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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3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19-04-22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용인시 전체 예산안 규모는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기정액 5087억 원보다 622억 원이 증액된 5709억 원으로 12.2%가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규모의 23.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보다 205억 원이 증액된 2847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8.2%가 증가한 2688억 원, 3개 구청은 0.7%가 증가한 158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특별회계 중 3개 사업은 기정액 대비 3.7%가 증가한 355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161억 원 증액된 1080억 원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42억 원이 증액된 1426억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사업기간 연장 및 재원투자 변경을 사유로 83억 원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성인지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203개 사업에 288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37개 사업에 119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8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비 편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일자리산업국장 최희학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84억 7800만 원 보다 18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36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87억 3500만 원보다 7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21쪽 하단 경력형성형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라 용인형 일자리 사업 인건비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22쪽 하단 용인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발행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신규 내시로 증액하였고 423쪽 상단 용인중앙시장 내 노후 된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0억 9700만 원보다 6700만 원이 감액된 150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27쪽 중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27쪽 하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649억 300만 원보다 15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0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32쪽 중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1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436쪽 하단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하여 8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38쪽 상단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비 12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축산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148억 3300만 원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44쪽 하단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45쪽 하단부터 447쪽 중간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에 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47쪽 중간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1억 2000만 원, 447쪽 하단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27억 6900만 원보다 14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452쪽 중간 오색숲 소나무 보호사업과 보호수 유지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3쪽 상단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을 위해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453쪽 중간 산림교육센터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까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및 대지산~법화산 단절등산로 연결사업 등 산림경관 조성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7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까지 산불방지대책 운영비와 산불헬기장 포장사업에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1억 3900만 원보다 4900만 원이 증액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461쪽 중간 사양관리원 인건비는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62쪽 상단 동물 포획 용역은 경쟁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3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상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유기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하수관로 공사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421페이지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거는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이 있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국노총 용인시지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가 내시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경력단절여성 및 자영업자 지원에 따른 인력 양성 과정이 있고요, 버스 운전자 양성 교육,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버스 운영 사업밖에 없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한 가지는 뭐죠?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및 자영업자 지원사업이라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토털패션해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한국노총 내에 사무실이 있어서 건설업 및 직업소개소 같은 데 대상으로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토털패션 사업이라는 게 판매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토털패션 이거 한해서?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 5년 이상 계속 쭉 했던 사업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년 이상만 인가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시작 된지 5년,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시작 된지 몇 년 됐어요, 5년 됐어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그렇게 들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영호

박영호일자리정책팀장

지금 7년 차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7년 차예요?
영호

박영호일자리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직업을 갖게 되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있는데 교육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사업이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 훈련 목표 인원이 50명인데 취업 목표 인원이 한 30명 정도, 한 60% 정도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7년 동안 결과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도 매년 나올 것 아니에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이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7년 동안 해 온 사업인데 1년 교육 목표가 한 50명인데 취업이 한 30명 정도 해서,
지선

