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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정한도 의원 발언

23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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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황선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19-47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업무가 행정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이관 되는 등 일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 번째, 안 제5조 제2항 제8호 협의회의 구성 기관 중 작년 9월 부대명칭이 변경된 국군 제203기무부대를 701군사안보지원부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7조의 위원 위촉 해제 문구는 법무담당관 사전 검토 시 수정 권고안을 반영해서 위원의 해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조의3항의 의장의 직무 관련 조항은 현 조례 제정 시 누락된 사항을 금번에 내용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 제3항 협의회의 운영을 제7조의2 간사 조항으로 변경하면서 행정과에서 시민안전담당관으로 업무 이관에 따른 총무담당 간사 부분을 삭제하고 소방구조담당 간사 부분을 추가하여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관련 조항으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 지원본부 본부장을 제1부시장에서 제2부시장으로, 상황실장을 기획업무담당국장에서 도시정책실장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47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0월 2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현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담당하고 있는 민방위 업무 부서에서 공직자분들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작년 연말에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시고 그래서 더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 지원본부장과 상황실장 등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되는데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다고 보기에는 조례 개정하는 시점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조직개편 이후에도 사실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마다 개최되기 때문에 몇 번을 개최 했잖아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조직개편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아닌 게 아니라 작년 마지막 분기죠, 10월달이니까 4/4분기에 이미 조직개편 될 것을 예견도 했었고 실은 사전에 미리 준비 좀 해서 작년 연말이든지 금년 초에 1월 임시회 때 상정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아쉬움을 느끼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년도 1/4분기에 지난달에 1분기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쉽게 됐습니다만 전 조례로 운영했다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행정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거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5조에 보면 호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한자를 안 썼는데 왜 한자를 넣으신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저희가 조금 문구가 있어서 했고 법무부서에서 통상 이거는 특별해서 그렇게 하나 봐요. 실은 사전에 현행 조례 문구 수정이 사전에 그렇게 이런 용어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쓰는지……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례에서 여태까지 한자 사용 안 했었거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이번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 됐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본 위원은 언밸런스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요 단어마다 한자를 사용해서 명확하게 하든가. 그런데 이 조례 전체에서 호선이라는 단어 하나만 한자가 들어갔거든요. 맞죠?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맞는 정책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름 세 자가 있는데 가운데 자만 한자를 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시대에 맞게 변동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름 석자인데 앞에는 한글, 가운데는 한자, 뒤에는 영어. 그렇죠?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어야만 우리가 글로벌화 되는 거겠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례심사를 하는 데서 이런 식의 심사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선유

황선유시민안전담당관

알겠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실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정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해제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운용을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특별회계의 제정 목적, 설치 근거, 존속기한과 관련된 내용이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 전입금과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세출은 주민역량강화,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예비비, 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사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의견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2019-49호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안으로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되었으나 추진이 되지 않아 조합원 과반수이상 동의로 정비구역 지정 해제 요청 된 건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48호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장기적이고 특정한 목적과 공간을 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요하며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통과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해제가 올라왔는데 지정되기 당초에는 주거2종이 맞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종이었고 해제 후에도 변동이 없는 거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해제를 하면 지정되기 이전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2종이 맞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되어 있으면 해제 후에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또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원래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도로, 하천 각종 이런 것들은 원래 시장의 개설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들이 해제를 하게 되면 당초대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도로계획선이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개설해 달라는 민원은 생길 수 있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여태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해제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시에 막대한 기반시설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5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4구역이고 7구역이고 줄줄이 해제요청이 들어올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구역이 해제되면 민원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대표적인 도로 같은 기반시설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은 용인시 전체 관리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모든 기반시설의 개설민원이 통상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민원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재영

윤재영위원

그런 것은 일반사항이고요. 일단 지정화 구역을 지정했을 적에는 개발하도록 유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잖아요, 여태까지. 다시 지금 와서 조합원들이 해제를 해달라고 61% 찬성 받아서 온 것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나서 5구역뿐만 아니라 4구역, 7구역 다른 구역도 해제요청을 했을 적에 동반되는 기반시설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경우에 관리계획에 기반시설은 연차 별로 개설, 조성하는 계획들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집어넣어서 연차별로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시설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서 필요 우선순위가 먼저 요구되는 순서대로 집행하게 되는데 아마 확실한 것은 저희가 별도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은 여기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는 후순위로 밀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래서 다시 해제가 됐으면 그 집행계획은 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민원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그 요구를 집행부에서 해주거나 그럴 수 있는 성질은 안 됩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그러면 당장 5구역 해제가 가결된다면, 의견청취해서 승인을 한다면 당장 절차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나중에 결국은 보조금 집행계획공고까지 갈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기반시설을 요구해달라고 조합원들이 와서 시청 앞에서 데모도 하고 난리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좋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이 지역이 된 지가 2007년도 1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 12년 동안 이걸 추진을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봐서는 사업성 조화라고 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자체 내에 지역민들이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 외에는 일반분양을 하거나 해서 사업성을 맞춰 나가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사업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의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보는 거죠.
재영

윤재영위원

그거는 현재 주택경기고 건축경기가 안 좋은 거지, 12년 전에는 좋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이걸 추진을 못해서 결국은 우리 용인시에 공이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모든 게. 그런 위험을 안고 이걸 상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이 앞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존경하는 윤재영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할게요. 윤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재개발구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나 기반시설에 관한 민원이 들어올 텐데 문제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해야 될 만큼 그 이전부터 여기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연차별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 해지돼서 기반시설이나 도로들에 대한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통상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도로들은 도시계획도로에 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은. 왜냐하면 당장 시급한 지역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소방차가 못 다닐 정도까지 도로는 좁고 열악한데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계획 순위 상 상위에 이걸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그럼 기존에 기 계획되어 있던 도로에 관련된 타 지역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연쇄적인 효과를 과장님께서 해당 과하고 국에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까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10년 넘게 아무런 추진이 안 되는 현재 사항과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의 재산적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는 재개발형식의 지금의 사업추진은 답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연계적인 민원 우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별 집행계획에 집어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지금 정비구역하고 조합까지 해서 재개발을 해야 될 정도로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최대한, 아주 낙후된 지역인 것은 아시잖아요, 과장님이. 그럼 당연히 정비구역 해제 되서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지금 여기 선 나있죠, 기존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에 관한 민원 요구가 들어 왔을 때 도로과라든지 해당부서에서는 이거를 우선순위에 놓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선순위에 놓을 수도 있겠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에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면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제한 받고 고통 받고 계시니까 해제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이후에 들어올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이걸 수용해주기 위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나 변동순위나 그에 대한 예산이나 영향력까지 치밀하게 분석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여러 앞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5구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하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기상으로는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있어요. 이렇게 해제를 해줬을 때 여타 용인의 이런 어떤 구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먼저 집행부에서는 해제가 되었을 때 어떤 입장을 갖고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공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10년 넘는 장기간동안 재개발구역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다가 현실적으로 실패한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 이후에 그냥 이대로 놔둔다고는 개인적으로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정책기본계획 2030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제되는 이 지역 또 물론 5구역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4, 7구역도 파악해서 재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도시재생사업……
기준

