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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2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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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한 내용으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161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안 제5조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회계인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62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2조의2는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61호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62호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8-164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별도 요약 해 드린 유인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추진배경 및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회적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음식물 및 슬러지 민간위탁의 안정적 처리가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음식물 적환장 운영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공공처리시설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환경기초시설을 갖추어 도시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폐기물 및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통해 환경보전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원이며 주요 시설로 하수처리시설 1만 2000t, 슬러지 처리시설 220t, 음식물 처리시설 250t입니다. 3페이지 재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2500억 원 중 건설보조금은 1565억 원, 민간자본은 935억 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는 30.1%, 도비 12.4%, 시비 14.3%입니다. 4페이지 총 사업비 변경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초 민간제안은 3831억 원으로 제안되었으나 축분처리장 및 차집관로 등 일부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민자적격성 검증을 통해 1331억 원이 감소된 2500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PPT 자료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수 및 폐기물 발생 및 처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 예상 발생량이 약 6만 8000t이며 최근 설치한 용인레스피아에서 5만 6000t을 처리하고 에코타운에서는 1만 200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은 2030년을 목표로 예상 발생량이 261t이고 에코타운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25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슬러지는 예상 발생량이 456t이고 기존 처리시설에서 240t, 에코타운에서 220t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시설규모는 피맥(PIMAC)에서 사전 검토하였으며 시설규모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손익공유형방식이며 용인시가 민간투자비 일부와 운영비를 보전하고 사업위험과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요위험이 낮은 환경사업에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용인시와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이며 보전비율과 공유비율은 협상을 통해서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민자적격성 분석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자적격성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총 정부 부담 현재 가치가 재정사업은 3618억 원, 민간제안은 3303억 원으로 민간제안이 315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는 민간이 제안한 총 사업비 2704억 원보다 204억 원을 낮춘 2500억 원으로 적용하였으며 재정사업보다 441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민자사업 추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은 필수 민자 검토 대상 시설이며 두 번째, 민자사업 추진 시 재정사업보다 441억 원 절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민간사업 추진 시 시공 및 운영에 대한 위험을 민간이 책임지고 처리에 대한 성능을 보증하고 자금조달, 공기지연, 설계변경 등 사업에 대한 위험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용인시 위험이 민간으로 위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억 원 이상으로 기획재정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및 사업비 적정성, 제3자 제안공고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심의하였으며 지난 5월 25일 원안가결로 통과하여 국고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사업 추진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서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8-163호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은 우리 시와 남사‧아곡도시개발사업조합이 협약을 체결하여 남사면 창리 588번지에 일일 7000t 규모로 건설한 시설입니다.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물 인수가 예정되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비용은 연간 11억 9868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정부의 인력 증원 억제 방침에 따라 직접 운영은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추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권오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성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시설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64호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기존 용인레스피아의 하수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에 따라 이를 증설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 검토 및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제3자 공고 전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8-163호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처인구 남사면 아곡공공하수처리장이 2018년 9월 30일로 준공처리 됨에 따라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타당성조사에서 면제가 되어 있잖아요. 면제 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자료로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지금 한 3개월 쯤 되는데요. 이걸 정확히 몰라서 기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016년 7월 22일 자료예요, 용인시민신문입니다. 제목은 ‘용인시, 용인레스피아에 4개 환경 복합시설 설치 추진’으로 돼 있고요.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4200억 원대 에코타운 조성사업 계획’이라고 해 놓고 ‘민간업체 제안서 제출… 민투사업 추진 논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면을 보니까 이때도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4200억 원 규모의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물론 이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의원님들이 인지를 못 해서 깜짝 놀랐다는 내용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에코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되자마자 포스코 등 3개 업체 컨소시엄이 같은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특정업체를 염두 해 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시 관계자가 ‘2016년도 이때 2017년에 부채 제로화를 선언하면 용인시 재정여력이 좋아질 텐데 굳이 민간업체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 또 다른 관계자는―그러니까 이건 4200억 원 일 때요.―‘사업비 중 3000억 원 이상은 국비지원을 받기 때문에 민간업체가 투자하는 실제금액은 많지 않음에도 투자비와 이자, 운영권을 주는 민간투자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2500억 원으로 줄어든 지금에도 이 생각은 좀 맞는 것 같아요. 2500억 중에 900억이거든요. 