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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2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복지여성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2과장은 불참석하여 건축허가1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결산서 세입부분 121쪽부터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각 읍면동마다 예산으로 잡지 않고 바로 징수결정액이 된 게 물론 처인구청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에도 있고 본청에 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이 맞는 건가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도 이번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각 읍면동 세입수납액 하고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실제 예산액은 존치과목 1000원이 표시가 안된 내용이 많더라고요. 본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31개 읍면동에서 수납하는 세입과목 별로 존치과목을 만들기 힘들어서 결산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는 제가 작년 결산 때 자료를 보니까 작년 결산 때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치겠다는 내용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그런데 구청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이런 세외수입을 예산으로 잡지 않고 그냥 징수결정만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개선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왜냐하면 읍면동을 보면 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시 예산과라든가 세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편성부터 한다든가 아니면 결산서 표시할 때 최소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되어 있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존치과목 1000원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따로 시와 협의해서 다음 결산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636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추진 예산액이 섰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 민원이 많이 있죠?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생각보다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게 이번에 송전지구 같은 경우 일곱 분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해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자영위원

구청에서 지적재조사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나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일단 2012년도에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용인 네 군데 지적을 바로 잡았고 현재 올 연말까지 신원1지구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구 지정할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지적재측량을 해서 토지의 증감에 따라서 토지를 증가한 사람한테는 회수를 하고, 감소한 사람한테는 토지감정평가 금액을 주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민민분쟁 같은 경우도 발생이 종종 되고 있나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민민갈등 같은 경우 쌍방 협의를 많이 의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올해도 진행이 됐겠네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올해 12월말까지 신원1지구가 정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삼계1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번에도 공고가 사전에 나갔나요, 조사한다고?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2018년도 올 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640쪽을 보면 하단에 장묘업무추진에 있어서 공동묘지 관리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처인구 관내에 공동묘지가 17개소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동묘지요. 이것은 우리 시 관련 소재인가요, 민간 공동묘지인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묘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추석 때나 그럴 때 현수막 제작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제초작업 비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석 때 현수막을 제작한다고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추석때 성묘 오시는 분들 대비해서 무연고묘지나 연고자를 찾는 그런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요. 이번 주부터 다음 주부터 17개소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공동묘지 안에 지산골프장 공동묘지도 포함되어 있나요? 14개소 안에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거는 별도로……
원균

윤원균위원

별도가 아니라, 처인구 관내에 17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인구 관내 지산CC 안에 공동묘지 있지 않잖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가 매각하고자 공동묘지 다 이장해 주고 했는데도 매각도 못 해주고 10여억 원 들여서 공동묘지만 다 이전해 주고, 알고 계신가요? 7개소 안에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냐고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별도 보고 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17개소라는데 그거 모르시면 어떡해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번은 아는데 그게 지산골프장 내인지 까지는……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17개소에 공동묘지 관리와 또 현수막 제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73만 4000원 잔액은 뭔가요? 어떤 부분이 남은 건가요, 집행잔액은?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17개소에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시에서 이미 다 옮겨 줬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현수막 붙일 필요도 없고 관리도 필요 없잖아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산골프장 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삼은 독성리하고 목신리 공동묘지 두 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산 내에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17개소는 우리 시 소유의 공동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공동묘지로 되어 있잖아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산은 어쨌든 17개소 내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원삼은 공동묘지가 두 개가 있는데 독성리하고 목신리 2개소가 있습니다. 지산은 리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리가 틀리다고요? 거기는 처인구 사회복지과 관할이 아닌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관할지역인데 소재지가 지금 저희 공동묘지가 원삼에는 두 개가 있어요. 독성리하고 목신리 있는데 지산골프장은 독성리나 목신리가 아니라는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청장님이 저를 이해시켜 주시겠습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17개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만 있고요. 지산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묘지를 저희가 다 옮겨주고, 실제로 매각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지산에서 매각을 하기로 했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그 건 아시지요 국장님.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산에서 다 옮기고 나니까 살 의사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부지로 남아있어야 될 땅이거든요. 그게. 잔여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지산밖에. 지산에 매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강제로 사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묘지를 옮겨주기 전에 그런 절차를 다 밟아놓고 했으면 가능한데 묘지를 다 옮겨놓고 나니까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막적으로는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 우리 노인장애인과와 제가 같이 그때가서 논의할 이야기고요. 지금 처인구 사회복지과인데 처인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1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거기도 처인구 맞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맞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공동묘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리 업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공동묘지는 맞는데 거기는 우리가 대상이 안 들어가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641쪽에 경로당운영 활성화지원에 보면 이월액이 4460만 5000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로 1억이 됐어요. 이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경로당활성사업으로 두 개 사업인데요. 1900짜리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9월 2회 추경에 6990만 원이 국비가 내시되면서 추가로 섰는데요. 노인일자리는 보통 3월에서 11월까지 사업하는데 이 예산이 추가 교부가 되면서 12월까지 연장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사업비가 늦게 교부된 것 때문에 1900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500정도 남은 금액은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지원한 사업입니다. 경로당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별도로 시에서 예산 선 것이 저희한테 5억 2800이 교부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선집행 하다 보니까는 난방비가 저희 이 예산에, 이거는 도비사업인데 도비사업에서 적게 나가고, 국비사업에서 많이 나가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1억 이월한 금액은 이것도 작년 9월 2회 추경에 백암에 가좌2리에 석실경로당 신축으로 예산이 선 건데, 설계나 설계도면은 있었는데 설계 내역 산출하는 거나 내역 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동절기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올 8월에 준공한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는 의존재원이에요, 자체재원이에요, 지금 1억 원?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자체재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올 8월에 완공이 됐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완공하셨으면 되잖아요. 9월 달에 무리하게 추경 때 예산편성 해서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도 못할 것을, 뭐 하러 추경에 세우셔가지고 어차피 해를 넘겨가지고 명시이월 시키면서 올 8월에 완공을 시키시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맞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추경에 경로당 신축 예산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추경에는 꼭 필요한 사업, 또 우리가 사업을 계상했는데 증감이 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동절기에 공사를 못할 것을 알면서도 추경에 세워놨다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 연도에 완공시키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추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신축예산은 반영하는 것을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해 하는 것이지요. 올해도 하고 계시지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에 하셨습니까? 추경에 하신 것 없어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내년에 또 명시이월 되는 것 없습니까?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예산에서 어떻게 심의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3개소를 반영을 했습니다. 1억씩 해서 3억을 반영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억을 반영했는데 지금 이것처럼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되는 게 올해는 없냐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미

남상미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646페이지 보시면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 시책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잡으시고……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악취저감시설은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590여 가구가 되고 그 중에 돈분, 돼지 키우는 농가가 194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실적으로 여러 정책을 펴고 있지만 악취저감제를 살포해서 축산농가 위에 생활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시설 6억 정도 편성해서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지금 살펴본 것은 효과가 많이 있나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통계를 내보니까 60% 민원이 감소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악취저감제를 살포하지 않고서는 축사 악취를 제거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닌데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올 여름에 날씨가 가장 많이 더웠고 비도 오고 그랬는데 제가 7월초에 5분발언 한 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을 찾아 나서면서 최근에 8월 27일쯤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지금은 조금 저하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위 상황을 살피다보니까 암롤박스에 대해서 제가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부분에 그걸 알고 나니까 저희들이 축산환경조성사업으로 악취저감사업을 시책하고 추진하는 방면에서 그냥 일괄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되고 저희 모든 행정 당국도 그렇고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조성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시급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 우선순위로 먼저 해 나갈 것으로 지역에서 저는 그걸 맡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암롤박스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 8월 27일자로 방문했을 때 길거리에 방치됐던 암롤박스가 없어져서 문의를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암롤박스는 저희가 축산분뇨는 제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분뇨를 빨리 수거하거나 밀폐공간으로 넣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서 암롤박스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돈분을 한 장소에 모아서 위탁처리하는 데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처리하는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이 늦었는데 시에서 처리하는 업체 수를 좀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이 빨리 돼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리하는 곳이 용역 업체지요. 몇 군데 업체인가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치는 않지만 당초보다는 숫자가 늘어나서, 돈분 처리를 가져다 비료공장이나 유기질비료 같은데로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축사가 신고 할 때 위탁처리 할 것인지 자가처리 할 것인지를 신고를 합니다. 거기는 다 자가처리 외에 위탁처리 하는 사람들인데 그럼 업체가 수거를 해가야 되거든요. 암롤박스로. 그 업체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회전이 좀 빨라졌습니다. 업체 수가 적으면 회전하는 데가 늦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갔던 것을 지금은 업체수를 늘려주면 수거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회전이 빨리 돼서 많이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변화시켰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암롤박스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 관리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관리체제가 충분히 되어야지만 주민들의 의식도 바뀌고 저희들도 악취저감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는 방면이 있기 때문에 꼭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652쪽 하단에 보면 야생동물구조치료 사업이 있어요. 지출이 많이 안 돼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야생동물 평상시에 도로변에 치여서 다치거나 야생조수들 다친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 동물병원에 치료를 하고 그런 목적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사실상 겨울마다 많은 야생동물이 치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에는 숫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액이 조금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고라니하고, 너구리, 까치 등 해서 45마리 정도해서 집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용인시에 동물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이쪽하고 연계해서 치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반 사기업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치료하고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것은 치료해서 야생에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치료하는 기간 동안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동물로 인해서 농가 피해는 좀 없지 않나요?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커다란 목적으로 보면 야생 위해조수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치료해서 풀어줘야 될 조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해마다 유동성이 좀 많죠?
상무

한상무처인구청공원환경과장

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건설도로과 세입부분에서 117쪽인데요. 건설도로과 세외수입으로 특별하게 도로사용료 등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징수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보내고요. 그리고서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의뢰해서 징수과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1년 지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독촉이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점용자가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점용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독촉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공문으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제 어렵다는 부분도 있지만 재산에 대해서 압류, 미리 잡아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용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일괄로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찾아가서 독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도 3개 구청 대표로 말씀드리는 거였고 역시 작년 결산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다른 구청에서도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있는데 처인구에는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뿐만 아니라 수납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미수납액이 내년, 또 내후년에는 더 더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이동면 덕성리에 화재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년도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2017년도.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도 9월이나 10월경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과장님은 어느 부서에 계셨죠?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때 행정지원과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행정지원과 구체적으로 어디서 근무하셨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비서실에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비서실에 계셨습니까? 지금 그러면 화재 소유자는 누구로 알고 계세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주산업으로 알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정모 사장님이시지요. 이 분은 그때 당시에 우리 정 시장님의 인친척으로도 제가 5분발언상에도 얘기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정 시장님의 인친척 관계였고 그때 당시 우리 과장님도 비서실에 계셨었고. 최근에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최근 동향은 모르고요. 행정소송 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그 비용을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오늘 이 자리는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집행을 하고 결산하는 자리잖아요. 그때 당시에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지출을 하고,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은 ‘이거는 우리 재난안전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5분발언도 했었어요. 조례에 맞지 않는다. 조례에 항목이 없다.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기억하시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잘……
원균

