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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2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8-07-20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부족한 제가 자치행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용인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나갈 것을 위원 여러분과 함께 약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위원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소통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의 의안 검토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전학표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전학표 전문위원 인사) 본 위원회의 의석 배정은 위원장석 우측 첫 번째 의석부터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간사 선임의 건과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조례안과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우리 100만 용인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진석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의 짧은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간사로 선임된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인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8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검토 결과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에 따른 심의회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시의회 의원을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 ‘용인시의회 의장’ 추천에서 ‘용인시의회’ 추천으로 변경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심의회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및 일반조례에 명시된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5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제처 주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지원 결과 반영과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수정하고,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6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서 지방재정정비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 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없이 이를 통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7호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근거 없이 일반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8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정책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89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해당 기금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하고 보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0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의 명칭 현행화 및 법률에 근거 없이 부과한 강제조항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1호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조례 위임 근거 및 심의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법률과 중복되는 용어의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2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정의 규정에 대한 법체계상의 오류를 삭제하고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적용범위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의한 당연직 위원수 증가로 위원회 구성 증원 및 당연직 명칭을 수정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은 행정청의 업무로서 위원회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3호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와 공사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시장이 임의로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법령에 위배될 수 있어서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였고, 도시공사에서 대행사업 업무를 추가하고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4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부과한 사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부과한 사항을 삭제하고,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기관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8-95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사회적 약자를 위한 창업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흥구 중동 862번지 공원부지에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1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6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 문화·복지 공간 협소와 건물 노후화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서, 청사와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가 연면적 4,135평방미터로 지하1층에서 지상3층 규모이고, 주차타워는 5,608평방미터에 17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4층 규모로 건립하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9억이며 2021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7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로 계획됨에 따라 기 반환받은 김량장동 89번지 외에 추가로 반환받아 청사 건립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8-98호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신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관리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을 분리하여 동물보호센터 주차장부지에 사무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344평방미터와 지상 4층 규모로 사업비는 11억 500만 원이며 2019년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전학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학표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1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15건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8–84호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 검토결과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5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6호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있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7호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8호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89호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0호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자치법규 간소화 차원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현실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1호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2호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과 다른 사항 반영과 조직개편으로 늘어난 당연직 위원 증원 등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3호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공사의 대행사업 업무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94호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현실에 맞게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 등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으려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95호 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동백 쥬네브 상가 공실을 활용한 창업공간 조성과 연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시민이 함께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6호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 현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보 및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급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7호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 건입니다.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는 2014년 6월 용인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물출자된 토지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계획되어 용인도시공사로부터 해당 토지를 반환받고 그에 따른 주식을 감자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98호 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사업입니다. 동물보호시설과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어 악취, 소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사무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를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교부를 제한하는 예산에서 삭제.” 이 부분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30조에 보면 그렇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아예 삭제하는 건가요, 이 조문에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방재정법에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조례에서 다시 담아놓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 심사를 받을 때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중복이 되면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떻게 되나요? 다른 조문과 중복이 되면 다른 조문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나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위부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용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개정 전 안, 현행 이 법에 따라서 혹시 제재를 받은 곳이 있었나요, 이 조항에 따라서?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저희가 심의하면서 부정적인 사례로 해서 환수를 받거나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편성을 하면서 꼼꼼하게 예산심의도 하고 결산하는 과정에서 정산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정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나중에 환수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보조금심의조례 일부개정안 중에서 제8조 회의에서 2항을 신설하셨어요. 2항의 내용을 보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를 명문화 하신 건데 이렇게 한 필요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번에 서면 심의규정을 명문화 하게 한 사유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급하게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럴 경우에 위원님들과 심의회를 갖기 어려울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서면심의하는 규정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본 위원이 관련 자료를 요청 했습니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마다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방보조금 심의 같은 경우는 중요한 심의위원회라서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회의 개최가 3건인데 서면심의는 5건이 되고요. 2018년도에는 회의 개최는 없고, 서면개최만 4번 있습니다. 2018년에는 지방선거도 있어서 이해는 가나 2017년이나 2018년을 보면 어찌됐건 서면심의 횟수가 더 높다는 것은 지방보조금심의 전체 입법취지를 봐서 행정의 투명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부득이하게 집행부에서 조항을 신설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서면 심의는 아주 긴급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용인시의 행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서면심의했던 부분은 국가공모사업이나 규모가 작은 그런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서면심의했던 부분이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의 사업들은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회의를 통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적정하게 심의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안은 참조를 해서 보조금 심의 운영을 하는데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지방보조금을 시장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집행해야 되는 경우?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직접 시장이 집행하는 경우에는 복지비, 복지비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되고요.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시설에 위탁하는 경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민간사업자나 아니면 전체사업자가 집행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말씀드린 복지비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전자영위원