제가 초선이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저희 시가 민간투자사업에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서 이것은 좀 다시 한번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위원님 우리가 지금까지 민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난항을 많이 겪었고 또 어려운 경우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가 민자사업을 추진한 것은 여러 가지 교통도 있고 항만도 있고 환경사업도 있는데 저희 환경사업에 대해서는 최초 민간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기재부 운영지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민자를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런 것들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너도나도 민자사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추진 안 해도 될 그런 사항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비교검토서도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켰고 우리가 4200억을 추진하다가 2500억까지 내려간 사업비 배경은 최초에 우리 역삼지구가 1만 3000t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역삼지구가 사업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고 또 사업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500억에 가까운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기가 역삼지구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입주 시기가 잡혀있었고 저희는 2023년에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사업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에 제안을 했던 금액에서 500억 정도 되는 건설비용이 들어가는 역삼지구 1만 3000t을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를 제외 했고. 또 하나는 축사처리시설, 이것이 내구년이 한 5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가 향후 개발 의지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축산농가가 1970년대의 시설로써 노후 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고 거의 70% 이상이 임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지구로 지정되면서 1년 안에 악취시설에 대한 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되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점차 쇠퇴해 가고 있는 포곡지역, 유은지역에 축산폐수시설을 계속 새로 지어서 존치시키는 것 보다는 축산시설들이 없어질 때까지 존치를 시켰다가 새롭게 설치 안 하고 자연도태 식으로 철거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용인처리장에 최종적으로 2만 2000t을 증설해야 되는데 이번에 에코에서는 1만 2000t을 일단 증설하고 기존 관로가 30년 전에 설치된 관로입니다. 이 관로들이 부분적으로 용량이 부족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개량을 하겠다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것들이 새롭게 하려면 시설들 전체를 점검을 해야 되고 정밀진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유량저장조가 없는 용인처리장시설에서는 이 간 자체가 유량저장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거의 둔전 있는 데까지 물이 차있습니다. 만간상태가 돼 있고 우기 때는 금학천 합수부까지 만간상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밀진단 하는 것은 현 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밀진단 자료 없이는 증설 관거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정밀진단에 대한 방법이 개선되거나 그렇게 됐을 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는 협의를 환경부하고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빠지다보니까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4200억에서 금액이 상당히 줄게 됐고 저희가 VFM을 통해서 나온 금액 중에서 공사비에서도 일부 더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최소한 200억 이상 더 절감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가 2500억에 공고 금액을 확정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아까 물어봤던 포스코 문제 있잖아요, 컨소시엄.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포스코 컨소시엄은 민간제안은 우선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데 민간인이 민간사업이다보니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데 포스코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추진했던 것이고 최근에 포스코에서는 경기도 수도권 내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식이 됐든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개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자체가 다른 위원회에 계시다가 새로 이쪽 상임위로 오신 분도 많고 또 초선 위원님들도 꽤 많기 때문에 다소 질문이 기초적인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코타운, 지금 이 하수처리장 관련, 기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우리 시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고양, 이런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수원은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거기는 사료화시설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과거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음식물을 사료화하기 때문에 교반하고 썩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서 수원시는 한 250t정도 지금 시설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새롭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성남 같은 경우도 그전에 있었던 시설인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민자사업으로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용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정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보다 늦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고양시 같은 경우 당초에는 시설을 만들었는데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성능이 반밖에 나오지 않아서 서로 인수거부 문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80t을 했는데 효과가 140t밖에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결과물, 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면 시공업체에서는 그대로 우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치를 다 해 놓고 보니까 냄새 부분도 충족을 못 하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t수, 300t을 유지해야 그것에 대한 보증도 못 하고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간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네가 시공 잘못한 것 아니냐.’ ‘뭔 소리냐, 우리는 너네가 제시한대로 우리가 그대로 시공을 했다.’ 그래서 지금 분쟁의 소지가 좀 있고요. 우리 인근 말고 대구시나 광주시나 김해시 같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면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선진화기술이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처리기술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선진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서유럽이나 동유럽 같은 데서는 많이 활용화가 되고 있는데 음식물의 성상 때문에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선진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이런 성능저하라든지 냄새 부분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많은 소송과 인수거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민자사업의 장점은 민자사업으로 갔을 때는 공사부터 운영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치한 게 예를 들어서 300t인데 150t밖에 처리능력이 안 된다 하면 150t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 민자사업의 특징이 이런 것들을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용량이나 시설이 저하되고 냄새가 많이 나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다시 증설을 하든지 또 때려 부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지어주든지, 하여튼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각 시‧군 전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 성능저하에 대한 책임문제 가지고 지금도 소송이 있거나 하여튼 그런 단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민자로 봤을 때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 샘플이 있다면 어디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음식물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으로 지금 3차원까지는 거의 완성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100%라고 하는 데가 사실상 음식물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없다보니까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음식물처리시설이 가져다주는 어떤 피해, 환경적인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그냥 묵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공공에서 음식물도 많은 부분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처럼, 선진국처럼 이 기술이 아직 100% 단계에 있지는 않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샘플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 잘 되면,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민자사업으로 가서 운영이 잘 되면 음식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샘플링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겠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윤원균위원

