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234회 제2문화복지위원회2019-06-13

김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은경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각 구청과 교육문화국,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통제의 수단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참고하시어 이번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소별 결산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국·소·원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설명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숙입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및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내역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본청과 구청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06억 4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7747억 76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9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2000만 원,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37억 8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의료급여기금 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1억 3900만 원 중 3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600만 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해당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34건에 대해 228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흥덕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등 22건으로 141억 3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 등 9건으로 22억 600만 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체육진흥시설지원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 등 3건으로 65억 3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금결산 내역을 보면 체육진흥기금, 보훈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73억 7900만 원에서 22억 2400만 원 감액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51억 5500만 원입니다. 성과보고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지표수 101개 중 90개를 달성해 89%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2018 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0.47%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비율 7.3%대비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세입의 적정예산 반영, 불용사유 발생에 따른 감액 및 변경 내시의 추가경정 예산반영,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현황 점검 등 예산 편성 및 운영에서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높이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9쪽부터 391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8억 9980만 1000원 중 47억 5780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45만 4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억 3053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0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서 난방비 집행잔액 4415만 원과 같은 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집행잔액 1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처인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처인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하고요.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 난방비가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네요. 이거 국비사업이었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53만 230원 반납한 내용이고요. 반납한 내용은 신청자 중에서 노인분들이 건강상 문제로 당초 목표액보다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에 기초생활,

유향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도비 반납금이 얼마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53만 230원입니다.

유향금위원

나머지 금액은 시비에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시비 매칭비율이 있었던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보통 국비대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비율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50에 도비 7.5%, 그다음 시비 4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왜 제가 이 사항을 여쭤보냐면 지금 보조금 반납금은 998만 424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737만 9650원이에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보조금 정산잔액은 없어요, 시비 47%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보조금반납 총 금액은 998만 4240원이고요. 시비는 737만 9650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출잔액으로 표기하신 게 결국엔 시비가 남으셨다는 거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시비하고 보조금 반납하고 두 가지 이렇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이 시비를 지출잔액으로 여기 편성하신 거예요?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편성하신 게 아니고?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유향금위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차후에 질문하고요.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에는 혹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나요? 국‧도비 지원 사업, 2017년.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17년도요?

유향금위원

2017년에 혹시 보조금 반납금이 있었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보조금 반납사업 말씀하시는데…….

유향금위원

파악이 어려우신가요? 왜 여쭤봤냐면 보니까 보전지출 항목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는 보조금 반납한 게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0쪽 중간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운영지원비.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해서 약 41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저희가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해서 2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줍니다. 거기에 집행잔액 3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취사부 조리원들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700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지금 처인구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받은 비율은 어떻게 돼요, 아니면 몇 곳이라든지, 비율.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전체가 한 182개 어린이집 중에 13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아서 현재 73%가 인증률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평가인증이 금년도까지인가요, 아니면.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은 3년마다.
홍숙

남홍숙위원

3년 마다인데 지금 저희가 목표한 법적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평가인증 되면 3년마다 갱신해서 인증을 또 받는 건데요. 아니에요, 과장님?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 그 부분은 저희가 순서대로, 아까 말씀대로 3년마다 돌아오는 것, 또 신규자들,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는 이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 3년마다 순회를 도는 거고요. 지금 아직도 안 받는 데가 남아 있잖아요. 73%면 27%가 아직 안 받은 거지요. 그러면 그런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 사실은 기존까지는 평가인증이 신청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안 받은 데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받아라.’ 이렇게 강요가 안 됐는데, 올해 어제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영유아법이 개정돼서 의무화로 바뀌었습니다, 어제부터. 그래서 앞으로는 전부다 평가,
홍숙

남홍숙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금 가는 게 금년 말까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알 수 있지만 저는 금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7%에 대해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되고, 왜 27%라고 하면 수치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평가인증을 받게끔 국가에서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우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지도‧감독하는 기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결산 보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의무화가 됐고 해서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우선적으로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유도를 했어요. 평가인증 받은 데는 취사부 급여를 지원해 준다든지, 보조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했는데 지금은 영유아법이 개정되면서 의무화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로 가게끔 해야 되니까 유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딱 짚어서 얘기해 주면 좋겠는데.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면 운영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받아야 되고요. 단지 순서는 안 받은데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홍숙

남홍숙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관리해 주실 거지요? 평가인증이 중요해요. 아이들 보육하는데 지표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미처 못 받은 데들은 왜 그랬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교사 2년 근속 장기수당이 남았다고 하거든요. 2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속하는 어린이집 교사가 사실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왜 그럴까요? 2년 근속을 못하고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실까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홍숙

남홍숙위원

평가인증은 아까 말씀하셨고요. 장기 2년 근속 교사 수당이 남았다고 하셨어요.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왜 2년도 못 채우고 장기근속수당을 못 받을 정도로 이직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수당에서 재직 연수에 따라서 최하 2만 원부터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보조금을 시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더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처인구 같은 경우는 물론 대형도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가정탁아식으로 운영되는 데들이 많을 거예요. 업무량이 많으신 건 알아요. 알지만 아이들이 하루 종일 기거하는 보육기관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곳이니까 힘드시지만 관심을 갖고 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점검을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관하고 상호작용을 잘해서 아이들한테 좀 더 쾌적한, 편안한 보육기관이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4쪽이요. 예산현액이 4억 6000만 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3870만 원으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7770만 원이 발생했어요. 또 제가 2017년 결산서를 봤더니 2017년도에도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가 마이너스 1억 8000여만 원으로 세입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1억을 하셨네요.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하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는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세입이라는 것이 여기 내용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 물론 2017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입을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들은 적발건수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으로 추계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 차이와 미수납액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 중에서 미수납 발생한 게 과징금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완납이 됐고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묘지 이전명령 불이행시에 이행강제금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미납상태고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6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에서 2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조금 부당수령에 따른 환수금인데 분납이 되고 있고 올해 다 완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18년도 것 결산을 하는데 내년도에 세입예산 결산할 때는 미리 사전에 이런 거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 안 해서 그것을 시민들의 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세출에서 보겠습니다. 389페이지 여기 보면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이 있지요. 예산대비 45%밖에 안 썼네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보호 및 지원은 행려자에 대한 예산입니다. 행려자에 대해서 만약에 사망시에는 연고자를 찾기 위한 공고료, 장제처리비 이렇게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4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한 3명 정도 사망공고를 냈고요. 그다음에 장제비도 3명 정도 처리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께서 390장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처인구가 182개 중에 평가인증을 3년마다 받아서 평가받았던 곳을 난방지원 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화가 되었을 때는 나머지 132개 어린이집도 난방지원이 다 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평가인증을 받으면 등급이 있습니다. A, B, C, D등급이 있는데 현재로서 D등급은 미인증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을 경우에는 미인증 때문에 혜택을 못 받습니다. A, B, C등급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의무화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인구가 182개 평가인증 될 만한 곳에 지원이 잔액이 나와서 그 정도의 잔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보니 이제 곧 있으면 132개 나머지 어린이집도 의무화가 되면 당연히 난방지원도 예산편성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무가 되니까 거의 100%정도 가능합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어느 곳은 안 되고 계속 기다리고 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우리 처인구 182개 어린이집이 현재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면 의무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난방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균

정창균처인구청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흥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63쪽 부서 성과에서 보시면 평가인증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서요. 기흥구가 목표를 130을 했는데 실적은 309고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237%에요. 근데 처인구나 수지구를 보면 보통 120%, 127% 이 정도 되는데, 기흥구만 유난히 237%를 달성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취사부 인건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평가인증 취사부 인건비.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 취사부 인건비를 300명 지급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목표는 130이에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목표는 처음에 잘못됐어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였는데 신청을 받다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어린이집 숫자도 저희는 420개 정도 되고 다른 데는 더 작아요. 근데 어린이집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받겠다고 신청한 데가 이 정도가 돼서 그렇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420개소 중에 평가인증을 몇 개 시설이,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397개요.
상수

김상수위원

397개 그러면 예상했을 수 있었잖아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397개 중에서, 예상이요? 목표요?
상수

김상수위원

목표를 하실 수 있는데.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목표는 아마 잘못 지정된 것 같아요. 목표가 너무 작게 된 것 같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목표를 예산편성 하실 때 편성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37%가 나오지 않았나. 보통 120%, 127% 되는데 유난히 기흥구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실 때 예상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모니터링 하셔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기흥구 사회복지과 전년도에 국‧도비 반납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올해 보니까 400만 원 정도 있던데.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반납은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에서 인건비 쪽에 589만 6740원 중에서 57.5%에 해당하는 339만 1120원을 반납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년도에…….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비가 국비가 50%고 도비가 7.5%고, 시비가 4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올해는 처인구와는 달리 결산서 앞부분에는 보조금 반납금과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나눠서 잘 기록을 하셨는데 문제는 전년도 국‧도비, 과년도 것 말이에요. 반납금에 대한 항목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에도 분명 국‧도비 반납금이 있었겠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이 결산서가 올해부터 이렇게,

유향금위원

양식이 바뀌었어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양식이 바뀌어서 이게 나온 거고 그전에 이게 안 나타났어요. 한꺼번에 딱 나타났었어요.

