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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2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정한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

장정순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투자산업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균형발전실, 주택국, 안전건설국, 교통관리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아까 코쿤센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용인시의 지식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건데 지금 현재 부지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반드시 부지문제로만 볼 수는 없고요. 부지 문제도 그 중에 하나인 사항이고, 당초 코쿤에 대한 목적사업이 쥬네브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창조오디션 때 목적이 쥬네브로 전부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 앞에 코쿤센터에 대한 부분은 공원에 짓고 창조에 대한 목적사업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어서 목적에 대한 변경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원에 대한 것은 단지 공원에 들어 올 수 있는 한정된 시설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고, 그러다 보니 그 시설에 대한 향후적인 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과 당초에 목적사업에 대한 도와의 변경에 대한 어려움도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목적사업과 부지활동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애초에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제안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는 쥬네브에 용인시의 창업 이념을 가진 업체들을 유치하고 쥬네브를 활성화하려는 뜻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처음 공고할 당시에는 쥬네브 활용계획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정동에 코쿤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했었는데 민원에 부딪히다 보니 동백으로 이전하게 됐고 이전해서 코쿤센터를 지으려고 보니 공원과 아까 말씀드린 목적사업이 안 맞다 보니까 쥬네브와 연계해서 쥬네브 활성화차원과 창조오디션 때 목적사업과 부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쥬네브 안에 다 갖추고자,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 계실 때가 아닌데 제안사업을 신청했는데 애초에 투자유치과에서는 왜 그런 사업을 신청했어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목적사업은 똑같습니다. 창업지원에 대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유지가 부족한 가운데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믿는데 시비 포함해서 도비 같은 경우에도 30억이나 내려오는 큰 사업들을, 용인의 먹거리 창출사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계획을 해 놓고도 실패한 사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100의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설비 30억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활용 못하고 있지만 창업시설에 대한 지원은 쥬네브 안에 다 들어가서 목적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초 용인시에서 목적했던 바를 다 실현 못하고 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쥬네브를 활용한 창업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예산은 어떤 것으로 하실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쥬네브가 시설 활용도가 낮습니다. 공실이 상당히 많고 주가 LH 소유의 공실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거기에 창업시설공간을 시비, 그리고 공모사업 국비를 조금,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입주민들하고 갈등은 없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거기는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입주민들의 이의제기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상가 대표들과 쥬네브 활용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의견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더,
기준

김기준위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투자유치과에서 코쿤센터 이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적합치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납을 할 예정이잖아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17년도에 보정동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민원에 부닥쳐서 그 당시에 사업을 이루지 못 해서 ’18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이월해서 부지를 다시 동백으로 찾고 쥬네브와 연계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부지나 활용도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제가 용인지역에 산업기반시설 조성이라든지, 또는 가까운 예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될 거예요. 지역의 기반시설에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용인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이런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한단 말이에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봐요. 투자유치과에서도 코쿤센터나 뭐나 보정동에 할 뜻은 좋았지만 행정편의주의의 일방적 계획이란 말이에요. 지역의 주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여기에 복지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정동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부터 그렇게 공포를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 부지가 너무 커서 전체를 다 복지센터로 만드는 것은 예산부분이 너무 집중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옛날에 복지산업위원회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자족도시를 위한 코쿤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해나 오염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동의라든지 그런 공감대형성을 만들어 놓고 예산을 어느 정도 쪼개서 옆에 복지센터도 같이 짓고 하는 것이 선행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행정 편의적으로 시설, 투자, 제안사업에 공모부터 먼저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제안산업을 따와도 예산을 반납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용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타 시도에 피해를 준 거라고. 또 아모레 같은 것도 그래요. 아모레가 국내에서 최상위그룹 중의 하나인 재정이 아주 튼튼한 회사인데 처음부터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실패한 거예요. 지금 현재 공원부지를 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연구센터를 만들고, 기업이 사회적기업 이익 환원차원에서 수영장을 지어주고 하는 체육시설에 200억을 제공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전에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된 가운데서 집행부에서 먼저 때려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거기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에 바라던 것은 주민들과 인접 기흥구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또는 기흥구에 문화복지시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시설을 바랐던 건데 집행부의 수장은 거기에 ‘국제수영경기장을 짓는다’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물론, 용인에 국제수영경기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기반시설은 좁은데 국제경기 보러 외지에서나 용인 전체나 경기도에서 몰려오면 거기가 버텨나겠어요? 집행부가 사업의지는 있고, 집행부의 자치단체장의 욕심에 의해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수반되는 주민들과 사업과 면밀한 검토, 또 주민들 일부분이 어느 정도 반대한다면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난개발 소리를 듣고 사업들의 집행이 지체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국장님! 국장님이 그래도 추진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 있는 국장님이 이번에 투자산업국으로 오셨는데 새로운 8기 집행부가 들어서고 이런 사업하고 용인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단이건, 관광이건 어떤 부분이건 간에 용인이 자족도시가 되기 위한 노력은 집행부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의회 또한 그런 정책이건 뒷받침을 해줄 때는 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미래청사진의 계획이 제시가 되었다면 그 과정에 따르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국장님! 임의적으로 또는 의례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형식만 취해 놓고 주민들 농락당한 기분 같이 해서 집행부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목만 생기고 행정부를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코쿤센터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그에 따른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했어야 됐는데 작년도에 창조오디션 하면서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창조오디션이든, 국비 관련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건 간에 그런 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모해서 국비든, 도비든 갖고 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렵게 받아오고 공무원들이 노력한 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시장께서 아모레까지 직접 찾아가서 서경배 회장을 만나고 그런 모습 좋아요. 용인을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은 집행부의 투자산업국에서는 뭐를 해 줘야 되냐면 주민들 간의 공감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우려하는 공해나 공업지역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기흥역세권이 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2, 30년 후에는 바뀌어서 각광을 받듯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각광을 받듯이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1년 반, 2년 있다 자리 떠나면 그만이다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일을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결산을 즈음해서 이런 부분들도 심각하게 이번에는 이런 일들이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덕성산단을 테크노벨리라고 그러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거 완공이 언제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토목공사는 ‘19년도 4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전에 ‘18년도 10월을 준공으로 잡았던 것 아니에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입주계약은 지금 하고 있고요. 입주계약 맺은 업체들에 대한 건축에 대한 신축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건축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도로부분에 대한 것은 다 끝난다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내부도로는 되어 있고요. 앞에 국도 45호선은 처인구 건설도로과에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 옆에 아모레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그것은 테크노벨리 옆 부지이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회사에서는 여태까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구소든, 덕성산단의 공장이든 다 어려운 사항이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의견을 듣고 시장님이 직접 회장님을 만나 뵙고 어떻게 됐던 덕성에 있는 산단부터라도 계속 이어져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오셔서 그 이후로는 답을 들은 적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통보를 다시 드리겠다.’ 이런 답을 듣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을 수행하셔서 태평양 본사까지 찾아가시는 열정은 본받을만하다고 생각해요. 지난 우리가 산단 스물 몇 개를 유치했다 뭐 했다 이런 것은 어설픈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홍보 전략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진짜 우량기업을 유치해 와야 해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학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데서는 최고이기도 하고 세계에서도 몇 위 안에 든단 말이에요. 민원이 일어나지 않는 처인구 같은 곳은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허울만 산단 조성해서 주택 짓고, 거기에 부동산 임대사업하고 알맹이 빠져 있는 그런 산단 말고 이런 우량기업들을 얼마만큼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파급 경제효과가 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리고 이런 것을 지을 때 지역 인력들, 지역 기업들을 써서 지역에도 활력이 돋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덕성산단 때문에 옆에 인근의 도로건, 기존에 거기에 제척되었던 기업이라든지, 옆에 민간에 피해가 없도록 내부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올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했으면 싶어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새로 바뀐 구도의 투자유치과가, 이번에 행정조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투자산업국이 변모했으면 싶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정한도 위원입니다. 코쿤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확인 하겠습니다. 코쿤센터 위치가 동백동으로 변경되었으니까 동백동 쥬네브의 현실에 대해서 잘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백동 쥬네브의 문월드, 스타월드가 미분양 상태로 오래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LH가 쥬네브라는 PF사업을 추진하다 대부분은 다 실패했고,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한 동백동 쥬네브사업을 어쨌든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끝맺기 위해서 LH가 용인시에 무상임대를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 연말부터 계획서를 보면 창업공간의 인테리어를 들어가겠다는 것이 맞나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시비로 진행하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시비와 국비 매칭을 해서 코디하고 창업공간과 해서 총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지 용역중이라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계약은 아직 안 돼 있는데 용역업체와 현장 답사를 해서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사전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인테리어공사는 12월에 완료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여기에 창업공간, 창업지원시설들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에서 맡게 되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지금 디지털에서 총괄해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디지털진흥원이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현재 들어오는 창업자들에게 공간을 제공할 건데 LH와 몇 년간 무상임대나, 몇 년부터는 유상임대로 전환된다는 이런 조건들이 정해진 상태인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LH와 계약은 3년간은 일단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3년 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3년 후에 대한 것도 일정부분 무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유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금액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향후 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3년간 무상으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동백동의 현실에서 보면 쥬네브 문제가 드디어 LH가 이 공간을 정리하고 활성화의 길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때 용인시가 공간을 활용한 이 사업이 실패를 한다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축건물은 안 하지만 쥬네브 내부의 창업공간들을 잘 인테리어하고 창업자들이 실제로 잘 활용하는 시설로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때 늦으면 쥬네브 문제를 되돌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LH에서를 쥬네브 문월드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공간설계부터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어서 향후에 용인시에서 이런 창업공간으로 활용을 했는데도 문제점이 생기고 잘 활성화가 안 된다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뜻도 들었거든요.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재건축까지는 제가 얘기들은 적은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문월드까지 창업공간시설로 활용하는데 그것마저 활성화가 안 된다면 용인시와 행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기 입주자분들의 지금까지의 피해도 막심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코쿤센터라는 창업공간 시설들이 제대로 검토가 돼서, 그리고 앞으로 3년간 무상임대인데 3년 이후에 LH와 다시 평가를 할 때 지속적으로 되도록 해야지 LH 측에서는 3년 기간 이후에 다시 평가를 했는데 제대로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간을 주거기능까지 넣어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거든요. 창업 지원하는 정책측면도 있고, 그 지역 경제부분도 살피면서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것을 운영할 부서인 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이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작업부터 같이 디지털과 논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이 코쿤센터라는 새로운 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이 생기는 건데 거기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기존에 디지털에서도 창업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심의때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창업에 대한 게 너무 산발돼서 되고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능에 대한 것을 최대한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논의도 하고 있고, 디지털에서는 이번에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현재 디지털진흥원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할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관련된 계획을 세울 때 따로 본 위원한테도 자료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손상훈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왜 명시이월 된 거예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공공인턴사업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3개월 운영을 하고 금년 연초에 2개월간 연장을 한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집행 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 나간 거네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기간제근로자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분들 실생활이 조금 나아졌다는 그런 게 보여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일반 생활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되지만 관에서도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부분들은 생활임금으로 해서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급여로 받기 때문에 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신청이나 관심은 높습니다. 제일 많이 고용이 이루어지는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다른 어떤 부분들보다 용인이 앞서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도 용인시가 만들어 놓고 적용하면서 성남이나 수원보다 적더라고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에서 파주 빼놓고는 30개 시군이 생활임금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서로 눈치보다 최소한 100원이라도 더 올려서 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기준 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고요. 평균적으로 경기도에 준하는 평균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는데 제일 많이 비유되는 것은 인근 수원이나 성남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생활임금조례를 만들고, 최저임금을 만든 정부의 뜻은 관공서, 지자체 밑의 산하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또는 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체제의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곧 지금은 우려 섞인 소리들도 나오고 있지만 향후 2년, 3년 되었을 때 민간기업이고 밑에 다른 데까지 전파되기를 바라는 전파효과, 낙수효과를 바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일자리 과장님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서민계층에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성남에 본받을 부분들 중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을 챙기십시오. 전에도 보니까 목수들이다, 뭐다 해서 제 방에 왔더라고요.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왜 엉뚱한 지역에서 와서 일하고 조선족이나 외국사람들을 다 주냐고? 안전사고 났을 때 보험 지급하는 부분들도 미비된 부분들이 많은데 처인이나 기흥의 상미에 있는 전문직종들도 많이 있는데 일자리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거기 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고 그랬는데 솔선수범해서 우리 지역에 하나라도, 관급이건, 민간이건 있으면 앞장서서 해서 서민계층이고 뭐고 ‘용인이 제일 살기 좋더라’ 성남에서부터 그런 소리도 빼앗아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핵심이 최희학 국장님 같아.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2017년도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청년직무멘토링운영 사업비 받아서 쓰셨더라고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전자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직무멘토링 운영해서,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위원님!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전자영위원