뭐 과장님이나 저나 바람이지요, 우선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바람입니다.

윤원균위원

우선 포스코가 최초 제안자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여기 지금 컨소시엄 구성이 돼서 온 업체들이 대부분 어떤 업체들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기업체라는 것이 대기업들은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교량도 있고 항만도 있고 아파트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사업도 대기업은 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컨소시엄 들어온 데가 포스코, 현대, 대림, 대기업들은 한화건설, 그렇게 1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회사들은 환경 부분에 대한 포지션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만한 실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국에 음식물 말고도 처리장이 됐든 이런 환경사업에 대해서 모두 민자사업이라든지 재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포스코, 대림, 한화, 현대, 이런 쪽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포스코에서 다른 지차체에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데가 어디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자사업 처리장들은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처리장들은.

윤원균위원

김포 같은 데는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김포는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만 준공은 아직 안 됐는데 거기는 음식물은 없고 하수처리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만 지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자로 많이 가는 이유가 옛날에는 하수처리장이 도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피해의식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심지가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시골지역까지도 전부 아파트들이 오고 주민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지하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넣게 되면 공사비가 한 30% 증가가 됩니다. 이런 비용들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땅을 사는 문제라든지 지하화에 대한 문제들은 국가의 지원이 안 되니까 지자체 비용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하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과거처럼 그렇게 안 하고 민자사업으로 많이 추진하는 이유가 일시에 들어가는 지하화 비용 이런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김포에 포스코가 들어가서 아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에서 대형사업 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경전철, 시민체육공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지탄받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보자는 뜻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대형 사업을 하시기 전에 전국에, 또 포스코에서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데를 제대로 한번 벤치마킹이라도 다녀오셨나를 제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부분 없으신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좀 중대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오늘 안건 된 사항 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제가 질문드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드릴 게 많은데 저 혼자 시간을 뺐으면 뭐하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에서 이 분야와 관련된 업계는 대충 아까 말씀하셨는데 포스코와 컨소시엄 구성해서 들어온 업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외 다른 업계가 있다면 어떤 업계가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대기업 중에서는 GS, 대우, 또 태영은 아직 20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업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코오롱도 20위권 밖이지만 환경사업에서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뭐 그 정도 수준.

윤원균위원

오늘 이 동의안이 가결 된다면 바로 제3자 공고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럼 거기에 응하는 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될 수 있겠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윤원균위원

만약에, 만약에 제3자 공고안을 냈는데 포스코라든가 누가 단독 응찰을 했다, 그랬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는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경쟁이 되면 물론 가격이 다 다운됩니다. 다운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용인시가 득을 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재공고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3자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용인시로 볼 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많이 다운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품질도 더 좋아질 수 있고 퀄리티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갔을 때는 단독 입찰일 경우 무조건 유찰이지만 민자사업은 유찰이 아닙니다. 그냥 단독으로 갈 수 있지만 저는, 제 생각에는 안 들어왔다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다른 제3자가 들어오기를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바람이고요.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법적인 하자나 문제는 없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좀 시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재공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재공고에 대해서. 그런데 재공고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줘야 되겠지요. 지금 규모로 볼 때는 10억 전후로 해서 보상금을 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업계에서는 용인시에 대해서 3자 공고안을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있어서 저는 3자 공고가 되면 아마도 제3자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하고 싶고 재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타당성이 자기네가 이득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속 재공고를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와서 못 갈 경우는 이게 또 5년이라는 세월, 또 새롭게 시작해서 재정사업으로 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기본계획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시기가 3, 4년 최소한 2년인데 이것을 다시 한다 그러면 3, 4년은 또 이 절차를 밟아서 가야 된다. 단일도 싫어서 밀레니엄급 도시라 그러면 대단한 것인데 이런 도시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런 환경기초시설을 마무리 짓는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바라는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3자 공고를 해서 경쟁을 유발해서 협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민자적격성 검토를 그때 다시 한 번 해 보자. 지금 피맥에서 441억 원이 사업비 절감된다고 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가자고 결론을 냈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지금 오픈 된 게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대략적으로는 있습니다. 441억에 대한 것은 대략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 민자적격성 피맥에서 검토를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걔들이 재정사업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모델을 하나 만들고 민자사업이 우리가 우선 제안이 없었다면 피맥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고 재정사업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서 20년간 건설비부터 운영까지 서로 양쪽 크로스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절감이 되느냐를 산출하는데 다행히 우리는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우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우선 제안 된 제안서를 가지고 피맥에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의 금액 산정한 것이랑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비교한 것은 441억이 어떻게 나왔느냐, 공사 부분에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470억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수익이나 환수금은 외려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우리는 판매수익이 뭐냐면 슬러지를 연료화하는 펠넷 형태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해서 화력발전소나 그쪽에 판매를 하려고 하고 또 음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는 정제를 해서 삼천리나 어떤 가스회사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 판매수익금은 사용료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 우리가 컨소시엄 업체에 줘야 될 사용료에 녹아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 안에서 절감이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면 크게 나온 것은 운영비 부분입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법적 인원이 필요합니다, 법적 인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40명이 필요하다. 40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비용을 다 줘야 됩니다, 산정을 할 때. 산정을 할 때 국가에 정하는 법적 기준이니까 그대로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민간은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최대 고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 축소시킵니다. 축소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발생되는 절감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VFM하고 우리 용인시에서 가진 것에서 441억 원의 중점적인 것은 공사비에서 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334억, 그래서 20년간 했을 때 총 한 441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동의안을 또 한 번 받습니다, 협상이 끝난 이후에. 지금은 이게 3자 공고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정보를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협상이 끝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할 수 있거든요. 실시협약을 맺기 전에 저희가 협상 결과에 대한 것을 시의회 동의를 또 한 번 구합니다. 그때는 이거는 다 공개 가능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추정치로 했을 때의 적격성 441억이 맞나 안 맞나,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길은 또 열려있습니다. 그게 추가예산이 들어서라도, 추가 예산이 얼마큼 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 3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들여서 우리가 20년 동안 운영하는 것 다시 한번 검증하고 거기서도 적격성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못 가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아주 시원스럽게 답을 잘 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제가 궁금했던 것이거든요. 어쨌든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고 또 협상을 하게 되면 그 협상 결과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말로 그때 가서…… 지금 441억 원에 대한 대략적으로 산술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는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하기 때문에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협상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2, 3억이 들어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셨던 다시 용역을 통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해야지요.