명지선위원

30명 정도요?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60% 정도.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꾸준한가요, 그게? 왜냐면 지금 시대도 변했고서 판매원 양성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서 일자리를 딱히 낸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있는 옷집 같은 곳도 문 닫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7년을 유지시켜 오면서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었을까 좀 의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도 변했고 시장 환경도 많이 변해 가는 마당에 조금 더 생각을 바꾸셔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노총에서 하는 거니까 이분들한테도 꾸준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굳이 백화점 같은 데로 취직을 시킬 것 아니면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이게. 자영업도 어려울 것이고 솔직히 요즘 동네 옷집 잘 안 가거든요. 솔직히 안 가고 그냥 TV쇼핑, 인터넷 이런 것으로 다 해결하는 마당에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굳이 이런 것을 7년씩이나 계속 해야 할 사업인지 생각을 다시 해 보셨으면 좋겠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일자리는 진짜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과 이름도 일자리정책과인데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대가 바뀌었는데 생각을 좀 바꿔라’ 아니면 젊은 분들 많으니까 아이디어 많이 받아서…… 제가 이거 딱 들었을 때는 '어? 이거 무슨 실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국노총 용인시지부하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나중에 협의를 해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빨리 바꿀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이렇게,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사업은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내년도 사업부터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변경을 유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27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를 세부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 2018년도에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본협의나 실무협의를 거쳐서 향후 노사민정의 협력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냐 해서 안건을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안건 제시에 대해서 2019년도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므로 인해서 이번 예산에 들어오게 된 사업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세부내역으로는 이번에 된 게 3건이 있습니다. 노사민정 홍보 강화에 대한 사업 하나하고 그리고 특성화고 노동인권 교육 상담에 대한 건하고 아파트 고용 안정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3건의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돼서 예산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살펴본 결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 3개 항목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중에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이라 그러면 노사민정이 뭐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노동자, 회사, 민간, 정부 이렇게 4개의 그룹을 노사민정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사업 구체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 노동인권 교육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이라 그러면 지금 노사민정에 특성화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아직 아이들이 노, 사에 해당되지 않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사업이 현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이쪽에서 하는 사업이 맞느냐 이거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대학을 가는 친구도 상당히 많기는 한데 주가 고3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고3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업을 해서 일선에 나오는 친구들이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저희가 그거를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저희가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 근거 자료에 의해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노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바로 현장에 나오다보면…… 저희 노사민정에서 협력 활성화 사업을 하는 주된 목적은 노와 사가 분쟁 없이 지역 경제에 어떤 거스름이 되지 않게끔 저희들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분쟁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에 주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그거 하고요. 지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 현재 우리가 노사민정 협력하는 기구가 있죠, 그렇죠?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서 5개 항목으로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본협회 있고 실무협의회 있고 분쟁갈등조정협의회 있고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협의회가 일자리창출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협의회가 뭐예요, 하는 업무가?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표현 그대로입니다. 고용을 차별화 없이 하기 위한 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 아이들의 특수성은 인정한다 이거죠. 인정하지만 고용안정 및 차별해소분과위원회 사업이냐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향후 적으로 이 직업,
희영

김희영위원

향후면 향후에 하면 되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향후적인 부분에 대한 것, 그러니까 향후 적으로 어떤 사항이,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 신청한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잠깐만요. 사업 신청 세부내역을 어떻게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죠? 그 세부내역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세부내역 상으로는 주로 특성화고에 대해서 SNS상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홍보활동을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페스티벌에 같이 참여해서 그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인권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시키고자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돼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지금 말씀대로 고용안정차별 및 해소에 대한 분과협의회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인권 교육을 위한, 인권 교육에 대한, 지금 여기 사업 내용도 다 그래요. 자문료, 노동인권교육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맞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이 5개 분과위원회에서 의도한 사업을 진행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한 제 사업성이 관련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위원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적으로 취업해서 문제가 발생이 돼서 위원회에서 그걸 다루는 것보다는 먼저 그런 것을 사전에,
희영

김희영위원

예방차원에서 한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차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지만 법적 근거, 우리 조례나 근거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가져온 것은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가져왔더라고요, 거기서 만 18세 이상 청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그 기준, 지금 청년에 대한 부분 보다는 아까 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의원은 예산을 지원할 때는 법적근거, 조례에 대한 근거, 예산 지원 근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훈

손상훈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46페이지 끝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비로 국비로 내려온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살처분 보상금은 예비 성격도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살처분 보상금이라는 게 계약 사입 농가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2019년 7월부터 잠정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돼서 2019년 7월부터 배분 된다고 해야 되나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법정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저희가 살처분을 하고 보상금 지급을 해 왔는데요. 금년도에 법정전염병이 발생한 게 소 결핵병이 5건에 260두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이 6억 9500 정도 되는데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발생 될 것을 예상해서 국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까지 5건 발생 된 게 겨울에 발생이 많이 되는 건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니요. 결핵,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아, 결핵이요. 예비비 성격도 좀 있는 거네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447페이지 맨 하단에 ‘축산분뇨 악취개선 시설 지원’이 있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2억 2500을 증액시키셨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콤포스트라고 분뇨처리 장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돈분장에서 처리하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밀폐형 돈분 처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돈분을 쌓아놓은 데에 분무식으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돈분을 대형 밀폐된 통에서 발효 건조시키는 기계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발효 건조시키는 기계라고. 그럼 이거를 어디다 설치해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직 대상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백암 지역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악취 개선하려고 돈분이 쌓여있는데 돈분을 모아놓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무식으로 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새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그거보다 더 앞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 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건조 발효시키는 기계입니다. 대형,
원동

