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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전자영 의원 발언

23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9-06-14

전자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중 어제 심사하지 못한 재정국 예산과 및 회계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및 청년담당관을 포함하여 자치행정실, 각 구청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어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에 따른 향후대책 등에 대한 보고는 재정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자료 확인하면서 공기업 대행사업비 이 부분 확인하던 과정에 있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는 결산자료이지 정산검사를 한 자료를 아니었습니다. 맞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전자영위원

용인시는 결산을 하기 이전에 지방공기업에 대행한 사업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정산검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결산서를 최종 반영하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맞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전자영위원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방공기업법에는 대행사업을 맡게 되면 지체 없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정산을 해야 되고, 용인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예산편성기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각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 법을 따르지 않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 정산검사 부분이 각 시군이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에 관한 정산기준잣대가 안 맞으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든다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저희도 증빙서류를 붙여서 정산하는 방법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대행사업비에 관한 정산조례를 만들어서 체계화 시키고, 정례화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자영위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결산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면 사전조건이행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용인시에서 예산을 쓰고 결산하는 이 과정이 완벽하게 신뢰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런 행정에서 흠결이나 하자가 드러난 것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와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명확히 담아주셨으면 하는 거고.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나타났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에서 부진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 책정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각 과들을 보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달성한 부분도 많고, 100% 이상씩 달성한 부분도 있는데 성과보고서에 대한 것은 철저히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83.3%가 맞는 건가요, 85%가 맞는 건가요? 앞 페이지에는 83.3%로 되어 있고, 전반적인 기능별로 보면 85%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출액을 83%로 보면 되는 건가요, 85%로 봐야 되는 건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85%가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85%로 보고 예산 이월액 같은 경우 올해가 전년대비 많이 늘었더라고요. 8.3%정도 되고, 불용액이 6%정도 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수납률이나 징수율은 전년대비 많이 오른 현상이 나타나고요. 이렇게 봤을 때 ‘18년도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출액이나 이월액은 많이 증가했고, 수납률이나 징수율은 좋아졌다고 보는데 반대로 지출액은 오히려 안 좋아진 상황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작년에 선거 때문에 7월 30일에 추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 설계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월사업비가 많이 늘었고요. 세입부분에서는 도 조정교부금이 12월 24일 날 324억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다른 재원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 번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선심성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고, 이번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가 1337억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도 654억 정도 되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가 일반회계에서 1991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3회 추경에 감을 안 하고 불용으로 남기는 것과 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마무리추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를 들어 마무리추경에 감을 해서 다른 사업예산을 편성하면 그 또한 이월예산으로 넘어갈 거고요. 사실 마무리추경에는 불용액을 줄이는 의미만 있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월금을 최소화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많이 예산을 담아야지 추경에 하면 사업기간이 짧아서 대부분 이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보통 9월에 작업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9월 정도에 작업을 시작하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보통 그래왔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돼서도 본예산에 담으려면 사업을 담기가 어렵지 않나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건의하셨듯이 정례화 해서 4월 추경 정도를 정례화 시키는 게 좋겠다. 7월 정도가.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년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했는데 그걸 7월에 하게 되면 실제 8월이나 9월에 잉여금을 쓰게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더 못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왜 7월이냐 하면 세입추계가 가장 정확히 나올 수 있는 시기가 7월이고요. 지방세가 재산세라든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6월 말 정도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상으로는 7월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 재원에 대해서는 그때가 제일 좋다고 하는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9월 정도에 작업하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줬으면 하는, 각 과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신규사업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들어오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그럴 때는 본예산 작업은 다 끝났는데 추경은 7월로 가고 그 사이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어서 시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해야 되잖아요. 국비에 대한 시비를 맞춰서 사업을 하려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국도비에 대해서는 성립전으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국비가 나중에 미교부되는 사항도 발생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미교부된 게 몇 건 있더라고요. 나중에 미교부되는 사항이 발생하고 시비는 지출을 했고,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상황이 계속 되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비가 내시대로 착착 들어오면 사실상 문제가 없어요. 많이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해서 결산상 차질이 있는 거거든요.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과에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집행잔액에 대한 대책으로 ‘3회추경 전이라도 조기삭감 후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담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추경에서 감하더라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더라도 그 상황에서는 예산을 명확하게 가져갈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감을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번에 몇 가지 사안에서는 감을 안 하고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을 하는 것과 불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통일된 의견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보고, 그래야지 예산과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운영계획서를 주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말 조성액과 결산서와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어떤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통합관리기금이든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서 기금조성액이 전년도말 기금액 하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년도 말은 전년도까지 있었던 기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현연도의 조성액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 기금이 줄어드는 기금도 있고, 늘어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말하고 현연도 기금조성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18년도에 보면 ’17년도 전년도 말 조성액을 담게 되는데,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전체적으로요?
진석