행사성, 소모성 경비에 긴급하게 지원하는데 혹시나 이 조문이 악용될 우려도 있어서 지적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행사성이나 그런 경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도 생기고 점점 재정 집행에 대한 관련법령이 중앙정부에서 강화되는 추세가 아닙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서 지방재정공시가 되게 중요한데 저희 시는 1년에 예산과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어느 때 몇 개 조항 정도를 하시고, 결산공시는 어느 때 주로 몇 개 조항을 주로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나서 2개월 내에, 대개 2월에 예산편성 한 내용에 대해서 재정공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분야까지는 정확하게 그 사항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결산도 마찬가지로 결산이 끝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2개월 내에 결산에 대한 사항을 공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수시로 할 수 있는 특수공시가 있는데 현재 그런 사항이 없어서 공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을 어디에 공시합니까,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시 하나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산공시보다는 결산공시가 항목은 조금 더 많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 저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가 더 강화될 추세인 것 같습니다. 관련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권고사항이라든지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가 통합관리기금이 있지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500억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8년도까지는 500억 정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 금액이,
진선

유진선위원장

‘17년도 말?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년도 말.
진선

유진선위원장

‘17년도 말이겠지요. 지금이 ’18년도,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년도 말까지 저희가 조성할 목표액으로 가지고 있는 게, 계획액이……
진선

유진선위원장

목표액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계획액이 1522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18년도 말에 관리할 목표액은 통합관리기금이 1522억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마치면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통합관리기금 지금 말씀하신 2017년도 금액과 2018년도 관리목표액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이 통합관리기금이 이번에 조례나 동의안 심의를 마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예산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심의에 어느 정·관·항에 담아져 있는지, 예산조서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여기 나오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과에 중요한 심의위원회가 오늘 일부 개정안이 전부 올라왔습니다. 조금 전에 했었던 지방보조금관리조례나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조례나 투자심사조례나 다 중요한 조례라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고, 중앙에 있는 큰 NGO단체들도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중요한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입법취지에 맞게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지난 민선6기 7대 용인시의회 때 관련 심의위원이 부적절한 심의위원이 와서 의회에서 많이 논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향후에 다시 새로운 심의위원을 구성한다든지, 보완하실 때 입법취지에 맞게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잘 구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제5조 안을 보시면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기 개정안에 시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라고 개정을 하셨는데 이 조항이 제2조1에 용인시(용인시 이하 ‘시’라 한다.)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규정이고 입법체계상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석