유향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다른 부서, 일반 본청이라든가 이런 데 부서들은 이걸 보전지출로 해서 다 잡았어요. 근데 구청만 유일하게 사회복지과 세 곳이 다 보전지출을 빼셨다고. 항목이 아예 없어요. 제가 뭐 지적하는지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누가 회계보세요, 사회복지과.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회계요? 회계 쪽은…….

유향금위원

결산서……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향금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보조금 431만 1120원 반납하시잖아요. 그럼 전년도에도 아마 국‧도비 반납금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전지출 항목으로 해서 과년도 국‧도비 반납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서에 보전지출 항목이 안 보여요. 이유가 뭐지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국‧도비 반납할 때 시청에 일괄적으로 반납을 합니다, 직접 우리가 하지 않고.

유향금위원

그럼 구청 사회복지과 것은 본청 복지정책이나 이쪽에 반납을 하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근데 여기 안에 아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든가 섞여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복지정책과에서만 받는 거예요?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아동보육 쪽 같은 경우는 재배정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시에서 예산 세운 것을 우리한테 재배정으로 해서 지급을 해요.

유향금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구청에 사회복지과 업무는 본청에 똑같은 업무를 하는 사회복지과가 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는 복지정책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아동보육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항목별로 다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부서에?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미수납액이 1억 4700여만 원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자료에도 2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 잡혔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납액이 잡힌 이유.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1억 3900이 미수납된 게 대부분인데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1년에 징수결정을 5억 4100을 하면 3억 9300을 수납하고요. 나머지 1억 3900이 미수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주차구역을 부과할 때 바로 수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2, 3개월이 소요됩니다. 처음에 사전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반송 오는 곳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하고 그다음에 본 부과를 하고 해서 최소한 2,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4400만 원을 부과하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3개월의 갭을 따졌을 때 1억 39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에 부과한 것은 미수납으로 잡히는 거예요. 제가 5월 말 기준으로 현재 얼마가 수납됐는지 파악했더니 6100이 수납됐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징수 독려를 하는 중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1억 4700만 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받아들여서 6000여만 원 된다.
영자

지영자기흥구청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수납이 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쪽부터 465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억 5979만 원 중 30억 1516만 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742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72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6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으로 11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수지구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지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3개구를 보면서 다른 것을 짚지 않고 464쪽에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3개구를 보면 처인구는 예산편성이 2100, 기흥구는 2000, 수지구가 1700밖에 안 잡혔지요, 그렇지요? 우리 수지구 인원에 비해서는 엄청 적게 잡힌 거예요. 지도위원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지금 17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조례에 맞게 인원은 거의 다 됐는데 왜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월평균 활동인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약간 낮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어떤 동에서 위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구에서 적극적으로 모집이나 활동하는 부분들을 독려해서 예산도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다른 구에 다 있음에도 수지구에 질의하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제일 부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옛날에도 수지구청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셔서 아시겠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리라 믿고 있고요. 지금 지도위원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10%정도는 잔액이 남았잖아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도위원이 계도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수지구에 보면 되게 이상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들이 술집에 가서 먹고 신고하는 애도 있었거든요. 본인들이 담배 사고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계도차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는 만큼 지도위원들이 지도를, 계도를 잘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9개 동에 지도위원 수가 적은 동이 있잖아요. 그러한 동에는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지도위원 수를 채워서 그 동에 맞는 지도위원들이 돼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도위원들이 밤에 지도만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위원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e음 및 장애인 주정차위반 관리시스템 발송해서 성과지표가 92%로 나와 있어요. 처인구는 177%, 기흥구 130%로 되어 있던데, 사실 이 시스템 처음 개발하신 게 수지구청 아니셨나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도 프로테이지가 92%여서 실무자를 불러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장애인 과태료 우편발송만 부기된 게 아니고 행복e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이런 안내문 보내는 것, 통지서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과태료만 92%가 된 게 아니라 그런 통지 보내는 부분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책정인원이 작거나 이래서 당초 목표보다 좀…….

유향금위원

왜 유독 장애인 쪽이 아닌 행복e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성과가 저조하시다는 얘기에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상을 과도하게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유향금위원

과도하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바람에 발송률이 저조하게 나오신 거예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저는 생각해 보기를 이 시스템 자체를 수지구청에서 개발하셔서 그때 굉장히 다른 데에서도 많이 오셔서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제일 나쁘게 나와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증가 추세고 활발하게 안내가 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이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다음연도에는 잘 측정하셔서 달성률이 저조하게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 중간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다른 구보다도 많이 남았네요. 사유 미발생 된 것도 설명도 해 주시고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대표자 변경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됐거나, 아니면 장기근속이다 보니까 한 시설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해야 되는데 이직률이 많은 부분들이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지요. 이직률이 많아서 이런…….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두 가지 사유가.
홍숙

남홍숙위원

장기근속수당이 2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2만 원에서 5만 원.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650여만 원이 남을 정도면 건수가 많이 줄 수 있는 건데 못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여건이 안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직을 했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니까 이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구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감독하시는 차원에서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보호차원에서도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면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될 돈들이 이렇게 많이 미집행이 되고 이런 것은 폐원을 했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대표자가 어쩔 수 없이 바뀌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 그런 부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전체가 몇 군데나 돼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전체가 한 260…….
홍숙

남홍숙위원

260군데요? 그러면 다른 데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훨씬 많은 돈이 남은 거고. 그러면 평가인증 한 데는 몇 군데에요, 몇 %.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230개소.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인증 받은 율은 많네요. 평가인증 금년도까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30군데 정도 못 받은 데는 어떻게 계도하고 계세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안내문 보내는 소식지가 있는데 거기 통해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홍숙

남홍숙위원

원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6개월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화가 됐잖아요, 법적 의무화. 영유아법 개정되면서. 관심을 갖고 평가인증 받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남홍숙 위원님 질의에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장기근속수당을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2년, 3년, 4년 이렇게 해서 주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이직률이 높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다함께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올해 1호점을 용인시 처인구에 개장을 했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초등학교 아이들 돌봄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거기 정원이 23명이에요. 그런데 센터장, 교사가 2명이에요. 그리고 오후 1시부터 해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은 만 5세 아이들을 교사 1명이 20명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근무환경이 우리 교사들은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하는 거잖아요, 7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영유아보육법에. 이게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장기근속수당은 한 곳에서 근무를 오래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하는 취지에서 장기근속수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에게 사실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2만 원, 5만 원이 피부에 와 닿아서 ‘내가 2만 원 때문에 근무해야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기근속수당 주는 취지하고 실질적으로 교사가 근무하는데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근속수당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너무 열악하고 요즘에 아동학대부터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지요. 그런 이유에서 아마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는 지금 올해 말까지 우리가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 받은 시설—물론 수지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안 받은 시설들이 신청해서 다 평가인증 사무국에서 소화할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밀려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다 평가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인증사무국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앞으로 6개월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청을 하고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그런 적도 있어서 한번쯤 보살펴 주시면 아마 인증 받는데 원들이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각 구청마다 전부 다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성과율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63쪽.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463쪽 어떤 항목인지 다시…….
윤환

윤환위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에서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는데 18만 4000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수지뿐만 아니고 각 구청마다 다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점순

지점순수지구청사회복지과장

부랑인 보호 지원 예산은 신원미상에 행려환자들이 사망했을 때 사망처리에 관한 비용인데요. 그만큼 행려환자 사망이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사망을 안 하신거지요. 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제비용이거든요. 장제비용이어서 예비적으로 저희가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예측하기는 어렵고 필요한 부분이어서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29쪽 하단부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비용이 있지요. 5800만 원 이상 발생됐는데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획성 있게 유지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자료를 봐도 3500만 원 지출잔액으로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시설관리비가 청사 유지관리,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하고 이런 분야가 있는데 지금 다른 부분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았는데 공공요금 분야에서 많이 발생이 되어 있어요. 청사 전기요금이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인데 저희가 현재 여성회관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지도서관 거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난방을. 그래서 딱 12월에 정산하면서 제로로 만들 수는 없고 최소한 불용액을 줄여야 되는데 작년에는 2200만 원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나머지는 입찰차액이라든가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나왔는데, 그 분야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무리 추경 가서 어느 정도 사용 지출 예상액을 잡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5000만 원이라는 것은 1개 면단위로 따져서 큰 행사를 2개면이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을 봐서 비율은 낮지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 단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면단위 큰 행사를 할 수 있는 2개 행사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 세심히 보시고 추경에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섭

황규섭평생교육과장

불용액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5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 실제 수납액이 있잖아요. 1억 2000정도 되는데 제가 201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1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의 10배가량 정도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게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인데요.