김기준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도시라는 것은 성장과 발전과 쇠퇴, 퇴보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용인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10년 전에 묶을 때 대비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천문학적으로 지금 104만. 그리고 도시 발전의 모뎀이 지금 처인구의 SK하이닉스로 인해서 그쪽으로 가는 추세가 굉장히 뚜렷해요. 그런데 우리 용인시가 갖고 있는 재정 자본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인원수가 늘어난 만큼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SOC를 비롯한 건설, 토목 작업에 대한 비용들은 감소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무한정 5구역, 4구역, 7구역, 신갈, 구갈, 수지에 노후화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생 가능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재원과 자본은 정해져 있는데 정비구역 해제를 한다고 해서 용인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주민들의 어떤 생활권이나 법적으로 그것을 구속 했으니까. 좀 더 나은 발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했지만 시기상으로 여러 여타 이유에서 늦어졌단 말이에요. 재산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억류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새로운 발전 모뎀을 개발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용인지역이 알다시피 서울에 근접할 만큼 큰 면적을 갖고 있고 도시의 발전균형으로 볼 때 자본이 재개발에 다 투입되기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확하게 유지해줘야 돼요. 아까 정규수 실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여러 구역들의 건설이나 토목, 도시계획 예산을 가지고 어디가 시급한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아주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의 책임을 무시할 수도 없고 주민들의 개발욕구도 충족시켜야 하고 그 속에서는 기업이나 자본가치의 투자가 민간에서부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시가 조금의 어떤 모멘텀(momentum)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제일 좋은 것인데 지금 부동산이 사실은 좀 꺾이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5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들어올 것인데 시가 대응하는 기본원칙, 성장구역에 대해서 또 새롭게 투자해야 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능통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공직자들이 한계가 1년, 2년 만에 자꾸 자리를 바꾸다 보니 전문가가 좀 부족해요. 위에서 실장님이나 이런 분들 오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정비해 줘야 합니다. 도시는 어차피 외국의 선진국을 가더라도 전체가 다 평균적으로 상향할 수 없어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상위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밑에 빈곤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이 살 공간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연취락, 도시에서 30년이건 50년이건 순환 과정 속에 어느 구역은 발전을 시키고 어느 구역은 정체가 되더라도 놔둘 수밖에 없는, 행정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런 순위, 정확한 기본 원칙을 실장님, 기본원칙을 잘 지켜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다른 구역들에 대한 해제 제안들을 수용했을 때 시가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이때까지 재산권 억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멘텀(momentum)을 줄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신규지역에 투자하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합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원삼이고 백암이고 하이닉스로 인한 그쪽 지역의 발전 모뎀을 새롭게 구축해주지 않으면 하이닉스에서 나는 이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인접 도시로 뺏길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한정된 자원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배분하느냐 그런 원칙을 도시계획파트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김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웅철

강웅철위원장

정한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재개발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낙후된 이 지역을 어떻게 다시 재생시킬 것인지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들어갈 것인지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계획이 있어야 해제되고도 안정적으로 이 지역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없이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계획은 용역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계획 없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상당기간이 공백으로 발생하는데 그때는 어떤 개발행위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계속 신축건물들이 들어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잡혀있지만 잡혀있는 도시계획도로로는 수용이 부족할 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주거인구, 유동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도로기반시설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도면과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인초등학교와 좌측 인접하고 있는 구역이 소로2류 해서 도로가 있는데 이쪽이 지금 왕복 2차선이지만 한쪽이 초등학교 부지로만 초등학교와 가까운 쪽에만 인도가 넓게 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인도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반대편에도 집을 짓고 하다 보면 그쪽에도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초등학생들이 건너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도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도 도로확장을 예상하지 않고 그냥 개발행위제한이 풀리게 되면 여기 신축건물이 들어서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도로확장은 그 다음에는 하기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해제가 되면 당초대로 도시관리계획에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당초에 도시계획도로가 환원 됐을 때 도시계획도로 사이즈, 규격 자체가 그쪽 지역의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택지구획을 계획해 놨기 때문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그어진 것보다 더 확장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정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에 낙후된 지역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됐을 경우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부분들, 만약 현재 용도지역 하에서 신축행위가 계획된다면 그건 아마 지구단위계획을 수반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지구단위에 대한 입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과의 균형관계를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인도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그 사이트 별로 검토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을 입안 안 하는 그냥 개별필지에서 신축이 일어날 수 있지 않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런 행위는 대규모는 발생될 수가 없고 소규모 행위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위치는 구하는 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부분이 사실 전체가 비슷한 양상으로 노후 된 건축물이 있고 도로도 좁은 구간들인데 한 곳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발행위가 일어나면 그쪽만 개선되고 반대편은 진입로가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보이기 때문에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자체를 이후에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까지 지정해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이 부분에 철거할 건축물들을 정하고 존치할 건축물들을 정하는 과정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을 당장 수립하기 어려우니까 그 사이에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사항, 대안이 반드시 강구 되어야 하고 계획 수립될 때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까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가 해제되게 되면 따로따로 개발업자는 팔기 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거기에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은 살기 불편한 도시가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용인5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구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 로드맵을 짜야 하고 짤 때 까지 공백 기간 동안은 기반시설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든지 그게 안 될 시에는 행위제한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사실 해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제보다 해제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한 것인데 저희가 꼼꼼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구역 해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의 해제에서 걱정하시는 것이 아마 기반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을 해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구역해제 후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타 지역과 연관된 우선순위 변화 등 기반시설 개설계획 면밀한 검토, 정비구역해제 이후 무분별한 도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개발계획 로드맵 수립 등 다각적인 검토필요를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합의된 내용대로 의견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용인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신민석위원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에 관한 내용을 쭉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세출을 보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신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런데 여기 첫 번째를 보면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이게 어떤 비용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이 재생을 하기 위한 기반교육이라든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한 장소라든지 범위가 좀 넓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소통 강화의 장, 홍보의 장, 이벤트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거죠. 지금 뒤에 첨부해 놓으셨는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참조하라고 넣으신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타 광역자치단체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기금 형태네요? 여기 보면 기금의 용도를 물론 우리가 상위법에 규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비교적 세세하게 규정해놨고 여기서도 문제가 지금 4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특별회계나 기금은 목적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사업에 관해서 우리가 특별한 재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이 항목이 그 기준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조례안 문구를 만들 때 역량강화라는 것은 주로 교육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자생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장 마련이라든지 그런 기초적인 것들을 적어 놓은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하나 더 나가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주체가 시장을 포함 하지만 별도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설치돼서 거기서 어떠한 위원회 심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절차적으로 거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위원회나 설치할 이런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죠? 그런 내용은 없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서울은 기금이고 저희는 좀 달라서……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례안 내용을 볼 때 우리 운영에 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리 및 운용 제7조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하면 결국은 기금의 운영이나 이런 것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잖아요? 최종 결정권자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 예산안을 입안하는 것은 시장님이지만 결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으면 예산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아무튼 시장이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 특별회계에 관해서 개별 집행하는 주민 역량강화에 필요한 개별 집행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다 의결 해줘야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통틀어서 저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역량강화 관련해서 주민공동체 복리시설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설립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런 식으로 조례에는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또 복리증진 사업이라고 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앞으로 복리증진사업의 명칭 타이틀을 걸고 사업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게 되면 복리증진 사업의 세부내역은 별도 표기가 돼서 더 쉽게 의원님들한테 의결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 이게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특별회계잖아요. 거기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아까도 이 전 안건부터 계속 논의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명확한 기준이 없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조례에 표시하면 안 돼요.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사업 들어가니, 어르신들 다니시기 불편하니 경로잔치를 여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기금이, 조례안에 따라서 조성되는 특별회계 예산은 명확하게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사업에 쓰여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민역량강화?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시해서 저희가 재정이 운용된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정말 의심이 돼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주민역량강화 이 내용……
민석

