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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0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8-12-19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진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선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미진·이은경·하연자·명지선·윤원균·황재욱·정한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18-251호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및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의 학교급식식품비 및 제14조의 학교급식비 지원대상 교육기관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각각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실질적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이 학교급식비 및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8-251호 농업정책과 소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2월 6일 유진선·이미진·이은경·하연자·명지선·윤원균·황재욱·정한도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진선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 식품비와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와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였으며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21조제2항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사항과 유사하며 관련 상위법령의 특별한 위임사항이 없어 규제로 보여 질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선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보편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다 급식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진선 의원께서 대안학교까지 다 학생들을 위해서 일단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 반갑고요. 여기 지금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보시면 관내의 대안학교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중앙예닮학교랑 수지꿈학교하고 동림자유학교, 마음드림학교 이렇게 용인시에 4개 학교밖에 없는 건가요, 의원님?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알기로는요 대안교육기관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동

박원동위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런데 그동안 이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시행한지 한 2년차 되는데 집행기관에서 아마 그 관련 기관들을 좀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간추렸다 그러나요,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 지금,
진선

유진선의원

처음에는 리스트에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4개의 기관만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우리가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대안학교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나머지 대안학교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거를 4개 학교만 딱 이렇게 정해서 들어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문제하고 관련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안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은 왜 혜택을 볼 수 없는 거지 하는 그러한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의원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요 저희 예산 범위에 따라서 가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대 해 줄 것을 저도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급식지원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모든 대안학교의 학생들한테 다 혜택이 간다고 하면 누구든지 다 환영하는 것이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보편적 복지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는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미인가 중에서도 제한 대상자가 있어요. 그게 보면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학원, 그다음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그런 경우로 해서 그런 것은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이 제외대상에 편입된 학원은 제외되고 그 외는 만약에 신청해서 지원 가능한 데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4개 학교가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지원을 한 대상이네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규정을 다 봐서 금년에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급속하게 조례 개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조례개정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 취지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건강하게 우리 후손을 키우기 위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조례 개정의 큰 의미가 좀 감해지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러면 내년도 1월경에 학교급식지원심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면 저희 관내에 19개 미인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현재 4개가 지윈 받고 나머지는 지원을 못 받는데 나머지 학교도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지원 가능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거기 미인가 대안학교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 어려운 학생들일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학생은 대상이 안 되고 나머지만 이렇게 재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편파적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조례 취지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타 시·군·구에서 대안학교 지원 현황이 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요 인근 지자체 중에서 학교급식 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 경우가 성남시가 있고 부천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고 의왕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거 말고도 교구체험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경기도 교육청이랑 경기도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례를 간춘 건 4개 도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학교급식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는 5개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미인가 대안학교가 파악이 안 되지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1개가 지원되고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가·미인가 이렇게 해서 있고요. 부천시도 인가·미인가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가인 경우는 1개가 지원받고 있고 미인가는 총 13개 중에서 9개가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 부천시 같은 경우는 인가를 1개가 받고 있고 미인가가 총 9개 중에서 4개가 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하게 되는 지원 금액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진선

유진선의원

담당 부서랑 협의한 것으로는 지금 일단 예산은 기존에 학교 밖 교육청소년과에서 했던 곳에다 아마 수지 쪽에 중앙예닮학교가 새로 개교를 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거기 포함해서 일단 2019년도에 소요 예상액 추계치 잡은 것은 1억 3140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 소외받은 아이들이니까 관련 부서에서 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 또한 폭넓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이유가 미인가 시설에도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단 이 조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그런 부분을 담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급식위원회 들어가서 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하고 금액하고 이런 게 정해지는 거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 조례가 바뀐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또 지원 규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선

유진선의원

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근거는 갖추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17조에 보면 지금 저희가 대안학교를 집어넣기 위해서 문구를 바꾼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학교장’은 ‘자’로하고 그다음에 18조 같은 경우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에게 지원’을 ‘지원’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21조1항에서도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을 ‘지원 받는 자’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셔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보시기에 ‘지원 받는 자’하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이거는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에 의논을 한 사항이고 또 관련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학교급식 조례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인가 대안학교든 미인가 대안학교든 어쨌든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실제로는 형태는 학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이렇게 해서 현행 조례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걸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냥 ‘지원을 받는 자’로 하는 게 훨씬 뭐랄까,
희영

김희영위원

포괄적으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진선

유진선의원

예, 그게 낫다고 입법지원팀의 조언을 봐서,
희영

김희영위원

저도 입법지원팀장을 조금 전에 제가 만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라고 하게 되면 개인으로 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조상 여기 안에서 잡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용어를 선택했을 때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저도 입법지원팀장한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학교급식비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진선

유진선의원

제가 지금 담당 부서에 자료 받은 것으로는 아마 올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해서 그러니까 유치원, 공립, 사립, 초등학교 농촌이나 도시에서 있는 학교 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서 2018년도가 대안학교는 아마 인가 대안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2개 학교에 12만 9089명 학생 수 해서 총 급식비 지원이 605억이에요, 2018년도. 그런데 그중에서 도에서 내려오는 게 95억이고 저희 시에서 매칭하는 건 326억이고요, 도 교육청에서 358억 정도 이렇게 예산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급식 단가를 할 경우 지금 현재 학교별 학생 수에 따라 급식 단가가 상이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그게 아마 급식심의위원회에서 급식 단가를 매년마다 그거를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교육청과 경기도와 타 기관―용인시 말고―해서 아마 협의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 자체가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례로 포함해서.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중점적으로 하는 게 대안학교이니까 거기에 급식비를 어느 정도 얼마 단가로 잡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진선

유진선의원

지금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급식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고 여쭤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대안학교가 초등학교 대안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중학교 학생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무상교육이고 저희가 의무급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가가 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담당 부서한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저희가 대안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유진선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대안학교가 급식비를 얼마씩 지원하고 있나요, 그러면?
진선

유진선의원

그전에는 급식비가 초등은 여기 보니까 3660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중등은 4560원 정도 단가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경우 얼마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내년 추이가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 좀 주시겠어요?
진선

