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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3-15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및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한 대로 4번과 5번 안건을 서로 바꾸어서, 3번 안건을 하고 난 다음에 5번 안건인 시세징수조례안 먼저 다룰 거고요,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토지매각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7호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해 시민들로 구성된 민간협치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했고, 여러 번의 회의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장 총칙, 제2장 용인시 민관협치위원회,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총 3장 21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제1조부터 제6조에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 제7조부터 제16조에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등을 규정했으며, 제3장 제17조부터 21조까지는 민관협치 기본계획 및 제도개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해 지방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19–17호 시민소통관 소관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민소통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시정참여를 위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주민 친화적이고 지속가능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이번에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이 올라온다고 해서 본 위원은 매우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조례를 받아보고 제가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민관 협치 조례가 올라온다고 해서 기쁜 마음이었지만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민관협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에 수반하는 운영의 원칙 등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운영의 원칙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다고 봤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 조례가 잘 아시다시피 시민과 공무원들이 TF팀을 거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가장 합리적으로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출한 내용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내용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 협치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담을 계획 있으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보고 드리면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저희도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민관 협치는 본 위원 생각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추진과 지원을 통해서 정책적 발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실용적인, 성공적인 민관협치사업 결과에 대해서 포상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협치 조례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번의 회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검토과정에서 약간 부진하다는 생각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상 같은 경우는 포상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공적에 대한 포상은 별도로 조례에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2항에 2를 보시겠습니다. 제4항제2호 각목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입니다. 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위원장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9조2항의 2를 보면 해석에 따라서는 각 항목에 한 분씩 호선이 돼서 공동위원장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미진

이미진위원

시장과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된 분이 시장과 공동위원장이 되는데 이 항목에서는 각 목의 위원 중에서 하다보니 마치 해석에 따라서는 공동위원장이 여섯 분이 될 수도 있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 시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부분도 해석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을 그 부분까지 체크가 안 된 부분 같아서 이 부분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3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민관 협치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용인시민, 기관, 단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다시 가면 1항에 “시민은 시의 정책결정 집행평가과정에”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3조에서 용인시민이라 하면 어떤 시민을 얘기하는지 “이하 시민이라 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야 4조에 바로 1항에 “시민”이라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민이라고 한 번 표현돼서 가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부분에서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엄밀하게 따지면 3조에서는 용인시민 이고요. 4조에서는 어떤 시민인지 해석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저희 협치의 기본은 주민과의 대화이자 의견수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따라서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축소하자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단 한 번도 소통이라는 단어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일반적이고 흔하게 사용이 되지만 이 협치에 있어서는 소통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거론이 되고, 소통을 통해서 반드시 민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는 어디에도 그 단어가 거론되지 않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소통이라는 단어가 이 협치조례에 거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나 경기도 표준조례에 저희도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착오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제16조에 “시장은 민관 협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협치는 위원장이 두 분입니다. 시장님만 위원장이 아닙니다.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아닌 공동위원장은 이 16조의 의견수렴에 의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겁니까? 여기에는 시장님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의 문구정리도,
미진

이미진위원

맞지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협치 조례가 용인시 말고 경기도의 몇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안산시, 광명시, 수원시가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3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하게 되면 네 군데가 되는 건데, 늦은 감도 있지만 이른 감도 있어요. 그렇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민관 준비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아서 만드신 것 같아요. 좋은 취지에서 되는데, 25명 정도를 위원으로 하시려고 올라온 거예요. 맞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이것은 우리 협치 조례에도 있지만 단체나 시의회나 시민대표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투명성이나 합리성 이런 것을 봐서 가장 적합한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는 것은 의원들 중에 어떤 의원님이 들어가실 것 같고, 단체에서 들어오는데 지금 민관 협치 준비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줬잖아요. 지금 만드신 분들은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공동으로 다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자격기준이 되면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지요. 더 좋은 자원들이 와서 더 나은, 퀼리티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조례가 가야된다는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비용추계를 봤어요. 다른 조례들을 보면 회의수당과 홍보정도 밖에 없는데 이것은 파격적으로 협치 교육과 회의, 사무용품, 워크숍, 토론회로 52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맞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 교육이 원래 협치위원회에 들어오는 것도 자기의 대단한 위상이잖아요. 용인시 협치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게, 그런데 교육 자체를 모집해서 한정도 없고, 끝도 없겠지요. 2019년도에 조례가 되면 4월 추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5월부터 한다고 봤을 때 불과 7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교육을 서둘러서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순서나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교육하는 부분에서 예산은 살려주겠지만 서둘러서 형식에 의한 구태의연한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이 부분은 틀림없이 검토를 하면서 한 번에 모와서 하는 교육보다는 내실을 더 기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몇 개 수정해서 하시려는 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담으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담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지켜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제가 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교육예산을 세울 계획인데 협치라는 게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아직 협치가 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무엇보다도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고, 시민의 공론의 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교육이나 워크숍을 몇 명이 어떻게 갈 거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먼저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줬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걸 세워만 달라고 얘기하니까 세워 주는데 과연 몇 명이 어떻게 가서 무슨 교육을 하는지, 1박2일을 가는지 두 달을 가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 추후에 출발하기 전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간다고 자치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 안 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현재 조례에서 몇 명으로 담고 계신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2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협치 조례가 나오기까지 이 협치 조례를 같이 준비하신 준비위원 분들이 계시지요. 그분들이 총 몇 명이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공무원까지 해서 22명이고요. 공무원 3명에 17명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해서 19명이 일반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조례 올라온 대로 보면 25명 중에 당연직 구성이 몇 명이에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당연직이 3명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3명 빼면 22명이에요. 기존에 협치 준비하신 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착을 갖고 준비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협치 위원으로 갈 확률, 협치 위원으로 다시 가서 활동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있을 겁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협치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선도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들이 그만큼 시민에게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님이 얘기하신 우려 부분도 어떤 부분인지 알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도 있듯이 가장 투명하고 정당하게, 누구를 배제하고 뽑는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투명성을 보장하겠지만 기존에 협치 준비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 인원수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공개모집에서 뽑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 25명 중에. 어떻게 전망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어쨌든 지금 있는 준비위원들이 절차 없이 들어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분들도 추천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거기에서 협치의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들, 잘 운영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김운봉 위원님도 말씀하지만 협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나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협치 준비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을 텐데 이 협치라는 것은 어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의견을 담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용인시민들이 고민하는 문제, 현안들에 대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대표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하고 위원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역시도 위원 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 인구가 105만입니다. 협치는 계층, 연령, 성별, 직업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전자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105만 인구집단을 놓고 이 인구집단에서 그래도 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다면 선정되는 위원들이 우리 105만 인구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 이 25명의 인원으로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읍면동에 한 분씩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도 했었지만 이 위원회의 성격이 그것도 좋을 수는 있지만 25명 갖고도 시민들과 25명 그분들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분들의 위원이기 때문에 25명으로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글쎄요. 거기에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왜냐하면 준비단이 어떻게 보면 표준 샘플링일 수 있는데 우리가 다양한 의견의 다양한 안건을 가지고 협치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가 제일 좋겠지만 그렇다고 어린이를 대변해서 어린이가 와서 협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그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해줄 수 있는 대표성을 띠어야 명분이 있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25명의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본래 취지대로 협치위원이 굉장히 소극적 위치에 놓일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무엇보다 이 출발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올라왔을 때 그것을 논의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저분들이 저렇게 논의를 해서 이런 결론, 합의 등을 도출해 냈구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적어도 우리 용인시에 살고 있는 인구들의 표본 집단을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분들 중에서 각 분야별로 추려보시고 그 인원이 30명이 나올지, 35명이 나올지, 100명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출발이니까 조금 적은 인원이라도 알차게 해 보고 싶은 시민소통담당관의 의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토론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려면 협치위원회 폭을 넓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만드신 거 맞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소통관님이 생각하는 민관 협치는 무엇입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지자체도 행정이 공무원 집행부나 대의기관인 의회에 의해서 결정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다 주민들한테 만족하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자체도 시민들이 민원이 하나 있더라도 다 참여하고 싶어 하고, 의사결정이나 이런 흐름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나 의회만이 모든 것을 한다는 차원보다는 여기에 주민들을 더 참가시켜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협치라고 보고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골자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와 시민이 수평적 관계에서 행정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협치라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오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시민소통관에 민원 많이 들어오시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이창식위원