윤원균위원

업무파악을 못 하셨나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5분발언하신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된 일이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제가 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 조례에 맞지 않고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되면 안된다고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기 지급한 것을 201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인가 기주산업 소유자께서 분납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저도 실무자는 아니라서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위원장님께서 5분발언 하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했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조례 개정한 내용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집행하지 말라고 했고, 차후에 그런 근거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 지급했던 것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다 받아 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종결했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 이후에 청장님께서는 소송, 다시 말해서 기주산업 소유자가 소송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민사소송 한 것에 대해서?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직 파악 못하신 겁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지금 아직, 제가 소송한 자체를 몰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셨어요. 소송을 해서 우리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포기를 했습니다. 항소포기.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2018년도 전반기 일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본 위원도 6월 30일 용인시의회 제7대 의원이었으니까 아마도 의원직을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었고 또 공직자나 더군다나 안전총괄과나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서는 상당히 첨예하고 민감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라든가 상의라든가 하셨어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한다든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통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일언반구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분한테 본 위원이 들었어요. ‘윤원균 의원이 떠들면 뭐 하냐, 결국은 우리가 다 받아냈다 다시 소송해서 다 돌려줬는데.’ 저는 정말 이 말을 듣고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왜 그러느냐 결산하는 자리이고 또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1억여 원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970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했고 이자 포함해서 1억 400만 원 정도 환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패소해서 이자 포함해서 꽤 많은 돈을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청장님, 용인시의 지금 3급이시죠?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직급을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용인시민들의 세금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글쎄요. 의원님의 5분발언 부분이니까 의회에다 통보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행사항 같은 것을 통보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 부분에 못했다는 것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송이 진행된 자체를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벌써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한테 들어서 저도 알게 된 부분인데 올 봄인가에 판결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 것도 그때 당시에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어요, 관심도 있었고. 그렇지만 환수한 것으로 종결됐던 것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그 차후에 소송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상당히 소송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피고였지요. 우리 측의 소송대리인 누구 썼습니까?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모르시잖아요. 파악 못 하셨잖아요. 분명 이 부분은 2017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 들어왔을 것이라고요. 환수한 것, 2017년도에 결산이잖아요.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우리가 환수를 했잖아요.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지금 모르신다는 얘기잖아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그게 기금에서 나간 거잖아요,
경수

이경수처인구청건설도로과장

기금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금에서 나갔어도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소송을 수행하셨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하신 게 아니고, 소송수행을. 자, 팀장님! 담당관님 계십니까? 어느 팀인가요? 안 계시구나. 건설도로과에서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할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잠깐만 그냥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1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제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제1과장 계속해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제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건축허가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720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 구에 다 서있는 예산인데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활체육육성 해서 주민체육활성화와 체육행사지원으로 해서 8억 8000 정도 서 있지요.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하시고 사고이월까지 하셨어요. 내막은 시설물 보수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물 보수하신 거죠?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게 2회 추경 때 9월달에 반영돼서 10월달부터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우레탄하고 인조잔디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다고 해서 국비가 9월에 내려와서 10월에 4군데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레스피아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그런 데 4군데를 해서 두 군데는 12월 안에 준공이 돼 갖고 지원을 했는데 두 군데는 시일이 촉박해갖고 이월을 시켜서,

이창식위원

게이트볼장이랑 축구장 한 겁니까 농구장?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구청에도 청사유지 명목으로 예산이 있고 동에도 청사운영하는 명목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각 동마다 동주민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주민센터 인근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초 명목으로 주민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누수가 된다거나 청사관리 보수유지비를 세우는데 부족한 부분은 그때그때 추경에 세워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추경에 세워서 시급을 요하는 공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구청, 동별로 하고 구청에서는 풀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보수하고 돈이 남으면 구청에 줄 수도 있고 그런 청사유지관리비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 예산명목에 주민센터 인근에 화단 쪽의 제초작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직원들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다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초작업과 관련해서는 동별로 도로변이나 그런 제초작업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동별로 사정에 따라서 동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에서 운영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통 도로나 공원 쪽을 제초를 하시는 분에게 약간 부탁이랄까 이렇게 해서 주민센터의 인근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셔서 청사유지를 할 때 주민센터 외부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명목도 있었으면 주민센터에서 쉽게 활용해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운영을 하면서 만약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한다고 하면 인력은 열흘 한다고 하면 하루 이틀 빼서 청사주변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두 달, 한 55일 정도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셨습니까. 719쪽에 보면 기흥구청 청사증축 신갈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약 18억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신갈동사무소 옆에 농협건물을 매입해서 주민센터를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 5월에 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년 5월에 준공 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대략 들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신갈농협을 매입하는 단계부터 지금 올 5월에 리모델링까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69억에 사겠다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부결이 됐고, 그 이후에 건물비를 빼고 토지비만 약 63억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어찌어찌 해서 63억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리모델링,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우리 처인구청이랑 비슷해요. 그때 당시의 주안점은 첫 번째가 주차장 문제였고, 두 번째 안전도 문제였고, 세 번째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라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10억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가결이 됐습니다. 그랬다던 분이 추경 때 ‘우리 10억 가지고 안 되니까 9억 5000을 더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지금 이 예산이에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요. 청장님! 과장님 오신지 두 달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청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산 편성이 맞는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당초부터 목적사업에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목적했던 부분들 충분히 잘 검토해서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목적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에는 매입하고 나니까 여기에 불법 증축된 부분도 있었어요. 매입할 때 당시에 없다던 불법증축된 부분이 매입하고 나니까 눈에 보여서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 자리는 2017년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2018년도, 2019년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주차문제는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요즘에 어디든지 간에 주차는, 죄송합니다만 주차장을 넓혀도 항상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갈동만 있었을 때 하고 이 신갈농협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때 하고 비교분석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주차문제가 괜찮아졌다, 훨씬 주차문제가 힘들어졌다 어떤 겁니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그것까지는 제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아직은요.
원균

윤원균위원

건물이 늘어났고 사람들이 많아졌고 주차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랬는데 비교를 못해봤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 편성하고 사업함에 좀 더 신중하고 정말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마지막에도 ‘지금 마지막이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주차문제 때문에 이 리모델링을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 신축을 합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신축을 해서 씁시다, 돈이 더 많이 들더라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래 매입한 목적대로 리모델링해서 쓰시고 ‘주차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133페이지요. 과태료가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지금 5억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겠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실질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구하고도 너무 차이가 나서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작년 연말의 금액이고요. 금년에는 50% 정도는 받았습니다. 이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저희가 압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지나다 보면 5개월 정도가 지납니다. 6개월 정도 지나면 압류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구청에서 압류절차를 하신다는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다음으로 징수과로 넘어가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1년 지나면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 뒤에요. 그러면 그사이에는 몇 %정도 줄어드나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글쎄요. 이 금액의 50% 정도는 납부하고 50% 정도는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년 동안에 50% 하셨다고요. 그러면 2억 5000정도겠네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그 정도 대략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는 생활민원과에서 해소를 하고 50%는 징수과로 이관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50% 정도를 다 징수과로 넘길 때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라든가 채권보존은 어느 정도 해가지고 넘기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주시는 건가요?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저희가 채권확보를 합니다. 압류절차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그렇게 넘기신 내역하고 채권 확보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어떤 항목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원균

윤원균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죠?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광고물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과 명지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기흥구청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과장님, 729페이지 보면 금액은 굉장히 작지만 균형 있는 도시계획수립 이렇게 해가지고 1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으로 넘기셨더라고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전자영위원

예. 앞서가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인데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토지행정서비스가 뒤처지게 되는 건지 어떻게 됩니까?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부동산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무등록 중개행위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개설등록 행위에 대해서 신고하는 포상금인데요. 포상금으로 지급한 건수가 없어서 그냥 남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럼 기흥구의 토지행정은 지금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 예산을 잔액으로 남기면?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이거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문제점을 할 때 포상금이고요. 토지행정하고는 좀 틀린 거지요.

전자영위원

예산을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민원봉사과에서 계획을 하실 때 이 포상금이 필요하니까 당초에 계획을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죠?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예. 200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고발하고 결정이 돼야지 지급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전자영위원

제가 수지구에서도 확인을 하겠지만 802페이지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해서 거기도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보시나요, 차이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여기는 신고를 할 만한 그런 위법사항이 없었던 것이고, 그쪽에는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구 별로 차이가 존재하고 예산액도 다르고 기흥구는 집행,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한 건에 이제 50만 원씩.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위원님, 이거는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영자

지영자기흥구청민원봉사과장

포상금이기 때문에.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불법행위를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면 신고자한테 주는 포상금인데 저희는,

전자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금액이 적더라도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계획을 하셨을 텐데 그냥 잔액으로 털어버리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테고 적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한다고 보이는 거죠, 이 대목에서. 민원봉사과에서 예산 뭐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계획을 세우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부서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별도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2019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에도 이 예산이 섰다고 하시면 포상금 제도는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제도잖아요, 금액이 적다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33쪽 상단에 보면 부랑인 관련해가지고 예산편성이 3개 구 전부 살펴보니까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원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이 뭐죠?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750만 원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경위원

예.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비용이랑 무연고사망자에 대해서 연고가 없을 때 신문공고료 나가는 금액인데 일반 수급자의 경우에는 동에서 처리가 되고 무연고일 경우 구청에서 처리가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장제처리비용으로 184만 원이 나갔고 신문공고료로 566만 원 전액 다 지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반보상금을 보니까 3개 구가 똑같이 66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똑같이 일괄 예산편성이 된 거죠?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행려자나 지역에 왔을 때 갑자기 귀향여비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66만 원을 3개 구청 공히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실비로 지급하는 것이라 집행금액도 다 다릅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해가지고 장애인주차구역 지도업무가 있어요. 바로 밑에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72만 원.

