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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4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19-06-11

박만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황재욱·박만섭·윤원균·박원동·전자영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80호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야말로 우리 인류 문명이 존재하는 한 최고의 공존의 가치가 있음은 명확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환경과 건강은 뗄 수 없는 우리 인류 문명의 삶 속에서 절대적 가치입니다. 본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제7조 이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 대책위원회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는 시민설명회 개최를 규정하였고, 제13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제15조와 제16조는 교육 및 주민제안제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는 지역 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많은 공통적 대화가 건강이었으며, 그 속에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는 화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어떤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과 모든 계층을 총망라한 현실적 사안으로써 우리 용인시에도 이러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을 비롯한 다양한 오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둔 주부님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사항은 가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민과 사업장, 용인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문제로 제기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자 본 조례의 발의 취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우리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9–80호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3일 이미진·김희영 의원이 발의하고 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진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는 각각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저감을 위한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미세먼지 발생 피해에 대한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날로 극심해 짐에 따라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상위법령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환경부 및 경기도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향후 종합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이 규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에 맞게, 또 용인시의 현실에 맞게 조례를 보완하거나 혹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특별법 제18조에 보면 여기에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4번에 “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대상지역‧대상차량‧발령시간‧발령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항은 여기에 많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자세한 사항은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한 게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이 조례에 담고 싶었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았었는데 우리 실무부서와 입법지원팀에서 상위법의 저촉 부분이나 실무부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조례가 완성이 된 거고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같은 조례, 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요즘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 부분은 중복이 되는 부분은 다 삭제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특별법 몇 조 말씀하신 거지요?
연자

하연자위원

18조요.
미진

이미진의원

18조에 말씀하신 거는 이미 경기도에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에 중복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정을 한 사항입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수고하십니다. 명지선 위원입니다.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 자체에 가장 중요한 방점은 어디 찍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다시 한 번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방점이 어디, 뭘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세요?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특별법이요.
미진

이미진의원

특별법의 주요 방점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냐는 말씀이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가장 큰 주요 골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진

이미진의원

특별법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법도 마찬가지고, 상위법은 일단 미세먼지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미세먼지의 인위적인 요인은 최대한 예방하자라는 차원에서……
지선

명지선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2개의 조례안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조례안’ 하나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따로따로 발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다지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자체의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 지자체의 조건과 능력 여하에 따라 좀 더 세밀하게 살피는 시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조례의 견실한 내용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자세히 봤는데, 제가 볼 때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13조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원래 조례가 없었잖아요. 조례가 없는데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이 달라질까요?
미진

이미진의원

이 13조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게 달라지는지?
지선

명지선위원

예.
미진

이미진의원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로 나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일단은 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우리 용인시도 이미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기청정기와 마스크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인시가 어떤 근거나 조건 없이, 기준 없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마스크는 계속 지급되고 있지요, 공기청정기는 다 보급이 됐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항목을 넣은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경로당은 올해 새로운 경로당이 생기지 않는 한 올해 사업이 마감이 되고요. 어린이집도 지금 신청 안 한 곳은 66곳인데 신청을 하기로 한 곳은 30곳이고, 그 이외의 것은 작아서, 어린이집이 작거나, 전기세를 낼 능력이 없거나 여타 이유에 따라서 한 30개 남아 있고, 과에서 계속적으로 푸시를 해서 한다고 해서 올해 안으로 어린이집과 경로당은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3조의 계층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을 좀 더 크게,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등’이 있기는 하지만. ‘등’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취약계층이라는 건 나중에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 노인도 위험하잖아요, 미세먼지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로는 도 조례에 이게 있어요. 도 조례를 준용하고자 하는데, 경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를 보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지원이 아니고 보호예요. 지금 의원님 조례 제목에도 보호가 있어요. 피해 예방 지원이지요. 그런데 이 지원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미세먼지에 국가와 시가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보호로 13조에 괄호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게 딱딱 계급을 뭉텅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의 보호로 시장은 취약계층, 도지사지요, 도지사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으로서의 수정이 가능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특별법이 3월 26일 날,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제정되고, 올해 3월 26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개정된 이후에 제일 최근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의회에서. 그런데 거기 보면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장래에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미세먼지 심하면 어디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고요. 솔직히 어린이집, 학교 이런 데는 안에 들어가 계시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을 위한 그건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환경 문제가 점점 더 나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예상 하에, 저감 조치가 잘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공기정화시설 등 미세먼지 노출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건강 피해예방 지원사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두 가지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도 조례를 준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타 지자체에, 이게 더 타당해 보이니까요. 그리고 의원님 조례에 보면 13조2에 제1호의 시설에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가 있어요, 맞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요새 공기청정기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도교육청 지원하는 조례를 봐도 그렇고 지금 뭐로 바뀌느냐면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정화시설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참작해 주시면 타당할 것 같아요.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안 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용인시가 미세먼지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두 번째고 일단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먼저 보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서 지원하면 당연히 좋지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용인시 예산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무부서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도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도 조례도 물론 중요하고, 저도 도 조례를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우리 용인시만의, 우리 용인시에 특정한 부분이 있지요,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용인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의 초점을 다양한 계층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아까 대피장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더 급급하다고 말씀 들었는데, 물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말씀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조례에 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는 이 조례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인위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용인시민과 용인시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을 우리가 혼연일체해서 인위적인 미세먼지를 우리가 저감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완성이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층이든, 피할 수 있는 장소, 다 하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용인시 현실에 맞는, 실무부서와 상의를 해서, 또 입법지원팀과 상의를 해서 조례가 나온 겁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공기정화장치는,
미진

이미진의원

앞으로 만약에 용인시가 예산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 3번에 “밖에 용인시장이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외에도 미세먼지 노출에 심한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용인시에 여유가 생기면, 용인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가능하다면 이 3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런데 저도 미세먼지가 심한 이 상황에서 건설업 하시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걱정돼서 저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문의를 했었고. 그런데 그건 대기영역법으로 이미 다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유치원, 초등학교는 왜 우리시가 여기 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교육청에 하는 건데?
미진

이미진의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가 있습니다, 어린이. 처음에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있었어요, 이 조례의 초안은. 그렇지만 취약계층이 어린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초등학생이 있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여기다 넣어서 시에서 다시 한 번, 거기서 모자라다 그러면 해 줄 건가요? 도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있는데, 다 들어갔는데, 공기정화장치가?
미진

이미진의원

공기청정기요?
지선

명지선위원

예.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공기청정기는 이미 다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청정기가 아니에요. ‘청정기’란 단어는 안 쓴다고요.
미진

이미진의원

청정기가 뭐라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공기청정기는 지금 안 쓰는 단어예요, 지금. 공기정화장치라고요.
미진

이미진의원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미 다 지급이 됐어요. 지금 현재는 공기청정기라는 단어를 정화장치라고 많이 하지만 이미 우리 용인시가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생기는 경로당이랄지,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부분들만 새로 추가로 보급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게 이해가 안 가시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이거 어떻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미진

이미진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선

명지선위원

유치원‧초등학교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취약계층의 정의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예요.
지선

명지선위원

어린이 중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는 학교에서 되니까, 교육청에서 된다고요.
미진

이미진의원

사실은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돼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교육청 재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우리 용인시 지자체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일부는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더 커질 거란 말이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뭐가 더 커져요? 어떤 게요, 영역이?
지선

명지선위원

일부만 해 준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미진

이미진의원

아니요, 지원을. 어디 어린이집은 해 주고, 어디 어린이집은 안 해 주고가 아니라,
지선

명지선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유치원‧초등학교가 교육청이 해 주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왜 굳이 저희 시 조례에 교육청이 담당하는 이게 들어가는 건지?
미진

이미진의원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초등학교가,
지선

명지선위원

어린이 중에서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는 뭐 어린이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이게 도교육청에서……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기존에 교육청이나 그런 데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쪽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시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다 해서 설치해 드렸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통학하는 자녀가 용인시 자녀들이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설치해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법이 개정이 돼서 공기정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저희 시에서 지원이 중단이 되고요. 지금 이것은 교실 내에서의 정화장치나 이런 걸 할 때 지원되는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통학을 할 때 그럴 때 조치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은 마스크를 지원해 준다든지, 학교 주변에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돼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저희 시비가 여기 얼마 들어가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시비……
지선