이건 쪽수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산부서에서 공통기관운영경비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이 책에는 없지요. 그것을 확인해봐 주시겠어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청년,

전자영위원

직무 멘토링운영 행사운영비로 해서 220만 원을 갖다 쓰셨더라고요. 부서에서 정산하셨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업비 신청한 부서에서 정산하시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업 끝나고 정산합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청년직무멘토링 운영하는 행사경비를 받아서 쓰셨는데 추경이나 이런 것에 세워서 쓰셔도 될 법한 예산 같은데 굳이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행사비를 받아서 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사업의 내용에는 50명씩 2기에 걸쳐서 100명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원해서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청년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이런데 직접적으로 바로 자기가 준비한 기업이나 시험보는 시스템에 들어간 것 말고 저희 일자리센터를 이용할 때는 약간 연령층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갭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직장에 있는 선배들과의 자리를 통해서 대충 직업군을 5개 정도로 분리해서 그 직업의 선배들, 저희 공직에 대해서는 9급 직원도 있었고, 선호하는 대기업의 인사파트라든지 거기에 들어간지 5년 이내의 직원들로 구성해서 선배들의 생생한 취업준비라든지 그 직업에 필요한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한 멘토링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왜 그것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하지 않고 이런 예산으로 했냐고 그러셨는데 그 목적은 비용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540만 원 정도가 2기에 걸쳐서 했는데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두 번 운영을 했습니다.

전자영위원

한번 하고 났는데 평가가 좋아서 한 번 더 해야 돼서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받아서 썼다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에 540이니까 270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실제 하셨나요? 평가가 좋았다면 예산반영이 됐을 텐데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일자리센터 위탁사업비에 전체 반영해서 운영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뺀 게 아니고 예산 세워서 하셨다는 거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353쪽을 봐주세요.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고 집행하신 게 있어요. 잔액은 없고.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사업에 넥스트 희망일자리 부분인가요? 2017년도 시군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부분, 아까 이 부분은 이월사업의 영역인데요. 청년 공공인턴사업 드림잡이라고 해서 청년 공공인턴으로 해서 지역 일자리창출의 한 영역인데 이 부분도 기존 청년들한테 저희가 공공인턴을 운영하면서 경력이 형성되는 이 기간을 처음 3개월 100%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고, 3개월 운영이 12월 말까지 종료되면서 금년도 1, 2월까지 연계되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2개월을 연장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전자영위원

그 명시이월된 것 말고요.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2천만 원 나와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353페이지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사회적기업 사업 중에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도비 50%와 매칭으로 2천만 원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기업체 탐방과 동영상 제작지원이라든지 몇 개의 저희 사회적기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운영한 거고요. 이 부분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결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사업 관련해서?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5개사를 운영했는데 선정된 5개 기업을 지원하면서 올 초에 일자리정책박람회에서 전국박람회에서 장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파트 포지션을 차지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탐방코스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저희가 1일 관광코스 가듯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그런 부분으로 리후렛도 제작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짜임새 있게 탐방코스라든지, 일반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사회적경제기업들로 탐방할 수 있는 코스로 운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2017년도에 사업비가 나가서 집행이 돼서 결산을 봤고, 그 사업이 특색사업으로 평가가 좋게 나왔다면 2018년도에도 잘 됐겠지요. 올해?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국비 받은 사업이라 선정을 신청해서 받는 부분이라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사업이름이나 이런 것은 지역특색사업,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지원 이런 미사여구로 붙여진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결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소극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그냥 내려온 것은 아니고 공모를 신청하고 그런 부분에 선정된 다음에 매칭이 이루어지니까 일단은 저희 의도가 반영된 이후에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좋다고 평가해야 되는데 다음연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것보다 나은 우선순위로 따지면 거기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자체 시비로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입니다. 자체 시비로 고민하지 않으면 기관공통운영경비에서 예산이 많든 적든 계속 끌어다 써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테고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수

임도수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결산서를 보면 민간이전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358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동단체 보조금지원이 있지요. 359페이지 상단 보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용인시에서 노동단체는 어디를 지원하고 있고, 이런 예산들, 민간이전되는 예산들이 어느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한국노총과 노동자 민주연대 두 군데 연맹에 지원하고 있고, 한국노총에는 노사정화합 전진대회라든가, 수련대회, 노조대표자 수련회 등 이런 각종 사업으로 해서 7개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민주노동자연대회에는 2개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차등을 두고 이유는 따로 있나요?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차등은 특별하게 없고요. 다만 규모라든가 한국노총지부 자체의 회원 수가 훨씬 많고, 활동력이 많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기업지원과에 민간이전 금액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 사례를 들어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 할 때 지원기준을 검토해서 마련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섭