신민석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사업의 예시를 몇 개만 들어 주세요.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량강화의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석

신민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최소한 좀 세세하게 조례안에 규정을 해주시거나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뭐뭐에 관한 사항을 세세하게 규정을 하셔야죠. 단순히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으로 조례안에 이렇게 담아 오시는 것은 이 도시계획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제1조 목적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이거 중복 아닌가요? 중복인가요, 중복 아닌가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1조에서는,
웅철

강웅철위원장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계획의 설치 제2조. 중복이에요, 중복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1조는 큰 틀에서 이 조례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고 설치 중복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래요? 자, 도시재생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을 좀 조곤조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국적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까지는 아니고 서울하고 경기도를 따지면 서울시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서울시는 기금이고요. 아, 조곤조곤하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성격상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는 네 군데에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디어디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경기도가 있고요. 안양, 부천, 성남 이렇게 있는 것으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남이요? 제가 어젯밤에 뒤져봤는데 성남 없던데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2016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뽑아 와줘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다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부천하고 안양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것도 뽑아와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경기도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경기도 조례에도 보게 되면요. 제가 몇 군데 특별회계 조례를 갖고 있는데 2조에 설치라는 항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경기도 조례에도 없어요. 보통 우리가 따질 때 경기도 표준 조례를 좇아가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 이 안은 과거에는 어떤 지자체 조례를 만들 때 준칙이라는 명칭으로 표준안들이 있긴 있었는데 이 건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경기도 조례와 우리 조례 경기도는 2조에 설치가 없어요. 타 시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우리만 설치가 유일하게 들어 있거든요. 왜 타 시군은 없는데 우리 용인시만 들어가 있어요? 특별하게 넣은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모든 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타 시군 것 제가 다 비교해 봤어요. 타 시군은 설치 없어요, 우리 용인시만 있어요. 조례를 만들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곤조곤 지금 제가 얘기하네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아까 제가 네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도시재생조례에 특별회계 조항이 있는 것이고 조례만 하는 특별회계는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죠? 지금 뭐라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곤조곤 얘기를 못해서. 지금 담당 과에서 경기도 안에 있는 시군에서도 특별회계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항도 안 맞고. 그럼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없…… 야…… 할 말이 없네. 없죠, 경기도 내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만 하는 조례는 없고 조례에 특별회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는 의미 없는 거고요. 특별회계를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없는데 네 군데 있다고 말씀하시고. 전국적으로는 몇 군데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있지도 않은 조례를 갖다가 어떻게 만드시려고? 경기도 안에 있지도 않은 조례를 있다고 얘기하고 조항도 맞다고 우기고. 실장님, 지금 이게 우리 용인시의 행정이라고 보십니까?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전국 최초겠네? 특별회계 조례가?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있습니다, 몇 군데. 이 많은 서류를 봐야 하는 의원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은 딱 이거 하나만 하셔도 되는데 이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어차피 파악도 안 하셨고 존재하지도 않고 허위보고 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조 목적이 있어요.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거기 보면 2조에 정의가 있어요.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정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정의가 없죠? 이것도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 직원들은 잘못해서 정의를 넣었고 논산시도 잘못해서 정의를 넣었습니까? 이게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것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 빼고 싶다고 빼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조례의 룰입니다. 왜 정의가 없죠? 도도 있고 시도 있는데? 사유 설명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경기도 조례에 제2조 정의에 말씀하신 대로 정의가 있습니다. 저희 특별회계 조례에는 정의가 없는데 도시재생 용인시 조례에 이미 도농복합 상위법에 용어가 정의되어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조례 활성화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공부 좀 하세요! 거기 어디에 정의가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점점 기가 막힙니다, 점점 기가 막혀요. 용인시 도시재생…… 조곤조곤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항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뭡니까, 여기 어디 정의가 있어요? 지금 있지도 않은데 보시지도 않고 내용도 모르시면서 있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좀 찾아와 주세요. 용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는지 좀 찾아봐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용어정의를 말씀드린 거고요, 상위법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또 왜 말을 바꾸세요. 여기 다 속기록 되고 있어요. 자, 조곤조곤하게 좀 해주세요.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똑같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사항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똑같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군데에는 있는데 우리 용인시에만 없어요. 그리고 정의가 들어가야 될 데 우리는 설치가 들어가 있어요. 사유 설명 좀 해주세요. 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빠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내용은 왜 들어갔는지? 답 안 나오죠? 지금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도대체 이 조례 어느 것을 카피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용인시 조례하고 맞는 조례가 제가 전국을 다 뒤졌는데 한 군데도 없어. 희한한 조례야. 어디서 카피한 거예요, 이 조례 도대체? 우리만 이상해. 타 시군은 폼은 똑같아. 도대체 어디서 카피한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게 태어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한 군데서 카피한 것도 아니고 어느 일정부분 뽑고 어디서 일정부분 뽑고 어디서 일정부분 뽑고. 희한하더라고요. 자, 뭐 어차피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시고 뭔지도 모르시니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5조 세출,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풀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법제28조의제3항제15에서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글자 뜻이 아닌 이게 의미하는 내용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에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은 아까 신민석 위원님 질문하고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 그대로 기본적인 재생이라는 개념,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소통을 위한 장소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호에 재생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은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도 그런 비용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3항에는 현재 포괄적으로 2호가 아닌 다른 부분의 재생사업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례라는 것은 법이죠. 법은 광의의 뜻으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 단어에 들어있는 뜻대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열거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교통특별대책법에도 단서조항들 12개 항목 거기에 포함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제28조의제3항의제12호 이거 설명해 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말씀하신 내용이 제28조제3항12호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는 것은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1호 주민 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2호 도시재생,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 뜻이 아니라요 제28조의제3항제12호의 뜻을 설명을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 뜻을요? 1호부터 11호까지 나열된 사업의 말씀 글 그대로인데.