유향금위원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이요, 세입에서.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224-06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향금위원

57페이지, 세입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2000 잡혔잖아요, 실제 수납액. 근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1100만 원인데 갑자기 1억 2000으로 증가가 돼서 그 이유가 뭔지 여쭤보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집행잔액을 반납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때는,

유향금위원

보조금 반납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받아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 드리면 ’17년도하고 ’18년도 차이가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 문화재단에서 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할 때 수입 잡은 그런 부분이 다 잡히는 부분인데 ’17년도에는 운영수입이 없었고 ’18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 그다음에 지역문화 플랫폼이라든지 박물관 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잡혔을 때는 그외수입을 잡아요, 저희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과장님이 약간 착각한 것 같네요.

유향금위원

’17년도에 수입원이 없었다가 ’18년도에는 수입원이 발생해서 이렇게 세입으로 예산이 크게 차이 나게 잡혔다는 이 말씀이신거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불특정이기 때문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달라진 거예요, 더 늘어나서.

유향금위원

그것을 보조금 반납액이라고 다 그러시면 안 되지요. 보조금 반납액을 여기다가 다 잡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과장님 세출부분에 넘어가서 보면 이월됐다가 사용하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게 많은 부분이 서봉사지 현오국사탑비 주변정비 사업, 그다음에 처인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경과 좀 한번 알려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서봉사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발굴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를 준비해서 일반인들한테 관람시키려고 그것에 대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인성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발굴조사나 이런 것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역사관만 건립하면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역사관만 건립하시면 된다고?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 순환로, 탐방로까지 만들고 그다음에 역사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어비리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변위계측 예산, 이거 보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18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어비리 삼층석탑 해체 보수로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어요. 근데 설계해서 경기도문화재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문화재를 해체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보존하고 보존처리 해서 변위계측을 해서 기울기가 변하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해 보자.” 이렇게 돼서 당초에 원래 해체했다가 다시 하는 것으로 했다가 해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액이 2억에서 1억 1600으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8600만 원이 남잖아요. 거기서 남는 것 중에서 왕산리 지석묘에 대해서 토지매입 하는데 6000만 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하고 나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받은 자금을 삭감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바람에 실제 경기도 보조금을 다시 반납하는 데다 집어넣다보니까, 반납금에 계상하다보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럼 실제 3600만 원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3600만 원.

유향금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오히려 1100을, 말하자면 반납금에 포함시켜야 되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남는 것은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게 두 군데서 쓰면서 매칭 비율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까지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36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서 이거 또 명시이월도 시켰네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사업이 명시이월 돼서 변위계측 중에 계속 측정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측정해야지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유향금위원

사업이 안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 지출잔액을 마이너스로 잡으신 거야,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난 건데.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이월금은 1700만 원 별도로 있는 거고요. 예산은 그대로 있는 거고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포함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아까 이거 6000만 원을 처인성 토지매입비로 갖다 쓰셨다고 하셨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예, 모현면 왕산리 지석묘.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한 자료 좀 주세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향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어비리 삼층석탑 보존처리 및 변위계측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요, 234쪽에는. 그런데 첨부서류 92페이지 여기 보면 마이너스가 아니고 1200만 원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결산서에 실제 남는 것은 1215만 2000원이 남는 거예요, 지출잔액이. 그다음에 경기도에 보내줄 것이 똑같이 매칭비율이 5:5이기 때문에 1215만 2000원이 남는 건데 거기에 순수하게 2400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플러스 시켜서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반납은 36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이 단위사업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지출잔액이 1215만 2000원이 되는 거고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설명한 것 중에서 첨부서류 92쪽을 보시면 당초에 총 사업비가 1억 4000짜리였어요. 사업이 변경되면서 우리가 2400만 원을 도에 승인을 받았어요, 사실은. 1억 4000이 사업인데 2400만 원을 뺀 금액이 1억 1600만 원이 된 거지요, 어찌 보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2400만 원 감액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1억 4000을 보내준 거예요. 실제적으로 1억 160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1억 4000만 원을 주다보니 보조금 집행잔액 2400만 원이 추가로 발생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향금 위원님하고 윤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거기에 마이너스가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프로그램 상에는. 92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 1600만 원인데 보조금 수령액은 1억 4000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은 이미 도에서 삭감해서 1억 16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억 4000만 원을 저희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 아까 변동된 2400만 원 보조금이 더 추가로 발생된 거지요, 반납금액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234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1100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걸 빼면 24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도에서 1억 2400만 원 교부 안 해줬으면 보조금 반납액 여기 잡힌 3615만 2000원에서 2400만 원을 뺀 1215만 2000원이 잡혀야 맞는 거예요, 원칙을 따지면. 교부를 제대로 2400만 원을 빼고 해줬으면. 근데 24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내줬기 때문에 보조금액이 3600만 원이 잡혔고 거기에 우리 지출잔액이 마이너스가 잡힌 게 보조금 2400만 원이 더 잡히는 바람에 더 잡힌 거니까 원래 따지면 2400만 원을 감해 줬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추가로 더 줬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어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400 금액이 보조금 반납금에서 집행잔액 있지요. 1100 이거를 빼면 2400만 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맞아요.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도에서 교부를 더해 줬기 때문에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Ⅱ에 258쪽을 보시면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해서 ’17년도 결산이 1억 1200이에요. 근데 ’18년 예산은 1600을 잡았어요. 근데 결산은 1200이 됐어요. 그래서 ’17년 결산에 ’18년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뭔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결산서Ⅱ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Ⅱ 258쪽.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17년 결산에 1억 1200을 결산을 하셨는데 ’18년 예산을 1600밖에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결산은 또 1200밖에 안 했어요.
준섭

김준섭문화예술과장

사업이 일몰됐던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상세한 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239쪽 상단에 보면 유소년 축구장 나오지요? 이 사업이 당초 기금하고 해서 얼마로 계획 잡았던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당초에는 국비 20억에 시비 12억.
홍숙

남홍숙위원

토지비는 제외된 상태에서 시작이 됐던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근데 이게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이 2016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국비 20억 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했는데 처음에 부지를 양지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를 염두 해 두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국비 20억을 확보했는데 양지근린공원 내에 공모사업에 해당되는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부지를 불가피하게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부지는 청소년수련원 진입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인데 그 지역이 지반이 암반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28억 시비가 더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58억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양지근린공원으로 잡았는데 면적도 안 되는 것을 기금으로 받아와요? 그냥 내려온 거예요? 준거예요, 받은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당시 검토했을 때는 공원 전체면적 가지고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공원도 전체 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40%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2차 추경을 또 계상했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직 추경에 반영은,
홍숙

남홍숙위원

했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늘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2016년 9월 22일 임시회 때 속기록을 출력을 했어요. 그때 하셨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비만 내려온 사항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6년 9월에 “올 2월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지원 사업 공모에 2월에 신청해서 2월에 확정됐습니다. 이에 20억을 8월에 공문접수 해야 돼서 이거를 잡아주십시오.”하고 그때 잡았잖아요. 20억 그때 잡았잖아요, 9월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면서 “기금이면서도 이해가 안가지만 우리 시비를 붙여서 지어야 되는 보조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0억 갖고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소를 옮기면서 지금 육십 몇 억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58억.
홍숙

남홍숙위원

58억으로 잡혀있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업비 계획은 58억으로 잡혀있고 예산상 잡혀있는 국비는 20억만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그거는 좀 이따가 다시 짚고요. 지금 절차를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에요. 절차에 하자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2009년도에 20억을 받아서 추경에 계상을 했어요. 했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국비 20억만.
홍숙