그러면 받으신 민원에 대해서 처리됐든지, 아니면 처리되기 전 단계라든지 의회의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소통관으로서. 지금 몇 개월 되셨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창식위원

4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민원 대충 몇 건 받으셨습니까, 대략적으로?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굉장히 민원이 많다고 봅니다.

이창식위원

그 민원 받으신 것 중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민관 협치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덴데, 협치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소통 아닙니까? 민관 협치의 가장 기본은 본 위원은 소통이라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면 각 지역의 가장 대표기관으로 뽑아 놓은 게 무엇입니까? 각 지역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대변하는 게 소통관님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말씀하신 대로 시의원님들과 협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창식위원

그러면 이런 것 만들기 전에,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소통관님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각 지역구 의원들한테 자료를 전달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현 집행부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특별하게 제가 그것을, 의회에서 이 문제가 나오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저희 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이창식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 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많은 민원을 받으셨는데 각 지역구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민원들을 거꾸로 해결된 부분도 알고, 거꾸로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민소통관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회에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창식위원

일을 하시기 전에, 조례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소통관,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할 부분들을 정확히 하시고 이런 조례안도 만들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알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시민소통관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관 주도 행정이었는데 민관과 협치하는 행정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됐잖아요. 경기도나 안산시나 다른 도시들은 먼저 선도적으로 하는데 민주주의 중에서도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를 하지 않습니까, 용인시에서 현재 심의위원회 인원이 많은 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는 6, 70명에서 어느 도시는 100명까지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민을 많이 참여시키고 모여서 같이 협의하고 숙의하고 갈등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다른 위원회와 각종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입법화 돼서 권한과 책임을 보장받고 있는 위원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잘 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 조례에 담을 수 없잖아요. 저도 그날 토론회에 패널로 갔지만 경기연구원인가 패널 분들이 이미 한 도시에서의 장점과 단점, 조언들을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규칙에 꼭 담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까 대표성 이런 것은 향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나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거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대표성을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고 투명성 보장하고 공정하게 하시겠지만 이런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오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더실 거고, 민관협치 행정이 제대로 잘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 과마다 용인시가 협치가 안 되잖아요. 칸막이 행정 때문에. 행감이나 이럴 때 지적받으시니까 각 과마다 같은 행정에서 협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서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명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수정발의 하시겠지만 조금 더 확대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는지 의논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아무쪼록 민관 협치 활성화 조례가 잘 제정이 돼서 어찌 보면 제도권에서 행정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민관 협치에 대한 용인시로서는 원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원님들의 우려도 불식시켜 드리고 시민들한테 민관협치 시민소통관, 그 다음에 협치팀이 행정부서로서 제 역할을 하는 구나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된 대로 이번 협치조례안은 협치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한 것, 입법예고에서 올라온 안, 토론회에서 나온 안들은 올해 내에 그 안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담아서 개정하기로 협의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민소통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민의를 대변함으로 반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반대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반대토론을 생략합니다. 용인시 민관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9-18호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자치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신규사무 또는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무의 부서 간 분쟁을 최소화 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2019년 상반기 부서 간 분쟁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2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동물장묘시설의 수요 급증에 따라, 정책적 방향 설정 및 정무적 판단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물장묘업 등록에 따른 집단민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여, 구청에서 분산 수행하던 동물장묘업 등록 및 지도관리 사무를 시청 일자리산업국 동물보호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19–18호 정책기획관 소관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상반기 부서 간 분쟁사무 조정에 따라 보다 발 빠른 대처를 위해 동물장묘업 사무를 구청에서 시청 동물보호과로 이관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사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의안번호 제 2019–19호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5년 영통 택지지구개발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계가 형성된 우리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인근 지역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해당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초등학생 통학 안전 문제와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조정내용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지역인 공업지역, 준주거지역과 우리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을 포함한 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당초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양 시 간의 경계조정 없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시와 수원시 간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문제만이라도 우선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 인근 영통지역에 있는 황곡초등학교로 공동학군 지정을 수원교육지원청에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수용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해당지역 주민들이 경계조정 민원을 경기도와 중앙행정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경계조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 중재로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차 중재안은 2015년 5월에 수원시 원천동 태광CC 인근과 우리시의 청명센트레빌 지역을 교환하는 것으로 제시가 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중재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시로 편입되는 태광CC는 활용가치가 매우 낮고, 앞으로 다른 경계조정 민원도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과거의 경계조정 사례를 보면 용인시의 불합리한 경계조정만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정서 또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기도에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차 중재안으로 금번 의회에 제출된 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이번 안은 단순면적 및 연간세입에 있어 다소 감소되는 면은 있지만 토지 효용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평성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고, 도에서 주관한 주민공청회에서도 반대의견 보다 찬성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용인시와 수원시 간 경계조정은 양 시 간의 이해득실 보다는 보편적 기준에 따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서 우선 해 오늘 의회 의견청취 절차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다른 시각에서는 현 경계조정안이 다소 미흡하거나 조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시와 다수의 주민이 합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고견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19–19호 자치행정실 소관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기형적인 경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지역성에 맞도록 경계를 조정하여 해소하려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려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도의 1차 중재안 보다 면적이 좁다는 부분은 있으나, 학생들의 통학문제로 인한 큰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저희가 넘겨주는 청명센트레빌 자연녹지가 몇 평 정도가 들어 있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정확한 면적은 확인 안 했는데요. 자연녹지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건 아는데,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세대수가,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아파트지역은 다 주거지역이고, 그 뒤에 공원, 임야 이런 게 자연녹지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평정도 되는 거냐고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정확한 평수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평수가 작게 가져오는 거잖아요 수원에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금액은 우리보다 훨씬 많아. 744억.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수원이 우리보다 공시지가가 높아요? 평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저희는 아파트만 청명센트레빌이 있는 거고 그 뒤는 임야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 깔고 있는 데는 비싸고,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싸게 쳤다는 건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아파트가 비싸다는 개념보다 아파트지역보다 나머지 자연녹지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저희한테 편입되는 수원시 쪽은 준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 자체가 용인시에 있는......
운봉