유진선의원

2019년도 것,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 지원한 것은 4000원을 지원해 줬고요, 내년은 예상가 4500원으로 지금.
희영

김희영위원

4500원으로요. 그러면 지금 현재 대안학교 이 법이 개정되고 난 다음에 지원될 금액이? 나오셔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로 되나요, 지금 추이가?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대안학교 하나는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세 군데고 만약에 추가로 또 되는 데는 그 인원이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금년 같으면 우리 도 예산 내려왔을 때 예산에서 한 11억 정도 남아서 반납을 했거든요.
희영

김희영위원

11억 정도를 했는데 반납을 했다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 하면 그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본예산하고는 뭐냐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한 125억 정도 덜 세웠거든요, 추경에 세우려고요. 그게 왜냐면 고등학교 전 학년이 이제 도에서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지원 해 주는데 작년에 고3은 우리 시에서만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치기 때문에 추경에 그걸 맞춰서 하는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 지원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지금 현재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지원해 주는 학생 수는 저희와 등록 한다는 게 146명으로 지금 파악 돼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146명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4개 학교에 대한 것만 파악된 거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미인가가 19개소인데,
희영

김희영위원

19개소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16개소에서 지원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기숙학원이나 이렇게 해서 기관이 있잖아요, 사회복지. 그런 것은 또 그러니까 16개에서도 수치를 조사해서 거기서도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들어왔을 때 지금 그 16개 학교에 몇 명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원이 가능한 학교인지 아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희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7조 및 제21조 등에 ‘자’를 ‘교육장, 학교장 및 시설의 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희영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진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814억 원보다 401억 원이 증액된 5950억 원으로 7.46%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55억 원이 감액된 2694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9%가 감소한 2551억 원, 3개 구청은 4.06%가 감소한 143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총 3개 사업 중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7억 원이 감액된 525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8억 원이 증액된 1234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10억 원이 증액된 1494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33건에 예산액은 189억 원이며 이 중 120억 원을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이월 계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환경과 소관 총 3건의 예산액은 102억 원이며 이중 71억 원이 명시이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95개 사업에 2488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1개 사업에 9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전년도 국‧도비 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편성과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추가사업비와 신규사업비 편성이 주된 요인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이 불용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57억 8400만 원 보다 22억 8400만 원이 감액된 12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6억 6600만 원보다 8900만 원이 감액된 8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51쪽 하단 청년 공공인턴사업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2쪽 중간 전통시장 안전 확충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2쪽 중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집행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2017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7개 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95억 8400만 원보다 1억 원이 감액된 19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 노동복지회관 방수 공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7쪽 하단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 보전금 1억 원, 기업애로해소 지원사업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8쪽 상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2017년도분 성과급 지급을 위한 운영비로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홍보비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590억 8100만 원보다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575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친환경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에 따라 7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65쪽 상단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등학교 3학년 학교급식 지원 일수 감소에 따라 1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5쪽 하단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원 학생 수 감소에 따라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 147억 8200만 원보다 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중간부터 하단까지 학생승마교실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를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각각 6700만 원과 7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471쪽 중간 AI 예방을 위한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 보상 지원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71쪽 하단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산림과 소관은 기정예산 214억 9300만 원보다 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21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하단 임도시설 및 숲가꾸기 사업 집행 잔액 2300만 원을 감액하고 476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집행 잔액 4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77쪽 숲길 정비와 등산로연결 숲길조성 집행 잔액 2억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액 21억 7500만 원보다 4억 800만 원을 감액한 1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720쪽부터 726쪽까지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민간경상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26건 108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51페이지에요 기흥역사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 임차료요. 이게 지금 210이 증가돼서 올라왔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내년부터 410이 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3년 고정비용인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매년 이게 1년 치 계획 임대료고요. 임대료를 산출하는 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3년 정도를 가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감정평가에 7300만 원 나와서 거기에 0.3%를 해서 그게 임대료로 산정이 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임차료를 12월에 내시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것을, 그러니까 2019년 것을 2018년 12월에 낸다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내년도에 기흥역사 한국 코레일에서 저희한테 고지서가 오면 그걸 내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12월 말에 내시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1월 초에 내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1월 초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내년도 것의 임차료니까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1월 달에.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연도를 넘어서 내는데 굳이 2018년 초에 예산을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기는 하지만 200, 그런데 또 보면 내년도 ’19년도에 250을 올리셨어요, 확인을 해 보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언제요?
지선

명지선위원

내년 ’19년 본예산안에 이걸 250을 올리셨어요. 물론 예산을 올리실 때는 410이 될지 모르고 올리셨겠지만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또 12월에 추가경정으로 160을 또 올리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꺼번에 그냥 12월에, 임차료는 고정비용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임차료가 정리가 되면 금년도 것, 2018년도 것을 내년도에 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후 년도에 내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거꾸로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2019년의 임차료를 2018년 12월에 낸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이 2018년도 것을 금년도에 낼 거지요, 이게, 이거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12월 달에 낼 것이고 금년도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이거를 금년도 12월 달에 집행이 돼야 할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반대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닙니다. 2018년도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지금 왜 질문을 이렇게 드렸냐면 12월에 내년 임차료를 낸다면……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어제 실무관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요. 12월에,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200만 원이 책정이 됐던 건데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했더니 410만 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2018년 임차료를 12월에 내신다 그래서 지금 200을 증가해서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410을 내는 거네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올해 임차료가 410인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올해 410만 원을 내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니면 올해 임차료가 410이 아니고 2019년도가 410이 되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내년도에 임대료가 410만 원인데 부족분 해서 추경에 세운 건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을 금년 말까지 선납 개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납인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 고지서가 저희한테 이달 안에 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굳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 또 250 올리신 거잖아요. 그럼 또 160을 추경에 올리셔야 돼요, 410이면. 그렇지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고정기간 3년이면, 3년 동안 410을 내실 거면.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250을 굳이, 굳이 10개월, 11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추경 160을 보태서 410을 하느니 그냥,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지선

