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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창식 의원 발언

23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6-11

이창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셕

김진셕위원장대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정책기획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 2019–65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미래 첨단산업의 양대 중심축이자 동·서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의 적기 조성을 위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국 단위 한시기구 미래산업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의 국 단위 기구조정으로 1단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그 명칭은 미래산업추진단이며 반도체 산단과와 산단입지과를 신설하였고, 플랫폼시티 사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해 도시정책실의 미래전략사업과를 플랫폼시티과로 명칭 변경 이관하여 총 1국 2과를 신설하였으며 인력은 미래산업추진단 신설과 반도체클러스터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본청 20명, 구청 1명, 읍면동 1명 등 2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2734명에서 275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영시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미래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3년인 2022년 6월까지 이며 안 별표8에 그 내용을 표기하였습니다.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자구수정 및 명칭 변경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9-64호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미래산업추진단 신설에 따른 1국 2개과 4개팀 정원 23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3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미래산업추진단 해서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과 이렇게 3개 과를 신설한다는 계획인데 다 개발부서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개발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전자영위원

기존 일자리산업국의 기업지원과 인원을 조정해서 미래산업추진단으로 인력을 보내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의 업무는 축소되고, 미래산업추진단의 덩치를 키우는 건데 기업지원은 개발을 하는 부서였던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기업을 지원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있고요. 이번에 되는 것은 SK산단과라든지, 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는 현재 추진단계가 개발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시의 정책방향이 바뀌어서 부서조직이 새로 신설되는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조직이 늘면 또 다른 조직은 축소가 돼요 그렇지요? 그 또한 충분히 검토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발부서의 덩치를 키우면서 기존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 지원하는 부서의 조직이 축소됐어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일부 그 과에 대한 축소지만 업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지금 축소된 일부 과에서 추진단으로 들어오는 게 그대로 오는 거고요. 지금 기업지원과에 있는 별도의 업무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은 대기업만 있습니까, 중소기업만 있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중소기업 다 있지요.

전자영위원

그러면 기업지원에서 하는 주 업무는 중소기업지원이 되겠네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기업지원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총망라해서 관리하고 있고, 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현재 추진단에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돼 있는 팀만 신설되는 데로 옮겨오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조직개편 할 때 일전에 투자유치과 해체했잖아요. 그때 해체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다고 보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당시에 기업유치였잖아요. 기업유치 관련…… 한 개 쪽에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한 거고요. 현재 산업단지가 38개 조성되고 있잖아요. 지금 추진단계가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단에 같이 연결해서 신설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오늘 기업지원과 배석을 요구했었는데 사전에 얘기가 안됐었나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저는 통상업무, 또는 개발이 아닌 부분에서의 기업지원육성 정책들을 총괄하는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 이 부서가 축소가 됐어요. 지난 번 조직개편 할 때는 산단부서까지 다 넣어서 조직을 굉장히 크게 만들었거든요. SK 유치되고 나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프레임을 갖고 홍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개발사업부서를 굉장히 키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정원조직과 조직안을 보면 과연 우리 용인시에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또는 기업을 유치하고 이것 등과 관련한 일들을 하는 부서의 축소만이 답인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번 조직개편이 축소가 아니라 확대로 보셔야 됩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생기니까 확대라고 하지만 그건 개발부서의 확대인 거고요. 실제로 용인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또는 용인에서 앞으로 기업을 하고자 하는 신생기업들, 신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조직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 조직개편에서는 그 부서를 크게 해 놓고 지금에 와서 SK유치했으니까 개발부서 확대한다고 이 부서를 상대적으로 축소해 놓으면 여기에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기업유치과가 하는 업무는 계속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TF팀 구성되어 있고, 거기와 연결되는 부서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추진사항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유지만 하겠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현재 유지하고 확대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전자영위원