김운봉위원

마치 우리가 정당하게 받는 것 같이 모양새가 갖추어져서 여쭈어 본거고. 2012년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다 이제 와서 된 거야, 6년 정도 걸렸어요. 6년 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신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런 불편이 있는데도 흥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은 거의 졸업은 했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 저희는 경계조정 없이 이런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시와 계속적인 협의를 봤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도와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성으로 이런 부분을 경계조정으로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교육청에도 별도로 학군이라도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는 저희한테 좋지 않은 답이 왔기 때문에 그런 진행과정, 또 경계조정은 둘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양 시간에 여러 가지 경계 건에 대해서 수시로 상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수원 경계지역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대화를 해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된 다음에 이런 테이블에 올라오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반대로 양 시의 합의가 됐으니까 용인시의회에서 그냥 해줘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돼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합의라는 것 보다, 물론, 필요충분조건까지는 안 가겠지요. 100% 서로 합의 보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저희도 면적부분에도 불만이 있고, 인구도 결국은 천여 명 가까운 인원이 수원시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실제적으로 경계조정 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경계가 합리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의과정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이 테이블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합의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경기도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줘서 지금에 와서 합의점을 찾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논의하고 이것을 줄거냐, 말거냐 이런 것을 따지는 부분이 저희보다는 아이들 때문에 시가 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내버려두다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경계를 하신다고 올리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에는 간과하고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더 이상은 협의점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있으니, 1100명이라는 인구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늦게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짚고 싶은 거고, 땅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는 추후에 논의할 부분이지, 지금은 이것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그 부분을 질의 드려요. 맞는 건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도 간과했다기보다는 그동안의 진행과정을 제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서면으로 왔다가면서 지금까지 왔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 외에도 수시로 만나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1차 중재안에서도 저희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저희가 고민이 됐던 부분은 지역주민들을 만나면서도 그런 불만들이 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112나 119에 신고를 해도 용인지역이다 보니까 기동성 있게 접근하는 것도 불편하고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이사람들이 수원에 생활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원사람이 용인까지 오는 대리운전비를 낸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이번에 접하면서 그러저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미진하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경계지역이 분당도 있고 여러 개가 용인시를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이 제기돼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저희가 쫓아가는 입장이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미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사전 설명할 때 의장님도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검토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추후에 터가 작다, 크다 이런 것 보다는 미리 앞서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참 민감한 문제이고 사안인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살펴봤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하나만 보자 생각하고 이 사안을 봤습니다. 이 경계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오로지 하나 학교에 가는 아이들의 안전문제 동의하십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것도 있고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19나, 112 신고문제, 가까운데 파출소나 소방서를 두고 용인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늦고 해서 5분에서 10분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항도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어린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다고 정리해도 되겠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반대의견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의견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이것은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건데요. 용인시 땅이 수원시로 넘어가게 되면 경사도가 수원은 10도정도이고 용인시는 17도라서 넘어갔을 때 재산상 피해나 인허가 문제 때문에 토지주 일부가 반대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용인 땅이 수원시로 넘어가기 전에라도 개발행위신청을 해서 그 사람이 허가를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득은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단지 ‘수원시 편입시 개발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이렇게 반대의견을 쓰셨는데 경계조정을 반대하기 위한 의견을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형식적으로 삼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재산상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왜 개발행위를 할 때 수원시로 개발하는 것과 용인시로 개발하는 것과 재산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허가가 경사도가 수원은 10도로 되어있고, 용인은 17도로 되어 있어서 그 땅이 수원시로 넘어가게 되면 인허가 자체가 안 되는 땅이 되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수원시는 그 땅을 왜 가져가려는 거지요, 수원시에서는 왜 필요한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교환을 하는 거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입장은 없는 거고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청명센트레빌 바로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같이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이 된 것이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수원시가 공원이나 조성에 관련된 것에서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일부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땅이, 현재도 산이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 되어 있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시에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공원 추진하는데 이 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토지주들이 반대하는 입장이 단순 개발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그런 편의도 봐줄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합니다.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말씀을 안 드리려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행정구역 조정이 되는 것은 당연히 이행이 돼야 되겠지요. 다만, 제가 지금 마음이 불편한 것은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저희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할 때도 ‘의원님! 토지자체는 작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가치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음이 아파서, 민원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나 시의회에서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크게 보지 못하고 거기에 너무 쫓아가다 보니까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실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심을 하셨는지, 용인시민의 한사람으로서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저희도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중재한때는 면적비로 접근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산문제, 나중에 활용도 문제 이것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 부분이 오늘 가결돼도 본 위원은 상당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의견청취가 됐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어제 의견청취가 끝난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원시는 이것에 대해서 ‘이견 없음’으로 의견이 나온 거지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아이들 통학 안전문제, 약간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 또 그 전부터 원활하게 해결했으면 어쨌나 하는 문제, 시 경계조정에 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도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안건명이 용인시-수원시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라서 저희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수원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이견 없음’을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한 내용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5항을 4항과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을 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과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20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은 신갈 상미마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공유재산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금회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기흥구 신갈동 417-22번지 외 73필지 485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어 공동주택, 도로시설 및 완충녹지 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21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을 위한 심사방법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및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2건은 2019년 2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20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편입된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21호 용인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용인시가 예술품까지도 압류하기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건이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다 보니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신정을 하는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요.
미진