김진석위원

다음으로 제15조 기능에 보시면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 이 부분을 삭제하셨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삭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제처 권고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삭제했던 부분인데요. 법제처 의견은 실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절차는 행정청에서, 시에서 직접 수행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15조1호에 보시면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이 문구만 있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명시되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현행 2호 의견수렴방법에 관하여는 조례에 대해 제16조6호 사항을 보시고 6호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셔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바람입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위원회 관련해서 토론회나 공청회 하는 데는 아주 잘 돼 있는데 서울 은평이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 행안부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 사항도 주민참여예산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규칙이나 이런 사항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김진석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몇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주민참여예산제도라서 중앙정부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의 흐름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가 유일하게 있는 게 주민참여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까 은평구나 잘되는 기초지자체처럼 저희들도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더 활성화 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살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해 주시고, 지금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는데요. 토론하기 전에 김진석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에 용인시에 대한 약칭을 중복하여 규정한 제5조의 해당부분을 수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신설. 신설하는 안 이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규정에 없던 조문을 넣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이 부분이 저희 관련법에 ‘자세한 사항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조례에 담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담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말씀드렸던 법제처 권고사항 내용대로 해서 이번에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사채발행 같은 경우는 시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채발행으로 논란이 됐거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지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전에… 네,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것은 규정이 신설 안돼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규정이 있든, 없든 그것과 관련 없이 논란이 일 수 있는 건가요, 여지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때는 말씀해 주신 운영부분에 대한 건전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이 많이 안정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부채비율도 157%정도 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이 담게 되더라도 저희가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건전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조례에 있어서 삭제나 신설이나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3번 주요내용에 가번 ‘출자출연 기관장의 손해배상청구 추진상황 보고의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된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5조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출자출연 조항을 보게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령 내용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서 이번에 삭제하는 부분인데요. 모법인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법령에 보게 되면 지도감독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25조와 26조에 관련되는 내용을 저희 행정기관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말씀드린 행정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사항은 모법에 위임되지 않은 지나친 규제사항이라고 해서 이번에 법제처에서 개정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별한 근거자료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법제처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고맙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리고 관련법이 말씀하신 내용에도 있고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4조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운영심의위원회에 구성 및 인원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인원 사항이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나 해서 그 부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제가 잠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기존 조례 4조1항에 보게 되면 위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조1항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되어 있고, 몇 명으로 구성하고,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상위법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고 명확하게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4조3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그 문구가 있는데 간사가 이 부분을 총괄한다는 말인가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출자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간사를 맡는 분에 대해서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고요, 어느 부서에서 누가 담당하시는지?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리고 위원장에 관한 직무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그 부분도 명확히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보충인데요, 가번에 출자출연기관장의 손해보상청구 보고의무 삭제가 됐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물론, 모법에 의해서 위임되지 않는 규제사항이라 권고가 온 건데 그 전에 손해배상청구가 된 사례나 건수가 있어요, 지난 3년간? 몇 건 정도 될까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 본 바는 없는데요. 그런 사례는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사례가 없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도시공사도 저희가 손해배상청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1년 조금 넘게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5년간 도시공사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가 있는지 건수와 간략한 내용 자료를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투자유치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코쿤센터, 인사발령 받고 오셔서 검토를 쭉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코쿤센터 사업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틀 전에 현장을 보셨지만 코쿤센터라는 의미성이 주네브에 LH건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실을 이용해서 창업기술자를 배출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연계를 해서 이 센터에서 그 창업자들이 창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주하면서 지원자 역도 하고 그분들이 창업기술로 해서 만드는 것을 전시를 해서 향후적으로 창업에 유리하도록 도움도 많이 주고. 그런 시설과 함께 4차 산업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용인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용인시민과 용인시에서 사업 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많은 기여가 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지원과가 같이 연계되는 부서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은 투자유치과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두 부서가 창업에 대한 사업논의를 소통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주무부서 간에?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여기까지 오기는, 지금은 거의 끝 무렵이거든요. LH와의 협약도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까지 충분한 과별 협의와 관련부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명지대와 협약을 해서 주네브 스타월드 쪽에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게 있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주네브 문월드 쪽에 하려고 하는 사업과 지금 현재 이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어떤 의미로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도 똑같이 산학으로 연구소를 하고 창업자를 배양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거기 17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보다도 15배 이상의 신장을 가지고 왔다, 그런 기술력을 많이 갖추게 됐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이것보다 똑같이, 그 이상의 창업자들의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갖추어 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것은 똑같은 거라 하지만 이런 게 더 많이 들어선다고 해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당시에 명지대학교하고 해서 주네브에 창업지원센터 유치할 때 어떻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냐면 ‘70여개 업체가 입주가 돼서 60억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홍보가 대대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이 언론보도 난 게 ‘18년도 7월 1일자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관학창업지원센터 5주년 성과보고회‘해서. 