윤원균위원

정말로 이게 민자가 맞는지 재정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꼭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하실 게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짧게. 상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실 것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어차피 거기다 하게 되면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것은 다시 사용료에 녹아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제안은 야구장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포곡읍 전체 주민들은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 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있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거기는 폐촉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랑 또 우리가 추진해야 될 것이랑 같이 또 머리 맞대고 논하고 얘기를 해서 가장 좋은 것, 또 용인시가 득이 될 수 있는 것, 또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결정해서 최종 단계에서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결국은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 주민협의체의 권한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인시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지만 가장 열악한 게 야구장시설이거든요, 야구장, 지금 말씀하셨던. 정부 규격에 버금가는 야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대부분은 이천이나 광주나 수원이나 이런 데 다 이미 빠져 있어요, 야구인들은. 같이 모여서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해 달라고 뭐 그럴 저기도 없어요, 제가 알기에는.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알지만 이제까지 장소선정이 미흡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게 야구장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어쨌든 야구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을 가지고 지역주민협의체한테 준다면 용인시도 좋고, 용인 시민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좋고, 야구인들도 좋고, 전부 다 만족할 만한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 것도 부가적인 기반시설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세심하게 우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의사항을 아주 잘 설명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제3자 민간투자사업자가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그쪽 편에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는 입장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현재 민자사업으로 투자돼서 넘어가게 돼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했을 때 만약의 경우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안 될 경우, 민투로 갔을 경우 그 이익이 안 돼 있을 경우는 안 하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쭉 간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때 가서 바꾼다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건가요, 그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선협상 협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송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법적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바꿀 수 있다, 확실하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보상금만 주면 돼요. 우리가 실시협약을 맺지 않으면 법적 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돼서 협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협약을 맺은 게 아닌데, 계약을 한 게 아닌데,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문제없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계약,
희영

김희영위원

법적 문제 아예 없고 그때 바꿔도 아예 법적인 문제가 없다. 지금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에코타운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빨리 돼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이냐 민투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논의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피맥의 연구결과 발표로 441억이 절약되기 때문에 민투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 우리가 살펴보는 게 우리가 재원이 안 되느냐, 두 번째 기술이 안 되느냐, 그럴 경우 우리가 민투로 가는 경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100만 용인시가 재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기술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술부분은 지금 문제가 좀 많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기술부분 어떤 부분에?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처리장 아까도 윤원균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드렸는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선진화기술이 아직 미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재정사업으로 해서 시가 이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느냐, 또 지금 여태까지 전국에 있는 음식처리장을 봐도 100%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저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견학을 다 갔다 온 이후로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해서 초기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몇 년째 시공사와 지자체간의 다툼이 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자사업에 대한 장점은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협상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하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누가 책임지고 갈 것이냐, 시공부터 20년 동안 운영까지 할 것인데 선진화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지금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희영

김희영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재원은 되는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아까,
희영

김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사나 이런 쪽으로 줘서 할 경우도 그 능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술 자체가 아직 안 돼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하고 얘기 중에 제가 파악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근거리에 있는 성남에서 민자로 가서 있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분쟁중이라면서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분쟁이 아니라 결정을 아직 못 한 거지요. 거기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 하고 위치적인 문제 그런 것들 결정이 아직,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금 민자 못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부분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성남이 이런 상황이 언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몇 년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관계직원과 대화) 비슷한 시기에 제안은 됐다고 하네요. 하는데 저희가 좀 더 빨리 가고 있는 거고요. 거기는 조금 그런 미묘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거기는 음식물만 별도로 가고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7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례회에 설명을 하다가 많이 부딪친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했었고 지금 8대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의원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한 것도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 월례회의 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월례회의 때 지난 진행 사항,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진행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맥에서 VFM을 검토하는 그런 건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에 대한 것을 비교분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시의 어떤 진행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까도 재정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정사업이라는 게 사실 사업비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일시에 충당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동시에 사업을 하지 않는 한 이 지하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보면 음식물 따로, 슬러지 따로, 하수처리장 따로, 이렇게 부서가 다 틀립니다. 국비 주는 기준도 다 틀립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 사업이 진행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지요, 그냥 동시에 딱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음식물 만드는 그런 부서에서 ‘아,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하니 너네 올해는 안 줄게’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441억이 민투로 갈 경우, 피맥의 발표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말씀하실 때 모델링을 했을 때 재정사업 모델링하고 민투에서 하는 것 하고 기본재정 모델로 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피맥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경전철 문제에서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 결과가 저희가 만족 못하는 결과가 있었고 결국은 모든 게 우리 시 부담으로 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하고 다르게. 그런데 그 피맥에 대한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피맥 말고도 세 군데 재정모델을 가지고 비교해서 441억이 나왔는지 그 숫자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 저희한테 지금 말 못한다 그러시지만 지금 자료를 하나 준 게 아무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델로 해서 비교한 것은 안 가지고 계신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에 대한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 바로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MRG가 폐지되면서 2006년도부터 이런 VFM제도가 기재부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전철까지는 이런 검토를 안 했어요, 안 했고. 우리 경전철은 수요예측에 대한 것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연구만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이지 이 VFM을 한 것은 2006년 이후에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철까지는 이런 경제성 검토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진행을 했고. 그런 문제점을 우려하시는 것은 좀 놓으셔도 될 게 뭐냐면,
희영