박원동위원

발효해서 그거를 어디다 써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거는 농경지에 비료로 쓰는 거죠.
원동

박원동위원

아, 비료로 쓸 수 있다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기계 1대가 얼마예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1억 5000 정도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1억 5000이면 여기 증액된 게 2억 2500이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1억 5000,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기존에 2개소 2대가 있었고요. 추경에 5대로 증액 편성되는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기계 1대가 1억 5000이라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50% 보조 금액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50% 보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50% 보조라도 5대면 이게 1억 5000이면 7억 5000인데.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7억 5000인데 50%면 그게 7억 5000, 3억 7500,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그래서 3억 7500이,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자부담이 50%.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자부담 50%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그래서 1억 5000 가지고 안 돼서 3억 7500을 맞추려고 지금 2억 2500을 증액시키시는 거라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애당초 왜 본예산에 이 예산에 안 올리셨어?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본예산 세울 때 애당초에 왜 3억 7500을 안 세우셨냐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아, 2대에서 5대로 3대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늘었지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늘은 겁니다, 사업비가.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도비 변경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변경 사업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이게 도비 변경 사업으로,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3대가 더 늘은 거죠.
원동

박원동위원

3대가 늘었어도 여기 도비는 2200밖에 안 늘었는데, 2250밖에 안 늘었는데 도비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이게 도비가 5%고 시비가 45% 사업이고 당초 사업량 2대에서 5대로 3대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 이게 어디다 설치할 거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2대에서 5대로 늘었으면 3대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어디다 설치할지 위치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2대는 정해져 있고, 3대는 예산 확정이 돼야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세워지면 대상자 선정을 한다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까 전에 그러셨잖아, 이거 더 신청이 늘어나서 예산을 올린 거라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수요가 많아지니까, 농가들 수요가 많아지니까 저희가 도에 예산 요구를 해서 3대가 추가로 배정이 된 겁니다, 추경에.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어디가 정해진 게 아니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도에서 3대만 배정이 돼서 3대를 추가하는 거라고?
지호

김지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애당초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알겠어요.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날 패러글라이딩 사고 났던데 어떻게 됐나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휴양림 패러글라이딩 사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부상자는 없고요, 안전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나무에 걸렸다던데.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귀가 조치 됐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무사히 구조 한 거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홈페이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453페이지에 1억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산림교육센터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저희 전산팀이, 정보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 우리 교육센터 소개라든가 아니면 숙박시설 관련 기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응축해서 만드는데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구축할 수 있겠지 않나 해서 예산을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혹시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만들 때 얼마 예산이 소요됐는지 기억하세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2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언제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게 한…….

「2008년입니다.」하는 이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10년이 지났다 치고 그래도 요즘 너무 기술자도 많고 인원도 많아서 홈페이지가 처음 보다 만들어지는 예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엄청 열악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억이면 너무 과하게 설정해 놓으신 것 같고요. 그 밑에 서버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랐는데요, 홈페이지 1억, 서버구축 2억인데 이렇게까지 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지금 여성회관 홈페이지도 오래됐는데, 그것도 10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 이었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지선