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 빼고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뭐 못 느끼세요? 조례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너무 범위가 넓다고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직도 못 느끼시네.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뭐든지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직도 모르시네. 이해 안 가세요, 지금? 부칙 한번 볼게요.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도시재생활성화 개정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이게 특별회계 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은 최종안이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더 자세하게 나열된 초기의 안도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고요. 타 조례를 여기서 개정시켜도 되는 거냐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같은 사업목적 하나는 도시재생조례이고 하나는 또 도시재생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복이 돼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이러면 조례 하나 심사하면서 조례 10개 걸어서 다 개정시켜 버리면 되죠. 되는 겁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례하나 심사할 때 거기 연관되는 조례 네다섯 개 한꺼번에 개정시켜 버려요. 왜 이렇게 쫓기면서 갑니까? 누가 쫓아와요? 아니,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이게 정당한 절차입니까? 실장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앞으로 여기 있는 과 조례 한꺼번에 심의해요. 조례하나 심의하면서 다 해서 다 개정시켜 버리고 다 정리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실무진에서는 조례제정에 대해서 법률자문 받고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보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완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시작이에요. 지금 한두 군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타 시군 조례에서는 5조 다음에 세출 다음에 보조금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 이거 보조금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회수방법이 있어요. 제5조, 6조에. 왜 용인시 조례에는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회수방법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재정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지금 또 엉뚱한 얘기하시네? 논산시 조례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도 그렇고 4조 세출 다음에 제6조 보조금의 교부—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회수—5년간 보조대상, 보조금 목적의 사용, 보조금 사용이 목적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수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도 있고. 우리는 왜 없어요? 똑같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보조금 주고 줬으면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왜 없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7조에 보시면 관리 및 운용 조항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 제가 미리 설명 드릴게요. 타 시군 다 있습니다, 그 조항. 미리 말씀드릴게. 타 시군은 제7조도요 준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용어가 준용이 맞는 겁니까, 관리 및 운영이 맞는 겁니까? 논산시 조례에도 제9조 준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일반회계로 한다, 경기도 조례 준용—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준용한다. 준용이 맞는 것 아니에요? 용어도 하나도 안 맞고 자, 보조금 교부 회수부터 왜 없는지 설명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보조금의 교부와 회수가 우리는 왜 빠졌는지부터 설명해 보시라고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용인시 보조금 조례하고 내용이 있어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용인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라고 쓰여야 되잖아요, 조례에. 그 문구가 왜 빠졌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조곤조곤하게 좀 해 주세요. 자, 논산시 조례 하나 제가 설명 드릴게요. 제5조 보조금 교부—보조금의 교부, 사용,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용인시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지 않고 무슨 근거로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는 바보고 논산시는 바봅니까? 왜 뺐는지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는 보조금 지급 안 하고 회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우리는 지급 안 하고 회수 안 하겠습니다. 왜 뺐는지 사유를,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뺀 사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남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요, 좀 하고요. 많거든요, 내용이 좀.

이제남위원

정회를 하고도 그거는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죠, 해드릴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보게 되면 제7조에 회계관리 공무원에 대한 규정도 있어요. 특별회계 회계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징수관, 논산은 참 재밌습니다. 친절행정국장, 재무관, 분임징수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빠져 있죠, 우리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다시 한 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제5조 세출법—28조제3항제12호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법제28조12호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럼 우리가 세출이 맞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특별회계가 성립이 되면 세출이니까 맞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맞다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의 뜻이 뭡니까?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법적으로는 쇠퇴한 구도심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쇠퇴한 도심을 인구, 주택노후도, 사업지역 감소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런 거죠 포괄적인 것이.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세부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이란 굉장히 좀 많아요, 내용이. 도시재생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맞아요 안 맞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 전략기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수립비용. 맞아요, 안 맞아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임대주택건설 및 관리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가활용 및 기술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특별회계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잘 보셔야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 및 운영비.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공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허용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 공모사업 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맞아요, 안 맞아요? 공모사업에 쉽게 말해서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국가 뉴딜사업이면 도시재생사업 얘기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지금 말하는 공모사업이죠.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도시재생사업으로서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게 도시재생사업이란 말이에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게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웅철

강웅철위원장

포괄적인 뜻은 필요 없고 상위법에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데에 포함되어 있어요, 없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주민역량강화라는 그 문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맨 아래 제12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포함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에 필요한 이거로 끝나는 것이지 그 항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기반시설 뭔지 아세요? 이거는 우리가 개발행위 할 때 하는 것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제28조제3항제12호를 보겠습니다. 거기 쭉 나와 있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제12호3항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3항이 바로 세출규정이에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 연구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 관리비용. 5 전문가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비 및 운영비, 8 마을 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비용. 10 도시지역활성화 지역 내 폐가, 공가 및 활용비용. 거기에 12호 있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뭐 잘못하셨는지 이해 가세요? 우리 용인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어떻게 해요? 세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창수