김진석위원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년도말 조성액이 본예산 때 자료를 받게 되다보니까 9월 정도에 기금조성액을 예측해서 ‘올해 말까지는 얼마가 담길 거다’ 예측해서 담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이 부분이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 폐지가 되니까 세입조치가 되고 그해연도에, 다음연도에 가서는 136만 7천 원 정도가 줄어든 사항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기금에 전체적으로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면 전년도말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결산서상에 담겨져 있는 전년도말 조성액이 틀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측치가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금에 관련된 조성시기가, 예측하는 시기가 틀리다 보니까 결산서와 실제로 운영계획서를 받는 것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 조성액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추계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성과지표 목표는 어떤 기준에서 누가 정하는 겁니까?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것은 부서에서 사업별로 특성에 맞게 정하고요. 그것이 연말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성과지표를 결정하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각 부서에서 성과지표도 정하고 측정산식이나 목표도 정한다면 셀프로 정해서 성과지표나 목표 하향조정해서 실적 올리고, 달성률 높이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게 예산집행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미진

이미진위원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각 부서의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보면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목표가 아니에요.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정해놓고 달성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을 예산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에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각 부서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미진

이미진위원

그러면 셀프로 다 정하고 셀프로 달성을 하고,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자기 성과지표는 자기들이 계획을 내서 그것에 대해서 목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방향과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측정인데 사실상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전 사업부서를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쨌든 각 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결정하는 대로 결산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예산과가 정산검사 관련해서 공기업 관련한 대행사업비가 용인시 규모가 400억 이상이 됩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각 부서별로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직무를 유기했거나, 또는 굉장히 안일하게 업무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 집행부가 용인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아직 질문이 안 끝났거든요.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결산검사서 32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의견서를 주셨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저희가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5.9%였는데 2017년부터 8.3%, 8.30%까지 일반회계 비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결산에는 2000억 가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4페이지 내용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집행철저’하면서 뭐라고 권고사항에 나왔냐면 ‘실효일이 2020년 7월에 도래되는 6개 사업 중 보상이 완료 및 예산확보가 3건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는 등 지속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그 회계연도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순수하게 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돈들이잖아요. 그렇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게 2000억씩 남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이 내년에 실효되는 공원들이 6개, 어린이공원까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용인시 예산이 한정은 되어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 급한 것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모든 시민들의 민원을 다 들어서 예산을 다 짜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저희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선택과 집중이라든지 미리미리 준비할 때, 물론, 공원사업소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공원조성계획을 4, 5년 전부터 세워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이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라든지 선택과 집중을 어느 때는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권고를 참석해서 아쉬 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듭니다. 이번에 시정질의 때도 의원님들이 공원일몰제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심지어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일회성 예산 같은 것을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발언하신 의원님도 있고 그러니 이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은 잘 관리하시고, 예산의 우선순위 의견을 낼 때, 또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예산과가 세출예산 총괄부서이니까 세심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또 하나는 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예산과가 관할하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하나가 통합관리기금이 있어요. 통합관리기금이 현재 1110억이에요, 그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 162억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저희가 경전철 때문에 향후 미래 도래하는 어느 해에는 1000억씩 경전철에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될지 몰라서 행안부에서도 이런 내용의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는데 통합관리기금은 용인시에 있는 여러 기금 중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재원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탁총액을 봤어요. 이 자료는 올해 것 같은데 체육기금에서 57억, 노인복지기금에서 118억, 양성평등기금에서 57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559억이에요. 예산과에서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이 되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제일 큰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559억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을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유휴되어 있는 다른 기금에 이자를 주고 저희가 단기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저희 재정규모라든지 살림살이에 따라서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559억이면 기금규모의 50%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담당부서 과장님께 여쭈어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분간 예산지출할 일이 없냐’고 물어봤더니 ‘내년부터 지출이 많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전에 도시주거정비기금 심의회에 들어가 봤지만 어떤 동 하나 하면 최소 1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그쪽에서 다 회수를 해가잖아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이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런 것을 각 기금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리파트에서는 체크를 해 보셨어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내년에 2개 사업으로 2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은 일반회계에서 결과적으로 썼던 돈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갚아야 되잖아요. 부담으로 체크하고 있고, 다른 기금들이 증가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금 관리하시는 분들은 기금에서 큰 재원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3개년, 5개년을 받아보고 미리미리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관리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몇 백억씩 줄어들면 그때 닥쳐서하려면 당황스러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향후에도 다른 부서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시민체육공원 계속비사업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보잖아요. 예산과도 집중해서 보고 있고, 의회도 그것에 대해서 집중에서 결산이나 행감에서 보고 있는데 시민체육공원이 계속비사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총사업비 현황을 보니까 3600억이 되고 있어요. 2008년도부터 매년 들어간 사업비가 있더라고요. 2008년부터 2018년도까지 있지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매년 연부액과 2018년도까지 각 연도에 연부액 집행률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계속비는 맨 처음에 연부액을 설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그렇지요. 계속사업비들은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맨 처음에 설정한 연부액과 각 회계연도마다 2008년부터 2009년, 쭉 해서 2018년까지 연부액을 어느 정도 집행했는지에 대한 집행률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자료는 없는데 주경기장은 다 끝났고 보조경기장 때문에 계속사업비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보조경기장이 끝나면 계속사업비가 없어질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여기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결산에 심도 있게 보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 연부액이 있을 겁니다. 연부액과 연부액 집행률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이 국 결산 끝나고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형주