명지선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 보완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할 때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접목할 때가 단가가 조정이 되고 기계가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정도는 우선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홈페이지라든가 서버 구축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금액을 뽑아낸 게 아니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선은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활용하기 편하고 또 주민들이 접속하기 편한 서버나 홈페이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사업금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홈페이지 수준을 최대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지금 금액은 확실하게 약정금액이 아니고 이 정도면 훌륭한 홈페이지나 서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책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홈페이지 수준이 1000에서 1억까지 가기야 하겠죠. 그런데 그 중간의 적정선을 찾아야지 이렇게 예산도 별로 없는데 처음부터 과하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계약할 때 남는 돈 다 돌려놓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때 또 한 소리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서버구축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그거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대략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 것이라는 것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대략 사업비가 1억, 2억, 3억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가 아닌 입찰이고 앞으로는 좀 더 세심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한테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그 부분에요. 자연휴양림 환경 개선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이렇게 또다시 개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용인자연휴양림이 2008년도에 개관을 하고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지정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면적이 20㏊ 정도가 증설이 되면서 산림청으로부터 고시 되면서 면적이 변경돼서 그 면적이 변경된 사항을 가지고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453쪽에서 455쪽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다음에 숲길체험 지도사, 수목코디네이터 해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보는데 거기서 보면 예산이 기정액 보다 6400이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늘은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인건비하고 서비스 증진사업에서 인건비하고,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계상했던 대로 현재 3억 9800이었잖아요, 그래서 4억 6300으로 하면서 6400이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추경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있었을 텐데 6400이라는 금액은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이게 증감 이유가 뭐냐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숲 생태 관리 인부임이 공공근로를 연중 활용할 계획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연중 활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연중 활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숲생태관리인을 연중으로 고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하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분들의 인건비가 증액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4500만 원이 산림치유지도사가 도비로 해서 고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도비에서 누락이 돼서, 과거에는 계속적으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도비가 누락돼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치유지도사 고용비용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시가 설정하게 돼서 그렇게 했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6400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만 되면 금액이 그렇게 안 될 건데 지금 6400이나 증감이 된 거잖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인건비 두 분을 더 추가로 해서 4500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비 내려오던 것을 시가 예산해서,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비에서 앞으로는 못 받는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올해는 도비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 도비에서 별도로,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도비에서 그동안 지원됐던 것을 왜 도비에서 안 내려오게 된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의회에서 지원사업이 삭감이 됐다 그럽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의회 자체 내에서 도비 삭감이 됐다.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4000얼마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도비 지원분만큼은,
희영

김희영위원

도비가 지금 지원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456쪽 보면 산림경관 조성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경계 등산로 정비에서 이것도 금액이 조금 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 시경계 등산로 정비, 예전에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액도 늘고 했는데?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대지산 부분에 등산로 3000만 원이 당초에 목이 변경되면서 숲길조성관리로 5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산이라는 35억 정도 투여되는 사업을 숲길조성관리 목에서 5000만 원을 빼고 다시 대지산~법화산 등산로 연결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꿔서 5000만 원을 빼고 8000만 원으로 편성한 사항이라 지금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그렇게 되고 시경계 등산로 정비 자체가 저번에 민간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시 차원에서 시경계 사업을 전체적으로 관 사업으로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이냐 여쭤보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 이 자연 친화적…… 이거는 현재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도비가 증액되면서 광교산 일원에 등산로가 파손된 데가 많고요. 그리고 처인구 일부에 등산로가 파손된 데가 많아서 도비를 이번 추경에 추가로 보조 내시해서 그걸 편성하는, 그러니까 등산로를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하면서 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세부내역 주시고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경계에 대한 정비를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언제 예산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전체적으로, 우리 시경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시경계 부분 예산편성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자생단체에서 시경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 부서에…… 저희가 자생단체하고 그분들이,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시경계 부분에 대한 것은 자생단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우리 관에서 시경계 전체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경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등산로에 올라갔을 때 우리 용인 시민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신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했었던 부분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대로 파악이 안 됐냐 이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희영