문경섭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시정에 애 쓰시는데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해서 2017년도 예비비지출을 49억 하셨지요. 주 사업이 관정사업입니까, 아니면 저수지 이용사업입니까?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관정도 73공 팠고, 물백, 양수기 지원 143대 정도 지원했고요. 인근에서 물을 끌어 쓸 수 있게 하상굴착, 굴삭기지원, 송호수지원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굉장히 애쓰셨는데 이런 예산들이 201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특히 2017년도가 가뭄이 워낙 심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용인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내기를 못한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2017년도에 약 3878헥타의 모내기 면적이 되는데 그 중에 98%, 99%정도 모내기가 됐고, 53헥타 정도는 모내기를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뭄이라는 것이 재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 변화를 가져서 안 온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 예비비로 가지 말고, 이런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관정을 파게 되면 10개를 시공, 시추를 하면 1, 2개 성공할 수 있는 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준비해서 농업은 백년대계거든요. 100년을 보고 준비하는 게 농업정책일 수 있는데 용인시의 농업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예산을 세워 놓으셔서 해마다 지역과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관정대책, 배수로대책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계신 게 따로 있으신가요?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최악의 가뭄이 와서 올해 항구가뭄대책수립의 기초조사를 한국농어촌공사 수질자원팀과 협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수지 물리탐사라든지, 공공관정 유지관리라든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맨 처음에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물이 제대로 나온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사형 대형 집수정이라고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선 예시적으로 해서 성공을 하면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수지 준설도 많이 하고, 정비사업을 하면서 버려지는 물을 다시 펌핑하는 것으로 계획도 잡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한테 방사형 시스템과 세 번째 말씀하신 펌핑 재사용 못하고, 어쨌든 간에 저수지에서 농민한테 공급하고 저희 지역을 벗어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잖아요. 저희 관내에서만 다시 펌핑 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건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농업정책은 백년대계라고 항상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보지 말고, 뒤도 보면서 행정을 해 주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영

문제영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38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386페이지는 축산과예요.」 하는 이 있음

축산과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말산업을 용인시에서 육성하고 있습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팀이 따로 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몇 년 동안 추진된 거지요. 말산업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지금 3년차 돼 가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3년차 시행해보신 결과 말산업이 용인시에서 비전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직은 승마 관련한 산업이 고급 스포츠라고 분류돼서 비용부담이 있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데 점차적으로 승마장이라든지, 말사육 관련한 산업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자영위원

386페이지 보시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말산업특구지원, 농촌관광 승마활성화로 사업비를 세우셔서 했는데 국도비 지원비율과 시비 지원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가 50% 이고 나머지는 도비 15%, 시비가 해당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전체 말산업팀에서 말산업 관련한 예산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가 몇% 정도 차지하나요? 전체 사업에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전자영위원

총금액은 얼마나 되요, 금액으로 보실 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20억에서 30억 사이.

전자영위원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그냥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금을 그 업체에 돌리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에 공문을 통보하면 학교별로 장애학생들이 신청하면 재활승마를 할 수 있는 승마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승마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인원은 전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유소년승마단 창단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금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산 관계가 대부분 2회 내지 3회 추경에 편성이 되기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유소년승마단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해본 결과?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월된 예산이 1개소가 있고, 2개소 금년도에 창단 계획인데 1개소는 지난해에 신갈승마장에 창단이 완료됐고, 2개소는 금년도 사업인데 1개소가 창단이 완료됐고, 1개소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인 이상으로 승마단이 창단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승마장별로 유소년들이 승마대회를 출전한다든지 활동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보충 관련한 자료는 별도로 요청을 하고요. 국비 50%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 시에서는 시비 전액으로 이 산업을 계속 육성하실 계획이신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국비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면 심도있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자영위원

심도있는 검토는 어떤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저희만 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인, 이천, 화성이 공동으로 말 특구로 지정돼서 국비를 우선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3개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결산서 358쪽에 학교 우유급식지원이 예산액대비 지출액이 적었는데 이유는 뭔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부분이 기준단가는 430원인데 학교별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380원 이하까지도 내려가서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우유급식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학교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배색시유를 공급하는 건데 그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찰차액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학생들의 수요는 예산 잡을 때와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거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용인시가 182개교에 학생수가 13만 3천명 정도 되거든요. 그 인원 비례해서 일정 사업양을 도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꼐십니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2쪽에 보시면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축사 이미지개선, 양돈 경쟁력강화 하셔서 기대효과 있으셨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부분은,
희경

안희경위원

명시이월이 돼 있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데요. 축사지 현대화 사업이 있고, 양돈 경쟁력제고사업이 있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축사시설을 양적 증가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경이라든, 친환경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거고요. 양돈 경쟁력제고사업은 자동인큐베이터나 폭염 대비해서 우레탄 단열이나 환기시설,
희경

안희경위원

전체적인 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런 사업이고요. 현대화사업은 가축방역 관련한 출입자를 보기 위한 CCTV 설치사업이라든지 주로 이런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CCTV 사업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된 것은 양돈 경쟁강화 내용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면을 명시이월 해 놓으신 건지?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현대화사업은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93쪽 상단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사업에서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3억 1500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 부분은 원삼면 맹리에 용인축협에서 운영하는 액비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천톤 저장용량 탱크가 5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누수가 있어서 보수사업인데 이게 3회 추경에 서서 지난해에 이월된 사업인데 지난해에 탱크를 열어보니까 슬러지가 1/3정도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3 차 있는 슬러지 처리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슬러지 처리비용은 사업비로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농림부와 협의해서 지침을 바꾸어서 금년도에 완료한 사항인데 그 과정에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의 진행사항이 어때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현재 2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2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건물이 1층이 올라가고 있고, 준공시점이 내년 6월 30일로 잡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올해도 예산 더 잡아야 되겠네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올해 예산 다 잡았고요.
기준

김기준위원

아니, 내년 예산?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내년에는 2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청에서 지원받는 게 얼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산림교육센터는 작년에 4억 받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지금 매칭 대비율이 어떻게 돼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매칭비율은 엄청 미미합니다. 거의 시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 전에 매칭을 산림청에서 많이 받아온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산림교육센터 과장 때 산림청 세 번 가서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센터를 만드는 건데요. 재원 회계가 산림청에 당초에 이쪽에 있다 저쪽으로 가서 흔들어졌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부서에 가 있어서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기준

김기준위원

국장님이 한다고 해서 70% 이상 받아온다고 사업했던 건데,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70%는 아니고요. 거기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 세워 놓은 데로 했을 때 교육관에 기숙할 수 있는 방이 몇 명 들어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300명 정도 투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준

김기준위원

300명. 나중에 시비를 더 넣더라도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안에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용인에 있는 시설들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외지로 나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강원도고, 어디고. 그러다 보니까 전에 최희학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의회에서도 흔쾌하게 지원했던 사업인데 350명도 작은 것 아니에요? 한 학년이 못 들어오잖아요. 대지는 우리가 시비로 구입한 게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옆에 조금 더 활용하고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 부지는 확보했는데 교육시스템이 한번 교육시킬 때 최대 150명이고 그 이상일 때는 교육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대, 중, 소로 해서 소규모로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과 중간정도, 대규모로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교육센터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산림교육뿐만 아니고 다용도의 개념을 가지고 용인시가 접근한 부분이 강한데 제가 이야기한대로 학 학교의 학년 전체가 들어간다든지, 대학교 MT를 수용한다든지 이런 게 용인시에 없는 거예요. 100만 도시에 걸맞게, 전부 강원도나 화성시 같은 데로 대학교나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빠지더라고요. 저희 휴양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센터도 지어놓고 타지역에 좋은 일만 되지 않도록 지역의 시민들이 어느 누구보다 먼저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실시공이나 아이들로부터 원성이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알았습니다.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뒤 쪽에도 산림청 국유림이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활용계획도 있어서 그쪽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공수표 날리지 말고 국장님 계실 때 70% 받아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399쪽에 산림과에서 보호수 관리를 하고 있는데 31개소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보호수 관리에 드는 예산은 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큰 차이는 아니지만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요, 그 해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위험목이 발생될 때는 돈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적은데 거의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에서 비등하게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호수의 개소는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우리가 103개소에 112본이 있거든요. 처인구가 76개소에 81본정도 있고, 기흥구가 21개소에 22본, 수지구가 6개소에 9본이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고사되는 사례들이 있거나 추가되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일단 나무 전체가 고사되는 것은 없고요. 고령이다 보니까 가지가 고사되거나 태풍이나 이런 게 올 때 가지가 부러질 때 위험목 처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시비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대개 시비이고, 도비는 일정금액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호수 지정은 시에서 한 건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지정은 도에서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수종마다 틀린데 100년, 200년 돼서 보호수 가치가 있다면 도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서 현장 나와서 보고난 다음에 가치가 있다면 승인되면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개소수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보호수가 도로 옆에 바로 위치한 보호수들도 있더라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도로변에 있고, 마을 정 가운데로 마을정자로 이용하는 게 있고, 수지 쪽에는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안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수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을 개발할 때, 현재에도 나무는 살펴보면 보호수라고 지정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볼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불쌍하다’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해 주고 싶은데 도로 사이에 있어서 안됐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용인시의 가로수들을 볼 때도 가로수들이 제대로 크지 못해서 불쌍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시민들이 가져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특히 수지 쪽 같은 곳은 아파트 들어서면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땅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러는데 대개 우리가 협의를 해 줄 때 나무 수간까지는 확보를 해 주는데 그이상은 안돼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게 제일 문제점으로 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사유지에 있는 보호수는 매수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존경하는 정한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로 지정돼서 고사되면 원인파악도 하십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나무병원 전문가로 해서 진단을 하고 진단이 끝난 다음에 처방 쪽까지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만약에 보호수가 10나무가 지정되어 있다 한 나무가 고사를 했으면 그 자리에는 같은 수종을 심어줍니까, 아니면 그냥?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보호수가 고사됐을 때 다시 심는 것은 일단 보호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거기에서 상징적인 나무를 심어달라면 검토는 할 수 있는데 바로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쨌든 보호수로 지정하다 죽었다는 부분은 관리미숙이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서 동일종 나무를 심어서 후세한테 뭐를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분과 유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틀리거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 보호수 토지가 용인시나 공유지면,

