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한 의원 발언
건한
이건한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바야흐로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지역과 이념을 넘어 진정한 한민족으로 하나 되는 새로운 세상을 꿈꿔봅니다.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 서로 역할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은 똑같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할 때 시민들께서도 행복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일부 적절하지 못한 언행으로 인하여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본회의 이 장소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중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장정순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이창식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5건의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하였다는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8일 남홍숙 의원을 비롯한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5건의 결산안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시고 이어서 경제환경‧도시건설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의결하신 후 보궐선거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순 의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8년 8월 2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9월 13일부터 금일까지 3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2조 4466억 9900만 원 중 2조 2654억 8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2조 1828억 5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8678억 93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1818억 5900만 원이며 1331억 400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모두 4건에 84억 8100만 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2017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모두 260건에 514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15건에 4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유독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비, 장비유지비 및 조류독감 확산방지와 조기근절을 위한 가금농가 보상금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374억 4600만 원 중 1327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287억 6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992억 68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액 11억 6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28억 6700만 원 등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1775억 2000만 원 중 1741억 79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1711억 4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301억 8500만 원이 지출되고 사고이월액 25억 72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11억 1000만 원, 계속비이월액 158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 부분에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50.3%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각각 91.2%와 67.0%로 2016년도에 비해 소폭증가 하였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세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징수율을 제고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은 1700억 600만 원으로 2016회계연도 보다 267억 4500만 원 증가하였고 이는 2016회계연도 일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 사항으로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국‧도비 내시 사업 미집행 등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업계획의 축소, 변경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거나 당해 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부서 간 중복이 되는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시민 생활편의 사업으로 투입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집행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특히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집행결과를 철저히 분석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2017년도 결산검사에 따른 본 위원회의 지적사항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의견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을 엄중히 요구하면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장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장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장정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남홍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의원
존경하는 10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이건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남홍숙 의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광역자치단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로 시, 군, 구를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인구 100만이 되는 대도시의 경우 광역시로 승격하여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어왔으나 1997년 울산시를 마지막으로 광역시의 승격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그 결과 광역시에 버금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뿐 아니라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광역시보다 넓은 행정구역을 가진 자율통합시 등도 탄생하였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이처럼 변화된 현실을 반영할 수 없는 획일적인 자치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획일적인 틀에 갇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어 공무원 정원과 재정규모면에서 심각한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많은 한계에 봉착해 있을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2016년 김진표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조직‧인사 교류‧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찬열, 김영진 국회의원은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특례시 신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그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주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들이 제 몸에 맞는 옷을 입고 혁신적인 지역행정의 모델을 만드는 것은 물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더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특례시 입법화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정부와 국회는 특례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등의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행정‧재정상의 비효율을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한다.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행정수요에 적합한 사무, 재원, 행정조직 등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 실현을 위해 특례시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남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얘기치 않은 정전 사태가 잠깐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홍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입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남홍숙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뜻을 먼저 헤아리는 제8대 용인시의회 그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용단을 내려주신 윤원균 경제환경위원장님, 이제남 도시건설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원균 위원장께서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남 위원장께서 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사임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선거는 경제환경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만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선화 의원, 김진석 의원, 두 분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전면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하게 되겠으며 투표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 진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서 경제환경위원장으로 선출하실 한 분의 의원 성명투표용지 기표란에 정확히 기표 하신 후 갖고 계신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명패함과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시기 전에 혹시 기재내용을 정정하셔야 할 때는 이미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반납하시고 새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의 공란에 걸쳐서 기표하시거나 기표대 내의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문자나 표시 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감표위원들께서는 마지막 순서에 호명하는 대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용지 의원 성명 순서는 상임위원회 좌석순에 준하여 가나다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그러면 경제환경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감표위원님 두 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를 진행할 의원님들의 성명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 계신 앞줄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이진규 의원, 이창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황재욱 의원, 이미진 의원, 하연자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신민석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박원동 의원, 김기준 의원, 강웅철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한 의원, 이선화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2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희영 의원 14표, 박만섭 의원 12표, 하연자 의원 1표, 기권 2표. 과반수이상을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투표 종료
○ 남홍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이선화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 (○ 김진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이진규 의원, 이창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황재욱 의원, 이미진 의원, 하연자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신민석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박원동 의원, 김기준 의원, 강웅철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한 의원, 이선화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2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희영 의원 14표, 박만섭 의원 12표, 박원동 의원 1표, 기권 2표. 총 투표수 29표 중 과반수이상을 표를 득표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3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투표는 최고 득표자인 김희영 의원과 차점자인 박만섭 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하는 것으로 다수 득표자가 경제환경위원장 당선자가 되겠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 이선화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 (○ 김진석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예. ) 의사팀장은 호명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투표 종료
안영
안영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이진규 의원, 이창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황재욱 의원, 이미진 의원, 하연자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신민석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박원동 의원, 김기준 의원, 강웅철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한 의원, 이선화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2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김희영 의원 13표, 박만섭 의원 13표, 기권 2표, 무효 1표로 결선투표 결과 김희영 의원과 박만섭 의원에 대한 득표수가 같으므로 연장자인 박만섭 의원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경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박만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투표 종료

박만섭의원
뭐라고 말할 수……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차에 이어 2차, 3차까지 이렇게 와서 저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과 의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귀품, 눈품, 발품 팔면서 집행부와 시민과 의회 의원들 간에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일 열심히 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박만섭 경제환경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거도 경제환경위원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이선화‧김진석 의원 두 분이 이번에도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도시건설위원장 선거를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안영의사팀장
호명하겠습니다. 명지선 의원, 전자영 의원, 안희경 의원, 이진규 의원, 이창식 의원, 윤재영 의원, 정한도 의원, 황재욱 의원, 이미진 의원, 하연자 의원, 김상수 의원, 이제남 의원, 남홍숙 의원, 김운봉 의원, 이은경 의원, 박만섭 의원, 유진선 의원, 김희영 의원, 윤원균 의원, 신민석 의원, 장정순 의원, 유향금 의원, 박원동 의원, 김기준 의원, 강웅철 의원, 박남숙 의원, 이건한 의원, 이선화 의원, 김진석 의원.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를 확인해본 결과 29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개함 결과 투표용지도 29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집계)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9표 중 강웅철 의원 19표, 윤재영 의원 7표, 김기준 의원 2표, 기권 1표로써 총 투표수 29표 중 과반수이상인 19표를 득표하신 강웅철 의원이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강웅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23분 투표 종료
웅철
강웅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의원 강웅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직책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인 시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한
이건한의장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맞는 우리 용인시 의회에서도 시민을 위한 큰 뜻을 담아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따듯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소중함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227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