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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234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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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의 건 중 각 구청,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진배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4쪽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으로 감면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7억 35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등으로 63억 9111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8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6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에너지 교육형 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 2854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1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결산총괄입니다. 총 수입예산 1690억 6716만 원에 대하여 1777억 136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8.3%인 1746억 7532만 원을 수납하고 6억 8316만 원은 불납 결손 처리하여 미수액은 23억 5512만 원입니다. 총 지출예산 1690억 6716만 원의 70.5%인 1192억 25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출액 등 수익은 837억 1033만 원, 매출원가 등 지출은 1112억 4839만 원으로 감가상각비 396억 원을 포함한 당기순손실은 275억 3806만 원입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까지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도사용 수익은 700억 1433만 원 총괄 원가는 1494억 782만 원이며 톤당 요금은 701원, 톤당 생산원가는 1496원으로 2018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40.86%입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9페이지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6억 83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걸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4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거의 10배 이상으로 불납결손액이 늘어난 원인이 있나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불납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 목표인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불납결손액은 미수금이 5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013년도에 소멸시효가 걸리는 해당연도의 금액이 상당 부분 크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난 것 같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게 얼마인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잠시만요. 2013년도 이전의 미수금이 4억 2278만 4000원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걸 제하고서라도 2억 정도가 나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 4천 얼마였으니까, 그렇더라도 올해는 많아진 거 맞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세부자료 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7400에서 집행액이, 감리비겠지요 7억 7000, 그래서 미집행액이 지금 11억 40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뭔가요? 이렇게 이월액이 많고 미집행액도 많은데.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64페이지……
지선

명지선위원

아, 65페이지요. 죄송합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65페이지에 대한 감리비는 이 사업 자체가 시설과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하수시설과 사업이라 시설과에 별도로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방금 물어봤던 건데 감리비 65페이지에,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계속사업비 진행사항이고요. 감리비가 그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니까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공사가 계속 있는데 감리를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감리도 계속사업비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언제까지예요, 이게?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업기간이 사업별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묵리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차집관로공사는 공사가 끝나서 진행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공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에서 결산보고서는 꾸며졌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비사업이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감리비도 같이 계속사업비로 이어져서 같이 가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비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79페이지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 지원이 있잖아요. 명시이월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월시켜서 어떻게 되어어가고 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팔당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은 수질보전권내하고 남사에 상수도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등 50톤 이하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35%, 도비 15% 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 신청한 분들이 총 시설 수는 1만 9000개인데 보수 신청한 게 7건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팔당수계에 있는 전체 시군이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사업 범위를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그러면 사업 범위를 좀 더 늘리자, 범위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된 거는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이 똑같이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됐던 게 1억 1500만 원인데 현재까지 29개소를 지원해 줘서 이월된 금액 가지고는, 200만 원 정도가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집행을 해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시설개선만 했는데 지금은 오수정화시설이 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나서 폐쇄비용도 지원해 주는 걸로 확대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자부담 50이라도 신청이 많은 편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29건이라 작년에 이월시켰던 1억 1500만 원을 거의 다 소진했고 2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 잡으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올해도 1억 5000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월된 거에 올해 예산이 1억 얼마, 그러니까 지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월된 거는 1억 1500만 원이고, 올해 신규로 예산한 거는 1억 4000.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거를 소진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명시이월된 거는 다 소진을, 200만 원 정도만 남았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잡은 건 아직 소진이 안 됐고.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직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업 범위를 올해부터 확장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다 못 쓴 거에 대해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계속……
지선

명지선위원

많이 홍보하셔서 굳이 이월까지 시킬 필요 없이 많이 이용하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윤원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좀 드릴 게 있어요. 여기 우리 결산보고서를 보면 16쪽에 사업별로다가 공사기간이 나와 있어요. 공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첫 번째,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공사기간이 2017년도 12월 19일부터 2018년도 10월 1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이월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 이게 명시이월사업이에요 사고이월사업이에요? 소장님이 한번 대답해 줘보세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명시……
원균

윤원균위원

왜 명시이월사업입니까?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영덕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시설 하는 협의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차에 걸쳐서 2017년부터 계속 협의가 이루어진 과정이 있었고, 사업하면서 공사 시기가 협의를 보다 보니까 늦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올해 준공하게 된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아곡하수처리시설 주민지원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있어요, 2018년도 3월부터 2019년도 1월까지. 이건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사업이에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명시이월.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과장님이 가르쳐주지 말고 소장님만 보세요. 제가 그것을 제도개선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아시지만 과장님 외 다른 분들은 이게 계속비사업인지 명시이월사업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대체 이 사업을 볼 때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기간만 보고, 2개년도에 걸쳐 있으니까 이월사업인데 이게 왜 이월이 됐는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60쪽을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60쪽을 보면 예산 이월액조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건설개량, 이월사업 중에서 3건, 사고이월 6건이 있잖아요. 여기만 보면 총 이월사업은 9건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16쪽, 17쪽, 18쪽, 19쪽을 보면 거의 다 이월사업이에요, 21쪽까지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도 없습니다, 이월사업들이. 이 기간만 보면.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지금 60쪽에 있는 거는 앞에 것을 총괄적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조서 총괄적인데 실질적으로 앞에 있는 사업들이 몇 수십 건 돼요. 그중에서 이월사업은 9건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월사업은 9건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간을 보면 연도가 계속 걸쳐 있는 게 당해연도가 아니라 2년, 3년, 4년에 걸쳐 있는 게 몇 수십 건 된다는 얘기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월사업조서가 빠진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빠진 건 없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빠진 게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우리가 이월사업비로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거는 감리비하고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잡혀 있는 거고요. 우리 거를 보면 전체적인 게 있고 개량이 있고 계속비가 있습니다. 개량에 대한 것은 명시이월인데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이렇게 해 놨고요, 그다음에 장기간 지속되는 2, 3년 되는 거는 계속사업비조서로 별도로 구분해서 놨고요, 앞에 있는 것은 총괄적인 목록을 다 넣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확장에 대한 거를 모아 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그다음에, 용어가 달라서 제가 그냥 일반회계 명칭으로 할게요. 명시이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조서에 따로따로 섞여져 있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따로따로 섞여져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다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는 그중에서 앞쪽만 보면 공사기간이 거의 다 당해 사업으로 끝나는 건 별로 없어요. 첫 장부터 두 번째, 세 번째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이월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월사업조서를 보면 9건밖에 안 돼요, 이월사업은. 건설개량 3건, 사고이월 6건, 나머지는 뭐라는 얘기인지 그걸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68쪽에 보면 우리 건수가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건수가 9건이 아니라…… 계속사업비조서에 16건이 수록되어 있어요.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앞쪽에 나열했을 때 제도개선을 제안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장을 더 만들어서 앞쪽에도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해 주시면 바로 쉽잖아요, 거기에. 뒤에 조서를 안 봐도 또 조서하고 같이 매칭이 되잖아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원균