이창식위원

심을 수 있는 곳이라고 얘기하면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있으면 원하는 나무로 심어서 장기적으로는 보호수 쪽으로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질문 한 겁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알았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도 결산하는 자리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5년도 3월 13일에 정찬민 시장께서 지시사항을 내립니다. 산림과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상양도 토지 행정절차를 적극 추진하라. 알고 계시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무상양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은 재산관리관이 산림과로 되어 있지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사업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때 목적은 모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모르신다고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예. 무상으로 준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개발용도나 그런 건 모르겠고요. 우리한테 넘어올 때는 영림교육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개발 쪽으로는 모르겠고, 산으로서 임야이기 때문에 인수 받으면서 영림계획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개발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기부채납의 목적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저희 산림과로 이관 되면서 산림과에서는 영림계획으로 해서 나무 육성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목적을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이때까지만 해도 대장가액이 14억이에요. 시가 정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약 3만평의 토지 중에서 2만평의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약. 그때 당시에는 기부채납하는 목적이 우리시에서 목재생산림을 생산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목재생산림의 조성 관리, 생활환경보전림의 등등 해서 세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목재생산림으로 조성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015년도 일이거든요. 2016년도, 2017년도에 이것과 관련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된 적이 있었나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과정을 보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 2015년도 10월에 기부채납등기이전 완료를 했어요. 그리고 2015년도 11월에 재산관리관 변경이 됐어요. 회계과에서 산림과로. 2015년도 12월에 우리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 1월달 정도에 산림경영계획 이행 및 관리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부채납하시는 분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이 법인에서는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기부채납을 받은 용인시에서는 재산을 받아만 놓고 열중쉬어 하고 손 놓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윤원균 위원님 말씀대로 한국중앙외식업조합에서 용인시에 2만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의 목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림계획에서 거기에 따른 육성을 하고자 이런 취지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거기에 주민들의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녹지 관련해서 그런 것을 좀더 투자해서 했으면 좋을 것을 저희가 그것을 못 했고요. 어쨌거나 재산관리는 산림과에서 2만여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나름대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세워볼까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5년도 7월에 이 안건이 상정됐다 그 당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있는 듯 하다, 조건 있는 기부채납이 안 된다는 취지로 부결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데 2개월 후에 다시 상정이 돼서 안건이 통과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넘게 기부채납을 받아놓고 아무런 조치없이 뒀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납득을 할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산 관리관인 산림과에서 처음에 기부채납을 받았던 목적대로 잘 이행하고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3년여 동안 예산편성, 예산집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그것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획이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계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아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먼저는 숲가꾸기 천연림 보육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진행을 못 했습니다.
희학

최희학투자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량목 같은 것은 두고 잔목 같은 것은 숲가꾸기를 해서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 해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해 볼까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태에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한 상대 입장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부채납을 받음으로 인해서 실익이 올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영재

고영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산업국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줬던 자료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요금 요약표를 보면 우리 총 인구 비해서 급수 인구수가 98.7% 예요. 1.3%는 급수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은 어떤 인구이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그런 데, 또 외딴 집이 있는 데, 그런 데는 시설이 못 들어가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자가 수도로 하시고?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지하수로.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총괄원가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톤당 얼마, 얼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인시는 수도를 광역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 두 가지를 사용하시나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광역상수도는 요금은 얼마고 지방상수도는 t당 얼마입니까?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693원에 t당 사와서 713원 정도 원가 소요가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지방상수도 요금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지방상수도는 415원에서 원가가 한 610원 정도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지방상수도요금이 훨씬 더 저렴하네요,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원가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정순

장정순위원장

거의 비슷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니 광역상수도 따로 있고 지방상수도 따로 있어서 요금이 얼마 차이 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지역마다 틀리잖아요, 광역을 드시는 분이 있고 지역을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수도요금 다 똑같고요.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그렇게 해서 금액이 틀린 것이지 수도요금은 다 똑같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광역과 지방상수도를 그냥 쭉 같이 가야 하나요, 우리 용인시에서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방상수도 10만t 규모를 더 증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시설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지방상수도가 더 많이 공급이 될 사항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광역이든 지방이든 간에 우리 용인 시민이 저렴하게 드시고 이러한 또 이익발생으로 인해서 다른 지자체를 보면 수도를 농업을 하시는 분, 힘든 분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용인시에서도 이러한 이익발생이 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특혜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사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현실화요율이 8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지금 수도요금이 한 5년 전의 요금이기 때문에 현실화요율을 조금 높이려고 내년 정도에 상수도요금을 좀 인상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요금이 좀 올라가야 시설도 좀 하고 노후관도 교체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다른 시에 비해서 대도시를 봐서는 저희가 요금이 좀 얕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격 인상을 조금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용인 시민을 위해서 많은 좋은 정책을 바랍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수지구에 많이 오셨었잖아요. 제가 과장님 통화도 많이 하고 뵙고 그래서 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결산이지만 올해 수도가 안 나와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지요, 여름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몇 건 정도가 용인시에서 발생이 됐나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출수불량이나 누수가 보통 1년에 3000건 정도 발생이 됩니다. 저희가 한여름에 가장 많은 이유가 고지대 전원주택단지까지 물 공급을 하는데 아랫부분 저지대는 물이 이상 없이 나오는데 고지대는 자연수압으로 못 가는 겁니다. 저희가 배수지 높이보다 주택단지가 높은 경우에는 못 가서 가압장도 설치를 하고 또 가압장을 설치하다보면 저지대 부분은 감압변, 압력을 줄여야 되고 윗부분은 늘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동천동에도 제 지역구지만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래도 우리 용인시에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많이…… 어떻게,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니지요?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현재 저희가 수도행정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회계다보니까 재원이 지금 많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도 일반회계 재원 한 300, 400억 받아야 되는 이유가 동천배수지 증설계획이 있고요. 또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라 용인정수장을 10만t에서 20만t으로 증설계획에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확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여튼 주민 불편사항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루어지는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구조에 있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하수재생과장은 공석으로 하수시설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광교지구 지금 준공 났나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일부는 나고 일부는 아직 안 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광교지구 이득금 137억 원 받아왔지요, 우리 시에서?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9블록 소방서부지에 광교 주민들이 종합체육센터를 조성해 달라고 해서 그거 지금 매입을 한 것이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마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137억에 12억 더 플러스해서 149억 정도 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광교지구는 나머지 이득금 분배할 게 또 남아있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현재 바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기본적으로 12억 이상은 지금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2억이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아니 지금 그 149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7억은 저희가 기 받았고요. 12억 부분은 추가로 받을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와중에서 수원시에서 광교호수공원에 분수대를 해 달라고, 약 20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한 적 있었지요?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예.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현재 정산 과정에서 있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남을 경우에 수원시에서 그걸 요구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말씀하신 소방서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시나 저희하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산이 끝나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상태로는 우리 시나 수원시에 ‘뭐 해 주겠다.’ 이런 답변은 없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 그것은 결산이 끝나면 아니라 결산하기 전에 서둘러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결산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와서 같이 보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공동사업자 회의에 지금 올리셨나요?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체육관 건립하는 것과 관련해서 공동사업대표자 회의에 안건상정을 하신 건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렇지요, 저희도 그런 것 요구했지요, 남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원해 달라. 우리 시비를 안 들게끔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광교와 관련해서 총 이득금으로 받아온 게 얼마나 돼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총 이득금은 이제 환산을 해야지요.
영철