김창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특별법 28조3항 내용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준용한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법에서 28조제3항에서 법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조례로 정한 사항만 옮기고 법에서 열거된 사항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준용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없이. 어차피 그 조례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경기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에서 왜 4조 세출에 이 항목을 다 달아 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도 종전에 조례를 담당자들이 만들 때 법과 조례에서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법에서 열거된 사항도 조례에 종전에는 다 달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중복되는 것을 좀 빼는 추세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 상위법에 열거된 사항 중에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만드는 것이 조례예요. 여기서 발췌를 하셨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는 발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위임된 사무를 지금 하셨느냐고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법에서 열거된 것은 제외하고 그 이외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세 가지를 정한 겁니다. 법에서 위임해준 세 가지를.
웅철

강웅철위원장

우리가 도시계획조례에서 상업지역은 500에서 1000%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700으로 할지 800할지 우리가 정해야 되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거는 법에서 범위를 정해준 것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범위를 정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서 각 항목을 열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그러면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예?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바보라 그렇게 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니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상위법에서 지금 10개를 열거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사항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뽑아서 하라는 거예요. 표준조례를 만들어주고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조례를 시군이 그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용인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조사용역이나 이런 것은 우리는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떳떳하게 우리는 3개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모릅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 준용한다고 하면 다 준용이라고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중에 5개라고 하면 5개를 명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특별법하고 용인시 조례하고 맞습니까? 아니 실장님, 맞아요? 여기서는 국가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가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억지를 쓰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조례를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법에서 할 수 있는 용어를 쭉 정리를 해주고 이 이외에 기타 조례로 정한 사항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것이고 법에서 열거한 것을 다시 조례로 열거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미 열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기 어디 열거가 명백합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범위를 정해준 것이 아니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밖에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면 우리 용인시 공무원 아닌 성남시, 경기도, 논산시 다 바보라는 얘기잖아요? 법을 확대해석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열거 안 된 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게 조례입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게 법에서 범위를 정해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이 있고 법에서 열거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이외의 사항을 조례로 정의할 수 있다고 해서 앞부분을 빼라고 한 것이고 저희도 종전의 조례는 법에서 열거한 것들을,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보세요, 실장님. 뭐라고 쓰여 있는지 읽어 드릴까? 제12조 그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호가.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거를 이거 외에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렇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데 앞에 것을 준용을 한다든가 열거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는 14개씩 되는 데도 있어요, 문화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있을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기들이 문화를 넣겠다고 문화를 넣은 거예요. 그거를 왜 다 열거를 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점점 조례를 만드는 패턴들이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것이 최신에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웅철

강웅철위원장

최신에 만들어져서 정의도 빼고 식사하시면서 그런 거 연구하셨어요? 보조금도 교부 안 하고 진짜, 이거 자꾸 더. 회수도 안 하고 최신에 만들어졌으니까 보조금도 교부도 안하고 회수도 안하고 회계관리 공무원도 안 하고 제7조 특별회계 준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우리는 관리 및 운용으로 바꾸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조례를 담당자들이 만들 때는 각 시군에서 잘 된 조례를 표본으로 만들어서 그걸 답습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그 과정에서 법무담당 부서에서,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시면 이거를 카피한 조례를 갖고 오세요, 잘 된 조례를!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우리 먼저 만들었던 것을 하나 갖다 드려, 위원장님께.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실장님. 지금 담당과장께서 이 조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경기도에 한 군데도 없는데 경기도만 있는데 4개가 있다고 하는 답변 못 들으셨어요? 지금 담당과장이 그런 데 실장님 무슨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조례가 몇 개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한테 무슨 내용을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제 앞에서!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검토를 완벽하게는 못했지만 한 부분은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기본이 조례의 개수 아닌가요? 아닌가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조례가 어느 시군에 있는지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저는 오늘 5개의 안건을 상정하기 때문에 다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이 과에서는 이거하고 아까 5지구 2개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검토를 하는데 제가 만든 것 아닌데도. 그러면 담당 과에서 이걸 검토 안 하고 담당실장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누가 검토를 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주민역량강화에 필요한 비용 이거는 좀 더 구체성을 갖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성남시 조례 제32조를 보면 성남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2조를 보면 여기는 지나치리만큼 섬세하게 만들어 놨어요. 32조 도시재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 뭐 이렇게 설치 운영 관리한다 이런 것이고 거기 3항에 보면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까지 다 가르쳐 드릴게. 4항의3조에 보면 주민역량이 들어가 있어요, 별도로. 그러면 여기는 바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4항9조에 보면 문화유산 등 보존에 필요한 비용 이런 것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례는요. 조례는 닮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말씀 들으면 성남시, 논산시, 경기도 다 조례를 잘못 제정했네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잘못 제정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 기술상에 약간의 문제가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문제 아니죠. 자꾸 이러시면 안 되죠. 도시계획조례가 얼마나 까다로운 조례입니까? 위임사무만 할 수 있는 조례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까다롭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무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임을 받아야죠. 여기 위임을 받았다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출에 위임 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10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준용을 한다든가 필요한 부분을 빼서 했는데 우리는 여기 세출 어느 부분에 준용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준용한다는 말은 집어넣지 않았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특별법에서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런 억지 쓰시지 마세요! 그럼 조례 안 만들어요. 특별법으로 가지 뭣 하러 조례를 만들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 위에 조례로 위임하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조례로 수록을 한 거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나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조례를 만들 때 그걸 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어요.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조례 제정하는 패턴이. 요새는 조금씩 추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제5조 세출 법제28조의제3항제12조에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우리는 세출 이것밖에 없는데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조례를 다루더라도,
웅철

강웅철위원장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4조 세입은 왜 넣었습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는데? 참 실장님, 희한하게 하시네? 세입도 빼세요, 그러면! 참 특이하게 말씀하시네.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세입에서도 일반회계로,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 하나는 넣고 하나는 왜 빼셨느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시면? 여기 상위법에도 세입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차입금.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익금. 이제 어떻게 말씀 하실래요? 왜 세입은 집어넣고 세출은 빼셨어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잠깐만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공부 좀 하세요!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 답변하세요. 왜 세입은 안 뺐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법에서 열거되어 있는 것은 8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조항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앞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그때 전입금으로 포함시켰고 나머지 세 가지는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열거는 했어요. 열거는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은 저희가 열거를 할 때 법률 검토과정에서 삭제되고 삽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었어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실장님, 제발 억지 좀 쓰지 마세요. 그러면 28조를 다 준용을 하면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용인시가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빼서 쓰라는 게 조례지 지금 이거대로 하면 국가가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억지를 쓰세요? 실장님 이렇게 안 봤는데 진짜…… 우리가 국토부 장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자꾸 핑계 대시지 마시고 28조를 실장님 하신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영사항을 보고할 수 있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조항 뺐어야죠!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이게 내용에 따라서 보면,
웅철