그 언론보도에는 현재 17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 5년 전보다는 17억, 당초에는 17억 원에서 당초에는 153억 원으로 급증하는 매출액도 늘렸고 해서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는 칭찬의 보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것과 현재 계획을 세운 이 사업과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나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코쿤센터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인력이, 창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문센터와 스타센터의 양 쪽을 다 아울러서 지원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용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창업보육 관련해서 중복되거나, 비슷하게 하거나 또는 행정인력이 과하게 투입이 되거나, 예산이 중복예산으로 지원이 되거나 이런 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점검을 해 보셨나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들어올 창업자에 대해서는 누가 들어온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주네브에 50여개의 창업자가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공모하고 거기에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요즘에 청년, 경력단절 여성, 여성, 또는 일자리 이런 워딩(wording)이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그게 마치 장밋빛처럼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예산이 대거 투입돼야 된다든지, 이런 전시성 행정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용인에서 창업보육, 창업지원, 일자리창출, 투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코쿤센터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간의 실태조사, 중복업무, 과다하게 지출된 예산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코쿤센터에 대한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쿤센터의 건축비용이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2017년도에 경기도 창조산업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도비로 30억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17년도에. 전체 30억에 대한 비용은 건축비용으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중복이나 예산과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운영을 방만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민선7기 용인시장 공약사항 자료집 발표했잖아요. 여기 코쿤센터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 그 다음 용인시장이 하려고 하는 공약사업에 관련된 내용 이 조차도 중복이 되는 것을 찾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 시대에서 나오는 말들, 드론, 4차 산업 이런 말들만 나오면 그 사업의 예산은 쓰려고 하거든요 신규로. 이 신규예산을 쓰기 이전에 현재 시장의 공약사업도 물론 포함되고, 이전 시장이 했던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기 진행됐던 사업들 모두 다 포함해서, 건축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중복이 되는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나 기존에 디지털산업진흥원도 비슷한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방향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부서가 전반적으로 모여서 소통하고 점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디지털과 연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초창기에는 어차피 상당부분 운영권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실정은 있고요 지금 디지털이라든지, 새로운 창업, 주네브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기존에 있던 부분은 저희들이 중복되거나 서로 연계성에 대한 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합이 될 수 있도록 잘 조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몇 군데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이게 맨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네브상가 활성화는 새로 공모사업해서 이번 화요일부터 심의하는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6억 조금 넘게 기존 상가를 이용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30억 건축비를 창조오디션에 장려상 받아서, 코쿤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창업센터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것을 야심차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보니까 사연이 많아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창조오디션에 총액사업비 얼마를 갖고 장려상 받으신 건지 알고 계세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때는 383억 해서 특별교부금을 98억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변경하면서 오늘 동의안 올려 보낸 게 변경신청하면서는 얼마나 더 축소됐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그 내용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센터를 지으려고 한 부지가 현 부지가 아니고 보정동 부지였고요. 보정동 부지에 지으려고 보니까 기존에 복지센터를 지으려던 부분에 지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반대가 많으셔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액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복지센터의 공시지가, 부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요. 공시지가를 전체금액에 합산하다 보니까 2, 300억 이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위치로 왔을 때 88억 인가요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들어가는 부지의 공시지가까지 해서 건축비가 30억, 향후적으로 거기 리모델링이나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나머지 비용은 공시지가 토지비용 이렇게 해서 88억 정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여기에서 요청한 시비가 2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 예정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은 몇 월 달에 올릴 예정이에요? 만약에 통과됐다는 가정 하에?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이 내년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에 들어가면서부터 같이 연계해서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야 돼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기도에 특조금 30억을 받은 것 때문에 부지도 반대여론으로 해서 부지도 바뀐 거고, 30억을 저도 여쭈어 보니까 건축비로 받으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리모델링비 이런 게 아니라. 시비를 20억 해서 주로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시설비용으로 추가 시비가 투입된다고 들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놀란 것이 공원계획까지 변경하면서 하시거든요. 이 옆에 아파트가 있고 동백택지개발지구 내에, (사진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산지형 공원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맞은편 주네브건물이 3층 되는데 그 높이 비슷하게 들어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인근 아파트라든지, 동백지구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충분히 하셨나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대표성에 계신 분들하고, 통장님들이나 그 당시 동장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거기에 짓는 것에 극히 반대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은 안 계신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한 가지 창업센터를 지으면 창업센터라는 것이 효과를 보려면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보이지 않아요. 20억은 시설비를 추가 부족한 것을 시비로 투입하는 건데 향후 운영비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창업지원을 중장기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공간도 30억, 20억 하면 50억이잖아요, 기본으로. 나중에 더 추가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는데 그것을 지으실 때 공간분할에 대한 것도 어느 것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드론센터가 있고, 그럼 드론센터를 짓는 건가?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를 짓는 건가? 그것도 또 정확히 그거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공간분할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센터 내에는 전시장이나 체험관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용인시민들이 직접 가셔서 체험할 수 있고, 4차 산업에 대해서 의미를 다시 한번 본인들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되어 있고요. 3층은 드론 위주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2층은 4차 산업 3D프린터나 이런 4차 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용인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코쿤사업의 핵심은 협업입니다.