명지선위원

얼마 안 되니까 추경으로 본예산 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산의 활용 차원에서 쉽게 해서 매년 말에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아니겠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어차피 410 한꺼번에 낼 건데 굳이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해서 10개월…… 250 진짜 다른 예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걸 굳이 12개월 동안 가지고 계시다가 추경 보태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금년도에 200만 원이 섰었는데 200이 감정평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코레일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410만 원 정도가 된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내년부터 410이 되는 거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도 41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올해가 그러니까 당초에는 200만 원이 섰었는데 200만 원을 더 세워서 410만 원이 된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년 것을 410으로 내시겠는 것 아닌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겁니다, 올해. 올해 임대료가 늘었고 410만 원을 내고 내년도에 예산이 210만 원 섰는데 내년도에도 추가로 추경에 더 세워야 될 사항이지요. 그 사항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선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올해 것은 이미 내신 것 아닌가요, 선납이면?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선납이 아니고 이게,
지선

명지선위원

아까 선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지서가 금년도 사용료를 12월 달에 고지서가 나오면 하는데 그 감정평가가 좀 올라서 410만 원 예상이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52쪽에 소상공인 이차보전 소상공인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목에 지금 3억이 계상이 되었다가 한 1억 8000 집행이 되고 1억 2000이 지금 불용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소상공인들한테 100억 정도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에 대한 3%가 3억이거든요. 당초에 그 산출을 해서 3억을 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꺼번에 100억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1분기 한 10억 정도 나가고 2분기에 3억 정도 나가고 3분기에 한 50억 정도, 30억 그렇게 나가다보니까 1분기에 30억 정도가 나가는데 이자가 100억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은 거거든요. 내년부터는 1월 달도 이게 계속 1년씩밖에 안 하니까 아마 3억이라는 돈이 다 소진이 되는데 금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1억 2000이 남은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1억 2000 불용된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행착오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를 생각 못했던 거지요, 당초에. 내년부터는 어차피 100억에 대한 3%니까 그러니까 3억 다 소진이 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억 2000이면 작은 돈 아니니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57쪽에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금이 5억 계상했던 것에서 한 1억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용이 좀 불량해서 대출을 잘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10억을 출자하는 게 있습니다. 그 10억을 출자를 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100억까지 대출 좀 해 주고 있는데 그 특례보증 받은 100억 대출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은행별로 받는 이자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에 대해서 보전 해 주는 그 사업은 제가 알겠는데 1억 불용된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달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매년 저희들이 5억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는 있는데요. 사실 은행별로 이자의 차액이 좀 생기고 그리고 대출금액에 대한 100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에 대한 최대 금액 대출 한도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년 5억 중에서 어떤 경우에 4억이 이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고 4억이 안 되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분기까지 약 3억 정도의 대출이자가 지금 나가 있고요. 4분기에 예상하는 것을 1억 정도로 더 예상을 해서 1억을 불용하게끔 그렇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7년도에는 얼마 계상하셨었나요, 이 목으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똑같이 금액은 5억 계상을 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2019년도에는 얼마 하셨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16년도도 똑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019년도는요, 내년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개 년도에 대한 평균을 좀 내서 4억 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과년도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탄력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5억을 잡아놓고 계속 이렇게 해 오셨다는 말이에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행히도 내년에는 지금 3년 치를 평균해서 이렇게 4억 2000을 계상하셨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1억씩이나 남아서 사장되는 돈이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음 458쪽을 보시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운영비 지금 한 42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7년도에 디지털진흥원에서 업무에 대한 성과 가지고 성과급 진행하는 것을 그 다음 연도 매년 말에 평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7년도 성과에 대한 디지털진흥원의 성과급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근거가 뭐지요? 어떤 근거에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내규상에…… 잠시만요.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 질문을 제가 드리기 전에, 과장님, 우리가 말하는 연봉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과 또 이 성과급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셨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어떤 것 다시 한 번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 성과금과 또 우리가 보통 연봉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어떤 급여 그런 것과 대비를 해서 성과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또 지급 기준이 어떤 것이고 어떤 취지로 주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연봉에 대해서는 올해 받은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계약 돼 있는 연봉, 그 다음 연도의 연봉은 그 1년 동안 성과에 대한 것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가점을 좀 줘서 그 비율에 대한 만큼 그 성과에 맞게끔 금액의 차등을 두고 올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의 어떤 기본급이라든가 또 연봉에 관련 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대비돼서 쉽게 표현자면 자, 우리 직원들이, 우리 여기 구성원들이 정말 잘했다 내년에는 더 잘 해라라고 해서 주는 인센티브성격, 장려금 성격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우리가 준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기업도 그렇지만 또 특히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라든가 공직자에 관해서는 어떤 지급 기준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성과급 받으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받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근거에서 받으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방공무원법에 성과 지급 사항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6조의2 이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거에서 받으시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디지털산업진흥원에 그 성과금을 주는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연봉제규정이 디지털산업진흥원에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연봉제규정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거기는 뭐라고 나와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중에 15조 사항에 보게 되면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사기 진작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직자들 부분에서는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출자·출연 기관은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선택사항이에요. 우리가 지급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세요, 그렇지요? 자,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또 분위기도 좋고 그러면 내년에 더 잘 하자라고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졌거나 또 어떤 여력이 안 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출자·출연 기관에, 우리 위원회 소관 디지털산업진흥원에 이제까지 성과급 안 준 적 있으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 주셨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 잘 하고 있고 계속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것을 주는 데는 또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어떻게 평가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주는 것인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아마 위탁기관에 줘서 평가에 대한 등급을 확인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몇 등급까지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대한 것은 C등급까지 있기는 한데요. S등급부터,
원균