남홍숙위원

20억 했잖아요. 이때 사전절차 이행 안 했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20억 받을 당시에는 그때 국비 사업 공모 신청할 때는 기본적인 계획만 수립해서 신청했고요. 그리고 확보된 이후에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이외에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하신 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투자심사가 2017년 3월 달에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전에 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사전절차 미이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료를 쭉 보니까 2016년 12월에 부랴부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그 다음연도 3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심사한 것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3월에 자체 심사 32억 대상으로 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을 한 거잖아요. 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간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렇게 해서 어렵게 갔으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실시설계용역 착수하면서 제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진행 중인데 과장님 지금 중간을 짚어보는 거잖아요. 왜 2018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 중지했어요? 현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전체 시비가 저희는 12억을 예측했었는데 시비가 38억에 해당되는 부분, 26억이 증가하다보니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아니면 타 부지로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실시설계용역 들어간 부분을 일시 중단을 시켰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때 그러면 서로 협의한 어떤 문서 자료 있어요? 관련부서들끼리 협의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자료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내부적인 검토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내부적인 것만? 자료 좀 줘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잡은 게 기금 20억에 시비 65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아까 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아까 얼마라고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58억.
홍숙

남홍숙위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지반에 암반 문제 때문에 58억으로 증가된 거고요. 당초에는 32억으로 시작했던 부분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당초 32억은 알고 있지요. 양지근린공원에 하려고 하다가 거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평창리로 옮긴 거잖아요. 옮겨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 암반이 나오고 해서 사업비가 늘은 거잖아요. 그렇게 막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안 되면 저기 파고, 저기 안 되면 이쪽 파고,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물론 처음에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12억에서 38억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경과가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거 하다보니까 과정이 잘못돼서 본 위원이 다시 중간으로 질의하는데요. 2017년도 체육진흥과 예산편성 20억 전부가 해당연도 지출 없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쳐요. 2018년도에 지출이 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명시이월이 돼서 나머지 1억 4000만 원만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 사고이월, 2019년도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2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19년도 6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용처리 된 거. 이렇게 애초에 조기에 할 수 없으면 아까 부처 간에도 내부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던지 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 와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과장님? 국장님 답 좀 해줘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히 맞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0억을 받을 때는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다보니 공모사업에 대한 맹점이 사전절차 투자나 공유재산 것을 다 반영해서 신청하기는 공모사업에 제출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때도 아마 유소년 축구장 4면을 만든다고 비용을 주다보니 급히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받아보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위치도 부적정하지, 사전절차 다 안 됐지, 또 양지근린공원에 하다 보니 유소년 축구장 4면이 나올 수도 없지, 그러다보니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지금도 최종적으로 청소년수련원에 부지를 선정했지만 그것도 금액이 시비가 20억보다 곱으로 더 들어가니 과연 거기를 해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사실은 있어요.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렸지만 사업을 포기할까라고 하다가 국비 20억을 반납하려니 너무 아깝고, 또 처인구 지역에 보면 축구장이 없기 때문에 만들 필요성도 있고 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잘 보셨는데 올해 이것을 사고이월 시킨 것 외에 18억은 또 다시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 되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 5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새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희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유소년 축구장을 청소년수련원에 시비 30억 정도를 더 포함해서 지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의 판단은 저희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가 되면 20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홍숙

남홍숙위원

국장님 물론 20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도 체육시설을 허투루 지어라, 마라의 차원은 아니에요. 기금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 했어야 되는 거고, 양지에 축구장이 어디어디 있어요? 양지에 청소년수련원에 있고 근린공원 또 있지요? 거기 몇 면 있어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1면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양지에 축구장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에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유소년 축구전용구장은 의무적으로 20억을 받을 때 4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그거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물론 축구장을 많이 지어주면 체육인들께서 좋아하시겠지요. 본 위원이 해라, 마라하기 이전에 정말 양지에 이게 실효성 있느냐는 것부터 검토를 하고 근본적인 것부터 고민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시겠지만 하시라는 거지요. 20억이 아깝다고 해서 무리수를 두지 말고 정말 필요하면 시비를 붙여서 지어야 되겠지요. 정말 현명하게 지어야지요. 근데 외상이면 뭣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냥 20억 준다니까 덜컥 받아서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지 마시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장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해서 사고이월된 것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이 있어요. 먼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된 것은 어떤 건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에 물품, 전자제품을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유향금위원

전자제품 뭐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됐고요. 기본적으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노후 된 것을 정리해서 바꿀 그런 계획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조금 더 써보자 해서 집행을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당초에는 전자제품을 교체하려고 하다가 그냥 더 사용하는 걸로 해서 미발생이 됐다는 거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합숙소 식당 조리원 위탁관련해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식당 조리원은 작년 1회 추경 때 예산 1700만 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약이 1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개월분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한 부분인데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지다보니 1개월분만 반영되고 나머지 4개월분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거 이월 사유를 뭐라고 하셨어요? 사고이월 시켰을 때 이월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참고적으로 첨부서류 465페이지 봐주세요. 뭐라고 쓰셨어요? 이월 사유를.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준공시기 미도래.

유향금위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공시기 미도래가.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해서 12월에 5개월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5개월까지 기간을 계산해 보니 내년 4월까지 기간이 연장되고 금년 안에 다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9년 본예산에 이거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세웠습니다.

유향금위원

세웠어요? 얼마 세우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는 계약시점이 12월 달이고, 본예산 저희가 올렸을 때가,

유향금위원

10월이지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9월, 그래서 본예산에는 10월분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는 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두 달 정도는 추경예산으로 내년도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10개월분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10개월분은 2019년 본예산에 세웠고 4개월분은 이월시킨 거고 그러면 한 2개월분 차액이 남겠네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계약조건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계약조건이 점심, 저녁.

유향금위원

그게 아니라 2019년 4월까지만 계약하신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그때는 다른 분을 또, 지금 4월 달 지났잖아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본예산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용역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부분이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있어서 개인하고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향금위원

제 얘기는 ’19년 4월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1차 계약하신 것은. 그랬으면 4월 달에 재계약을 하셨냐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분하고 다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언제까지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계약기간은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2월까지.

유향금위원

올 12월까지로 계약을 하셨다고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과장님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사람 찾는 게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7월 30날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12월 달에 겨우 용역에 착수하셔서 한 달분밖에 못쓰고 사고이월 시키신 거고. 그러면서 그때 제 생각은 이것을 2018년도에 5개월치를 다 못쓸 경우에는 그냥 불용처리가 되고 2019년도에 새롭게 12월분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넘겨서 거기서 몇 달치 쓰고 또 10월분만 본예산에 세우고 이게 맞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본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2개월은 지났지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3개월치만 반영해서 계약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고 본예산 12개월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다시 4월 달에 재계약 하실 때도 똑같이 입찰로 해서 계약하신 거야, 아니면 그냥 이 금액……. 당초 저희들한테 추경예산 받으실 때는 340만 원씩으로 산출하셨어요. 근데 실제 계약은 298만 3790원으로 계약하셨잖아요. 그러면 2차 계약하실 때는 어떤 금액으로 계약하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용역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인데요.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올해 계약내용은 이거보다 더 낮아요, 금액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분이 뭐뭐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역할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조리원이니까 음식…….

유향금위원

그러니까 몇 끼를 하시는 거예요? 세끼 다 하시는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두끼하고 아침 재료까지 다 준비를 합니다.

유향금위원

아침 재료 준비하시고 점심, 저녁?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자세한 자료 좀 가져오시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불용처리하시고 새롭게 본예산에 12달치를 세우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59쪽을 보시면 미수납액이 1억 1500정도가 되고 환급금도 꽤 있어요. 지금 미수납을 이렇게 못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세입은 체육시설에 있은 사무실 임대사업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도 다 포함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미수납액이 계상된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부과된 부분은 2019년도 1월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고 일부 또 체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반영돼서 1억 1500만 원이 잡혀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다 수납 완료조치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는 선납 아니에요, 후불이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선납이고요, 임대료 같은 부분은. 그리고 사용료는 체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도 체납이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사용료 체납은 어떤 경우에 있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사용료에 대한 체납현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은 왜 발생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환급액 138만 6000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거 지금 왜 발생하느냐고요, 환급액이.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중복부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복부과요? 왜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업무착오로 해서 부과를 중복부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같이 자료 주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중복으로 우리가 과세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업무 좀…….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부과하셔야지 중복부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고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237쪽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육성지원이 있지요, 거기에 6400여만 원.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항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회 개최하는 부분도 있고, 타 시군에서 개최했을 때 나갔을 때 출전비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집행잔액으로 잡힌 부분은 생활체육 예산중에 협회별로 4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전체 예산에. 종목 협회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4억 8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것은 1년 내에 협회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대회를 개최했을 때 약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협회에서 신청해야지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4개 종목에 91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체 종목 협회는 50여개가 되는데 그중에 34개 협회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협회하고 간담회 일정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협회차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 설문서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회를 통해서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생활체육 이런 예산을 세워주면 이런 불합리한 일이 안 생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240쪽 보겠습니다. 기본경비 있지요, 체육진흥과에.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684만 9000원, 다른 실‧과‧소는 기본경비 다 쓰는데 왜 이렇게 남지요, 여기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절약한 거예요,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저희는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급식비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됐고 수용비 같은 부분도 절약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요. 기금 올해 2018년에 세입‧세출로 해서 설명 좀 주세요, 기금조성에 대해서. 왜냐면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는 것은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없나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제가 이해를…….

