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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27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18-09-12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현액은 1351억 3417만 1420원으로 그 중 1137억 7391만 749원을 지출하고 67억 1192만 3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6억 4833만 7411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4쪽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4억 63만 3천 원 중 12억 7112만 1580원을 지출하고 59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41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2769만 4480원입니다. 다음은 559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3억 9030만 9천 원 중 132억 3488만 5540원을 지출하고 27억 2044만 8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3497만 54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6970만 3400원, 563쪽 하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8000만 원, 564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비 5725만 원, 565쪽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비 1억 830만 3910원, 566쪽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비 2546만 원입니다. 다음은 568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662억 9175만 1천 원 중 660억 2943만 4740원을 지출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031만 62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568쪽 하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2792만 5350원, 569쪽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970만 1980원, 570쪽 재활용운영 및 방치폐기물 처리비 2699만 6050원, 같은 쪽 하단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비 2038만 6800원입니다. 다음은 573쪽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3억 568만 1천 원 중 12억 8556만 1160원을 지출하고 16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1만 98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부정 불량식품단속 및 식품사고 예방비 261만 4140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0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46억 1772만 2162원을 수납하였고 902쪽 세출은 예산현액 246억 334만 9420원 중 주민지원 사업비 등 191억 5868만 9870원을 지출하고 특별지원 사업비 등 38억 9357만 526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억 5108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907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억 9840만 6619원을 수납하였고 908쪽 세출은 예산현액 2억 9799만 9천 원 중 2억 9421만 7859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78만 1141원입니다. 다음은 911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44억 3887만 5952원을 수납하였고 913쪽 세출은 예산현액 248억 4444만 9천 원 중 용인환경센터 1호기 대보수비로 125억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3억 44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945쪽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조성액 16억 12만 9686원 중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사고 예방을 위해 4억 208만 373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9804만 5956원입니다. 946쪽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 82억 5213만 2208원 중 환경보전에 관련된 사업 등에 2억 984만 4910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80억 4223만 7298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조성액 63억 2902만 4520원 중 용인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 등 20억 2416만 5446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3억 485만 90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권 575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자연과 사람이 행복한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1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753쪽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환경과 소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5910만 원, 기후에너지과 소관 도시가스 설치지원비 등 7건에 25억 6594만 8천원, 도시청결과 소관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2200만 원, 위생과 소관 HACCP 인증 지원비 1680만 원은 과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 1억 5450만 원은 제작사의 자동차 출고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주민지원 사업비 등 2건에 6억 3273만 원은 내부절차 수행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특별지원 사업비 등 3건 32억 6084만 526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74쪽 성인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총 1개 1억 3227만 5천 원이 편성되어 1억 2171만 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환경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에서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된 것도 아닌데 566쪽 중간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이 있지요. 거기에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 잔액이 23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요즘 담당부서에서 좀 어떠세요,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작년보다 더 훨씬 많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계속 민원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잔액이 남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을 담았고 추경에 500을 더 담아서 민원 접수한 민원인들에게 주려고 예산을 더 편성 했는데 지급과정에서 용인시가 주소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고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230만 원 반납하게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피해본 분들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저희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용인에서,
원동

박원동위원

용인시에서 거주하기는 하는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용인시에 주소가 없는 사람들, 농지만 용인시에 있는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거주지가 용인시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지금 230만 원 돈이 남은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결과잖아요. 아마 올해는 더 할 거예요. 다니다보면 엄청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05쪽이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시설비가 이월됐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얼마냐면 모현 종합복지센터 예산 집행에 관한 거예요, 그 예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90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904쪽 시설 및 부대비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금 보면 21억 2600만 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한강수계 특별기금 사업으로 21억 2600만원을 국비, 시비에서 50대 50 매칭으로 저희가 담아왔는데요. 모현 복지관 추진 부서가 노인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 진도에 따라 이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작년도 연말에 20억 3000만 원만 집행 원인행위를 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50대 50으로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수질개선특별사업으로 해서 모현 종합복지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환경과에도 예산을 잡고 노인복지과에도 예산을 잡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복 예산이 되는 것 자체가 이 상황을 보면 사실 환경과에서 먼저 예산을 잡았지만 그것에 대해 노인복지과에 안내나 이런 특별한 이런 게 없어서 노인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잡은 상황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런 게 아니라 노인복지과에서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2016년도에 그 국비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중간에 삽입하게 된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파악한 것이 환경과에 수질개선특별기금으로 만들었는데 노인복지과에도 또 추가로 예산이 편성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건 아니라 그러니까 다행인 거고요. 그러면 모현 종합복지센터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업 진행상황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사업 진행 사항은 저희가 국비만 관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쪽 과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과에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특별회계가 투입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9500만 원 반납하고 20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하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우리 과가 아니다 하더라도 예산 투입된 부분에 대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을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사실 여기 예산서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사항인데 이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뭐냐면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 사업 부분에 대한 건데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몇 쪽이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쪽에는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 계속비 사업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260억이 들어가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되는 계속비 사업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17년도만 예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위천 오산수계 비점오염저감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신갈레스피아 상부 지역에 비점오염저감 시설을 260억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능은 비점오염은 초기 우수시설을 5㎜ 받아서 정화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013년부터 지금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정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연도별로 2013년부터 돈을 지급했고 그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위수탁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쭉 사업을 보면 아무리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지금 현재 2017년도만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편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 사업자체에 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사업이 지속비 사업인데 한 해가 공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2015년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어서 2016년도 8월에 한강유역청에서 설계도서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고, 2016년도 8월, 2017년도 5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이 사업이 기성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줘야지 그 사업을 진행…… 이런 행정절차를 하느라고 기성 부분이 없으니 돈을 괜히 편성해서 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일에 대한 진척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니, 그래서 2018년도에 담아서 줬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는 아무 이런…… 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2017년도에는 사업이 시행하다 행정절차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담으면 또 이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척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집어넣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게 지속이 된다 그러면 한 해가 공백이 있다면, 예산이 안 됐다 이러면 그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업비가 투자돼서 진행이 안 되고 행정절차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고,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017년도 2월 23일 경기도 투자심사 재심사하고 2017년 5월 30일은 사유지 토지보상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토지보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잡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 숫자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예산 파트만 그런 것이고 행정절차는 계속 이행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결산심사 보고서에 돼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도시공사가 사실 다수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비점오염저감사업이 사실 축산 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230억이나 편성되는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위탁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위탁수수료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탁수수료가 수수료 기준에 따라서 5%를 해서 11억을,
희영