우리가 기업지원이라는 것, 지역경제라는 것과 지역기업은 떼려고 해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경제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확대해 놓고 지금 개발부서로 덩치를 키우면서 기존에 지역경제와 일맥상통하는 이 부서의 인원을 축소해 가면서 유지만 한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통상 실적으로 1위에요. 혹시 자료, 데이터 갖고 계세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냐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용인시가 경기도 내에서 1위를 하고 있어요. 통상 실적으로 보면. 그런데 인원을 봤어요 조직에 대해서. 다른 시들 수원이나 성남이나 화성이 도내에서 3위, 8위, 6위 정도의 수준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통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 조직이 있어요 기업지원팀 안에. 그런데 우리는 없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계속 축소시켰어요. 전임시장에는 투자유치활성화 동력으로 외국 가서 MOU 맺는 사이에 그 부서 없어졌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1.5명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서 실적은 1위에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할 때 대기업에 초점을 둔 개발부서 덩치를 키웠을 때 우리 내실을 다지고 있는 기업지원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이 부서들의 조직을 한 번 더 보셨어야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SK산단과 산업입지과를 신설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부분은 별도로 하반기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우려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현실화 될 문제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점검하셨을 때 인원을 축소해서 다른 쪽의 덩치를 키우려고 했다면 적어도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주요하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서는 기업지원과에서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직제를 정리해서 인원을 조정하거나 이런 게 이 조직개편 안에 같이 왔었어야지요. 어떻게 반도체에 꽂혀서 이것만 갖고 옵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SK산단 입지관련과 플랫폼시티, 지금 산단이 38개가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기업지원과 한 군데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 2개 과를 밖으로 내면서 인원은 조금 축소가 됐지만 그 인원이 이번에 추진단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오히려 확대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에 확인해서 향후 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제가 산단 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산단의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산단이 개발되는 목적은 우리가 자족도시로 가는 단계로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영위원

결국에 산단부서가 지금 신설되는 추진단에 들어온 것은 ‘개발에 더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해석이 되어 지는데 동의하십니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개발단계에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관리가 될 때는 그때 거기에 맞는 부서를 편성해 나가는 되면 것으로,

전자영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한시기구라고 해서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단입지과, 플랫폼시티까지 해서 개발 관련한 추진단 조직을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전자영위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존의 지역경제와 굉장히 연결고리가 깊은 기업지원과의 업무, 인원축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통상 실적으로 보면 경기도 내에서 1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 확보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1.5명 이하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전담부서도 없이. 결국에 이것은 대기업에 무게를 두면서 실제로 용인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또 앞으로 여기에 와서 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세심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직개편에는 덩치를 키우는 조직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작아지는 조직도 꼭 살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전자영위원

하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번 조직개편이 원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SK산업단지 클러스터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업무로 1개 과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도체산단과와 산단입지과 업무를 빼옴으로 해서 거기 업무가 보강된 거지 축소로 보시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 들었지만 이것의 핵심은 개발부서 확대하면서 기존의 정책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조직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니까 실제로 기업을 지원하는 부서의 조직을 한 번 더 살피시라는 거예요. 그쪽에 조직이 어떤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 때문에 직제개편을 한시적으로 하시려는 게 맞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아까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산업국과 도시정책실에서 대충 인원 23명을 빼시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닙니다. 23명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증가시키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23명이 증가하는데 과장님 5급 2명, 6급 이하 20명으로 증설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미래산업추진단에? 미래산업추진단에 만드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23명을 선정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인원을 그만큼 증설하는 거지요.

이창식위원

증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체 내 승진이나 이런 것으로 보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이창식위원