이영철균형발전과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 상임위 자체가 본 위원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저희 지역구 문제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사실 광교지구가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개 공동사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교 전체 87%가 수원시고 13%가 용인이잖아요, 상현동이지요. 상현동에 해당하는 13%에 기반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소방서부지, 캔슬(cancel) 됐지요. 두 번째가 종합병원부지, 캔슬(cancel) 돼서 지금 우미건설 지식센터 짓고 있지요. 세 번째 부지가 특목고부지, 그렇지요? 지금 거기 캔슬(cancel) 돼서 모 침례교에서 대안학교 지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과연 광교와 관련돼서 어느 정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공동사업자 회의에 참여를 하시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13%에 해당하는 광교 주민들은 자, ‘우리는 정말 용인시에 실망했다. 우리 수원시로 보내달라.’라고 다 주장하고 있어요. 민원은 말도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9블록 소정방서부지에 137억 우리 시 돈이잖아요, 이돈 받아온 것. 그걸로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놨으니 거기에다가 시설비라도 지금 이득금 나누기 전에, 시설비라도 이득금 나누지 말고 그걸로 해 달라고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과 관련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용인 시민들, 13%에 해당하는 광교주민들은 아주 염원이거든요. 과연 그것은 나중에 안 되면 결국은 지금 9블록 소방서 자리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해 놨으면 그 이득금에서 못한다 그러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또 해야 하잖아요, 이거 한두 푼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해 주겠다고 약속은 돼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도 지금이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저도 우리 위원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그대로 돼 있어요. 저희가 이득금도 수원시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고 배분율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 시가 부당한 불이익이나 덜 받는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체육관 건립비용이 한 350억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어달라 요구했고 아까대로 결산만 되면 저희 시 뜻대로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그것은 공개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또 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수원시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한번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번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차후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350억 가량이거든요. 작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득금 분배하고 나서 우리 시비로 투입한다면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사업 문제로 가용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50억을 또 짓는데 투입한다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끝까지 잘 신경 써주시고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제까지 광교지구와 관련돼서 분배됐던 이득금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천동 민원 때문에 엄청 바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동천동 어떻게 됐습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다 됐는지요.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재석

이재석균형발전과장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사생활 부분하고 인도 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이해하고 계신 실정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건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맡으면서 도로에 대해서 아니면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현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동천동, 풍덕1동, 아마 수지구는 다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인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그런 지역의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부분 인허가는 우리 용인시에서 내주잖아요. 그럼 그런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을 때 인허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이 불편하고, 시민이 위험하고 그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도로 폭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미 다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 용인시 전체가 이러한 도로 폭이라든가 통로박스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진짜 잘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한번 나가보셔서 잘 보시고 그래서 나중에 진짜로 우리 시민이 안전한 용인시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명곤

배명곤도시균형발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균형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15쪽 중간에 보면 재생추진 업무추진비 용역비 올라와 있었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35쪽이요?

이은경위원

415쪽 중간.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5쪽이 아닌데…….

이은경위원

도시재생과 아닌가요? 415쪽 맞습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415쪽.

이은경위원

용역비 7억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해서 추진됐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현재 저희가 공청회라든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5월달에 도에 승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은경위원

올해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내일모레 19일날 도에서 도시재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기에는 한 10월달쯤이나 늦어도 11월달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게 되면 활성화계획을 저희가 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역이 아직 정해지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지역을 이번에 도에서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계획을 저희가 또 수립하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그럼 이게 정해진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게 정해지면 활성화계획 세부적인 내부 계획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주민의견을 전부 다 듣고 전문가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3개 구에 하나씩 지역을 선택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수지에는 없고요. 기흥에 두 군데,

이은경위원

어디어디지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구성 마북동하고 신갈동 신갈5거리지역이 있고요. 또 처인 중앙동지역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마북동은 어디에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주민센터 앞에 구시가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네 군데가 또 있는데요. 그 명칭은 활성화지역은 아니고 상대적후보지역이라고 해서 그것도 네 군데 권역별로 나눠서 그런 부분은 수지도 들어가 있고요,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것은 지역하고 관련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게 좀 승인이 된 다음에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결정이 나려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금년도에는 늦어도 전략계획하고 활성화지역을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그게 돼야만 또 저희가 세부계획을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도 말까지는 전략계획하고 활성화지역 지역 승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올 계획입니다, 도에서.

이은경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안이 좀 나오겠네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이은경위원

이게 지금 지역 선택을 보면 원주민들 사시는 지역 중심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대상지가,

이은경위원

구도심 중심으로?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 저희들도 자료를 받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우

이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421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1억 184만 7천 원이 있는데요. 이거 왜 명시이월 됐는지 알려주시고 이 내용이 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리모델링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용역비고요. 용역 수행이 2017년 2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잠시 용역 기간이 중단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고요. 금년 10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행정절차가 끝나서 금년 내로 고시‧공고 될 예정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 위치가…….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이것은 위치보다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374개 단지 일체조사를 해서 리모델링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작년에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됐으면 그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주민공람, 의회 청취, 우리 시 자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절차, 이런 부분이 시기적으로 좀 지연이 돼서 올해로 명시이월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냥 시기가 늦어졌다는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 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지금 질의 하셨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심의 경기도 승인을 위한 용역이 일시정지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몇 월 달에 용역비 세우신 거예요? 용역비를 본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 때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 때 세우셨으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뭐 어떻게 늦어진 건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떤 변수가 있어서 늦어진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하고 그런 부분이 좀 딱딱 맞아 들어가지 못하다보니까 작년 말로 용역수행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절차가 절차, 절차 단계가 있는데 전 절차를 이행해야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소요라든지 등등이 조금 아다리가 안 맞아서 좀 그렇게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원래 이런 용역은 보통 주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 되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용역의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지금 발주를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염두 해 두고 계획을 하신 거네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꼭 염두 해 뒀던 것은 아닌데요. 어떻게,
원균

윤원균위원

24개월이면 당연히 1년 안에 못하는 거잖아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변경을 한 것이고 이게 기본계획 법령이 바뀌어서 최초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 못했던 부분 같은 것이 진행과정에서 드러나서 좀 지연돼서 피치 못하게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웠고 또 이 부분이 약 24개월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그 중에서 승인이라든가 행정절차가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26쪽에 보면 하단에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을 하셨네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이게 포곡읍 전대리에 시범을 하신 건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유림동 쪽에 성산초등학교입니다.

이은경위원

성산초등학교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은경위원

246쪽 하단.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성산초등학교.

이은경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했다 그러는데 설명 좀 가능하실까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도로 통학로가 없는 보행자랑 차량 통행 구분이 안 되는 도로였고요. 불법주정차가 많았던 도로인데 그곳에 별도의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만들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 그리고 유모차나 이런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단차를 낮추는 이런 사업도 했고요. 범죄예방 디자인 셉테드(CPTED) 같은 것을 도입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한 게 그런 부분인 건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포괄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이은경위원

단차를 좀 낮췄다 그러는데 지금 용인시 단차가 조례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제로(zero) 아닌가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지침 같은 데 세부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요. 보도나 이런 것은 그런 규정에 맞게 준수되도록 설치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차를 제로(zero)로, 그러니까 ㎝가 적용이 안 되는 0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도 이게 적용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쪽 조례에는 없고요 별도로 국토교통부 도로 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교통약자 시설편에 다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해서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여기에 적용을 시켰다고 보면 될까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설치를 해서 지금 결과는 나왔을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8월에 준공됐습니다.

이은경위원

결과는 좀 어때요, 학생들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좋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일단 아이들 통학로 확보가 됐고요. 종전에는 불법주정차나 차량 다니는 길을 아이들이 다녔었는데 그게 일단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도로 다이어트를 하는 바람에 불법주정차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은경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결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용인시의 다른 학교에 적용시키기 위한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부서에서?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참고로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시범사업 한 것을 저희가 공모해서 된 거고요. 예산 여건만 허락한다면 추가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9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은 있으신 건데 아직,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구역 개념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외 구간에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려다 보면 법적근거나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

국장님 이거를,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서울에는 아마존 사업이라는 게 있고 우리 시에서도 안심존 사업이라고 세 군데를 이미 시행을 했어요, 제가 교통사업과에 있을 때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지역들을 가지고 차선을 다이어트하고 인도를 넓히고 또 인도와 차도를 건너는 횡단보도는 고원횡단보도를 설치해서 단차를 없게 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여러 곳에서 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에서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불가피하게 디자인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시범적으로 도에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좋은 예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타 과에서라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좀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아마 타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은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이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만,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큰 의미로 봐서는 글쎄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의 문제일뿐이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이은경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면 특히 초등학교 처인구 쪽은 학교 주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듣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적용을 시키는 게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규수

정규수주택국장

신청 받아서 해요. 이 사업을 하면 연말에 다음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에 이런 안심존 아니면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예산을 수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자, 그러면 427쪽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도시디자인해서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6억 지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어떻게 광고물 체계적 관리를 하는지 설명이 좀 듣고 싶습니다.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427쪽 상단에…….

이은경위원

예.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산 과목이 그렇고요,

이은경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예산을 썼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쪽인데요. 사무관리비는 홍보물이나 법령 편람 제작에 사용되는 비용이고요. 시설비는 공공목적의 현수막 게시대 시설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예를 들면, 왜냐면 저희가 상임위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제목이 ‘아름다운 도시디자인’해서 어떤 것을 접근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이고요. 그 밑에 201-01해서 사무관리비나 시설비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옥외광고물에 홍보물이나 편람 제작비용이고요.