이형주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자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것이 있어서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전자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한 것은 맨 처음에 회의진행 서두에서 말씀드린 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 보시면 500만 원 이상 전액 미사용현황이 있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결산하면서 각 부서별로 있는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이 취소됐다든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아예 시작을 안 하고 전액 삭감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을 각 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총괄부서가 회계과다 보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사업이 제대로 시행도 못하고 예산을 불용시키는 경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주신 것을 보면 고기공원조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있지요. 보통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산액은 당해연도 예산액이 있고요, 예산현액은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 이월액이라든가 그런 게 포함되면 되면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잘못 표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50억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뽑을 때는 당해연도 예산편성하고 전액 미사용한 것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기공원조성 같은 경우에 70억이 전년도에 이월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조금 집행이 된 게 있으니까 검사위원이 자료 뽑을 때는 전액 미사용한 내역을 추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의견서로 봤을 때는 50억만 집행잔액이 미사용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년도에 이월된 게 말씀하신대로 70억이 남아 있고 그 중에서 일부 조금 사용한 것으로 해서 120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고기공원조성 관련해서 예산현액 집행잔액은 120억이 되어야 되는데 50억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대부분 이월사업비까지 다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실제 이 부분만 이렇게 표기되다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실 때 어렵지 않나. 실제적으로는 500만 원 이상 전액 미사용 금액이 이 금액보다 실제로는 70억이 빠져있어서 더 큰데 이분들이 결산검사를 하실 때는 없는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많은 금액보다는 착오가 생기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분권과에도 여쭈어 볼 건데 자치분권과 연구용역비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6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결산총괄을 하지만 세부적인 원인 같은 것은 관련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할 때 총괄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조금 수정된 게 있잖아요.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저도 결산서를 보면서 금액이 틀리다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차이나는 것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국도비 예산과 차이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용인시 전체 부서가 있는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부가 덜 된 것, 그리고 내시는 안 되고 국비가 갑자기 마무리추경이라든가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정산할 때는 받은 금액가지고 정산을 한 것과, 세출결산 총괄할 때는 예산대비, 예산액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 섰는데 150억이 들어와서 없는 게 더 들어온 것은, 예산에 없는 것은 여기에 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난 사유가 있고요. 일부는 보조금 집행 결산내용에 올해 양식이 추가되면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란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액과 정산액, 집행잔액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부 과에서 놓친 게 있는데 저희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결산 체크리스트라든가 그런 것을 작성해서 결산하기 전에 각 실과소 회계담당자들 사전교육을 통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년도 결산서하고 보니까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것에 비해서는 이번에 각 과에서 ‘너무 많은 건에 착오가 났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고, 이 중에서 대중교통과 자료주신 것에 보니까 여기 차액이 상당히 크네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도 그쪽에 알아봤는데 우리 예산에는 없습니다. 마무리추경 끝나고 나서 도에서 7억 5천이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어떤 사업으로 나온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버스 공영차고지건설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상하동에?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예산에는 없는 거고, 저희 사업계획에 없는 게 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국비가 내려온 거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런 경우도 종종 있나요? 우리가 당해연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데,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계획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교부를 안 하다 국가나 도에서 갑자기 변수가 있어서 마지막에 내려 보내지 않나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그 과에서 세부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저희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착오입력들이 많다 보니까 자료 하나를 보려고 해도 설명을 듣고 보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 몇 시간씩 걸리고, 하루 이틀 가지고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시스템이 바뀐 것은 알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교육이 미흡하지 않았나. 전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 총괄과 분야별 세출, 세입 부분과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각 과에서는 세출결산을 거꾸로 이 금액에 맞추는 상황이 벌어졌더라고요. 본인들이 집행한 것은 맞고, 집행잔액도 맞는데 실제 전산상에는 틀리게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어비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국도비를 보니까 시비반납금이 1200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결산서에는 마이너스가 나 있더라고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 사항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1억인데 도비가 1억 2000이 더……
진석

김진석위원

추가로 나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대비로는 반납금액이 많으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입력할 때 항목에 정확하게 입력을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 결산검사 전에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가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의정연수 가기 전에 결산서가 만들어져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5월 20일에 의정연수를 갔는데 5월 31일이 기한이 마감이라고 해서 그날 주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중간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다 마친 것을 가지고 각 과에서 다시 수정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수정검토라는 것은 결산검사위원회에 주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다 끝난 것을 다시 수정검토를 각 과에 보냈다는 것은 이 결산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세부적인 원인파악이 안됐다.’고 인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아까 김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세부적인 파악이, 사실 회계과에서 이 결산을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겠지요. 그 부분은 일정 공감은 가지만 결산서가 나오고 나서 적어도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개선 및 권고사항에 관한 항목들은 회계과에서 심각하게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국은 용인시의 심장부 같은 곳이잖아요. 예산과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잘 관리 감독하는 건데 결산검사의견서가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는 회계과와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일예가 보건소에서 국비, 도비 사업을 시비로 갖다 썼으면 이 시비를 어디에서 어떻게 누가 왜 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결산을 한다고 하니까 그제야 부랴부랴 원인을 찾아 나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정작 시비를 쓴 부서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원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장부상에는 더하기 빼기해서 총액은 맞췄으나 왜 더하기 빼기가 나왔는지, 그것이 왜 차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각 부서의 담당과장님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결산과정에서 그게 드러난 거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건소 건 같은 경우에 늘 국비와 도비만 나가는 상황인데 시비를 끌어다 썼어요. 그 금액이 비록 130여만 원 일지라도 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돈을 썼으면 회계과, 세정과, 그것을 집행한 보건소의 답변이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저희가 결산 총괄하는 부서인데 국도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900만 원 내려오는 경우에는 추경이나 그런 때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마무리추경 전에 있으면 계수조정으로 해서 변경 내시된 것을 반영해야 되고, 세정과에 국도비 돈 들어온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예산액 대비 덜 들어온 게 관련부서와 연관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돼서 시비가 조금 나간 것 같은데 그것은 관련 부서들 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영위원