김희영위원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전반적으로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경계를 다 돌면서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한남정맥이라든가 이 정비사업 할 때 제가 직접 걸어 다니면서 표지석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데크라든가 이런 설치할 것을 전반,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전반적으로 점검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바쁘셔서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위원님, 광교산은 수원하고 수지가 시계지역이 되는데 저희도 거거에 대해서 점검이나,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에 민원이 되게 많아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그래서 거기를 나름대로 몇 년 이내에 사업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원뿐만 아니라 광주 또 이천, 안성, 시경계 있는 데에는 저희가 사업을 올해 산림과장 얘기하는 대로 그 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시민들 안전한 등산로를 휴식공간을 만들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9페이지에 시설비로 산불 진화 헬기장 포장이 올라왔어요. 이게 기정액이 없던 게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게 저희가 헬리포트로 배수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배수지를 쓰고 있었는데 배수지를 전년도에 정비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입구하고 측면에 포장을 못 해서 지금 흙으로 나대지처럼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리신 거예요, 삭감되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이건 아닙니다. 잘린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포장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족분에 대한 것을 편성을,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7000만 원을 편성해서 포장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잘 설정을 하셔서, 이거 추경으로 또 다시 공사를 하는 거니까 처음에 공사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것은 솔직히 중요한 거잖아요. 헬기장 포장인데 다시 추경으로 그전에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헬기가 앉는 자리는 다 포장이 돼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헬기장 헬기포트 주변 부분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포장하는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 것도 처음부터 생각을 해 주시면, 사업을 시작하실 때 해 주시면,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시면 ‘오색숲 소나무 보호’해서 5000만 원 신규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오색숲 보호수에 정광산 쪽에 태교숲길이 있습니다. 태교숲길이 있는데 태교숲길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 재선충이 번져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에 대한 방제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보니까 한 개소라고 하는 게 태교숲길 말씀하시는 것이고 방제나 아니면 가지치기나 해서 전체 풀비 개념으로 세우신 거예요?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아니요. 그 방제 비용이 지금 말씀한 방제 비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 소나무가 한두 주가 있는 게 아니고 한 백여 주가 넘게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제 비용이 약제가 주당 20만 원 정도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소나무 가꾸기 사업도 병행해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방제 비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방제하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나무에 주사를 놓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조선소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에.
민용

현민용산림과장

예, 방제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동물 포획 용역 경정’ 이렇게 해서 기정액 보다 6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그렇게 세웠는데요 입찰을 봐서 입찰가 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충분히 절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칭찬해 드릴 부분이기는 하지만 기정액을 이렇게 많이 상정한 이유가 뭐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거는 단가를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대입해서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도 이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면 지금 동물보호과 세출예산액을 전체적으로 봤더니 비교증감을 보면 삭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보면 1300, 4300, 1200, 예를 들어서 지금 1500 해서 기정액 세운 것 자체를 높게 책정했다가 비교증감 부분을 다 삭감한 거예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아,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다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보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도 내시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부분 예를 든다면 동물 포획 용역도 이렇게 6000만 원이나 기정액 대비 차액이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이렇게 비교증감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6000만 원에 대한 것은 기정액보다 6000만 원 삭감된 것은 절약했다고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러 하셨는데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본예산에서 입찰차액도 중요하지만 저희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예산이 되면 다른 쪽에 예산을 못 쓰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게 다른 과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증감 부분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정액 세울 때 더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꼼꼼히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63페이지 맨 아래 ‘보호시설 환경개선’ 이게 없다가 올라왔잖아요. 이건 정확히 무슨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이것은 칸막이 되어 있는 데서 케이지에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케이지에다가, 조그마한 별도의 개장 같은 케이지에 키웠는데 거기에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케이지가 자주 망가져요. 그래서 케이지 대신 강화유리벽 식으로 딱 쳐서 스트레스 덜 받고 그렇게 하려고 공사를, 케이지 살 것을 삭감하고 이 사업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많이 사육을 할 수가 있죠. 한 마리씩 넣었던 것을 더 두 마리고 넣어서 또 매일 같이 철장에 가둬있어 하듯이 그런 것을 강화유리로 해서 긁어도 발톱 같은 데 상처도 안 나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동물이 많이 들어오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있는 애들이 좀,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스트레스 덜 받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케이지 바꾸는 데 이 돈 드신다는 거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케이지를 사려고 하는 것을 삭감하고 이 공사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바꿨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명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하고 논의 해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물보호센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유기견들 처우시설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로 본예산 때도 나왔듯이 지금 동물보호센터 자체를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무실하고 보호소하고 분리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 덜 받고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지적사항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한테도 부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려서 저번에 우리 동물보호 반려견 축제 끝나고 나서 시장님이 격려차 점심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올려라’ 이렇게 시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지금 우리 동물보호과장 주무계가 시청 내에 있고요, 두 개 팀은 동물보호센터장 내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호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환경 여건이나 또한 동물들도 환경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가용재원이 된다면 추경 때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9억 5000 정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동물들의 처우개선, 유기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 처우개선도 시급한 상태이니까 이렇게 임시방편적인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멀리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작은 예산도 실효성 없이 자꾸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보고 한번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고맙습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물보호센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예전에 7대부터 쭉 하다가 10억이 넘어가면서 그게 부결돼서 다시 이렇게 넘어온 거였잖아요, 그렇죠?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그 금액이 9억 얼마, 10억 미만으로 들어가서 하게 될 경우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는 건가요?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그때는 보호소라고 두고 소장실을 별도로 칸을 막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다 트고 한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과장을 같이 있게 하다보니까 그때 1500만 원인가 더 오버됐었어요. 그런 것을 안 하고 만약에 9억 한 6000, 7000 이렇게 했다가 조금 모자라면 입찰차액도 있고 그래서 그거로 하면 충분히 할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절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명종