유향금위원

일반회계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부거래 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체육진흥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세입‧세출로 해서.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통합관리기금하고.

유향금위원

아니 2018년.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총 이자수입이 2억 5000 발생을 했습니다. 2억 5000으로 한 사업이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할 수 있는 사업이 명시돼 있습니다. 체육진흥지원금, 격려금, 장려금, 육성지원금.

유향금위원

지출은 얼마 하셨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지출이 1억 9460만 원.

유향금위원

1억 2460만 원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1억 9360만 원.

유향금위원

그러면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으신 거네?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것은 재편성하신 거야?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그것은 다시 시금고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시 적립이 됩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예탁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성수

신성수체육진흥과장

예, 시금고로.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희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저는 이정석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 상단에 보시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체육공원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전달 드렸던 것처럼 지금 체육공원 내에 도민체육대회 유치 가능 검토해 달라고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희경

안희경위원

저희가 그때 체육공원에 대해서 체육공원에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활용방안을 어떻게 하실 건지 질문을 드렸더니 그때 보조경기장 건립이 되냐고 질문했는데 답이 왔던 게 ‘불가하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보조경기장 물어봤는데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희경

안희경위원

예, 답변이 왔어요. 행정감사 때요. 근데 도민체육대회 유치 검토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장님께서 이번에 체육공원에 올해 여자매치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 시설에 대해서 계속 시설 정비 들어가고 있는데 2003년부터 계속 사업기간이 있어요. 총 사업비와, 예산현액과, 계속 계속비가 이월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시민체육공원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있는데, 일단은 기본설계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이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현재. 아시겠지만 보조경기장 플러스 그 밑에 지하에 주차장과 볼링장이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태양광‧지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실시설계에는. 아시겠지만 시민체육공원만 하다 보니 부수적인 것이 준공처리를 못하니까 그 메인경기장만 일단 준공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처리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시사용을 해서 준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끌고 갈 수밖에,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결정한 것만 말씀드리면 보조경기장 밑에 지하에 볼링장과 지하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검토해 보니 450억이 들어가요. 450억이 들어가서 그것을 또 하자니 재원에 대한 대책도 없고 해서 1차적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지난번에 안산체육대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상에다가 보조경기장만 짓자, 지하에는 주차장과 볼링장은 하지 말고. 그래서 1단계에는 저희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만 지을 겁니다. 그 예산이 거의 30억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하운사 절 가는 쪽 거기에 주차타워를 지어서 그곳은 저희가 2022년 이후에 10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타워를 건립할 계획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물려서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문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 중에 있어요.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처음에 당초 기본계획에는 지하에 볼링장과 다 하기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게 되지 않아서 보조경기장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시 455억이 들어갈 재원 대책이 없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됐다는 부분인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그렇지요. 지하주차장까지 파다보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짓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차타워를 지었을 때는 100억 정도 차이가 나서 저희가 타워를 짓고 보조경기장 지하에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지상에만 보조경기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러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30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아니고요. 30억을 들여서 보조경기장을 건립하고 그다음에 주차타워는 저희가 말씀드린 1000대 이상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3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당초에 450억이 330이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희경

안희경위원

그 계획을 변경하셨을 경우에는 그 주변에 기반시설하고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계획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유소년 축구전용구장 건립 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들어온 것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이 예산을 수반하고 받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고 세부지침을 했던 것이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다른 것도 예산이 본래대로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용인시에 스포츠공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지금 유소년‧청소년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하기로 했다가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적정선에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 줬으면 합니다.
정석

이정석교육문화국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희경

안희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보니까 2018년 총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얼마인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총 예산.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금년도요?
정순

장정순위원

2018년도.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018년도는 11억 5000정도 됩니다. 거의 2017년하고 ’18년하고 비슷하고요. 금년도는 추경에 올리고해서, 15억에서 관광협의회 3000 삭감돼서 조금 작년보다는 많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관광과가 신설되면서 ’17년, ’18년도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요. ’19년도에는 예산이 13억 정도 잡혔는데, 관광과에 보면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왜 우리 용인시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않느냐.”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용인시에는 많은 관광자원이 있어요. 그러한 자원을 이용해서 관광과에서는 개발하고 홍보해서 시설에 도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기 페이지수를 241페이지 보면 국내외 관광홍보비로 4억 30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보비가 전체에서 몇 % 차지하고 있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한 60%정도는 차지한다고 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4억 3000만 원이나 되는데 홍보에 대한 세부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국내외 관광홍보는 크게 사무관리비 3억 2000, 공공운영비 360만 원, 행사운영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로는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1억 2000이고요. 여기에는 기념품 제작으로는 꽁알몬 우산이라든지, 볼펜, 스케치북 등등 6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캠핑지도, 테마지도 제작 10만 7000개, 그다음에 관광안내책자 3000부, 그다음에 기타로 성화봉송 기념품, 그다음에 관광전자지도 홍보리플릿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영상물 홍보 여기에는 지역 관내뿐만 아니고 서울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모니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화관에도 스크린에 송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는 관광홍보물 발송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31회에 걸쳐서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주요 관광지라든지, 관광호텔 등에 저희가 홍보물을 발송했습니다. 230박스를 발송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는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3개의 국내와 그다음 베트남 호치민에서 국외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인달빛마실 관광코스 상품개발 및 운영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용인달빛, 별빛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이게 처음에 개발한 지가 ’17년도 하반기였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지난해 상반기하고 하반기 운영하셨는데. 제가 지난해 하반기 때 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이게 나와서 저희가 가려고 하는데 5분, 10분 만에 매진돼서 못 갔었거든요. 근데 달빛, 별빛마실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인기가 있나요? 이번에는 많이 늘리셨는데.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맞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용인만의 특색 있는 야간볼거리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발돋움코자 기획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물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도 관광 숙박시설은 별로 없지만 요즘 많이 느는 추세고요. 여기 잠깐 들렀다가 그냥 지나가는 경유형이 많아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머물게 해보려고 이것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첫해에도 외국인들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관외 지역 관광객도 많이 왔고요.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작년 4월에 관내 대표관광지 백남준 아트센터, 그다음에 가실리 벚꽃길 해서 달빛마실과 9월 달에는 벗이미술관, 그다음에 농도원목장 해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일간 240명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설문조사 받은 것도 있습니다. 참신하고 좋다고 해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요. 올해는 또 부시장님께서도 내용이 좋다고 해서 많이 격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 프로그램을 더 추가해서 달빛, 별빛, 그다음에 단풍마실 해서 추가를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운영을 하잖아요. 혹시 A라는 사람이 상반기 때 가고, 하반기 때 또 신청했을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사람당 거의 돈 1만 5000원 정도 내고 하지요? 신청하지요? 근데 용인시에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쓰여 지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돈이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어느 정도 계산해 보니까 맞습니다, 11만 원 정도.
정순

장정순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특혜를 받아야지 어느 일부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상반기 때 신청해서 벚꽃에 다녀왔는데 또 가을에 단풍에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 약간 불합리한 저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자 올해부터는 중복자를 다 걸러내는 것을 했어요, 장치를. 그래서 갔던 사람, 참여했던 사람이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못가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 저희가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예산을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이고. 우리 용인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를 많이 이용해서 이러한 관광 상품이 다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관광과에서도 예산은 적지만 내실 있는 관광과 살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명품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Ⅱ 286쪽을 보시면 휴양림에 루미나리에 조성해서 2000만 원이 작년에 예산에서 결산이 됐어요, 20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본 사업도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용인자연휴양림 내에 경관조명, 음향시설 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테마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자연휴양림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 총 투자비가 69억 원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력도 한 30여명이 들고, 또 연간 16만여 명의 수요를 예측했지만 문제점이 사업지에 인근, 다시 말씀드려서 에버랜드라든지 타 지역 덕평휴게소 등에도 비슷한 게 있거든요. 유사사업에 에버랜드 쪽에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야간조명을 갖다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산림에 생태계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불가 판단이 내려졌어요. 이거를 용역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대체부지로 계획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산림과에서. 그 내용은 이 용역결과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대체 부지를 선정하셔서 루미나리에 조성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100% 맞지는 않겠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나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이지요? ’19년도 예산에 이건 들어오지 않았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왜냐면 어디 부지에 딱 이렇게…….
상수