과장님, 이거 회계조작한 거예요. 국비, 도비만 나가야 되는데 시비 130만 원을 갖다 썼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그냥 통장에 시금고에 돈이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돈 지출하면 됩니까? 130만 원이라고 적은 돈이라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통장에서 130억이 나갈지, 1300억이 나갈지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결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130만 원이 났어요. 우리 과장님들 그 자리에 있으면 실무자들 관리하고 업무 챙기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위원님, 그건 잠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예산에 맞춰서 돈이 내려왔나 이런 것까지도 재정국에서는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제2관서다 보니까 지출을 거기에서 해요 직접. 경리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핑계 같지만 회계과에서 그 부분을 조금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산이나 세입분야에서는 당연히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출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지출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전자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130여만 원 정도 되지만 늘 국비와 도비로만 나가는 사항이에요. 전혀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 사업인데 시비가 나갔을 때는 굉장히 경각심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 들어가기 직전까지 관할부서에서 원인파악을 하지 못하고 관계부서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행정의 맹점입니다. 회계가 바뀌어서 국도비보조금 반납금과 시비보조금의 입력착오가 있어서 내용상에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국도비 매칭비율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일예로 그렇습니다. 한 건 한 건 각 부서에 연결된 것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된 매칭비율을 다 계산해 봤습니다. 실제로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에 매칭비율이 도비와 시비가 30대 70, 그러니까 3대 7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을 끼워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이유는 그래요. ‘예산을 맡아 놓고 보자’ 각 부서에서는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 이런 식으로 편성하다 보는 매칭비율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의 집행잔액만 높이는 꼴이 됐어요. 이런 지적을 왜 하냐면 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꼭 예산이 필요한 곳들 사정사정합니다. 예산편성 해달라고. 우리 지역아동센터 1인당 아동프로그램 아동 한 명당 500원 수준이라고 해서 그 6천여만 원을 편성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는 공기청정기 하면서 시비를 잔액으로 얼마나 남겼습니까? 이게 무슨 원인이냐 하면 건건이 매칭비율이 10건 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일단 예산은 맡아 놓고 보자, 그리고 남기고 보자’ 이러면 순세계잉여금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 왜 생겨요, 잔액 많아지니까 생기지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높다고 지적하면 뭐합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산을 다 나만 쓰고 보자는 식으로 매칭비율 하나도 안 맞게 해서 다 차지해 놓고 집행잔액은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1억 이상씩 남기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정말 울며불며 예산이 필요한 곳에는 가지도 못 하고. 회계과에서 매칭비율 점검 다 다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결산을 통해서. 매칭비율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비율만 맞췄어요. 끼워 맞추기 한 거지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건수만 보더라도 그런데 혹여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들 매칭비율을 맞춰보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산편성 애초부터 이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답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결산에. 국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 부서의 우리 사업에 일단 예산부터 갖고 오자’ 이런 식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한 첨부서류 페이지 478에서 482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행정재산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해서 4가지로 나누시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몇 페이지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첨부서류 478에서 482페이지인데요. 전체 작성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공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할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에서 예시가 도로, 제방, 하천, 시·도립공원, 구거, 유수지 등으로 나와 있는데 공공용재산은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다른 재산에 비해서 증가가 굉장히 높고, 감소도 엄청 높거든요. 이렇게 된 주요 사유가 뭔가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2018년도에 각종 건설도로과나 각종 공원이나 도로개설사업, 예를 들어서 삼가-대촌간 우회도로, 도시계획도로사업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자산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도 총 몇 건에 주요내용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대로개설사업 1351건에 1307억, 생태학습장 조성에 15건에 75억, 공원조성 8건에 65억,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18건에 28억, 하천 및 저수지정비 54건에 24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39건에 22억, 마을회관부지 3건에 28억, 기부채납 221건에 652억, 그런 자료들이 있는데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3개년 동안 매년 건수와 증액과 주요 증감사유를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3개년이요.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결산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보증금과 보관금이 있습니다. 보증금 중에서 단기보증금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감소했거든요. 이 주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그게 2018년도 6월에 영덕1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계약보증금이 187억이 반환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반환을 저희가 한 거예요?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크게 감소한 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관금이 있잖아요, 보관금도 단기가 장기에 비해서 증가액도 크고 감소액도 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주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단기 보관금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이자가 있고 급여 및 과년도예산 반납금, 개발행위허가라든가 토지형질변경 등으로 해서 보관했다 반납하는 금액, 각종 공사대금 압류에 따른 반납금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증금 보관금 관련해서 잡종금과 관련해서 주요 증감사유를 주시고, 3개년을 비교해 보게 3개년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홍신