이은경위원

여기도 3개 구 전부 똑같이 72만 원씩 책정한 건 왜 그런 거죠?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재 있지는 않았지만 예산부서에서 보통 캠페인 할 때 전단지나 홍보물 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공히 똑같이 면적이나 인구수에 비례 없이 똑같이 세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기흥구가 가장 많이 과태료가 들어오고 있죠? 위반 비용이요? 거의 두 배 이상 있잖아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마 인구도 가장 많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똑같이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수지구 같은 경우는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84만 1000원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지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흥구는 전혀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일까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모자라서 일반관리비 사무용품비에서 따로 조금 전단용품이나, 요즘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와서 신규아파트에 나갈 전단지나 이런 것은 따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 홍보비용 말고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2019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따로 하셨나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2019년도 예산편성자료 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어제도 지적 받았습니다.

이은경위원

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신가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청장님 역할은,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조금 전에 담당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구가 43만 명에 육박하다 보니까 실제 다른 데 보다 많고 해서, 이게 가능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서 사회복지 쪽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청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 쪽이 가장 격무부서가 되어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요. 구청장님, 사회복지과 직원분들 누구보다도 민원에 시달리고 어려움이 많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시달린다는 것은 그만큼 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제대로 업무를 못한다고 저는 봐 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좀,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셨어야지요. 본예산도 신경을 쓰시고 하셨어야지요. 지금 봐 봐요. 계속 똑같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노력의 기미가 안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하고 있고요.

이은경위원

아니요. 저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업무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만 이 어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렇게 시달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더 못하죠.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조금 더, 제가 기흥구청장 하면서 사회복지 쪽에 제일 관심을 많이 두고 직원들 어려움을 해소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챙겨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지금 그게 내내 그 얘기를 하세요. 각 구 별로 비교해서 조금 죄송한 부분은 있지만 수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자체 개발을 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인구나 기흥구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특히 처인구는 그렇다 치지만 기흥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위반 사례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누구보다도 기흥구에서는 더 노력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서 본예산에도 반영을 해주십시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736페이지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하겠는데 건전한 청소년육성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은선

지은선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건전한 육성지원, 중간 부분 1900만 원짜리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거는 읍면동사무소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매번 활동을 하고 계세요. 월 1, 2회 야간단속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저희가 급식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자료 747쪽 하단에 보면 용인도시계획도로 중3-111호 개설 2구간 현대홈타운부터 해가지고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이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됐고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또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장기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이 못되다 보니까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서 한 번 다음연도로 넘길 때 명시이월이 발생합니다. 사고이월은 명시이월 중에 원인행위 계약이 된 부분이 넘어가는데 여기 사업은 장기적으로 사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16년도, '15년도 예산부분들이 '15년도 것이 '16년도에 명시이월 왔다가 '17년도 올 때는 사고이월 원인행위 된 것들, 그 다음에 '16년도에 부족분 세웠던 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는 현재 준공이 덜 돼 있고 올 10월말 정도면 포장이 완료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처음 시작을 했던 거예요, 착공이?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200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09년도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사업 같은데 이걸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해서 이월시키시면 차라리 처음부터 계속비사업을 하시지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나 해가지고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1구간, 2구간 구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1구간은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종결이 됐고요, 2013년에. 2013년 이후에 2구간이 현재 공사 중인 곳이 하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다 시작이 됐으면 전체 갔는데 이게 차수별로 구간을 자르다 보니까 단일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앞으로는 이런 장기사업이 되면 계속비사업으로 저희가 편성을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미리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2013년도잖아요. 이 예산은. 2017년도 것 하고 있잖아요. 계속비면 5년 이내면 다 계속비사업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왜 명시, 사고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꾸 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구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런 사항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753페이지에 연원로42번길 보도확장이 있는데 마북초에서 구성중까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여기가 난관이 있는 보도라고 알고 있어서 올해 어디까지 해결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시이월이 왜 됐는지도 알고 싶고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거기에 보면 벽산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벽산아파트 옆에 인도가 협소해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주목적인데 거기에 인도로 확장할 구간이 아파트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상을 주기에는 아파트는 행정적으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주민분들의 동의도 어렵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인도, 블록이나 이런 부분을 종결했는데 비가 오거나 뭐하면 학생들이 우산을 쓰고 다니면 교행도 안 되고 두 명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명시이월된 부분은 지상에 차양시설을 해주려는 것인데 차양시설 기둥을 세우다 보면 거기가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파트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파트 구간 아닌 데는 발주를 했고, 나머지 아파트 구간은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는 종결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협의는 올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또 넘어가겠네요? 공사가.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가 되면 나머지 공사는 끝났고 차양 자재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일이면 끝납니다. 공사가. 협의 때문에 기간이 계속 늦어진 것이지 공사가 뭐 난공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협의는 몇 % 정도 됐어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협의가 몇 %가 아니고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기 협의할 때는 동의를 부결 받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설득은 되어가고 있나요?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1차 전에는 협의가 부결됐는데 다시 이런 도면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을 설득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그 지역의 학생들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꼭 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철

이영철기흥구청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결산겸토의견서 43페이지에 보시면 기흥구 산업환경과 성과지표 목표치에서 지적 받은 부분 있으시지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건. 제가 그거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볼게요. 그 목표 수치를 5건, 5건 잡으셨잖아요. 올해는 몇 건으로 잡으셨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이 부분 제가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서 지적을 받기 전에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전자영위원

내부적으로 고민했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되셨다는 건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너무 목표치를 작게 잡았지요.

전자영위원

작게 잡은 거예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도 30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때도 5건에 30건을 하신 거예요. 목표는 5건 이었는데?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16년도 까지는 제가 그거를……

전자영위원

그러면 개선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17년도에도 5건으로 잡은 것이고 2018년도에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개선해 나갈 겁니다.

전자영위원

개선해나갈 예정이시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전자영위원

사실은 부서 내에서 직원 분들이 5건으로 잡을 때는 여러 가지 컨디션이라는 것이 존재 했을 것 같아요. 내부에서 검토했을 때. 5건이 적정수준인데 혹여 이 실적에 대해서 과에서 건수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더 할 수 있는데 낮게 잡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사실은 더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애초에 목표치 설정할 때 좀 더 어떤 포인트를 건수로 했느냐, 횟수로 했느냐 아마 이런 데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회를 하는 거냐, 5건이냐 이런 건인데 건수로 해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것 같아요. 성과지표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만 사실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야 되는 애로사항이나 고충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치를 설정하실 때는 그런 담당 공직자들의 현장 상황까지 다 고려가 되지 않으면 사실 과도하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또 다시 결산할 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연성까지 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목표치를 잡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과 생활민원과장이 불참석하여 민원봉사과장과 건설도로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05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업무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유일하게 수지구만 있잖아요. 이것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지요 직원이?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이 생활불편앱이 생기고 신고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업무처리를 할 수 없어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개발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신고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줄은 것보다는 편리하게, 예전에 처리하는 속도의 5배에서 10배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효율적이지요.

이은경위원

효율적이고 업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셨나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훨씬이 아니라 엄청나게 도움이 되죠.

이은경위원

사회복지직렬에 과장님이 1호 과장님으로 되셨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업무적으로 효율적이거나 직원들 근무에도 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른 구하고 공유를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저희가 이 예산이 있는 것이 저희 쪽에서 개발을 했고 저희 쪽에서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고요. 지난해부터 기흥구나 처인구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지금은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래서 다른 구에 예산이 없는 거예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이 공유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2018년도부터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난해부터,

이은경위원

2017년도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중반 여름부터 했어요.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더 문제된다든가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없었던가요 운영해 보니까?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다른 부분도 우리 쪽의 프로그램을 응용하거나 더 폭넓게 개발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직원한테 ‘이거는 굉장한 우수시책이다’ 그래서 내봤냐고 했더니 냈데요. 그런데 되지는 않았데요. 한번 제출했던 것은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 시스템이 좋아서,

이은경위원

제출은 어디에다 하신 거지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우수시책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시책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게 우수상을 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것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괜찮아서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세 군데 올해 왔다 갔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좀 디바이스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와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희순

김희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구청으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수지구 쪽에 주상복합 건물들이 지금도 생기고 있고 앞으로도 생기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상복합은 일반인들도 다 아시다시피 상가가 1층, 2층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1층에 상가로 인한 고깃집으로 인한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최대한 위층이라든지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하는데 그 배출시설이라든지 집진시설을 해가지고 최대한 피해 안 가게 하는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주민들이 밑에 집진시설을 업체가 갖추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밑에 업체에서는 보수를 해도 주민들은 많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없어서 적극적인 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주상복합의 음식점에서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계도를 위주로 하고 최대한 냄새가 없도록 집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주상복합이 일단 들어서고 입주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문제가 발생 되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고 몇 개월 지나다보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내다보면 밑에 업체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몇 개월이 진행되기 전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집진시설이 잘 돼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820페이지에 죽전동 꽃메사거리 보도육교설치공사가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현재는 공사가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고이월된 것은 공사의 설계기간이 길어져서 사고이월로 넘긴 사항이 돼서 지금은 완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용 잘 하고 계시나요 학생들이나?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아파트 주민들이 잘 됐다고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피드백인가요? 반응이 좋은지 좀, 반응은 어떻게?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처음에 육교 설치과정이 뭐냐 하면 그 옆에 대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있고 옆에 인근에 아파트 주민들이 육교 없이 횡단보도로 건너기 불편해서 요청했던 사항인데 설계용역기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꾸준히 계속 사업이 지연된 사항이었는데 작년에 설계가 마무리 돼서 발주해가지고 금년도에 공사가 어렵게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완공이 몇 월 달에 됐나요?
억제

조억제수지구청건설도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정확히는 모르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페이지 301페이지 보시면 용인시 엄마엄마봉사대 운영해서 예산이 잡혀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전자영위원

노인복지과에서 주체적으로 엄마엄마봉사대를 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것은 동별로 31개 동에 1개씩 운영하는 건데요. 봉사조직입니다. 각 읍면에서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자영위원

봉사단체 관리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동에서 1개 조직한 단체이기 때문에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동에서 봉사대를 왜 조직합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조직자체를 거기서 한 것이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동에서 조직하고 운영비는 노인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집행은 저희가 해주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엄마엄마봉사대 결산 나간 것을 보고서 예전에 과거 에이스어머니봉사단 이정문 시장 때 봉사단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글쎄요. 그때 봉사조직은 저희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전자영위원

잘 모르면 확인해보시고 엄마엄마봉사대를 왜 만들었는지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확인해 볼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집행된 예산이 총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산이 6600만 원 서가지고요. 집행이 6535만 원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64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전자영위원

줌마렐라 축구단과 비슷한 느낌, 그다음에 과거에 이정문 전임시장 시절에 에이스어머니봉사대와 비슷한 느낌, 관 주도로 이렇게 봉사단을 조직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글쎄 아직…….