이미진위원

정확하게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매각대행기관 현황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이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8개 기관은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선정된 게 아니고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매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매각전문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을 참고적으로 제시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8개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매각기관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전문매각기관인데요. 이 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자료로 해서 자료를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어떤 게 선정될지는 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원을 주셨는데 과장님은 이 심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만족하십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지금 7명으로 구성이 됐고, 그 중에 위촉직은 한 분 밖에 없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이제까지는 계량이 가능한, 체납세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심사내용 자체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촉직이 한 분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인근의 수원이나 성남도 보면 성남은 위촉직이 없고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경우도 있고, 수원 같은 경우는 위촉과 당연하고 합해져서 구성된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위촉직으로 있는 한 분 중에서 그분을 옥션이나 이런데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 있는 분으로 위촉할 수도 있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시의 사례를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다른 시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구성원이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저희 용인시가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수행해 내실지가 저는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그러면 이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전문성이 있는 인적구성으로 해서 심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지금까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역할이 징수포상금 지급을 위한 점검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내용이었거든요.
미진

이미진위원

그렇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번에 이 부분이 개정돼서 그런 매각 전문기관 선정까지도 포함하게 된다면 지금 있는 위촉직 중에서 한 분을 그런 전문분야에서 했던 분들을 위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세무사님 한 분이 계시잖아요. 위촉직 한 분.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여기는 2년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9월 달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 위촉할 때 그런 분야도 저희가 검토가 되겠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성원 자체가 개선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 임기가 끝나면 다른 분이 오시는 이 개념보다도, 이 인적구성원 자체가 전문성을 띠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제까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는 이 심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하다 보니 이 위원회에서 이 역할까지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용인시 실정에 비추어봤을 때 인사이동도 너무 잣고, 연속성도 떨어지니까 심사위원회를 다시 만드시든지, 아니면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인적구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있는 인적구성원에서 굳이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하는 업무 자체가 비중으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경미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수색을 해서 압류물품에 대해서 매각하는데 있어서 여태까지 예술품 등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매각기관을 한번 선정하면 그 유효기간은 언제입니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2년간 유효가 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 정도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거네요. 맞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전체 위원회 역할 비중 중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월 발생하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태껏 예술품 관련돼서 매각절차를 갖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아쉽게도 지금까지는 법적근거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가택수색을 해서 동산을 압수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술품을 가지고 와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구찌 가방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환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공매까지 하고 그랬는데 예술품에 대한 가치는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분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관련 상위법이 그 근거규정을 201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매각전문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과 관련돼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이 법이 없기 때문에,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이 부분을 알면서도 가져올 수가 없었네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못 했던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가지고 와도 근거가 없어서,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보관도 어렵고 처분을 할 수도 없고.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예술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매각절차를 거친 것은 시에서는 한 건도 없는 거고?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귀금속이나 시계, 보석류,
진석

김진석위원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능했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공산품에 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어느 정도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도에서 각 시군 것을 취합해서 일괄 공매가 들어간 사항이 돼서 그런 공산품 감정하는 업체는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했습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압수수액을 가도 예술품에 대한 것은 보고도 가져오지 못했던 거예요, 관련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와서 매각을 해서 세금을 체납을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졌고, 그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상정하게 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예술품을 보게 되면 가져오실 거잖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세입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구성 필요성을 제시하셨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경미하고, 아까 답변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그랬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져오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에는 경미한 게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법을 조례에 담는 거기 때문에 이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기존대로 임기 채워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개정되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예술품도 가져올 건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것을 심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조례안이 세수증대와 징수의지를 보여주는 개정조례안이라 저희도 반가운데요. 개정안 주요내용이 전문매각기관 모집공고, 심사절차, 전문매각기관 선정, 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에 대한 게 주요개정이잖아요. 그런게 주요개정인데 실제로 선정기관을 다루는 선정위원회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징수나 포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잖아요. 이것은 서로가 모순이 있다고 봐서 이 부분은 시금고선정위원회도 한번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해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올린 것은 아까 답변하신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가요. 예술품을 압수수색할 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경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위원회로 대행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 조례를 개정한 취지를 보면 매각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되는 거지 여기 조례 안에, 이것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기능을 대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안 상정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해서 각 시군구에 시달이 돼서 부천, 고양 등 경기도 내에는 현재 5개 시가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프준안에서 위원회를 지방세입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내용은 제가 판단컨대 그 부분이 2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것을 별도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도 낭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표준안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자부표준안에도 여기에서 대행하라고 왔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그리고 현재 5개 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행자부 표준안이 왔지만 행자부 표준안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참 어렵네요. 왜냐하면 개정안 주요 내용들이 그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2년에 한번이든 시금고 선정처럼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만 이 조례가 맥락도 맞고 모순도 없는데 어쨌든 행자부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기초 지자체에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하신 거잖아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시행을 해 보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다시 개정안을 올리시든지 아시고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이라도 교체 위원 계시거나, 임기가 되실 때 이쪽에 전문가 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위촉직 직원 한 분에 당연직 위원 여섯 명이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꼭 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에서 담기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니까요. 지금 그 위원회가 경기도 포함해서 시군도 보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보통 5명에서 7명 내외로 왔다 갔다 하고, 당연직으로만 구성된 데도 있고, 위촉직이 2, 3명 들어간 시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조율을 해서 나중에 그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현재는 위촉직이 한 분이고, 당연직 즉,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이 인적구성원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도 가능하신 거예요? 위촉직을 더 늘려달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부분은 규칙으로도 가능해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지금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바로 선정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시간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번에 위촉직 새로 바뀌시는 분으로 해보고, 그 부분을 조례에서 위촉직을 추가로 몇 분 정도 더 할 것인지 그렇게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것은 규칙으로는 안 되고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성춘

박성춘징수과장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7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위촉직을 플러스하려면 현재는 위촉직 한 분 밖에 여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직으로 세무과장, 재정국장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위촉직이 한 분 밖에 여분이 없기 때문에 위촉직을 더 해야 된다면 조례에서 인원을,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잠깐만요. 지금 조례상에 7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내로만 되어 있지요. 나머지는 명시되어 있는 거는 없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재량권이 있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의 토지매각 건을 상정하셨는데 이 매각 건이 현재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처리가 안 되면 아파트 준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4월 30일 말경에 준공해서 1600세대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안 되게 되면 거기 입주예정인 세대원들이 나름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기존에 살던 곳의 재산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조금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공유재산 자료를 보고 관계부서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으면서 이 공유재산 심의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계부서가 많고요, 아파트 인허가 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요 내용들이 이 공유재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이 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자료를 받아보고,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고 몇 가지 주요하게 쟁점을,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2003년도에 도시계획도로로 잡혀 있던 땅에 대한 환매권 통지여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국공유지가 아파트부지로 편입되면서 내준 사용허가 이게 두 번째 확인해야 될 사안이고요. 세 번째는 국공유지 용도폐지, 그렇게 하면서 무상귀속이 되는 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종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대수가 당초에 사업 주택승인 받을 때 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네 가지의 사업 행정절차 이 부분 중에서 이 공유재산이 사실상 이전에 회계과장님이 보고하실 때는 ‘상정된 게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4월 30일 입주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준공이 한 달여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준공에 반드시 뒤따라야 될 매각 건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조금 더 면밀히 보게 되면 이 과정에서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치계획 및 결과제출 요청’ 이 공문에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환매권 통지여부, 이 부분은 실제 도로에 편입된 개인소유지의 땅에 대해서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소송이 발생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제가 이 업무 직접 담당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위원

