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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운봉 의원 발언

23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2-13

김운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사전에 협의한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2019-4호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직원 건강검진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직원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을 맞춤형 복지 시행 경비와 별도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안 제7조제10호에서 직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직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불참했으므로 자치분권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작년에는 안 하고 올해 다시 하려는 사업이지요? 그것 때문에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예산을 먼저 다루어 놓고 조례가 나중에 온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께 이런 근거규정을 미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행자부가 시행지침을 일찍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면서 집행부에서 법 규정을 만드는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의원님들께도 그러한 사항을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본예산에는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라 통과는 시켰는데 이번 2월 달에, 2019년도 첫 회기에 바로 올라오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추후에 잡아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보니까 금액 부분에서 먼저 번에는 30만 원 정도를 잡아서 했는데 이번에 35만 원을 책정해서 13억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애주기라고 해서 2년에 한번 대장내시경을 하는 부분이 있고, 고혈증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치료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상분을 하기 위해서 감가삼각으로 해서 올린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을 낸 금액이 3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금액을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3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상시킨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아니고. 먼저 번에는 30만 원으로 했지요. 안 했다가 이번에 35만 원으로 잡으셨잖아요, 내용이 바뀐 게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내용을 바뀐 게 없는데 금액을 그냥 추정치로, 옛날에 ‘15년도에 35만 원 했으니까 평균으로 이번에 35만 원 올리면 되겠다고 해서 올리신 거라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할 사항은 본인부담으로 추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검진단가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연차가 거듭되면서 검진단가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생애전환에서 하는 그 보험료는 국가에서 해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용인시 공직자들한테 해주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바뀐 게 뭐가 있는지, 혹시 그 금액이 올라가서 부득이하게 잡은 것인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진단가가 조금씩 인상된 부분 때문에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올라왔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격년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오는데 그 부분은 단순한 몇 가지만의 검진항목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 이 비용은 별도로 해서 검진병원과 협약을 할 때 추가로 더 넣어서 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검진을 하지 말고 금액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은 용인시의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바깥에 있는 병원들이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을 지정할 때 용인시만이 아니고 관외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맞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처음 시행할 때는 관내로 제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거주하는 부분, 검진에 대한 특정병원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영됐던 부분이고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특정병원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서, 검진의 목적은 질병이 있는지, 건강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진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호 병원을 참작을 해서 확대범위를 넓혀놨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게 이것은 검진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목적이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검진은 저희가 갖고 있는 관내 병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을 선호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볼 때 의료진은 용인 관내에 있는 의료진도 더 낫다, 퀼리티가 더 높은 것으로 제가 알아요. 거기 가면 인턴이나 이런 분들이 검진을 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정을 할 때 ‘그래도 나는 굳이 바깥에 가서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꼭 참작을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연령대로 생애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어린 사람은 대장을 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는. 그런 것도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해서, 계약을 맺을 때 병원비를 35만 원으로 계약을 맺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35만 원에 대한 검진을 안 받았을 때는 굳이 35만 원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정액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통이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받기는 계약을 맺으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계약을 공무원들이 맺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금액이 얼마의 검진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병원에 주는 것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픈 분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기 위한 제도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하면서 지역 상권이나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차후에 앞뒤가 바뀌어서 조례가 올라오는 게 추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크게 반대의견은 없으신데, 감사원에도 지적사항이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실시를 하라는 거였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법적근거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 이 건이 아니라 다른 건도 법적근거를 먼저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시행지침의 시달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2019년도 용인시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참고자료에 보면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 시의원, 공보의 해서 3900분 하신다고 올렸어요. 저희 시에 이분들 외에 또 많잖아요. 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간 겁니까? 제외되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제외됐다고 봐야 되지요? 3900분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하는 외에? 시에 관계되신 분들이 들어간 거잖아요. 계약직, 무기계약직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시에.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제외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간제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기간제만 제외되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직이기 때문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창식위원

기간제는 어느 분들을 기간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일정 기간이 있거든요,

이창식위원

단기간?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그게 시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간에 복지개념……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기간제나 이런 분들, 위탁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이창식위원

