정 시 의견 반영사항 및 통행제한시간 예외단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1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0조 및 19조에서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한 손해보험 가입 의무 내용을 반영하고, 청소년시설 변경을 승인한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민법과 일치시켜 청소년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분배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76호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신갈동에 위치한 기흥중학교는 2019년 3월 폐교 예정됨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과 우리시는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서 기흥중학교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본관 동을 경기도 체육건강 교육진흥센터와 용인시 평생교육시설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용인시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교육청 부지를 무상 제공받아서 수영장 및 체육관을 설치하고, 이용자 편의 및 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기흥구 지역에 공공수영장이 전무하여 이에 따른 수영장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며 수영장 건립 후 오전에는 초등학교 학생들 생존 수영을, 그리고 오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8-42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ㆍ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8조 및 제12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4건은 2018년 4월 11일, 4월 1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교육문화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40호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41호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이용기간 만료 후 시설 변경상태로 반환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고, 손해보험, 공제가입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76호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흥중학교 폐교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 체결 전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 3월 폐교예정인 기흥중학교의 시설 활용방안으로 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주차장 등을 건립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재정부담은 150억 원 입니다.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 대부가 가능하고, 동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 및 그 시설의 무상대부가 가능하여 법적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년 10년 마다 대부를 연장해야 하는 불확실성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8-42호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기흥중학교 폐교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게 매년 재계약을 하는 사항인가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10년 단위식으로 매년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10년 단위식으로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대부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대부기간 끝나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대책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10년만 쓰고 보는 거예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건물주체 등기자체를 용인시 점유물로 소유권을 가질 거고요. 운영 자체도 도시공사든, 직접 수행이든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구히 저희가 사용한다고 생각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점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운영이야 계약만 되면 운영권이야 갖고 있는 거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교육청과 관계된 부분이잖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용인외고 같은 경우 약 45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비슷하지요 금액이?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450억 투입 됐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30%까지 얘기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지어졌는데 지금은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야무야 없어진 상태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겨거든요. 그때 대책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 외고 같은 경우 30%는 향후에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 없이는 절대 30% 할당 폐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여기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는 부분이거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학교에서 30%에 대한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촉구공문도 발송을 했고요. 2019년도 입학모집요강을 만들 시 저희와 협의토록 했습니다. 절대 30%는 폐지될 수가 없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하나만 더요. 학교 교명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제재는 안 하십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향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같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들어와서는 사실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안건이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식으로 협의체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용인외고와 용인시가 같이 관련부서의 부서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안건이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이나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지켜봐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장

소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폐교를 활용해서 유치원으로 활용한다고 전국적으로 한 게 있거든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만 들어가 있지 폐교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폐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 많은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폐교에 대해서 유치원은 현 정부에서는 유휴교실, 지금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교실을 이용해서 방과후 돌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 사업이 되겠고요. 폐교 같은 경우는 용인시에 현재 2개 학교가 폐교로 되어 있습니다. 남사에 있는 초등학교는 야구장으로 임대가 되어 있고, 어정분교 같은 경우는 현재 미활용상태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할 것인지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치영

소치영위원

정책이 교실이 남았을 때는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폐교와의 차이점은 확연히 있네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81개 정도가 폐교가 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회인들한테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교육기관을 서로 공동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영

소치영위원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없지요. 있습니까?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은 없습니다. 어린이집만 시립어린이집으로 해서 위탁해서,
치영

소치영위원

현 시장이 구에 하나씩 공약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회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검토 중이지 않습니다. 저의 부서에서는.
치영

소치영위원

이상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협의할 때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러한 시설이 계속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았잖아요. 문화복지시설이나. 여기 보니까 지상공원이나 녹지공간 이런 공간에 대해서, 녹색공간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어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그것은 도 교육청 사업으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주차장까지 조성하고 지상은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도교육청이 리모델링과 건물철거 시 그때 같이 자기네들이 활용방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상에 공원이라든지, 녹색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기로 한 거라고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까지도 잘 반영을 하셔서 주민의 휴게 공간 겸 문화복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성구

최성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흥중학교 시설활용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0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