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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32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03-15

김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의안번호 제2019-26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건으로 우리 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에 4년간 정부출연금 10%를 지원하고 대학에서는 용인 시민을 대상으로 코딩 등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대비하고자 하는 관·학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9-26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자리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융합인재 양성 및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19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참여 희망 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요. 여기 2017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보면 1조1항에 비전공자 대상 S/W 기초교육 의무화 및 청소년 S/W 실시와 용인 시민 대상 개방형 온라인 교육 과정 운영을 목표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돈이 1억이든 2억이든 많든 적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저희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이 사업 목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17년도에는 경희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 두 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학교 공히 지금 주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현직 교사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학생 대상으로 우수 교육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실시하는 등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체크가 돼 가고 있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더 질 좋은 소프트웨어 관련 인재 양성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서 되게 흡족하고요.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성과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공히 캠프를 실시하고 있어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한 6회에 걸쳐서 한 400여명 교육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강 같은 경우도 한 9회 1100명 정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 경우도 소프트웨어 캠프를 15회 해서 한 600여명 그리고 초등학교나 학부모 대상에 대한 진로특강 해서 한 1500여명,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교육이나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런 과정을 대학 학생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그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 진출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도 하고 있지만 주가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교수들이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 학생들이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 관심이나 어떤 계기 마련이 돼서 향후 대학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되게끔 진로에 대한 방향도 제시를 해 주고 그러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단국대학교가 2017년부터 시작한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2017년도 공모에 당선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17, ’18, ’19, 지금 여기 총 사업기간이 4년이라 그랬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20년도까지 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그러니까 2020년도까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2020년도까지 하고 또 2년 연장할 수가 있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까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명지대학교하고 외국어대학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소프트웨어 사업을 해 왔는데 우수대학으로 인정을 못 받았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계속 진행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평가는 4년째 되는 시기에, 4년에 대한 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4년차에 대한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대학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 2년을 더 연장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점검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2020년도에 우수대학으로 선발이 될 수 있게끔 계속 학교하고 독촉을 하고 잘 진행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4년 동안 해 왔다 그러면 그래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수대학으로 인정 못 받는다 그러면 그것 또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하여튼 잘 해서 두 학교 다 우수대학으로 해서 2년 더 예산을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 용인시가 지금 이 사업 말고 산·학·관 연구지원 사업 현황이 여러 개 또 있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것 말고도?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지금 ICT연구소하고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에서 하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경희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대학 ICT연구센터에서 하는 것은 키오스크(kiosk)라는 측정기기를 이번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인구보건소에 그 측정기 개발한 것을 지금 갖다놓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후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뭐를 더 첨가해야 되는지 그 기계로 샘플링하면서 좀 더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상황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또 하나 다른 게 있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에도 지금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특정 어려운 병에 대한 치료 방법, 치료제 이런 것을 연구해서 이번에 좀 성과를 내서 개인 기업체한테 판매를,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부 금액을 저희 시에 세외수입으로 지금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상황까지…… 하여튼 많은 좋은 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결과가 있지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래서 저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비용이 있어서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협력 할 때 있어서 예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연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들어오기는 하는데 좀 미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이것은 인센티브로 들어오는 것에 중점이 아니고 사실 이런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나라 건강증진에 좀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술 개발에 지원하는 게 더 큰 효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나중에 협력할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면밀히 연구해서―이제 결과물이 일단 나오는 시가 됐잖아요, 그렇지요?―그런 부분을 조금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챙겨보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또 지금 현재 다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지원한 만큼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고 초·중·고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10% 내에서.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결과물에 대한 것을 지금 2017년도에 해서 받았는데 주요 사업계획 안에서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해서 내용이 좀 있어요. 관내 청소년, 경력단절, 미취업 청소년 재취업 대상자, 이렇게 해서 온·오프라인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희대학교 단국대학교 비교 자료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경희대학교하고 단국대하고 내용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면 경희대는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단국대는 그래도 그나마 소프트웨어교육에서 대상이나 이런 게 좀 확대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더 많이 있는데 이 부분 비교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4차 산업 코딩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신청을 좀 하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방과 후 학습에서 이런 것들 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신청은 했는데 떨어지는 확률이 좀 많아서 아이들 교육을 못 받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캠프나 워크숍, 간담회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형태가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7년부터 이제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이 들어갔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과장님께서 조금 더 꼼꼼히, 면밀히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다른 게 또 있는 게 이번에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 업무 때문에 바쁘시기도 하지만 이 동의안이 있는데 있어서 절차가 언제 이거를 하셨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업무협약 체결은 2월 7일날 저희가 했습니다, 대학교하고.

김희영위원

아니요. 이 업무협약 동의안이 지금 현재 1월달인가 2월달에 이렇게 해서 대학 내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2월달 언제였었지요, 이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게 공고일은 1월 10일날 됐었고요. 그리고 공모사업의 지원 결정 저희들이 한 게 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출 기한은 2월 15일까지 제출하게끔 돼 있었던 겁니다.