이은경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비용이고요. 시설비는 현수막게시대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2개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설치된 사다리식 그게 철거와 부착, 탈착이 좀 불편하고 디자인이 상당히 투박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디자인 용역을 해서 전년도에 32개소를 개량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시 옥외 관련된 것들에 대해 전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관리를 하시는 거네요, 여기 부서에서?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426쪽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약 1억 가량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내역을 보니까 유찰이 여러 회되기 때문에 과업 착수가 늦어졌다는 이유인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일반 용역 같은 경우는 시 자체 발주에 사업성위원회 평가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하려고 조달청에 용역계약을 의뢰했는데 세 차례에 걸쳐 유찰이 됐습니다. 과업 조건에 필요로 하는 기술자 요건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원가가 너무 박하다, 이런 위에 이유로 세 차례 정도 유찰이 돼서 그런 조건을 약간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계약이 됐고요. 이게 절대 용역기간이 1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됐으면 명시이월이 안 될 수도 있는 사항이었는데 불가피하게 조달청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지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예산 때 이 예산을 계상됐던 부분입니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과장님께 조금 큰 틀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6기 때 우리가 어떤 규제완화, 개발중심의 정책을 폈다면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생태환경 보호 또 난개발 방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고 계세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역할과 기능은 상당히 막중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2017년도인가요, 도시디자인담당관실에서 도시디자인과로 바뀐 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2016년, ’17년도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100만이 도래가 되면 아마도 다시 그 역할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담당관쪽으로 해서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직속기관으로 와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물론 다시 반송이 됐습니다만― 조직개편을 보니까 또 똑같이 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민선7기가 출범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 또 생태환경 보존, 또 디자인담당, 여러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서가 됐어요. 여기 지금 연 예산이 약 33억 정도 되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이게 많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과에서.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앞으로 확대돼야 할 사업과 축소돼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우선은 예산 38억 상당 중에는 옥외광고물 기금 수입이 대다수가 있고요. 저희 과 업무가 크게 경관 부분하고 옥외광고물 부분, 공공디자인, 이렇게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민선6기 부시장 직속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실 있을 당시에는 민원조정 업무와 지금 현행 도시계획상임계획단 업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2개 업무가 빠지면서 과 단위 주택국으로 편제가 됐는데요. 물론 어느 부서에 있든 저희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경관측면에서는 난개발 방지나 이런 인허가가 아니고 사실 협의업무이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역할이나…… 물론 최선을 다 하겠지만 이게 인허가에 대한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인허가나 이런 부분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단위시설별 설치할 때 주변경관과의 조화로움이나 기타 조경 녹지 확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엄격히 다루는데 그것이 부시장 직속으로 있든 어느 국에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요. 저는 의외의 답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어떤 경관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도시디자인과의 역할은 상당히 많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허가부서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협의를 지금 거의 다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요. 또 거기서 우리 도시디자인과 역할, 기능은 거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예산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한가요?
영신

박영신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 기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불법광고물 단속 업무를 하다보니까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외에는 저희가 법적인 경관용역이나 이런 용역비 법적사항 외에는 위원회 운영하는 일반 경비 외 사업은 따로 없기 때문에 예산 규모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은 2017년도 결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과장님, 2018년도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셨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작년도에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저희 용인시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작년도에 가입했고요. 내년도에 2년차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보험금액은 어느 정도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여기서 얻는 실익이 무엇이며 또 어느 선까지 가입이 돼 있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시는 것처럼 대상은 용인시 전 시민이지요, 전 시민이 되는 것이고. 각자 개인들은 보험이야 당연히 거기서 보상을 받겠습니다만 저희 용인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는 것은 1차의 개인 보험 아울러서 용인시에서 전 시민들이 어떤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 피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하는 추가적 보상제도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개인이 들은 보험과 지금 우리 시에서 들은 시민안전보험 중복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니지요. 개인 것과 관계없이 저희도 추가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추가로 다 보상이 된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안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상해를 입거나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재가 됐든지 아니면 재난을 당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폭염이 심했지만 열사병 같은 폭염까지도 가능한 폭 넓은 보험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련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교통사고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에서 받는 보험과 별도로 시민안전보험에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옳으신 말씀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다만 한도를 저희 시민안전보험에서는 1000만 원까지만,
원균

윤원균위원

한도 1000만 원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인당, 1인당 1000만 원이요, 사고당이 아니라?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보험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작년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또 이게 용인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 용인시에서 홍보를 한다고 한 거지요. 가장 기본적인 이‧통장이나 통장협의회 이런 회의나 행정적인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종 언론이나 홍보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 홍보도 했었고 또 어떤 간담회가 됐든 어떤 회의가 됐든 공공적인 회의를 통해서 했고, 아마 다양한 루트(root)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이 2018년도 9월달이잖아요. 상반기에 성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저희 금년도 실제로 지급이지요, 지급. 실제로 시민안전보험을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지급 한 게 1건인가 있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접수가 돼서 진행 중인 게 2건인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참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이 시민안전보험은 화재나 교통사고나 열사병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중복보상도 된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 시민이 100만이에요. 그리고 지금 홍보도 잘 하셨고 열심히 하셨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 성과는 한 건인가 두 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용인 시민들이 지금 상반기에 겪었던 사고라든가 이런 게 한 건이나 두 건밖에 안 되는 겁니까, 100만이 겪었던 사고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청구가 많이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아직 처음 시행단계이고 또 앞으로 아마 계속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보험만큼은 성과가 많이 나서 실제로 시민이 혜택을 많이 보면 좋겠습니다만 또 어떻게 반면적으로 보면 큰 대상되는 화재가 됐든 이런 재난사고가 많이 안 일어나야지……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안 일어났어도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100만 시민이 상반기 동안 사고 났던 게, 피해를 입은 게 한 건이나 두 건, 세 건 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민들이 몰라서 실질적으로 보험 혜택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이 안 돼서 못 받았거나 이런 것이겠지 지금 100만 시민이 상반기에 이러한 재난사고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한 두세 건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요 과장님, 지금 이 보험은 우리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아시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보험과 상관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가 다치거나 남을 다치게 하거나 좌우간 이랬을 때 보상받는 것과 중복해서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취지에 의하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건설도로과의 자전거보험에 해당되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보험 그거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보험에 해당이 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험에 해당이 되고 화재보험은 화재보험에 해당이 돼야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은 시민안전보험으로 전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전거보험은 자전거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올해 2018년도에 보험료 얼마 나갔어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은 한 건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요. 보험료로 나간 게 얼마냐고요, 지출 된 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사와 용인시민보험 체결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2억 6000만 원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억 6000만 원이요.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 2억 6000만 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한 건, 두 건, 세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인당 보상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3건이라면 3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2억 6000만 원을 우리가 집행을 썼는데 시민들이 얻는 이득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예산편성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이고 정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민들은 ‘오, 안전보험 되게 좋다. 그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시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가 앞서가네.’라고 평가하고 판단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결과분석, 성과분석을 해 보면 결국은 이 사업은 선심성, 우리가 뭐 보여주기 위해서 선심성이나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전시성, 이런 정도의 사업, 안 그렇습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물론 개수를 비교해서 보시면 그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다 충분한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험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보험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됐으니까 가입이 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실익을 얻어야지요. 남들이 봤을 때 결국은 전시성, 선심성의 사업밖에 안 된다는 판단밖에 안 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예산낭비와도 직결된 거잖아요. 2억 6000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썼는데 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3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게 예산 낭비 아니고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서 이게 전부 다 적절한지 또 좋은 보험인데 우리가 홍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알리지 못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덜 입은 거라면 홍보방법이 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그래서 저희 부서도 경찰서나 아니면 소방서,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조해서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협조 요청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방금 윤원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보충질의를 할 건데요. 이 보험이 매년 들어야 되는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보니까 예비비에서 1건 4200만 원 집중호우 침수피해 발생으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갔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나갔는데 올해 여름에 또 발생이 됐겠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지금 질문주신 예비비 4200을 저희가 긴급해서 작년에 집행을 했는데요. 그것은 작년 7월달이지요. 작년 7월 23일 그때 집중호우가 돼서 주택이 13세대, 농가가 23농가 침수를 당해서 저희가 긴급 지원했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또 얼마 집행 했나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금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태풍 솔릭이 오고 바로 연달아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피해조사 했더니―지금 이것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만.―하우스나 이런 농가는 다행히 발생이 없었고요. 다만 도심지역에 반지하 빌라가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게 13세대인가 그렇게 최종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 확정돼서 경기도에 보고를 해서 얼른 추석 전에 재난안전기금을 지급할 계획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러면 계속 우리 용인시에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역에 13세대, 이 세대에 계속 침수가 될 것 아니에요, 비가 오면.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게 꾸준히 나오는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시는 처인구 유림동 쪽에 빌라 반지하지요. 또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게 역삼동 옛날에 김량장역 뒤쪽에 빌라, 또 포곡 삼계리 지하, 몇 군데 대표적인 것 우리가 파악 돼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구조적으로 개인주택이고 또 개인 소유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이주계획을 세운다든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주가 됐든지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되니까 그래서 물 침수가 안 되게 어떤 방어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그전부터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갑자기 집중호우 때 그게 잘 안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을 그쪽에 어떤 방지책을 세우면 교통편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다보니까 그거를 못 했고 어떤 이용자들 간의 상황에 못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세심하고 촘촘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마도 이 13세대는 취약계층인 우리 시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석 전까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이 13세대를 위해서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상 이주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에 비가 막 쏟아져도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게 방지책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한번 협의해 봐서 앞으로 우리 용인 시민들이 이러한 재난이 있을 수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상입니다.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파트에서 예비비 편성을 하고 있지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예비비는 전전년도부터인가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구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때 재난예비비를 쓰고 어떤 때 재난관리기금을 쓰는 거지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13세대가 세대 당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이것은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고요. 재난기금은 저희가 사전 예방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됐고 금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늘막 같은 것 설치하는 것, 또 폭염에 대해서 경로당에 도색을 해서 빛을 차단해 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 대응 방안, 이런 쪽에 사업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메르스 같은 이러한 갑작스러운 질병에 의한 피해라든가 이랬을 때는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갈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예, 그런 것은 지금 예비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예비비에서 나가고 재난관리기금은 어떤 피해 확대를 예방하는 차원의 목적에서 쓰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올해 같은 경우 또 저희가 침수지역들이 기흥이나 수지 같은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차단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무인시스템. 이런 것도 지금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사고 확대 예방, 그러니까 일단은 홍수가 많이 져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는 입었지만 그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피해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확대되는, 거기에만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재난관리기금은 물론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침수라든가 이런 경미한 것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에 같은 경우 예비비는 예비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전 재정규모의 1% 정도. 그렇게 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그게 구분이 돼서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때는 이미 우리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이 되고 있을 때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재난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재난과 관련해서 중복돼서 예산편성이 되고 있지 않나,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지금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렇게 똑같은 목적의 예산이 양쪽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한번 그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434페이지보시면 안전지킴이 봉사단 지원 예산이 있어요. 그중에서 499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434쪽에서,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