전자영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이것을 담당했던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조직 당시에 근무는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조직 당시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조직 당시에 이 부서에 없었기 때문에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이 결산서에 6600만 원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됐는데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이 큰 예산을 세워서 봉사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뭔가 개연성을 깔고 가는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엄마봉사대 집행현황 자료를 전부 일체 다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연 이 봉사단을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부서에서 각 동별로 조직해서 하는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간관계상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일체를 요청하고요. 계속되는 예결위 진행 중에 그 자료를 받아보면서 추가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과장님, 오시면서 어떻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오셨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가 그 당시에 여성특별시로 되어 있어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노인분들 위주로 조직한 그 사항만 알고 있는 것이고요.

전자영위원

과장님, 여성복지정책 일환이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면 되지 노인복지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구성 요원이 노인들로 조직이 돼서 노인복지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은.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오늘 오후에 끝나시고 모든 자료 준비하셔서 전자영 위원님께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295페이지에요. 가운데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인지 알고 싶네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95페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295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별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조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에게 저희가 피복비라든가, 안전장구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 받아서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분이나 되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6년도에 88명, ’17년도에 88명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인원이 계속 느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금년도에도 비슷합니다. 금년도에 90명 정도 저희가 조사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줄지는 않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은 일단 읍면동에서 현황파악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대상자를 조사한 겁니다, 줍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그래서 안전장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지원되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장갑이라든가, 안전화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폐지를 운반하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리어카도 한번 한적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이 가장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차량에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날이 안개가 낀 날이든, 비가 오는 날이든, 기후가 안 좋을 때 운반하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다음 294쪽에는 제일 먼저 효도수당 지원이 있는데, 효도수당은 어떤 분들에게 지원되는 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94쪽이요?
한도

정한도위원

294쪽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만 70세 이상 4세대 직계가족이 같이 사는 분들에 대해서 3만 원씩 해서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88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4세대로…….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4대 가족이 한군데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효도수당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용인시에 장례식장이 지어질 때 노인복지과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기본적으로 사설, 민간장례식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허가는 건축부서에서 허가는 내지만 허가를 낼 때 노인복지과에 협의를 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허가가 없다가 금년부터 법률이 만들어져서요. 그전까지 음식판매업 허가만 받으면 됐었는데 금년에 허가기준이 생겨서 금년부터 허가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금년이면 올해 상반기에 허가 나간 것도 올해 초부터 협의가 됐던 사항인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협의를 할 때 물론 그 지역에, 인근에 수요가 있는지 이런 것과 어떤 부분을 협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있나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런 협의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건축협의는 건축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시설설치 기준에만 적합하면 그냥 등록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리고 장례식장 설치가 지금은 신규로 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건축담당부서에서 허가는 내주지만 주민들이, 인근주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장례식장이 설치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과에서도 협의를 하실 때 그 지역에 이 장례식장을 이용하실 분들이 어디 지역 분들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앞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러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도시공사에서 용인평온의 숲은 운영을 한다는 것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이게 그때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박남숙 의원님이 발언을 하셨고 이게 지원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301쪽에 엄마엄마봉사단 이게 언제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2016년도에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6년도에 조직이 될 때 이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다든가, 또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자리사업으로 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봉사조직으로 운영을…….

이은경위원

이게 왜 시작됐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아까 설명 드렸듯이 여성정책의 일환으로써 조직원들이,

이은경위원

여성정책이면 여성가족과에서 했어야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조직원들이 노인으로만 결성돼서요. 그래서 이름 자체를 엄마엄마봉사대로,

이은경위원

엄마엄마, 할머니봉사단을 엄마엄마로 이렇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게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할머니 어르신을 엄마엄마가 뭐예요, 봉사단 이름이. 그 당시에도 이것 때문에 저희 복지과에서도,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이 많았었고요. 이게 긴급 상황도 아닌 진짜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2016년도 사업 계획부터 해서 전부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입니다. 297페이지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구축이요. 지금 용인시에서 이거 혜택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숫자.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노인가구에 대해서 화재하고 가스 경보기를 집 안에 설치해 주고요. 그것을 1년 365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1200명 정도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있거든요. 계속되어 지는 건가요, 사업이?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요. 조사하고 그런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지금 천 이백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다가 아닌 거네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게 시스템 설치한지가 5년 정도 돼서 ’17년도에 새로 설치한 사업이 국‧도비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명시이월 넘어간 것은 다 쓰신 건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자활기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자활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데요.

전자영위원

복지정책과…….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입니다.

전자영위원

복지정책과 아까 하셨지요? 잠깐 같이 추가답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몇 쪽이시지요?

전자영위원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이 가능하면 하고요.

전자영위원

복지정책국에서 기금이 여러 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활기금 하나만 보면 공금예금으로 관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결산검토의견서를 보시면 36페이지에 2017년도에 계속 공금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지금 페이지를 몇 쪽을 보시고…….

전자영위원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36페이지.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저희가 답변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자활기금을 계속 공금예금으로 관리운용 했거든요, 2017년도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공금예금?

전자영위원

예.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기금은 지금 자원이 많을 때는 통합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각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들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사업에 필요하면 일반예금으로 돌려서 쓰고 하는데요. 자활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저소득층들이 자활을 하도록 돕는, 그리고 융자를 해주고 이런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융자…… 과장님 안 들어오시는 거지요, 뭐 하시고 계시지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잠깐 오라고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결산서 954페이지 보시면 융자금 말씀하셔서 미수납액이 나와 있어요, 결산서 상단에 보시면. 미수납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미수납이 됐는지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아무래도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저소득층들이 융자를 받고 생활환경이 좋아졌으면 다행인데, 썩 융자금을 갚을 만한 여건들이 안 되시는 분들이라서 체납액이 사실 여기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오셨으니까 추가로 제가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을 그럼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시나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지금 미수납자들, 이런 분들이 자활기금을 융자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그다음에 상환능력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또 분기별로 상담을 통해서 계속 수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것을 분납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납부하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원래 분납을 하는데 분납금액조차도 납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한테 계속 찾아가서 상담하고 독려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부득이하게 채권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결손처분 하는 사례가 많은가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되도록이면 결손처분을 적게 하고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상환을 못하는 경우보다는 정말 형편이 어렵거나 힘이 들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기금운용을 하면서 자활기금 운용하면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목적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혹시 상환을 못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사실은 부서에서 다각도로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 드렸던 것 중에 자활기금을 계속 공금예금으로 관리 운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계속 입출입이 일어나서 이렇게 공금예금에다가 관리하셨던 것인지.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기금은 일반예금하고 그다음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일반예금은 이자가 적습니다, 1% 미만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기금을 통합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돈은 거기로 다 예치하고 그다음에 당해 연도에 쓸 거 약 28억 정도 됩니다, 우리 기금이. 쓰지 않을 것은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3.5%의 이율을 받아서 예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2억 정도 되는 규모의 자금은 계속 그냥 입출식으로 관리하시는 거지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입출금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연말이나 중간에 봐서 이자가 뭐랄까요, 융자가 적겠다고 판단하면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시키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보훈기금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전자영위원

거기는 지금 2017년도 기금운용을 보면 일정하게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나머지 금액은 공금예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를 하지요.

전자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훈기금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을 정기예금에 똑같이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가요?
규섭

황규섭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이나 보훈기금이나 똑같이 큰 액수의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 놓고 있고, 당해 연도에 보훈기금은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것은 일반예금에 관리하면서 보훈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본예산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신문을 하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온의 숲 지금 용인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2013년도부터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면서 유가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신문에 실렸어요. 이 부분을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문 내용을 보면 평온의 숲 안에, 봉안당에 사진을 처음에 붙이면 교환을 못하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금년도에 7800개를 다시 2층에 설치했는데 새로 제작된 데는 사진을 끼울 수 있게끔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안에 끼울 수 있게끔 교환도 하고 언제든지 바꾸는, 그렇게 제작했기 때문에 민원은 해결됐다고 봅니다. 새로 설치하는 것은 다 사진을 끼우게끔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이은경위원

사진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제한이 굉장히 많다고 여기 내용이 있고요. 도시공사 관리가 행정편의중심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불만이 많아요. 내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지를 살펴보셔서 본예산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수원 연화장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관계자분이요. 읽어드리면 “사람이 옷을 입고 치장하듯 유족들이 고인에게 그런 의미로 꽃을 달거나 꾸며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일 직원이 두세 번씩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대신 문제되는 부분들 관리하는, 부착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책임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유족들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유족들 입장에서 여기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근데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용인은 행정중심인 거예요. 전혀 유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내용들이 실려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도 통합기금과 시금고와 나눠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도 계속 적립성으로 해야 되는 기금인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 2억 정도 저희가 지출하기 때문에요. 계속 통합기금에 관리하고 1년에 한번만 2억만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기금을 쌓아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몇 년에 걸쳐서 100억이라는 돈을 조성한 것이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예산부서에서도 ‘그러면 노인복지기금이 필요 없지 않냐.’해서 검토까지 했었습니다. 폐지시키고 그냥 일반회계로 세워서, 4억 정도 세워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까지 했었는데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법적으로 기금 100억을 조성하라는 게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어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예전에 기금을 조성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예산세울 때 보면 복지예산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금에 있는 돈을 적극 편성해서 써야 되면 검토돼야 되겠지요, 그 부분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 사항이 노인분들의 요구사항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기금을 없앤다는 것도 문제가,

전자영위원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1년에 필요한 4억이라는 돈을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지 않나 해서 검토까지 한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부서에서 이자정도 수익만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958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있어요. 거기도 미수납액이 꽤 돼요, 그렇지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것은 미수납액이 아니고요. 지금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 돈이 남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돼서 또 기금에서 지출되고, 또 되고, 계속 연차적으로 2019년까지 지출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아닙니다.

전자영위원

미수납액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몇…….

전자영위원

958페이지.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미수납액은 기금을 저희가 지출했는데 목적에 사용을 안 해서 환급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아직 환급 못한 상태, 그 금액입니다.