김희영위원

11억, 10억 정도가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비대해 지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시설관리 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속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면에서는 그쪽이 맡아서 하는 게 맞지만 시설공사, 사실 공사를 처음에 맡아서 할 때 사실은 시가 이 사업을 맡아서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도시공사에 운영만 넘겨서 한다 그러면 위수탁 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수수료를 10억에서 11억 주지만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하면 그 공사를 하는 감리비가 13억에서 14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갭이 커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희영

김희영위원

대행수수료나 이런 여러,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대행수수료는 안 주지만 우리가 직접 하면 공사 감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이런 부분 갭이 있어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적사항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비교로 차이 봤을 때는 훨씬 더 절약 되는 부분이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시설 관리 부분의 운영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게 맞지만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조금 더 긴밀히 보시기 바라는 면에서 지적 드린 부분입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환경위생사업소가 성과목표치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도 성과보고서 성과목표치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다른 부서보다 조금 낮았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69.2%예요, 성과목표 달성률이. 그런데 작년도에도 보면 사실 되게 낮았어요, 작년도에도요. 작년도에도 다른 부서보다 70몇 % 정도밖에 안 되고 올해는 더 낮아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가 특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부서에서 저공해차라든지 전기차 같은 것은 사업성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치가 있는데 그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효율화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목표치하고 대비할 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성과목표를 못 했고 또 지적받은 게 예산은 편성이 돼서 예산하고 대수는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변동하지 못 하니까 어느 것은 또 목표치가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중간에 예산이 바뀌고 그러면 그것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성과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 어느 것은 또 너무나도,
희영

김희영위원

과도한,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게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예산 편성하는 것을 잡는 것 자체를 안일하게 잡아있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지요, 그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변경을 하면 성과목표치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세심하지 못 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공해도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 목표치를 잘못 잡은 부분도 있고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성과 변경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지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도 보면 목표치를 지금 100% 잡은 건데 사실은 민간단체 지원 건수를 목표치 잡았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것을 이행하면 100%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이 과서에는 없었지만 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 주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성과 목표치를 잡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잡은 것도 아니고 비전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잡은 부분들이 사실 이 과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작년도에도 75%로 낮았는데 올해는 숫자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 부분이고 이번에는 더 낮은 거예요. 60몇% 밖에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정책사업 목표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성과지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중간에 변동되면 수정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서 결국은 연말에 보면 충분한 성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저희가 지금 다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결국은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수치로 일단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0% 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많은 과에 대한 것을. 그리고 거기에 전략 성과목표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부분이거든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걸로 일단 평가하고 나머지 부분 또 보게 되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모현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요. 두 부서에 예산이 공동 투입 됐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한번 노인복지과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이것과 관련 된 질의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902페이지에요 주민 지원 사업 부분에 명시이월 금액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쓰였는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은데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금액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지금 설명 드릴까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팔당수계 상수원 물 이용 부담금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7개 읍‧면‧동에 주민 지원 사업의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고림5통 마을회관은 ‘우리가 빌라를 사서 마을회관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계획을 변경해서 ‘집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을 테야.’ 이렇게 계획이 변동되는 바람에 이런 예산들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3페이지에요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사고이월 된 금액이 꽤 많은데 올해 이게 집행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시 넘어가서 다음에 쓸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연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고 그거 제가 자료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라고 했으니까, 또 그것과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노인복지과에요. 이번에 혹시 예결산특별위원회 들어가 계십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아니요.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공히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러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그 부분은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이니까.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연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의가 있는데요. 자료를 받는 것은 자료를 받는 거지만 지금 당장 그 주민사업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또 사고이월도 있어요. 자료 주시기 전에 저희가 초선이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궁금하신 페이지가 몇 페이지 말씀하신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902페이지요. 902페이지에요.