위탁도 1년 하시는 분도 있고, 2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중앙정부의 방향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 중이기 때문에, 그건 협의에 의해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2019년도까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기간제가 5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561명이요. 어쨌든 간에 저희 시를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검진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소외계층이 없이 하는 게 있어서 앞으로도 참고를 하셔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저희 시를 위해서 하루를 일을 하든, 이틀을 일을 하든, 1주일을 하든 저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주의거든요. 굳이 1년을 근무하고 2년을 근무해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당연히 받을 복지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직원 건강검진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35만원에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런데 요즘은 직원들이 사 보험도 많이 들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도록 사회적구조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열외 되는 건가요? 보통 다른 단체는 건강검진 외에……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런데 저희 직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받지 않을 경우에 그 병원에 지급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창식위원

그거는 그렇겠지요. 이 운신 폭을 건강검진에 한정두지 마시고 직원 복지차원에서 한다면 기본시스템은 가지만 만약에 이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이왕 제도를 만드실 거면 폭 넓게 대상포진이라든지, 그 외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맞는 주사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면 폐렴주사라든지, 이래저래 직원들 복지차원으로 간다고 하면 건강검진에 한정두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다른 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면 그 외에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 방안을, 남이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직원들, 내가 같이 일하는 복지라는 정책으로 간다면 운신 폭을 꼭 건강검진에 두지 마시고 직원복지라고 그러면 국한된 게 돈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스템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그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꼭 건강검진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자기 몸을 위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게 꼭 건강검진만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2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 4년에 한 번씩 맞는 주사, 평생에 한 번 맞는 주사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래저래 제도를 만드신다니 만들 바에는 남이 가는 것을 보지 말고 내 시는 앞서 갈 수 있으면 공부를 하셔서 이것보다는 확대방안을 해 주시는 게 직원 복지증진이나 복리증진 부분에서 맞지 않나 생각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참조하셔서 지금보다는 직원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이번에 개정을 하세요. 맞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우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기존에 계속 운영이 되어 왔어요. 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맞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예, 운영해 왔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저는 오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둘 수 있다.”를 “둔다.”라고 바꾸고 이미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인적구성을 제가 봤습니다. 총 10명 중에 여덟 분이 공무원이세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공무원은 시의원까지 다 포함이니까요. 인적구성 비율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보면, 8조에 보면 후생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많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이 협의회에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협의회의 인적구성 80%가 저희 공무원입니다. 가히 셀프위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위원님 지적도 일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로 구성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실장님! 그 말이 모순이 있는 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안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모든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여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인적구성원 80%가 공무원이에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이 과반수 정도는 같이 협의가 되는 협의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대로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제 생각에는 이 협의회가 균형 감각이 없고, 일반 민간인이 과반수 정도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번 개정안 중에서 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중에서 1번이 현행에는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을 위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 편의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등”은 어떤 것 때문에 이것을 넣으셨는지? (자료 검토) 그러면 그 관련 세부 자료는 추후에 갖다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우리 공무원 복지시설이 그것뿐 아니라 수유실도 있고, 여직원 휴게실도 있고, 체력단련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조목 조목한 게 아니라 등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구내식당과 휴게실로 한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을 넣어서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수유실이라든가, 여직원 휴게실 그런 게 있어서 포함시킨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 것을 법적근거로 포함을 시켜서 향후에 지원을 하든지, 예산 편성할 때 근거로 삼으려고 하신 거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2019-5호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여 성실납세자 자긍심 고취 및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 예우혜택에 따른 선정된 성실납세자 재선정 제한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 지원항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성실납세자가 용인시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지금 4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4만명. ‘18년도 기준으로 그렇게 추정하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 인증서를 받으신 분들이 1만 5443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비해서 ’18년도에 4만명 정도 되시면 많이 늘은 거네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전에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예우를 해 주신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조례상에도 있지만 조례 규정대로 납부하신 분들을 성실납세자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분류를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인증서 수여하고 용인시 금고를 통한 금리 수수료우대를 해 드리고 있고요.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각종 행사 참여기회 부여, 세무조사 3년 유예, 징수유예 납세담보 1회 면제 이렇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재정확충 기여자라는 분들은 성실납세자 중에서 선정되신 분이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18년도에 인증서를 전체 다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는 건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올해는 개정조례에 성실납세자 분들의 혜택을 확대했기 때문에 지난 해처럼 많은 분들을 못 드리고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50분 정도 선정해서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전체 4만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 50명을 선정해서 드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실제로 인증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성실납세자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보통 내가 성실납세자로 해서 인증서를 받으면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받은 것으로 자부심이나 긍지를 갖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1만 5443명 전체를 다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50명만 선정해서 드린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성실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받는 것에 관해서 불만을 갖지 않겠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한번 선정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정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성실납세자는 매년 선정을 했는데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5년 동안 선정에서 배제가 되거든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전에는 지방재정기여자들은 5년 동안 했던 건데 이번에 성실납세자 이분도 5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1만 5천명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되시는 거고?