윤원균위원

또 하나는, 지금 불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84쪽이요. 불용액조서 있잖아요, 84쪽이요. 사업별로 해서 불용된 것을 총괄적으로 다 모아놓으셨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이게 무슨 과 소관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이것도 다음부터는 비고란에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비고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수재생과 할 때 질문을 드려야 될지 시설과 할 때 질문을 드려야 될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결산할 때는 과별로 정리돼야 되는데 사업을 사업소로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표시를 사업별로, 과별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쪽에 보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지요. ‘장평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또 ‘가창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 지금 어디에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장평하고 가창 소규모사업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을,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요. 뒤에 보면 엊그제 조례가 올라왔던 그 사업인 것 같은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어디에 주시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원균

윤원균위원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이런 사업들이 종종 있지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결산하기 전에 정산을 다 보시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사업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하면서 하지만 사업이 끝난 것은 당해연도 사업에 대해서는 결산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실제 안 한 것은 도시공사의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끝나는데 못 했습니다.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그랬지만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나머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이 끝나면 결산하기 전에 저희가 검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속사업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화장실 관련돼서 1건에 대해서는 아직 정산을 못 보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검증을 못 했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거는 7월 중으로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세요.
원균

윤원균위원

소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개황에 보면 지출 부분에서 총 지출예산액 1690억 중에 1192억 정도 집행해서 집행률이 70%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특별회계에서?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대부분 사업비인데 진행을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시기가 좀 늦어진 것 때문에 계속 이월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소.
원균

윤원균위원

이월사업이 많아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사업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추경이라든가 연말에 사업계획을 하신 것들이 많아요, 예산 편성하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월사업이 많아지겠지요. 당연히 집행률이 떨어지겠지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세입 문제인데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가지고 이 세입을 잡잖아요. 그러다 보면 원인자부담금은 당해연도에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봐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지만 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1년 동안. 그러면 그거를 세원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거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 늘어나게 되지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세입이 20%가 늘어났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회 추경 때 계상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조서를 보면 사업별로 10월 이후에 계획하신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9월 달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하셨고, 또 어떤 것은 10월, 9월 정도에,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9월 달 추경 때 사업계획을 하셨다가 설계만 하고 바로 이월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래서 특별회계를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 개선할 것들이 많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 또 집행단계에서 소장님,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여기 지금 16쪽부터 사업을 쭉 보면, 예를 들면요 과장님, 용인 모현 차집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사업이고요. 실제 사업비 지원은 2015년도부터 국비 지원을 시설비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받을 때는 130억으로 해서 유역청하고 환경부하고 재원협의가 끝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경기도에, 금액이 1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미 재원협의는 환경부하고 다 끝난 상태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돼서 금액은 연도별로 딱딱 떨어지고요. 그런데 경기도 심의해서 단가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프로테이지 된 게 58% 정도가 거기서 차감이 생겼습니다. 주로 생긴 건 뭐냐면 공사기간이 2년인데 차집관로가 하천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수벽이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여름에 할 수도 있고, 건기 때 할 수도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있으니까 하천이라고 해서 차수벽이라든지 물푸기를 다 봐주면 안 된다, 겨울에 공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서 킬로당 700m를 가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는. 그런데 이게 한여름에 우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건기 때도 하니까 그런 걸 조정해서 킬로당 700m인 것을 100m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돈이, 거의 불용액의 40%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쓰겠다’ 불용하면 국비받은 것을 쓰겠다고 협의를 보는데 유역청에서는 모든 공사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이미 정밀조사한 것을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왔는데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 감액된 것을 가지고 또 쓴다는 것은 ‘니네 정밀조사서를 또 갖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협의돼서, 그러면 ‘이미 확정된 거는 가고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고 정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억이라는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34억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국비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다.
원균

윤원균위원

밑에 8억 3400인데 7억이 지금 불용으로 나와 있어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감리.
원균

윤원균위원

감리, 이게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감리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당초에는 13억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만 감리를 주려고 했다가 6개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감리비가 절감이 된 거지요. 절감된 것도 똑같이 사업 준공 이후에 정산을 하자는 걸로 유역청하고 협의가 끝나서 거기서도, 일단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사레스피아 증설사업 있지요. 이게 11억 2300 정도 사업비가 계상됐다가 지금 전액 미집행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당초 2002도시기본계획상에 거기가 시가화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남사산업단지로 되어 있었는데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진행이 무산됐고요, 기본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90%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서는 사업이 무산되다 보니까 증설수요가 생기지를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부하고 기본계획 때 저희가 봐서 하는 게 사업비를 조정해서 사업을 아예 타절준공하든지, 용역을 중단하든지, 그다음에 필요한 거는 1000톤 정도밖에 필요치가 않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90%가 원인자부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시행자가 발생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아곡처리장도 지어졌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이거를 타절준공해서 수요가 있을 때 ‘다시 진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을 협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부분은 미리 사업 전에 다 검토돼야 될 사항들 아니었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기본계획상에는 사업을 착수할 시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봐서 사업이 진행될 걸로 했던 건데 그 사업자들이 개인사업이 됐든, 토지공사가 됐든,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이미 안 한 거고 개인사업자가 땅을 많이 매수를 했는데, 회사 사정상 진행이 안 됐던 거지요 거기서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18쪽에요, 18쪽에 보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풀비 성격으로 한 55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에서 35억이 미집행이 됐어요. 55억 중에 35억이 불용액이 됐다면 누가 보더라도 예산편성 잘못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불용된 건 아니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후관로는 우리 용인시 전체 관로가 2196km입니다. 그중에서 50% 정도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한 10% 정도, 노후관로의 10% 정도씩을 매년 해서 거기서 보수율이 얼마만큼 나올 것이냐? 그래서 1차 정밀조사는 2015년도에 1년 동안 해서 127km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정비돼야 될 관로가 14km가 나왔습니다. 이 14km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계속해서 2023년까지 계속 가야 되고 이월돼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용된 건 아니고 계속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2023년까지 진행할 사항이고요. 그 1000km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지금 총사업비가 55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속비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년 예산을 계상해서 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계속비사업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50억을 다 잡아놓고 35억을 이월시키신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계속비사업을.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아니요, 이제 그거는,
원균