김명종동물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학

최희학일자리산업국장

예.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김교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9500만 원 증액한 71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 71쪽 중단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보조금 정산반환금 등 기타수입에서 69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7쪽 상단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에서 4억 5600만 원 감액한 7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4쪽 중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등 시도비보조금 수입에서 5억 6400만 원 증액한 1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5억 8600만 원 증액한 150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환경과 소관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 6400만 원을 증액한 3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같은 쪽 상단 EM배양시설 장비유지는 노후화된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2000만 원 증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6쪽 하단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로 기정 예산액보다 3억 200만 원 증액한 22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같은 쪽 중단 주민 지원사업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금년도 주민지원사업 기금예산 배분이 확정됨에 따라 4억 1800만 원 증액한 6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하단부터 492쪽 중단까지 대대천, 신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보상업무를 용인 도시공사로 위탁함에 따라 예산 증감 없이 통계목만 당초 시설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상단 사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금년도 소규모 공공하수처시설 기금 예산이 조정됨에 따라 2억 7600만 원을 감액한 9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단 2017년도 사전천 도랑살리기 등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을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22억 400만 원을 증액한 22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같은 쪽 중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비 3억 7500만 원을 감액한 6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 전담 기간제근로자 고용 인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98쪽 중단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지원은 측정대상 시설수가 증가하여 사업비 4400만 원을 증액한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99쪽 상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보급 대상 및 수량이 증가하여 1억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이동읍 어비2리 등 7개 마을의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13억 9200만 원을, 마성3리 등 8개 마을 경로당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지원 사업은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0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2억 5200만 원, 가스안전 확보 및 지역 청년층 일자리 조성을 위한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에 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9만원을 증액한 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2억 7000만 원 감액한 87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같은 쪽 중단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조성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5대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8쪽 상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이 개정되어 음식물류 폐기물 정액제가 폐지됨에 따라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 개선은 사업 초기에 보급한 개방형 재활용 동네마당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개폐형으로 개선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09쪽 상단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조사설계비 16억 원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편성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4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조사설계비를 국비 포함하여 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이자 정산에 따라 4700만 원을 증액한 124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으로 제출된 예산안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71쪽으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운영에 1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2000만 원을 증액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86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동안 생태현황지도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나요, 저희 용인시가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이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연환경보전법이 2017년 11월 28일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올해부터 추진해서 내년도까지 작성할 계획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사실 용역비로써 5억 5000이에요, 총. 상당한 금액인데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이유가 있었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2억 5000을 시비 전체 재원으로 계상을 하였고요, 2개년에 걸쳐서 세울 예정이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배정됨에 따라서 도비를 포함한 내시서에 의해서 올해 추경에 공교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아무튼 5억 5000이라면 용역비가 상당한 금액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금액이 적당한지 본 위원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5억 5000이라면 용역비로써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억 5000 예산이 타당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과장님은?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여러 기관에서 예산에 대한 견적도 받았고요. 그리고 도하고 협의해서 일정규모 이상 이렇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조율한 상황이기 때문에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491쪽에 보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는데 시민행복발전소 1·2호기가 운영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시민행복발전소 1·2호기는 저희가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수장하고 배수지 건물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판매대금을 예산의 세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행복발전소가 처인구 모현면에 있고 삼가동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모현면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설립이 됐고, 그다음에 처인구 삼가동에 201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를 운영해서 수익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수익금 현황 저한테 주신 것은 2개가 합쳐서 수익금이 이렇게 발생된다는 말씀인거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지금 우리 시에서 많이 도입이 돼서 하고 이렇게 하고도 각 조례에 의해서 각 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모현면 매산리 같은 경우는 2012년이에요. 보통 10년 이상 되면 여기에 대한 수리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갈 텐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보면 개보수 수리비용이 이렇게 크게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보통 태양광 시설 이렇게 크게 했을 경우 수명이 어느 정도 가는 것으로 잡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12년도면 지금 몇 년 됐죠, 몇 년 안 됐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제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수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잘 습득하지 못하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다만 저희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12년도에 설치한 시설에 우선 올해 개보수사항이 발생해서 개보수한 사항이 있고요. 지금 ’12년도고 통상적으로 7~8년도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이 큰 금액이 들어서 일단은 조성이 됐잖아요. 큰 금액, 보통 처인구 모현면 시민발전소 1호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건가요, 이게 예산이? 기금에서 80% 시비에서 20% 들어갔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 설치하려면 금액이 얼마정도 들어갔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당초에 설치된 것 보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20억 정도, 한 개당.
희영