김상수위원

부지 선정을 아직 못하신 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용역이 사장되지 않도록 다른 곳을 물색해 보신다고 하니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정말로 잘 좋은 곳에 선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휴양림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 생태계의 그런 것도 염두 해 두고 용역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앙시장 관광명소화공간 운영에 보니까 머뭄카페에서 출판물 전시회도 하고 이랬어요. 이게 다 그 예산인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상수

김상수위원

286쪽이요, 계속. 루미나리에 밑에. 이거에요, 결산서Ⅱ.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머뭄카페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했었습니다. 잠시만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7년도 결산을 보면 3700인데, ’18년도에 4400 예산을 세워서 4300이 지출이 됐어요. 이게 머뭄카페에다가 지원해 주신거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작년에 2018년도에 결산하면서 순이익 얼마나 왔어요?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얼마에요, 머뭄카페에서.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머뭄카페에서 작년도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18년도에.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3667만 5000원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3600 나왔어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년도에는 한 1000여만 원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거기서 자체 운영하는 수입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017년도는 5500,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순수하게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요, 전체 말고.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나갔는데 오히려 인건비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조금 일부 더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기서 머뭄카페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증액해서 주는데 뭔가 방안을 구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정말로 본래 취지, 처음에 뭐 한다고 취지는 있었잖아요. 도시락카페를 해보겠다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한 번도 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예산은 증액을 해 주고, 결과물은 없고, 인건비 주기 위해서 이거 운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반기 좀 남아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늘 머뭄카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산 갖고 주는 거 누구는 못해요, 인건비 주고.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예산 줘서 인건비 주고 이거는 누가 못하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쯤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로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노력으로 자주 출장을 나갑니다. 앞에 주변도 꽃나무로 조성하고 많이 경관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이번이 2020년 2월 23일까지가 위탁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또 가서 많이 협의도 했어요. 만약에 다음에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줍니다. 만약에 거기가 또 다시 된다고 하면, 만약에. 그러면 100% 자비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시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번영회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몇 년 됐지요?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2015년도에 위탁을 실시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다 했는데 인건비 주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해서 어찌됐든 거기서 자구책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새로 위탁받으신 분을 보니까 굉장히 포부도 있어요. 운영해 보려고 많은 구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행정 쪽에서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 아이디어도 주고 서로 협의해서 여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신동익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저희한테 이거 결산서 첨부서류 해서 수정보고서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기 회계과에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가 확인을 하다보니까 결산서 내용에 첨부서류에서 부정확한 자료가 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확인해 보니 결산상 2017년도 잉여금이 누락된 상황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을 추가하려고 해서 일부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여파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자로 편철해서 새로 나눠드리는 게 좋겠다, 부서 의견이 그래서 다시 배부해 드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안 하셨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검토하는 과정에 나타난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결산서를 제출할 때 검토 한번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하세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나눠드리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나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 한번쯤 하시고 나서 검토를 하고 어쨌든 회계과로 제출하실 것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사실 설명자료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프로그램 입력시키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직접 입력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력이 직접 돼서 첨부서류에 나왔는데 나온 결과만보니까 입력결과분이 사실은 오류가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출자‧출연기관에서 어찌됐든 회계과든, 교육청소년과든 그 자료를 넘길 때는 실무자가 하고나서 검토를 하고 보낼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검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검토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입력을 직접 출자‧출연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에서 실무자가 입력하면 어찌됐든 거기 대표자나 누가 검토를 하고 회계과로 보내야 되는데 그 검토부분이 간과된 거잖아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근데 그 부분이 인재육성재단에서 검토를 해서 보낸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간과된 거잖아요. 물론 행정적인 착오라고도 봐지지만 잉여금이 164억 정도가 안 들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다시 재검토하셔서 갖고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감독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육성재단 결산서에 오류가 생겨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신지요.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해 보려고 늘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그런 결과가 나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게 됐습니다. 입력에 문제가 있었던 그 부분은 아마 시스템이 조금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변형이 되니까 이것을 확인하고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서 그냥 하다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0억이라는 자본금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발생한 잉여금 플러스해서 입력했어야 하는데 기본 자산은 있는 거니까 그냥 2017년도에 발생한 그 부분만 아마 생각을 하는 바람에 오류가 발생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자금문제는 가장 안전성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1원을 우리가 인출할 때도 저 혼자도 아니고 사무국장, 담당과장 세 사람이 같은 금융기관에 똑같이 갔을 때 인출이 되도록 그 정도로 제도를 강화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하시는 모든 말씀은 저희가 수용해서 철저히 개선하고 앞으로 단속을 잘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과장님이 입력을 하실 때 그런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문을 받거나 국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자문을 받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을 자문을 받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결산서를 받아보면서 여러 가지 결산서 양식이 바뀌다보니까 저희도 혼란스럽고, 또 하시는 쪽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서를 내실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 하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그리고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그냥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심사하시는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정회하기 전에 이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선요구를 했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왜 지금껏 이 문제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지요? 개선은 이 자리에서 개선하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고, 또 용인시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일하시면서 많은 일에 부족함을 보이시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아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개선만 하시겠다고 하고 뒤돌아가서 개선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것이 지금도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위원장님, 위원님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보고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담당 국‧과장님한테도 수시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가 미흡한 게 많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인사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규모는 작지만 인원도—제가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인원이 적다보니까 업무가 연동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원도 한명 정도는 보강해서 이 업무가 자꾸 순환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한테 자꾸 편협 되다보면 이 업무가 계속 이렇게밖에 발생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과장님하고도 오늘어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전에서부터 가급적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감독관청인 교육청이 지난번에 장학금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그 부분 때문에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돈에 관한 문제, 인원에 관한 문제는 감독관청인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 시스템에, 구조상 시스템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데 저도 여기 와서 3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다른 것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꼭 실천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인원도 많지 않은데 아직까지도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개선을 안 한 부분이 더 많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개선하셔서 이 문제가 또 행감 때, 또는 내년에 발생되지 않도록 애를 좀 써주십시오.
상봉

주상봉인재육성재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제1부시장

제1부시장 양진철입니다. 2018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상당부분 미흡하고 일부 첨부서류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스템이나 체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사항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 전체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지금 오전하고, 오후, 또는 내일까지 해야 할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엉망이 돼서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부시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양진철제1부시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54페이지 보시면 재산임대수입 있잖아요, 123만 3000원.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그외수입이요?

유향금위원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지난연도는 보니까 금액이 되게 많던데 확 줄은 이유가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지난연도에 비해서 줄은 이유요?

유향금위원

예.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공유재산이 양지면 평창리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민간인이 임대해서 쓰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유향금위원

예전에 뭐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진출입로.

유향금위원

무슨 비용이었던 게 정식으로 임대 맺으셔서 하신 그 건인 것 같네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사용수익허가 받아서.