윤원균위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사업개요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면 총 사업이 55억이야 그러면 올해 얼마, 내년에 얼마, 후년에 얼마 해서 가는 게 계속비사업이잖아요. 5년동안. 그런데 처음부터 55억을 다 잡아놓고 그냥 다 불용시켜놓고, 내년에 가면 또 불용될 거 아니에요. 이게 예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냐 그거를 제가 한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20억을 잡은 거고요, 그다음 2018년도에 30억을 잡은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뭐냐면 이월된 사업비하고 2018년 사업비하고 합쳐진 당해연도 예산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그 자체도 잘못 잡으신 거지요. 지금 현재 이월비가 35억씩이나 남았다면 이것은 2017년도, 2018년도에 너무 많이 잡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이제 환경부의 정책사업이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사업의 성격은, 또 사업 진행하는 과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지금은 예산편성 하는 단계, 또 집행하는 단계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5년에 걸쳐서 환경부에서 노후관로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매년 사업 비율에 따라서 그냥 사업비를 줍니다, 국비 50% 지원을 해 줍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기간이 지연되고 늦어질 수 있는데 그 텀을 주지 않고 매년 사업비가 주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정책적으로 5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 내려오기 때문에,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집행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됐다는 얘기인가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5년을 잡아놓고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우리가 최초에 조사하고 나서 발주할 때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2017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거의 못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매년 20억에서 25억 정도를 당해연도 사업비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 50%를 국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우리 계획에 상관없이 사업비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원균

윤원균위원

의존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다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괴리라는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산운용에 있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용이 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60쪽에 보면 과장님, 처인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보세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처인구 쪽은 기존 관거를 분리식관거라 개‧보수해서 사용하던 지역이고 나머지 수지나 기흥 같은 데는 BTL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들을 보수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노후관로가 상당히 진행이 되고 그때그때 보수해야 될 것들, 또 신설보다는 주로 개량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쓰는데, 매년 10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월사업비는 거의 없고요, 당해연도에 집행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아, 그래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일부 사업시기가 늦거나 그런 것들은 건설개량으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당해연도에 끝나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하면서 관급자재라든지 계약이 된 것들은 사고이월 시켜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 그 사고이월 비율은 2억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비춰봤을 때 특별회계 쪽에서 예산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꾸 느끼는 부분은 예산이 조금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데 예산이, 예산편성과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특별회계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84쪽을 보면 불용액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과장님, 84쪽이요. 쭉 나와 있는데,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에도 6억 4000 중에서 2억이 지금 불용으로 되어 있어요.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한 게 몇 월 달에 하신 거예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제가 준비를……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재생과장이,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서로 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업비가 다. 소장님, 이게 지금…… 재생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영덕레스피아 물 재이용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낙찰차액으로 6억 4000 중에 2억이 지금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이 부분도 국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 저희 3인데요 그거의 매칭비율에 맞춰서 운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지금 입찰을 언제 보신 거예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입찰은 2017년도에 봤습니다. 사업이 완료돼서 2018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주요 불용액 사업이기 때문에요.
원균

윤원균위원

이게 2017년도 사업이에요? 이것도 이월된 사업이네요, 그러면.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이월돼서 작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밑에도 보면 상당히 많아요. 불용된 것들 중에 상당히 큰 액수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그런 맥락이거든요. 소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잘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운용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신경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배

김진배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속적으로 저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하연자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쪽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제가 귀가 잘 안 들려 가지고……
연자

하연자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부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페이지 8페이지요. 지금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가 더 금액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 손실이 많이 있고요, 영업손실도 많고 대부분 손실이 많은데 해마다 이렇게 손실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17년도에 비해서 손실이 늘어난 상태잖아요. 왜 손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하수재생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계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적자구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전체 하수도를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기까지의 비용이 135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둬드리는 수입 자체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708억 원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46.68%기 때문에요, 구조적으로 저희가 적자구조기 때문에 매출에 비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 근본적으로 한 7, 800억 정도가 저희가 손실이 있는데 국도비나 이런 부분 보조금을 충당을 해서 그나마 당기순손실이 지금 얘기처럼 275억 정도가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감가상각비가 좀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 자체가 해가 지나가면서 노후화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증가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업으로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껏 이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건가요?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원가만큼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요금 올리는 부분하고 경영합리화 쪽에서 최대한 그 폭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손실이 안 나게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범

이형범하수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2쪽부터 393쪽까지 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799만 6000원 중 39억 610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853만 1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384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2쪽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서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지원대상자 감소분 32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6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4억 1540만 2000원 중 33억 27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881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95쪽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서 국도42호선 도로변 도시숲 조성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등 3380만 원과 같은 쪽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에서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미집행액 등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청장님, 이제 이번 임시회가 끝이지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394쪽에 중간에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 하고 그 밑에 문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쭉 내려 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점검횟수 해서 목표가 12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은 378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원동

박원동위원

120은 기준을 어떻게 두신 거예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숫자를 인원에 맞춰서 정해 놓은 거거든요.
원동

박원동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목표가 얼마였어요? 내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본 위원도 확인은 못 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달성률로 보면 315%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기준치를 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원 배정에 따라서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평가에 있다 보니까 당해연도에는 좀 더 많이 다닐 수 있도록 지시가 돼서 조금 늘어난 거고요. 저희가 목표 자체를 조금 적게 잡은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있지요. 지금 3개 구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데도 질의를 하겠지만 이게 의외로 환경오염은 굉장히 요즘 엄청 많이 대두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고 달성도를 315%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전시효과적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처인구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원동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그 이면에는 395쪽에 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 해서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다 1000만 원이 넘게 불용이 됐어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거지요? 목표치를 상회해서 300%까지 하셨는데 예산은 불용액이 1000만 원 정도가 넘게 남았어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이 예산은 환경오염사고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게 1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원균