전자영위원

이건 시민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봉사단인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떤 비용이 지출 된 건가요,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소규모 어린이집, 많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고 작은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보면 안전에 대해 취약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도 해 보고 신청을 받았더니 관내에 한 23곳 정도가 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취약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선발해서 출퇴근시간에 배치를 해서 통학버스 차량 승하차 때 안전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안전도우미 봉사활동인데 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른가요, 이 보상이 나갔다고 한다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글쎄요. 폭 넓게 보면 상통하겠지요, 이것도.

전자영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어느 정도 됐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저는 한 7월달에 왔으니까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 운영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혹시 팀장님이나 더 오래 계셨던 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게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가 2년차입니다.

전자영위원

2년차예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전자영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다시 드릴게요. 지금 각 부서마다 보면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되는 예산집행 금액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용인시 안전지킴이 봉사단의 경우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일자리 사업하고 다르지 않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글쎄요. 이게 분야가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노인들이 하시는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하면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등하교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아파트단지 내가 아닌 그 외 지역에 아침에 학교에 같이 등교를 시키면서 안전 교육, 안전하게 등교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전자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사회 일자리 사업이나 봉사단 운영에서 이렇게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이끄는 봉사단들 보면 유사해요. 유사해서 이 부분도 검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시민안전과의 봉사단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또는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도 각계각층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참여하시는 분은 실비보상을 받는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실비보상 받는 봉사가 더 낫겠지요, 판단해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장경순안전건설국장장

이게 지금 2017년도까지만 운영이 되고 금년도에 사업이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봉사단 지원한 집행내역서 있지요. 그거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전자영 위원님 질의 한 내용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안전지킴이가 2017년도까지만 하고 없어진다는 얘기가 뭐지요? 그러면 올해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금년도에 어떤 것이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소규모 어린이집 같은 데 취약해서 취약계층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해보니까 성과도 미비하고 반응도 또 협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실은 작년 1년 하고 작년에 종결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은 안 하고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말씀드릴게요. 금년도는 어떤 사업을 하냐면 금년도는 학교, 초등학교지요. 초등학교를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통학에 좀 불편이 있고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는 그런 학교를 교육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등교시간, 하교시간 여기에 취약계층을 우리가 인솔해서 등하교를 시켜 주는 그 제도를 현재 금년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등하교 때 활동하시는 것 하고 이거하고 차이는 뭐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층을 해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한 13개 정도 학교가 신청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 투입되는 봉사자원자는 한 50여명 되는데 연령층이 한 40대, 젊으신 주부들이 대부분이고 또 취약아동을 실제 두고 있는, 밀접한 그런 부모들이 많이 신청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하는 일을 제가 지금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40, 50대 주부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하시는 일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아마 어르신들이 하는 것은 저기 아닌가요. 등하교길 교통 신호등에서 이거 신호 하고 해 주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이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교문 앞에서부터 아이들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님들이 하시는 것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이 사업은 학교부터 거주지까지 케어(care)를 해 주는 거지요, 같이 동행을 해서.

이은경위원

그럼 1인 동행인가요, 아니면,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보통 몇 명씩 되지요.

이은경위원

그룹(group) 동행으로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대부분 취학아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은경위원

취약아동이라는 게 어떤 아동,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거동에 불편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계층, 취약아동이나 아니면 지역이 약간 우범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대부분 교육청에서 신청이 됐고요. 그런 특수성 있는 지역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취약아동은 몇 명이나 어떻게 됐나요? 파악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취약아동 중에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전혀 적용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을 잘 하셔야지요, 지금 하지도 않는 친구들까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범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우범지역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단독주택 같은 데요. 그래서 이 대상 학교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학교는 아니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는 대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좀,

이은경위원

과장님,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설명이 제가 아는 것 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구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 단지 아닌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라도 단지 외,

이은경위원

구갈초등학교 지금 구갈동 같은 경우는 기흥역세권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 거기가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구갈초등학교까지 그룹(group)으로 어머님들이 이동을 시켜주는 것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명하고 좀 다릅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그래서 학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학교는 제외하고 설사 약간의 이동거리가 있어서 거리상에 횡단보도를 많이 건넌다든지 하면 가능하겠지요, 저희들이 케어(care)를.

이은경위원

이 사업이 갑자기 왜 생긴 거지요? 선심성으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어떤 민원에 의해서 생긴 건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계속 어린이들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자꾸 빈번히 발생하다보니까 이런 사업도 했으면 좋겠다는 교육청이나 아니면 우리 여러 단체 토의 과정에서 이런 제안이 나온 거지요. 그래서 도입 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제가 들어볼 때는 어떤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지금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그렇게 체계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떤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으셔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글쎄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다보니까 아직 그런 게 약간 미숙한 게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밀하게 체계적으로 더 안착시키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처음 사업을 하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그냥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어렵고요.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 없이 시작한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또 점차 신청 학교도 꾸준히 늘은 것 보면 아마 현장에서 학부모들 호응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은경위원

아니, 그 답변은 지금 계획 없이 한번 던져봤는데 결과가 좋았다, 이런 답변으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말 좋은 것은 맞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이 좋은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어떻게 확산해 갈 것인지, 올해 보셨으니까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중간에 용인 대3-6호 개설공사가 있어요. 마북동 일원이라고.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3-6호. 예,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왜 딜레이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이게 당초에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마북동에서부터 구성동 연계되는 도로인데요. 최근에 그쪽 옆으로 아파트 개발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철거, 보상은 다 끝났거든요. 우범지역이 되는 빈집들 그런 철거한 비용만 철거를 했고 앞으로 아파트 사업자가 도로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아파트 사업자가 언제 그 사업을 시작할지 잘 모르겠는 상태인 걸로 아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고요. 저희가 인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요. 잘 모르고 현재 다른 사업부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도로부터 먼저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거기서 안 하면 저희는 시작을 못하는 건가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만약에 저희가 먼저 하고 나중에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공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결산 때도 유향금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검토해본 결과 지금 아닌 겁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터하고 모든 사업을 진행을 해라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시공자한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조합이죠. 조합.
지선

명지선위원

조합한테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도 가 봤는데 집을 부수고 있기는 한데 올해는 그 조합에서 무슨 결과가 없으면 그 일만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사전에 무슨 작업이라든가, 저도 알고 싶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지?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현재 아파트 시행자가 그 옆에 소로하고 같이 겹쳐 있거든요. 도로 개설할 게 두 개입니다. 그런데 소로부터 먼저 하겠다고 사업인가가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대3-6호는 사업인가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들어오라고 저희가 거부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푸쉬(Push)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안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에 보시면 고림지구 일원 지중화공사가 사고이월 됐어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고림지구는 지금 고림동 서울병원 인근 아파트 짓고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 확장을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사업을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자가 들어오는데 시행자가 누구냐면 한전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디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한전. 한국전력공사.
희경

안희경위원

아. 한전.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서 설계가 늦게 나옴으로 인해서 집행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한전에서 설계가 언제 나왔었죠, 몇 년도에?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금년 초에 나와서 집행 끝났죠.
희경

안희경위원

2017년? 아, 8년에.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공사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고요. 이 사업비는 주변 아파트사업자가 10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100% 부담하는 걸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중화 공사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전액 다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고압 박스가 지금 몇 개나 나와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장