윤원균위원장

904페이지요, 그 시설비 제일 끝에 지금 모현 종합복지센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902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902요.

윤원균위원장

902인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윤원균위원장

아, 902페이지 시설비 부대비요?
지선

명지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에 사고이월까지 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있는 집행잔액 2억 3100만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계략적으로 좀, 수입대비 변경도 있고 종합선물세트라.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림5통 마을회관이 그렇게 변경돼서 그런 것이고요. 나머지 전대리 일원 정비공사, 폐기물 집하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질개선특별회계라 저희 예산에 담고 공사는 맡은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류로 각 과에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된 것은 자료를 받아서 그걸로 대신하고요. 563쪽 보시면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이 있지요.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엄청 사업을 잘 하신 거예요. 2억 3520만 원이 전혀 남는 것도 없이 사업으로 다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는 71개 가구에 1만 1396㎡를 철거했습니다. 가구당 309만 원 정도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넓은 면적을 철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로 예산을 잡고 지원 금액의 최대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잔액 없이 지출이 완료 된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렇게 2억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붕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더 이상 그 사업을 안 해도 다 된 건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매년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 용인시에 슬레이트 주택 가구가 2017년 말에 5681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거 몇 년 더 예상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저희가 많이 올려도 주민분들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새로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100만 대도시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석면 같은 경우 인체에 굉장히 해롭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중앙에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 석면은 국가적으로 놓고 봤을 때 먼저 작년에 김희영 위원님도 석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물질은. 그런데 파손돼서 날리지 않으면 안정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이런 지원 사업을 한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김희영 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공공건물들도 지금 석면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500㎥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석면 전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라든가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한 슬레이트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00만 대도시라고 해서 지원을 한계 없이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강조하시라는 것이지. 그만큼 많이 있으니까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시라는 것이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경우 지붕 개량하는데 46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에?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이 부분이 말마따나 1급 발암물질인데 우리가 병이 들면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국가적인 손해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직까지도 5600가구 이상 더 있다고 하고 축사라든가 공장 같은 것도 더 있다 그러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요새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미세먼지고 악취고 여러 가지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석면슬레이트 같은 것을 빨리 없애는 것이 더 기본일 수도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중앙에도 요구하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562쪽 대기보전 일반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400 정도 남았고요. 대기보전 일반이라면 어떤 사업이고 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
재욱

황재욱위원

562쪽입니다. 대기보전 일반이요. 하단에, 562쪽 하단입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대기보전 일반이라고 하면요 사업이 되게 많습니다, 종류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악취 단속반 운영, 전기차 민간보조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보면…….
재욱

황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을 1억 6400만 원…….
재욱

황재욱위원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악취방지시설 및 설치 및 개선사업 같은 경우 8000만 원 잔액이 있어서 이 부분이 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에 1100만 원이 있고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이 과하게 세워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백암면에 있는 유일비료라고 악취방지시설 개선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세정식 스크러바라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다고 기술검토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오존 산화법으로 설치 변경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와 기술자문단의 검토 결과 부적합 판정이 돼서 유일비료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자기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 예산 반납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큰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사업목표 달성률도 보면 그 때문 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모든 예산을 용인시는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남김으로써 2017년도에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책정돼서 아마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우리 황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하고요. 제가 부임한지 두 달 돼서 전체적인 예산을 금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작년도 예산 결산서 보면서 저희 팀장들 다 모아놓고 교육도 시켰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집행도 중요하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보면.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것, 우리 시비 자체 예산 사업에 과도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이든 3회 추경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반납하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고요. 저희가 좀 더 예산 집행을 세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4페이지에요 직화구이 음식점 방진시설 설치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타당성 있는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쓰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올해 완료 돼서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완료했습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께서 석면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 많이 신경을 써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필요한 부분이 학교 쪽 지원을 살펴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별개로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한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책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성과 회계결산서,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보면 경유차량 저공해 지원 사업이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저탄소 기후 도시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달성성과가 2016년도에도는 98%였는데 ’17년도는 달성성과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저는 궁금한 게 저탄소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을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방향을 가지고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먼저 2016년도 달성성과는 98%입니다. 저희가 2163대에 대해서 저공해 지원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3269대 297%로 성과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국‧도비 매칭으로 당초에는 1100대 물량만 예산이 확보가 돼 있다가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3269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이전 경유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하고 있는데요. 노후 경유차량, 그다음에 유럽에서 따지는 유로6,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6라는 기준차량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미만되는 차량들은 아무래도 저녹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된 경유차량은 조기폐차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2016년도에 2대 했다가 작년에는 관용차량까지 200대 넘게 저희가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충전소가 확보된다고 하면 수소차량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지금 질문이 경유차량 저공해 지원 대수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는 2200대 해서 2163대 실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는 1100대로 낮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질문 드리는 게 경유차량 저공해 사업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냐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감소하는 추세는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왜 2200대를 잡았는데 그 다음 해는 1100대를 잡으신 이유가…… 지금 현재 달성목표치를 50%로 줄인 상황이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기 없을 때는 각 시‧군들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것을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재작년까지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 100% 지원이 가능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10군데 신청했는데 3군데 정도밖에 지원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공해 지원 사업도 저희가 요청은 전년도 한 것만큼 최소한 신청을 해도 국‧도비 매칭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전에는 안 하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면 이것을 분배를 하거든요. 분배 과정에서 저희가,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국비사업을 받다보니까 목표치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설명을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그 이전 예상을 2200대나 잡아서 2163대 실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목표치를 하는 것에서 50%를 낮게 잡는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7년도에,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국‧도비 매칭을,
희영