명지선위원

학교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되는 거는 저희가 그게 들어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학교 쪽에 올해 예산 지원되는 게 18억 2500만 원 올해 지원될 예정이고, 2020년에 8억 6900만 원, 그다음에 ‘21년부터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저희가 푸시를 못 하는 건가요, 달라고?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쪽에 예산이 없어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18억 얼마면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저희가 그냥……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올해 법으로 개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그건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공기청정기 임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2021년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때 개정해야겠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박만섭위원장

위원님, 좀 이따가 정회할 때 하고 다른 분 얘기도 들어야 되니까 일단 마이크를 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이고 아마도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부분이 거기에 관련된 공약도 걸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거든요. 이미진 의원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이러한 조례에 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타 지자체의 조례명을 보면 ‘미세먼지 예방이나 저감 지원 조례’, 그렇죠?
미진

이미진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좀 전에 우리 이미진 의원께서 우리 용인시만의 어떤 인위적인 미세먼지를 발생하고 또 발생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거기에 담느라고 좀 신경을 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명이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미세먼지 저감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피해 예방’은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담긴 배경이나 의도는 어떤 것입니까?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님,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미세먼지라고 하면 중국발 황사에 의한 피해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시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각종 사업장, 벽돌에서 날리는 먼지, 주택가까지 파고드는 어떤 대형 음식물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이런 인위적인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저감시키고 그런 것들로 인한 피해를 예방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제목을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의도는 되게 좋으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도가 담긴 조항은 어떤 조항이지요?
미진

이미진의원

지금 12조에 보면 ‘시민설명회’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민들도 동참을 하고 사업장들도 미세먼지 발생이 됐을 때 용인시에서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시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시장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자에게 피해 예방과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문구 때문에 ‘피해 예방’을 넣으신 건가요?
미진

이미진의원

이 문구 때문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이 하나의 문구 때문만으로 넣은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도 동참을 하고, 차량2부제 등등, 동참을 하고 용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하고,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민설명회를 요구하면 기꺼이 시민설명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항목에 의해서 제가 피해 예방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시에서 미세먼지 피해 예방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피해 예방하고 저감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건 같은 맥락이 아니라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이라면 같은 맥락이고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이라면 같은 맥락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감과 예방에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피해 예방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일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자동차에 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 폐차 그런 사업을 일단 하고 있고요.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공기정화장치나 마스크 지원 같은 것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 제정 전과 이 조례 제정 후,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시의 각 부서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의 제정 전과 이 조례의 제정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는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 보시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실질적인 대책이 수립돼서 시행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져 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가 제일 우선시되는 조례의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구체화시켜서 저감 목표나 이런 것도 조례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환경부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경기도도 올해 수립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수립이 되어 있어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그렇다면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했으면 각 지자체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표준안이 내려올 만도 한데 표준안 내려왔습니까?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표준안이 아니고 경기도 계획이 시달되면 각 지자체별로 해서 저감목표나 그런 걸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인벤토리용역이라고 그래서 저감물질 총량을 일단 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감축할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용인시 대책이 수립될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도 어떤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도 공문을 받으신 상태인 겁니까, 정상적으로?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공문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그런 맥락에서 추진이 가능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각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이나 공문 이런 걸 받았으니까 그 종합계획 내용에 부합되어 있는, 조례의 내용이 같이 부합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과장님, 이 특별법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고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첫 번째는 용인시 최근 3년간의 환경기준과 비교하여서 미세먼지 농도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체크가 되고 있고, 지금 백데이터가 다 되어 있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용인시에 측정망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총 7개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3개소가 더 추가가 돼서 기존에는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를 주로 측정했다면 지금은 농촌지역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선

명지선위원

7개소가 언제부터 가동이 된 거지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작년 말에 설치가 돼서 올해 상반기 중에 측정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안정화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아직 백데이터라고 할 것까지의 축적 양은 안 되겠네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용인시 올해 건설공사 미세먼지 농도 및 대책은 세워져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닌가요? 올해 건설공사 미세먼지 농도 및 대책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SK클러스터도 생길 거고 플랫폼시티도 있는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도 피해고, 우리도 미세먼지 먹을 수도… 비산먼지라고 그러지요, 그런 게 다 체크되고 이것도 백데이터로 축적이 돼야지 나라에서 뭘 하라고 했을 때 저희가 시책을 받아서 하면 ‘이게 줄었다, 이게 늘었다’ 그러면 이제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 탓만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뿜어내는 것도 거의 반 정도는, 5 대 5 정도는 책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거는 이 조례에 용인시 내에 있는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나 또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수소버스나 아니면 전기버스나 이거를 보면 수소버스는 한 대가 8억 4000인데 나라에서 2억 주고, 지자체에서 2억 해서, 국토교통부가 1억 정도 대서 실질적으로 사업자는 2억 정도면 버스 한 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많이 도입을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라도, 왜냐면 지금 TV를 보니까 창원?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예,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창원시도 하고 있고, 지금 몇 대 정도는 우리도 106만 도시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그런 걸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런 건 다른 과에서 하나요?
창집

장창집기후에너지과장

지금 이 조례는 그런 자동차 지원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은 이 조례 말고 다른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기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그건 공모 같은 걸 하는 건가요? 그것도……

박만섭위원장

그것은 좀 이따가 정회시간에……
희영

김희영위원

나중에, 여기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명지선 위원께서 13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갖고 찬반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취약계층 하면 다양하게 많은데 지금 특별하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시에서. 이해가 안 갔지요? 정회를 할 테니까 그때 합의 좀 보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균 위원 질문해 주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수립이 현재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아직 수립이 안 됐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라는 취지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장께서 착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특별법 제정 전에 정책적인 종합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우리 이미진 의원께서는 만약에 이 조례 제정하는 시기와 관련해서 나중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가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미진

이미진의원

예, 맞습니다. 향후에 우리 종합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을 때 당연히 용인시 조례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서 조례 제정을 해 놓고 또 종합계획이 시달이 되면 거기 내용에 맞춰서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의원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이 된다면 위원회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 절차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진

이미진의원

위원회 절차가 지금 조례에 안 담아져 있지요. 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 조례와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지원팀에서 요즘 조례는 다른 위원회 조례가 똑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빼셔도 된다고 해서 뺐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위원회 구성이 되면 간담회나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나요?
미진

이미진의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 용인시 위원회 조례와 동일하고요. 위원회는 이 조례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했고,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그다음에 임시회의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판단이 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뒤에 추계에 나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지선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제13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2호 “제1호의 시설에 공기청정기 등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 중 ‘공기청정기’를 ‘공기정화시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명지선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원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이제남·김상수·안희경·이진규·김진석 의원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남홍숙·황재욱·박만섭·윤원균·신민석·김기준·김운봉·김희영·이창식·윤재영·하연자·전자영·윤환 의원 총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81호 용인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였고, 제6조 이하에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 입니다. 의안번호 2019–81호 기후에너지과 소관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박원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원동 의원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등을 위한 민ㆍ관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악취발생 실태조사 및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동 의원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4페이지 7조 민관협의회 구성에서 마까지 갈등관리 전문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9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악취발생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어제도 화학물질 간담회 했거든요, 시청에서. 그걸 봤을 때 저도 어제 좀 새로웠는데 9조2항에 있는 악취발생시설 관계자를 이 민관협의회 위원회에 넣어서 그분들 말도, 이게 지금 갈등관리 전문가까지 넣으셨잖아요. 그래서 시설 관계자까지 넣어서 대화, 소통 이런 걸 통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왜 이렇게 만드신 건지 궁금해서.
원동