강웅철위원장

아니, 실장님.
규수

정규수도시정책실장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구분되어 있는 것은 구분되어 있는 대로 따르는 것이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따르는 것이죠.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용인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경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건설국 조례 개정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으로 개정사유는 상위법령 신설 조항과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4조제1항제1호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1급 또는 2급 장애인’ 용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8항, 제15조의2, 제15조3은 교통약자증진법 제16조의2 위임 사항인 교통약자의 이동수단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휠체어 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4조제2항에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2는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주차장 개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약국, 편의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단시간 노상주차장 이용하는 시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10분에 한하여 주차 요금 무료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안 별표10은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 사업 대하여 지원 대상에 관계없이 주차장 설치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600만 원까지 보조하던 사항을 지원 대상에 따라 최고 200만 원까지로 지급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열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19년 4월 3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교통건설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2건의 안건 중 의안번호 제2019-50호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운영에 택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장애인복지법 등급제 폐지에 따라 해당 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9-51호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문 신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및 내 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재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윤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쪽을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나와요. 이렇게 봤을 적에 2018년도 미배차 건수가 2만 4164건인데 여기에 대한 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를 했을 적에는 예산에 보면 약 15억 7600만 원 정도가 5년간 소요 되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산이요?
재영

윤재영위원

비용추계 예산을 봤을 적에 추계결과에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쭉 이렇게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15억 7600만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합해서.
재영

윤재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택시를 이용한 교통편의시설을 한 것은 15억 7600만 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특수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영 했을 적에 그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1년 치가 현재 미배차가 15% 정도 되는데요. 1년 치를 할 경우에는 약 8억 원 정도가.
재영

윤재영위원

작년도 2018년도 것을 통계를 봤을 적에 미배차 건수가 2만 4164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5년 동안에 우리가 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40억 원 이상으로.
재영

윤재영위원

40억 정도. 그러면 1년에 8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당한 차액이 나네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재영

윤재영위원

저는 이걸 같이 비교할 수 있게끔 차량을 구입했을 때 하고 그 예산하고 우리가 택시를 이용 했을 적에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표가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특별교통수단으로 할 경우에는 8억이 소요되고 택시제를 도입해서 할 경우에는 1년에 2억 4000정도.
재영

윤재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었으면 비교 분석 할 수 있게끔 한 장을 더 추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추경에 약 1억 2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왜 올리셨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이 사항을 저희가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절차 위반하신 것 아시죠? 국장님, 절차 위반한 것 아시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다음 회기에 예산이 반영될,
웅철

강웅철위원장

절차 위반한 것 아시죠? 수없이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 별도로 올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 했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은 자동 삭감이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장

이거 한두 번 들으셨어요, 국장님 이 얘기?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전에도 위원장님이 그 말씀 하셨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누누이 했죠? 이렇게 절차 위반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잘 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위원님들 정회 시간에 나눈 내용 알려 드릴게요. 앞으로 조례가 부결될 시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습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조례 개정 후 예산을 상정할 수 있도록 자꾸 이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먼저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개정안에 37조의2 부설주차장의 개방 등을 보면 시설개선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사업을 지원 했는데 지원대상 주차장은 2년간 무료제공을 해야 되고 정해진 면수를 무료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강제조항이나 아니면 당시에 신청할 때 협약 같은 것이 맺어지는 그런 근거 조항이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대상자가 나오면 용인시하고 당사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다가 의무적으로 2년 이상 개방, 또 하루에 7시간, 주35시간 그런 사항을 협약서에 기재해서 의무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의무사항이 안 지켜질 때 강제하는 그런 게 들어가 있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협약서에 만약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한 사항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을 거기다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회수가 실제적으로 가능한가요? 바닥에 도색을 했다거나?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금으로 회수해야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1000만 원에서 지원 금액을 저희가 주차장 주인한테 회수를 해야 될……
한도

정한도위원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지원금액 전체를 회수할지 아니면 일부는 며칠간은 개방을 했으니까 며칠 제외하고 금액을 차감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협약할 때 세부적인 사항은 내부적으로 다른 도시 운영사항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서 협약할 때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확실한 조항 장치가 없네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조례에는 없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차장 설치관리조례 이게 이번 조례를 올린 것은 용어정리차원에서 올린 겁니까,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용어정리보다는 이번에 핵심사항이 3가지입니다. 정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현재 노상주차장에 요금이 최초 30분에 900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최초 10분까지는 무료. 그리고 11분부터 30분까지는 당초대로 900원 요금제. 그리고 2009년 이전에는 개인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 지원금이 당초 조례에 있었는데 그게 최대 6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금액이 좀 많아서 담장을 헐 경우에는 150만 원, 대문은 180만 원, 이웃간 담장을 헐 경우에는 200만 원 등 좀 더 세분화시켜서 내집주차장 지원하는 사항을 지원금액을 줄여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이제남위원

지원사업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에 조례 개정된 것을 보면 일치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엇무엇을 한다’라고 어느 부분은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무엇무엇을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어정리가 전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쪽 같은 경우 보면 ‘공영주차장’하면 누가 봐도 공영주차장에 대해 아는 것인데 ‘공영주차장이란’ 또 이렇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입안할 경우에 조례 정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의 어떠한 자구 정의나 조례문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남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란’ 이렇게 또 변경을 시켰죠? 그 밑에 부분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로 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럼 그 뒤쪽에 보면 11쪽 하단부에 보면 ‘주차장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되어 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보면 ‘견인요금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보면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딱 끊었단 말이에요. 용어 정리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무엇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 있고 ‘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할 것’과 ‘한다’의 차이점이 뭐예요? ‘무엇무엇 할 것’은 더 강조를 한 것이죠, ‘한다’ 보다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문구의 내용적인 것은 큰 차이점은 없고요.

