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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27회 제1본회의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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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9월 5일 집회하는 회의로써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8월 30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8월 24일 안희경·황재욱·김상수·김운봉·남홍숙·신민석·윤원균 의원 발의로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9월 4일 장정순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정한도 의원 발의 일곱 분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모두 아홉 건의 의원발의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조례안, 용인시 청소년쉼터 단기, 중장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네 건의 동의안, 용인시 경관계획안 재정비 의견제시의 건 등 두 건의 의견제시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다섯 건의 결산안 등 모두 스물일곱 건의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제227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 서른여섯 건의 안건 중 서른네 건의 안건은 8월 29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제출된 일곱 건의 안건은 8월 20일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5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남숙·안희경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정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장정순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기 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9월 10일과 9월 18일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소장, 구청장 및 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장정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5일간이며 위원의 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이창식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이은경 의원, 장정순 의원, 명지선 의원, 윤원균 의원, 김기준 의원, 정한도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2조 5723억 32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2조 973억 48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4749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31억 7700만 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재정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잉여금은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이 17%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 시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세로 35.6%이며 전년대비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증가하였으나 보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84.5%이며 주요 지출분야는 사회복지와 수송 및 교통 분야이며 최근 산업·중소기업 및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17년도 우리 시 재정상태는 순자산이 13조 8422억 원이며 전년대비 1조 1438억이 증가하여 9.0%가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시 채권은 전년대비 86억 원이 증가한 532억 원이며 채무는 2016년도 전액 상환 이후 발생되지 않아 2017년도 말 현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현액은 2조 528억 9500만 원으로 2조 1338억 5800만 원을 수납하고 1조 7694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3644억 3700만 원 중 998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187억 2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558억 92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8억 82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0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7년도 기타특별회계는 8개이며 예산현액은 1299억 6300만 원으로 1315억 5100만 원을 수납하고 984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잉여금 330억 7500만 원에 대하여는 33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40억 45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12월 기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4종이며 전년도 누계 2599억 5000만 원에 2017년도에 487억 3600만 원을 조성한 후 456억 1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기준 2630억 7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결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가뭄장기화에 따른 대책사업비 등 총 15건에 4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께서는 9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수도권 광역상수도 3단계 사업이 준공된 1993년 1월 일반회계로부터 전환 설치된 이래, 용인시 상수도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상수도 보급률이 99%로 일부 전원주택 등 농촌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327억 4359만 원,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992억 6878만 원으로 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334억 7480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설명입니다. 자산은 4553억 5908만 원이며, 부채는 24억 5478만 원으로써 실채무가 아닌 예수금 및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본은 4521억 13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25억 6150만 원이며, 이자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29억 9094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726억 2136만 원, 영업외 비용은 5678만 원으로 20억 7127만 원의 장부상 당기 순손실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급수 수익은 648억 6878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727억 6083만 원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715원이며 톤당 수도요금은 638원입니다.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89.1%로 경영개선을 위해 10.9%의 사용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절감 및 경영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및 자금 결산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총액은 1775억 2088만 원이며, 지출예산 결산총액은 1301억 8569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결과 이월사업비와 순세계잉여금으로 439억 9425만 원의 차기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입니다. 자산은 1조 2586억 1039만 원, 부채는 하수관로 임대투자사업 임대료 등 1548억 7314만 원, 자본은 1조 1037억 3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은 710억 2545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04억 5223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951억 5899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390억 원을 포함하면 당기순손실이 251억 6874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5억 1961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1461억 3938만 원입니다. 톤당 하수처리원가는 1467원이며 톤당 하수도사용 요금은 708원으로 사용료 현실화율은 48%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자산 내역을 재정비하고, 멸실 및 중복 자산을 정리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전년 대비 47억 원 축소하는 등 영업비용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 시 여건을 보면 일부 한강수계 지역으로 방류 수질 기준이 높고 도농 복합지역으로 처리시설이 분산되어 운영비와 시설 투자비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현실화율은 전년대비 1%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 고객만족 하수도 행정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예산 절감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예산안은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장께서는 9월 12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결산안에 대하여 9월 17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의안심사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