박원동의원

그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시설 관계자가 들어가 있어요, 사업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거를 뺐냐? 제가 그동안 지역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악취 발생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을 수도 없이 많이 받아 왔어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모든 사업자가 다 악취를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일부들은 교육을 아무리 시키고, 아무리 홍보를 하고 집행부에서 단속을 하고 뭐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야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이 사람들은 별도로 두고, 악취 발생하는 사람은 별도로 두고 우리 민관협의회에서 구성된 이 구성원 가지고 과연 악취 발생을 어떻게 하면 더 방지할 수 있을까를 토론하고, 또 양쪽에 민원이 있는 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갈등관리 전문가를 여기에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지금 박원동 의원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들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서 주로 해야 될 기능, 주로 해야 될 일은 악취 저감과 또 악취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그 부근이나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같이 고민하고 또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당사자를 빼놓고, 내가 악취를 내게 하는 당사자인데 자기를 빼놓고 주위에서 겉돈다면 이게 과연 어떤 강제성밖에 띠지 않을까, 결국은 행정적인, 어떤 법률에 의한 강제성 밖에 띠지 않을까? 지금은 여기 보면 민관협의회거든요, 민관. 그럼에 있어서 좀 취지에 어긋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른 시의 조례를 제가 뒤져봤습니다. 부천이나 김포나 안성 같은 데 동일한 조례가 있고 여기에도 보면 민관협의회 구성하는 있어서 그 구성원들이 당연직, 또 악취발생지역 시민, 또 악취발생관련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면 학계나 아니면 냄새 관리 전문 기업 정도가 되겠지요. 또 악취발생 사업장과 사업장은 시설관계자 이런 분들을 공히 같이 구성함으로 인해서 악취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또 향후에, 여기 지금 갈등관리 전문가까지 넣어주셨는데 그 취지가 이런 전문적인 부분 이외에도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어떤 저기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으신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악취를 내는 원인자가 여기 들어가야지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원동

박원동의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민관협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악취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포함을 안 시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기 지금 7조 다에 보면 ‘악취발생지역 시민’이 있어요. 시민은 그 악취발생지역의 대표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는 시민은 그 악취발생을 하는 그 원인제공자와 또 그 악취발생을 하는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악취가 발생을 하고, 또 어떠한 사업장에서 어떠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걸 다 파악하고 들어오는 분이에요, 대표성을 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사업자가 안 들어와도 시민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 또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새로 와서도 계속 지역적인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악취에 관련된 그야말마따나 하기 싫은 멘트를 수도 없이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만약에 악취 발생하는 지역이 20군데라고 하면 20군데 중에 다 그분들이 악취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을 여기 사업자로 여기에 넣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취 발생 시민이, 악취 발생하는 그 지역의 사업자와 또 업체의 대변자로 이 시민이 대표자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보시는 분의 어떤 접근 방법,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내가 악취를 풍기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모든 업자가 다 악취를 풍기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원동

박원동의원

대부분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원균

윤원균위원

돈사가 있다면 돈사와 관련된 어떤 협의회라든가, 그 구성원들끼리 같이 만든 단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여기에 같이 넣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10%도 안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가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런 저감장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성원들 간에 많은 분들이 악취를 풍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에서 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자기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민관협의회 설치에 대해서 6조에 보면 하는 역할, 기능이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 이런 것들인데, 당사자를 빼놓고 지금 이러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시 말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나열했던 부천이나 김포, 안성이나 이런 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텐데 여기는 공히 다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원인자를 집어넣어서 근본적으로 이 악취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들 말도 들어보고, 또 전문가의 말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같이 피해를 보는 시민의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이 협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박원동 의원님께서는 올해 백암면 쪽에 악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과 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뺐다는 것은 제가,
원동

박원동의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다 이해해요. ‘당연히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사업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누구든지 다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자가 안 들어가고 무슨 협의회가 구성이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민관협의회는 악취가 나는 게 어느 지역에 어디가 나고, 어느 지역에서 누구네가 나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업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천을 안 해요, 다 알면서도. 지금도 수도 없이 교육도 해 왔고, 회의가 있을 때 가서 참석해서 시의 행정적인 것도 어필해 봤고 다 해봤지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관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난 걸 가지고 그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만들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러면 만약에 축산이라고 그러면 축산인들 회의하는 데 가서 전달을 하거나 또 무슨 업체라고 그러면 업체들 회의할 때 이게 전달체계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내 업체에서, 또 내 축사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 사업자들이 용인시에 안 사는 분들도 많고요, 또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업자는 시에서 계속 냄새 때문에 민원을 넣으니까 거액을 들여서 시설을 바꾸는 기업체도 있어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악취 발생하는 사업자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어진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이 민관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성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악취 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은 되어 있고, 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도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취라고 하면 어떤 측정기준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저감시키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관련 전문가는 여기에 안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원동

박원동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전문가는 이 민관협의의 구성에 안 넣으신 이유는 뭐예요?
원동

박원동의원

악취 관련 전문가?
원균

윤원균위원

예.
원동

박원동의원

아, 여기 악취관련 전문가는 여기 라번에 보시면 환경관련단체 관계자가 있잖아요. 거기 중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환경단체는 어떤 곳에서 악취가 나는지, 어떤 시설에서 악취가 나는지를 모든 걸 다 총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표성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환경관련 단체 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환경단체 이런 분들이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악취나 예를 들어서 소음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측정 기준이 있을 것이고, 측정 방법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저감시켜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같은 구성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동

박원동의원

거기 7조3에 나에 보면 ‘악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우리 집행부 위원회에도 가보면 항상 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학계에서 전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는 취지거든요. 특히 소음이나 이런 악취와 관련돼서는 아마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또 전문성을 가진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뭐 제가 와서 ‘이런 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합니다.’라고 하면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협의회 구성을 할 때는 정말로 교수급이라든가 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냄새관리 전문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히 여기 들어감으로 인해서 민관협의회가 좀 더 활성화되고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원동

박원동의원

위원님은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악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식은 당연히 대학교수급이고요,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거는 그야말로 악취 관련된 그러한 업을 많이 한 분이 위원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거 이렇게 해, 이거 이렇게 해’ 하라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하나부터 열 가지가 아니고요, 이 조례는 우리시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토시 하나가 중요한 거거든요. 막연하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수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구성원을 구성할 때 명확하게 해 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지금 이 민관협의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기능을 원활하게 잘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분들, 좀 더 명확하게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기 기능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고 거고요. 또 전에 말씀드렸던 당사자도 내가 냄새를 풍기는데 입장인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의회 구성원인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뭔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뀌어야겠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줘야지, 그래야지 이 민관협의회 구성이 있어서 민관협의회 기능도 하는 것이지. 본인, 당사자 빼놓고 또 전문가 빼놓고 그냥 막연하게 여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 그냥 일반 시민, 환경관련 단체장 이거보다는, 이거보다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을 다시 구성원으로 디테일하게 해 줌으로 인해서 기능에 대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자꾸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맞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악취에 대해서, 특히 축산 악취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그……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만약 관철이 안 된다면 담당부서에서도 악취 전문가라고 이런 분들이 있는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보셨는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원동

박원동의원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면 저는 너무 좋지요. 정말 그 악취 담당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서 전담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원하는 바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역의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제 지역구의 시민들이기 때문에 제가 싫은 소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한 예로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어떤 조례를 만들어놓고 제가 1년 동안 욕을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냥 감수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 같이 이렇게 악취방지조례까지 만들게 됐는데, 물론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해요. 그리고 또 위원님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도 가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꼭 집어 가지고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전문가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하네요. 그래서,
원균

윤원균위원

잠시만요.
원동

박원동의원

지금까지 지역에서 악취방지 때문에 굉장히 여러 민원도 많고, 오늘 오전에도 출근하면서 악취 때문에 전화를 받고 제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 그런데 1년 365일 매일 얘기해도 제대로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제대로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의원님, 그러면 지금 9조에 보면,
원동

박원동의원

몇 조요?
원균

윤원균위원

9조2항이요.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외부 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악취발생 시 시설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고 별도로 항을 만들어 오셨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이러한 조항을 만들 때는 아예 이 민관협의회 구성에다 이런 분들을 넣어 가지고, 여기 지금 관계공무원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두 분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민관협의회는 수당을 주잖아요, 참석수당을, 그렇지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별도의 전문가를 초빙하면 또 수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중으로 수당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때, 지금 나와 있듯이 외부전문가 이런 분들을 아예 집어넣으면 이런 항목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지요, 별도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동