김희영위원

다른 데서도 한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우리가 국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더 받아오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국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일부러 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표치를 잡는데 있어서 2163대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50% 낮게 잡아서 이렇게 목표치를 297% 달성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낮게 잡은 게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릴게요. 낮게 잡은 게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2016년도만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습니다. 국‧도비 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왜,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6년도 말에 내시될 때 이 1100대에 대한 분량만큼만 매칭이 돼서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2017년도 초기에 이 목표를 설정할 때 그 예산만큼 목표를 정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목표치로 앞으로 넣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설명,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 것이라고 하면 국‧도비 매칭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 내시가 되잖아요. 그것 가지고 내년 초에 목표 설정을 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사업을 하겠다.
희영

김희영위원

재정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목표치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요. 국비 사업 부분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목표치를 297%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 했다는 것 인정하시는 부분이시잖아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맨 처음에 목표를 설정할 때 국‧도비니까 국‧도비에 맞춰서 1100대로 성과목표를 삼았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성과목표도 수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100대를 목표로 삼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하고 맞춰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이 변경이 있었던 것에 대한 목표치 수정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목표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1100대에서 3269대로 해서 297%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했듯이 세심하게 금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목표는 예산의 감소나 아니면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 별도로 목표 달성을 수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에 유용한 정보가 되도록 할 수 있는 타당성하고 신뢰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유념하시고 잘못하셨다는 부분은 인정하셔야 되는 부분이시잖아요. 계속 변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사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57%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7개소 목표 설정을 했고요 실적이 4개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소가 2017년도에 준공이 안 돼서 2018년 3월 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몇 년도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명시이월을 해서 2018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린이집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어린이집 3개소가 어디 쪽에 있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금 그 명단까지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2017년 12월달 추가 사업 예산편성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이 그 사업시설에 포함돼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먼저 경로당에 3개도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경로당도 있고 또 다른 시설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말고도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지원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일반 사회복지시설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는 부분은 기후에너지센터에 대한 질문인데요. 과장님이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하는데 사실은 조례가 없이 예산편성 돼서 운영비가 지원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좀 들을게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기후변화체험센터라는 용어를 써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그동안 운영이 돼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증축에 따른 운영비 부분들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조례를 현재는 제정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인 것 인정하시지요? 조례가 없이 먼저 예산이 운영비 지원되고,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5년부터 운영 돼 온 부분들은 그때 설명 드렸듯이,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기후에너지센터를 타 시‧군‧구를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신경 쓰고 예산도 더 확보하고 시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더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실 시흥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70, 80억 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하고 반응도 좋고 앞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용인시가…… 사실 그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잠시만요. 명지선 위원님 말고 기후에너지과장님한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명지선 위원님만 질의하고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62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넘게 남았어요. 예산은 5000인데 1000만 원 넘게 많았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 인센티브 발생 가구 수가 감소됐다고 읽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뭔지?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탄소포인트 가입 가구 수가 8000가구가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가구들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구들 중에 5% 또는 10% 에너지 절감을 한 가구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작년까지 인센티브를 1포인트 당 1원 또는 2원, 1원 내지 2원이 아니라 1원 또는 2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1포인트 당 2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지원 가구 수가 늘어나다보니까 2원을 줄 수가 없어서 1원밖에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원을 주면 예산이 부족하고요, 1원을 주면 예산이 남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이 지침을 바꿨습니다, 1원 내지 2원으로. 작년에도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1.5원이 됐든 1.7원이 됐든 이렇게 줬으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었는데 1원 또는 2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에 의해서 예산이 남게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8년도에 지금 한 2000가구 신규로 가입이 돼서 지금 1만 1000가구 정도 됐고요. 올해는 포인트 당 지원비가 1원 내지 2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조절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지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인터넷 가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신청서 제출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입을 많이 꺼려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 신상정보,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다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입신청이…… 다른 시‧군하고 놓고 보면 가입신청이 되게 저조한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용인시가 상반기에 가입 가구 수가 별안간 확 늘다보니까 평가를 받았고요. 환경부장관이 10월경에 표창하는 것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용인시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환경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홍보물을 전부 다 배부하고 1년에 몇 번씩 안내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이것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6쪽 보면 예치금 사항이 있어요, 5억 얼마.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986쪽이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보통 각 기금은 보유자금에 대해서 재원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 일부 자금은 일반회계 등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통합 예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잔여자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기금계좌로 관리를 하고 아니면 정기예금이나 이자수입을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그냥 공금으로 가지고만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돌려서 이자수입을 이용해서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은 왜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저희는 지금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일부를 넣고요. 당해 연도 사업은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 기금협의체에서 쓸 때 마다 저희가 승인해서 지급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치금 발생이 세 군데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각자 발생하고 이런 실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통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이상 되는 금액은 정기예금이나 이렇게 해서 이자수익이나 이런 것으로 이익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금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으신 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지, 그 이유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일단은 일반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편리성 때문에 1년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반기 집행 될 예산 규모가 크다면 상반기에는 정기예금에 위탁을 하고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하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68쪽 하단을 보면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집행잔액이 1억 2000 남았는데 이게 민간한테 주다가 이번 대란이 났었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568페이지요?