전자영위원

목적에 맞지 않게 지출을 했다는 겁니까?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급요청을 했는데 아직 환급이 안 된 그런 돈입니다. 어비2리 말씀하시는…….

전자영위원

각 관련기금 자료를 각 부서에 아마 다 연락이 갔을 텐데,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련해서는 이 미수납 내역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훈

안충훈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신문을 봤는데요. 혹시 과장님도 아시지요. 활동보조지원금 부정수급이 드러났다는 단체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게 저희가 조치를 한 겁니다, 그 사항을.
지선

명지선위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환수했고요. 대상자한테는 8개월 정지하고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같이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같이 나와서 저희가 같이 조치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근데 혹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침이 있나요, 이런…….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활동보조 지침이 있습니다. 법에 있고요. 저희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정수급이 드러났을 때 그 단체에 어떤 패널티를 준다든가, 관리‧감독하는 지침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그 지침 좀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문제가 불거진 후에 용인시 관계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민원이 제기된 부정수급권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수조사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전수조사는 저희가 대상이 한 천여 명이 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조사할 수는 없고요. 사회보장정보원이나 이런 데서 필터링을 해서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시스템에 불합리한 점을 느끼신 적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개인이 이용자하고 활보자(활동보조자)하고의 관계로 하다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 뒷부분에 그런 문제점을 얘기했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부정수급이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되가지고 일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계속 위에 말씀을 하셔서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요청을 많이 하시고, 계속 푸시를 해 주셔야지 이 시스템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고쳐질 것 같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용인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있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이렇게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기억은 지금 그런데요. 한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017년도에는 57개소에 장애인 등이 계약한 것은 19개소로 33%고요. 일반인이 계약한 것이 38개로 67%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 장애인 등 쭉 나열되신 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한 경우도 많고요. 매점 같은 경우는 10평방미터 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대개 보면 관공서에 있는 매점들이 큰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안 돼서 이번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조항을. 앞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홍보 부족으로 법테두리에 계신 분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리고. 일반인이 67%, 거의 70%라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지금 혜택자가 일반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02쪽에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302쪽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302쪽은 저희 쪽이…….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314페이지 개인운영 장애인주거시설 지원 건 있잖습니까, 민간이전해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용인시에 이런 시설이 많은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개인시설이 지금 4개소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럼 운영비를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 파트 파트별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거기 운영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인건비는 거기 나가있는 선생님들 드리는 부분들입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입니다.

이창식위원

센터당 이거 그러면 1억 9000정도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n분의 1로 다 줍니까, 네 군데를?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네 군데가 기준은 좀 복잡한데요. 3인 이상 5인 이하는 종사자 1인만 지원하고요, 인건비 100만 원, 운영비 50만 원. 그다음 5인 초과 12인 이하는 종사가 2명을 지원하는데 인건비 200만 원, 운영비 100만 원 그렇게 순차적으로, 종사자가 많을 경우에는 4명은 4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2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프로테이지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거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307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사업이 2개로 나뉘어서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국비하고 도비, 시비 처음에 매칭된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최대 192시간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것은 또 도비에서 해야 되고요, 그것도 넘어가는 것은 또 시비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은 24시간 하는 경우는 국비에서 전체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는 국비, 일부는 도비, 일부는 시비로 해서 추가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렇게 되면 일하시는 분들 진짜 힘드시겠네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그거에 맞춰서 신청해야 되니까요. 국비로 전체 다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꾸만 국가보다는 도, 그다음 시한테 자꾸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 시 추가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자료…….
지선

명지선위원

내역?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이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인데요. 모현종합문화복지센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과 예산과 같이 투입된 부분이 있지요.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국장님은?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관이 2006년도, ’10년도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한강수계개발기금에서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은 130억입니다. 그래서 일부 한강수계기금 10억에 대한 예산과 같이 편성한 건데요. 지금 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고 내년도 6월에 이게 준공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장님께 한번 사업내용이 어떻고, 이것이 왜 한강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명시, 또 사고이월 됐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 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아까 제가 놓쳐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316쪽 보면 맨 끝에 국‧도‧시비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무슨 건이지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국고보조금반환금이요?

이창식위원

예, 시‧도비까지 다 한꺼번에. 316쪽 맨 끝에.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맨 끝에 이것은 작년에 쓰고서 남은 것 반환하는 겁니다, 2016년 것.

이창식위원

근데 3억 1700정도 반환하고 시‧도비가 5800정도 지금 반환한 건데, 사업비에서 그러면 한 겁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연금이나 이런 경우는 올해도 2억 6000인가 남으니까요. 남은 부분 반환하는 겁니다.

이창식위원

죄송한데요. 반환한 내역 좀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매점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60%가 그냥 일반인이라면 그 일반인들이 계약 같은 것은 기간이 있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으면 다 일자가 다르겠지만 장애인이 누가 하신다고 하면 3년 계약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되어 있었으니 매점, 장애인들을 위한 매점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반인이 3년으로 묶여있으면, 장애인들 홍보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누가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할 사람이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반인은 계약해지 해도 됩니까?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안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안 돼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3년을 계약하고요. 새로 갱신할 때 그 시점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장애인외 분들이 우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게 장애인 등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도 별첨에 보면 장애인 위주로 하라고 있었습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생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다는 부분도 있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이 목적이 일반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매점하는 것이.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시청에나, 구청에나, 공원 내에 있는 것인데 국가의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야 되고, 홍보해 주셔야 되고 그분들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전체적으로 개정된 사항을 각 공공기관하고 해당 단체에 다 보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립니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자동판매기 건 있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각 부서나 여기 보면 도서관, 도시공사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에도 있고요. 이것을 각 과에서 신청을 받나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관을 시키나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을…….

이은경위원

자판기 신청.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해당시설에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과 관리가 아니고 해당시설에서 관리합니다.

이은경위원

시설에서 관리하는데 이때 신청은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지원자 대상.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신청은 거기서 받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각자 나눠서 받잖아요.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예, 각자 나눠서 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과에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해서 과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신청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홍보도 부족하지만 정보도 부족인 것이거든요. 당사자 분들이 이것을 각 과에서 하는 것을 모른다고 봐야지요, 정보를 모르니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서 장애인과에서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홍식

이홍식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쭉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한 것을 보니까 저출산대책사업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아래 태교도시 건으로 해서 사업비가 쭉 세워져서 결산을 보셨고. 출산을, 그러니까 임신을 해야 태교가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저출산대책사업비는 전액 시비지요, 500만 원. 태교도시도 대부분이 전액 시비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용인시는 출산 관련한 사업을 주로 태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해도 될까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물론 태교도 있지요. 그리고 출산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가 저출산을 대책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보건소 사업비를 보니까 대부분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결산서 보면, 또 잔액도 많이 남아있고. 결국엔 그것은 출산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고, 용인시 역시 저출산대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계속 이렇게 태교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실 생각인 것인지.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용인시에 인구가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인구 늘리기라든가, 기타 출산과 관련해서는 그 부서가 메인이 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2018년도에도 태교도시 건에 대한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태교도시는 저희부서에 태교도시팀이 있어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렇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에서 연구용역비로 받아서 태교랜드 조성사업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실시했어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작년 상반기 6월 중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전자영위원

예, 맞아요. 2017년 6월 18일,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그 내용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창조오디션이라는 공모를 하는 그런 사업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태교팀에서 옛날 경찰대 부지에 태교랜드화 하는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전에 응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허락해 주셔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쉽게도, 저희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선택이 되지 못했고요. 아시겠지만 기업지원과에 코쿤센터라고 일자리창출 하는 그 부서가 당첨이 됐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부서에서 돈을 쓴 이유는 당초에 태교사업에 없던, 그렇지요? 계획에 없던 연구용역을 예산과에서 세워서,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그 결과,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그냥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집행이 된 것이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아쉽다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태교도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시겠지만 태교라는 업무가 이렇게 빠른 성과를 보여 지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인식적인 사업이기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저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일단은 태교도시라는 사업에 발단이 사실 향토문화유산이자 최초에 태교서적인 태교신기를 쓴 이사주당이 이곳에서 거주하시고 돌아가신 그런 용인의 여력에 따라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게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팀이 생기고,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는 작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지금 태교도시팀으로 출산을 축하면서 저출산에 부응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태교도시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출산으로 이어 지나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태교신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임산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태교를 해야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지속적으로 태교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보고자 하셨고요. 내용으로 깊숙이 공부를 하시면서는 ‘온 가족이 다 국가경쟁력이 돼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들 좋은 반응도 하시고 채찍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교는 온 가족이 해야 하고 좋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현실에 출생에 문제는 거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가임여성들 ‘왜 아이 낳지 않느냐.’ 마치 가임여성이 가해자인양 이렇게 사회에서 되고 있는 현실인데 실제로는 정책기획과에서 출생 관련한 출산대책을 세운다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사업비를 세워서 실제 출생률 제고에 대한 고민의 답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아마 이 부서도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사업비대비 봤을 때도 저출산대책비가 이렇게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결국엔 용인시는 저출산대책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으로 인식이 될 게 자명한 사실이고요. 저는 태교도 중요하지만 태교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용인시가 정책기획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소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저출생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책기획과와 협의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전자영 위원께서 참 좋은 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태교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만도 아니고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문재인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 전에 토론회 할 때도 가장 감명 깊게, 서로 감명 깊게 논의됐던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창조오디션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 태교와 관련해서 경찰대 부지에 사업을 제안했는데 아쉽게도 당첨이 되지 못했고, 코쿤센터가 그때 당시에 당첨이 돼서 사업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응모를 하셨습니까, 경찰대 부지에 어떻게 하겠다고.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출생이라는 말씀 지금 쓰셨잖아요. 올해부터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생’으로 쓰고자, 여성에서도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 내용으로 자구가 바뀌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임신과 출생과 육아가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한 곳에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 취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종합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더구나 창조오디션이 일자리를 포인트로 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태교도시랜드와 관련해서 그곳에서 육아나 아이들의 출생과 관련된 용품이나 기타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용역을 했고, 그런 사업구상을 한바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경찰대 부지 어디에서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일단 전체에서 강의동 쪽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잡았었습니다. 워낙 넓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경찰대 부지가 우리시 소유입니까?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소유권이나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었지만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건물에 우리시에서 임대료도 안 내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하신 거예요?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정책의 흐름이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번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코쿤센터와 관련해서 창조오디션에서 받아온 특별조정 저기도 이번에 반납하실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그 많은 부서에서, 그 많은 시에서 서로 응모하려고, 또 따가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우리시 상황에 맞지 않게 경찰대 부지에서 하겠다, 우리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응모하신 분이나, 부서나, 또 그것을 어렵게 따와서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부서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그 당시에는 경찰대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시점이었고 그렇다면 우리 여성 쪽에서는 ‘저출산과 태교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그 부지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만들어서 한번 그것을 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의 부지라든가, 그 당시에 추세는 그것보다 용인시로 넘어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양한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게 예산편성 과정과 예산집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얘기에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존재원을 우리가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자체는 좋지만 거기에 합리적,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이 인정돼야 되잖아요. 또 그것을 우리가 확보했으면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집행해서 우리시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듯이 창조오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서로 응모했고 어렵게 따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신청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모순점이 있었고, 지금 들어보니까 또 그것을 확보한 부서에서도 다시 반납한다고 하니 거기도 모순점이 있고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니 저도 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여성가족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용인이 100만 도시가 되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어떤 여러 업무들 중에 이제 시장이 새롭게 바뀌었고, 어떤 모습으로 예산을 창출해야 실제 용인시민들한테 여성과 가족이라는 과에서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하는 부분인데, 태교라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지난 시장님의 홍보정책이었어. 실제 이게 여성가족과, 용인시민들한테 큰 보여 주기식 행정을 제외하고 밀접하게 다가간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보여 져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사업 중에는 다문화가정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업들이 있거든요. 정말 진정으로 이 땅에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용인시는 어떠한 대책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가까운 100만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용인만큼은 실질적으로 젊은 부부들이라든지 또는 더 많이 출산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정책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태교도시를 이용하는 이런 홍보의 이 부분은 이제 여성가족과의 한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크게 내세울 필요는 없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짤 때도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겨레신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세계지구의 인구가 반이 줄어들어야 된다.” 인구가 너무 많이 번성해 있는 거야,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야, 지구 전체로 볼 때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하는데 있어서 사망대비 출산이 너무 없으니까 어르신들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는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회복지비용은 많이 늘어나고 그 뒷부분에 경제를 책임질 출생자수는 없고, 그러다보니 선진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니 뭐니 이런 데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해외연수를 가다보면 정말 이민자들 많이 받아들인단 말이야. 이것은 누구도 출생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노동력이고 인력을 갖다가 보강하는 부분이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한국아이들 정말 많이 입양하는 것이 기독교의 이념에 입각해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많이 한 3명 이상만 거느리면 평생 먹고 살아요, 보조금만 갖고도. 그 정도로 한국사회도 어떤 인력문제니 여러 가지 경제수급문제에 차질이 생기다보니 이러는 부분인데, 건강한 가족과, 과장님 특히 계실 때 내년에는 예산을 창출하면서 보여 주기식, 홍보, 또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인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아이를 실제 낳아도 용인에서 낳으면 탁아를 하고, 뭘 하고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제도가 잘되어 있더라.”, “다른 타 성남이나 이런 데 갔을 때보다 여기는 가니까 정말 신경 많이 쓰더라.” 그런 비용을 갖다가 예산을 짜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내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우려심에서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옥