박원동의원

저는 이 부분, 외부전문가나 관계공무원 그리고 악취발생지역의 시설관계자가 출석을 해서 청취를 해 가지고 이 회의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거를 청취를 할 수 있게 이 문구를 만든 거예요. 이분들은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민관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회의가 있고 또 이런 의견들이 나오니까 여기 관계공무원은 그렇고 악취발생지역의 시설관계자를 출석시켜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알고 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넣은 거지 이분들을 수당을 주기 위해서 넣은 거는 아니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수당을 준다고 하기 보다는 어쨌든 민관협의회 구성이 되면, 외부전문가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들어가 있으면 굳이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필요도 없고, 왜? 우리 구성원 자체에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또 이분들 당연히 수당을 주는 것이고 다른 위원회들도 다 교수나 이런 분들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이 부분은 매번 회의할 때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 상황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이분들이 매 회의할 때마다 회의에 참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지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저도 질문하고 하죠.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성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성인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별 위원직의 수 부분이 전부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여기에다 삽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그런데 성별 배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균

윤원균위원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원동

박원동의원

그러니까 성비를, 우리가 지금 어떠한 위원회를 들어가든지 성비가 제대로 맞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성원에 맞게 해야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도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 조항이 통용되기 때문에 안 넣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동

박원동의원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악취 때문에 처인구 가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고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문제가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악취 관련 조례가 보면 타 시군구에서 보면 2013년부터 시작해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구 악취방지 조례를 봤더니 8군데가 만들었어요. 8군데가 만들었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민관협의체예요, 그렇죠?
원동

박원동의원

예.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 타 시군구 보면 8개만 있어도, 지금 현재 3개만 있어요, 협의체 구성이. 이 협의체 구성이 앞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 제2차 악취관리종합시책에서 아예 표시를 했어요. 사업자, 주민 간 이해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할 예정이에요, 19년도에 환경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년에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자료 조사한 결과 이렇게 받았거든요. 지금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체 구성에서 ‘사업자, 주민 간 이해상생을 도모하기’이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에는 사업자가 꼭 들어가야, 법제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락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법제화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많은 생각을 해서 담았지만 그 부분은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는 꼭 포함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민관협의체 구성에서 제가 볼 때 타 시군구에 아무리 봐도 갈등관리 전문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갈등관리 전문가를 넣었는데 어떤 생각으로 넣으셨는지?
원동

박원동의원

갈등관리 전문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악취 때문에 그야말로 민과 민 사이에 굉장히 트러블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한 지역에서 몇 수십 년을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업체에서 악취를 발생하고, 어느 업체에서 그야말마따나 비가 많이 올 때 똥물을 내려 보낸다고 해도 어느 업체에 누가 몇 시에 한다는 민원을 못 내요. 그냥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다고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러한 예가 있다.’ 하고 민원을 내야지만 정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다. 서로 그 지역에 같이 몇 수십 년 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분명히 그게 싫은데도 그분들한테 어떻게 싫다는 얘기를 대놓고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영

김희영위원

저는 위원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여기에 넣었을 때는 법적 근거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조항이 어디에서 해서 이 갈등관리 전문가를 넣으셨는지? 왜냐하면 갈등관리 전문가라는 국가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그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관리전문가를, 지금 현재 타 시군구 조례를 8군데 보고, 그중에서 협의체 구성된 거는 3군데예요, 거기 협의체 구성에 봤을 때 갈등관리 전문가를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넣는 이유가 법적근거가 제가 봤을 때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갈등관리는 법적근거는 뭐냐면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민관협의체 구성인 거예요. 민관협의체 구성은 갈등관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고, 지금 갈등관리 역할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면 ‘갈등관리는 사업으로 인한 갈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자체‧주민‧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중립적 역할을 수행하여 서로 간의 인식‧공통점‧차이점의 갈등추이를 분석하고 협상안을 도출‧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도 갈등관리 조례로 했는데, 이것은 이런 첨예한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 끌어내서 그쪽에서 나와서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 안에 굳이 넣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근거도 제가 봤을 때는 없는 부분인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할 때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 작성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은 제7조 민관협의회 구성 중 위촉직 위원 ‘악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각각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로 수정하고 제9조 민관협의회 운영 2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악취발생시설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제9조 민관협의회 운영 2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은 김희영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63호 용인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근거 토양오염 및 지하수 수질악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을 유도하고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지하수 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액의 부과징수 및 산정방법을 기술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및 조정신청, 과오납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회계법과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부담금의 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였으며 부칙으로는, 다만 제2조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사항으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인력을 확보하여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상위법인 지하수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중복 기재하는 것은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예상된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중복 조문을 배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 입니다. 의안번호 2019–73호 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수도사업소장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과 지하수오염을 예방하고자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입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안 제6조에는 과오납금에 대한 반환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과 달리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고 지하수이용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과ㆍ징수한 지하수이용자부담금의 세입 재원의 관리를 위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명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에요, 과장님. 지하수 관리 조례안인데 이 관리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하수의 전체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거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전체적인 관리라는 게 지하수의 개발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지, 또 보존‧관리‧유지하는 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보면 1조가 목적이에요, 2조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바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서 나와 있고, 2조 이하 나머지 3조, 4조, 5조, 6조, 7조까지 전부 다 관리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가 않은데 우리 소장님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상위법에 대해서 중복되는 규정은 배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라고 하는 이런 조례명을 붙일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하수 요금 징수 조례안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조례안만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 내용 외견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징수하는 거하고 납입절차도 있고 조정신청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리의 일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에도 있고 하는데 조례에 똑같이 이렇게 옮겨 적는 것도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전부 배제한 것이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 용인시에 파악된 지하수가 대공, 소공 합쳐서 얼마나 되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신고하고 허가된 것은 9700공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허가된 공이 9700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허가 된, 무허가 된 이런 공은 대략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리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사실상 그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부서별로 업무들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은 하수재생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에 대한 신고‧허가 업무는 각 구청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업무분장사항에 지하수 총괄이라 이 조례안을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신고‧허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몇 건이 미신고 됐는지 추정하기가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운영을 어느 과에서 하실 건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이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어요. 지금 지하수 검침을 하수재생과에 검침원들이 있어서 하고 있어서 하수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 인원을 더 보충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들립니다.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하수 이용요금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해서 지금 지하수재생과에서 요금징수와 관련해서 주안점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요금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총괄부서잖아요. 요금징수해서 지하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한 군데에서 하기는 너무 광범위해서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 보충만 해서 관리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지하수와 관련된 관리, 허가, 유지관리, 사용 징수,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조례나 과장님의 말씀은 유지관리, 허가 이런 거보다도 지하수 이용요금 관리에 주안점을 두신 걸로 보인다는 거거든요. 지금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소장님 생각은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수 관련해서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관련해서 우리가 요금을 걷는 것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폐공을 한다든지, 방치되어 있는 것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요금징수이기 때문에 그런 데 더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요금을 걷으면 요금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우리 일반회계와 같이 관리하실 겁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 문제도 고민을 해 봤는데 만약에 특별회계에 하게 되면 시한을 둬야 된답니다. 그런 게 있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한다.’가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부터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지하수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특별회계에서 남은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떻게 다시 재 관리를 해서, 가장 문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미 허가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를 어떤 공장이나 골프장이나 대규모에서 대공을 전부 다 쓰고 있지요. 그다음에 일부 상수도를 음용하지 못하는 데서는 소공을 뚫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지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하수의 오염 문제거든요. 폐공, 또는 폐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 문제, 이게 바로 관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내버려두고 지하수를 먹는 이용요금에 대해서만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그것도 일반회계와 같이 관리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서 나온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하수 관리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 줘’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별회계로 설치하지 않으시면?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는 그게 안 담겨 있었는데 지하수법 30조의2항을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에다 별도로 안 담았는데, 이 부칙에 보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게 그런 이유에서 유예기간을 뒀대요. 절차라든가 방법,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충분히 생각한 다음에,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관하는 부서가 모호하다 보니까 이게 추진이 안 돼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우선 만들자’ 그래 가지고 조례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에.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과장님과 저의 어떤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용인시의 법이고 기준입니다, 지하수와 관련된. 그렇다면 처음 이런 기준을 만드는 단계부터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혼동 없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시각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일단 조례를 이렇게 징수절차를 만들어놨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수 이용 요금과 관련해서 지금 상위법에 특별회계로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만들 수 있다.’예요, ‘특별회계 설치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설치 안 하시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상위법을 지금 적용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라리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만들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지하수 이용 요금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하수 오염 문제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여기서 나온 돈은 여기다 쓰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지하수 이용 요금을 넣어서 우리가 일반회계 넣고 이렇게 관리하겠다. 혹시 나중에 특별회계 필요하면 그때 하겠다.’ 이것은 좀 애매모호해서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도 내 22개 시군에서 지하수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1년에 수입액이 1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많은 수의 지하수공이 있는 데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나 허가된 건수에 대해서 이걸 대략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1년에 4억 남짓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억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일반회계로 운영해야 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해서 4억 가지고 운영해야 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제까지 지하수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하고 허가만 받을 뿐이지 요금 부과도 안 되는 상태고 그다음에 방치 공 찾기라든가, 그다음에 방치 공을 찾아서 폐공시키는 작업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재원도 없을뿐더러 그만한 인력도 없다 보니까 각 구청별 한 명이 신고하고 허가업무를 하기도 바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체계적으로 만들면 그 시스템이 좀 바뀌는 게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떤 면이 좀 바뀌어 질까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로 하게 되면 4억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9700공을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이전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서 나중에 시행단계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원균