특고압 박스. 그러니까 도로 위에 지중화가 됐지만 박스는 몇 박스는 지중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중화가 되어 있는지 어쨌는지 궁금해서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분배기 얘기하시는 거죠?
정순

장정순위원장

아니요, 지금 안희경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지중화 문제.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거기 확장한 부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확장한 부분만. 도로 확장한 부분.
정순

장정순위원장

여기 지중화라고 써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한전에서.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하면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중화에 있어서 시비로 가는 것이 있고 그 사업주가 가는 것이 있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예.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서울거리를 가보셨겠지만 서울과 경기도권과는 엄청 차이가 나요. 서울 도로 깨끗하잖아요. 이 특고압 박스까지 다 지중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특고압 박스가 1억 짜리도 있고 4000만 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기왕에 지중화 시킬 거면 같이 다 지중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기 이거는 건설업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고압 박스가 도로에 있으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안 좋고 이런 안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도로과에서도 다 지중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요.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한전한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한전에서도 이게 특고압 박스가 아니고요. 분배기라고 해서요, 거기서 각 세대나,
정순

장정순위원장

나가는 거, 예.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아파트로 나가는 배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지중화가 되면 한전에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계를 거의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그런데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한번 요구는 해보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확인 좀 해주시고 앞으로 용인시 도로도 서울시 도로 못지않게 깨끗한 도로가 되기를 원하고요. 위험성 없는 도로가 되기를 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삼

전병삼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공무에 열심히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 주차관리 여기서 하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창식위원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유료화는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하는 것은 관련 부서인 회계부서에서 하는데 올해 유료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6억 몇 천 만 원 들어가서 시행이 된 것으로, 시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작년에 대충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회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이창식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질문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유료화 할 시행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시설 보완을 이달 말까지 완료를 하고요. 10월 달에 시범 운영을 하고 11월 1일부터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식위원

11월 1일부터. 이 부분은 시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관공서를 다녀 봐도 시청에 유료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가 유일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간에 시 예산을 쓰는 부분, 받는 부분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해주시길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수지에 가면 수지체육공원 아시지요?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수지체육공원 네.

이창식위원

내에 주차장 지어 놓으셨지요. 그것은 회계과 소속인가요, 운영권은?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수지,

이창식위원

체육공원 내에 주차장.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체육공원 내에는 관련 부서에서. 무료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기석

유기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하고는 상관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공항버스도 여기 소관 맞으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는 도에서 면허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질문만 할게요. 노선은 똑같은데요. 중간에 버스 스탑에서 서다가 안서는 거요, 아예 처음부터 안 섰던 게 아니고 서다가 안서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공항버스 중에 예전에 임시로 정류장을 섰었는데 그게 도에서 점검한 결과 허가나지 않은 정류장을 선다고 해서 폐쇄를 한 것은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구성삼거리 연원마을 말고요. 그 전에 여성회관 맞나요? 아니요. 구성삼거리에?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여성개발원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여성개발 거기요. 거기 앞에 지금 까사미아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거기 유동인구도 많고 그 뒤에 10층 이상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해서 사는 분들도 계속 늘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거기가 서다가 안 선다는 말이에요. 그래 갖고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민원이 엄청 들어 왔어요. 그거를 제가 알아서 도에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다시 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게 허가 나지 않은 정류장을 섰다가 지금은 폐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류장을 다시 만들 수는 없고요. 도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 정류장이 있는데. 정류장이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니, 지금 정류장에 인천공항 시외버스가 안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지선

명지선위원

정류소는 있는데?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정류소에는 시내버스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정류소는 있는데 그 정류소는 예전에 임시로 세워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운수사업자들끼리 다툼도 있었고 또 허가 나지 않은 정류장을 쓰게 되면 도에서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거기 아파트 단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심각하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도에다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1쪽 중간에 보면 따복택시 도입추진 현황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택시요금이 도농복합 가군 요금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100만이 되다 보니까 다음번 요금 조정을 할 때는 이 도시화 요금으로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요금조정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하면서 돈이 많이 남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이쪽 읍면 쪽으로 택시가 가는 비율이 3.5%인데 3.5% 때문에 도농복합 가군 요금을 계속 적용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표준요금으로 가기 위해서 그때 책정을 했다가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내시변경을 안 해줘서 전액 불용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되죠? 65세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초·중·고 학생까지 지금 포함을 하고 계시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따복택시 사용자들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적용마을이 어떻게 되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원삼면에 10개, 백암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개 마을이요. 여기 대중버스는 전혀 안 들어가나요? 마을버스 이런 것은?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마을버스 최종 정류장으로부터 1km 이내에, 마을회관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전혀 버스가 안 다닌다는 얘기인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1일 4회 이하 다니는 곳을 지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일 4회 이하로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을 찾아보면 그렇게 다니는 노선이 없었습니다. 횟수가 더 많았던 거지요.

이은경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돼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1200원 버스요금을 냅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따복복지택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무슨 차이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 따복사업이 복지택시가 아니고 따복사업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복지택시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대상자를 보면 따복복지택시가 맞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 따복택시로 되어 있고요. 제가 도에 알아보니까 일반 따복택시하고 복지택시하고 이렇게 따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상자는 복지대상자이고 보면 일반 따복택시로 되어 있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경기도 조례에는 따복 택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복지택시는 따로 안 되어 있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조례를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도에서는 따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저희들도 따복 택시를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첫째가 택시를 부를 때 성공률이 너무 낮고,

이은경위원

성공률이 낮다는 것은 어떤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이용자가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가야되는데 그 택시들이 응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은경위원

대기택시가 없거나 또는 응하는 택시가 없다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렇죠.

이은경위원

왜 응하지를 않을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택시가 승객을 싣고 마을에 가면 승객을 싣고 나오는 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은 무조건 불러서 빈차로 가서 또 승객을 싣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동거리에 따른 자기들이 계산하는 방식으로는 손해가 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지요. 빈차로 들어가는 거리와 손님 태우고 또 놓고 그냥 나왔을 때 또 거리와 결국은 왕복 비용이 지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차 운행거리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면사무소에 두 대 정도가 상시 대기를 했다가 부르면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자, 그러면 봐요. 면사무소에 상시 대기를 하면 매일 어느 정도의 일정 비용을 해 놓았다가 있든 없든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거나 아니면 지금 이동거리를 계산해서 필요에 의해서 차량 왕복거리 비용을 지급하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지금은 하도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지금은 왕복 비용을 주는 것이 유리한데요. 지금 이용 수요에 비례해서 너무나 성공건수가 적다 보니까.

이은경위원

왜 낮을까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을을 들어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이은경위원

꺼려하는 이유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백암면에 있는 택시가 원삼면 사암리까지 가야 되거나 양지면에 있는 택시가 원삼면 사암리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 제가 아까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 행정적으로 소폭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행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개선점이 필요한데 지금 단지 택시 공차 부분하고 이동거리 이것만 계산할 게 아니라고 봐 지거든요. 과장님, 이거는 정말 깊이 고민하셔야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외의 것을 더 고민하셔야 될 거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이게 50대 50인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도비가 우리가 사업비용으로 50%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거잖아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과장님께서 더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도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처인구 두 개 마을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 구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넓힐 필요성도 있고요. 또 원주민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도 3개 구 전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이은경위원

구도심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그때 당시에 남사면이고 주로 면 단위를 조사를 했는데요. 해당되는 마을이 12개 마을밖에 안 돼서 거기만 시행을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송경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경전철 스크린도어 설치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기본설계가 거의 완료가 돼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언제쯤이면 이 발주가 끝날까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 초쯤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원래 올해 하반기에 착공 가능성이 있었던 부분 아니었나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스크린도어가 일반적인 사업을 해본 업체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기업 쪽에서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본설계를 먼저 완료를 했고, 이거에 따라서 실시설계하고 시공하고 같이 공동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2019년도에는 전부 설치가 되는 건가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목표는 내년말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차량이 운행을 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장님께서 스크린도어 때문에 기재부까지 다녀오시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한이 자꾸 늘어지니까. 왜냐하면 매년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늘어지지는 않게 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본웅

구본웅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작성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간사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식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4466억 9900만 원 중 2조 2654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1828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8678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818억 5900만 원이며, 1331억 4000만 원의 불용액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고, 예산 전용은 모두 4건이며 84억 81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7년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260건에 514억 6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에 49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유독 가뭄이 심했던 지난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유지비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한 가금농가 보상금 등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87억 6600만 원 예산현액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액 11억 600만 원과 계속비이월액 128억 67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액 1775억 2000만 원 중 1741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711억 4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01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사고이월액은 25억 72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11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58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50.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1.2%와 67%로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1700억 600만 원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보다 26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2016년도 회계연도 일부 감소하였다 다시 증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로 인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부서 간에 중복이 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에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집행을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도보다 576억 1400만 원이 증가한 2531억 76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일시 감소하였던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증가된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보다 정확한 예산추계와 계획적인 세출예산 집행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01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심사위원회의 결산결과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장

이창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이창식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여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적정하고 타당한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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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