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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29회 제문화복지위원회2018-12-05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제9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감사일정에 따라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출석하셨습니까?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용인예총회장 출석하셨습니까?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예.

이은경위원장

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득수

이득수용인시체육회사무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교육문화국장 이정석 문화예술과장 김준섭 체육진흥과장 신성수 용인예총회장 노승식 체육회사무국장 이득수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용인예총 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총 회장님 지금 9개 단체가 문제가 두루두루 있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협회별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문제가 뭐가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무용협회는 회원을 많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그래서 지금 무용협회지부장이 올 12월 달에 공고해서 다시 선거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동안 회장이 공석인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공석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현재 있고, 사표는 내지 않은 상황이고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예, 사표는 공고를 어차피 12월 달에 내면 자동으로 사표가 되는 거지요.

이은경위원장

공고는 어떤 식으로 내셨나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공고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원들한테 다 통보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아직 내지 않으셨다고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예.

이은경위원장

오래 전부터 회원 모집을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회원모집은 하지요.

이은경위원장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모집을 안 하시는 건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모집은 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됐다면서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사표 내고 나서 회장선출 공고가 아직 안 났다는 겁니다.

이은경위원장

아니요. 회원관련해서 여쭙는 겁니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회원이요? 회원이야 모집을 하지요.

이은경위원장

회원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 거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무용협회에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규정이 있어서 그것에 되는 자는 홈페이지 보고 그다음에 가입서를 신청하게 되지요.

이은경위원장

무용협회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가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시에서.

이은경위원장

그러면 시에 규정은 없습니까? 시민세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용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시에서 그런 규정이 있을까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우리 협회에 대한 운영은 거기에 따라서 내부기준이나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지, 협회에 대한 총괄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나 조례는 없어요.

이은경위원장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산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각 단체는,

이은경위원장

그 단체규정이 예를 들면 무용협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무용협회 같은 경우는 무용협회 중앙회에 규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회는 전체적인 규정인 것이지 용인시에 맞는 규정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른 9개 단체 중에 무용협회를 예로 들었지만 다른 협회들은 어떤가요, 다른 협회도 똑같은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사업 시행 끝난 다음에 사업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 절차에 대한 이행부분이 있고, 협회별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거기 나름대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는 없어요.

이은경위원장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면 다 좋아요. 9개 단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더라도 용인시민 세금 가지고 이 예산을 쓴다고 하면 용인시민들, 용인에 주소를 둔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주가 돼서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총회장님 어떻게 살펴보셨나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예.