윤원균위원

현재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되는, 폐공된, 또 미 폐공된 지하수 관련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조례에 근거하고 법에 있으니까 그런 건 뭐 해야 되는데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또 우리 용인시의 지하수 관리를 보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이번에 제정이 됐다고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관리가 안 되던 지하수, 미 폐공됐던 것 폐공되는 것들, 또 지하수 뚫어 가지고 먹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준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이 내용을 보면 이미 상위법에 있는 그 부분 다 적용을 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도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지하수 이용료만 징수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다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재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수와 관련된 인원을 충원한다든가, 팀이 생겨서, 그럼으로 인해서 관리를 다시 하겠다든가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히 지하수 이용요금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만든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실제로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수돗물이 안 나와서, 또 용인시 관내에 있는 큰 기업들이 물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파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도와주는 건 없고 ‘어, 물 이용료만 받아간다.’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조례가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냐, 이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불편을 줄 수도 있는 조례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나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해 주셨던 게 이걸 그냥 방치했을 때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무분별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자연훼손이나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징수를 하면서 개발이나 이런 것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또 그 비용을 통해서 다시 폐공을 해야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저희가 폐공 처리도 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찾지 못하는 지하수공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찾는 인력을 고용해서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를 우리가 비용을 부담시켰을 때 그 예산이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또 여기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오늘 이 조례를 잘 통과시켜주시면 우려하시는 것들을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담아서 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이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또 여기에 우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4억이라는 돈은 지하수 관리하는 데 우리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제가 100%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요. 소장님,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얘기 듣기로는 한 2000억에서 3000억 정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돈이 우리 시장님이나 공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돈입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렇지 않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이 돈은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다시 지하수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 편성하는 데 과연 얼마나 다시 재투자 되겠느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느냐?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장담하시겠어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겠고요,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저기가 되면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다음 조례 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다음 조례에서 개정하지 마시고 좀 완벽하게 해서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처음에는 다 검토를 했었어요. 법제처의 의견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그걸 빼다 보니까 요금징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고개도 갸우뚱하고 그랬는데 다음에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규칙에서 보완을 한다든지 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조례는 어쨌든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것을 굳이 지금 왜, 법에 저촉되는 사항도 아닌데 왜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떤 원칙을 세우고 다시 손해 보는 시민도 있고, 또 이 조례로 인해서 이익 보는 시민도 있지만 손해 보는 시민보다 이익 보는 시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은 결국은 지금 이미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만 주는 조례거든요 이것은. 해 주는 것도 없이 시에서. 또 앞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 내가 물 이용하는데 이제까지는 공짜로 썼어. 그런데 조례가 생김으로써 물 이용료를 내. 이용료를 내지만 더 큰 관리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받는다면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못 하고 앞으로 해야 될 숙제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막연하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또 만든 시기, 또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거둬들이는 우리 수입예산 그거를 다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고 또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지자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보면 안산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전부 다 지하수와 관련해서는 사용 징수를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고 또 거기에서 나온 이러한 예산들은 다시 그쪽으로 재투자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혼돈 없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취지거든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시는 결국은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지하수 이용요금만 거뒀지 결국 그들한테 주는 것은 없이 다시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나중에는 여러 분야에 쓰이겠지만, 지하수 조례 자체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또 이 조례가 자체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속 시원하게 종합적으로 답을 해 줘보세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가 상수도 보급률이나 이런 거는 99.1%입니다, 현재. 거의 전 지역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부과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9700공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영업용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가지고 일정 톤 이상 사용을 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그런 데가 어떤 업소입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영업용, 공업용, 골프장용 이런 쪽에 저희가 부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전체 9700건을 다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지하수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거나 아니면,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영업용으로 쓰거나, 골프장용으로 쓰거나.
원균

윤원균위원

골프장과 같이 어떤 잔디를 보호하는 이런 데에 쓰는 데다 부과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데가 398공정도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원균

윤원균위원

398개소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우선 그 398개소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4억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료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윤원균 위원님이 다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 지하수법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지하수 조사, 정보 관리, 계획 수립,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출지하수, 굴착행위 신고, 그다음에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그다음에 지하수 오염 방지 및 정화계획, 그다음에 지하수 관측 수질검사, 그다음에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정화업 등록제, 그다음에 이용부담금 재원 확보 및 관리, 그다음에 벌금 및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하수 관리 조례안에서 여기 담은 게 뭐 뭐지요?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여기 지금 현재 “지하수법과 같은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조에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하수법을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뭐냐고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이용 허가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중복이 되니까 빼라고 해서 그 내용을 뺐고. 저희한테 위임해 준 게 요금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사용료 부과나 이런 관리.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축소가 됐다고 그럴까요, 당초 생각이나 이런 것보다는 축소가 된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앞에서 윤원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수는 빗물이 고여서 그게 지하수가 돼서 그 빗물이 고여 있는 거를 너무 많이 과다하게 쓸 경우 재생이 안 돼서 고갈되고 그다음에 거기가 토양 문제, 오염 문제 이런 부분인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알다시피 우리시가 조례안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안 들어가면 조례 자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거예요, 관리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수 관리를 하는 이유가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 관리가 타 시군구에서도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지하수에 대한 거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목적에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의 규정이 우리 부분에는 빠져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당시에 처음에 했는데, 법제처 의견이 ‘법에 있는 거 아니냐. 관리나 이런 거는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위임한 사항 이것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의견이 왔어요, 저희한테.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2조에 관련해서 우리시 지하수 부과 대상 현황 자료 주실 건가요? 우리시 지하수 부과 대상 현황.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거를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되지요? 조금 설명 해 주시겠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9700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정용이라든가 농사용, 군사용 이런 것 빼고 지금 부과할 대상이 한 398공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영업용 같은 경우는 314개소 정도 되고, 골프장이 16개소, 공업용이 68개소 이렇게 해서 398개소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지하수 관리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징수하는 액보다 지하수 조례가 되면 검침원이나 이런 사람이 생기면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거를 수익계산 했을 때 실익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수재생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부과를 하는데, 지하수 적산 유량계라고 있는데 그걸 나가서 전부 검침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양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데 그 수치를 가지고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은 양이니까. 거기에다 단가만 다르게 해서 같이 부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수도요금 이런 걸 하는데 검침하는 게 거기 일인당 한 2000개소 정도 돼요. 그런데 지하수 사용량 검사하는 건 일인당 500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고지서 부과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검침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여기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 수도 검침원은 33명이고, 하수도 검침원은 6명 정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6명 정도요. 그리고 우리가 영업용하고 골프장하고 200톤 이상 사용하는 대상자가 어디…, 지하수 용량을 쓰는데 있어서 몇 톤 이상 쓰는 사람한테 부과 대상이 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몇 톤 이상은 아니고요 여기 조례를 보면 “2000원 이하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원이라고 그러면,
희영