혹시, 과장님! 더 면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늘 배석하신 관계부서의 과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면서 우리시에서 땅 소유자한테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다시 원 소유자처럼 환매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한 것 같고요. 환매권 소송 관련해서는 현재 이것에 대한 소유권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중에서 협의조정해서 화해권고 결정이 난 분들한테 보상이 들어갔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보상을 올해 해줬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자, 이 여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이 보상이 나갔는데 법무담당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법무담당관이 올해 소송비로 세운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하게 되는데 한 몫 하지요 이 환매권 소송이?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다른 것까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것까지는 제가......

전자영위원

기흥구청 건설도로과,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환매권의 유효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려고 산 시기가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매를 통지할 수가 없었고, 그 토지, 당초 우리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팔았던 사람들은 ‘우리는 환매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간을 놓치고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해서 소송이 걸린 거고 이렇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 도로공사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최초 인가가 2003년도에 나는데 공사를 2005년도에 해서 실제로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하고 있었는데 2008년 6월 30일에 아파트 시행사업구역에 편입이 되니까 공사를 중단합니다. 도로를 만들다가 맞지요? 그래서 2010년도에 주택사업승인이 나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보상관계로 여기가 굉장히 복잡했던 동네예요. 보상가도 A부터 Z까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이 보상가를 둘러싸고 워낙에 분쟁이 심했던 곳이라서, 사실은 주택사업승인을 내고도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지요. 자, 이 환매권소송에서 이분들이 소송을 하게 된 경위를 혹시 알고 계세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전자영위원

이 환매권통지는 기흥구청 도로건설과에서 나와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사무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소송을 했고, 지금 현재 소송 화해권고한 그분들한테 나간 돈은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올해 세운 예산의 대부분을 소진했고, 그리고 아직 소송이 남아 있지요? 소송이 남아있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을 해야 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남아 있다, 안 남아있다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측은 보상이 나간, 용인시가 패소를 해서 보상이 나간 일예로 봐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하지 않을까 라고 가정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이 공유재산을 올리는데 왜 늦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 자료를 주셨어요. 이 법률자문자료 갖고 계시지요 과장님?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환매......

전자영위원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저한테 갖다 준 자료입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환매로 인해서,

전자영위원

왜냐하면 이 공유재산이 왜 뒤늦게 임박해서 올라왔느냐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환매권 소송이고, 이 소송에 관련된 법률자문, 이제라도 올린 이유의 법률자문서를 갖고 왔다는 거지요. 이 내용은 완벽하게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로는. 그 이유는 관련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환매권 소송은 추후에도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유재산매각을 이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유권해석도 다를 수 있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령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개연성이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률자문을 우리는 내부에서만 받았습니다. 외부에서도 혹시 받아 본 게 있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외부에서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환매권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그간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평택시에서 환매업무 소홀해서 지방교부세 감액됐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반드시 챙겨서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 환매권을 통지 안 한 것으로 인해서 차후에 업체가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조금 수월해 지는 게 어디에 나타나느냐면 사업추진경과에 나타납니다. 공유재산안에도 들어있기는 한데 더 상세하게 보기 위해서 재산관리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 행정적 흠결은 환매권 통지를 안 한 점, 제가 제일 먼저 말했던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다시 주택건설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2012년도에 세대수가 또 늘고요. 이렇게 되다 2016년부터 이 사업이 아주 본격화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를 다 갖고 계실 텐데 사업추진진행사항을 보면 한 달여 만에 착공이 돼요. 아파트가. 15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착공이 한 달여간의 행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착공이 됩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사용허가예요. 어떤 사용허가냐?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올라온 필지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진행절차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허가를 내 줍니다. 어디서?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이 사업진행절차를 보면 하루 사이, 또는 이틀 사이, 아니면 더 하면 당일 날 이런 행정절차들이 일어나요. 추진경위를 쭉 확인해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공문에 명시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는 게 그게 하루 사이에 다 일어나요. 부서협의, 그 부서협의를 통해서 나온 것을 바탕으로 사용허가를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서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 사용권에 대해서 이제부터 질의를 시작할게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저기 그림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는데 이 자료는 관련부서에 제가 이 아파트 조감도에 우리 매각 건으로 올라온 필지를 오버랩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란색 부지가 국공유지, 지금 포함된 겁니다. 아파트 한 가운데로 지나가는 필지도 있고, 외곽에 포함된 것도 있고, 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사용허가를 통해서 저렇게 영구건물이 지어졌어요. 이 사용허가권에서도 행정절차의 결함, 그게 뭐냐 하면 사용허가는 1년마다 갱신이 되게 계약이 허가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이 허가속도가 빨랐던, 절차가 빨리 이행됐던 2016년도, 2017년도는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1년마다 갱신해야 되는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이번 공유재산매각 건 하면서 드러났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래서 급하게 2월 말경에 업체에 이 건과 관련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흥구 건설도로시설팀, 건설도로과에서는 이 업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치계획 및 결과제출 요청해서 쭉 보냅니다. 5항으로 해서. 이 사용허가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냐면 주택부지 조성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주택부지 조성 목적, 우리 용인시에는 공유재산조례가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우리 회계과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지요. 그 조례에서는 사용허가를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공유재산조례 관련해서 제16조의2 사용수익허가의 방법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제13조제3항 제18호에 따른 국제기구 및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18조에 사용수익허가제한을 둡니다. 이 18조 사용수익허가제한 1항, 2항이 있고요. 2항의1을 보면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수익허가를 제한하는 거고, 2.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조례에 근거한다면 주택부지조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가 가능합니까? 이 사용허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용허가로 인해서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착공이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이 저렇게 아파트 한가운데를 지나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저게 없으면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땅 모양이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흥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내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전달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제가 기흥구에서 받은 공문입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릴까요?