이은경위원장

예를 들면 행사나, 전시회나, 공연이나 어떤 것을 할 때 보면 용인시에 주소 둔 예술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특별출연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1명이나 2명 정도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은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세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 2018년을 보면 용인예총 예술단체 행사 출연진 거주지 현황 자료를 받은 거예요. 몇 개만 보더라도 무용협회 쪽 보면, 제18회 정기연주회 보면 관내, 관외 놓고 봤을 때 이게 무용협회거든요. 관내는 무용수가 2명이고 스태프가 한 분, 관외는 서울발레단 열 분, 밀물현대무용단 열두 분, 스태프 한 분, 또 무용협회 처인성창작무용제가 지원을 받으면서 이거를 보니까 관내 무용수가 네 분, 스태프가 세 분, 관외가 놀이마당 어울림이 다섯 분, 스태프가 한 분, 상당히 수가 많은 거지요. 회장님,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이것은 보조금이 나가는 사람들만 저희가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조금이고 우리의 혈세니까, 그리고 먼저 위원회 할 때도 본 위원이 회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예총 본연의 모습이 용인의 문화 창달 등등등 설명을 드렸더니 인정하셨었잖아요. 저희도 혈세를 갖고 용인시민이 가능하면 참여를 많이 하는 용인출신으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결과를 보고 오늘 또 추가질의를 드리는 건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지금 보조금을 해서 출연료가 나가는 것을 정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회원들은 거기에서 재능기부로 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우리 회원들이 재능기부, 사실 액수가 적다보니까 공연에서 재능기부를 많이 해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지요, 회장님. 우리 회원들한테 예산 받아주는 것은 용인에 거주하는 협회 회원들한테 드려야지요. 재능기부 받으시려면 외부사람한테 받으셔야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용협회만 보더라도 운영은 보조금을 받아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산까지만 관여할 수 있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들어가서 무용협회 자체규정이 있을 것이고, 온전히 보조금만 갖고 운영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체도 회비도 있을 것이고, 회비 있어요, 여기?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무용협회비 예총회장님이니까 대략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용협회 회비가 일반회원이나 대략 얼마쯤 받아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그것은 사무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메모 좀 드리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회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보통 연회비가 일반회원은 5만 원이고요. 간부들은 10만 원으로 지금 사무국장한테 전달받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연회비가 일반적으로 5만 원, 1년에 5만 원이요? 그러면 자부담 이런 사업 같은 것 하기는 힘드시겠네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자부담도 하지요. 자부담사업을 봉사활동 같은 것은 저희 예총에서 정기적으로 많이 나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보조금사업은 자부담 없이 내려주는 보조금사업만 하는 거예요, 여기 예총은?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일단은 성질에 따라 다른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자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단체가 영업능력이나 수익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것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다시 본 위원이나 위원장이 질의하는 핵심적인 것은 보조금을 주는 상황에서 가능하면 관내에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술이기 때문에 외부예술인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5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무용협회나 문인이나, 미협이나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잘 발굴하시고, 함께 공유하시고, 지역민들한테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그게 예총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장님, 지금 9개 단체는 회장님이 관리하는 부서 아닌가요, 단체 아닌가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관리라기보다는 협회들이 모여서 선거를 해서 회장을 뽑지요. 그런데 정관이 우리 예총 정관만 가지고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협회별로 정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체육회 그러면 체육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축구협회장, 각 종목별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회장님 제가 관리하는지만 여쭸습니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관리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지 제가 지금 몰라서…….

이은경위원장

아예 관리를 안 하는 곳인가요, 9개 단체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관리를 어디까지,

이은경위원장

어떤 식으로든지, 어디까지든, 하나든, 두 개든, 관리를 안 하시는,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관리는 하지요.

이은경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이크 틀고요. 유독 다른 단체는 다 잘할까요? 왜 무용협회만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단체든지 똑같이 단체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서 한 단체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답변할 때 조심 좀 하십시오.
승식

노승식용인예총회장

예, 알았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리고 국장님, 단체관리 하는데 별도 지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 충분히 파악이 됐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느낀 바로는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교부신청을 저희가 받아요. 당초에 받을 때 거기에 정말로 그것을 디테일하게 받아서 그 쓰임새를 그렇게만 쓰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대부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우리 실무진들이 거기 디테일하게 사실 파지 못해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관내 거주자, 관외 거주자 이런 것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봤으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거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정산보고도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관내, 관외를 분석할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게 지침이라 할지라도 상위법이나 등등 위배되면 못 만들지만,

이은경위원장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9개 단체를 운영하면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단체관리 별도지침 자체적으로 예산지원 기준을 포함해서 만드시고요. 또 한 가지는 차등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하는 단체는 공모형태로 해서, 잘하는 단체는 좀 더 줄 수 있는 차등기준도 만들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보조금이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분석을 통해서 하는데, 잘하면 정말 다음연도에 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예술인들이 다른 지자체로 나가서 활동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용인예총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과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장정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지요? 제가 장애인체육회 쪽에 물어봐야 정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신 분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개막식에 참여한 총 인원이 몇 명이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2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 자료에 293명으로 주셨어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1명이 집계할 때 번호가 오버돼서 293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29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292명이면 보험을 이분들 다 같이 갔는데 다 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그게 저희가 단체로 가는 것은 보험가입 됐고요. 일부 분들은 보험 안 들겠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일부 빠진 분들이 인솔자 이분들이신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인솔자까지 다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일부 빠진 분들은,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개인적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애인 41명으로 표기해 주셨어요. 장애인단체 152명으로 표기해 주셨어요. 이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이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152명에 포함 안 됐습니다. 따로 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에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잠깐 불러볼게요. 지체 41명, 장애인단체 35명, 장애인배드민턴 41명이에요. 여기 안에 다 뇌경색 5급, 지체 몇 급, 다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당연히 152명에 41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왜 따로 표기해 놨습니까?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보기 편하시라고 따로 빼 놓은 겁니다. 왜냐면,
정순