김희영위원

2016년에 해서 그 연구 해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아직도 20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VFM, 비교분석해서 경제성 있는 것을 분석하는 VFM제도가 2006년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전철 할 때는 김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그럴 때 이런 VFM이 없었어요. 어떤 게 더 타당한지에 대한 분석이 없었을 때예요.
희영

김희영위원

피맥에 대한 연구결과 441억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신뢰성이 확실하다, 이 얘기이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가중치이지만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그 자료에 대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줄 수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관계직원과 대화)
희영

김희영위원

일단은 이거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먼저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원계획에 대한 것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건설보조금으로 해서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 기금, 원인자부담 이렇게 해서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민간자본은 37.4%라 그러고 그다음에 건설보조금에 보면 국비, 도비도 있지만 시비, 기금, 원인자, 이렇게 보면 결국은 기금하고 원인자도 플러스해서 사실은 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에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시비, 기금, 원인자부담 더하면 우리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총 얼마입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게 24% 정도, 25% 정도, 기금까지 다 포함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기금까지 포함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런데 기금은 어차피 국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그게 시민이 가져야 가야 될 것을 여기다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로 봐야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율은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는 비율이 다 틀립니다. 처리장 신설 같은 경우는 팔당수계의 70%를 국비를 주고요. 그다음에 슬러지 같은 경우는 국비의 50%,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경우는 20%를 법적으로 주게 돼 있고 나머지는 비율대로 매칭이니까 나머지 30%는 표준사업비 기준으로 매칭해서 시비를 다 대야 되잖아요. 시비를 대야 되는데 이것을 민간이 먼저 대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지하화 부분, 지하화 부분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국‧도비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이 부분들은 시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체 매칭비율 중에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지하화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은 민간이 먼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 건설비 거기서도 매칭비율이 있는데 거기서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야 된다, 기재부 의견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 자체는 법적인 비율로 하는 거라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매칭비율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정확한 매칭비율로 된다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할 경우는 제가 파악한 경우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시가 부담한 비용이 없고 지자체가 부담한 비용이 없어요. 환경부 사업으로 하고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 부분이 없는데 이쪽 이 부분에,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있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금 원인자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이십몇 %가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부분이 적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설보증금에 대한 매칭비율은 이미 환경부나 기재부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동시에 이 사업 재정이 충당이 안 되면 우리 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3년, 4년 가까이 우리가 늦어졌잖아요,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전부 시비로 하다보니까. 이게 1년에 한 50억 정도 간접비가 들어갑니다. 공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간접비가 50억 정도가 들어가고 이게 3, 4년 됐을 때 누적이 되면 그냥 200억에서 300억이라는 돈이 간접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사업비가 바로바로 확정이 안 됐을 때.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주는데 각 부서가 틀린데 아, 올해는 내가 타 시‧군을 많이 도와줘야 되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민투로 갈 경우에 이 비율이나 민간자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매칭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더 할 수 있는 방법, 더 올릴 수 있거나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 민자사업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자본이 커지면 거기에 대한 투자, 민간인이 100원 투자했을 때와 50원 투자했을 때, 자기는 100원을 투자했으면 사용료를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럼 민간인한테 우리 100원을,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설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00원을 투자했는데 나는 100원어치의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그럼 50원만 줄게, 50원에 대한 이익금만 가져가.’ 그러면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사용료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상승하게 돼 있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상승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법적 비용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설명 해 주시는 게 제가 자꾸 의문이 시민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들어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국‧도비는, 예. 그렇게 매칭이기 때문에,
희영

김희영위원

민간자본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이 비율이 돼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제3자 동의를 하고 다시 의회 동의를 구하고 그런 방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협의사항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 민간자본이 올라가면 사용료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사용료가 올라가면 그건 다 우리 부담이잖아요. 우리는 현재 수준의 사용료 수준 이 범위 내에서 민간하고 협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민간자본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수익을 더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더 올리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총 사업비 변경 현황 있잖아요. 변경 현황 중에서 축분처리 제외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좀 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 자체가 같이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은지, 이 사업비 축소하는 것 보다. 왜냐면 일단은 사업 자체를 저희가 향후 미래를 보고 규모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 보면 자연도태 형태로 그냥, 그건 우리가 바라는 사항인 것이지 사실 우리가 계획안에 집어넣어서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한 설명이 아니라서 저는 이 축산 부분이,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지금 축산폐수시설을 민자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어차피 거기에 구조물이라든지 공사비에 대한 건설보조금에 대한 것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이게 향후에 도태될 시설인데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시설인데 이것을 신규시설에 그만한 투자, 거의 1000억 가까이 돈, 8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축산처리시설을 새로 또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게 그러면 그것을 해 놓고 나중에 시설이 도태됐을 때 이 시설을 그냥 놀릴 것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게 또 문제가, 그 비용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희영