윤원균위원

아니,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게 지도단속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예산 목이 그런 거고요. 그 과목 내에는 저희가 환경오염신고 보상금하고 시설비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된 거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여기 지금 목이 지도단속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세부자료를 집행하신 내역과 처음에 예산 편성했을 때 그 사업계획, 또 집행했던 내역 자료 좀 주세요.
효종

이효종처인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 38억 5679만 8000원 중 37억 6127만 8000원을 지출하고 172만 6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379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녹지 공공공지 관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 사업비 348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처인구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433쪽이요. 거기 보면 ‘철저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로 시민피해 방지 및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찾으셨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433쪽,
원동

박원동위원

거기 ‘배출장 사업관리’ 해 가지고 ‘수질검사’ 이렇게 해서 목표치는 5인데 지금 실적은 25로 되어 갖고 달성률이 500%가 나온 거예요. 제가 3개 구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아니, 목표는 5로 해 놓고 실적은 25로 해 놓고 달성률이 500%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볼 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기준을 잘못 정했다고……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을 잘한 건 아니고 애초에 이게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적도 받았고요. 그래서 애초에 목표설정할 때 배출사업장 관리라는 그 항목을 만들어 놓고 수질검사라는 아주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애초에 목표설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니까 올해 그 당시에 이미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던 거라 고칠 수가 없었고, 올해부터 고쳐 가지고 내년에 결산감사 때에는 저희가 183건 지도점검으로 이렇게 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어떻게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가 목표 설정을 다시 조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합리적인 목표 설정이 될 겁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게 언뜻 보면 ‘이거, 정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저희도 공부할 때 꼭 그런 걸 느끼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원동

박원동위원

그런 부분을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원동

박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왜 집행된 게 없나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는 대상 한 분이 계셨는데 집행할 때 보니까 그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한 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이사 갈 수도 있고 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지요.
지선

명지선위원

110만 원이 1인인가요?
기주

이기주기흥구산업환경과장

예, 1인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66쪽부터 468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3억 4073만 원 중 32억 538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37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865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67쪽 쉼터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 1051만 원,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 3326만 원, 468쪽 가로수 관리 2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문희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희영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96쪽부터 9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징수결정액은 총 21억 7000 292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총 21억 727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96쪽은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278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18억 8989만 원으로 국비 12억 1695만 원 시‧도비 6억 7294만 원입니다. 97쪽은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3561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355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8쪽은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세외수입은 2억 196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19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으로 결산서 1권 32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현액은 110억 120만 원으로 지출액은 105억 73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75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299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예산 분야별 편제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29쪽까지는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0억 9751만 원 중 28억 673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185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161만 원입니다. 327쪽 농촌지도기반 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15억 3530만 원 중 13억 8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487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공공운영비와 시설공사 입찰 잔액입니다. 327쪽 중단의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2억 7191만 원 중 2억 4402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사운영비와 기타보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241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7쪽 하단의 농업전문능력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1억 4370만 원으로 1억 341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483만 원입니다. 328쪽 중단의 농촌생활자원화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9억 5241만 원 중 9억 347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시설공사 입찰잔액과 사무관리비 등 1445만 원입니다. 328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1억 3543만 원 중 1억 91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일반수용비와 월액여비 등 2627만 원입니다. 328쪽 하단에서 329쪽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5874만 원 중 587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 예산현액은 41억 6429만 원으로 지출액 40억 388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765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774만 원입니다. 330쪽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 사업은 예산현액 13억 3497만 원 중 13억 3004만 원을 지출하고 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30쪽 하단의 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6640만 원으로 지출액 14억 1123만 원, 집행잔액은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 5499만 원입니다. 331쪽 중단의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사업은 예산현액 1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이어서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기반구축 사업은 예산현액 9867만 원으로, 이 중 986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은 예산현액 10억 153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213만 원 집행잔액은 보험금, 공공운영비 등 3787만 원입니다. 332쪽 중단은 농산물인증기관 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050만 원으로 1억 7640만 원으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299만 원입니다. 332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844만 원 중 504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33쪽 농촌테마과 소관입니다. 농촌테마과는 예산현액 37억 3939만 원으로 지출액 36억 6750만 원, 집행잔액은 7134만 원입니다. 농업‧농촌관광사업개발 사업은 예산현액 36억 8933만 원으로 36억 1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등 6988만 원입니다. 333쪽 하단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006만 원 중 486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6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수입 지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권 603쪽의 수입 결산은 세외수입 26만 원 전년도말 예치금 1억 110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786만 원으로 총 2억 188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21쪽 지출결산은 지출계획액 2억 1918만 원 중 2억 19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후계세대 농업인 육성, 1억 6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 1억 112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810쪽부터 840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인지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성인지 예산은 3개 부서에서 총 14개 사업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현액은 25억 1213만 원으로 24억 585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5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분야별 편제 순서에 따라 810쪽 자원육성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육성과는 총 6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예산현액 3억 5259만 원 중 3억 252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32만 원입니다. 811쪽 농업인대학(시군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4750만 원 중 471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13쪽 농촌지도사업 추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8095만 원 중 7273만 원을 지출하고 822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15쪽은 인적자원개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8032만 원 중 7563만 원을 지출하였고 46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17쪽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00만 원 중 2547만 원을 지출하였고 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19쪽은 농업전문교육 사업으로 예산현액 7282만 원 중 5923만 원이 지출되었고 135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21쪽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23쪽부터는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총 6개 사업 예산현액 16억 7811만 원 중 16억 72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7만 원입니다. 824쪽 강소농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3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26쪽은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00만 원 중 3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28쪽은 원예특작기술보급 사업은 예산현액 2억 6941만 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03만 원으로 4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30쪽은 여성, 노약자 농업용관리기 등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원이며 4억 999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2쪽 쌀, 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억 5570만 원 중 8억 5 433만 원을 지출하여 136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34쪽은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836쪽은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총 2개 사업 예산현액 4억 8142만 원 중 4억 60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37쪽 도‧농 교류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2598만 원이며 지출액 2억 1083만 원으로 151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39쪽 생활농업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5544만 원 중 2억 5014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5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어제 난리가 난 보조금 집행 입력, 보니까 원인 착오 입력 보면 자원육성과, 기술지원과가 다 있어요. 저도 올해 이 결산서를 봤을 때 정말 어렵고 헷갈리고 해서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도 공직자께서는 이걸 1, 2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물론 새 포맷인 건 알겠는데 이걸 더 연찬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숙달되게 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
지선