김희영위원

어느 정도 양이 되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월 26톤 수량 정도 될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요즘 사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동안에 그냥 사용했던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부과되면 영업용이나 이런 분들이 요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과되거나 할 경우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업용하고, 공업용하고, 골프장 이렇게 세 군데 부과하게 되는데, 하수도 검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지하수 사용량을 대비해 보면 영업용 같은 경우는 평균 사용량에다가 해 보면 한 달에 1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공업용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개소수로 나눠 보니까 그거는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150만 원 거기는 물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 정도 부과되는 걸로 지금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한 달에 쓰는 양을 봤을 때는 영업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업용이잖아요 314개소인데, 거기서 월 150톤 정도 쓰는 걸로 계산했을 때 1만 1000원이라고 그러면 상수도요금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도 그랬지만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도 하고 그러는데 무분별하게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규제완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게 영업용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물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규제가 되니까 규제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규제는 아니고 이미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부과를 안 했을 뿐이지요. 22개 시군이 있는데 지금 우리시를 비롯해서 23개 시군이 될 텐데 그중에서 부과를 안 하는 데가, 지하수 공수가 적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돼서 부과 안 하는 데가 대부분 이고, 그다음에 15억 이상 이렇게 되는 데가 부과를 하게 되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부과요금 규정이 현재 타 시군구마다 다 다르잖아요. 100분의 35에서부터 시작해서 100분의 50인데 우리가 100분의 45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인근에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시의 거를 평균한 거지요. 100분의 50 이하로 하게끔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100분의 45정도 하는 수원시나 성남시나 인근의 시들이 전부 그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도 평균을 맞췄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거기 평균에 맞춘 거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지하수 관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계획 수립 대상 및 이행 시기를 제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종류와 지원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조부터 11조까지는 회의 간사, 운영세칙,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면

김학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면입니다. 의안번호 2019–74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기피시설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갈등 해소를 목적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지원 사업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에는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의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위원의 임기, 연임 기준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다른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의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 수는 6명인데 비하여 위촉직 위원 수는 4명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또 악취와 관련해서 오늘도 존경하는 박원동 의원님이 지역구로서 조례도 제정하시고 또 그 지역구민들로부터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7대 때 의원님들이 일부 그 지역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악취 또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담당부서 과장님, 소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시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보는 이런 시설들이 꽤 많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처럼 어떤 인센티브를 조성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조성한 사례가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평온의숲 같은 경우는 폐촉법 대상이 법률이 정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조례를 정해서 3개 마을에 금액으로 조성해서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권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평온의숲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성격을 보면 우리 평온의숲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결국 핵심이 이거잖아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주민들이 써라. 그리고 우리는 설치하게끔 만들어줘라. 이거잖아요 핵심은,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는 가축 분뇨는 대부분 어디 것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백암과 원삼지역의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뇨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백암과 원삼지역이요. 원삼은 지금 SK클러스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없어지겠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렇지요. 거의 백암 게 주로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수익사업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익을 보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일단 수익금은 솔직히 보상 차원에서 나갔기 때문에 그쪽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익을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해당 지역이라면 백암면 주민 전체가 보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백봉1리하고 근삼7리 197가구 179명이 갖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정리해 보면 백암면에서 나온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백암면에 설치하는데 여기에서 ‘이 시설을 하지 마라.’ ‘하겠다.’ ‘그러면 인센티브 주고 해라.’ 그 인센티브에 관한 권리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일부 주민들이 갖겠다는 거네요. 백암면 전체 주민들도 아니고,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또 이 공공처리시설에 관계된 이 지역이 모현이나 포곡이나 이런 지역도 아니고 우리 백암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백암의 일부 리에 설치하는데 그 수익은 일부 리가 보겠다는 정의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배경을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용인시에서 가축분뇨와 관련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시지요. 용인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원에 관한 것이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이천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한 항을 삽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천시를 보니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중에 13조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해서 지금 우리가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유일하게 이천시에 있는 겁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해당 부서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가결이 돼서 해당 주민들한테 태양광시설을 설치해 주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설치하고 나면 그 관리 자체는 주민자치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법인 설립하고 정관을 만듭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만든 다음에 이 조례,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법인 설립을 하니까 자체 주민들이 관리를 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조례를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 조례는 말고,
원균