윤원균위원

다섯 등급으로 되어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F등급까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쉽게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좀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따지고 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선 성과급을 우리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관장과 또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평가의 절차를 거쳐서 결과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연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S, A, B, C, F등급별로 이렇게 책정이 되지요, 해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중에서 5개 등급인데 그중에서 가장 잘 했다 S, 우리 출자·출연 기관 내에서 전에 문화재단이 S를 받은 경우가 많아요, 문화재단. 그다음에 가장 못했던 것이 F, 그중에서 중하위 정도 되는 게 바로 B등급이에요, 그렇지요? 5개 등급 중에서 세 번째니까 중하위 정도 되는 게 B등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계속해서 어떤 등급을 받으셨나요, 과장님 아시는 상식선에서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대체적으로 받은 게 B,
원균

윤원균위원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어떤 등급을 계속 받고 있으신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주로 B등급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 B등급이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도 B등급이 거의 80점대예요, 89점에서 80점까지예요. 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에 대해서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과정을 보면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일단 성과에 대한 부분은 개개인별에 따라서 차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관에 대한 평균적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당연히 개개인별로도 성과도 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B등급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B등급에 나오는 기관에 대해서는 성적이 우수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에 대한 기관에 B등급 됐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과를 내는 친구들한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잘 못하시는 분이 이런 성과급을 받았을 때는 이익입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안에서는 그러니까 차등을 두지요. 기관에서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과장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성과급이 뭔가를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성과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잘하자, 잘 하고 있다, 더 잘하자는 뜻으로 주는 게 성과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 줘 왔어요,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 성과급을 우리가 책정하는데 있어 우리 기관장과 또 단체, 기관이 있어요. 자, 우리 디지털산업진흥원 기관장님, 기관장님,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도중하차 하셨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자진 그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만두셨지요? 도중하차 하셨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과 관련돼서 그런 분한테, 그런 분한테 우리가 잘 했다, 더 잘 해라라고 해서 성과급을 준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근거대로 내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내 임기도 못 채우고 중도하차를 했는데 그런 분한테 야, 더 잘해, 잘 했다라고 해서 성과급을 준다라면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냐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중도하차 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사유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채용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상하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 1년 동안 업무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하차 하시기 전에 성과적인 부분을 지금,
원균

윤원균위원

하차하시기 전인데 지금 검찰에서 받고 있는 수사는 몇 년도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채용비리가? 2015년부터 ’17년도까지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우선적으로는 그 당시 원장님께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2017년도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기간에 포함이 되고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겠다, 지금도 주겠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를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수사는 받고는 계신데요. 아직 진행 중인, 어떤 결과적인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어쨌든 공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수사 중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료 주셨잖아요. 지금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재판에 넘겨진 게 아니고 검찰에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지요. 아직 재판까지는,

박만섭위원장

계류 중.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장

계류 중인 것은 손을 못 대잖아.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것은 다른 어떤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도 아니고 내부고발이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내부 구성원들의 고발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분도 거의 확실한 정황이기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내부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공소권 있음으로 공소중이고 그런 분한테, 그리고 그분 그만뒀고 그분한테 ‘더 잘 해라, 성과급 주겠다’ 저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지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기관에 대한 평가,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다섯 등급이 있는데 평가를 해서 다섯 등급 중에서 중하위 B등급에 계속 머무르고 있어요. 한 번도 우리 출자·출연 기관 중에 문화재단처럼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 근거, 이런 성과급을 지급하는 근거인 ‘업무실적이 향상되었거나’ 저는 도대체 여기에 맞는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금 주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과급을 주게 되면 처음에 계획서를 짜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우리가 성과금 지급을 하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처음에 계획서를 짤 때는…… 거기 지금 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번에 대상이 23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스물 세 분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처음에 계획서에는 스물 한 분이셨어요, 계획서 우리가 짤 때는. 그런데 갑자기 스물 세 분이 받으세요. 그래서 그거 한번 자료를 받아서 보니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단 성과급이 결정이 되면 총액이 결정이 되면 그 총액을 가지고 구성원들 스물 세 분 간에 또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한 직원 그러지 못한 직원 등급을 또 매기지요, 똑같이, 다섯 등급에 의해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등급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등급 중에서 가장 하위등급이 뭐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경영평가 계획상에는, 기획재정국에서 만든 경영평가상에는 기관에서 등급조정을 4등급까지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등급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개인별로 4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그럼 4등급이면 C등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C등급이면 S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C등급이 제일 하위등급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가장 하위등급이지요, 하위 10%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분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해요, 안 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하고 있습니까? 가장 못하고 가장 하위등급인데 그분들한테 지금 성과급 지급한다는 것은 이건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 낭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잘하라고 주는 게 성과급인데 그것도 가장 하위 10%한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성과급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그 취지, 성격에 맞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각 직원별상에도 이건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성과급에 따라서 상당히 개인적인 향후적인 노력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하위 10%라 그래서 주지 않게 되면 그 어떤 향후적으로 이 사람들이 노력도에 대한 부분이 더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섞인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글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이 그 부분 좀 궤변처럼 느껴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과급을 주는 취지가 이러한데 자, 잘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성과급인데 못한 사람한테 안 주면 괜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외려 마이너스 부분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 이런 지금 그 논리는 저한테는 참 맞지 않는, 합리적이지 않은 논리다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우리 이 지침에도 성과급에 관한 이런 내용은 임직원 성과급, 직원이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도 기관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임직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준에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C등급 최하위 10%한테는 성과급을 주겠다? 그거 과장님 마음대로 주시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기관에 대한 평가가 S등급부터 B등급까지에 대한 기관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재정국에서 하는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B등급까지 받은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등급 기준을 기관에서 정해서 개인별로 지급하게끔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여도가 낮은, 잘 못한 사람들한테도 성과금은 다 준다, 줘야 된다, 이런 논리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성과가 있던 사람도 향후적으로 성과가 없었지만 잘 할 수 있게 하는 게 부분에 대한 게 성과금의 방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지급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시민들의 돈이고 또 거기에서 지급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절차에 준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분명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성과급을 나눠 먹기식으로 배분한 기관은 다음 연도 성과급 예산편성 금지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물 세 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등급이 있어요. 개인적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총액, 실링에 대해서 나누어서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사람 연봉 곱하기 40% 똑같이 준거예요. 이게 나눠 먹기식 아니고 뭡니까? 그 사람의 본봉 곱하기 40%, 기관에 대한 평가 40%, 개인이 받았던 S등급, A등급, B등급 이거하고 차등해서 줘야 됨에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고 똑같이 본인의 연봉 곱하기 40% 기관에 대한 평가 똑같이 나눠주고 있어요, 지금.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표상에 보게 되면 지급 기준액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 실지급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 기준액은 기본이 그분에 대한 급여 거기에 S부터 C등급까지 그 비율을 정해서 실지급액이 발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40%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성과급과 관련해서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말해서 채용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도중이기 때문에 본인은 그만두셨고 어쨌든 의원면직이 되셨고 그다음에 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된다라는 논리시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더니 또 변호사자문을 받으셨어요. 자문 받은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궁금증이 있어서 지금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분 저희 원장님에 대해서 성과금을 지금 수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지급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온 게 일단 지급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서 지급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지급을 해도 된다.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사가 종결이 된 이후에 지급을 하게 되면 그 수사 사항이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 지급 지연에 대한 부분을 그 분이 항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항변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법률자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률 자문 사항에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아직 나왔기 때문에 미리 주고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환수 조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자문을 의뢰 한 절차에 의하면 그 변호사님으로서는 당연한 답이에요. 그렇지만 과연 이게 자문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포커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여태 떠들었는데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성과금은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우선 첫 번째 포커스예요,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근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제규정이 있어요, 제규정, 급여제규정.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줄 수도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주려면 시장과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이 지금 계약서 맺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무슨 계약서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성과계약서,
원균