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인원을 축소해서 혜택을 더 많이 드리겠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현재 용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4만명 정도 되시는 거고. 그런데 50명 정도를 선정해서 드린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적은 것 같지 않나? 이분들이 5년이라는 기간이라도 한 번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적은 감은 있는데 그 대신 혜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인원을 줄이는 대신 혜택을 확대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재정확충 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면제에 해당되셨던 분이 몇 분 정도 되셨던 거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39명 정도 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39명.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확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11명에 대해서만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재정확충 기여자가 39명 이었으면 그분들은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면제나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50명을 한다고 하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11명 정도한테만 더 혜택을 주겠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혜택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11명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올해는 새로 선정되신 분들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인원으로 봤을 때는 11명 정도 밖에 안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라기보다는 인증서 부분으로 봤을 때 시금고를 통한 금리수수료 우대 여러 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축소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확대 관련돼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진석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중복돼서 말씀드리면 용인시에 납세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시나요? 105만 중에 세금을 내시는 분이 있잖아요, 다 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10원짜리라도 다 내나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나중에 공부 차원에서 저를 주시고요. 성실납세자와 재정확충납세자 해서 50분 정도 드린다고 하는데 4만분 중에 작년에 1만 5천분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만 5천분 중에 50분을 선정하신다는 거잖아요. 매년?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분은 5년 동안 배제되고, 맞습니까? 시스템이?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1만 5천명 중에 50명이면 이 부분들은 ‘세금을 잘 내시면 이런이런 혜택을 보는 겁니다.’라고 홍보하실 거 아니에요. 용인시 전체에?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홍보를 안 할 목적이에요? 납세자를 위해서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목적은 그게 목적이지만 포상을 준다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도 세금을 그때그때 내 주시면 이런 혜택을 봅니다.’ 이게 주목적 아닙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예산을 보면 3억 9600이 포상금으로 나갔고, 세수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에 작년에 보면. 올해 보면 체납관리단 운영하는데 거의 11억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용인시가 돈 쓰고 있는 게 용인시가 17억 정도의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포상금 제도로. 직원 일자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직자 외에 하시는 분들이 12억에 작년 쓴 것을 보면 4억 정도가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16억 정도가 세금을 걷기 위한 시 행정 외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강압적인 제도에 의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우편물 발송한다든지, 본인 집을 들어가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려면 50명을 홍보해서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지만 50명 드린다고 하면 용인시 105만 시민들이 볼 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50명 중에 내가 뽑힌다는 것은 복권당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내가 정상적으로 용인시에 세금을 내고 잘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에 대한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50명만 못 박는다는 부분들은 제도상으로 보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의미가. 왜? 기본적으로 홍보를 하고, 혜택을 주고, 성실납세자를 많이 만드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따라가 줘야지. 관내 체육시설물과 문화 그쪽, 중앙회 농협, 주차가 있는데 1인당 대충 계산해 보셨어요? 50명이 매일 쓴다는 조건으로 보면 얼마인지 보셨습니까? 시설물 4만 원 짜리 쓴다고 보고 그러면 40만 원에 주차 1000원 짜리 매일 간다고 하면 1주일에 2번 간다고 계산해 보면 10만 원이 안 나와요. 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혜택 자가. 그런데 여기에는 천만 원 이상 내는 납세자도 많을 텐데 이 부분을 홍보로 쓰고 시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실납세자가 돼야겠다는 포부를 갖고 느끼려면 이 50명 가지고는 이것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이지요. 50명 주고 시민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와 닿는 혜택을 주시고 홍보하셔야지, 조금 오줌 싸놓은 것처럼 오줌 싸 놓으시고 홍보는 호수처럼 하시려면 잘못된 거지요.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3%면 3%, 데이터로 해주셔야지, 4만명 중에 50명. 납세자가 몇 명인데요. 용인시에. 최소한 안 돼도 100만이 넘으면 30만은 넘을 것 아닙니까? 자동차세 내고, 세금 내고, 주민세 내는 분들이. 세 가지면 기본적으로 3%면 3%, 1%면 1% 어느 정도는 데이터에 맞게 해주셔야지 찔끔 50명이 뭡니까?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싸인 했다고 우리는 욕먹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제7조1항에 4가 있지요.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시설이용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제공 있으시지요. 이 할인요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 할인부분 수정발의 요청 드립니다.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조에 보면 개정을 끝에 항목들을 홍보, 뭐뭐 등에 제공, 대상자로 선정, 각종혜택 제공. 이렇게 개정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홍보를 하여야만 한다는 것인지 해석이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개정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청에 법무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시청 법무담당부서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검토해 달라고 법무담당관에 협조를 올렸을 때 거기에서 검토하면서 이렇게 문구를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석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법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줬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답변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끝나기 전에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지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한 달이 채 못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업무파악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진 위원님이 질의를 한 7조에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을 홍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이에요, 아니면 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개인, 단체, 법인 다 해당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개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법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나가는 것은 앞으로 내지 말라는 것을 독려할 수도 있어요. 반대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바꾸겠다는 게 아니고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3번에 보면 “주관하는 행사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과연 초청을 해서, 우리가 행사에 가보면 자리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초청만 했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피드백을 해주는 게 부족해요. 그 부분을 여기에 명시해 주든지, 아니면 빼든지, 다음이 할 때 심도 있게, 어떻게 가는 게 그분들에 대한 예우인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설사용 강습료 사용할인도 추진 중에 있잖아요. 여성회관, 자연휴양림 이런 것은 시에 있는 것을 하는데 제가 먼저 번에 저희 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같은 것은 예약도 잘 안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인시에 있고 갈만한 관광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만 사전에 그쪽과 협의를 봐서 우리 성실납세자로 이분들이 갈 거니까 이분들이 들어오면 무료입장을 시켜주고, 시에서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가는 돈을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들여보내주는 시스템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게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이지 시에 있는 것을 선심 쓰듯이 ‘이거 하면 깎아줄게, 내지 마’ 이것은 우리가 할 때는 그렇지만 그분들이 받는 피드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저부터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해서 나중에 올리더라도 그것을 참작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을 할 때 지금 급해서 올라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한테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빠뜨리는 부분이 있다. 더 천천히 가더라도 꼼꼼히 살펴서 진짜 필요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양진