명지선위원

너무 새로운 양식이었나요? 그래도 이거는 좀……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어제 무슨, 그 내용 잘……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 보면 자원육성과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농촌생활 활력화, 농업인 시군센터 운영지원에 국도비 보조금, 시비 반납금 이거를 혼동을 많이들 하셔 가지고, 각 과에서 그거를 입력을 했을 것 같은데 입력이 잘못됐어요.

「보조금이」하는 이 있음

예, 7대 3이면 정확하지도 않고 국비를 넣어야 할 걸 시비에 넣고, 시비에 넣어야 할 걸 국비에 넣고. 물론 전체적으로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세한 이거에서 착오가 많아서 우리 24개 과에 모든 게 착오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결산부터는 이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해 주시면 보는 저희도 믿고 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비라는 게 일괄적으로 시비 50%, 50% 이런 게 아니라 국비는 15%짜리도 있고, 국비는 거의 100%짜리가 되는데 도비가 들어오다 보면 15%짜리도 있고 한 30%짜리도 있고 그래 가지고 됐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총액은 맞는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담당자가 예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걸 사실상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전체적으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는 없는 줄 알았더니 저희도 그런 미숙한 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좀 더 많은 교육과 각 과마다 얘기가 되어 가면서 좀 더 숙달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알아요. 왜냐면 2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고요, 지금 1년밖에 안 됐지만 보는 것도 좀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보면 1 2년 차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섬세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현

여국현자원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철저하게 교육시키도록 하고 그런 미스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농교류 활성화 이거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잔액이 1500 정도 남았는데. 물론 예산현액에 비해서는 새발의 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저희 결산서가 여기 보면 사업의 총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그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 예산 관련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행사를 하시나요?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행사가 저희는 체험 관련된 건데요 행사만은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저희가 학교의 학생들 체험 관련 되고, 나머지가 조금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학생들을 위주로……
석산

김석산농촌테마과장

학생도 있고 주말 같은 때는 일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체험도 하고요. 또 기관의 시설 같은 데서 그런 분들도 체험을 또 하고.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 말로 40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시는 문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여국현 자원육성과장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29명의 용인시의회 의원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은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2018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3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총 예산 34억 1270만 원 중 포곡 금어리 일원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민원불편 해소사업 자본전출금과 마을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32억 8907만 원을 집행하고 소화전 확충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1억 66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0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항별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9쪽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총수입예산 1234억 5476만 원에 대해 1458억 3826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6.5%인 1412억 458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6억 322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액은 29억 6013만 원입니다. 다음 총지출예산 1374억 2902만 원의 71.8%인 986억 6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12쪽부터 28쪽까지 업무현황, 건설‧개량‧수선공사 현황과 사업운영성과 등 2018년도 수도사업의 개괄 보고서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부터 56쪽까지 세입 및 세출결산내역입니다. 32쪽 예산결산 총괄표 요약으로 수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결산액은 755억 1146만 원이며 영업수익 736억 5516만 원, 영업외수익 18억 563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결산액은 563억 5253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및 기타자본 320억 1264만 원, 순세계잉여금 포함 유보자금이 243억 3989만 원입니다. 지출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액은 634억 1680만 원이며 영업비용 683억 8591만 원, 특별손실 3089만 원입니다. 자본예산 결산액은 187억 8416만 원이며 유형자산취득 156억 9906만 원, 비가동 설비자산 28억 777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억 7731만 원입니다. 실 수납, 지출 기준 자금결산내역은 이월금 포함 총 수납액 1412억 4587만 원 중 986억 6383만 원을 집행하고 425억 8203만 원을 차기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9쪽까지 이월사업조서, 계속비조서 등 예산결산서에 대한 부속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다음 93쪽부터 94쪽까지 재무상태표로 2018년 말 자산총계는 5149억 6684만 원이며 부채총계는 21억 814만 원, 자본총계는 5128억 5869만 원입니다. 다음 95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관련 수익 총합계인 매출액은 748억 4251만 원, 영업외 수익은 21억 5534만 원이며 급수사업 매출원가는 772억 5030만 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51억 9423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56억 50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4쪽부터 175쪽까지 수도사업의 주요경영 지표인 총괄원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급수수익은 653억 1319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780억 6374만 원이고 톤당 요금은 626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74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이 83.67%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미수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현저히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18년부터 징수팀이 새로 생겨서 그런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체납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47억 정도가 미수액으로 이월됐던 부분인데 2018년도에는 많이 해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어서 올해에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좀 더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총 지출예산액 1370억 그 정도에서 71.8%라고 했어요. 전국적인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71.8%가 좀 높은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공기업 평균은 정확하게는 조사는 안 해 봤고,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대개 82%에서 85% 정도 사이에서 형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희가 다소 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걸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거 있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지금 주원인은,
지선

명지선위원

원인 같은 거.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주원인은 저희가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당시부터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합당한 금액을 예산편성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모든 부분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전체적으로 문제인 것, 혹시 하수도는 아까 원인자부담 수입이 본예산 이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으로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수도는 어떤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도 작년 같은 경우에 115억 정도가 하반기에 집중돼서 저희한테 수납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반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다시 또 이월되는 그런 사항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편성해서 올해 재원으로 활용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을 올해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월액이라든가 아니면 집행잔액을 좀 더 줄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좀 더 타이트하게, 아까 존경하는 윤원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방만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28페이지에 사업운영성과를 보면 2018년도 배급수관로 확장이 94.83km고요, 노후관 교체사업이 4.85km예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배급수관로 확장이 42.8km고 노후관 교체사업이 14.8km예요. 이게 왜 이렇게 역전이 된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수도시설과장께서 답변을 더 드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배수관로나 노후관 정비사업이 계획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계속 느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다는 거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 배급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미급수 지역 같은 경우에 대상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미급수 지역을 해소하는 그런 계획이 수도시설과에는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 금어리 지역이 여름에 온도가 높으면서 그쪽에 일부 파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노후관 정비사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는 예측을 못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지선