유향금위원

그 밑에 항목도 마찬가지인 게 징수교부금 수입이 2017년도는 제가 확인하니까 3억 583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그 건하고 같이 연결된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징수교부금 이거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아파트 승인을 내주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받는 부분인데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8년이 훨씬 건수가 많았다는 얘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보통 시점을 어느 시점쯤에서 교부금을 수입으로 잡나요? 아파트 처음 인허가시에 받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아무래도 주택허가를 언제 시점에 받느냐 그러면 전년도에 해당부서에 의견을 물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으로 저희가 잡는 거지요. 인허가를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부서에서 인허가를 몇 건 정도 해줄 것 같다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서 징수교부금을 얼마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예산뿐만 아니라 여기 실제 수납액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 때에 이거를 많이 수입원으로 잡으시는가 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주로 수입 잡는 게 이번에 징수해서 수납된 내용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징수교부금으로 잡히잖아요. 6억 8500만 원을 실제수납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용지 부담금은 아파트에 건축허가시인지, 입주시인지, 아니면 준공 어느 시점인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준공시점에, 아니 분양시점입니다.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 있잖아요. 변상금은 어떤 경우에 수입으로 잡으시는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변상금은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원에 무단점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진출입로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무단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징수결정액은 3500만 원 했는데 실제로 수납은 2500만 원 했고 현재 미수납액이 950만 원정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900만 원의 미수금이 생긴 이유가 정식계약으로 바뀌어서 그러신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본인이 일시에 다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향금위원

분납?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래서 959만 원은 미수납 된 거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그래서 압류도 잡아놓고 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는 수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미수금이에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현액 36억 3000만 원보다 실제 수납액이 6700만 원으로 세입추계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수납액도 1333만 원이 발생했어요. 또한 2017년도에는 결산서를 제가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산현액대비 실제 수납액이 1억 4100만 원이 세입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발생했거든요. 과장님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나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54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액이 36억 3052만 3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징수결정액도 36억 3600만원으로 해서 실제 수납액이 36억 2300만 원이 됐고, 미수납액이 말씀하셨듯이 1300만 원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1300만 원은 미수납액 내역을 보시면 과징금 미수납액이 70만 원이 돼 있고, 변상금이 950만 원, 그다음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304만 3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된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세입추계를 잘못했다는 그런 게 아니라 항목별로 1300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분류가 된 상황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에 변상금도 여기로 들어갑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변상금, 과징금, 그다음에 그외수입, 그러니까 청소년 보조금 반납한 부분도 있고,
윤환

윤환위원

미수납액으로 잡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미수납액도 있고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상황이지 어떤 한 부분이 1300만 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세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4쪽이요. 교복구입비 지원이 있지요. 교복구입비 지원인데 5734만 8000원 정도가 지출잔액으로 되어 있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교복구입비 언제 종료된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시작은 2018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교복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처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종료, 이 돈 지급해서.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8년 말에 종료.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명이나 지급됐습니까?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2018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학생은 1만 244명에 30억 3100만 원이 지원됐고요. 고등학생은 9832명에 29억 1100만 원이 지원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중‧고등학교 학생 2만 76명에 대해서 59억 4200만 원이 지원됐고, 그 지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끝나고 자료 좀 한부 저 주시고요. 그러면 사업은 2018년도 말일로 다 종료된 거지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예, 종료됐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꿈이룸 안전체험 있지요. 225쪽이요.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이 뭐예요?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이룸 안전체험교실은 2018년도에 처음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달에는 시범운영을 했고요. 3월 달에 정상운영이 된 부분인데, 안전체험교실을 구마다 하나씩 처인구에 학교는 용인초등학교, 기흥구에는 성지초등학교, 수지구에는 신월초등학교가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 운영을 하는데 따른 집행잔액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 부분은 처음 시작했기도 했지만 3월 달에 시작했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획했는데 일부학교, 2개 학교에서는 수지 빼놓고 용인하고, 성지초등학교는 공공요금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학생들을 다 버스를 대절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대주는 것으로 했는데 유치원 자체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버스 같은 경우도 절약된 부분도 있고, 방학 동안에 학생들 수요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는 보강을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처음하다 보니까 방학 때 수요가 적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집행잔액이 24%정도를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건 너무 많은 거라서 이런 문제점이 말씀하신대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성가족과장이 불참인 관계로 복지정책과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없이 질의를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안에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항목이 쭉 있어요. 다른 것은 국‧도비 반납금이 적혀있는데,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집행잔액으로 800만 원이 처리됐네요.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교육급여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6%, 시비 14%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다 송부를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교육비를 지급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반납금에는 계상을 안 하셨다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러면 이게 800만 원 남은 것은 우리 14% 중에 800이 남은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인데 66페이지 2018 회계연도 보조금 집행 현황 총괄표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해서 예산액과 집행한 것,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 집행잔액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매칭비율이 80:14:6이라고 하셨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 국비하고 시‧도비는 집행보조금 수령액 대비 집행한 게 비율이 맞아요. 집행잔액이나 이런 게 비율이 95.7%로 맞는데 유독 시‧군‧구비의 시비는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이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의료급여 사업비도 우리 시비가 6%거든요. 그 6% 총액에 대비해서 6%가 23억 9800인 거예요, 저희가.

유향금위원

23억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유향금위원

보조금 수령한 금액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우리 시비, 의료급여사업 시비 부담금이.

유향금위원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집행은…….

유향금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몇 페이지…….

유향금위원

66페이지 봐주세요.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은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외수입에서 3269만 9000원 정도가 미수납액이지요? 미수납 원인과 사유가 뭐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기타수입에 이 비용이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해 주거나 하는데 긴급지원으로 인해서 신청하면 먼저 지원을 해 줍니다. 근데 그 사후에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소득조회를 하다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보다 사실은 적게 줘야 되는 소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제외가 돼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부정수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을 회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가정이 넉넉하고 그러신 분들이 아니니까 긴급지원을 신청하고 생계보호대상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금액인데 미수가 된 거지요.
윤환

윤환위원

회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회수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회수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회수를 하는 게 이분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하는 건데 계속적으로 문서발송하고 정기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재산조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제 가져온 자료거든요. 집행잔액 1억 이상 불용사용액에 대해서 온 자료인데 여기에 4가지가 쭉 있지요. 244페이지 생계급여, 245페이지 자활근로, 246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지원,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1억 이상 됐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생계보호 대상자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해 주는 건데요. 국‧도비가 일방적으로 내시를 하다보면 우리가 시비도 같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생계급여 나가는 것보다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다보면 그거에 맞추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거고요. 자활근로 같은 경우도 역시 국가에서 일방적인 국비 내시인데 전에 비해서 1억 이상이 더 내시가 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사회복무제도 같은 경우에는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한 400명은 됩니다. 근데 12월 달 되니까 보건복지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봉급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시민안전담당관에 사회복무요원 급여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지급해 주는 거. 그거로 대신 지급해 주다보니까 우리 쪽에서 한 달치 줘야 되는 금액이 남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내시를 국비에서 막 내린다는 거예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윤환

윤환위원

저희들 시와 관계없이?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 같은 경우에 지난해 너무 일방적인 내시가 돼서 지난해에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액을 거의 반도 넘게 다운돼서 내시를 받았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고요. 515페이지 좀 한번 보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5795만 6000 이렇게 나오고요. 미수납액도 5600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2017년도에도 보면 6500정도, 그리고 다음 이월액도 1억 정도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매번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매번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의료급여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납부를 해야 될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그 가족이나 당사자가 법원이나 상속 한정승인을 받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상속포기를 한다든가 사망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수급자가 납부능력이 없고, 재산 그런 것도 없고, 그분이 장기적으로 입원해서 정신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그럴 경우에 결손을 해서 불납결손액이 된 겁니다. 평상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미수납액 말고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결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드린 결손이 지난해에 23명을 했어요. 23명을 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당초 납부해야 될 대상자가 사망을 하셨거나 사망을 하시면 받을 수 없으니까, 아니면 한정승인 그런 것을 법원으로부터 그렇게 받으면 사실 본인이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 분이라든가 아니면 당사자가 이게 상속 되더라도 상속자가 포기를 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미수금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니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미수금은 최대한 받으려고 매월 고지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하고 있는데 워낙 복지업무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까 금액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알겠고요. 597페이지 기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활기금이요. 자활기금에서도 불납결손액이 1억 2500정도, 그리고 미수납액이 3억 3300정도가 되고요. 전년도에도 보면 상당한 금액이 같이 매칭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현액보다 실제 수납액 약 6000여만 원이 차이가 나요. 수입계획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도, 그렇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수입계획은 저희가 다음해에 받을 수 있는, 이분들은 자활기금이라는 게,
윤환

윤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입체계가 어떻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은.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세입계획은 내년도에 우리가 받을 것이 총 얼마다라는 것을 한 총액이고요. 실제로 수납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생긴 거고요. 이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이행 연기 특약 승인을 해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말고 5년간. 이분들이 5년 이상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5년간 연기를 해 주는 겁니다, 갚을 것을. 그렇기 때문에 불납결손액이 생긴 겁니다. 차후에 계속 받도록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기간으로 분할해서 하게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이 금액이 많은 게 아니라 워낙 원금과 이자를 했는데 5년간 나눠서 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려우시니까 5만 원에 이자 얼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내지 못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결론은 미수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미수로 가면서 계속 다달이 저희가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조회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487쪽을 보시면 예산을 전용한 게 하나 있어요. 487쪽입니다. 근데 지방재정법 47조에 보면 목적 외에 사용을 금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49조에는 예산을 전용하도록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용하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예상을 못하셨던 건가요?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신 건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물품취득비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을 구입하는 건데 하다보니까 차량 거기에 붙는 스티커 있잖아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 마크를 하기 위한 전용이었습니다. 그 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같은 업무추진을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한 그런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차량을 구입하실 때 당연히 스티커 붙여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숙희

백숙희복지정책과장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요. 다음 예산하실 때는 웬만하면 전용하지 않고 예산편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입에 환급액이 57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미수납금입니다.