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드림벨리 코쿤센터는 협업공간이 돼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공간은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유사·중복 사업들이 통·폐합 되고 한 번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이 주무부서에 국장님을 중심으로 디지털산업진흥원을 포함해서 중복유사사업이 있는 팀장님들 간에 소통구조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뿐만 아니라 관련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어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핵심이 무엇인지는 좀 더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코쿤사업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사업의 세부목표나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하고, 사업에 관련 향후 실태조사, 그리고 수요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창업 준비를 하는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장시간 설명 많이 들었는데 코쿤센터에서 보면 운영주체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운영주체 뿐만 아니라 운영예산이 도비 30억에 기자재비용 20억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동백주네브 문월드와 썬월드 이 건물들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 지어질 당시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어진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위탁이 되어 있고, 그 건물들을 어떻게 활용해 보고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사업도 추진된 겁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정말 착공이 됐을 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대를 하는데요, 특히 그 주변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요청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착공이 된 과정에서도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확인하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치열한 논쟁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30억에 대한 건축비를 받아왔는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30억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20억 들었고, 향후 운영비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이덴티티가 정확히, 청년창업공간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부서도 어느 쪽이 컨트롤타워를 가지고서 장기계획, 창업공간은 단기계획으로 하거나 보여주기 선심성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향후 5년간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우려는 어떤 공모사업을 한 노력은 일정부분 높이 평가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건물을 짓고, 건물을 부수고, 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를 한 사례를 7대 의회에서 충분히 봐 왔거든요. 이 사업 또한 7대 때부터 8대 의회로 심의가 넘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이 앞으로는 안 발생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원래는 부결을 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을 담당부서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니 보완을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쨌든 용인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창업센터라는 첫 사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한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8월에 저희들한테 정리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때 저는 관련 상임위원장님을 특별히 참석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관련 투자산업국장님, 담당과 팀장님,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참석하셔서 8월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고민한 내용을, 담으신 내용을 보고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하실 수 있으시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 드림밸리 코쿤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투자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실행하는 것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를 한 번 건립하면 30년, 40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 부지가 상업지역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용인도시공사 주식 감자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사항이?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복지센터를 놓고 봤을 때는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한 사항이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고요, 주차장은 지상 4층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주차타워 말고 청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청사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옆으로 주차타워를 지상 4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에 주차장을 1층 밖에 못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하 1층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2층, 3층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지하 2층, 3층은 물론 팔수도 있습니다. 팔수도 있는데 공사비가 과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이지 사실은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8미터 정도 들어가면 암반층이 나온다고 지질조사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3층, 4층 내려가게 되면,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수지구청처럼 3층 정도 파놓으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이고 오르니까. 그런 것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검토가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지하에 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의 지하 1층만이 아니라 주차타워까지 연결해서 하나로 전체를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지하 2층이 추가로 될 때는 금액이 174억 정도 추가 되고, 3층이 되면 274억으로 이렇게 공사금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 2층, 3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주차타워도 지하 1층으로 해서 같이 행정복지센터와 지하 1층을 통째로 다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주차타워가 지상 4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지하로 파면 결국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혹시, 별도로 공사비 관련돼서……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제가 답변 드리도 되겠습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예.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공공청사팀장 서민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벌써 1년 넘었네요. 작년부터해서 지하 1층만 판다, 2층을 판다, 3층까지 판다에 대한 논란과 여기에 창업센터실과 복지센터까지 같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명품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1월 달에 지질조사를 한 결과 공공건축과장께서 말씀하신 1층으로 했을 때 87억, 지하 2층으로 했을 때 17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 지하 1층과 같이 연결해서 타워를 지하 1층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검토를 해 본 게 있는데요. 투자심사액 기준으로 최대 추가 굴착 가능면적을 합쳐 봤더니 22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49억 정도가 추산이 되더라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49억……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이것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50억 가까이 공사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190억, 거의 200억을 도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심의를 올리게 된 건데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4이 증액되는 거라 쉽게 강행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검토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 현 투자액의 1/4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그 정도가 더 추산되는 것으로 지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변경이 안 되는 상태로 이 상태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추가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십니까?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법적인 사항, 제도를 말씀하시는군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지방재정법 37조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30%까지는 증액은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재정여건이 받쳐주는가가 관건이겠는데요. 저희 사업부서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을지언정 예산이 될까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항상 공무에 바쁘지요. 이창식 위원입니다.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업지역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들이 주차 문제는 가장, 장사하시는 분, 상업지역이라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주차는 대충 몇 대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210대.