명지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재정운영성과를 보면 자산총계가 늘었어요, 자본총액이, 총계가. 그런데 이게 알고 봤더니 부채가 늘어서 자본총계가 늘어난 거예요. 이거는 원인이 뭔가요? 부채가 이렇게 갑자기……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부채에는 저희가 이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부채는 저희는 사실은,
지선

명지선위원

있는 건 아는데,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이건 명목상 부채고 저희가 미수금이나 그 내용이 여기 부채에 계리된 사항이지 실제 저희가 자금을 차입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하연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연자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손익계산서 보면 당기순손실이 2017년에 비해서 2배나 뛰었거든요. 그리고 매출원가에 비해서 매울액이 이렇게 안 나온 이유도 궁금하고, 지금 보면 톤당 원가가 749원 정도 되고 받고 있는 금액이 626원이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순손실이 일어나는 이유인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주세입원은 요금이 되겠습니다. 요금이 되는데, 지금 여기 표에도 나와 있듯이 요금현실화율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그게 적자폭을 키우는, 손실폭을 키우는 그런 사항이고 반면에 급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대로 미급수지역도 지금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에 관련된 비용이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증가하고 반대로 생산원가에 비한 요금은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적자, 당기순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장께서도 그 부분을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해 주셨던 차라 저희가 올 상반기에 요금인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금인상 부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안부에서 요금체계 개편을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조금 진행하다가 중단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하반기에 저희한테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 1500만 원 예산을 선 수립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저희한테 요금, 어떤 변경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바로 저희가 대응해서 100% 요금인상이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시민들 부담이 덜 되는 적정선에서 요금인상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물의 소중함을 많이 주변에 알 수 있도록, 물을 또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적정히 계산하시고 세우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하연자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명지선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기는 했는데요. 미수액 자체가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는 낮아졌지만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나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었던 이유는 저희가 하반기에 110억 정도가 한꺼번에 원인자부담금이 저희한테 수납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월시킬 수밖에, 사업 공기가 부족하니까 이월예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마무리 추경 때 그 부분을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비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렇게 얘기는 하시지만 결국은 또 행정적 절차잖아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에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수도사업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독립감사를 받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특별회계 재무제표에서 보면, 책자인데요 39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무자 중심으로 연말에 재고실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액이 미비하여 공인회계사의 입회 조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일반회계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연 1회씩 재고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거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재고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감가상각 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이 적정한 가격이 어떻게 보면 책정이 됐는지 그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적법하게 어떤 가격을 책정을 해서 운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보완적인 어떤,

김희영위원

보완적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무자 중심으로 연말에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연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주기적으로 재고를 점검하고 표를 만들고 입력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또 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5번에 보면 '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어 비유동자산 처분‧밀실‧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동설비자산 관리 대상을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가동설비자산의 취득‧처분 등 변동내역은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자산관리대장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연말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보다 이것도 주기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가 2013년 회계연도부터 행안부 ‘결산기준상 유형자산관리체계의 적정화 필요에 따라서 자산 세부목록을 전산화 회계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증감사항을 관리토록 하였고 동시에 유형자산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형자산관리를 위한 내부기준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향후 이에 맞춰 전반적인 자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자산 관련된 내용은 재정프로그램에 전부 다 연동화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부목록은,

김희영위원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세부목록은 저희가 입력은 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계약 담당자가, 공유재산 담당자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김희영위원

그런데 행안부 지시가 2013년부터 결산기준상 이걸 하는 방법을 달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저도 지켜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시기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하연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요금현실화 방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요금현실화 할 때, 이거 인상을 언제 하셨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5년 전에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5년 전에 했지요. 요금현실화가 83.67%예요. 타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요금현실화율이 어떻게 되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작년에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경기도에서만 보게 된다면 현실화율로 따져보면 저희가 9위 정도,

김희영위원

9위 정도. 많이 못 미치는 거네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실화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부담으로 가중이 되고 있어요. 이게 차등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요금인상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성과목표를 하면 이 부서가 얼마나 열심히 할거냐 하는 부분을 하는 건데 성과목표가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상수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과목표치가?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2017년도에는 97% 정도가 됐고 작년 같은 경우는 92% 정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김희영위원

그게 아니고 성과지표, 성과지표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저희가 상수도 성과목표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77%예요. 그거 파악하지 않고 계신 것 같은데.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안 된 사유는 지표를 설정할 당시에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보수, 철거, 그다음에 비상급수 임차료 등을 지표 설정금액으로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 등이 전액이 소진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면 가뭄이 와서 물이 모자랄 때 우리가 급수차도 운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 성과목표치가 못 미치는 거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국비사업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과목표치 하는 거 자체가 어렵긴 한게 있어요. 그거는 저도 파악한 부분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성과목표치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있어서 성과치를 어떻게 목표를 잡고 앞으로 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수치화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평가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는 타 사업소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책을 다시, 지금 소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지금 목표는 맑은 물 공급과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맑은 물 공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한다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내년에 또 똑같은 것을 지적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선해야 될 것을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장님께 이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 이번에 집행률이 71%밖에 안 돼요, 소장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예비비 문제도 얘기하셨지만 주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보면 계속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정수장 증설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수장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 환경부에서 1일 300톤 이상을 제1권역에다 시설을 못 하게끔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장 증설 자체도, 시설 모두가 다 대상이 되니까. 그것을 인가가 나오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이 고시 부분을 톤수를 아예 제외하는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6월 말쯤에나 고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총 예산에 986억 정도를 집행했어요. 비율로 따지면 예산 대비 7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소장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고이월이 110…… (자료 확인)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소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후반기에 많이 책정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아까,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소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손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언젠가는 일반회계에 손 벌리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 있어요? 행안부에서 요금인상과 관련해서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가 할 사업들이 많은데 돈 없으면 일반회계에 손 벌려야 되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기 전에 이게 사업 분야잖아요 특별회계. 그것을 소장님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의도였거든요. 여러 가지로 요금을 현실화한다든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수도시설과에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마는 사업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 부분,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당기순손실이 56억 5000만 원 정도가 생겼어요. 보니까 결손금액이 16억, 또 미수 부분이 29억, 46억 정도가 돼요. 당기순손실이 56억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결손이라든가 미수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 부분이 46억, 비슷비슷하단 얘기지요. 이 부분으로 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줄일 수도 있고, 경영수지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거를 제가 소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결손금액은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결손처리 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결손처리 한 이후의 관리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상에는 3년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거기에 대해서,
원균