김희영위원

축분 제외분에 대한 것은 도태되는 부분을 잡고 하는 것이고 사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 여유분을 가져가고 증설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생기게 되면 실시계획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증설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시가 떠안는 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축소라는 것 자체가 계획을 미리미리 증설…… 이거는 몇 년을 보고 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030년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030년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2030년, 그럼 지금 현재 몇 년을 보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몇 년을 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준공시점을 2023년 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이후고 지금 인구는 통계청에서 향후 용인시 2030년까지의 인구추계,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아마 피맥에서 활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114만이고 하수처리장은 증설 부분에 대해서 토목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2만 2000t을 하는 이유는 실제 1만 2000t은 실제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1만t은 토목시설물을 지하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설치해 놓는 거지요.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장래분을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슬러지나 음식물은 2030년까지 인구추계 발생량을 가지고 시설용량을 결정했고요. 하수처리장은 증설물량을 감안해서 지하에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적정하다라고,
희영

김희영위원

실시계획 변경해서 더 우리 시가 부담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1만 2000t 역삼처리장을 별도 설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냐면 여기도 지금 현재 역북지구가 생겨서 그거는 모현처리장으로 가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되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 현재 역북지구 말고 역북지구 주변 삼가동까지, 용인운동장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게 용인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역삼지구에서 건설을 1만 3000t 하게 되면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시설용량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 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관거 긴데 용인처리장까지 끌고 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데 일부 조정해서 넣을 수 있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때 우리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없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별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로써는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유리할 수도 있어요.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저희가 사실 레스피아가 너무 쪼개서 많이 있는 것 아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동백까지 합치면 몇 개예요, 도대체 저희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공공처리장은 16개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7개 정도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6개고 그다음에 아곡처리장이 되면 17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소규모 시설로 3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10t짜리, 15t짜리 마을단위별로 또 백암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데는 지역이 산재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모은다는 것은 사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쪼개, 쪼개 하는 것 보다 크게 해서 운영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좋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축소되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축소해서 지금 현재 절감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다시 이렇게 쪼개, 쪼개서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다시 또 실시 변경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절약하는 것이지만 그게 결국은 시가 떠안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축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운영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쪼개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사실은 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지금 먼저 자료 좀 주시고요. 감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에코타운 조성하시느라고 엄청 많이 연구하셨네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이 구성되는 건데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보여요. 그런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지금 우리가 2016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2018년도에 민투사업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어요. 기재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돌아갈 수 없는 사업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뭐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절차를 3, 4년을 또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힘드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필수 민자사업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쪽이 됐든.
원동

박원동위원

돌아갈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애당초에 4200억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실 이게 우리가 경제환경이 없을 때는 도시건설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여태까지 심의는 한 번도 없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라든가 뭐 이렇게 하신 것 아니야.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하게 되면 그쪽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4200억이라는 그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축소시키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초에 저희가 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삼처리장도 우리가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차집관로부분하고 축산부분을 다 저희가 거기다 같이 하려고,
원동

박원동위원

다 들었어요, 다 들었고. 그러면 이게 2023년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2030년도까지 보고 이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셨어,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2030년도 이후에 저희 인구가 더 늘어서 이 시설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추정치를……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기가 그런데,
원동

박원동위원

저희는 항상 의회에서 어떠한 사업을 새로 구상을 하고 추진할 때는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최하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 그랬는데 지금 이게 연도차가 7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인구분석을 했을 때 우리가 2030년도 되면 용인시 인구가 줄어들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걸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 환경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이 99.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추계하고 장래분에 대한 것을 우리 용인시 욕심으로는 당연히 하고 싶지요, 당연히 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요. 그런데 환경부나 국제기관에서도 인구추계는 통계청이 2030년 2030년, 2050년이면 2050년, 거기에 추정하는 인구수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추정한 향후에 용인시 인구가 얼마나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 지표를 갖다 씁니다. 끌어다 쓰는데 통계청에서 100만 명으로 했는데 용인시가 ‘무슨 소리야, 용인시는 발전할거야 150만 명으로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만약에 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그러면 환경부에서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야, 너네 통계청에서 100t이면 된다는데 왜 150t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장래분을 위해서 했습니다.’그러면 ‘돈 못 줘.’ 건설비용으로 해 놓고 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으면 다 썩습니다.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기계를 해 놓고, 집도 사람이 안 살면 썩듯이 어떤 시설물을 해 놓고 1년 동안 가동 안 하고 2년 동안 가동 안 하면 시설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지자체 욕심으로 많이 확보해서 개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처리장을 확보해 놨다가 실제 도시가 있는데 3만t을 했는데 1만t밖에 가동을 안 해, 그럼 1만t 부분에 대한,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다 알고요. 다 이해하겠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7년만 생각을 하고, 완공 후에 시설 가동 했을 때 7년을 가상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30년이니까 2030년이,
원동