박만섭위원

예, 그게 같이 섞여 있는 거지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그거는 569쪽 맨 위에 민간위탁금액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민간위탁으로 줬다가 거기서 대란 사고가 났던 것 아니에요, 서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지하고 플라스틱.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은 폐비닐이 그렇게 됐고 우리는 공동주택에 혼합플라스틱 처리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수거업체에서는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너희 지자체가 치워야 할 의무가 있으니 너희가 치워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하는 공동주택이 23만 세대 됩니다.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재활용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재활용대상 거기랑 협의를 할 때 최초에 집게차 3대면 충분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면 23만 세대 중에 그렇게 우리한테 수거를 요청한 세대가―지금 한 20만 세대 정도 하는데요.―그렇게 많으리라 판단을 못 했고 집게차 3대 분량 10만 세대 정도만 포기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20만 세대를 정도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재활용업체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 상황이 뭐냐면 이미 거기랑 대행 계획이 돼 있었고 다만 공동주택에 혼합플라스틱을 수거할 수 있는 계약만 변경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한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요구한 게 세대 당 수거비용 얼마를 달라. 그 당시에 청주에서 880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 예산을 비교했을 때 저희 23만 세대를 계산하면 연간 한 12억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데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폐기물수집허가라는 허가증을 그분들한테 발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허가증이라는 것은 한번 발급을 하게 되면 그 업체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증을 주면서 민간한테 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허가증을 주는 것은 되게 신중하게 줘야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재활용을 하던 업체에 집게차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했고요. 집게차를 한 이유는 재활용품 성상이 제대로 완제품으로 재활용이 들어와야 선별을 제대로 해서 선별률이 70%선에 이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압축차량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폐기물 발생이 늘어납니다, 선별양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을 또 해야 되는데 소각에 대한 부화가 걸리고요 부화가 걸리면 대기환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국가정책은 재활용률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focus)가 맞춰 있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를 최대한 완전히 찌그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수거를 하기 위해서 집게차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만섭위원

지금 문제점은 없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지금 현행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570쪽 보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은 뭐를 지원해 준 거예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 지역에 단독 세대 위주로 돼 있는 곳에 거점시설을 둡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재활용을 내놓게 되는데 재활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 곱하기 6 정도 되는 컨테이너박스만한 데다가 칸칸이 병 넣는 데, 파지 넣는 데, 플라스틱 넣는 데,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 7000 예산 세웠는데 개당 1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10개를 설치하고 입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박만섭위원