윤원균위원

3년이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결손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으로만 다시 받을 수 없는 돈들을 계속 가지고 왔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체납 부분을, 실제 받을 수 없는, 소멸시효가 다 돼서 재산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소멸시효가 되거나 아니면 현재는 재산이 없어서 저희가 결손처리를 하지만 향후에, 재산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압류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다 해놓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속 관리를 해서 재산이 생겼을 때는 결손액도 저희가 받지 못했던 그 부분도 추적을 해서 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지금 전담팀이 있으니까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된 건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된 서류라든가 기초자료가 다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속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봐서 언젠가는 또 재산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래서 그거를 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징수과로 넘어가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부에서 지금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별도로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저희 세무직이 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세요. 그분이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셔서 내가 수도요금을 안 내도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을 없앴으면 좋겠고요, 그런 인식을 또 없애기 위해서 뭔가 끝까지, 수도요금 안 내면, 내가 먹은 요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내면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 온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도사업 관련해서 손실된 부분, 요금 현실화되는 부분, 이런 것 등은 시민들과 밀접하고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수도시설과가 별다른 세원 발굴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결국은 시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예산을 줄이고, 절감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제공한 물이용에 대해서는 다 제대로 받고, 그래도 안됐을 때 우리가 요금인상을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다시 한 번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추가 부분이 하나 있네요. 여기 감사보고서 41페이지 기타회계관리인데 거기에서 보면 3번 있습니다. ‘전년대비 과대증가하고 있는 비용은 없는가? 있을 경우 그 원인’ 해 가지고 밑에 쭉 있어요. 지금 현재 원정수 구입비가 전년대비 3.2% 증가했고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수립용역에 관련된 연구개발비가 무려 832.5%가 증가했어요. 이거 숫자 굉장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지금 물수요관리 시행계획이라든가 관망은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원정수 구입비가 전년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 인구가 저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급수 인구가 늘어나다 보면 당연히 원수하고 정수하고 저희가 구입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희영위원

이게 그러면 광역에서 사 가지고 오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광역에서 사오고, 그다음에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원수 그대로 사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약 톤당 434원 정도 되고요, 원수 구입비는 53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640원 정도 요금을 부과해서 요금을 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적으로 원정수 구입비가 늘어났던 부분은 여기에 들어가는 일부 재료비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급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네요. 인구가 지금 현재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겠네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원정수장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800% 이상 늘어난 이유는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이게 아마 관망 관련된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 이 예산이 증액돼서 그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희영위원

그래도 100%도 아니고 800%라는 건 1000% 가까이잖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랄게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에 안 했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전에 일을 안 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일이 늘어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전달받은 얘기로는 이게 법정 연구용역인데 5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

김희영위원

아, 5년에 한 번씩 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많이 용역비가 올라가는 건가요?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김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4번 영업비용 중 동력비‧수선비‧약품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 확대 정책으로 동력비의 부담이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나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계획은?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저희가 두 가지 정책을, 현재 이미 한 가지는 시행해서 대통령상까지 작년에 수상한 게 있습니다. 야간에 지금 현재 정수하는 방식을 변경해서 야간 심야요금을 사용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매년 약 3억 정도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책을 지금 이제,

김희영위원

3억 가지고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이거에 대비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걸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요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균

윤원균위원

과장님, 요즘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보고서 16쪽에 보면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우리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우리가 보통 법령에서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면 5년까지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그 밑에 보면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감리비 2016년부터 2019년, 그다음에 남사배수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2010년부터 2018년, 그다음에 연구개발 2018년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게 2018년 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이었는데 전체 공사는 2018년 12월 달에 완료가 됐대요. 그런데 감리비라든가, 관급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거는 공사 끝난 다음에 정산해서 지출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해서 1월 달에 지출한 사항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지금 이 부분은 처음에 사업계획 당시에 그 사업기간이 얼마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2010년부터 2018년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건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010년은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편성 된 연도가 몇 년도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게 2016년 3월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2010년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수립하고 그런 거고 사업비 세우고 그런 건 2016년부터 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을 그렇게 적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0년부터 2018년 이렇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공사하고 이제,
원균

윤원균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계속비사업인 것 같은데 2010년부터 공사기간이 2018년이라고 얘기하시면, 여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계속비사업인데 계속비사업이 8년 동안 이런 공사를 계속 하셨던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번,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리하고 공사를 2016년부터 한 거고, 그 이전에 설계기간이 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설계기간이 2010년부터 시작한 겁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기간이요? 그러면 설계할 때는 설계비 안 들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설계할 때 설계비 안 들었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설계비 들었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예산이 2010년도 투입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이 2010년부터지 어떻게 2016년도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제가 설계기간을 잠시 헷갈렸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2010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공사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계속비라면 우리가 5년까지가 맥시멈으로 하고 그 이후에 된다면 사고이월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8년 동안 계속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010년도 1월부터 2년 동안 실시설계를 시행한 거고, 그다음에 남사배수지하고 남사 도로개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거하고 중첩구간이 있어 가지고 협약체결을 해서 같이 한 게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는 2014년부터 시작한 거지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러면 지금 남사배수지가 공사 완공됐습니까?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12월 말에,
원균