김홍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2018년 결산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불용액을 가장 많이 남긴 부서와 불용비율별로 많이 남긴 부서를 봤어요. 예산과는 저희가 단식부기라 3차 추경 예비비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요, 2위가 공원조성과예요. 공원조성과는 심지어 예산현액 704억에서 불용액이 122억이나 되거든요. 비율로나 액수로나 이렇게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을 표명하고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랐는데 담당부서에서 너무 안일한 처사 같고, 예산과는 예비비 때문에 예외적인 거고, 공원조성과에서 불용액이 거의 1위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실무부서는 아니지만 국장님이 재정과와 협의하거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이런 것은 특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2018회계연도 보조금 반납차액이 양식이 바뀌었는데 입력을 못한 부서가 총액수는 7억 92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서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두 부서일지 알았는데 복지 파트만이 아니고 경제환경 파트, 건설도로 파트 다해서 24개 부서가 입력을 오류했는지 어찌됐든 차액이 발생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결산서를 심사하는 이유는 결산서류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정책방향을 신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4개 부서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못해서 차액이 많이 났다는 것은 보조금 계정과 결산서 계정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 올라온 결산서를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할 수 없는데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이거 심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에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지만 그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 각 실무부서가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다는 것은 결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연찬을 더 집중적으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첨부서류지만. 어제 인재육성재단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서류 1027페이지를 보면 지방공공기관이지요. 출자출연기관 디지털진흥원, 인재육성재단, 용인시 자원봉사센터, 미래재단, 축구센터 이렇게 해서 세입결산이 당초에 36억에서 지금 193억으로 160억이 오리무중으로 갔다가 발견된 거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게 1037페이지가 있고, 1043페이지가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찾아내신 게 용한 거예요. 저희들이 CPA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닌데 어렵거든요. 보니까 결산서가 없었냐? 자체서류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얻었거든요. 다음에는 의회에서 결산할 때도 산하기관의 결산검사서를 같이 전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야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2조 7700억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는 100억이 어디에서 사라져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7, 8월 되면 본예산 작업하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산하기관에서 ‘결산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만큼 예산 더 달라’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또 주게 되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국도비 반납차액도 24개 부서에 걸쳐 있는 거나, 통합재정통계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제일 걱정한 것은 향후에 재발될까봐 걱정인 거예요. 우리가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고심을 집행부에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도 내년에는 이렇게 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동

김홍동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어제 본 위원회에서 요구하였던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에 따른 문제점 및 금번 결산과 관련된 보조금 반납금 차액현황 24개 관련 부서에 따른 금액 약 7억 9천여만 원과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의 결격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결산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 및 보조금 반납금 차액 금액으로 약 7억 9천만 원 관련 부서만 24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한 문제점,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에 대한 문제점, 매칭 비율의 문제점 등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제1부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철

양진철제1부시장

제1부시장 양진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번 결산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례적으로 위수탁협약서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지출부분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정산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협약서에 넣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 수령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예산관리와 지출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집행 관리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결산에 앞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하고 결산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이번과 같은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과정에서 결산서식이 바뀌어 집행부에서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번 2018년도 결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 주시기 바라고요. 향후 재발방지를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부시장님.
진철

양진철제1부시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입니다. 총 예산액 1억 2287만 6000원 중 지출액 1억 1341만 2990원, 지출잔액 946만 3010원으로 예산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요사항 시민의견청취 사업으로 ARS 시민여론조사 실시사업비 2000만 원 중 1839만 원을 지출하고 161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갈등관리 역량강화교육으로 479만 6000원 중 277만 7000원을 지출하고 20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3418만 원 중 3176만 9190원을 지출하고 급량비, 국내여비 등에서 241만 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직원갈등 역량교육 479만 원 예산 세워서 277만 원 쓰고 2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넘기셨어요. 직원들 교육하는데 두 번 해서 75명 하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470만 원 예산 세울 때는 네 번 정도 하겠다고 교육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두 번 밖에 안하고 불용처리 했는데 이럴 이유가 있었나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는 총 세 번의 교육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두 번은 교육을 했습니다. 한 번을 국무총리실에서 교육을 해주겠다고 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그쪽에서 교육을 해서 저희가,

이창식위원

계획대로 교육은 하신 건가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교육 했습니다.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이미진 위원입니다. 시민소통관에서 하는 사업도 외부 입찰이 있습니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외부 입찰은 없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거의 없지요. 그런데 시민소통관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사업들이 5%내지 10%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소통관 사업은 외부입찰도 없는데 자료를 보면 잔액들이 다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지금까지 해오셨을 텐데 잔액들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처음에 예산수립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평가를 해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아까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비에서도 잔액이 남았고, 사무관리비나 급량비에서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시민소통관 사업들은 외부입찰도 없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을 거의 꾸준히 해오는 사업들이에요.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작은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예산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민소통관님 SNS 홍보를 시민소통관에서 담당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시장이 재직하실 때 페이스북으로 SNS 소통을 잘해서 유명한 것으로 아는데 용인시가 카카오톡으로 SNS 홍보도 하고, SNS 민원창구도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가 생활불편민원 같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SNS 척척민원 창구라고 해서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을 다 연동해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전화로 하거나 문서로 제출하는 것 보다 즉시 답변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민원은,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저희 시가 처음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에요. 저도 주위에서 주민들 만나면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작은 규모지만 안전사고가 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기도 하고, 어디에 민원을 내야 되냐고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향후에는 카카오톡 민원이 활성화를 잘하고 있으니 카카오톡 SNS 민원창구를 이용하시라고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경기도에서 카카오톡으로 SNS 민원창구 하는 것이 유일하다고 하니 열심히 하셔서 더 좋은 이미지를 쌓아갔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홈페이지나 포털에서 용인시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홍보를 강화해 주세요.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SNS 민원창구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시민소통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감사관 최희엽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입니다. 총예산액 2억 489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967만 8770원을 집행하여 예산 대비 약 92%의 집행률로 1923만 6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 3820만 3000원 중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위한 국제화 여비 6492만 9230원, 청렴 포상금 등으로 2천만 원, 청백 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1214만 3000원 등 총 1억 3334만 2470원을 집행하였고, 486만 5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특정업무경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9633만 6300원을 집행하고 1437만 5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관님!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뜨거운 논쟁이 됐던 신흥덕롯데캐슬 건에 대한 특별감사는 마무리가 됐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엽