윤원균위원

성과계약서 맺지요. 줄 수 있다라면 이렇게 줘라라고 성과계약서에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줄 수 있으면 이렇게 줘라.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줄 수 없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자문 의뢰 하신 내용은 줄 수 있다, 없다의 근거를 싹 빼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봉제규정인데 그거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 보세요. 이게 제대로 된 자문이냐고요, 이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제가 판단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봉제규정상에는 줄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원장하고는 성과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고 성과계약에는 제규정에서 정한 줄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세분화 시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과계약서상에는 주게끔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변호사한테 드린 건 성과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드렸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잘못 됐다는 거라니까요. 과장님, 주실 때는 제규정을 먼저 주고 거기에 따른 성과계약서를 같이 줘야지 어, 제규정에 보니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본래 급여 성격이 아닌 이러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안 줬을 때 어떠한 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와도 이거는 줄 수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구나라고 판단했을 텐데 줄 수도 있다라는 근거에서 주려면 어떻게 주느냐, 성계과계약서. 그것만 갖다 줬으니까 그분은 이 재규정을 모르고 ‘어, 계약서만 보면 줄 수 있다, 어떻게 줘야 되는구나.’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 해 주신 거예요. 세부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 우리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만들어 져요,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규칙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부적인 것은. 그런데 규칙만 갖다 주고 왜 그러냐니까 ‘규칙에 보니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해 줘야 된다.’ 당연한 답변이지요. 이러한 자문 의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판단한 것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규정에서는 세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게 계약서고 계약서에는 세부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보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이고,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규정에, 과장님, 그 규정에 큰 틀 안에서 할 수 있다와 없다를 먼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주려면, 주려면 이렇게 줘라라고 얘기한 게 성과계약서예요, 그렇지요? 주려면 이렇게 줘라, 안 주려면 필요없다, 제대로 된 것만 줘라.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를 주려면 이렇게 줘라라고 한 그건 빠뜨리고 ‘이렇게 줘라, 어떻게 주냐’ 이것만 갖다 자문을 받으신 거라고요. 당연히 그럼 변호사는 여기 당연히 주게끔 돼 있는데, 아마 연봉제규정 갖다 줘보세요, 뭐라고 답이 또 나오나. 당연히 틀려지지요, 그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는 과장님, 과장님 공직자시잖아요. 여기 의원님들 전부 다 시민들의 녹봉을 먹을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내 돈처럼 아끼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주려고만 기를 써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잘 했을 때 주고 못 했을 때 질타 좀 하시고 잘 하게끔 만들어주고 이게 성과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본질이 변질됐다니까요, 무조건 줘야 되는 것으로, 잘못 돼도 줘야 되고. 무슨 시민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이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자꾸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하여튼 이 지급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법률자문을 지급하기 전에 제규정하고 지급성과계약서하고 첨부를 해서 법률자문을 다시 한번 주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조금 심사숙고해서 지급하시더라도이것은…… 금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지요, 우리 기관장님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한 25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자, 250만 원을 지금 주지 않으면, 나중에 주게 되면 지연금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된다. 얼마 되겠습니까? 제가 주겠습니다, 250만 원 지연에 대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우리가 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 돼서 환수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분이 가져갔으면 어떻게 환수하실 거예요? 구상금으로 나중에 또 결손처리 하실 겁니까? 이게 우리 공직자들의 문제라니까요, 정말로.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윤원균 위원님의 우리 예산에 대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열심히 언변 해 주셨는데요. 지금 디지털진흥원 성과급 지급에 대한 편성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출연·출자 기관에 대한 법률 쪽으로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성과급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연봉제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기획재정국에서 경영평가계획안을 작성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기관은 B등급 해서 60% 하고 기관장은 B등급 해서 40%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C등급은 안 주고 그다음에 S등급, A등급, B등급 해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해서 주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기관 직원들 23명한테 이 등급 지급하는 것은 지금 근무하신 분들이 연말에 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대는 사실 근로자들 같은 경우 기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기관장에 대한 그 부분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거에 대한 법률자문 구한 것은 과장님이 결정하기가 사실 힘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법률자문 자체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 여부는 수사 중일 때 지급해도 상관없고 수사 이후에 지급해도 가능은 하다, 그것은. 다만 염려스러운 부분은 원래는 연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사가 끝나려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지연이 될 것이고 지연돼서 지급을 하게 되면 당장 당사자가 지급 요청이 올 수도 있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면,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뭐 그것도…… 예, 배제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구하신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우리가 봤을 때 시민의 돈을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라는 것 자체가 감정적으로 들여다보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이걸 지급을 만약에 안 하게 될 경우는 소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디지털에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지급을 하더라도 안전장치가 있는 것 자체가 만약의 경우 이게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그때 법적 절차를 밝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그 말씀인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법률자문에도 그 이후에 환수에 대한 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62쪽에 중간에 보시면 농업 재해 피해복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은 많지 않지만 162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걸 지원하신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폭염하고 가뭄 피해 때문에 일곱 농가 2.3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액은 900만 원이 섰는데 국비는 630만 원, 도비가 108만 원, 그런데 시비는 나중에 매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안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국비는 기 지급하고 시비 부담인 126만 원에 대해서는 못 줬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시비를 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이 질의를 왜 하냐면 그 앞쪽에 보시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정예산액 4000에서 3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대상은 그 보험으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보험에서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주는 것이고요. 가뭄 피해라서 농작물이 안 됐을 때는 또 국‧도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폭염하고 가뭄이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냐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포함이 돼 있는데요. 우리가 당초에는 농가에는 200농가에서 보험 든 사람이 530농가인데 여기에 들은 사람이 피해봤을 때는 보험 든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안 들었을 때는 국‧도비로 해서 지원해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보험 못 들은 사람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원된 것이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465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학교급식 지원에서 지금 감소 된 게 보상 지원 일수가 줄어들어서 감액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 우리가 학교급식을 해도 친환경을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2억에서 2억 1000이면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크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최대한 친환경을 쓰고 남은 예산인가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개가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급식을 할 때 우리가 일반급식농산물에서 쓰는 것만큼 그 차액에서 우수농산물 쓸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줄면 뒤에 것 우수농산물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어린이집·유치원 백옥쌀 지원이 있지요. 이거는 기정 예산보다 거의 1억 3000이 지금 남았는데…….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이게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거든요, 처음 지원해 주는 건데.
원동