장정순위원

빼 놓으면 안 되지요. 여기 숫자가 안 맞잖아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거기 192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뭐냐면 장애인분들만 따로 인원파악 해달라고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그것만 따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여기는 정리했지만…… 그러면 정리해 주셨다고요? 152명에 41명이 포함된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41명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총 인원이 292명이라고 했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의할게요. 체육회 단체 33명, 지체 41명, 개인 58명, 장애인단체 35명, 장애인배드민턴 41명, 아파트연합 36명, 다 하면 몇 명이 나올까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다시 한 번 불러주시겠어요?
정순

장정순위원

244명 나옵니다, 준 자료에 의하면. 244명이 나와요. 이 자료에 준 것을 보면, 토털 제가 불러드린 대로 하면 244명이 나오는데, 지금 평창올림픽 개막식 참석인원 292명으로 말씀하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41명이 별도로 나온,
정순

장정순위원

예?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별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1명이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예, 그래야 292명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아까 포함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제가 착각해서요.
정순

장정순위원

아까 포함됐다고,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죄송합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남은 입장권 7매는 결손처리 하셨다고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예.
정순

장정순위원

이렇게 하다보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 자료를 줬을 때는 확실한 자료를 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여기에 보면 용인시체육회 단체를 2개나 묶어놨어요. 같은 동명인이에요. 포함 되도 이 숫자가 292명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지금 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료도 맞지가 않다라는 거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정리해서 주신다고요? 그러면 끝날 때까지 정리해 오면 되지요.

이은경위원장

팀장님 이제서 정리를 다시 하는 것은 서류를 계속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지요.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죄송합니다. 먼저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왜냐면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도, 저렇게 묶어도 숫자는 맞아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총 인원 292명인데 여기에 자료주신 것에는 244명이에요. 장애인단체 안에 장애인이 포함됐다고 할지라도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거 오늘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님 자료 받을 때까지요. 오늘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자료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총 인원이 340명인데 332명 가셨다고요? 8명 결손이 됐는데 결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결손은 미리 저희가 340장 예매를 했고요. 8명은 인원을 소집하다보니까 모자라서, 인원이 다 안 차서 그 인원이 결손된 겁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8명 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안 가서 유감이지만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저도 같이 동행했지만 아쉬운 면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동계패럴올림픽이 또 언제 올까요, 언제 올까요? 한참 있다 오겠지요. 그런데 이 332명 중에 장애인이 41명밖에 안 됐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장애인 올림픽인데, 패럴림픽인데 용인시에 장애를 입은 사람과 가족들이 함께 가서 즐거운 자리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할 때는 항상 깊게 생각하고, 넓게 보는 그러한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유재필용인시체육회장애인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화

이선화위원

용인시 국민체육센터 BF인증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7월 29일부터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이 BF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민체육센터는 저희가 예비인증을 2017년 5월 달에 받았고요. 본 인증은 2017년 12월에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심사결과로 55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55건 중에 11건은 저희가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내에 조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예비인증은 설계도를 통해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본인증에서 인증을 못 받았을까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설계변경한 건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변경되다보니까, 당초 계획된 부분이 변경되다보니까 인증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해도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계변경을 할 때 BF인증을 염두 해 두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완될 점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면 시비가, 또 예산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철저하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향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광양에 있는 희망도서관 여기는 BF인증을 본인증까지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할 부분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화

이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BF인증 받는 것 이제 정확하게 인지가 되셨나요, 부서에서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지금 제대로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분리됐잖아요. 이번에 행감에서 짚었던 것들이, 패럴림픽에도 강하게 위원님들이 짚었던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생활체육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었잖아요. 장애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 번 더 짚는 차원에서 추감을 하게 됐으니까 부서에서도 더 신경써주시고 체육회에서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2019년도부터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용인시체육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관한 추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출석하셨습니까?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예.