공직자가 2734명 중에 2757명으로 느는 거잖아요. 23명을 충원하실 거잖아요. 신입 공직자로 선입하실 거 아니에요. 5급 선정하실 거 아니잖아요? 도나 이런데서 모시고 올 거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체승진 시키실 것 아니에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자체 승인 시킵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특수직들, 전략이나 도시재생이나 기업 이런 부분들은 행정직에서도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빼 가시면 전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백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신입이나 승진하신 분들 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써서 행정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신입위주로 가게 되면 공간이 생기잖아요. 신입이 가는 공간은 다 동사무소에요 주민자치센터로 가신다고 신입이 오면. 그런 부분에 보내실 때도 교육을 확대시키고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교육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직제개편, 조직 내용과 틀린데 제가 현실적으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재생공원이 있는데 예산을 보면 21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2023년도에 보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 직제를 보니 푸른공원사업소에 행정직 아니면 녹지, 농업직만 계세요. 공원을 유지하는데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210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는 않아요, 시 재정상으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민자가 들어와서 공원재생을 해야 되는데 시설이나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 부분에 한 분도 안 계세요. 용인시에. 결과적으로 또 눈에 보이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민자가 들어오면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개발에 대해서 농림직이나 녹지직이 알 수가 없어요. 건축법을 어떻게 알고, 공원재생법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예산만 얘기하고 있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SK클러스터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직을 가지고 가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정부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는 협조부서만 하면 되거든요.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공원재생 쪽은 저희가 100%에요 100%. 저희가 한번 잘못하면 난개발로 완전히 가는 거예요. 산 하나가 없어지는데 결과적으로 민자가 가든, 개인 개발로 가든 결과적으로 산 하나를 놓고 계획을 가지고 개발할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난개발로 갈 거냐의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답답한 게 SK클러스터나 플랫폼에 관심이 가 있지, 지금 공원재생이나 이쪽에는 너무 안일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눈에 닥치고 있는 부분들은 이쪽에 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에 조직개편 일부개정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들도 공원재생에 대한 TF팀을 구성해서, 공원재생에 대한 TF팀을 푸른공원사업소에 해야 되지만, 거기에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해요. 이번에 하실 때 이 부분도 관여를 가져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위원님! 이번 하반기 조직개편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수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수정해서 나가겠습니다.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단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산단이 들어와서 지역에 끼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원삼에서도 계속 데모하고 그러는데 이 과가 신설돼서 SK산단 들어오는 것만 돕지 말고 지역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굽어 살펴 줄 수 있는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행정기구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제2항4호에 “태교도시를 출산지원으로 한다.” 이거 된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바꾸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태교도시가 출산지원 업무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출산지원이라는 업무가 태교도시도 있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통합해서 출산지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일이 늘어진 건데, 이 출산지원이라는 과 명칭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장님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운봉

김운봉위원

뜬금없이 태교도시에서 출산지원으로 바꾸니까 당황스러워요. 출산지원 말고 다른 좋은 이름 없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요. SK클러스터로 인해서 국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면 5년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만드는데,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3년.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비용추계 잡아 놓으신 것은 5년을 잡아 놓으셨네. 2019년도에 6억 정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6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되면.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겠다는 건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공무원 보수에서 집행이 되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를 요청할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23명이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이 6억이라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거니까 별도로 편성해 놓잖아 그런데 지금 편성 안 해 놓고 지금 만들어 지니까 이 돈을 쓸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돈은 어디에서 오냐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저희가 기준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6억이 남어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돈에서 쓰면 된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운봉

김운봉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볼게요. 이것을 만들 때 저희가 SK클러스터가 확정된 지 얼마나 됐지요? 한 4개월 됐나?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3개월 정도,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정책과에서는 아니겠지만 다른 과에서 SK와 만나서 협의를 봤다든가, 상황적으로 회의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가 아니라 기업지원과에서……
운봉

김운봉위원

한 적 있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아마 있을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잘 모르고 도에 이 정도로 해달라고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기업지원과 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경기도와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 보면 반도체, 일반산단팀, 역세권사업팀 이렇게 나누어 놨잖아요.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SK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담아져 있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SK 의견이 담아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부서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관련부서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단계잖아요. SK라는 게 새로 만들어서 원삼에 들어설 건데 여기에 있는 관계자나 누구와도 미팅을 통하지도 않고 경기도에 이것을 해서, 국이 신설되고 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분들과 같이 의견을 담아서 이 부서가 나와야 되고 역세권사업팀이라는 게 어디를 하겠다고 역세권사업팀이 있는 것인지도 당황스럽고,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지금 플랫폼시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역세권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셔야지.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거기에 보면 이번에 GTX 용인역 부분도 있고, 분당선 구성역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과 관련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봉