이기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이건 그냥 아동복지과에 대략적인 것을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아동수당 내려오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올 9월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00% 국비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아니요. 매칭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몇 %인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국비가 75%, 도비 12.5%, 12.5%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이슈화됐던 것이 상위 10%를 솎아내기 위해서 드는 행정비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해서 알아봤더니 올해 첫해 1600억 원이 들어가고, 내년부터 1년에 1000억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나와서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각 구청마다 신청하고, 신청 안 사람 공무원이 전화해서 신청하라고 하고, 이게 또 각 구청마다 할당량이 있어서 그것을 채워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초선이라 진짜 궁금한 것이 뭐냐면 행정비용은 우리 재정에서 나가는 겁니까?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자체는 공무원 운영하는 비는 시비로 운영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행정비용에 우리 용인시 재정에서 더 나가는 것은 없고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로,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 나가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 공무원을 더 많이 써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수당을 당초 시행하면서 인력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업무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려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업무량만 지금 많아지시는 건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확충 어떤 부분으로 예산이 6000만 원이 되어 있다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작년도 11월 달에 기흥역에 지웰푸른어린이집이 국공립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말에요. 그래서 12월 마무리 추경 때 예산을 담은 부분이라 그것 때문에 부득이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아동보육과에서 전에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증설부분들 문제가 많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임시장님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시장님 있을 때도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현실상에 우리 용인 부분만이 아니라도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유치원과의 차별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과연 우리가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사실은 민간어린이집을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아이들의 유아교육을 담당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민간어린이집들이 폐쇄의 위기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렵지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가령 아파트 하나 들어설 때도 지금 지웰이라든지, 옆에 인접 신설아파트들이 이제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아니고 거의 시에 기부채납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아마 앞으로 신설아파트들도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저희시가 자체적으로 시립어린이집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져서 파산위기에 처해져있는 어린이집들, 가정형어린이집은 이미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같은 이런 과정들을 먼저 겪은 나라들을 볼 때는 소위 민간어린이집을 시가 새롭게 만드는 비용들보다는 공공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흡수‧통합해서 시립의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향후 제가 볼 때는 용인시에 수지나 기흥 같은 경우는 아파트건립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 그나마 지금 짓고 있는 데들 같은 경우에도 효성아파트니, 여러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신영지웰이라든지, 파크니 뭐니 여러 군데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책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기준

김기준위원

그래서 가정형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들의 경영실태는 굉장히 어렵고 이런 시점에 있으니까 공공형어린이집 전환이라든지 그런 정책방향의 변환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정부에서도 국공립 확충을 40% 이상 확충이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현재 국공립이 6.4%밖에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을 최대한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신규아파트 단지들에 대해서 최대한 무상임대로 국공립 전환을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하는데는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을 충족 못시키게 되면 그것에 따른 운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호 국공립 대규모, 소규모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적절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민간, 가정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살리면서 국공립을 확충하는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려는 뜻은 충분히 정책방향으로 맞는데, 이때까지는 사실은 민간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사에 유아교육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가사업으로 그 비용들을 전부다 SOC산업에 부어넣었단 말이에요, 건설이나 토목 쪽에. 지금 정책전환이 변경되고 있으니까, 물론 보조금제도가 나오면서 가정형어린이집이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야. 그런 부분들을 제가 주요점으로 두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큰 민간어린이집이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시립어린이집 지으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전환의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프랑스 가니까 잘 되어 있습디다. 다음에 해외 공무원들도 연수 갈 기회 있고 하면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 가니까 공공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탁아, 유아, 교육들 자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정책 전환하는 과정에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 선진국에 선례들을 연구하면서 우리 용인시에도 접목하면 대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그러니까 공공형어린이집도 거기 같은 범주에 들어가겠지요—그렇게 증대를 하는데 정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이제 아까 가족여성과에서도 질의 드렸었는데, 사실 결산서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서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복지지원이라든지 정책을 수립하는 일인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 아마 출생, 육아, 보육, 교육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여 져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서 행정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대상들을 찾아내는 일,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산의 항목들을 쭉 보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지금 결산서를 기초로 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들이 어떤 행정지원서비스를 원하는지, 우리가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수지, 기흥과 달리 처인은 농촌지역들이 아직도 있잖아요. 이 농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도 많이 살고 있고 맞벌이부부의 비중이 높고, 이런 실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점검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례로 이동읍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고, 수지, 기흥은 물론이고 처인구 쪽 특히, 취약계층지역, 또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실태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범

이형범아동보육과장

참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참고자료 명시이월 된 부분에서 3개구가 똑같이 명시이월 된 것 같은데, 치매센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과장님.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치매센터 이월된 것은 건강증진과에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명선

송명선처인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 저희과는 처인구는 분과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과인지 알고.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데요.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인플루엔자 지원기준 변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자체재원 검토가 반영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복지부 기준에는 우선검증 접종대상자가 만 50세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를 국가에서 접종해 주는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 접종해 주는 것이고, 우리 자체재원으로 50세에서 64세까지 자체재원을 마련해서 접종해 주는데, 대상범위를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접종해 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반영불가하다는 소리가…….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예산반영해서 접종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50세에서 64세까지 접종대상자 전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치매구축센터 시설비가 명시이월 됐잖아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창식위원

2017년도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해서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시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시설은 저희들은 기존 치매센터에, 처인구보건소에는 지하 1층에 치매센터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올해 4월 달부터 정식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정식 개소식을 합니다.

이창식위원

월요일에 오픈합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치매교육이나 그런 부분들 담당하는 건가요? 내일모레가 제가 알기로는 9월 18일인가가 치매의 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극복의 날 행사하고 같이 어울려서 월요일 날 극복의 날 행사와 안심센터 개소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같이 하는 겁니까, 거기에? 치매극복 안심센터? 그러면 주 업무는 무엇이지요, 교육만 있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교육도 있고 그다음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들 의료비, 치매치료비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치매…….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환자가 계실 경우 약을 드실 때 치료비도 지원해주고 모든 치매관련 업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만약에 개인집에 치매인 분이 계시면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십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자원봉사자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치매공공후견제라고 있어서 법률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도 해 줍니다.

이창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내에서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독거노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치매환자일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공공후견지원제도가 올해 9월 달부터 시행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창식위원

지정은 언제 된 것이지요? 이거 지금 자료 보면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 이거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치매교육에 대해서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는 2007년부터 운영하고…….

이창식위원

하고 있었…….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10년 전부터 우리 처인구보건소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가 국가치매책임제가 되면서 직영으로 올 4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507쪽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있잖아요. 거기 인건비가 예산편성 됐다가 전부 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작년 7월 달에 방문보건인력 확충을 위해서 3명분에 대해서 기간제 인건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채용이 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추경 때 반납하셨어야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국‧도비라서 올해 반환금에 반환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도비에요, 이거?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은 건강증진과장을 맡으신지 얼마 되셨나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작년 7월 달에.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년이 넘으셨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10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여기 보면 한 117억 정도가 돼요, 우리.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함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에는 사업을 해보니까 100만 되는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사업들 중에서—물론 여기 안에는 거의 의존재원들이 많잖아요, 국‧도비—좀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이나 축소될 사업이 있다, 담당과장으로서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가 축소해도 크게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줘보세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우리가 저출산시대라서 출산장려정책 사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셋째자녀 출생하면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출산장려금 부분을 확대해서 첫째자녀나 둘째자녀에도 확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출산율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제 생각이 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 또 우리 용인시 시장님이나 다 똑같은 생각일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외에 디테일하게 이러이러한 사업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막연한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2018년도, 지금 2017년도 예산이잖아요. 2019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과 이 사업대비해서 2017년도 사업대비 특출하게 증가된 예산, 사업이나 축소된 사업이 있습니까?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증가된 사업은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2017년도에는 둘째자녀 출산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는 첫째자녀까지 전부 출산과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소된 사업은 특별히 그렇게 없습니다. 계속 사업이, 많은 사업들이 더 많이 내려오고 저희들도 다른 건강증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다보니까 특별히 축소되는 부분은 없고 사업 양은 좀 더 많아지는 편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0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과장님인 만큼 어떤 외부의 목소리들을 거기에 저기할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생각도, 과장님 목소리도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윤원균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용인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용인시 거주시기가 걸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산장려금 문제는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면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더 이렇게 기간을 축소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은경위원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조금…….