최희엽감사관

이제 최종 정리해서 결과보고 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진선

유진선위원장

조만간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공보관 한상욱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 내역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쪽입니다. 총 예산액 48억 4878만 2천 원 중 47억 5328만 5240원을 집행하고 9549만 6760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과 계약차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대중매체활용 시정홍보는 31억 4165만 2580원을 집행하고 2038만 7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정홍보시설물 운영관리는 2억 3796만 7240원을 집행하고 1417만 7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홍보간행물 발간은 3억 445만 790원을 집행하고 3414만 5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하단 홍보영상물 제작·방영으로 1억 6624만 70원을 집행하고 533만 9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를 위해 3억 3024만 7960원을 집행하고 468만 80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대언론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1815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544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터넷 시정홍보를 위해 4억 8494만 7600원을 집행하고 849만 6400원을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공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예산의 계획수립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잔액이 많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네.
미진

이미진위원

공무원들 전문가 아닙니까? 물론, 입찰차액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그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공직자들 한두 해 사업 진행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개인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예산수립하실 때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산대비 1.7%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년도 마지막추경에 천만 원 이상 되는 불용액에 대해서 삭감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특히 용인소식지 발행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맞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할게요. 존경하는 이미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용인소식지가 인쇄로 된 게 있잖아요, 모바일 용인소식지가 모바일 송출도 있지만. 매년 행감 때마다 부수를 가지고 설왕설래도 많고 이슈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SNS 등 홍보매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향후에는 이것에 대한 것은 축소하고 SNS 홍보 등에 예산편성 방향을 전환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낙착률이 87.5%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발생했잖아요. 향후에는 이런 집행잔액을 조금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유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00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16억 4630만 2천 원 중 6억 4732만 8390원을 집행하고 9억 1970만 69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7926만 6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관리로 각종 보고서, 자료집 제작, 공약사항 평가단 운영, 용인학 강좌개설 지원으로 2억 2400만 원 예산 중 1억 8962만 1350원을 집행하고 3437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생활공감형 행정추진에 870만 원 예산 중 782만 원을 집행하고 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해 10억 2278만 원의 예산 중 1억 307만 3100원을 집행하고 9억 1970만 69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6120만 원 예산 중 3189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93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직자 창의실용마인드 확립을 위해 학습연구동아리와 제안제도 운영에 총 7615만 원의 예산 중 7063만 7550원을 집행하고 551만 2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통계자료 통합관리를 위해 각종 통계개발 및 통계보고서 발간에 5150만 원의 예산 중 4876만 600원을 집행하고 270만 9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사회조사에 따른 조사원수당 등에 7756만 8000원의 예산 중 7599만 6200원을 집행하고 157만 1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인구정책 홍보 제작 등에 2540만 원 예산 중 2430만 원을 집행하고 1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직책급 등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50만 4000원의 예산 중 8403만 5770원을 집행하고 246만 82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난개발특위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유기석정책기획관