김운봉위원

이게 한시적인 기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플랫폼시티과에 명칭이 변경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역세권사업팀이 있는데 역세권이라고 그러면 역이 얼마나 많아요. 플랫폼시티라고 하면 구성역이잖아요. 그러면 구성역이라고 담아줬어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역세권을 사업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도 역세권팀에서 해야 될 업무가 용인역, 구성역, 기흥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역세권이라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광범위하게, 방대하게 역세권사업팀 이러니까 플랫폼시티 구성을 할 것인지, 기흥역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안 다뤄줬다는 거지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업무분장에는 그렇게 넣어져 있어요.
운봉

김운봉위원

넣어져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달아놓든지,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놓으시니까 질의가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것을 할 때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우리가 만들 수 있잖아요. 용인시에서? 용인시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를 하기 전에 SK와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취합해서 이것을 가지고 갔을 때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이름만 틀리다는 거지요. 반도체에 대해서 4개가 생기는데 반도체기반팀, 계획팀, 정책팀, 지원팀, 제가 볼 때는 큰 틀로 하나를 4개로 나눠났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산업단지 계획관련법이라든지 추진될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서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통과 되면 이대로 가지 여기에서 크게 변동되는 게 없어서 짚어줄 때 정확히 짚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질의드린 거고, 추후에 이런 게 또 있다고 하면 뜻을 많이 담고, 용인시민과 SK 뜻도 담아야 되겠지만 시민 편에서 이런 과도 신설돼야 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해줄 때 미래사업추진단이 필요한 거지 안 그러고서 SK한테 조금이라도 기득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걸 담아서 앞으로 해주세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직개편 올라온 게 한시적 기구인 미래산업추진단을 신설하려고 조직개편 올린 거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23명을 내부 충원하면 신규를 그만큼 충원계획에 있으신 거예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하반기 계획에 있고요, 지금 대기하는 신규자도 있고 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신규충원을 보통 몇 월 달에 해요?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이번 달에 신규채용시험이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9, 10월 달에 충원할 수 있는.
진선

유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백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국장이 한 분이 더 승진자리가 있고, 과장님도 두 분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기존 조직보다는. 국장님과 반도체산단과나 플랫폼시티과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조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직개편이 이번에 통과된다면 인사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심도 있게 인사부서에서도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전달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산단입지과가 있잖아요. 전에 말하자면 산단을 조성했던 팀들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용인시에서 산단 투자의향서 받은 것을 보니까 46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단입지과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푸른공원사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한 번 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치행정실에 행정과가 있고, 도시정책실에 도시정책과, 예전에 도시계획과잖아요, 이 자리들이 복수직렬들이잖아요. 특히 행정과나 도시정책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조직으로서는 위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밖으로 빼서 효율적으로 조직이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푸른공원사업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실망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3개 과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줬는데 공원일몰제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 ‘확대해 줄 이유가 있었나?’ 이런 생각에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분명히 용역도 했었고, 지금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부지들이 나중에 해제되고 나면 부지 값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들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잖아요, 그것을 할 때 섬세하게 진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시데 전에 5분 발언인가 시정질의까지 하시면서 환경평가에 대한 팀 신설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환경평가위원을 하다 보니까 의견서도 썼는데 용인시에 환경평가사가 없더라고요. 그런 팀 단위에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직들을 담을 수 있으면 다음 조직개편 할 때는 담아 오셔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규모에 비해서 조직이 더 효율적이거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조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2500명이 넘어가고 3000명에 가까운 조직을 할 때는 과거와는 다르게 심도 있게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수원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도시들과 경쟁을 해서도 우리 조직이 훨씬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직개편에 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시 현안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65호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기존 통·리·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포곡읍, 이동읍 등 10개 읍·면·동의 일부 통·리·반을 조정하고 통·리장 정원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통·리 115개 반이 신설되어 기존 총 1231통·리 8439반에서 1248통·리 8554반으로 조정하였으며, 통·리장 정원 17명, 반장 정원 1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 중 포곡읍과 기흥동은 통·리·반장 정원의 증감 없이 관할구역을 알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통·리·반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 2019–6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평화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공동 추진을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규약으로 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제9조까지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와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과 사무처리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1조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67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규정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적용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운영센터의 명칭을 기존 용인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센터에서 용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 관계 기관과의 연계 조항에 112, 119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와 긴급상황 발생 시 목적범위 내에서 제한적 영상기기의 조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등에 관한 조문을 재정비 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18조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과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공무원의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5호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통, 리, 반 중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4조의2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66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67호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8년 3월 2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 볼게요. 반과 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거지요? 상부에서 ‘이렇게 나눠’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주민 건의사항이나 행정편의를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18개 동이 된다면 어떤 데는 3개 통으로 나누고, 어떤 데는 2개 통으로 나눠요. 아파트 높이가 15층, 20층으로 거의 비슷한 데도, 어떤 데는 3통으로 나누고, 어떤 데는 2통으로 나누더라고요. 반이 몇 개가 되면 한 통이 나오는 것인지, 그것에 관계없이 인구로 나누는 것인지, 면적으로 나누는 것인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인구도 감안하고 면적도 감안하는데 저희 읍면 평균이 169세대를 평균으로 하고, 아파트 동지역 같은 데는 평균 374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아파트가 몇 세대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374세대가 동 평균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74세대면 한 통이 생기는 거예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렇게 되면,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평균적으로 그런 거고,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아파트가 생기면서 자연부락이 몇 개 안 남는 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한 통을 만들어 주니까 인구가 안 돼,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9세대가 안 되니까 다른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지금 영덕동 같은 데가 그런 것 같은데, 29통에서 35통에서 36통으로 변하는 것 같이. 기존에 내가 5통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1통으로 바뀌는 거야.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영덕동은 신한아파트 분통해 주는 거고요.
운봉