이은경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은경위원장

이어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안병렬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2월 5일 복지여성국장 안병렬 장애인복지과장 한상욱

이은경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오늘 추감에 대해서는 개선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과장님 유향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용인IL이 3년에 걸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많이 봤는데요. 2017년 용인IL에 활동지원사업부 정산표를 보니까 1년에 수익금이 약 39억 7000만 원이 넘어요. 용인IL에 활동지원사업부의 운영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업비가 말씀하신 39억 정도 되고요. 일반적인 IL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비 등 1억 5300정도가 따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니, 활동지원사업부의 운영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보조는 시간당 1만 760원이고요. 이중에 75%를 인건비로 활동지원사에게 지출하고, 나머지 25% 이내에서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거기 인력은 어떻게 돼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260명 정도 되고요. 용인시 수행기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유향금위원

IL 활동지원사업을 지금 코디네이터 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50명당 1명으로 있어서,

유향금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용인IL에,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5명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센터장 한 분하고 전담인력 네 분하고 계시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대부분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비하고, 이분들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타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사업 같은 것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제가 회계를 중점적으로 보니까 여기가 회계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나간 현황하고 관리비 나간 현황도 명확하게 맞지를 않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IL센터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보조금 주고 있는 그 기관과 독립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거기 총회 연 것에 대한 기념품비도 여기서 지출이 됐어요. 이런 것은 분명히 회계가 독립돼서 명확하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사업을 하면서 회계가 약간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보입니다. 앞으로 이 기관에 회계를 지도하실 때 더 정확하게 보시고, 지도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도하셔서 앞으로는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IL센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상위법이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법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그것을 한 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IL센터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도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용인IL에서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 건이 고발‧고소 사건으로 행감자료에 들어와 있고요. 센터장이 직접적인 부당수급의 대상자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2700여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지원법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해서 지금 현재는 수원지검에서 기소의견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회계질서 문란이라든가,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IL에서 아직도 활동지원센터장이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개선 명령이라든가, 시설장 교체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이고, 또 사회서비스바우처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을 직접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9월 달에 이미 복지보건부하고 경기도에 건의를, 제도개선을 해놨는데요. 저번 주에 전화통화를 해보니까 그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내년 장애인등급 폐지와 관련돼서 개정이 이미 되어 있는데 아직 거기에 담겨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실무자와 얘기해 봤더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총리실에서도 사회서비스바우처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했는데요.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사업이 가장 많은 39%에 이를 정도로 이 사건이 전국에 만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단위에서의 대응, 장‧단기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도 조금 전 유향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IL 운영비와 활동지원 사업이 이중으로 있으면서 혼재되게 정산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산하도록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정수급의 문제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들을 전부 파악하신 건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저번 주에 통화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의회 행감에서 이런 문제의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해 봤는데 이미 다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과장님 장애인복지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됐습니다.