이창식위원

주민자치센터와 주차장 다 합쳐서 양측?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34대, 주차타워까지 다 합쳐서 210대 정도 됩니다.

이창식위원

저희도 계획할 때는, 모든 게 계획할 때는 나름대로 주요를 봐서 계획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수지 같은 경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주변상권을 보고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쓰고는 있지만 수요의 1/3밖에 못하고 있거든요. 수지여성회관에 주차대수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러 올라가면 차를 세 번 대러 가면 한 번은 못 대고 내려와요. 주차시간대마다 틀리겠지만, 제가 움직이는 시간대가 그렇게 많은 시간대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지상4층 지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지하는 아까 그런 비용이 많이 발생되니까 어려우면, 사실은 지하보다는 지상이 건축비가 굉장히 덜 들어가잖아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보통이요. 그러면 지상으로 조금 더 올릴 계획은 안 잡으셨어요? 4층까지 잡은 것은 고도나 다른 건축면적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계획을 하실 때 한 번 하면 증축하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상업부지 내에는 차량진입도 어렵고 한 번 계획을 해놓으면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하실 때 증축계획은 계획적으로 빨리해야 되는 부분들로 알아서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한번 해놓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그리고 또 상업지역이고, 장래를 봤을 때는 지하도 파고 그러면 저희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만이 아니고 다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재정에 따른 부담, 그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터미널 앞에 공용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밖에 안 되는데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되는 통로라도 해 주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주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오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뒤에 2009년도에 용인8구역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라든지, 보상이 그때부터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못 올리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는 가고요. 제 생각과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운영이라는 부분들은 자체 운영입니까, 넘겨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주차장 같으면 아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저희 과에서 시공만 해서 저쪽으로,

이창식위원

넘기는 거라?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이창식위원

어쨌든 시설물 짓는 부분들, 공공시설이 분명히 필요해서 가는 것은 이해하는데 설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영이라는 게, 상현1동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지금 그 부서에서 청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해야 되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중앙동 외에도?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중앙동 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게 서농동사무소 시공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추진하는 거 하나 있고요, 동백복지센터, 죽전 보정동에 복지센터, 나머지 위탁받아서 하는 것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신축 외에 증축 건은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증축 건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추경예산에는 올리신……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양지면 같은 경우는 전체로 하고 있고요.