전자영위원

예.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그 사용수익허가로 해서 아파트를 짓기는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우리시의 그때 당시는 건설과, 지금은 건설도로과에서 그때 당시 협의를 달 때 용도폐지 및 토지매입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맡아서 사용권을 확보하라고 이것을 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할 때 그렇게 달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용도폐지로 해서 매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같이 달아줬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사용수익허가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는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거네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건설도로과에서 협의해 준 내용이 있잖아요. “착공 전 용도폐지 및 토지매입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 사용권 확보하여야 하며 아파트든 영구시설 설치 전까지 용도폐지 및 매입절차 완료하여야 함.” 건설도로과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줬는데 기흥구에서 이번에 조치계획 2019년 2월 26일자 공문에 이것과 상충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냅니다. 업체 쪽에. “공동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득하였으나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영구시설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축조하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해당 필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제25조, 제1조, 제8조에 따라 허가목적을 변경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 얘기는 관련법규를 다 찾아본 결과 허물어야 됩니다, 원상 복구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파트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공문대로 법대로 처리를 하면 허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상 복구로. 답변을 제가 계속 기다려야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기흥구 건설도로과에서 나갔을 때는 2018년도 6월까지 사용허가 받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안 받아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을 다 찾아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청, 구청, 읍면동에서 어떤 법에 근거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는지 그 법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인시에서 이 법을 근거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 아파트를 지나는 저 길은 원상복구 해놔야 되는 거지요? 사용허가수익료를 납부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흥구청 건설도로과에서 그게 2억 2천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시 세수와 직결되는 부분이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공유재산조례를 보면 이 공유재산에 관한 수익에 대해서 엄격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건설도로 업무 담당이 아니고 애초에 허가가 두 번에 걸쳐서 최초의 허가조건을 달았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용허가 전 영구구조물이 들어설 때는 용도폐지를 해서 매수를 해서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과장님께서 용도폐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용도폐지도 사용허가 이후에 계속 진행이 돼요.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우리 회계과 주축이에요. 그런데 시 세외수입과 집결되는 부분의 관리에서 구멍이 생겼습니다. 2억 2천정도 대략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그것이 듣고 싶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용료 변상금 부과 예고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전자영위원

예.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1년 단위로 그 전에 사용허가 받게 되면서 2016년도에 9900받고, ‘17년도부터 2억 5천 받았는데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업체 측에서도 용도폐지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허가료, 점용허가 내고나서 관리가 안 된 건데 뒤 늦게,

전자영위원

뒤늦게 드러났지요. 공유재산을 상정하려다 보니까 이 공문 날짜도 그렇고 금액 과징금이라고 용어를 쓰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변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변상금 그 부분도 뒤늦게 부과한 거고. 사용허가로 인해서 아파트가 쭉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사용허가도 법적인 절차, 또는 하자 이 부분이 이 공문 한 장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확인이 됐지요. 혹여 다른 법령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이 공문에는 그 법을 들어서 명시해 놨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용수익허가 건이 얼마나 엄격한지 기본적인 것은 입찰을 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는 또 법과 대통령령과 우리 조례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업체와 수의계약을 합니다. 아파트 부지조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애초에 공유재산이 아파트 사업부지 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대상자는 거기 밖에 없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공개입찰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회계과장님은 판단하신 거고요. 어쨌든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가 났고, 이 공유재산이 다시 늦게 올라온 이유, 왜 늦어질 수밖에 없나 내부적으로 법률 판단이 안 섰던 겁니다. 동의하시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법은 저희가 총괄 관리하지만 관리청이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가 그런 것은 말씀드리자면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다 일반 재산으로 용도폐지 되면서 저희한테 넘어오게 돼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건데요. 진행과정에서는 환매권 때문에 그 당시의 담당자가 그런 사례를 판단했을 때 용도폐지가 안 되는 것으로 했는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담당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왜 그렇게 판단을 했냐면 이 공유재산이 늦어졌냐?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왜냐하면 관계법령에서 부서에서 담당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답을 못 내리고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양쪽의 의견을 다 넣었습니다.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사권설정 재산 취득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소송이 아직 마무리 안 된 그 부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건을 상정시켜서 이 부지를 매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인정하시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당시에 담당자가 그렇게 판단했으리라고 저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셔서 사용허가권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사용허가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따라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는 신청이 들어왔고, 그걸 결정해 줍니다. 그렇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용도폐지를 하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관리청이 도로다, 구거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요. 건설과라든가 거기에서 하다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될 경우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 우리 회계과로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군요. 제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도로도 행정재산에 포함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1.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일반재산을, 이 도로가 일반재산에 들어가지요.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혹시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내용이 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자영위원

그 자료를 지금 바로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아니요. 공유재산심의내용이요. 제가 본 건 이 자료거든요. 우리 조례시행규칙, 여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왔으면 임의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심의회의를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 시행규칙을 보면. 제 질의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심의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할 달라는 겁니다. 혹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다른 요건이 있으면 그걸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 건이 용도폐지와 관리계획변경하고 같이 들어온 건이에요.

전자영위원

관리계획변경이라고 하면 어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의회에 제출한. 지금 의회에 제출한 거거든요. 그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 대상인 것은 의회로 해서 매각 받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 용도폐지가 같은 날, 같은 심의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2016년 8월 26일 날이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아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9년 2월.

전자영위원

저는 현재 이 공유재산이 올라온 거 말고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매각의뢰, 관리계획변경 들어온 거에 같은 날짜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린 거다 이겁니다.

전자영위원

그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쳤다고. 그런데 우리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제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환매권 통지여부, 두 번째 사용허가권, 세 번째 용도폐지 건입니다. 2016년 8월 26일 날 공유재산 용도폐지신청을 업자가 해요, 업체 쪽에서. 그리고 2016년 9월 26일 한 달 사이에 용도폐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심의회를 거치라고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있냐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6년 9월 26일자로 용도폐지 결정된 사항 말씀이십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용도폐지에 건설도로과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결정을 206년 9월 26일에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용도폐지가 되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요. 건설도로과에서. 그러다가 이번에 그것을 인지하고 이번에 신청을 해서 용도폐지와 관리계획승인이 같은 날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행정적 흠결이 드러난 겁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왜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게 결국은 반대로 되는 건데요. 그러면 왜 건설도로과에서 2년이 넘는 거지요 3년을 왜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환매권 때문에 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결정을 못 봤기 때문에 갖고 있다 나중에는 실무자가 바뀌면서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을 건설도로과에서 회계과 재산관리부서로 안 보냈고, 그래서 공유재산심의가 늦어졌던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이 부분은 아파트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장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항은 아까 수의계약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했잖아요. 도로로 말씀을 드리면 저 도로부지를 그 아파트를 짓는데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그쪽에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인허가부서에서 도로과로 통보를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래서 통보를 해 준 게 국공유재산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 줬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해 진 것으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는 이 소유자가, 건축주가 건축을 하려면 소유권을 다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땅을 산 다음에 들어와야 되는 것을 협의를 해 주는 과정에서 사용수익허가도 가능한 것처럼 협의를 해 주니까 업체에서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거고,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들여서 1년 해줬고, 그 다음해에 1년 안에 안 끝나니까 연장을 해 줬습니다. 2년 내에도 안 끝났으면 다시 또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또 용도폐지를 받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놓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8월에 2차 연장,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 연장이 8월 26일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것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무허가로 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변상금부과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기흥구에서 통보를 한 거고요.