김운봉위원

아니, 영덕동 같이 그런 예가 생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조례에 보면 확정기준이 있습니다. 통리는 4개 반부터 10개 반까지, 반은 10세대부터 60세대까지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연마을의 경우, 특히 읍면이 보통 해당이 되는데 그 지역의 경우에는 20세대부터 3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고,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지역의 내용들을 보면서 이 기준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169세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용인시 평균이고요.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확정기준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분동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붙여주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법정동을 갖고 하는 거지 뭐가 적고, 작다고 이만큼 잘라서 선심 쓰듯이 나누어 갖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데 자꾸 민원이 나오니까 그것을 반영하는데 앞으로 어떤 형태가 되더라도 동이 정해지면 그 동으로 가는 거지 그 동을 나눠가지고 붙여주는 것은 민원이 들어와도 큰 틀로 보고, 나중에 거기에 또 인원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훈

안충훈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김운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장ㆍ이장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계속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재정국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재정국장 김홍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출자동의안 1건 및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63호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명 드리겠습니다.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596-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덕성2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당초 ㈜아모레퍼시픽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아모레퍼시픽의 사업포기로 인하여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과 사업리스크를 해소하고자 SPC사업방식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공사는 SPC 설립자본금 50억 원의 20%인 10억을 출자할 계획이며, 사업비 1444억 원, 분양수익 1553억 원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도시공사의 순이익은 22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69호와 의안번호 제 2019-70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별로 따로 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2019-69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태조사 대상 재산을 선정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19-70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유지를 위해 종전 시각 4급 장애 요건을 각 호로 신설하고 감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재정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건 3건은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68호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서 사업포기를 요청함에 따라 사업방식을 민관합동방식으로 변경하여 도시공사에 10억 원 출자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개선을 위한 대책 및 출자사업의 타당성 등 산업단지 입지로 인한 문제점과 산업단지 중단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69호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창업공간이 필요한 미취업자와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감경사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9-70호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시행하는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것처럼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동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인시 공유재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희 시가 관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미취업이나 사회적기업에 공유재산 감면을 안 받고 있어서 감면해주려고 하는 조례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저희가 해당되는 업체나 기업이 있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 한 군데가 해당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그게 경제허브센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이창식위원

그것 하나입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이 물품관리조례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들어가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전기자동차 충전소도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게 용인시에 몇 군데나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용인시에 지금 설치된 게 총 176대가 있습니다.