윤원균위원

이 조례요. 이 조례는 지금 원포인트로 특정한 지역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거지 이 조례가 일회성은 아니고요. 4조4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사용 개시 이후에는 사업의 범위라든지, 규모, 예산 범위가 추가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를 일회성이라고 한 거지 이 조례가 이거 끝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례는 그대로 살아 있는 거고요. 어느 지역으로 특정지어지지 않은 지역에 이 사업에 대한 사용 개시 이후에는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거를 범위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거지요. 그거에 대한 일회성이지 이 조례가 일회성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이 조례, 이 조례에 준용되는 지역, 대상이 백암의 악취 문제 또 가축분뇨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문제, 그 외에 또 다른 데 문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만약에 원삼지역에 SK가 들어오지만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이든지 축산분뇨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조례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용인시 관내에서 백암 이외에 또 이 조례를 준용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또 있느냐 그 말이지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조성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지역이 또 있느냐를 제가 여쭙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지금은 없지만 어떤 것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조례가 일회성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냥 조례는 계속 살아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일회성이라는 것은 지원 금액에 대한 것을 일회성이라고 하는 거고, 이천시 같은 사례도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하면서 무슨 혜택을 줬냐면 그쪽 해당지역 마을에 운반업을 허가해 줬고, 승인을 해 줬고, 또 차량을 지원해 줬습니다 차량을 사줬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됐든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물건이나 어떤 사업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쪽 마을에 지원해 준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가축분뇨라고, 타 지자체를 보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아까 여러 사람들이나 주변이라든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들, ‘야, 환경사업 말고, 폐촉법에 관련 없는 환경사업들이 왔을 때 이것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서 우리는 축산분뇨로 딱 단정 짓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냥 가축분뇨라는 걸로 딱 고정을 시켜놨고요. 또 하수처리장은 많이 도심지에 있게 돼요. 하수다 보니까 과거에는 시골에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을 대충 할 수는 없고 완전 지하에다 넣습니다. 넣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 하수처리장은 님비시설이긴 시설이지만 많은 주민들의, 시민들의 의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축분뇨라는 것은 폐촉법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폐촉법처럼 인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은 어떤 다른 외적인 지원이 없다면 상당히 공공에서 건설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용인시의 가축분뇨잖아요 인분, 인분처리시설이 레스피아지요. 용인시에 많은 레스피아가 지금 조성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것 또한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인분이나 가축분뇨나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 군데에 레스피아를 우리가 조성하면서 여기에도 과장님처럼 ‘아, 내가 이런 시설을 조성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다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그분들이, 그 주위의 분들이 내 지역에 레스피아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 괜찮아. 다 들어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단지 그런 부분들은 공공의 필요성을 지역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일부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레스피아 하부로 들어가고 냄새 안 나게 하겠습니다. 상부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그나마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소통의 결과로 지금 조성된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부분은 ‘거기 체육시설을 다 조성해 주는 것 플러스 인센티브를 또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용인시에 있어서는 처음으로 이런 전례를 세우는 거예요, 사례를.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다른 레스피아나 또 가축분뇨와 관련돼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또 한다면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인센티브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여기 우리 김진배 소장님 계시지만 지금 4급, 3급, 5급 과장님들은 지금의 레스피아나 혐오시설들을 조성할 때 주민들과 많은 마찰이 있었고 힘든 부분 있었어요, 업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과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은 소통으로 해서 이루어 왔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 우리 그거 못 해요, 그렇게 해서는 주민들이 말을 안 들어줘요. 인센티브 줘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아닌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도 하수 업무를 오랫동안 했고 12개 처리장 할 때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수지처리장을 지을 당시에 제가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때 주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운동장 시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상부에 해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내 땅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지키면 된다라는 게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거기에다 인센티브를 줬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게 폐촉법의 대상이 아니었고 이랬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처리시설과 과거의 처리시설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백암 여기도 얘기했던 게 거기다 설치하게 된 이유가 축산처리시설이 200톤짜리입니다. 200톤짜리인데 이 시설이 장애를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려면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처리시설이 운영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암 레스피아 옆에다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고요. 백암 레스피아는 지을 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어느 혜택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운동장 시설도 없었고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재산 가치에 대한 하락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지금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3년 동안 민원 대상 했던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냈습니다. 땅을 사러 오는데 옆에 처리장이 있다고 안 온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축산처리장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백암면 전체 이장 협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왜 니네만 갖냐, 이거를. 백암면 전체가 가져야지. 일부 내놔야지.’ 그렇게 했는데 백암면에서도 그 내용을 아는 겁니다. 백암 시내에 있으면 냄새가 막 올라옵니다.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암 시내에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백암 시내의 주민들은 내 동네에 축산단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면서 우리가 200톤이라는 시설을 해서 뇨만 수거해 옵니다. 매일 같이 청소하고 뇨를 가져온다면 청소나 관리가 안 돼서 냄새나는 것이 멀리까지 가는데 저감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혜택을 니네 동네에는 축산단지도 없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보상금으로 그래 그러면…… 이장협의회하고 많은 기간 싸웠습니다, 그 동네하고. 그래서 결론 내린 게 그러면 우리는 운동장을 백암면 전체가 같이 쓰는 걸로 하고 니네가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져가라. 지금까지 피해를 보면서 살았으니, 백암 처리장 때문에 피해를 보고 살았고, 거기 바로 옆에 축산폐수시설이 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갖는 자괴감이라 그럴까요, 또 재산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 공공사업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백암 전체에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게 되면 조금이라도 냄새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백암면 53개의 이장님들이 다 그렇게 동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동네에 해라. 우리 동네에 하는데 그 대신 인센티브를 달라.’ 축산단지는, 축산폐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이랑 조금 다릅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축산은 정말 폐수라고 생각합니다. 폐촉법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더러운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 공공에서 손을 대서 백암면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쪽 백암면 전체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냄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라면 우리시에서 조금이라도 희생을 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빨리 적극적으로 만들고, 또 이쪽 지역이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에 속합니다. 비가 오거나 관리가 안 됐을 때 그 물이 청미천으로 들어가서 한강물이 되고, 사실 환경부에서는 그게 더 걱정인 거지요. 우리는 냄새지만 환경부는 냄새에 신경 안 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국비도 사업비를 지원해 줬고,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주민들하고 계속 씨름하고 줄다리기 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게 그러면 인센티브를 달라. 그게 태양광이다라고 도출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태양광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 주민과의 설득 과정에서 만들어진 건데 지원해 주려니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근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결론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원포인트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말하신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 지원에 대한 그……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 지원에 대한 거를 뭘 위해서, 그것이 지원을 절대 해 줘서는 안 되는 건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정황은 과장님,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저기는 아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정황이라든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또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과의 마찰, 주민들의 입장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제는 개인적인 회사의 돈이라면 원한다면 주고 끝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고 이 세금은 규정과 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정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또 거기에 수익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라는 시스템, 방법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데 약 한 4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이미 협의가 끝나신 것 같은 말씀을 하세요. 태양광시설을 의회의 동의가 있기는 하지만 해 주겠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노력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도 이장협의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체육시설은 우리 백암면 주민들이 공통으로 쓰는 걸로 하고 이 수익시설에서 나오는, 창출되는 수익금은 일부 리를 위해서 쓰는 걸로 하자라고까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분들하고 ‘그 돈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쓰시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장협의회에서 그렇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말을 실수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도출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돼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아직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거를 하려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위원회도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도출된 거를 ‘우리가 너희한테 이렇게 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많은 절차들이 남아 있지만 우리가 정관을 만들었는데 그 사용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주민들은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하고 합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관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정관 자체가 안 되면 위원회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 예를 들어서 연 4000만 원이다. 4000만 원이면 4000만 원에 대해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데 평균적으로 용인시 대충 보니까 얼마가 들더라. 그러면 정관에 만들어서 기금을 니네가 1년에 몇 백만 원씩 수익금에서 내게 하고 또 그 명목을 다른 영리의 목적으로 쓴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관에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그런 건 아직 나오지를 않았지요. 그게 나오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문도 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진 정관을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에 올립니다. 우리가 마을에서 이런 정관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서 판단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해서 그게 ‘아, 이 정도면 주민이 수익금을 정당하게 쓰고 있고 올바르게 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위원회에 통과가 되는 거고요, 통과가 되면 예산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꾸만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익금이 창출된 게 얼마라고 하셨지요 연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전력판매용으로 연 1800만 원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총괄 다 해서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42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한 내용이 ‘주민편의시설의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이걸로 하겠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일단 그거만 얘기를 했지요. 정해놓은 건 아닌데 그것만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그 비용에 대한 영업적인 이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게 없습니다. 그것은 법인을 만들 때, 마을의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정관을 만들었을 때 그 사용처를 어떤 영업활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로 한다면 우리가 막아야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자료 주신 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편익시설의 수익금에서 일부는 유지관리비, 운동장관리비로 쓰겠다. 단, 대수선은 제외다. 대수선은 시에서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시에서 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소규모 유지관리비 이외에 나머지 수익금을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이런 뜻이지요.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건 법인에서 정해야겠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체육시설도 어쨌든 우리시가 조성해 줘야 되는 거예요 축구장, 그렇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 사용처를 백암면 주민들이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소규모 유지관리비는 이 수익금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사전에 담당부서인 체육진흥과와 협의해 보셨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협의를 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용인에서 레스피아에 있는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되어 있는 거는 기흥레스피아, 모현레스피아, 수지레스피아 이 세 군데가 운동장 시설이 크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어디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흥레스피아, 또 모현레스피아 축구장하고 야구장, 그다음에 수지레스피아에 있는 것만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상현레스피아는 안 합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상현레스피아는 구청에서, 지금 수지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잘못 아셨고요. 제 지역구인데, 용인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거기 쓰고 있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원균

윤원균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는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은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체육진흥과로 가지고 오려면 이 상부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체육시설로 결정을 해 달라.
원균

윤원균위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체육시설로,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결정을 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운동장을 하려면 조명탑이 있는 것만 받겠다, 조명탑을 설치해 놓으면 그 시설을 받겠다는 겁니다, 현재 협의 내용으로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을 결정한다면 용역비만 1억입니다. 용역비만 1억이고요, 그다음에 조명 설치는 그게 야간경기 그런 거 우리가 운동장을 하면서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치 안 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시설을. 그래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운영과에서 직접, 우리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운영과에서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어디를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처리장의 체육시설들을.
원균

윤원균위원

예를 들면 어디입니까, 그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구갈 처리장, 아곡레스피아, 곡현레스피아 이런 것들 거기에 있는,
원균