박원동위원

2023년도에 2030년이면 7년이지요. 그러면 7년을 예상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너무 기간적으로 짧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게 17년이라 그러면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단지 7년, 10년도 아니고 7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인시에 말로만 100만이지 제대로 된 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그렇지요? 용인시민체육공원 저렇게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전국대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시설을 해 놨을 때 이것을 과연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국비‧도비도 있지만 시민의 세금을 적정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7년밖에 사용을 못 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민투사업을 다 심의 완료 하셨는데 사실 저는 441억이라는 그러한 차액이 진다는 것에 대한 비중을 저는 많이 안 둬요. 왜 그러느냐, 사업자들은 본인이 투자한 것만큼의 이익의 빼려고 합니다. 그게 사업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441억을 강조하지 마세요. 200억이 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는 과감히 투자를 해야 돼요. 왜? 먼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예? 단지 여기에 441억이 줄어든다, 우리가 지금 재정으로 하면 더 들어가고 민투로 하면 줄어든다, 그거 강조하지 마시라고요. 민간투자사업자들이 용인시에 지금 음식물폐기물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업자들이 지금까지 시설 해 놓고 재투자 한 것 보셨어요? 저는 엄청 싸웠어요. 아시잖아, 지금 백암 얼마나 안 좋은 시설이 많은지. 폐기물 시설 많고 처리 시설 많은지, 안 좋은 것 다 들어가 있어요. 저 엄청 싸웠어요, 왜 투자 안 하느냐고. 핸드폰 24시간 열어놔야 돼요. 지역민들은 냄새, 냄새 이렇게 하면서. 투자를 안 했어요. 나중에 어떤 의원은 엄청 무섭다는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본인들이 투자한 것을 빼려고 하니까 재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자사업을 줬을 때 시에서 해야 될 것은 지금 처음에 441억 줄어든다 이것을 강조하실 게 아니라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재투자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시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주위에 환경이고 모든 게 다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얼마가 줄어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투자하실 때는 과감하게 투자하시고 그 대신 투자한 것만큼의 그 효과를 보시라는 거예요. 맞지요? 맞는 얘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민투사업 제안서를 포스코건설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투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돼서 다음에 우리가 3자 제안공고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제안을 받을 때 어떠한 기업체에 중점적으로 주지 마시고 정말 용인시에 필요한 그러한 곳에 이 사업을 줄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받으셔야 돼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다른 것은 지금까지 답변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십 년을 내다보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예산이 이게 지금 얼마가 준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투자할 것은 투자하되 그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요. 용인시가 뭐 몇 백억 없어서 못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더 중점을 두시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용량이 2030년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랑 할 경우 20년간 운영권을 줘요. 그러면 7년 후에 끝나는데 13년은 증설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추가로 어떻게 늘리실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인구추계를 쭉 해서 2030년까지의 하수발생량, 음식물발생량, 이런 것들을 다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해서 운영기간동안 운영비가 얼마만큼 나올 것이고 처리양이 얼마큼 나올지 추정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인구 증가는 왜 2030년으로 했느냐, 그건 통계청에서 인구 증가의 맥시멈을 본 것이고 또 음식물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어요, 감소 추세 음식물은 계속. 하수처리장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난다 해서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지금 아니시잖아요. 지금 공사 준공은 2023년, 그러면 2030년에 거의 포화상태라는데 그러면 7년 후 이 사람들한테 13년이 더 남아있는 기간인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줄 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이분들이 운영비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들어온 것이지요, 제안을 할 때. 그리고 우리 재정사업으로 할 때도 이 20년 동안에 대한 것을 다 뽑아내서 비교분석을 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2030년 이후에 증가분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런 것까지 다 포함,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게 잡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럼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이후 13년 부분에 대한 것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명확하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 시가 추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예 없는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명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붙임4에요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3조 보면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번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BTL하고 BTO-a방식입니다. BTL은 기업체에서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것을 저희가 임대하는 게 BTL이고요. BTO는 바꾸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 나온 것은 BTL, BTO 여러 가지들을 다 합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업은 BTO-a방식이고 BTL은 우리가 리스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 아닌 민간인이 건설해 놓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은 BTL사업일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BTO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없는 거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 서류 자체가 없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TL은 연간 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요. 그게 최초에 제출될 때부터 그 비교표가 다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니까, 걔들이 건설해 놓은 것을. 이것은 그게 아닌 사업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역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게 BTL일 때는 다 들어가겠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BTO-a기 때문에 이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거사업으로 BTL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공업체에서 우리 용인시 도로 상에 하수관을 깔아놨어요, 자기네 돈으로. 자기네 돈으로 깔아놓은 것을 가지고 용인시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임대료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BTL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다고 지급내역이 없을리가 없을 텐데.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이건 시설 임대료니까, 임대료가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최초 제안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 주실 수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3자 공고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은 입찰을 봐야 되는데 내 기업의 정보가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지선

명지선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하기를 재정사업모델 하나하고 민투사업 하나 하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비교분석,
지선

명지선위원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볼 수 없나요? 왜냐면 이것을 지금 민간투자를 하겠다고 동의를 받으시는 거지 저희한테 처음 재정을 하는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자세한 설명도 없고요. 그러니까 재정도 장점이 있을 거예요. 단점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한 것을 저희한테 이 민투는…… 지금 보면 민투의 장점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계속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이것을 동의해, 동의해 주세요. 이렇게 밀어붙이시는 건데 저희는 지금 일단 동의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재정으로 갔을 때 장단점, 민투로 갔을 때 장단점, 그렇게 차근차근 좀, 의원이 공부해야 할 필요도 있긴 있지만 모든 자료를 저희가 다 알아서 볼 수도 없을 것이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따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자료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거예요?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 쪽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은 건설도 중요하지만 20년간 운영하고 20년간 운영한 다음에는 기부채납 받게 되는 거지요? 기부채납 받게 되는 거지요, 20년 이후에는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그렇다면 20년간 운영하는 운영비를 개략적으로 지금 추계해서 나온 그런 자료가 있나요? 포스코가 그런 어떤 자료 가지고 우선 협상자로 지정했을 것 같은데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입찰공고 전인데 저희가 뽑아놓은 것들이 아까 있잖아요. 큰 틀로 건설부분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 큰 제목으로 한 3개 정도씩 이렇게 했어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포스코에서 20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런 것들은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자료를 달라니까요. 회의 끝나기 전에 달라고요, 빨리.
재욱