이창식위원

이것은 관공서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아파트까지 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이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조례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된 사항 중에서 제1조 목적이 바뀌었지요? 바뀐 내용을 보면 중간에 “용인시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영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잖아요. 그런데 물품에 관한 내용을 굳이 삭제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현행조례에는 같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물품이라는 단어를 뺐더라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 조례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건 알겠는데 굳이 왜 물품이라는 단어를 빼셨는지?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잖아요. 타 지자체를 보면 공유재산조례가 별도로 있고, 물품관리조례가 별도로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인시는 2개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목적을 변경하시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부분을 공유재산만 넣어서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지? 이 조례의 목적이 맞는지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상위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내용이 법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공유재산이라는 말도 넣지 말아야 되지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유재산이라는 말도 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상위법을 계속 말씀하시면. 거기 조항에 변경을 하실 거면 변경목적을 명확히 가져가셔야 되지 않나. 굳이 이 부분을 뺄 것 같으면 공유재산 부분도 다 빼고 법조항만 넣어 두면 되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제25조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현행법 25조4항에 보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 법이 현재 있는 건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서,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언제 바뀌었지요? 그게 폐지된 게 2016년 3월 29일에 폐지된 법이에요. 2016년 법을 계속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시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저희 부서에서 다루는 법률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공유재산도 이 부분을 같이 가셔야 되는데 폐지된 지 3년이 지난 법을 이제 바꾼다는 것은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29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이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더라고요. 신설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5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기업과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감면대상을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게 사회적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도 있고, 자활기업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신설되면서 이 조항을 보니까 령 제13조제3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3조 같은 경우는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이고 감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이고, 또 한 가지 제29조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에 관한 규정인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감면을 해주시겠다고 하면 이 조항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나 대부 계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두가 감면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부분만 감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감면조항을 가지고 대부료의 사용료 감면 사항을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할 수 있는, 일반재산의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사용수익의 허가의 대상, 그 모든 대상을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으로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은.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런 기업들이 우리시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인데요. 아까 이창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감면대상은 사회적허브센터만 해당되고 나머지들은 보통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사유지에 이런 시설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감경대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이 조항이 여기에 담겨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용인시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을 가진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려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그 지원시설, 그리고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해당하는 단체들, 그러면 10명 이상 되는 공장이나 연구시설도 다 지원해 주셔야 돼요. 대부 계약에 관련된 것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현재 용인시가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아니요. 해당되는 업체가.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57개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중에 감면대상 되는 데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 한 군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해주는 데는 한 군데고……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니까 감경대상 되는 데가 없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왜 넣으셨지요 없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게 관련법에……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관련법도 제가 봤는데 이 관련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사용수익허가 대상이나 대부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지 감면조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조항에 들어간 것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거든요. 감면조항에 감면대상도 아닌 것을 왜 넣어서 이 업체들한테 혼란을 일으키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인들도 다 감면대상이 되지 않냐? 이 조례로 가져가면 여기에 대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든, 어떤 기업체든, 공익사회를 하는 단체든 누구든 대부를 할 수가 있는 대상은 감면을 50%를 해 주셔야 돼요, 이 조항대로 그대로 가시려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대상을 여기다 다 50%를 감면해 준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50 몇 개 말씀하셨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57개소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57개소도 다 감면을 해주셔야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렇지요. 57개소 업체가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해서 임대한다든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지금 말씀하시는 10인 이상 이런 부분만 57개지 용인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한 대상자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용인시 전체에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이 조항대로 하셨을 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게 감면대상 되는 게 57개소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여기 조건에 다 해당되는 부분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여기에 임야를 목축, 광업, 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안에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데가. 법을 2개를 다 갖다 놓고 보면 공유재산시행령이나 대부 관련된 조항들을 보면 여기에 해당사항들이 많은데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이런 것을 할 때는 지리적 접근성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산 외진 곳에 대부받아서 할 사항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논의한 사항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5항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이창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을 4월 30일에 1시간 이상 토론하면서 투표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일곱 분 중에 설명을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부결시켜놓고 나서, 그렇지요? 과장님, 덕성2에 대해서 부결되고 나서 본 위원이나 자치행정위원회 일곱 분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신 게 있습니까? ‘다시 올리겠다.’ 아니면 ‘어떻게 변화를 갖겠다.’ ‘어떤 행정을 진행하겠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좀 더 있다 올릴……

이창식위원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설명 드리지 못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아무 설명도 없이 이번 회의에 올려놓으셨어요. 올리신 의의가 무엇입니까? 아무 협의도 없이. 그러면 쉽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덕성산단2 4월 30일에 저희가 부결했을 때와 지금 덕성2산업단지를 올렸는데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틀린 내용은 교통개선대책으로 램프를 설치하는 비용 15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황을 판단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금번 회기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 용인시의회를 너무 안일하게 보지 않나 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시고요. 램프구간 만드는데 1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잡았잖아요. SPC 만들어서 150억 이상 들어가면 누가 책임지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시행자가 다 책임집니다.