전자영위원

그리고 원상복구 하라고 같이 붙였고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렇게 된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렇게 되면 저 길에 아파트 지어놓은 것을 부숴야 되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라는 게. 자, 여기에서 의문점은 건설도로과에서 용도폐지를 결정해 주잖아요. 용도폐지결정이 되고 우리 공유재산에 상정이 돼야 되는데 갖고 있다 그 이유를 뭐로 들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환매권 소송으로 이유를 들었어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이유라면 이게 공유재산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라면?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환매권은 이미 끝났거든요. 기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끝나서 그것은 판단을 안 해도 그냥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매각을 해도 되는데 그것을 담당자가 어쨌든, 이유는 모르겠지만 건설도로과에서 통보를 안 하고 현재까지 갖고 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는 사이에 아파트가 다 올라갔어요. 1500세대가 넘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네,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현재.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는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진행을 못했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사항이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매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결정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전자영위원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인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렇지요.

전자영위원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승인 안 해줬으면 여기에서 공유재산을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당연하지요.

전자영위원

기본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용인시에서 이런 허가들, 물류센터든, 아파트든 허가가 나갈 때 국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를 100% 매입한 후에 사업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땅이든, 왜 그렇게 진행을 했을까요? 제가 오죽 답답하면 한 사례를 가져왔어요. 백암 화물터미널공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됐던 사업이지요? 토지를 100% 수용해가지고 오라는 게 이유였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구단위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같은 용인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잣대가 다릅니까? 거기에는 국공유지가 없습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지금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는지 까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국공유지가 있으면 소유권을 확보하고 착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통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전자영위원

우리 이 사업은 그 상식선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이 행정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허술하냐면 저희는 조례를 기본으로 행정사무처리를 하지요. 그런데 국유재산용도폐지 신청서를 쓰는데 날짜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줍니다. 날짜가 없는 이 신청서를.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게 2016년 건가요?

전자영위원

네, 2016년입니다. 그리고 용도폐지결정을 하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자꾸 번복되는 거예요.

전자영위원

국장님! 번복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진위여부는 분명하게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가야 되는 겁니다. 용인시가 땅을 과거에 매각 안 하고 지금 현재에서 수익이 났다는 것으로 면피를 삼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이 되고 결정이 되면서 용도폐지 변경 결정이 또 돼요. 내부지침이 있습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은 측량을 해 보고 측량에 의해서 가감이 있어요. 가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파트는 쭉쭉 올라갑니다. 세대수도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뒤 늦게 와서 2018년도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지요. 행정절차이행이 들어갑니다. 그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2019년 1월 23일 용도폐지 진행을 위한 협의.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전자영위원

협의회신을 받고 이때 정상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도 열지요? ‘19년 2월 22일, 그리고 이관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현재에 왔습니다. 한 달여간의 기간을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당초보다 2배 이상 종상향을 시킨 그 아파트 부지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우리 행정에 대한 흠결사항은 계속해서 ‘그냥 단순히 실수입니다.’ 이렇게 갈 것인지, 이것은 그냥 어떤 의도에 의해서 묵인한 것인지, 눈 감은 것인지 이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개발업자는 아파트 860여 세대를 지을 것을 1500세대 이상을 지어서 막대한 수익을 얻습니다. 그 행정절차의 실수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와서 공유재산매각 한다고 준공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준공해줘야 되니까. 왜? 입주하는 주민들 민원 우려되니까. 이게 다 용인시가 떠안아야 되는 과제입니까? 기흥구청에서 이렇게 공문 보냈으면 원상복구 시킬 능력이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까? 이게 요식행위입니까 이게. 이거 왜 보내셨어요, 저렇게 해서 매각할 건데. 원칙적으로는 환매통지를 안 한 이 행정미스, 흠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철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답변을 들어야 하나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매각여부에 대한 것을 상정한 거고, 그것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과 여태까지 진행 상황에 잘못된, 그것도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여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자영위원