안산을 봤더니 안산에는―그건 저도 부당하게 보는데―집 가구마다 집 앞에 음식물쓰레기통을 하나씩 해서 ‘안산시’ 이렇게 붙였더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다?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특별회계 912페이지에요. 내부거래로 기타회계전입금 43억 원이 잡혀있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넘긴 것으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913페이지에 예비비가 123억 4000여 돈이지요. 이것을 예비비로 잡았다가 지금 하나도 안 쓰시고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인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에 소각기 1호기 대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진행이 돼서 내년 7월 말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담아서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 잡으셨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올해 잡으면 계약을 못 하지요.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고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지요, 사고이월 시켜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이거 전입금 좀.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주게끔 돼 있는데요. 저희가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전력 판매 수수료든가 그쪽에서 발생하는 판매액 대비 일정 퍼센티지를 기금으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수리비를 예비비 목에서 지급을 하시는 겁니까?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그쪽에 뒀다가 내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비비만이에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집행잔액 성격인데 예산과목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끝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에 HACCP 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1억 6800 정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HACCP 인증은 우리가 유해요소 중점기준이라고 해서 식약청에서 시설을 전반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3개소에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 컨설팅비를 해서 그게 시비가 30%, 자부담 30%, 국비 40%를 지원해서 총 1개 업소에 56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HACCP 컨설팅비만이 아니고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다 기준을 갖추고 시설을 해서 HACCP 인증원에서 인증까지 받아야만 지원비가 나가는 겁니다. 컨설팅비만 나간다면 집행이 빨라지는데 예산이 1억, 2억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개 업소인 샐러드팜이 2월경에 인증을 받아서 완료를 했고 2개소 중에서 용인시 보호작업장 1개소는 HACCP 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8월경에 HACCP 인증 신청을 했고 한 군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거는 올해 끝나나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런데 웬떡마을이라고 거기가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경기 쌀 하는 데인데 지금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는 일종의 데크를 설치하고 테라스를 해서 1동 무허가 건축물 해서 창고로 쓰고 있어서 그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개보수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금년에 봐서 정 안 되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종료를 해서 금년 안에 HACCP 인증을 받아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574페이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이 부분 예산을 받아서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지금 시작한지가 8년 정도 됐는데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하면 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중에서 100인 이하 어린이들이 있는 데를 이야기 한 겁니다. 100인 이상은 저희가 집단급식소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고를 해서 저희 위생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 100인 이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00인 이하로 집단급식소 설치가 안 되는 데는 어린이급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50%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42%, 경기도에서 8% 지원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위탁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사무실하고 그거는 명지대학교에서 75평 정도 규모를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인원은 21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업소는 한 1100개 정도 되는데요. 작년 말까지 해서 640개소를 저희가 등록하고 의무적으로 등록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4번 정도 관리하는 급식센터에서 현장을 직접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각종 어린이프로그램 하고 홍보물 같은 것도 해서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사업하시는데 어려우신 점은 없으시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어린이급식센터는 사실 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애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런데 정부에서도 그것을 느껴서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장애인 시설 이런 데가 더 문제가 많다 해서 지금은 저희 용인시도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를 시범으로 급식센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예산도 늘어나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1년에 4번 점검을 가시면 너무 적은 건 아닌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점검 가고 수시로 저희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 식단표 같은 것도 기준 식단표를 영양 그거 해서 전부 그분들이 학사 이상, 팀장급들은 박사도 있고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이 있고 사이트가 있어서 수시로 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사이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특별히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92쪽 수도행정과 소관 경상전출금으로 총 예산 7억 원을 전액 특별회계로 전입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소방용수 공급, 학교수도요금 감면 등의 보조금입니다. 593쪽 수도시설과 소관사항으로 가뭄대책 비상급수를 위한 예비비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 115억 3627만 원 중 남사배수지설치사업 전출금과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소화전 확충사업 등 115억 75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87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수입예산 1287억 6666만 원에 대해 1374억 4683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5%인 1327억 4359만 원을 수납하여 미수액은 47억 324만 원입니다. 다음 총지출예산 1287억 6666만 원의 77.1%인 992억 687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쪽부터 28쪽까지는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 및 업무현황, 사업운영성과 등 2017년도 수도사업의 개괄 보고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56쪽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32쪽 수입결산내역은 영업수익 737억 4886만 원, 영업외수익 25억 6969만 원, 자본적수익은 순세계 잉여금 포함 543억 9562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은 영업비용 684억 587만 원, 특별손실 1억 4062만 원, 자본적지출 243억 7164만 원입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7쪽까지 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조서 등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 입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까지 재무상태표로 2017년 말 자산총계는 4553억 5908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32억 4533만 원, 자본총계는 4521억 1374만 원입니다. 다음 93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은 725억 6150만 원, 영업외 수익은 29억 9094만 원, 매출원가는 726억 2136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49억 4557만 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0억 71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경영 지표인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급수수익은 648억 6878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727억 6083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38.19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15.83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9.15%로 전년대비 2.5%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93페이지에요. 급수시설 구축사업 예비비 2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항목이 성격상 맞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가뭄 때 급수차량 지원하면서 예비비로 세운 겁니다, 예비비로.
지선

명지선위원

사무관리비면 어떤 식으로…….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예비비에서 넘어온 거라 별도로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사무관리비를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게 저희가 예비비에서 급수지원을 하다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급수차량 지원을 한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그것에 대한 편성 기준 있지요. 그 자료를 명지선 위원님과 본 위원장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기준 자료요, 할 수 있는 편성 기준 자료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84페이지에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누수탐사 용역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불용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거는 항상 이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불용액은 보통 입찰차액을 해서 남는 것을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지 부존재로 미시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유가. 누수탐사 대상지 부존재로 미시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 용역에서 저희가 4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이거는 저희가 누수탐사 용역 대상지가 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겁니다, 불용처리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누수탐사 용역은 매년 잡힙니다. 저희가 누수가 많이 나는 지역이나 노후관로, 저희가 상수도관을 묻은 지 한 3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누수가 많이 나오면 그 주변을 잡아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기 평균적으로 연별로 숫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상을 하시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꼭 어느 부분이다 그러는 게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림동이나 포곡 금어리 쪽에 누수가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다면 그 부분 주변에 ’94년도에 설치한 관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관련해서 누수탐사용역 유지수선 교체비를……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이 누수탐사용역비지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매년 편성하신다고 하셨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우리 시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지, 지금 말씀하셨던 자주 누수관으로 인한 민원이 있었다거나 또 오래 되거나 이런 대상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작년도에는 적정하게 대상지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누수탐사용역이 이건 별도로 또 있고요, 물수요량 조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물수요량 조사에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은 대상지가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 대상지는 매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예상 대상지가 없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하지 마셨어야지요, 예산편성해서 불용을 시키는 게 아니라.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윤원균위원장