이창식위원

시행자가 하는 겁니까 금액에 상관없이. 추정금액이 150억이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민원으로 인해서 부결되고 바로 다음 회기에 또 똑같은 내용을 올리셨습니다. 인정하신다고 하셨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때 주요 쟁점사항이 교통개선대책 때문에 주원인이 부결이 됐는데 그 부분을 램프와 남동교차로 부분은 저희도 해결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마치 덕성산단2가 이번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된 것 때문에 사업이 안 됐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시작을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전자영위원

왜 시작할 수 없었던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SPC를 설립해서 가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SPC의 출자동의안이 의결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SPC동의안이 의결이 안 돼서가 아니라 아모레와 이 양해각서 하나 믿고 주민들한테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덕성2 개발한다고. 이게 원인이지요. 어떻게 동의안이 부결된 것 때문에 덕성2가 안 됐다고 이렇게 여론을 만드십니까? 원인은 이거 아닙니까, 양해각서 한 장으로 개발한다고 뻥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아모레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모레가 그때 당시에 중국하고 무역 분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잘됐으면 현재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잘못돼서 SPC를 설립하는 단계로까지 갔는데 저희가 사실상 그 전에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전자영위원

양해각서 체결해 놓고 덕성2 개발된다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 아모레가 엎어지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덕성2 용인도시공사가 SPC설립해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의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결시켰는데 마치 의회가 이것에 대해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식의 여론을 조장한 것으로 저는 보여 집니다. 사실 굉장히 불쾌합니다. 한 번 부결되고 나서 사업할 때 ‘150억 교통개선비로 내 놓겠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문제와 남동교차로 문제, 2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자영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부결되면 더 부담합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부결사유를 저희 나름대로 해결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올려야 되겠지요.

전자영위원

산업단지를 제가 쭉 보니 덕성산업단지 통합개발한고 할 때 시점에는 유일했습니다, 용인에서 산업단지 개발한다는 거. 그런데 지금 40개가 넘게 진행 중이거나, 검토되고 있거나, 의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동 덕성산업단지 주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업입지관련법에서 하기는 했지만 덕성1이나 2처럼 산업단지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전자영위원

덕성산업단지를 빼고도 7곳이 됩니다. 이동과 남사에.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전자영위원

그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물류차량들이 주로 어디를 이용합니까? 어디를 경유해서 다닙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남사 부분은 오산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용인으로 들어와서 IC를 타든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전자영위원

‘교통개선대책으로 150억 부담하겠다.’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되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것이 SPC가 구성돼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 이외에도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전자영위원

6월 5일 5시 50분에 덕성1 산업단지 앞에서 1시간 정도 교통량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미 45번 상부에 있는 도로는 꽉 막혀있는 상태였고요, 밑에 마을안길 편도1차선 꽉 막혔습니다. 농로 길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대형트럭들이 그 좁은 농로 길로 다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런데 양해각서 한 장으로 ‘개발하겠다.’ 뻥 쳐놨지요.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뻥치신 거지요 이거. 그리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 올리고, 또 올리고. ‘민원 때문에 해야 됩니다.’그래서 조서를 보니 150억 어디에서 부담하나? 조성원가에 넣으셨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주민들 보상비가 올라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대체 주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방안이 있습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평당 10만 원 정도의 토지보상비가 오르는 거고, 보상비 문제나 교통대책비용이라든가 이것은 향후에 사업구획조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부분입니다.