당초에는 15명으로 매주 2회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운영과정에서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을 때는 지급을 안 하게 됐고요. 공휴일이라든지 이런 게 빠진 상태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6100만 원 세웠는데 2500이면 절반정도가 남은 거잖아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민선7기 시장께서 처음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 문제가 지난 4년 동안 붉어져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잖아요.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만든 백서를 보니까 내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을 발표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의 소관업무로 들어왔으니 잘 배려해 주시고,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이렇게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애쓰는 것에 비하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상완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1천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액 14억 7890만 2천 원 중 13억 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097만 1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법제행정 운영 지원으로 예산액 1417만 5천 원 중 1352만 7천 원을 집행하여 64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무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소송수행을 위하여 변호사 수임료 및 보수, 소송사건 인지대・송달료, 담보공탁금, 포상금 및 판결금으로 예산액 14억 2110만 5천 원 중 12억 5248만 8천 원을 집행하여 총 1억 6861만 6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성복지구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소송사건 승소사례금 1억 1천만 원이 미지급되면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운영 지원으로 예산으로 총 예산액 1340만 원 중 1173만 2천 원을 집니까? 행하여 16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198쪽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액 3022만 2천 원중 3018만 2천 원을 집행하고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송무교육 이수율이 현저히 낮은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저희가 ‘17년도까지는 공무원 총 정원을 대상으로 송무교육을 하다 보니까 송무교육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대상으로 잡혀서 2018년도에 성과지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이 성과지표가 2017년도에 e호조에 입력이 됐고, 2018년도에 성과지표를 중간에 변경하고자 했는데 e호조상에 지표변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지표를 바꾸지 못 했고요, 다만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자만 소송교육을 하다 보니까 목표율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상 공무원들만 교육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승소율은 ‘17년도 대비로 봤을 때 얼마나 되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년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올해 좀 떨어졌더라고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81%정도 되는데 그것은 동물화장장 건 4건하고 택지개발지구 내 부담시설 건들이 근래에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에 소송판결 패러다임이 예전보다 바뀌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소송에서 승소율이 약간 저조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동물화장장이나 일반적으로 볼 때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단순하고 쉬운 소송들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옆에서 조언이나 지원 같은 것은 별도로 해 드리는 게 있나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소송전문관 하고 소송수행팀장이 답변서 같은 것은 다 검토해 주고요, 이분들의 인력이 그 소송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은 못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지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성과지표율도 떨어지고, 승소율도 약간 덜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법무담당관 쪽에서 신경 써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지금 법무담당관이 사무관리비로 8억 4천 예산 세우셨고 1억 1천만 원은 명시이월해서 받은 거고, 실제 지출한 것은 7억 9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불용사유가 미발생이라고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사건과 관련돼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성복지구 기반시설분담금 소송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것은 종결이 됐고요. 그 당시에 판결된 금액에 대해서 상계처리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를 받았어요. 현장에서 공사대금하고 공사한 것으로. 저희가 3심에서 소송을 대리한 법인에서는 본인들이 승소했다고 주장을 했고, 저희가 이것은 승소가 아니다, 모든 게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용인시 승소도 아니고 소송비용도 저희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해서 서로 다툼이 있다 상대측 변호법인에서 소취하를 금년 2월에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마무리가 된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여기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내역을 보니까 1심에서는 건설사들 동훈, 늘푸른주택, DSD삼호, 일레븐건설, 제니스건설 등 많은데 1심에서는 건설사들이 이긴 거고, 2심도 이긴 거고, 3심에서 파기환송 됐고, 2심에서 원고가 이겼고, 또 3심에서 파기환송 되고, 다시 또 해서 일부 승이라고 나왔는데 승소사례금을, 저희가 법무법인을 태평양으로 소송대리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지급을 한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3심에 대한 승소사례금, 최종심에 대해서는 승소사례금을 일체 지급을 안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최종심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 쪽에서는 최종심에서 1억 1000만 원을 다 달라고 했지만 용인시 입장에서는 판결문에 보면 ‘용인시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받았고, 소송비용은 ‘용인시 것은 용인시가 부담을 한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가 아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2018년도에 상대측 법인에서 소를 제기했지만 저희도 그에 대응을 해서 ‘이것은 너희가 승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다툼을 벌이다 금년 2월에 우리 소송대리인 법인에서 소를 취하하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1억 5천만 원 정도의 불용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맨 처음에 8억 4천만 원의 명시이월까지 있는데 거의 10억 돈을 잡은 이유는 뭐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 10억, 8억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게 없거든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페이지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1억 68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 1억 1천만 원을 빼면 약 5천만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 중에 4천만 원이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주려고 확보한 예산이고,
진선

유진선위원장

보통 1년마다 비용을 확보를 하잖아요. 부서에서.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잠깐만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그게 보통 연간 10억에서 9억 정도 나가거든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제외한 8억 정도의 예산서를 확보한 거고요. 그 중에 4천 정도가 남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제 자료에 있는 나머지 1억 5천 정도는 뭔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1억 5천에는 1억 1천이 명시이월된 금액 집행사유가 발생한 것을 빼면 4천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명시이월 빼고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용인시민체육공원 때문에 턴키 시공업체인 대림산업이 저희 쪽에 중재사건 해서 분쟁이 발생한 게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이것은 사건이 중재심판이기 때문에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서 언제 종결이 될지 예측이 어렵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 주장하는 게 대림에서는 42억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2억 밖에 못 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지요. 그래서 40억 정도가 차액이 남는 거네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지금 40억 정도의 차액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대림산업에서 42억 가량 비용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주요내용이 어느 게 있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관계법령이 바뀌어서 시공방법 바뀌면서 추가비용이 발생했고, 미술장식품 설치비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간접비로 4가지 항목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도 법무법인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계신 거지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각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1억 미만짜리 소송이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일선에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여기에서 법무법인에 대해서 소송지원 같은 것을 해주십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원래 내부지침에는 1억 이상 넘는 것은 소송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주시잖아요?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민사 1억 이상과,
진선

유진선위원장

주로 행정소송.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행정소송도 금액에 관계없이 소송의 난이도가 높은 것은 소송전문관이 있어서 그분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게 28건 정도 수행하고 있고, 소송수행팀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답변서라든가 이런 것은 검토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무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완