김희영위원

20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억 정도 이렇게 시설이 들어갔는데 이게 수명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는 게 보통 발전소 하나가 수명이 어느 정도 가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파악한 것은 없나요, 소장님?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한 20년은 수명을 보셔야 되고요. 왜냐면 판넬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희영

김희영위원

판넬 교체하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판넬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걸 20년 정도 보는 거예요?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아직 ’12년, ’15년 정도, 이거 그러니까 행복발전소 외에 다른 데는 태양광시설 한 것 환경과에서는 없나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저희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저쪽에 상현레스피아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있던데 그거는 어디서 한 건가요,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환경센터에서?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현재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여기 이쪽하고는 없는 것이다.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다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사항은 뭐냐면 시설 20억, 30억,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유지보수비용 자체는 교체하고 이런 것은 얼마 안 들어간다 하지만 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판넬을 바꾸거나 그럴 때는 금액이 굉장히 큰데 판넬 하나는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소장님? 판넬 그게.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글쎄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혹시 세부 자료나 이렇게 있거나 이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태양광시설로 설치를 해서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차후에 우리가 개보수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들까봐 예산 추계가 나중에는 역전이 될까봐 이 부분에 대한 것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교육센터 지금도 토지매입비가 거의 2배가량 증액이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계획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중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은주

김은주환경과장

여기에 계상된 환경교육센터는 지금 남동에 있는 기후변화체험센터에 대한 종전에 진행되었던 토지매입비에 대한 잔여금입니다.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498페이지에 처음에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사업 추진’에서 ‘경기도형 환경교육프로그램 보급’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경기도형 환경프로그램 교육’을 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출자한 민간단체가 있는데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청 소재의 기후변화환경교육센터가 있는데 용인시도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센터로. 그래서 거기서―민간단체인데요―우리가 응모를 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민간단체라서 이걸 세입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비용을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다 시비로 해서 계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세입 처리가 어려운 데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시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민간단체로 돼 있어서 내시를 받을 수가 없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처리하고 그 돈을 시비로 계상을 한 거죠.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그 민간단체한테 이 돈을 받았는데 그거를 경기도 내시로 잡을 수 없으니까 세외수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세입을 잡고 세출은 시비로 세우는 거죠.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위원님, 그 71쪽 보면 세입으로 잡았어요, 기타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국‧도비 내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수입으로 잡고 세출은 우리 시비로 하고, 그러니까 뭐 그 돈이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런 게 좀 많나요, 저희 예산 중에서?
교화