조양진세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국민이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 중에 납세의 의무를 잘 지신 분을 성실납세자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납세액이 큰 분들을 지방재정확충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같이 담아나가는 거잖아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입법취지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지만 범위, 몇 명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논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개정 하나로 아까 말하자면 시설 7조4번에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시설이용료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도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되면 관련시설인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어느 정도의 감면이 예측이 되는지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고 있고, 후속 관련 조례들을 개정해야 되는 중요한 조례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지난 4년 동안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 봤지만 주차장 하나 감면하는 것도 굉장히 논쟁이었고, 어느 시설 감면해 주는 것도 굉장한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2개를 한꺼번에 올리신 것을 보고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성실납세자라는 것은 50명밖에 안 되고요,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39명은 기본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해 주고, 세무조사 3년 유예해 주고, 징수유예 납세담보 1회 면제도 해 주잖아요. 경기도나 국세청에서도 나름 혜택을 줘요. 명단을 달라고 해서 보니까 기업들과 개인이 있지만 기업이 대부분이에요. 주식회사 제일기획, SK주식회사, 한독모터스 이런 분들이 여성회관, 이런 것에 얼마나 와 닿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민원을 받아서 입법취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어느 분이 민원이 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이미진 위원님, 이창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실납세 하신 분, 적은 금액을 냈더라도 최소한의 혜택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지 연구를 더 해보시고, 비예산적인 아이디어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VIP룸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라는 게 세입의 감면을 초래하는 조례라 중요해서 의원님들이 다 고심하는 거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도 VIP룸 만들어서 비예산적인 측면에서 예우를 해 드립니다. 기업 같은 데가 감면율 하나, 우리 시설, 각종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자연휴양림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결산 때나 행감 때 분명히 수입 지출 운영유지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한 논쟁이에요. 각 시설마다 다. 거기에 딸린 위탁시설도 다 있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올렸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찌됐든 위원님들의 수정요청도 들어왔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논의를 더 해 보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성실납세자 선정하실 때 인원수를 50분으로 한정두지 마시고 넉넉히 100명 이상 하셔서 용인시에 납세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드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참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7조제4호에 시설이용요금 할인 등 각종 혜택제공 규정을 삭제하고 주차요금 할인을 주차요금 감면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진석 위원 외 4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