이제남위원

그 앞에 11쪽 하단부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후에를 ‘한다’라든가 ‘할 것’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10쪽에도 보면 ‘노외주차장’이라고만 딱 되어 있는데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로 고쳤잖아요. 11쪽에서 보면 현행에서는 ‘차량 등’ 이라고 했는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그러면 그 앞에도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낫지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라고 변경을 시켜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사항이라고만 써놓고. 12쪽에서는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또 고쳐놓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할 것’, ‘한다’ 등 어떠한 통일성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제남위원

통일성도 없을 뿐더러 신설된 것에서는 ‘사항으로 한다’라든지 ‘할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으로 한다’로 개정을 시키면서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사항’으로만 신설해 놨단 말이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조례를 입안하면서 형식적인 부분은 법무담당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남위원

그러면 이번 이 조례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죠? ‘할 것’과 ‘한다’를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이왕 용어를 개정 시킨다면 ‘공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란’으로 변경을 시켰단 말이에요.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로 해놨는데 그 다음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만 끝을 냈다고요?
웅철

강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해드리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말한다, 한다, 신설되는 부분을 ‘한다’를 ‘산정할 것’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할 것’ 또 기존에 있는 것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조례입안 하는 모든 과에서 법제담당관실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조례안 입안할 때 이런 사항을 권고를 했습니다. 거기서 컨설팅 권고해 준 부분을 반영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제남위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 11쪽 말이에요. 개정된 부분에 보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라든지 ‘할 것’이라든지 그 뒤에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무리 안 된 것을 보면 다 보면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 다음 고치고 나오잖아요.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로 개정 시켰단 말이에요. 현행에서는 ‘노외주차장’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1쪽에서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개정을 시켜놨고. ‘사항으로 한다’라든지 ‘할 것’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친다든지 일치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12쪽에서는 ‘견인요금기준’을 ‘견인요금기준으로 한다’로 거기는 또 고쳐 놓고.
민석

신민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 위원장과 정한도 간사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8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번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최초 10분 무료가 있지 않습니까. 하시게 된 사유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지금 최초 900원이 되어 있는 현행 체계를 최초 10분까지 무료로 개정한 사항인데 시내 도심지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있는 주민들이 잠깐 5분 내지 10분 정도 차를 세워 놓고 약국이나 편의점 등을 이용할 때 10분일 때도 900원이고 30분일 때도 900원이다 보니까 좀 민원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하고 이것을 통해서 10분 무료제로 하게 되면 그만큼 차도 빨리 출차가 되서 공간이 비워지면 다른 차도 대면 주차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그래서 두 가지차원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거가 민원인가요? 10분을 더 추가로 무료로 주겠다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거가 민원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러한 불편사항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거가 민원이라는 얘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실질적인 통계가 아니라 단순 민원?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국민신문고로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러한 민원도 있었고 전화나 현장에서는,
웅철

강웅철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이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이 들어 왔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용인시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들어간 건가요? 국민신문고는 국가에서,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거기서 들어오면 거기서 용인시로 배정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몇 건 들어 왔습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국민신문고로는 3건이 들어 왔고,
웅철

강웅철위원

3건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아……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전화로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웅철

강웅철위원

전화로는 몇 건 들어 왔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전화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민원 할 때 현장단속 요원들 또 도시공사 전화민원 합해서 월 60건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데이터 좀 갖고 오라고 하세요, 도시공사 데이터. (강웅철 위원에게 자료전달) 제가 기흥하고 다른 데는 모르니까 수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지의 노상주차장이 우리가 갔을 때 댈 수 있는 자리가 거의 낮에 있나요? 저는 뺑뺑 돌아도 댈 수가 없어 가지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 노상주차장을 쭉 둘러 봤는데 수지 같은 경우도 오후에 둘러봤을 때는 거의 한 80~90% 정도는 차 있었고 10 내지 20%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제가 둘러 봤을 때.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3건 들어오고 월 50건이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이 105만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민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100%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51%가 다수라고 보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수의 말없는 시민은 돈을 900원을 내더라도 주차를 하고 싶은데. 못 시키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 주차민원은요 대고 싶은 사람만 내는 거죠? 여기에 반대가 있는 사람들은 민원 안 내죠, 주차료 내는 사람은? 민원 냅니까? 그러면 지금 10분 무료주차에 반대하는 민원은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0.1%, 0.05% 물론 민원 맞습니다. 그것도 개선해 줄 수 있으면 개선해 줘야 하지만 99.9%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거 데이터 뽑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민원이라는 건 반대하는 민원이잖아요. 그게 월 50건이잖아요. 찬성하는 민원은 몇 건이나 돼요? 이건 정책이 아니죠. 용인시 시청 주차장이 원래 무료였어요. 그런데 이걸 유료화 시켰습니다. 무료였을 때는 민원 무지하게 들어 왔어요, 차 못 댄다고. 그런데 희한하게 유료화 시키니까 민원이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전에 무료였을 때 민원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는 민원들이 오면 차는 바로 댈 수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민원 없죠? 유료화 시켰는데 이상하게? 왜 역행을 하십니까? 수지구청이 30분 무상주차 할 때는 민원이 덜 했었는데 지금 1시간 무료로 하니까 수지구청가면 차를 댈 수가 없어요.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아세요? 거기 들어오는 민원이 뭡니까? 무료냐 유료냐의 민원이 아니죠? 차 좀 대게 해주세요라는 민원 아닌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뭡니까? 용인시민들이 돈을 좀 부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대게 하는 것이 주차정책이죠? 지금 수지는 돈을 내고 차를 대려고 해도 댈 데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돈 내고 대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데.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회관이 2008년도인가2007년도 주차장 오픈했죠? 그때 무료였습니까, 유료였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보세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무료였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일이 있었죠?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그 내용까지는 뭐……
웅철

강웅철위원

그때 아마 조남숙 국장님이셨을 거예요. 도저히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남숙 국장님이 큰마음 먹고 그걸 유료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성회관 주차장이 최초에는 무료였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심해서 유료화 시켰어요. 상현2동주차장도 무료로 하니까 200대가 넘는 주차장이 혼란스러워서 지금 유료로 했죠? 그런데 무료였을 때는 민원 들어 왔는데 민원 안 들어오죠? 왜 거꾸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역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05만 용인시민이 전체 다수의 민원이 아닌, 그렇죠? 우리가 도로 내려고 간담회하고 공원 내려고 간담회하고 간담회 많이 하죠. 간담회 장소에 찬성하시는 사람 오시는 것 봤어요? 국장님, 보셨습니까? 도로내고 공원 만들 때 찬성하는 사람 간담회 오시는 것 보셨어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안 내죠. 우리는 매일 욕먹고 오죠. 그런데 여기다 도로를 내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행정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수없이 가시잖아요, 간담회. 찬성하시는 분들은 간담회 안 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되는 것 제37조4항 페이지 16쪽.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제10조부터 14조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준용이라는 단어 왜 쓰셨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지원조례 그 부분을 저희가 준용하려고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1조부터 수십조가 있는데 그 중에 제3조부터 4조까지 준용하고 제10조부터 14조까지 준용한다고 지금 쓰신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조례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경기도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다가 되니까?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필요한 조항만.
웅철