이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주기간이.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1년이고, 출산장려금은 6개월입니다.

이은경위원

다른 기타지원 이런 것들도 6개월로 축소가 어려우실까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지자체는 이미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검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우리 거주기간 상관없이 용인시에 주소를 두면 지금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대폭 완화를 시키신 거네요?
난연

이난연처인구건강증진과장

예.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결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연일 TV 보도상으로 메르스에 대해서 많이 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분이 발생하면서 그분과 동승했던 분들이 수지구에도 있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용인시에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기흥구에 세 분하고, 수지구에 일곱 분해서 열 분이 일상접촉자로 저희한테 통보돼서 원래 일상접촉자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하라고 하면 되는데 2015년도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오전 오후로 직원들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은 이제 출국은 한 상태고 오늘 또 한분이 더, 내렸던 기내가 다시 쿠웨이트로 출발하면서 그때 승객 중에 한분이 더 있다고 통보받아서 지금 현재 수지에 6명하고 기흥에 세 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우리 용인시에서 이런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3개구 보건소에서 각별히 예방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명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읽은 신문기사는 잘못된, 처인구에도 7명이 있다고 그렇게 기사화된 신문을 봤거든요.
경숙

이경숙수지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처인구에는 저희한테 통보된 분이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오보입니까?
현숙

김현숙수지구보건소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일상접촉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금 수지지역하고 기흥지역입니다. 그렇지만 3개구 보건소 용인시에 방역대책반 운영을 처인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인구보건소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서부도서관장이 공석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도서관시설개선 예산으로 계속 도서관정책과뿐만 아니라 각 도서관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도서관에 열람실이 대부분은 있잖아요. 도서관열람실에 꼭 필요한 편의시설로 인터넷 연결이 중요하다고, 그것은 꼭 필요하거든요. 대부분 약간 미흡한 곳에는 와이파이가 구축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있으면 약간 연결이 느려지는 부분도 있고, 이런 도서관들이 몇 군데가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무선랜 구축을, 또는 무선랜이 안 되면 유선랜 설치가 열람실에는 꼭 필요하고, 현재 더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 무선IP가 3개 통신사에서 구축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동영상 강의라든가 여러 사람이 일시에 몰리면 통신이 지연되거나 잦은 에러가 있어서 이용자분들이 많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통신사에서 구축해 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자체에서 선로를 개설해서 많은 사람이 일시에 이용해도 문제없도록 전체 도서관을 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다음에 필요한 편의시설로 대부분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휴대전화를 요즘에는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도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 편의시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분관별로 도서관 로비라든가 자료실 한 편에 자동충전기를, 단말기 콘센트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라면 현황을 파악해서 좀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두 가지 인터넷과, 휴대폰충전 꼭 필요한 편의시설이라서 시설개선 할 때 이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이월에 보면 예산액이 1400만 원이 스마트도서관 사업, 혹시 여기 부서에서 하십니까, 어디서 하시는 거지요?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도서관정책과 도서전산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억 3000만 원 도비 30%, 시비 70%로 해마다 도비지원을 받아서 지하철역에 이동인원이 많은 곳에—스마트도서관이 도서자판기거든요—도서반납과 대출을 편리하게 24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용인시에 스마트도서관 현황이 지금 죽전역에 설치했습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예, 죽전역에는 2017년 7월 3일 날 설치했고요. 2016년도에는 기흥역에 설치했고, 올해도 한 대 추가설치 할 예정입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지금 보통 월 이용수라고 해야 되나, 대충 어느 정도, 권으로 나오면 몇 권정도.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보통 80명에서 100명 사이, 한 번에 두 권씩 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용하고 계세요.

이창식위원

일일?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하루에 50명에서 죽전역은 80명까지, 50에서 80명 사이,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게 책자가 분야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스마트설치자판기 안에 대충 몇 권 정도가 들어갑니까?
진아

고진아도서관정책과장

책이 500권이 탑재가 되는데요. 사서들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수필이라든가, 소설, 신간, 또 취미생활 이런 것을 선별해서 500권을 탑재해요. 그러면 그것을 회원증을 대거나 스마트 핸드폰을 대서 빌리시고, 다시 퇴근길에 반납하시기도 하고 더 길게 2주 동안 보실 수도 있고 그런 편리한 도서관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봐도 도서관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고 요새는 이동하는 거리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도서관 중에서 청덕도서관, 또 최근에 시민체육공원 안에 국제어린이도서관이 생겼어요. 도서관이지요, 그렇지요? 명칭은요. 명칭은 도서관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청덕도서관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일단 출연금으로 나갔어요. 어쨌든 관리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서가. 우선 첫 번째, 다른 도서관뿐만 아니라 청덕도서관만 우리 관내에서 특화된 그런 도서관으로 해서 용인시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체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도서관사업소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출발서부터 잠깐 말씀드리면요. 출발은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도입이 된 제도이긴 한데, 의외로 1개소에 위탁을 주긴 했지만 특화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잘 돌아가고 있어서 어차피 직영을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하고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부분, 또 잘하는 부분을 서로 공유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런 기존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해서 성과는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현재 도서관사업소에 근무하고 계시는 사서직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처음에는 위탁에 관한 사서직들의 염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의외로 민간영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저희와는 홍보비라든지 프로그램비가 조금 더 드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수요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독자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도서관에서 청덕이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잘하고 있는, 직영이 잘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갖다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서들의 생각도 위탁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은 높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우리 청덕도서관이 롤모델이 돼서 나머지 도서관들도 그런 식으로 갈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사서직분들도 다 그렇게 같이 공감하시는 부분입니까?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위탁이나 이런 직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덕이 잘하는 것을 제가 고민해 보니까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영보다는 프로그램 사업비, 홍보비 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높게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에 관해서는 늘 저희가 타이트하게 가다보니까 한계가 많았는데, 청덕이 잘하는 부분에 관한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랄지 프로그램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갈 생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혹시라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인시 관내에 우리 조직에 분명히 도서관사업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에 거기에 관해서 사서직들의 불만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를 롤모델로 운영을 하니 앞으로는 우리 도서관사업소 내에서도 이런 체계에서 갈 방향을, 방향지시를 그런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그렇다라면 지금 조직 구성상 청덕도서관만 저렇게 위탁을 주고 있으니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서관사업소에서 운영상에 가야 될 이런 방향제시와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조직을 갖다가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계속 저렇게 위탁을 주고 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도서관사업소가 분명히 사업소가 있으니 우리가 운영을 다 같이 하면서 그런 색깔을 띠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가야 되겠느냐. 또 조금 있으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요, 그렇지요? 처음으로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청덕도서관이 처음에 개관하면서. 이제까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느꼈으니 지금 체제하에서 어떻게 보면 투트랙(two track)이잖아요. 도서관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도서관사업소에서 또 운영을 하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도서관사업소장님이 한번 잘 결단하셔서 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체육공원 안에 어린이국제도서관이 있어요. 처음에는 국제아트랩이었어요. 아마도 그때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문화행정국장으로 계셨었지요?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아트랩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주장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은 도서관소장으로 와계세요. 근데 지금은 거기 명칭이 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국제어린이도서관. 지금 입장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명칭에 대해서.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교육문화국장이었을 때도 국제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 측에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정한 규모 있는 도서관은 아니지만 명칭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 답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명칭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모든 조직은 소장님, 우리 공직자들 편의주의가 아닌 시민들 눈높이에서 이 조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은 생각할 때 도서관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도서관이구나.’,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하겠구나.’라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입니다, 그렇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민원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도서관사업소에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관리주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결산하는 자리지만 한번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있어서, 조직구성 하는데 있어서 많은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동부도서관 세입부분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발생 예산이 있는데, 왜 어떤 부분의 임대료고 미수납 된 부분은 어떻게 미수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동백도서관 식당매점 임대료인데 납기가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8년 1월. 그러다보니 2017년 말에는 미수납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 1월 15일 납부가 됐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동백도서관 말고 다른 부분에 임대료를 냈던 것은 어떤 사업들이 있나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리고 그 밑에 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공공요금도 납부해야 되는데 납기가 1월 4일 이렇게 돼서 1월에 납부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는 미수납액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동판매기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가 있고요. 또 들어와서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식당이나 매점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은 거의 다 도서관에 들어와 있고요. 휴카페가 들어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자리해서. 그렇지 않으면 매점이나 식당이 들어와 있는데, 식당이 들어와 있는 곳은 동부에 동백하고 중앙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동백도서관을 예로 들면.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정해지면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입찰기간이나 이런 게 몇 년 정도인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원래는 저희가 2년 주기로 모집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정을 보면 도서관에서 이용객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그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거나 그러면 다시 입찰하고 해서 기간이 꼭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입찰금액이 너무 세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되면 임대료는 세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못 미치고 이러다보니까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숙

조남숙도서관사업소장

기본은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기본은 2년 정도.
한도

정한도위원

그 부분은 임대료가 높은…… 도서관측에서 임대료를 높게 제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건가요?
명숙

임명숙동부도서관장

저희는 기준금액을 제시하는데 입찰이다보니까 기준금액대비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적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한데, 저희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제일 높이 써낸 사람이 낙찰되거든요. 운영하다보면 소기의 이익이 안 나게 되면 중도에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촌테마과장이 불참석하여 자원육성과장과 기술지원과장이 업무대행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연일 요새 가을이라 바쁘시겠네요,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수고가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82쪽 보면 상단에 고품질 백옥쌀 생산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한 13억 정도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절차입니까, 아니면 재료나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특수한 재료를 주는 사업입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고품질 쌀은 기술지원과 소관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질문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거 다 들으셨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거기서 해마다 이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예산을?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해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기술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행정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일 테고 기술적인 지원에 비료나 농약이나 특수한 뭔가를 고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있나요, 용인시만의?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통한 결과를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해충 사전방제 같은 것은 상자처리, 어린모 때 상자처리를 해서 내보내면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농약도 많이 안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말씀한 부분들은 육묘상에서 약제를 한다는 부분들이지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예.