전자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덕성2.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진위원

민원얘기 하시지 말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산업단지조성은 용인시로 볼 때는 미래의 도시균형을 잡고 그곳에서 세원이 나올 거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저는 덕성2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 용인시는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SK하이닉스라는 변화가 있습니다. 과연 이 덕성2가 모든 용인시의 환경에 맞게 같이 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굳이 이렇게 서두르지 마시고 추후에도 얼마든지 용인시가 필요로 하는 선별되는, 주민이 원하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이렇게 무리해가면서까지 계속 상정을 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도시계획상 시가화용지 중에 공업용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우리가 개발하지 않는다면 개별, 개별로 기업체가 들어와서 교통난이나 이런 것들은 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진위원

과장님께서 이번에 올린 자료를 보면 SPC사업으로 150억 인프라 구성한다는 것 외에는 크나큰 변화는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용인시가 앞으로 넓게 보고 이 덕성2에 대한 시각을 위원님들이 설득이 되도록. 이런 개요수준의 누구나 뻔히 아는 자료 말고요, 덕성2로 인해서 용인시가 나아갈 방향,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용인시가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SK 호재라는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질의는 아니고,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덕성2산단은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기업과 개발하겠다고 기대감을 줬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아무런 법적구속력이 없는 종이 한 장으로 이동읍 주민들뿐만 아니라 용인시민을 기망한 것입니다. 그 피해를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교통대책 역시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위원은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러한 것을 보면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심지어는 빚을 얻어서 땅을 다른 데 매입한 사람들도 이자에 치여서 땅을 다 잃어가는 사람들도 옆에서 봤습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공업단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해도 지역민들한테는 욕을 계속 먹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정리를 해줘야 피해가 더 줄어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를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투표 진행 중) 투표를 안 하신 위원 계십니까?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덕성2 일반산업단지 다른 법인 출자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대학생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안희경·이창식·전자영·윤환·박원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019-75호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기 제정된 조례를 운영해 온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소중한 체험과 운영방식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내용에 대한 보완과 기준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용인시 관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족에 대한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에서 행정체험연수 신청자격을 용인시 관내 거주 대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2에서는 연수생 선발 시 우선 선발기준을 강화하였고, 제3조에서 연수방법 및 연수기관을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수기관은 용인시 산하기관 역시 포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의 운영을 정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내실 있는 행정체험연수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화두는 취업입니다. 우리 용인시가 젊은이들의 미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이 있다면 이 또한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한상무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무입니다. 의안번호 2019-75호 행정과 소관 용인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0일 이미진 의원이 발의하고 5명 의원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진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청 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타 시․군의 유사사업과 중복 수혜를 막고, 우선선발 대상자를 확대하여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년고용촉진법 특별법 제8조의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규정에 의거 법적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진 의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이미진 의원님한테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체험연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청, 소속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1년에 총 연 300명을 계획하고 있고, 동계 겨울에 150명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명 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안 하고 민원이나 이런 것을 하지요? 어떤 내용의 체험을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각 과 부서에서 행정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이렇게 해서 용인시 공직자 되신 분 있어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연결이 안 되고요. 재학생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가 조사한 게 없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은 1학년부터 전부 다예요? 3, 4학년이 하는 게 아니고?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비용추계가 기존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없는 건가? 얼마예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총 5억 9199만 5천 원을 이번 예산에 담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올해만. 그러면 작년에는 더 작았어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시간당 단가가 작년이 적었으니까 지금 예산보다 적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최하임금이에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생활임금 기준으로 용인시는 주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미진 의원님이 좋은 것을 해서 용인 관내에 한다고 하니까 더 좋게 해서 체험하고 학생들도 늘어났으면 좋을 것 같고, 시에서 필요한 대로 의원님이 발의한대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지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미 예산은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이미 편성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런데 용인 관내 학생을 우선 선발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생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학생인데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주소는 거기에 돼 있단 말이에요. 기숙사라든지, 원룸을 얻어서 자취를 한다든지. 그런데 휴학을 했거나 또는 방학 때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저희가 신청 자격을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했기 때문에 주소지가 다른 데 있고 엄마, 아빠가 이쪽에 있는 것은 일단 대상에서는 안 되겠네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외가 되는 거예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네.
진선

유진선위원장

부모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화나 문의가 많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이번 주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 대학생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6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