박원동위원

2018년도에?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관내가 1074개소가 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요. 그래서 한 4만 7000명 있는데 올해 금년도에 신청이 415개소만 신청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문자나 계속 홍보를 했는데 첫 해이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계약해서 쓰던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바로 자를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계약을 해서 거기다 예약했으니까 그걸 바로 자르고 우리 학교급식비 지원받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 같은 데는 20인 이하인데 인원수가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 미참여 한 것 있고 그래서 올해는 첫 해기 때문에 50% 정도도 신청을 안 했던 거지요.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영유아 일수록 더 좋은 쌀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올해는 플러스 백옥쌀로 했는데 내년에는 영유아고 어린이기 때문에 더 좋은 유기농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급식을 보편적으로 다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어떠한 식재료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때로는 급식을 먹어라 그러면 먹지 않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올해는 플러스해서 내년에는 최고 좋은 유기농으로 지금 한 단계 올려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반찬이 제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맛이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고영재농업정책과장

예, 알았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77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있어서 산림 경관 조성이요. 숲길 등산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한 1억 5300여만 원이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숲길 정비를 당초에 9억 5000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이게 감사부서에서 2억 원 이상이 되면 계약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계약 심사할 때 감액이 좀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차액이 플러스 돼서 1억 53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사업이 언제 하셨던 사업이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 사업은 보통 예산서서 봄부터 가을까지 등산로를,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도 집행중인 사업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일부적인 연간단가 성격이 아니고요. 이 사항은 안전난간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계를 해서 시설비로 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거는 올해만 하셨던 사업이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게 광교산하고 법화산하고 부화산 이쪽에 사업을 하고요. 등산로 정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페이지 밑에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이네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거가 산불 자체사업이라는 게 700만 원 지금 서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지금 현재.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 헬리포트가 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존 노후시설이 돼 있어서 헬기장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있어야 돼서 감리에 대한 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 계약을 하고 21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안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에 대한 이 부분의 세부내역은 어떤 거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당초에 헬리포트 자체가 시멘트 콘크리트 돼 있는 배수지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이나 정비사나 이런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시설이 그냥 컨테이너 박스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헬리포트 자체를 위에 상판 같은 경우를 다 걷어내고 다시 헬기가 안전하게 이착륙 할 수 있게끔 시설하는 것하고 또 기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대기실을 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런 것 공사한 사항이에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도 산불 진화하다가 헬기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 있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헬기장이 어떻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것이고요. 헬기가 조금 노후가 된 헬기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헬기는 프랑스제 헬기로써 헬기 자체 기령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기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는 어떤 부품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분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부품을 통째로 아예 바꾸게끔 수리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령이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크게 노후됐거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헬기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것도 우리 자체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전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닙니다. 용역사에서 다 하는 겁니다, 관리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5200만 원 감액한 707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67쪽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불용액 최소화와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 69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3억 원, 왕산7리 마을회관 매각수입금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1억 500만 원을 감액한 1430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억 4500만 원을 감액한 8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97쪽 수질개선사업 입찰차액 및 집행 잔액 1억 7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98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 보다 27억 2600만 원 감액한 32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량 감소와 태양광빌리지 사업은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4쪽 국비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대대천 생태하천복원 시설비 23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6억 3700만 원을 감액한 184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508쪽 축사 이전을 위한 보상비 4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509쪽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사업비는 도로개설 지연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2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5억 9400만 원을 감액한 82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0억 56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3억 45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4쪽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에 따른 최근 3년 치 자치단체 간 분담금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15쪽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 이전요구 민원해소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고림4통 마을경로당 건립에 필요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테마음식 특화거리 조성 사업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에 대하여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으며 미용페스티벌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명시이월액은 81억 8700만 원으로 740쪽부터 741쪽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외 5개 사업비 53억 6100만 원 중 10억 5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770쪽부터 771쪽까지 2018년 한강수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2개 사업비 102억 400만 원 중 71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페이지 498페이지에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해서 추가경정 금액이 6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금을 받는 기관인데 이렇게 추가로 또 올릴 수가 있는지요. 기금 지금 1억 6000만 원 받고 있고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보조금 외에 여러 가지로 받으면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페널티 같은 것 받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 기금을 저희가 1년 예산중에 총 받아서 10%를 적립하고 나머지를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8개 단체를 돈을 배분해서 환경사업을 하고요. 나머지 그 돈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차액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지속가능협의회가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도 다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다른 단체는 운영비 지원을 못하도록 법에 돼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연자