아니, 없지 않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리 내년에 누수탐사 할 수 있는 개소를 다 알고 있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단계에서 보니까 내년에는 해당지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편성하지 마셨어야지요. 늘, 매년, 의례적으로 하던 대로 4000만 원을 편성 해 놓고 ‘해 놓고 보니까 없네, 불용액.’ 지금 이거잖아요, 맞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물수요량 조사용역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제외시킨 겁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없지 않아 중복된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윤원균위원장

중복된 부분은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또 우리 담당부에서 그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부분만 예산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양쪽에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으로 집행잔액을 두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맞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올해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올해도 이렇게 하셨어요, 2018년도도?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2018년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올렸으면 확인해서 적정 위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타당성조사, 미리 계획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의례적으로 전년도에 했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자라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655쪽 보면 정책사업목표 해서 노후 된 마을 상수도 시설물 계량을 통해 맑은 물을 공급하고 소방용수 시설 확충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히 대응한다, 이런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어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작년에도 0이었고요. 올해도 0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성과지표를 100%도 달성하고 80%, 70% 해도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는 작년에도 0, 올해도 0이에요. 성과지표에서 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파악하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2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미급수지역 급수 공급에서는 저희가 95%라는 성과지표를 달성을 했는데요. 소화전 확충시설은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경기도 보조사업입니다, 50대 50. 그래서 경기도 보조사업이 줄어들면서 저희 성과지표가 목표대비 3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80, 90% 이상이 돼야 성과달성이 되는 건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작년에도 0이었고 올해도 0인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그런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정책사업목표 제목 하나 정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해 왔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그 부분도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된 만큼 보조사업이 덜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희영

김희영위원

목표 수정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성과목표비율을 보면 다른 과는 10%도 되고 지금 현재 가장 비교되는 상황은 하수도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목표비율이 지금 현재 상수도는 0.04예요. 그래도 하수도는 0.22라도 됩니다. 성과목표치 비율이 이 과가 제일 낮아요. 그러면서도 0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당초 예측에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이 성과목표치를 보고 0.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른 사업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상수도에 대한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안 한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다음번에는 0이라는 숫자가 이 과에서는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0이라는 숫자가 매년 반복됩니까, 그렇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재생과장은 공석으로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595쪽 하수재생과 소관사항으로 감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 18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104억 7302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억 6699만 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하수운영과 소관사항으로 에너지교육형공원 조성 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년도 9월 29일 교부되어 6억 원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결산총괄입니다. 총 수입예산 1711억 4120만 원에 대하여 1775억 2087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1%인 1741억 7994만 원을 수납하고 4145만 원은 불납 결손 처리하여 미수액은 32억 9948만 원입니다. 총 지출예산 1711억 4120만 원의 76.1%인 1301억 856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등 수익은 814억 7769만 원, 매출원가 등 지출은 1066억 4643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390억 원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은 251억 68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부터 166쪽까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5억 1961만 원, 총괄 원가는 1461억 3938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708원, 톤당 생산원가는 1467원으로 2017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8%입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96페이지에 환경공영제 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잔액이 1억 5000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하고 운영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오수정화시설 관리업체가 저희한테 50t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바뀐 게 그것을 개인이 직접 용인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팔당수계 6시 시‧군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거의 제로(zero)에 가깝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아직 부품이 쓸 만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는 경기도에 저희가 제의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 호응이 낮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건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팔당수계에 있는 9개 시‧군이 거의 비슷한, 거의 제로(zero)인 상태에 있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나도 못 썼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가능한데 왜 굳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이것을 고치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용인시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다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9개 시‧군, 팔당수계 9개 시‧군.
지선