유향금위원

미수납금 말고 환급액. 이거 어떤 상황이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매년 발생하는 부분인데요. 평온의 숲 화장시설에 유골을 반환해서 다른 데 옮기시는 분한테 기존에 선납했던 부분들을 반환하는,

유향금위원

계속 환납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매년 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5700만 원이면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평균 105건이 되고요.

유향금위원

거기 옆에 미수납금은 3700만 원이나 미수납금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기타사용료 부분은 평온의 숲 사용료 부분입니다. 화장 봉안시설 이런 부분 사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로 연 12월 31일에 부과돼서 이것은 이렇게 됐지만 1월 3일자로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개선책이 없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연말에 발생한 부분들은 이렇게 연초로, 1월 15일 이전까지 다 종료가 되는데요. 회계연도 폐쇄기간에 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일 날 납부하거나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납부시기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적어도 28일나 그 정도, 이틀이나 3일 사이면 고지서가 되는데 당일 날 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요……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56쪽에 보시면 모현 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게 116억 7400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데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2019년 6월 30일까지예요. 지금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외관 공사 부분은 거의 준공돼서 준공검사 서류가 들어와서 2주간의 준공검사를 마치면 공사는 완료가 되고, 그 안에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약을 맺어서 2억 정도가 인테리어 부분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 때문에 3개월 정도 시범가동을 해야 될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준공검사는 6월말일로 나는 거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2억 인테리어 예산 배정 받으셨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르신들 부분하고 영유아방, 2개 방에 대해서는 인테리어고요. 나머지는 필요한 집기, 목욕장 같은 경우 사물함하고 그런 필요한 부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2억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난방이라든지 급수 그 부분 때문에 3개월 정도 운영하는 부분은 보일러실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집기나 이런 부분들은 3개월 안에 다 장착될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고 지역단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와서 확인 테스트하는 시간을 거칠 것으로 판단돼서 연말까지는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해서 사용료 받고 하는 부분까지는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 운영자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직접 운영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현실적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영역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게, 전문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돼서 그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쨌든 연말은 돼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요? 어쨌든 빨리 하셔서 착오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65쪽을 보시면, 첨부서류입니다.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해서 쭉 나왔는데 저희가 ’18년도 노인일자리로 총 얼마를 집행하셨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산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작년에 결산, ’18년도. 집행을 총 얼마 했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서식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위원님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과장님 그건 차후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고 거기에 참가하는 노인분들도 많아서 사업양이 자꾸 확대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되는 건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국비, 도비가 매칭 돼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단기로는 4개월, 장기로는 12개월, 9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해는 예산 얼마 들어와 있어요? 노인일자리로 해서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19년도에?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55억 6000을 올해 잡힌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는 55억 6000만 원 잡혀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양은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올해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40억의 사업으로 해서요. 그냥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공공사업영역하고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 3개 형태로 있는데, 주로 81%정도는 공공사업으로 흔히 아시는 공공근로 형태의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2855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올해는 몇 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올해는 2400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2400명? 줄었어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에 2855명인데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린 게 구청 것은 빠졌거든요. 3개 구청 것은 합산을 안 했는데 240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무튼 간에 노인형일자리가 계속 앞으로도 증가될 것 같고 그러다보면 기초연금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을 국가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좀 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것은 맞고, 본 위원이 한 사례를 보면 장구선생님이라고 해서 어린이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아이들한테 장구를 가르쳐주시는데요.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받는 돈은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아침에 자기가 어디 나갈 곳이 있다. 그래서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깨끗이 목욕하고 향수도 뿌리고 나와서 아이들한테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일하는 게 굉장히 보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하면서 정말로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당신이 건강적인 것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이런 일자리를 보면 그런 것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어르신들에게 의욕을 키워줄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혹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염두 해 두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윤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에 60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미수납액이 9730만 원 정도가 있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7년도에도 보니까 9051만 5000원이 생겼더라고요. 이 미수납액이 왜 발생되었는지 하고 미수납금액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2017년도 이월됐던 전년도 부분은 2015년도에 장사시설로 되어 있는 어비2리에 반환금으로 저희 시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8590 정도 발생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얼마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859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1차 독촉분 포함해서 그때 발생한 9051만 5000원이 2017년도까지 발생한 반환금의 내역이고요. 그러고 나서 2018년도에는 2, 3, 4차에 걸쳐서 독촉분이 추가돼서 이자가 붙어서 670만 원 정도 이자 발생이 생겼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8500만 원 정도의 반환금은 못 받은 겁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9700에 대한 부분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어비2리 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라든지, 올해 위원장님이 선정됐지만 그동안에 선정이 안 돼서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주민협의체가 결성됐고 위원장이 선출됐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셔서 이거에 대한 지출이라든지 이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돼서 바로 금년 안에 반환금에 대한 미수납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장사시설 어비리 주민협의체는 바로 회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빨리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비리 주민협의체 법적인 문제가 있지요, 지역주민들 간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위원장 선출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협의체 운영에 관련된 장율이라는 사단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 주민들 간에 상호 소송을 걸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아직 1차, 2차 진행 중이라서 주민협의체에서 큰 가닥으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진화되거나 정리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중간에 중재역할이 되면 양쪽에 소를 취하하든지 그런 부분을 중재해서 그 부분을 정리할까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장사시설의 기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갈등이 생기잖습니까? 이럼으로 인해서 같이 정겹게 살던 마을주민들끼리 갈등 요소가 커지면 생활하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게 오거든요. 더군다나 법적인 문제까지 가면 이것저것 다 안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금을 지원하면서 행정에서 해결해 주고 처리해 줘야 되지 않나, 앞장서서 나서서.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갈등 그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

장정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50페이지를 보면 수지노인복지관 증축에 있어서 5억 4000 시설비 감리비가 사고이월로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을 받았는데요. 당시에 실시설계한 부분만 했고요. 원래 증축을 하면서 시설이 본관 건물하고 떨어져 있고 별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운데 통로를 내서 하는 부분, 브리지(bridge) 형태 부분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다보니까 구조적인, 지하가 주차장이다 보니까 하중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하면서 설계변경이 두 번 되면서 당해 연도에 사업 진행이 어려워져서 결국 이월을 했습니다.
정순

장정순위원

설계변경은 어떻게 됐나요?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2층이 본관 통로로 되어 있고 3층을 한층 올리다보니까 계단식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회 쪽에 사무실 쓰기로 하셨는데 한층 정도 올라가는 계단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시기로 하고 그렇게 공사는 마무리해서 준공을…….
정순

장정순위원

준공은 언제쯤.
도수

임도수노인복지과장

6월 중 준공 완료.
정순

장정순위원

제가 그 부분을 가봤는데요. 설계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계단으로 했잖아요. 사실상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계단이 되게 가팔라요, 그렇지요? 되게 가파른데 어르신들께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사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복지관 정도는 위험하지 않은 설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보조금 환금액 있잖아요. 7253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데 2017년도 결산서는 193만 9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뭔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어디 보조금환급 말씀하시는 건지, 기타수입에 말씀하시는…….

유향금위원

환급액이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4번에요?

유향금위원

예.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환급액이 많았던 것은 연말에 어떤 시설 폐지,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정산금의 반납금액입니다.

유향금위원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는 해마다 비슷한 상황 아닌가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한 군데 개인시설에서 시설 폐지가 있었어요.

유향금위원

무슨 시설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설 이런 것 중에 뭐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거주시설.

유향금위원

장애인거주시설이 한 군데가 시설 폐지가 있어서 보조금 나간 게 도로 환급이 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있잖아요. 이것도 지난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이유는 뭘까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이 건이 장애주차표지위반을 스마트폰으로 하는, 과태료 10만 원 부과 건과 맞물려서 신고 건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당사용은 1건에 대해서 200만 원 과태료인데 이 건이 굉장히 많아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처리하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민원이 오면 적어도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 반 정도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건이 과태료 부과 건이 많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장애주차구역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주차표지에요. 주차표지 부당사용.

유향금위원

표지사용에 대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예.

유향금위원

표지사용에 대한 건이 스마트앱 때문에 더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에요?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유향금위원

2017년도 보니까 9600만 원인데 2억 4900이라 너무 늘은 것 같아서.
희순

김희순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에 엄청 많았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와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각 구 보건소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