전자영위원

지금 신축한지 얼마 안 된 공공청사의 경우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거나, 또는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이유로 해서 청사증축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지요. 상황이?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역삼동 주민센터는 어떻습니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사실, 솔직히 이게 회계과 쪽으로 그런 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면. 우리과로 직접 파악되고 이런 것은, 역삼동은 모자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부서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회계부서로 넘기면 그 뒤로 관리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은 전부 구에서 주관이 돼서 증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악된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건데요. 청사 관련돼서 신축하는 부서에서는 청사만 짓는데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 청사 하나는 짓고 나면 그것과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 또는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청사 건물을 짓는 부서에서는 그런 민원까지도 전부 다 반영이 돼서 백데이터 자료로 활용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앙동 청사 같은 경우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요 청사규모로 보면. 그런데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게 된 이유는 주차장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예.

전자영위원

실제 이 주차장이 목적인지, 청사를 짓는 게 목적인지,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사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제가 2009년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은 동사무소가 여기는 아니었고요, 중앙동 현재 동사무소 뒤에 보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에 협소하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처럼 주민들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계속 요구하시고, 거기에서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구 경찰서 부지를 요구하셔서 그리로 옮기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거기 상가주민들이 주차장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동사무소가 들어오면서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또 시장의 매출관계도 염려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 쪽에서 많이 요구하셔서 주차장이 대폭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정보고에 보면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증설 건이 들어가 있어요.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 진 건가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인데 이 주차대수를 감안할 때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쪽의 상인들이 민원 요구한 것이 같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계획을 세운 건지?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팀장 서민철입니다. 다시 한번 역사를 말씀드리면 알고 계신 것 중에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것이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해서 주차타워가 생긴 거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원래 111대라고 하는 주차장 부지에 사람들이 다중 이용하는 청사가 입주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기존 것 보다 더 많은 주차 수요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한 게 310대에서 20대를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사전협의를 했더니 ‘비용과 너무 과다하다. 예를 너무 인정할 수 없다’고해서 200여대로 줄은 상태고요. 200대를 맞출 수가 없어서 210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최초에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350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되고 평균적으로 최근 3년간 동 신축할 때 계획했던 주차대수가 55대입니다. 55대 더하기 거기가 시장 앞이고 중심상가이다 보니까 곱하기 2를 갖고, 아까 말씀드린 111대 기존 주차부지까지 합쳐서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 공공부문에서 그 주변의 주차장까지 일부 받아드릴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추진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총사업비가 늘었잖아요. 이번에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예산반영은 언제, 언제 하시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올해 추경에 토지 조금하고 설계비하고 8억 5천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시공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공을 2000년 부터해서 2001년도 11월에 완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착공이 2000년대에요. 내년이 아니라?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2000……
진선

유진선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죄송합니다. 청사팀장 서민철입니다. 인허가 절차와 관련 협의절차가 많습니다. 최소 교통영향평가하고 그 이후 설계자문위원회,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물 인증, BF 장애인 관련 인증까지 합치다 보면 최소 1년하고도 2, 3개월 이상 들고, 2020년 1월 달 정도에 발주해서 2021년 말 이전에는, 최소 9월 달이나 10월 달까지는 준공을 보려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착공이 2000년이 맞아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2020년 1월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내년 한 해 동안은 그동안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무리하시고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사유지보상까지는 해야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보니까 사유지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세 군데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 군데인가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세 군데이군요. 개인 두 분이랑, 재단 한 곳, 이것까지 다 마무리를 해야 돼서요?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관련 인증이 요즘에는 까다로워졌잖아요. 공공건축물 짓는데?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BF인증 같은 경우는 관련 협의부서들이 있잖아요. 정확히 해주시고요. 유니버셜디자인도 정확히 접목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원활하게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잘 돼서 중앙동민들이 구 동사무소에서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청사에서 조금 나은 행정서비스라든지, 주민자치 활동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잘 지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민철

서민철공공청사팀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더불어서 오늘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짓는 설계라든지 이 과정에서 충분히 잘 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균