이창식위원

일반약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별도의 약품을 쓴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시험결과에 따라서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나요?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기타 잡초방제나 재배비료 절감기술 그다음에,

이창식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쪽은 아니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 위해서 명품쌀을 생산하는데 농약뿐만 아닌 그 외에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모상에 기술이 발달해서 쭉 가는 것 말고 어쨌든 간에 용인에 명품쌀이 백옥쌀 아닙니까? 백옥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3억 정도 지출하고 명품화 지원 기술로 해서 8억 8000을 지출하고 있는데, 지출하는 부분이 지금 말한 기본적인 것 외에, 저희가 농사짓는 것 외에 명품쌀이라고 여기 예산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외에 별도로 비료 이런 것 말고 다른 기술지원을 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복(倒伏)을 하지 말라고 이런 약품을 친다든지, 지금 기능쌀들 많이 만들잖아요, 보면은 넣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웅

이웅기술지원과장

기능쌀은 없고요. 토양검정을 통해서 시비(施肥)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56쪽에 보면요. 하단 쪽에 보면 야생동물 구조치료비가 올라와 있어요, 1000만 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559쪽이요?

이은경위원

556쪽이요. 중간 아래쪽 10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지금 보면 수지 산업환경과, 기흥에도 있고요. 그다음 처인에도 있거든요. 이게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몰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이거 1000만 원 담은 것은 도비하고 시비 기금을 합쳐서 10:90으로 편성한 예산이고, 그 돈이 부족해서 각 구청마다 실정에 맞게 소요예산을 더 증액 편성한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네 군데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눠져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도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도비가 부족해서 그러면 각 구에서 각자 예산편성 한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이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563쪽 하단에요. 먼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은 왜 전년도에서 이월됐고, 불용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보조사업인데요. 관내에서 악취 발생하는 사업장이 보조금을 신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서류에 대한 기술검토를 두 번을 했고요. 두 번 과정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다른 악취방지시설로 신청해라.’라고 했더니 ‘우리는 포기하겠다.’해서 포기가 돼서 사용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다음 쪽에, 바로 다음부터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으로 여기는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업추진 성과가 있는 건가요? 또 불용액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특징은 저희가,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내시가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고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에 대해서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밑에 부분 보이시겠지만 직화구이 음식점 시설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는 집행이 된 건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완료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완료된 건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것도 추경에 예산이 서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기흥에 있는 ‘살살녹소’라는 고기구이집입니다, 소고기. 소고기 구이집을 가보면 뽀얗게 연기가 나지요. 뽀얗게 연기가 나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기술검토를 거쳐서 적합판정이 나와서 설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정한도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562페이지 중단 사안 보시면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추진 역량강화교육 일정변경 예산전용을 하셨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560…….
희경

안희경위원

2쪽 중간쯤에.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중간쯤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추진비…….
희경

안희경위원

예, 여기에 예산전용 하셨네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발생하게 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예산전용이 발생한……. 562페이지 중간쯤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지역환경교육센터 업무추진해서 이 돈은 경기도에서 경기도환경보존협회를 통해서 용인시에 지역활동가들 양성차원으로 예산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경에 세워서 작년에 집행은 다 완료했고요. 사업내용은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강사비, 홍보비, 그다음에 체험비, 인쇄비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산전용은 적은 게 좋지 않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게 문제가 뭐냐면 환경보존협회는 일반단체입니다. 경기도에서 환경보존협회에 일괄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내려줬고요. 저희가 그쪽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협회로부터 받다보니까 일반 업체에서 쓰는 예산집행 방법하고 행정기관에서 쓰는 예산방법과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전용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560쪽에요. 중간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가 있는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작년에 추경으로 전기자동차를 추가로 확보했고요.

이은경위원

몇 대나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전기자동차가 관용차까지 해서 200대가 넘습니다.

이은경위원

200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작년에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에만요. 그런데 작년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기가 올라가다보니까 제작사에서 신청은 받고 출고지연이 되다보니까 일부 시민들은 중간에 포기했고요. 일부 시민들은 지연이 돼도 기다렸던 분이 있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사고이월 했고요. 포기했던 분들은 재차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다보니까 명시이월해서 올해 다 지출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 지원은 어떻게 되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 원까지 지원해 줬습니다.

이은경위원

1900만 원 지원이면, 이정도의 지원이면 얼마짜리인 거예요? 거의 50% 지원인가요, 아니면…….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반떼라고 하면 일반 아반떼 차량 값보다 전기차 값이 비싸거든요. 그 차액 정도가 지원 금액이 됩니다.

이은경위원

아…… 지금 아반떼 일반 경유나, 석유 때는 차량에 플러스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가 됩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그러면 용인시에는 전부 몇 대 정도 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2016년도에 2대 샀고요. 작년에 200대 넘게 팔았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작년이 처음인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작년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은경위원

현재 그러면 이정도만 지금 용인시에 있는 거네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올해 100대 이상 또 출고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나요? 대상자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공고를 내면 접수를 인터넷 접수를 하고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해당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거는 매년 계속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렇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대신에 지원 금액이 작년보다 올해는 다운이 됐고요, 올해는 한 1700만 원 정도. 기술이 좋아지면 아무래도 시민들, 국민들의 호응도, 그다음 차량가치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 금액이 차츰 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정한도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이게 80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겁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8000만 원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도에 사고이월 됐던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자체재원이에요, 아니면 의존재원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국‧도비에요, 아니면 우리 시비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매칭이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8000만 원이 매칭사업입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매칭사업 맞아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동우바이오, 백암에 거기서 개선사업 지원신청을 했다가 취소를 했지요. 2016년도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이후에 유일비료농업회사법인에서 다시 또 신청서 제출했고요. 또 제출했던 것을 취소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그대로 불용됐고, 어쨌든 이것은 반납하실 것이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번에 안희경 위원께서도 모현과 포곡, 백암에 관해서 냄새, 악취와 관련해서 5분발언 하신 것 얘기 들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과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안 되고 취소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요, 이 비용과 관련해서? 업체에 이런 돈이 있으니 냄새나는, 악취 나는 업체들은 신청해서 하라고 통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셨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이 금액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확보가 됐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비 100%라고 하면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몇 %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도비가 50%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5:5 매칭이에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도비 50%를 우리가 용인시에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악취배출업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악취배출업종이 있는데 저희가 업체에 공문도 보냈고, 홍보도 했고 최종적으로 지금 50: 50에 자부담이 또 50%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보니까 악취방지시설 개선하는데 냄새는 나지만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자부담 부담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하고 두 번에 걸쳐서 기술검토를 하다보니까 연말로 밀렸고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도 발생이 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문서를 몇 군데 보내신 거예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해당되는 업체가 관내 몇 군데나 되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되게 많습니다. 악취배출업종은 되게 많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 다 공문서를 송부하셨다는 얘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홍보를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은 두 군데가 신청했다가 취하함에 따라서 해당 되는 데가 없어서 반납,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원래 동우바이오 한 군데가 신청이 돼서—그 금액범위가 있으니까요—신청을 해서 추진하다가 거기가 포기를 했고.
원균

윤원균위원

왜 포기한 거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자부담하고 기술적 검토에서 저희가 환경전문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기술수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지대에 있는 녹색환경기술센터에 기술검토 의뢰를 했습니다, 전문기관에다가. 거기서 각종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처리효율이라든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것이 부적합 나오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적합하게 시설을 설치하려면 이 비용가지고도 부담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오다보니까 취소를 하게 되고요. 유일비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세정식 스크러버(scrubber)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기술검토를 했더니 부적합 나왔고, 다시 오존산화법으로 변경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오존산화법에 대해서도 기술검토를 또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적합이 나오다보니까 시기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걸렸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기술검토를 했는데 부적합이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도 기술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이 비용을 받고도 더 투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금액이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지게 되면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인가 ’16년도에 악취와 관련해서 박원동 위원께서 지역구인데 상당히 심한 어필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다가, 해당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우바이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냄새 많이 나더라고요. 정말 사람 살 곳이 못되더라고요.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데 시에서 지원을 해주든, 도에서 지원을 해주든 이 냄새제거 하는데 반만 냄새를 잡아도 그래도 좋겠다는 개인적인 판단을 했었거든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지금 보니까. 동우바이오센터에서 이런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50:50, 결국은 8000만 원이니까 1억 6000이네요, 자부담 50%니까. ‘1억 6000을 가지고 냄새를 잡기 힘들다.’, 아니면 ‘냄새는 잡을 수 있으나 나는 내가 8000만 원 투자 안 하겠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우바이오가 아마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때 되게 냄새가 많이 났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음식물처리 하는데 처리방법을 습식에서 건식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전환시켜서 저희가 2017년 초에도 백암면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와 현재의 악취상태가 어떤지. 엄청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동우바이오는 업종자체가 악취배출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독과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악취가 많이 저감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습니까?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 취소할 때도 그런 습식에서 건식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이것저것 따져서 취소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 지금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도에서도, 시에서도 지원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안희경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어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시 반납해야 된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리면서요.
택호

이택호기후에너지과장

저희도 이건 때문에 도하고 참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예산을 쓰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반납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도에서는 저희한테 위원님이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일을 등한시 한 게 아닌가, 아니면 그런 오해까지도 받고 할 수 없이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무튼 악취문제가 나오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실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안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안희경 위원입니다. 56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음식물폐기류 적정처리 사업 중 민간위탁금 1630만 7천 원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전용 하셨네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이것은 포곡읍 유운리, 신원리를 대상으로 해서 악취화의 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본예산에 6만 원씩 계상해서 12명을 90일정도 쓰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고용기간을 늘리고, 용인시 생활임금단가가 5만 3천 원에서 5만 9천 원대로 상승하면서 부족금에 대해서 전용해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571페이지 증액한 금액과 동일한 거지요?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569페이지는 감액하신 부분이고 571페이지는 증액한 부분의 내용입니까?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희경

안희경위원

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결산관리에서 철저하게 살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도시청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투자산업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