윤원균위원

2019년도 1월 25일 날 완공됐다고 나와 있네요. 결국은 9년 동안 한 거네요, 9년 동안.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할 때 아마도 5년 계획을 하셨을 거라고요, 5년 계획.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이렇게 4년이 더 늦어진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본 거거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 도로개설구간에 중첩구간이 있어서 그 구간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느냐 우리가 부담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시간이 좀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계속비이월은 5년을 한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런데 4년 동안이 더 길어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간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로스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건데 별도자료를, 세부자료를 팀장님이나 실무관께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18쪽에 보면 원삼면 좌항리 414-2번지 일원 배수관로, 찾으셨나요, 과장님?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게 사업비가 3억 4700만 원이에요. 우리가 미집행 된 게 1억 2000 정도 됩니다. 준공이 6월 14일 날 됐어요, 준공이. 그러면 2차 추경 때 왜 반납 안 하셨어요? 왜 불용으로 전부 다 내버려두신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이게 2018년도 6월 달에 완료가 됐고요. 사업내용에 주민이 공사를 거부하고, 동의도 안 해주고 해서 하다가 물량이 줄어서 사업비가 줄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 때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0쪽에 보시면 백암면 박곡4리 101번지 상촌마을 일원 배수관로 사업비가 11억 7000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이 6억 1800만 원, 잔액이 5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이후에 완공이 된 건지도 모르겠고, 계속비사업인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사업기간은 2018년도부터라고는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비사업인지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현재 2018년도에 5억 50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거는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2018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하다가 사유지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사용동의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동의가 안 되고 토지소유자 간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중지를 시켰었는데 그래서 물량도 약간 줄고 했지만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금년도에 넘어와서,
원균

윤원균위원

명시이월 하셨던 부분이에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6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금년도 6월 달에요. 혹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잠시만요……
원균

윤원균위원

나중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원균

윤원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양지면 양지리 42호선 일원 배수관로 이것도 지금 사업비가 2억 8000인데 집행잔액이 2억 6600이 남아 있어요. 이게 이월됐는지 여기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완공이 됐는지, 이월이 됐는지.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것도 누락이 약간 됐는데, 자료에서 누락되었는데 이게 2억 6000이 남았었는데 동절기가 돼 가지고 굴착공사를 금지하고, 공사를 중지했어요. 그래 서 금년도 4월 30일 날 완료했거든요.
원균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예치금 뒤에도 여쭤볼 게 많은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도 2018년도 11월 20일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업을. 그러면 배수관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하고 해서 당초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정 급하면 연초에 1회 추경 때 세우든가 하셨어야 되는데 꼭 마무리추경 때라든가 11월, 12월 달에 해 놓고 다 이월을 시키신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운용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똑같은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우리 특별회계가 손실이 많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예산이 로스 되는 부분을 방지하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히 수도사업소에서 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부분은 이런 공사 부분이잖아요. 이런 공사 부분인데 상당부분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로 인해서 간접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낭비될 수 요인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원균

윤원균위원

그것을 착안하셔서 향후에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원균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위원장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부탁인데요. 건설계량수선공사 개요에 있잖아요. 이 포멧 자체가 이 뒤로 넘어가면 밑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페이지가 넘어가니까 이게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이것 좀 페이지 잘 볼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그렇게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수도시설과 결산서에 보면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확충사업이 사고이월이 넘어왔어요, 1억 6600이.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 사업은 작년에 원래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관로공사를 하다 보니까 포장이 주변에 지저분하다고 그 마무리하고 끝내줬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요청이 있었어요.
지선

명지선위원

아, 의견이 있었군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런데 동절기에 포장하면 또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서 ‘동절기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하자.’ 이래 갖고 그걸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킨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지금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지금은 완료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완료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행정과 질문할 때 했던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16페이지 보면,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요?

김희영위원

1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가 이거 15억, 이거 얼마지요? 15억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15억.

김희영위원

15억이지요. 이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 내용인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수도정비기업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역비가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희영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도 되고, 불용액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7페이지로 넘어가면 15억에 대한 사고이월비하고 불용액이 된 그 부분.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이 금액이 낙찰차액입니다.

김희영위원

낙찰차액이에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낙찰차액인데 이것도 사고이월 시키면서 불용이 됐는데 사전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감액을 시켰어야 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차후로 그렇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위에 보면 남사배수지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결산하고 미집행 금액이 굉장히 커요,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 좀 해 주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희영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나요. 그러면 이거는 넘어가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2월 달에 끝났습니다.

김희영위원

2월 달에 끝났어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이게 2010년부터 2019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집행금액이 많이 남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사실은 계속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하고요. 좀 전에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성과목표치 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여기 시설과더라고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항에 따라서 성과계획하고 성과보고서를 꼭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재 달성목표치를 정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100% 달성하고 우리 용인시는 거의 86%, 80% 이상, 88%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는 33%밖에 안 됐어요, 77%가 미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으로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작년에도 지적을 한 번 받았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데 지표 설정할 때 사실상 너무 솔직하게 지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목표치를, 낙찰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했는데 감안을 안 하고 1000원짜리 공사를 하면 낙찰금액이 분명히 낙찰률이 있어 가지고 줄어들잖아요.

김희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너무 솔직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하는 성과 목표치 이게 뭐가 되나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금액에 대해서 3개 지표가 있는데 2개 지표는 금액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하나는 물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김희영위원

그렇지요. 달성치에는 하나는 됐은데 두 가지가 안 된 거예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요. 물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달성을 했는데 금액으로 된 거는 달성을 못 했어요. 그래서 33%가 된 건데, 금년도 성과 목표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해 놨기 때문에 내년 결산 때는 10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위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모니터링을 자주 하시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목표치를 정확하게 하시고 결과를 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해수

정해수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만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임‧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927억 900만 원 중 2629억 2500만 원이 지출되고 193억 8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7억 5300만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64억 8100만 원 중 375억 7600만 원이 지출되고 78억 78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5억 48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없었으며 기금은 총 4종으로 전년도 말 167억 3700만 원에서 12억 50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79억 87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458억 3800만 원,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986억 63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425억 82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 자본적수입, 이월재원 등 총 1777억 13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등 총 1192억 2500만 원이며 차기이월액은 554억 50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매년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진행 전에 사업 필요성, 시의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지적하였고 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다수의 사업을 연말에 시작하여 시기상 이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기의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였고, 공기관 등 대행사업에 대한 정산은 사업종료 후 즉시 할 것 강력히 요구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변경된 내시분을 추가경정 예산에 미반영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결산 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초적인 자료되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표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평가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인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규모의 감소로 발생한 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추경에서 감액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섭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는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