박명균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그래도 중앙노외주차장 부지반환만 있었는데 이번에 주식감자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저희가 조금 전에 논의했던 제14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과 관련 있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간단한 히스토리를 말씀은 해 주십시오.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당초에 이 사항은 2014년도에 도시공사 재정건전성 때문에 현물출자 했던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안건 심의했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김량장동 89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2월에 이미 반환해서 아까 말씀드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번에 추가로 반환하는 부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부지에서 너무 청사부지가 협소해서 주민들의 의견, 청사부지를 기존보다 조금 넓혀서 녹지공간 등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이번에 감자하는 부지를 중앙동 부지로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이번 이 안건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식 감자하는 것이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도시공사에서 주식 감자가 돼서 거기에서는 총자산이 줄어드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중앙노외주차장 부지 반환 및 주식 감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저희가 다 방문을 해서 현장을 봤고,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지어진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작년 1월부터 시설 운영이 들어간 거지요.

전자영위원

지금 이 증축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사무 공간과 동물이 보호되어 있는 공간이 분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 이유도 있고요, 동물보호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협소해서. 그리고 전염병 관련, 행정 직원들이 동물보호시설을 출입하다 보니까 전염병 감염우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 공무원 한 명당 주민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보니까 391명으로 나오더라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행정업무를 추진하실 때 지금 가 있는 행정조직에 있는 공직자 분들이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반려동물 두수가 어느 정도 되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지금 현재 반려동물, 유기동물이 개가 125마리 있습니다. 고양이 10마리,

전자영위원

전체? 용인시 전체 반려동물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용인시 전체는 5만여 두.

전자영위원

해마다 늘고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반려동물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전에도 반려동물은 계속해서 늘어났었고, 그 수요에 따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신 건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행정업무를 추진하셨었어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 전에는 동물병원과 협약을 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동물병원에서 관리하고 공고기간 지나면 안락사 시키고 그런 거로 해 왔지요.

전자영위원

실제 위탁 관리했을 때와 지금 현재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크게 어떤 차이가 나던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지난 한해 저희가 동물보호센터 운영하면서 안락사를 열 몇 마디 정도 밖에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거의 다 안락사를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위탁해서 했을 때.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락사를 시킬 통계가 점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네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대한 안락사를 안 시키고 가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시민들 의식이 변화되고, 반려동물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렇게 추세가 변화될 건데 현재 이 사무공간만 분리된다고 해서 이 동물보호센터 직영이 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어쨌든 공급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공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동물보호시설을 단기적으로는 좀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건으로는 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확대하기는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처음 시작하실 때는 장기적 계획이 없었나요, 동물보호센터?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기간 지나면 안락사를 했었잖아요.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유기동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1월 초에 들어온 애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시설이 더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어진 거지요. 안락사 시킬 때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도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됐던 거지요.

전자영위원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농업직으로 계신 분이 몇 분 있으세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우리 직원들은 정규직 9명 중에 수의직이 1명, 행정직이 1명, 나머지는 다 농업직입니다. 7명.

전자영위원

그 행정직, 농업직 공직자분들은 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일반 공무원은 동물보호팀에서 동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문화팀하고 구조팀은 동물관리 보다는 동물관련 행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행정업무를 하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용인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사업은 ‘예측 행정을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복지, 동물복지를 고려하지 않고, 멋만 잔뜩 낸 정책에 대한 과오는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이 사업, 이 센터에 대해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겪고 있는 불편보다 더 큰 불편이 뒤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자영 위원께서 더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더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느 점에서, 이 사업 건에서? 정확히 명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불편하다는 건……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이창식위원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의 연계성이 없어서 분명히 문제점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을 시행한지 1년 밖에 안됐고, 시행한지 1년밖에 안돼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부분들. 행정을 시작할 때 이 정도 예측을 못하고 진행한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자영 위원님과 생각은 똑같은데 지금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본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유기견이라든지, 동물보호 할 부분들이 굉장히 자연 여건들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지 못한 동문들을 많이 겪게 되고, 분명히 앞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동물보호센터시설이 변화를 가져서 동물과 일 하시는 공직자분들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게 저는 옳다고 개인적으로 찬성의견을 보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아까 정회시간에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가 여쭈어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변화하는 것은 없으시지요. 위원님? 그러면 잠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동물보호센터 사무실 증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회계과장,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