하연자위원

여기는 이번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지원이 된 건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조례가 바뀌기 전부터 상위법 지속가능발전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른 단체에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실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다른 단체와 더불어서 여기 단체를 용인의 허브로 해서 다른 단체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지난번에 제가 조례 올라왔을 때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실 건지 향후 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 그래요?
연자

하연자위원

예, 김운봉 의원님 그때 자리에 계셨을 때 제가 추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받은 바가 없어서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이 지속가능발전법이라는 것이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UN에서 정하는 17가지 목표, 169가지 세부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인데 그 범위가 굉장히 넓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할 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심의를 하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시민 중심의 환경 교육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별도로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지금은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첫 번째는 2017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 현장 감사를 했는데 문예회관 현장 감사를 가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문서로는 남지 않았지만 ‘아니, 왜 여기 문예활동을 하는 그런 건물에 환경단체가 있느냐, 환경단체를 다른 데로 빼고 문화예술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첫 번째 지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과에서 그 공간을 지금 다른 공간으로 쓸 계획이라고 저희한테 이전 요구가 있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몇 년도부터 있었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작년도 행감에 지적되고,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2017년도.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이 단체가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그 사무실 쓴 게 몇 년 정도?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2012년.
원균

윤원균위원

5년 정도 쓴 거네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속발전협의회가 지금 오늘 현재는 어디 있어요, 거기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쓰고 있는데 그걸 옮기시겠다는 거잖아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옮기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쓸 건지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 부분은 그쪽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저희가 문월드, 쥬네브 상가에 썬월드, 문월드, 스타월드가 있는데 문월드로 저희가 가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에 임대 관계는 어떻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임대 관계는 3년 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집기가 3500만 원하고 환경개선 중에 2000만 원 계상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에요?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평수가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한 70평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70평이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집기들은 언제 구입한 거예요? 5년 됐겠네요, 그러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시 예산으로 지원해서 집기를 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어디서?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중고에서 갖다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중고에서 갖다 썼는데 그냥 이사 가서 그대로 쓰면 되지 않나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일일이 다 점검을 해 봤더니 낡아서 못쓰는 것들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지금 여기 35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일단 이 3500만 원 정도 됐는데 거기서 좀 더 절약해서 2635만 원 정도로 예산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2635만 원이면,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865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삭감을 하셨다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덜 줄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면 3500만 원 계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2600여만 원 정도, 한 9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이 환경개선 2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환경개선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 밑에요, 지속발전협의회 환경개선 2000만 원.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아, 그 2000만 원이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공간을 창고와 사무실과 교육실 3개를 지금 무료 임대를 받았는데 그 사무실이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이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은 들어가기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테리어를,
원균

윤원균위원

리모델링 비용인가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소장님, 어쨌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체험관 있잖아요. 체험관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나라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쪽에 공간이 좀 있고 또 그 부분은 어쨌든 시 소유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가 용이하고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지금 쥬네브월드에서 무상으로 당분간 쓰고 그 이후에 임대료를 주고 쓴다라고 하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좀 전 시간에도 다른 부서 얘기지만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다가 나중에 다시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었을 때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 나왔던 말들이 있었거든요. 우려지요, 우려, 걱정이고. 3년 동안이고 5년 동안 무상으로 쓰다가 그 이후의 임대료를 거기 소유자께서는 그대로 3년 동안 순수하게 무료로 해 주겠느냐, 그 이후에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대료를 좀 소급해서 받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겠느냐 그런 우려와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우리 시 소유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험관을 공간을 좀 내서 그대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을 진데 굳이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공간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괄하시는 입장에서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 운학리 마평동에 있는 기후변화체험관이지요. 저도 가서 다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우선 우리 교육생들 오는데 교통 문제가 좀 있고 또 향후에 지금 증축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는 지금 현재 쥬네브 상가로 우선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하고 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체험관을 더 확장해서 교육센터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저쪽에 기흥이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동백인데 그쪽으로 그걸 짓게 되면 교육센터로 들어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들어가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우선적으로 저렴하게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좀 준비를 한 것이고요. 향후에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향후에 가는 거를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신다라면 지금 아예 또 두 번 저기 하지 않고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그런데 위원님, 저쪽 기후변화체험관에 사실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교육 공간은 좀 되는데 사무실 공간은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지금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늘 상주하고 계신 분들은 세 분이잖아요, 사무국장, 간사, 임기제.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임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늘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쎄요, 세 분이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공간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서 근무만, 딱 3명이 앉아서 근무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교재교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창고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거기에 드나드는 참여자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지금의 그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절대 부족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뭐 알았는데요. 어쨌든 여기 쥬네브 상가로 어차피 옮기실 거잖아요. 옮기면 그 임대차 관계를 좀 제대로 해 놓으셔서 정말로…… 어쨌든 임대료 주면 다 시민들의 돈으로 줄 거잖아요. 처음부터 무상으로 준다 그래서 그냥 막 저기 하지 마시고요 한번 꼼꼼하게 따지셔서 어떤 게 유리한지를 한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광옥

진광옥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임대료를 소급해서 낸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계약을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519쪽에 자료를 보시면 테마음식 특화거리 지원에서 지금 4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특화거리 조성에서는 40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6000만 원 예산 중에서 올해 시설비 목으로 해서 입지 선정이 되면 아치형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하려고 그랬어요, 2000만 원씩. 그런데 입지 선정이 늦어지고 대상지가 늦어지고 또 사실 우리가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해 봤지만 나중에 가서 그게 성공 여부를 모를 것 같아서 아치를 먼저 세워놓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또 성공이 안 되면, 주민들이 화합도 잘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치는 한 1년 뒤,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씩 6000만 원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하지 말고 일단 주민들 지원을 하자 그래서 2000만 원 가지고 LED 간판을 회원 앞 업소마다 LED로 해서 시설비로 2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일반 관리사무비로 해서 봉투하고 업소들 위치 나오는 지도 제작을 해서 그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LED로 2000만 원을 사용하고 4000만 원은 내년 초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 제작하고 그다음에 위치 나오는 지도 제작을 해서 홍보용 지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는 이미 다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본예산 때 그 자료를 받으면서 한번 확인했던 부분이잖아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봉투하고,
원균