김희영위원

돼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가 회기 기간에, 사실은 그 안에 주로 있었던 기간은 있거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이 동의안이 지금 절차나 시간에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미리 조금 그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하거나 이랬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절차상에 그런 부분이 조금,

웃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하이닉스나 이런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더 성과가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께서 질문을 좀 해 주셨는데요. 지금 업무협약 동의안이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어떤 창의적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자 이런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2017년도에도 우리 관내에서 경희대, 단국대가 이미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 두 군데가 참여하고자 이렇게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그 동의안 내용을 보게 되면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여기도 적시를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 그렇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5조를 보면 지방재정법 39조1항8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업무협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쨌든 4월달 정도에 이게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을 봐서 지금 이게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협약안에 특이사항으로 이렇게 적시를 한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게 공모사업에 신청서가 들어갈 때 자치단체하고의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점도 있고 그래서 그때 업무협약서가 같이 사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 들어가 있는 상태의 업무협약서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 관내 대학이 선정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점을 좀 주고 거기서 우리가 정부출연금의 10%를 지원 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조건이 들어가 있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서 한 30여 개 되지요? 30개고 이번에 추가로 5개를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30여개 대학이 보면 여러 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의 퍼센티지에 대한 것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 정도 내외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0%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신청요건을 보면 지원조건이 정부 지원금의 20% 이상 대학이 민간부담을 하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20%,
원균

윤원균위원

나머지 지자체 또는 기업 등이 부담하는 민간부담은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제시를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 경희대나 단국대 같은 경우는 10%를 해 줬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기 10% 해 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또 이번에 10%를 해 준다고 하시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얼마 해 주는가가 왜 궁금하냐면 2017년도에는 경희대, 단국대는 왜 10% 해 줘서 당첨이 돼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2018년도 인가요―5개 대학이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그때 한 27개 중에서 5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뭐 경쟁률 꽤 세요. 어쨌든 우리도 우리 관내 대학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10% 해 줘서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비율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도 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업무협약서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럼 뭐 그 정도만 해 줘도 가점도 받고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선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게 10%든 20% 그 비율에 어떤 적용이 되는 것보다는 이 협약에 대한 적용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경희대, 단국대에 이어서 또 우리 여기 한국외대하고 명지대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 예산은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나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예산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매년 국비 지원액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분야별로다. 그러면 거기 10%면 저희들이 2억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 학교면 4억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 있고 내년에 2개 학교가 더 되면 8억 정도로 예상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8억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요즘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많지 않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뭐 7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8억이면 또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한 가지 또 협약서를 보면 협약 추가사항에 이 사항 이외의 협약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자간의 별도 협의에 따라 추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협약서 이외에 어떤 이면계약이 있었나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지까지 경희대, 단국대 하는 것에서는 추가로 정한 것은 없고요. 혹여나 어떤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 해서 서류에 이렇게 좀 의견을 달아놓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특별한 추가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협약서니만큼 지금 3조 같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은 문구들이잖아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추가사항이 있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박만섭·윤원균·박원동·김희영·이창식·하연자·이미진·전자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29호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에너지법에 따른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 등 용인시의 에너지 체계를 구축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호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미활용 에너지, 사업자, 시민단체 등 주요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호 에너지 관련 시책에 따른 지역에너지 시책·수립에 반영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호부터 안 제6회는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7호 용인시 에너지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8호부터 10호까지는 공공부분 에너지 시책, 산업부분 에너지 시책, 건물부분 에너지 시책을 규정하였고 안 제11호부터 13호까지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호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15호는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예산의 수반사항으로는 용인시 에너지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으로 당연직 2명, 위촉직13명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정기회의 연 2회, 임시회의 연 2회를 개최하는 전제로 수당지급대상은 13명을 산정하였으며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수당을 산정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로는 2019년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의거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간 39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예산으로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50%, 자부담 10%의 조성사업으로 2019년도는 사업 미 실시로 제외하였고 2020년부터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와 모현면 갈담리 2개소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 산출은 ㎾당 266만 원의 소요비용으로 신원리는 53㎾, 갈담리는 78㎾로 전체 예산은 3억 5000만 원 소요되며 이 중 시비 부담은 1억 5000만 원 소요됩니다. 2019년을 제외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예산은 7억 원으로 잡았고 물가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실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에 지출 근거를 담고자 예산 수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우리 용인시의 미래 에너지 수급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9-29호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8일 김진석·박만섭·박원동·윤원균·김희영·하연자·이미진·전자영·이창식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진석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에너지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2항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연구기관이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지원에 대한 한계가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김진석 위원님, 저는 14조2항에 전체적으로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한계가. 보니까 첫째 줄에서도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게 돼 있는데 이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활동이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자립마을에 한해서 인지, 그러니까 명확한 한계를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물론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14조1항에서 이미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2항에서 뒤에 보면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돼 있는데 이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실 건지 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진석

김진석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큰 문구 틀에서 보면 에너지계획의 수립이나 천환경적인 에너지 사용, 공공부분 그런 부분과 또 시민에 대한 책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책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하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보통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화석연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실가스나 탄소배출로 인해서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줄이고 그것에 대한 대체에너지 부분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조명을 지금 같은 경우도 LED로 교체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나 고효율 에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앞서 명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부분만 가져가는 거라고 보기보다는 에너지 자립마을 같은 경우도 비 도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고유가 등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서비스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체에너지, 자립형 마을을 만들어 주는 계획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 한 가지로 저희 용인시가 에너지 자체를 시 실정에 맞는 에너지 그리고 지형이나 환경적인 여건에 어떤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가져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희에게 맞는 에너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어떻겠나,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재정적인 부분은 이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에너지 재정부분을 수립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인시가 어떤 재정지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산출 근거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턱대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조에도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수정 발의로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다른 문구로 수정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결한 대로 명지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 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시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자·연구기관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14조제3항 ‘에너지 자립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 명지선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