강웅철위원

뽑아서 준용한다고 써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그거 가지고 논쟁을 좀 해가지고요. 상위법에도 그 법에 있으면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준용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국장님, 맞나요 안 맞나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이고, 좀 전에는 이상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준용 안 해도 된대요. 상위법에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상위법 안에 쓰고 싶은 거 쓰고, 쓰고 싶지 않은 거 안 쓰면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조례는요. 필요한 부분만 준용해야 되는 거죠. 자, 경기도 주차장 조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 사업, 방식 다 경기도 주차장 조례로 준용하네요. 그렇다면 이게 용인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를 용인시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개방할 주차장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이번에 여기 집어넣었고 주차장 조례에다가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 조항을 준용하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래서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이거 좀 질의할게요. 지금 신문지상이나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20면 이상을 2년간 무료 제공한다. 다만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 등의 무료제공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거의 이게 아파트 공동주차장이 될 확률이 크죠,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에? 상가 주차장은 20면 넘는 데 거의 드물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상가 같은 경우는 드물고 종교시설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겠죠? 아파트가 제일 편하겠죠? 용인은 80%가 아파트니까. 자, 그러면 기간은 실제 1년이네요. 2년이 아니라?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아파트는 1년.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신문이라든가 다른 위원님들이 고민한 것 중에 뭐냐 하면 하루 7시간이에요. 개방시간이. 7시간이면 9시부터 잡아도 몇 시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4시죠.
웅철

강웅철위원

4시죠. 차 빼야 되겠네요? 밤에 퇴근해서 차 개방주차장에 대놓고 자다가 차 빼야 되겠네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런 것 마시고 현실성이 있느냐고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런 조례 조항을 만들면 물론 대상지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저희하고 딱 맞는 그러한 경우가 떨어질 경우 그쪽하고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주차효과를 얻으려고.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여기 지원대상을 보게 되면 주차장의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용인시가 아니라 시장이 아닌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료 주차장을 개방하고 안 하고의 권한을 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맞죠? 이거 조례 안 보셨어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우리 용인시장하고 용인시하고 상대방 주인하고 서로 협약해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죠. 도지사가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대행만 하는 거죠. 그러면 용인시장이라고 그래야죠. 도지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대행하는 거잖아요. 이거 조례 안 보셨어요? 도지사로 되어 있어요, 여기 주체는요. 우리는 대행하는 거예요. 맞죠? 3조, 4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4조에 도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대해……지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이게 도에서 시군의 사업을 공모 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시군 사업이 아니에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문구 이해 안 가세요? 제3조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인시 아니에요. 이거 도 사업이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37조2를 보시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개방주차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도 조례 4조를 준용 하지만 시장이 개방주차장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웅철

강웅철위원

37조 어디요? 좀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37조2에2항을 보시면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지원할 수 있다 돈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죠. 돈만 내라는 얘기잖아요.
웅철

강웅철위원

그리고 자 이게 기가 막힌 조례가 뭐냐 하면 4를 보게 되면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개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경기도 주차장 무료개방지원 조례 제3조부터 4조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용인시는 시설 개선 등의 사업에 지원한다, 돈만 낸다고 바로 거기에 도지사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인시는 돈만 내라는 얘기예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사업이 경기도 공모나 경기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고요. 용인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무료주차장을 시군에서 올릴 경우에 경기도 예산을 일부 지원하겠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무료개방 주차장이 있고 용인시 독립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자, 자꾸 엉뚱한 얘기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무료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은 한 개소 당 매년 5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현재 경기도에는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매칭 비율이 5대5요. 그러면 볼게요. 20면 주차장을 하는데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한 면 당 임대료를 얼마 내고 있는 거죠? 계산 한번 해보세요, 5000만 원 나누기 20하면 얼마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250만 원 꼴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잠깐만요, 5000만 원이죠? 나누기 20.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5000만 원에 20면을 계산 하면 250만 원이 나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게 한 면당 250만 원씩 임대료를 하루 7시간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루 7시간이니까 250만 원 나누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5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20면으로 계산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250만 원인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게 되면 금액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별적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정한도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서도 마찬가지로 5대5 매칭이었으면 5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하잖아요. 목적사업이잖아요, 이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런데 아까 풀예산도 아닌데 거기서 사용하겠다고 그러고. 주차 유지 보수하는 예산 써도 되요? 이거는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예산인데?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주차시설을 개수하고 변경하고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웅철

강웅철위원

그 다음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가 또 있어요. 이렇게 책임이 따르는 것은 해당 시군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조치와 대상기준, 조치방법 등이 조례에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보니까 힘든 것은 다 우리한테 밀어 버리고…… 아니, 방치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대상기준, 조치방법은 해당 시군 조례에 위임을 했는데 개방형 주차장을 해서 방치차량이 나와요. 용인시 견인조치 합니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거기에 적합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데도 먼지 쌓여있는 것들이 있고 수개월째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구에 신고를 하면 공고를 합니다. 며칠간 의견이 없을 때 견인조치 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여서 견인차량을,
웅철

강웅철위원

얼마나 걸리죠, 그게?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한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한 달 이상 걸리죠? 우리 용인시 시군 조례로 되어 있어요?
경순

장경순교통건설국장

여기 주차장 관련법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어떤 방법은 제시를 못해드리겠는데,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현재 이 조례에 그렇게 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군 조례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어제 밤새 찾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13조에 보면 주차장에 무료개방표시 설치비용은 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좋은 것은 도가 다 하네요. 이 뜻 뭐예요? 표지판 도가 붙여 놓으면 거기에 용인시라고 씁니까 경기도라고 씁니까, 과장님?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5대5로 할 경우에 경기도 예산이 다 들어갈 경우에 경기도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경기도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권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뜻이 뭐냐고요. 경기도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표지판은 도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돈 아끼는 데서 표지판은 왜 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요, 이 뜻이 뭐예요?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주차장 사업하는 것이 있고 용인시에서 독립적으로 사업하겠다고 조례에 담은 거죠? 맞는 거죠?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조례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용인시의 독립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시민개방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조항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나 지원범위 그런 것은 경기도 조례를 준용하겠다 이렇게.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지금 하는 사업은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인지?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양쪽 다요.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2개를 이 조례에 근거해서 경기도가 하는 사업도 같이 매칭해서 하고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여기에 근거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그러면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경기도에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준용할 수 있지만 이런 표지설치나 아까 말한 사업 대상 범위설정 이거를,
창호

이창호교통정책과장

경기도 예산이 투입될 경우에는 무료개방 주차장은 경기도에서 예산 그런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한도 간사와 강웅철 위원장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웅철

강웅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