명지선위원

협업을 해서 모든 시의 공무원분들이 다 같이 가셔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경기도에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다 같이 가실 거예요, 용인시만 가는 게 아니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기흥구 산업환경과에서 운영하는 에너지자립형공원과 지금 하수운영과에서 완성하신 에너지교육형공원이 조성이 뭐가 틀린 점이 있는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기흥구에서 말씀하시기를 목적이 놀이공원이고 또 하나는 목적을 교육으로 잡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을 교육으로 잡으셨으면 교육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진행되고 있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대상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은 하지 않고 있고요. 에너지자립형 놀이시설 자체가 모노레일 이용한 자전거라든지 시소를 타면서 발생되는 전기의 원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직접 하면서 충전되는 그런 사항들을 체험교육형으로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교육형 목적인데 교육이 안 되고 있으면 어디서 페널티(penalty)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꼭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한다고 조건이 붙은 것은 아니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자체 먼저 설치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자기들이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래도 한 명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운영자체는 대상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라든지 좀 저기하면 되겠는데 유치원생이라든지 이렇게,
지선

명지선위원

너무 어리다는 말씀이시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595페이지에요.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전년도 이월액도 없고 이번에 지출액도 없었고 예산현액이 그대로 명시이월 됐거든요.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거는 경기도에 시‧군 조정 교부금으로 받아서 진행이 된 사업인데 자금교부가 ’17년 10월 달에 내려왔어요. 그 잔여기간 동안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계하고 그 다음 연도로 개량이월해서 사업을 종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종료가 됐습니까?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 보면 페이지가 56페이지입니다. 유보자금에 있어서 미수금 중에 영업미수금 있잖아요.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영업미수금이…… 자, 지금 당초 예산액이 8억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장

추경 때 제로(zero)예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이 32억 9000이에요, 그렇지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 예상과 결산액의 차이가 한 25억 가량 납니다, 그렇지요? 24억 9000이니까. 그다음에 미수금이 19억 가량 돼요, 19억이 넘어요. 자, 일련의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이 8억밖에 안 되는데 징수결정액이 33억 가량이나 되고 또 미수금이 19억 가량이나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당초 예산액 8억에다 징수결정액 32억 9000이 된 게 과년도 미수금이 포함이 된 거고요, 과년도 미수금. 그리고 32억 9000을 징수결정 했는데 2017년도에도 돈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미수금은 19억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원균위원장

소장님, 과년도라고 하시면 이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월액이 그러면 25억 가량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징수결정액과 현 예산액의 차이가 25억 가량이 되는데.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우리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문학

신문학하수재생과실무관

저는 하수재생과에 근무하는 신문학이고요. 저희 영업미수금 부분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12월 연말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저희가 예산액 8억을 잡은 것은 연말에 미수금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8억만 잡은 거고요. 실제로 수납액은 8억하고 13억이 된 것이고 저희가 마지막에 ’17년도 12월 말에 받지 못한 금액이 19억이 되는 건데요. 12월 31일이 휴일이라서 납기일이 원래 1월 2일까지입니다, 1월 1일이 쉬는 날이라서. 그래서 그때 못 받은 돈까지 이 미수금에 포함돼서 미수금이 19억이 된 거거든요. 지금 저희 하수도 사용료의 전체 미수금은 15억 정도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얼마요, 15억이요?
문학

신문학하수재생과실무관

예, 현재 기준으로요.

윤원균위원장

15억. 아니, 본 위원장이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은요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자본적수입에서 영업미수금 당초 예산 그러니까 처음에 8억을 계상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징수결정된 것은 33억 가까이, 32억 9000이에요. 이 차이가 지금 24억 9000이잖아요. 이 갭(gap)이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갭(gap)이 생기냐 그 말이지요.
문학

신문학하수재생과실무관

저희가 수입을 잡을 때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야지 세출 부담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실제로 수납액은 13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징수결정액으로 잡기에는 저희가 세입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어요.

윤원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든 공격적으로 잡든 해당 분야에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잡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5억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금액이 실제로 그 금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 13억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문학

신문학하수재생과실무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징수결정액은 부과액이고요. 저희가 수납액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

윤원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2017년도 세출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8쪽입니다. 총 예산액 9억 8413만 8천 원 중 7억 2236만 5480원은 집행하고 2억 1376만 5930원은 사고이월하고 4800만 659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상단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예산액 9억 7963만 8000원 중 7억 1786만 5480원은 집행하고 2억 1376만 5930원은 사고이월, 4800만 659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1억 7264만 원, 청사 유지관리비 1803만 원, 협력 병원 의료폐기물 처리 등 위탁 용역비 9264만 원, 동물보호센터 물품 및 소모품 구입비 2억 6904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7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8년 8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8년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31억 3200만 원 중 2446억 5000만 원이 지출되고 238억 7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6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97억 4500만 원 중 319억 5300만 원이 지출되고 38억 9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38억 98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2건 168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2건에 41억 700만 원으로 가뭄 방지대책 및 AI 확산방지를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말 152억 8100만 원에서 14억 5800만 원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67억 3800만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7억 6600만 원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139억 73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155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입은 징수결정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287억 6600만 원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139억 7300만 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이 155억 2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은 사전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토지 보상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진행 전에 사업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정변경으로 도비를 반납하는 근시안적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성과목표와 관련하여 일부 부서의 경우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의 개선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계는 보다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 규모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서 감액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투입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