윤원균위원

축구장이랑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풋살장도 있고요, 구갈레스피아는 배드민턴, 농구장, 족구장이 있고 공원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우리가 관리하는 데는 저희가 전부 운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하냐?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본인들이 주변 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돈을 주는 것은 없지만 레스피아 민자사업자가 관리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곡현, 아곡, 그다음 구갈 처리장은 직접 안 하지만 그 공원은 우리 운영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전이라든지 그러면 해당 구청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건 딱 이거 3개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처리시설 상부에 체육시설이 조성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소규모 족구장 이런 것들이에요. 소규모 족구장 이런 것은 지금 수지구청, 각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지금 하수처리 관련된 부서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용인시 재원으로 체육시설을 지었는데 그걸 하수처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맞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레스피아에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은 각 공히 체육진흥과에서 용인시 체육시설 사용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서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소규모 관리비도 체육진흥과에서 대고 있고, 대수선비도 체육진흥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원칙을 무시하고 조성단계에서, 주민들하고 원칙을 무시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 수익금은 당신들이 시설 유지보수를 해라. 큰 거는 시에서 해 주겠다. 그것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체육진흥과하고 이 축산처리시설을 인가받기 위해서 협의를 돌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언제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 축산처리시설을 인가받기 위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얼마 전에 제 방에 오셨을 때 안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협의를 받는데, 이 부분은 어떤 협의냐면 체육시설을 운영할거냐, 안 할거냐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이 사업을 가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지으니 그것에 대한 인가, 우리 하수처리장 인가받듯이 축산처리시설 인가받기 위한 협의를 돌렸더니 조건이 나왔어요.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해 주든지,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조성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협의지 이걸 갖다가 운영‧관리에 대한 협의가 아니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안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서도 있어요, 안 받겠다고 한 거를.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용인시민 돈으로 체육시설을 지으면서 용인시 체육회에서 안 받겠다고 그러면 용인시의 대규모 체육시설을 하수처리시설 그 과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조례를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올바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실제 현재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것을 바로 잡고자 우리 의원연구단체에서 지금 조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지금 제가 속이 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여기 체육시설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체육시설 조성은?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조성은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상부 체육공원에 대한 거는 공사에 대한 주민설명회 때 이미 다 배포가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도 있고, 또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322억 3350만 원인데 이 중에 또 진출입로 개설 18억 4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시골이다 보니까 주거시설이 있는 동네 한가운데로 분뇨수거차량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우회를 했다고 해서 동네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에요. 한 동네 마을회관 앞을 지나가니까 그것만 피해준 거지요. 그래서 분뇨차량이 마을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것만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 거지요. 그것도 실제적으로 땅을 사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천제방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한 거지요. 그래서 보상비가 최소화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도로를 만드는 데 1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18억 4600만 원이에요 도로 개설하는 데. 정리를 해 보자면 우리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또 일부 담당부서에서는 거기에 축구장이나 이런 체육시설 지어주고 또 냄새를, 또 가장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18억 원의 돈을 들여서 우회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적어서 별도의 플러스 알파 인센티브를 4억 6000만 원 수익시설을 주겠다, 이게 결론이시지요, 요약하면.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윤원균 위원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할게요. 과장님의 생각이나 이런 게, 해결방법을 이렇게 가져온 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폐촉법에 없는 법적근거도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세한 사항은 윤원균 위원님이 다 따지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한 두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지원사업이지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가지고 들어오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원했던 사항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어떤 조례든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절차상 하자 문제에 대한 걸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다 합의해 가지고 이거를 해 갖고 가져온 거잖아요, 저희 의회에, 법 가지고 오실 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이게 합의……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절차가 남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태양광 발전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로 이걸 하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10년 보고 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10년 이지요. 10년 후에는 폐기물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기다 다 담으셨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법인을 그분들이 만들 때, 그러면 니네가 이거를 10년 뒤에는 새로 인버터를 다시 만든다든지 이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 40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그런 것도 다 포함시킬 겁니다, 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니네가 그 돈에 대해서 적립을 해라.
희영

김희영위원

5000만 원의 근거는 뭐예요? 전체를 못 쓰는 건데 거기에……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폐기물이 아니고요, 거기에 태양광시설은 그대로 있고 전지를 접합시킬 수 있는 인버터 같은 그런 어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는 10년이고요, 이 전체 문제의 연한은 15년에서 20년이에요, 이거는. 이 시설 자체를 쓰지 못하는 게 15년에서 20년이에요. 인버터 바꾸고 하는 건 10년이지만 이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는 15년에서 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전체 사용을 못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한 가지, 태양광이 지금은 현재 한전 자체 내에서 그쪽에서 전력수급 때문에 비싸게 사주고 있기 때문에 100원인 걸 200원 이렇게 해서 비싸게 사 주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수익 발생하는 금액 자체가 나중에는 이게 고스란히 저희 시로 부담이 온다는 거예요. 한전에서 현재도 그쪽에서 수익사업이 안 나와서 그 요금 자체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동안 똑같이 그렇게 부과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공공시설에 우체국 사태도 발생했듯이 한전도 똑같은 사태가 발생해서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시의 부담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자체에 그렇게 수익을 잡았지만 그 수익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시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제가 파악한 거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영

김희영위원

어떻게 파악하셨는데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을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데 500메가와트 이상이 되는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량의 5%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그거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전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4200만 원 중에서 2300만 원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걸로 해서 판매를 합니다, 화력발전소에. 화력발전소에 판매되고 전기 수요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보다 1% 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우리 전력판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 수는 있어요.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건 전력판매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건데, 이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소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한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였는데 2019년 6%로 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전력판매량 그게 18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연. 그거는 줄 수는 있어요. 그런 우려들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화력발전소나 어떤 그런 발전소에서 구입해야 되는 신재생에너지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세부자료에 대한 거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세부자료를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희영

김희영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의 종류에 대한 거를 태양광발전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걸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2항에 “이밖에 주민 소득향상,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써 7조에 따른 용인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사업” 이 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일회성으로 한다면서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건 뭐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사용개시 이후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거고, 지역심의위원회를 하는 거는 결정할 때 당시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사용개시 이후에는 그 규모라든지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용개시 이전 거에 대한 내용을 한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결정한 사업 2항에 대한 거는 사용개시 이전이라는 얘기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이후에는,
희영

김희영위원

이 사항에 적용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4조4항에 “이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추가하거나 지원 사업의 규모, 예산의 범위를 확대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딱 명시,
희영

김희영위원

그 조항이다. 분명히 일회성 조항이라는 얘기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렇지요. 지원에 대한 거는.
희영

김희영위원

그런데 아까 윤원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회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조례, 조례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지원 금액은 일회성인데 조례는 일회성이 아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접근이 지금 현재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만약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우리 용인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데도, 혐오시설 이렇게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백암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러네요, 이 조례를 보면서. 그런데 사실상 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할 때 처음에 백암에서는 엄청난 반대가 심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처리장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백봉리하고 근삼7리 지역주민들이 인근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게 용인시 전체가 아니고 백암지역에 있는 가축들 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만드는 건데 꼭 인센티브 줘야 되느냐! 그러면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집 앞에 이런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가만히 계시겠어요?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야말마따나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백암 면민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또 이분들은 그야말마따나 아까도 우리 양 과장께서 설명을 했지만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오고 지금 또 옆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한 지역에, 한 마을에 이러한 시설이 2개나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시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이 조례가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동안 백암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사는 동안 요 근래, 요 10년 안에 요 사이에 환경의 변화는 엄청 심해졌어요. 왜? 그만큼 축산이 많이 늘어났고, 또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희한하게 모든 시민들이 다 혐오하고 싫어하는 시설은 이상하게 다 백암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막말로, 심한 말로 ‘백암면민은 용인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례로 지역에서 구제역이 터지고 그러면 공무원들 3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지요. 어느 공무원이 예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8시간 근무하고 나더니 ‘도대체 이 동네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냐’고 ‘속이 뒤집히고 역겨워서 아침식사도 못 하겠고 여기서 숨도 못 쉬겠다’는 말을 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그동안 지난 7대에 박원동 의원 그러면 매일 냄새, 냄새 얘기만 하고 악취 얘기하고 이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피부에 부딪히는 시민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은 오죽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한편의 방편이라도 줘라.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분들은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재산상의 피해를 엄청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 그 인근지역에 토지를 사러 왔더니 ‘여기 지역에 이런 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다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면 진짜 막말로, 솔직한 얘기로 백암면민들이, 이 지역분들이 그분들만 소‧돼지고기 먹으려고 백암지역에 축산 생긴 거 아니잖아요. 용인시민 다 소고기, 돼지고기 다 먹는 거잖아요. 전국에 어디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들을 위해서 백암면민들이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용인시에서는 백암면에다 뭘 해 줬습니까?
원균

윤원균위원

그만 하세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아니, 너무 듣다가 보니까 저도 화가 나요, 정말! 이제는 정말 냄새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악취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백암 현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십분 할애해 주셔서 하여튼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정말 용인시가 106만이라고 하지만 106만 속의 백암면민이 용인시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용인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6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