김교화환경위생사업소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이게 지금 처음이라.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런 사례가 좀 많지는 않은데 이 센터를 시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99쪽 상단에 보면 소규모 공공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조례가 2018년 5월 11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 이상 되는 건물만 의무적으로 했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5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하게끔 돼서 저희가 대상이 203개소가 되는데 그중에서 57개소를 반영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석면에 대한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석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석면관리 지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500㎡ 미만에 대한 것도 넣어서 하라고 그렇게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500㎡ 미만의 공공건축물도 있지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영세 규모 아니면 학원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석면관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 부분은 실내 공기 질 관리하는 법령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석면관리지도 작성하는 것이지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게 대부분 우리 시민이 가장 밀접하게 느끼고 있는 게 석면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냐, 안 하냐 아니면 공공건축물에 우리 시민이 안전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500㎡ 공공건축물도 이거를 하고 지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동안 관리를 잘 안 했던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인해서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500㎡ 미만의 공공건축물 말고 우리가 민간도 관리 해 주는 방법도 차후에 이 부분도 조금 신경 쓰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50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기정 사업에는 예산이 안 서있었던 거예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이게 행안부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가 돼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 우리 용인시가?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모집하는 계획을 잡았고요. 이번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을 반영시켜서 올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청년일자리 조성사업이잖아요. 여기 보면 ‘청년일자리 LP가스 안전지킴이’거든요. 그럼 이 안전지킴이는 LP가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그럼 전반적인 어떠한 계획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설명해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용인시 거주 미취업 청년 48명을 고용해서 용인시에 있는 LP가스 사용하는 주택이 한 6만 300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시행을 하고 4월까지 인력채용을 하고 그다음에 5월 초에 안전관리자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을 해서 전수조사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강릉에 LP가스 펜션사고 이후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안전하게끔 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럼 이 48명을 고용해서 아까 6만 3000가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가구를 다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는 거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뭐 뭐를 고치십시오’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완전히 그 청년들이 LP가스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거겠네?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봉급은 인건비하고 교통비해서 월 한 227만 원을 받는데요. 이 과정을 수료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점을 부여해서 채용하는데도 가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 위원님한테 한 장씩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509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기본조사설계비’요. 16억에서 삭감되고 또 뒤에 보니까 국비 포함해서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로 4억 8000이 가서 기본조사설계비 자체가 9억 3000으로 잡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저희 용인시 재활용센터가 현재 90t이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수거되는 재활용품 15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비가 일반회계로도 수행이 가능하고 특별회계로도 수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도시청결과는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작년 말에 환경부에서 내시가 돼서 거기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예산을 세웠고요. 그 부분이 양쪽에서 다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회계과하고 일반회계에서 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존에 예산은 내시가 됐는데 절차상 부분들,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에 투융자심사, 사전환경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사용할 예산만, 국비는 놔두고 시비는 삭감을 하고 올해 사용할 예산만 남겨놓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1년에 해결이 안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 예산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예산이신 거죠? 내년에도 뭐…….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이게 총사업비를 놓고 보면 309억 정도 나오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설계비다 보니까 설계 절차를 밟는데 올해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남겨놓고 내년 본예산에 내년도 쓸 예산을 또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설계비가 총 16억 그대로 드는 것이고 올해는 내년하기 위해서 지금 삭감을 하시고,
택호

이택호도시청결과장

예, 그러니까 올해 쓸 것만 남겨놓고 내년에 또 다시 세워야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