이것은 어느 특정부서의 한 부서만의 일은 아닙니다. 회계과를 중심으로 한, 또는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할 것 같았으면 조례를 개정했었어야지요. 조례도 무시하고, 어떻게 저런 대규모사업, 이익이 걸린 사업에 행정절차를 진행을 합니까?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외에도 도시계획시설 종상향 변경과 관련한 자료들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 있어서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질의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는 본 위원이 어떤 형태로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위원들 얘기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공유재산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행경과를 보는데 각 부서마다 사업진행경과가 다 다릅니다. 그것을 다 합쳤어요. 그러니까 4가지 정도에 주요하게 논란이 될 만한 소지가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 거고, 그 과정을 다시 보니 우리 관련 조례, 행정절차의 명백한 잘못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수반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도 여기 와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공유재산매각 건에 대해서 매각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답변을 우리 회계과장님을 통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오늘 부결시키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사용수익허가를 못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용수익허가가 아니라 준공 사용검사를 못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이 맞으면 가사용승인이 가능한지까지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임시사용승인인데 소유권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부결하면 가사용승인으로 입주는 가능한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임시사용승인으로 입주는 가능하다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총체적으로 행정에서 관련 절차법이라든지 관련 내용에 관한 법이라든지 제반의 법규에 대해서 위반소지여부가 많은 것을 용인시의회에 상정해서 승인해 달라고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도 승인을 해 줘야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여태 논의과정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답변은 못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 저희한테 회계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상정하게 됐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 주셔야 용인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건설도과가 맨 처음에 협의조건할 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을 정확히 인지 못하고 이렇게 협의조건을 달아주기 시작해서 절차가 계속해서 된 거고, 또 여기까지 왔고, 최근에 구청 건설도로과에서도 공문에서도 문제가 있음이 나온 건데 2016년 5월 27일에 굉장히 많이 변경승인이 되는데요, 주택건설사업에서 맨 처음에 866세대가 2012년 2차 변경승인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자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6년 5월 27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 3차 변경 승인이 나면서 착공신고가 2016년 6월 27일에 착공신고 수리가 광속으로 났는데 이때 세대수가 1030세대에서 1597세대로 567세대가 늘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주체도 주식회사 세미랑에서 주식회사 MJ파트너스로 바뀌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MJ파트너스가 작은 회사에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자산신탁으로 바뀌었지요. 주소가 기흥구 중부대로 375번지 대표가 유○○님 입니다. 하나자산신탁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고요. 여기 이분과 뭔 연관관계가 있으세요? 이렇게 광속으로 각종 인허가 조건도 관련법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용수익허가를 달아주고, 계속해서 절차도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관련하신 분들이 MJ파트너스와 무슨 관련이 있으세요, 잘 아세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당초와 세대수 증가된 부분 이때하고 비교해 보면 토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이 상향이 돼서 세대수가 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종상향이 돼서 층수도 당초에 지상 20층 이었는데 지상 34층까지 짓게 됐잖아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종이 상향이 된 거지, 토지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어도, 각종 관련 절차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사업체가 건설하기 쉽게 협의조건도 건설도로과에서 달아 주고, 그 후에 각종 부서들이 제대로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나서 아파트 준공검사를 4월 30일로 앞두고 용인시의회에 이렇게 잘못되고 문제가 많은 것을 승인해 달라고 올리신 게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이만큼 세대수가 많아졌으면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난거잖아요. 저희 지역구라 말을 안 하려고 말을 아꼈는데 그 옆에 학교부지가 있는데 학교부지 놔두고 초등학교 신갈초 증축으로까지 갔어요. 협의조건도. 저도 자료가 이만큼 있었는데 제가 지역구 의원이라 말을 아꼈는데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남았는데 신갈초 증축으로 하고, 시 예산 들여서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안전통학로 확보하라고 거의 100억 또 들어가고, 아까 사용수익허가라는 조건을 달아주신 건설도로과 이때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달아주시고 나중에 사용료도 받지 않고, 세수도 2억 2천이나 사용료도 제때 안 받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위원장님! 혹시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인데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종무입니다. 지금 신흥덕 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사업이 이렇게 추진된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417-2번지에 있는 신흥덕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는 우리시에서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그 일대를 전체를 정해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을 했고, 2010년도에 최초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역이 낙후되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 사업자가 변경이 되면서 1차, 2차 변경과정을 가져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먼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하게 된 변경절차에 세대수가 증가된 제일 큰 부분 중에 2차 설계변경은 전체 연면적은 감소가 됐는데 최초에 사업승인이 평형대가 크다 보니까 소규모 형평대로 줄이면서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 거고요. 세 번째 사업계획변경을 하게 된 부분은 상미부락에 지구단위 부분에 지구단위구역 외 지역에 기반시설부분을 더 추가해서 종상향 부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린이공원에서 체육시설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지는 면적의 증감 없이 그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공시설을 기여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상향을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지에 대한 확보부분에 대해서 법령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규정해서 주택건설사업부지 대지에 포함되는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도 국공유지도 사업부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가 되면 사업대지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권 취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착공뿐만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단지 사업승인을 시작할 때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했는데 그 과정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을 흠이 있다, 없다는 논외로 두더라도 절차상에서 본다면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를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정해 놓고 그 속에서 국유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의견을, 이게 계속 공공적 목적으로 우리 국공유지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목적을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상실이 돼서 용도폐지를 할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의견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때는 그 부분을, 이것은 용도폐지해서 공공목적에 궁극적 목적이 상실이 될 수밖에 없다고 관리 부서에서 판단되면 용도폐지가 됐든, 매각절차가 됐든 이런 절차를 이행하도록 조건을 명시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 이후에도 착공도 해야 되고,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입주자모집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준공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착공뿐만이 아니고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절차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때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의견을 통해서 사용수익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통해서 착공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굳이 입주자모집공고 전이라든지 착공신고 전까지 소유권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취득하도록 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지 사용승인 준공검사 전까지 권리관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착공 이후에 사유재산 같으면 입주자 모집공고가 되면 소유권을 입주예정자들 보호를 위해서 소유권도 취득해야 되고, 부기등기에 다른 근저당이라든지, 압류라든지 등등에 대한 부기등기를 명시해서 입주자들을 보호하도록 됐습니다. 착공신고 이후에 공사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절차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요. 단지, 국공유지 매각에 있어서 용도폐지 이후에, 2016년 9월인가 용도폐지 이후에 지금까지의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절차가 지연이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흠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절차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시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까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것도 조건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고, 단지, 2016년 9월 용도폐지 이후에 지금까지 걸려온 장기간 된 속사정은 있겠지만 용도폐지 이후에 바로 국공유지 매각절차를 이행했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지연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주택법에 의한 절차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국공유지를 매각을 허락하지 않거나 수락하지 않게 되면 아까 잠깐 임시사용승인을 말씀하셨는데 임시사용승인이 됐든, 본 준공이 됐든, 아파트단지 속에 국공유지가 매각돼서 소유권을 사업자로부터 전환이 돼야만 준공이 되는 건데 만약에 국공유지가 이 부지에 존재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입주예정자들, 또는 사업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게 야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인허가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신 건데 그것은 원칙적인 답변이시고요. 전자영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협의 회신할 때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업체가 아파트를 짓는 건설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개연성은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지적했던 환매권 통지여부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업체는 2016년도에 빠르게 한 달여 만에 사업진행절차를 진행하면서 아파트 1500세대를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단순 실수였든, 묵인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파트 승인절차가 들어갔고 그 결과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공기가 단축되는 것은 건설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리적 추론을 하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그런 협의를 해줌으로 인해서 착공 전 용도폐지 및 토지매입,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용도폐지를 선택한 거지요 2016년도에. 그리고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 사용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아닌 사용수익허가를 아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것들이 여기 아파트업체가 아파트를 짓는데 공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사기간하고. 잘 아시잖아요 주택과장님이시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또는 다른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대로 원론적으로 쭉 설명하신 거고요. 그런 문구 하나, 행정절차 하나로 업체에 손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분양제도지요, 그렇지요? 가정을 해 보면 토지매입에 들어갈 때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후분양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사전분양제도를 통해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모집공고 하면서 분양하는데,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공사 전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렇지요. 공사 전에 분양하는데 분양금은 언제 들어옵니까?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착공 후에 들어옵니다.

전자영위원

착공 후에 들어오지요. 그런데 착공 전에 토지를 매입할 때는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종무

김종무주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에 가시고요. 진행이 매끄럽지 않게 됐습니다. 원래는 저희 상임위 과장님이 아니셔서 마이크 잡고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이번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매각 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가 지적된 가운데 관련 조례와 법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된 것을 요약해 보면 2016년도 롯데캐슬 주택건설사업에 관련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2차, 3차 변경승인에 대한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 국공유재산 무상귀속협의 관련 사용수익허가권 문제점,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 문제점, 환매권 통지 및 공유재산 사용수입 관련 문제점 등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신 바 이것은 관련된 법규와 사전 절차에 대해 위반여부가 심각하게 우려가 됨으로 자치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특별감사를 요청하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보류코자 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곧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므로 시민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른 특별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장시간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건을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공유재산 토지 매각안은 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