윤원균위원

쇼핑백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쇼핑백 안 만들어 놓고 그냥 안만 나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LED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LED판을 만들어서 지금 부착중이고요. 쇼핑백하고 지도는 안만 나와 있지 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샘플만 저한테 보여주셨던 부분입니까?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거를 하시겠다는 것이고.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기존에 감액되는 4000만 원이 아치를 처음에 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 계획이셨고 그게 변경을 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지도하고 쇼핑백, LED 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쉽게 목 변경이 원래 아치형으로 하면 시설비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돼 있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오늘 12월 며칠인데 지금 그냥 하시겠어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시이월 시키셨다고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아니,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래서 올해 안에 다 사업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실 거예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원균

윤원균위원

어차피 명시이월 되는 거네요?
순구

조순구위생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아……. 소장님, 이게 지금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소장님은?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하여튼 적정한 예산 운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미리 해서해야 되는데 예산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이거를 목 변경해 주시면 바로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억 606만 3천 원이 감액된 71억 70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1쪽 산업과 소관사항으로 국비 성립전 밭농업 직불금 7906만 7천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보다 1266만 7천 원을 증액한 40억 37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위험목 제거사업 집행 잔액 등을 감액하여 기정액보다 1억 1873만 원이 감액된 31억 323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 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기흥구 소관 총 예산액은 38억 567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9366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546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 집행 잔액 5614만 1천 원, 가로수관리 사업 집행 잔액 359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 보다 3억 948만 원을 감액한 33억 4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 잔액 2416만 원과 가로수 관리 집행 잔액 355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입장료는 1866만 원이 증가한1억 5550만 원이며 임대농기계 사용료는 166만 원이 증가한 2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농기계 수리 부품비, 농작물병해충 예찰포 수확물 및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비는 260만 원이 증가한 7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 체험교육비는 880만 원이 증가한 28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104억 4380만 원으로 2억 472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쪽 자원육성과 예산은 1531만 원이 감소한 30억 9751만 원으로 가공지원센터 자재창고 증축공사 입찰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89쪽부터 490쪽까지 기술지원과 예산은 1억 5910만 원이 감소한 39억 689만 원으로 벼 병해충 방제지원 사업은 벼 재배면적 감소 및 입찰 잔액 1억 20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과채류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사업자 미선정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연구생산실 기자재 구입은 입찰 잔액 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3쪽 농촌테마과 예산은 7287만 원이 감소한 34억 3939만 원으로 용인농촌테마파크 시설운영은 사업종료에 따른 입찰 잔액 65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험농업 시설운영 사업 또한 사업준공에 따른 입찰 잔액 7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1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1억 5050만 원이 감소한 25억 1213만 원으로 기술지원과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사업 1억 2050만 원 원예특작 기술보급사업이 30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촌테마파크 내 펜션은 있나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펜션은 없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펜션 관리하는 게 전혀 없나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관리동이라고 전에 펜션같이 집을 지어놓고 있었는데 지금 엄마의 품이라고 숲 해설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래요. 소장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펜션은 없고요. 농업인들이나 개인들 관광…….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농업도 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민박 형태나 이렇게 해서 지금 육성해서 관광산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없고요.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국비 지원 받아서 설치를 해 준 곳은 한 곳이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한 곳이 있나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왜냐면 이번에 강릉 펜션 사고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런 펜션의 안전사고, 사실 우리 시가 안전한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안타깝고 정말 참담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황을 들여다봤더니 가스 누출하는 1만 원짜리 하나만 있어도 이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건 농업정책과에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안타까운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관광산업을 지금 저희가 농업인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박을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육성을 하실 거잖아요.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소규모로 농가에 기존에 있는 시설, 그냥 옛날부터 이를테면 친정집이나 고향집처럼 그런 상태에서 리모델링만 하고 거기에서 하룻밤 재우면서 농촌다운 음식 먹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외에 저희 지역에 캠핑장도 있고 민간인들이 하는 곳은 많이 있고 저희 농촌테마파크 주변에도 펜션이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한 것들을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히 살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정수과장은 공석으로 수도시설과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예산서 52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낙찰차액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부터 16쪽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8억 원을 증액한 123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실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상수도 사업비용은 먼저 25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라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등 3억 7600만 원을 증액한 457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관망구축용역 및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낙찰 차액 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16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까지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취수장 운영비와 동력비 및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 6억 1600만 원을 감액한 9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자본적 수입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등으로 원인자부담금 1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세입 증액분과 사업비 집행 잔액 감액분을 반영한 내부유보금적 예비비 14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155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3쪽까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미급수지 상수도 공급사업 집행 잔액 3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310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흥 배수지 보수보강 및 교반기 개량사업 집행 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한 5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부터 67쪽까지의 자금운영계획 및 계속비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0억 2362만 원을 감액한 1494억 8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은 수익적 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5억 1537만 원을 감액한 758억 132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37억 6395만 원을 증액한 166억 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06BTL 민간위탁 대행운영비 등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8131만 원을 감액한 71억 6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37억 9046만 원을 감액한 548억 7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선유지비, 동력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5억 3900만 원을 감액한 736억 7647만 원으로 계상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을 4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추가징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을 기정예산액 대비 1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예비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82억 1695만 원을 증액한 117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31억 389만 원을 증액한 47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아곡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시설 토지매입비 6억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업 국‧도비 정산 반환금 33억 76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1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흥분뇨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개선 공사 등 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39만 원을 감액한 118억 9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12월 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회부되었고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로는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220억 6475만 3000원 중 계수조정 한 결과 865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