황재욱위원

왜냐면 20년 동안 운영비를 받아가야 되니까 20년 동안 그 사람이 추계해서 뽑아놓은 것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을 우리 협상 과정에서 낮추는 거지요.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걔들이 뽑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협상 과정에서 걔들은 100원을 요구했는데 나는 50원밖에 못 주니까 그것을 협상 과정에서,
재욱

황재욱위원

그러니까요. 그 협상 과정에 있었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

아시겠지만 우리 수지레스피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레스피아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행자들이 건설비는 조금 늘리고 20년 동안…… 사실 기업이라는 것은 오직 이윤을 추구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 사람들이 이윤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수지레스피아 같아 경우도 사실 어떻게 이런 레스피아를 건설한 이후에 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운영비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건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20년 향후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시에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추계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자료 있으신 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분석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빨리 회의 끝나기 전에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원균 위원님과 질의‧답변 중 제3자 공고 시 참여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고, 실시협약 체결 전에 최종적으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용역을 통해 재검토하여 사업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박만섭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하수처리시설이 몇 개소가 있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16개 시설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16개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16개소 중에 직영하는 데와 또 민간위탁하는 시설이 꽤 있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지금 직영을 하는 시설은 용인레스피아 한 군데고요. 용인클린오토주식회사 거기서 복합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15개소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15개소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주로 어디어디에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수지레스피아, 상현레스피아, 모현레스피아, 동부하수처리장, 기흥, 구갈, 백암, 송기, 국현, 원삼, 이거는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언제부터 민간위탁을 주신 거예요, 영동이나 이런 데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2010년도부터 입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이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은 처음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몇 년마다 한 번씩 민간위탁을 재위탁을 줘야 되나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복합민간위탁은 법에 의해서 5년 이상 20년 이하로 제한할 수 있고요. 이 아곡하수처리장은 아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건설이 완료가 되면 용인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업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민간위탁으로 5년 이내에서 단순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5년이라는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제6조 위탁의 계약은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3년 이내 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조례 제6조4항에 따른 재계약 기간 동안 3년 이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3년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현이나 수지나 영덕이나 이런 데는 2010년도부터 했는데 재계약 동의를 의회에서 받으신 건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것은 당초에 BTO사업으로 추진했던 상현, 수지레스피아 이런 것들은 복합민간위탁시설이기 때문에 협약을 할 때 201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BTO사업이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레스피아는 아까 자체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는 용인시에서 직영하는 저희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조직이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수지, 상현, 거기는 용인클린오토주식회사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BTO사업으로 추진한 처리장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기흥이나 구갈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기흥하고 구갈은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인데 2010년도부터 용인클린오토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하면서 같이,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용인클린오토에 민간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3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했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거는 지금 복합민간위탁시설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기흥하고 구갈까지 포함을 해서.

윤원균위원

그러면 재계약 안 하고 계속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2030년도까지.

윤원균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재위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외사항이? 소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15조의3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계약의 체결 등 2항에 보시면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5조4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간위탁에 대한,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또 민간위탁을 준 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기 시설들에 대해서 3년마다 다시 갱신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갱신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으셨는지 제가 한번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지레스피나 상현레스피아 이런 것들은 재정사업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니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이 된 대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대행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윤원균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 14개 사업 중에서 우리 재정사업으로 된 데가 어디에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몇 년도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용인레스피아요?

윤원균위원

예.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윤원균위원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아닙니다. 저희 용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윤원균위원

그럼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데는 영덕인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단순민간위탁은 영덕레스피아.

윤원균위원

영덕레스피아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예.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년도에 주신 거예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가동 개시가 2009년도니까 2010년도쯤입니다.

윤원균위원

2010년도잖아요. 그러면 2010년도면 3년마다니까 2013년, 2016년에 전부 다 재계약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 절차를 이행하셨는지를 제가 지금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바뀌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원균위원

그 자료 좀, 팀장님 안 계신가요? 의회 동의 받은 자료 있으신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것은 2013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저는 이게 지금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상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건 신규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민간위탁 준 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3년마다 재갱신 하게끔 돼 있고 또 재갱신 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끔 돼 있잖아요. 그 절차를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기본적인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뭐냐면 지금 용인하수처리장을 빼고 1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한 것은 기흥하고 구갈이 있어요. 있는데 용인클린오토에서 민투사업으로 할 때 기흥하고 구갈을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 에코타운도 했지만 민자사업은 20년간 운영권을 주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인클린오토에서 12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때 그 무렵에 같이 준공된 기흥하고 구갈도 포함해서 협상을 한 거지요, 민자사업 협상을. 그래서 20년 가는 것이고 그 외에 영덕레스피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 동의를 받았고 그다음에 갱신할 때 동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을 좀 해 볼게요.

윤원균위원

그 부분 한번 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아곡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