이은경위원장

한 달 됐어요? 지금 과장님이 한 달 짧은 기간 동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양하게 공부하시고 뛰어다니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과장님 일하러 이 자리 오신 것이잖아요. 과장님 지금 한 달밖에 안되셨지만 이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런 것을 깊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감 할 때 말씀드린 장애인단체들의 축제 및 행사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행사 및 축제를 보면 본 위원이 그날 말씀드린 것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을 보면 대다수가 급량비, 인건비, 그다음 사무관리비 해서 그렇게 나가요, 대개가 다. 대동소이하게 공연하고, 선물주고, 밥 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모 단체에 제가 정산서를 하나 봤어요, 과장님. 근데 이 정산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10월 23일인 거예요. 사업기간이 10월 23일인데 정산 총괄표에 보면 우리시 예산이 1500만 원이 들어갔고, 자부담이 160만 원 했는데, 결국은 집행잔액은 보면 마이너스 400만 원인 거예요. 결국 이 단체에서 지불한 거잖아요. 400만 원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된 것은.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를 받아보면 예를 들면 10월 23일 날 행사를 해서, 쭉 행사를 준비하느라 증빙서류를 보면 날짜가 다 나와 있어서 계좌이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10월 18일 날 현수막 값하고 다 줬다고 되어 있는데, 지출했다고. 실질적인 견적서에는 11월 1일 날 견적서를 받은 거예요. 이미 행사 다 끝나고 받은 거예요. 근데 지출은 10월 18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대장을 200매 견적서를 받았는데, 우리 실질적인 정산서에 보면 300장이에요. 너무 많이 다르단 말이에요. 금액도 달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이게 정말 정산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런 보조금을 신청할 때 집행부 쪽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출에 대한 안내를 물론 해 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쭉 보면 많아요, 우리 예산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동소이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산부분에 있어서 행사준비 중에 미리 집행하고 통상 행사 후에 정산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다보니 날짜를 그렇게 했나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분이 정확히 준비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그에 따른 정산을 할 때에도 지금 내용과 정산서가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프로그램은 지금 9개 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대동소이한 부분은 맞습니다. 가능하면 단체의 어떤 특성에 맞게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사를 조금 더—올해 하는 행사들을 지켜 봐왔는데요—내년 행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관행적으로 가는 부분을 개선하도록 사전협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정말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다시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단체 회원현황을 보면 지체협회, 신체협회, 문화협회, 복지협회가 있지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체는 1000명이 넘고, 신체는 800명, 문화협회는 500명, 복지협회는 4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많이 중복이 돼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근데 용인시에 장애인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중복돼서 이분들만 특혜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에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게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이런 행사 있을 때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몇 분이야 중복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얼마 전에 제가 11월 29일 날 행감 때 용인 공공시설 매점‧자판기 조례에 대한 운영이 3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시 한 번 언급할게요.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행동해 주셔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2개소가 철거하고 계약해지를 했네요, 이런 부분.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행감 때 참고로 같이 넣어주시기 바라고요. ’18년 9월 달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조례 개정이 됐을 때 거기에 보면 장애인법, 노인법, 한부모지원법 등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행정 처리로 인하여 30%밖에 안 되는 장애인들이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인들이었잖아요. 일반인들이었는데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사업에 가까운, 그래도 적어도 먹고 살만한 분들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입찰공고 시, 우리가 9월 했던 조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약자분들이 매점이나 자판기를 원했을 경우에 이 정보를, 공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공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상욱

한상욱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및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시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자료의 작성 등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은경 의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용인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과 사업 등 행정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용인시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와 책임규명 및 발전적 대안제시로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유도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목적을 수행하고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열린 행정 및 주민중심의 행정수행 여부, 선심성 및 특혜성 행정행위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행정사무의 투명성‧공정성‧형평성 추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사항 등을 감안하여 용인시 처인노인센터와 남사스포츠센터,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 수지장애인복지관 등 총 8곳에 대하여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으로 부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미흡한 답변입니다. 대부분의 부서에서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의 누락 등 부실한 자료 제출, 그리고 감사준비 소홀로 인한 증인의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감사의 주요 지적 및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으로 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에 있어 맞벌이부부를 위한 이용시간 연장 협의요청, 용인예총을 지역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 검토, 장애인의 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용인조정경기장 유지관리용역 예산 조정검토 등이 있었고,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지도점검 인력 확보, 장율 관련 수사결과에 따른 위‧수탁 해지여부 검토,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대한 회계교육 실시를 요구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성복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설계시 BF인증 철저 당부, 희망도서바로대출제 등 우수 제도 제안 직원에 대한 포상필요성과 계속적인 우수정책 발굴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각 구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시범사업 도입에 있어 의료취약지역인 처인구 제외에 대한 시정 요구, 행정처분 받은 의‧약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요청하였으며, 3개 구청 소관 사항으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미충족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민간어린이집 재무회계교육 주기적 실시 요청 등이 있었고, 산하기관 소관 사항으로 근거 없는 시정 상징물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평온의 숲 야간당직 근무자의 전문인력 편성 요청, 각종 위원회 구성시 위원들의 성비 불균형 시정요구, 용인시축구센터 장학제도 개선 방안 검토 등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현지확인 주요 지적사항으로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의 경우 장애인주차장 위치 조정 요구 및 시설물 내 유니버설화장실의 규격이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수지노인복지관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시 직원들의 신속한 대응 당부와 구내식당 이용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당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구체적인 지적사항과 시정, 처리 및 건의 등의 의견은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인시민의 뜻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일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용인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타당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감사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들을 적발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적극 노력한 점은 더 나은 용인시를 위한 큰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서비스 요구에 진정한 공직자 정신으로 책임 있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추진과 민원처리 등 현안 업무에 바쁜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행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의 장기간 감사업무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