김상완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청년담당관 이덕재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총 4억 9968만 5천 원 중 3억 827만 3780원을 지출하고 1억 9079만 5580원으로 명시이월하여 61만 5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으로는 용인청년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사업비 예산현액 2억 2200만 원 중 1억 4243만 4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독서설계상담사 운영지원비는 예산현액 2억 975만 원 중 1억 2898만 34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용인지역 명소활성화 추진단 운영비는 예산현액 6062만 5천 원 중 3016만 56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방금 제안 설명해 주신 명시이월 된 3가지의 사업들이 결산서와 제가 받은 2019년 이월예산 확정의 자료와 금액이 약간 미세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과 과장님이 내부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단 금액이 조금 다르고요.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명시이월된 이 사업들이 2019년 연속선상에서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지 않았나.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아이디어도 짜내고 좋은 사업들을 많이 강구하고 계신데 이 사업들이 1회성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고용이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도 이 사업을 1회성으로 끝나기 보다는 해당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조건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기업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은 지원을 하니까 일정부분 수용할 수는 있지만 100% 다 고용을 전재조건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 기간 끝나면 사업을 마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용을 조건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청년담당관이 생긴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큰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는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사업들이 1회성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청년담당관에서 하는 좋은 사업들에 참여를 하잖아요. 참여를 하고 나서 1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청년들이 고용에 연결되느냐 이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런 고용입니다. 사업은 계속되니까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 회사에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우리 청년들이 그 사업들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요. 저희도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 데이터나 집계현황이나 얼마만큼 연결이 됐고, 그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청년들이 고용까지도 연결이 됐는지,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현재까지의 현황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그런 것도 우리 청년담당관에서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이미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용인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사업이고 나머지는 1년 사업이더라고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네.
진석

김진석위원

독서설계상담사 운영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몇 명 채용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 몇 명이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당초 30명 목표로 채용을 해서 현재는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퇴직하신 분이 계셔서 그렇고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분들 채용기간이 다 틀린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금년도 6월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6월까지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게 6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거고, 용인지역명소 활성화추진단도 금년도 6월에 종료되는 사업이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이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 추진하게 될 사업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지난번에 예산세울 때 성과계획서 보니까 ‘18년 7월부터 ’19년 6월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저희가 이 사업량을 조금 늘렸어요.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2월까지로.
진석

김진석위원

2020년 2월까지. 이것은 채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020년 2월까지 현재는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너무 단기간일 경우에는 채용이 곤란하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사업종료시점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 시켰나 해서요. 이것은 어차피 그 사업 자체로 해서 예산을 세우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시행할 수 없는 예산을 명시이월사업을 시켜서 다음사업에 연장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똑같은 동일사업이라도. 종료시점이 있는 사업은 예산을 시점에 맞춰서 집행잔액으로 보든지 감을 했어야 되는지 이것을 이월시켰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났는데 예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사업은 2020년 2월이지 지금 이월된 것은 2018년도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결산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지금 뽑아도 채용기간이 1년인데 지금 그 예산을 ‘19년도에 채용을 한다고 해도 올 6월에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독서설계상담사 같은 경우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금년도 6월까지 쓸 예산이고 남은 예산을 이월시킨 거지요. 6월까지 집행하기 위해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독서설계사 같은 경우는 세 분을 덜 뽑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도 가지고 계신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진석

김진석위원

용인명소활성화추진단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채용된 거지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20명 계획이었는데 1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잔액으로 남겠네요?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지요. 남는 부분은 금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지요.
진석

김진석위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인원이 정해지고 1인당 금액이 명시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18년도에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덕재

이덕재청년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자치행정실장 우천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실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실 소관 예산현액은 719억 7136만 3천 원으로 683억 7968만 170원 지출하였고, 29억 9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82만 8073원의 보조금은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억 6685만 4757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행정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05억 7979만 3천 원 중 104억 4665만 8920원을 지출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4대 보험 부담금 보조금 중 120만 448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3192만 9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04쪽에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업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66만 6770원, 205쪽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 중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3283만 8090원과 직원 종합검진 1922만 350원, 30년 근속공무원 격려 2762만 9420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자치분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5억 7208만 2천 원 중 54억 2644만 2470원은 지출하였고, 보조금 106만 8천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억 4457만 15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07쪽 하단 행정구역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중 용인시 분구 설계방안 연구용역비 6400만 원, 208쪽 국제교류 활성화 중 국제화 여비 2972만 1560원과 지역간 행정협의회 운영 공공운영비 1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인사관리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352억 3291만 7천 원 중 350억 7406만 5320원을 지출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4대보험 부담금 보조금 2418만 535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6만 63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10쪽에 효율적인 인사행정 운영 및 지원 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1017만 680원, 210쪽 하단부터 211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보수인 4대보험료 부담금 7290만 4800원과 인력운영비 중 연금지급금인 임기제공무원 퇴직금 등 2547만 1990원입니다. 다음은 21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81억 6109만 원 중 150억 5890만 5240원을 지출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비 등 총 4건에 29억 98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18만 226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12쪽 통합방범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비로 CCTV 통신회선료 등 4662만 980원과 213쪽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등 2240만 1020원입니다. 다음은 215쪽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4억 2548만 1천 원 중 23억 7360만 822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150만 503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15쪽 하단 주민행정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통합발급인증기 유지관리비 852만 6200원 및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807만 3600원, 216쪽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콜센터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430만 9790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위원

직원 후생복지지원 예산현액 205쪽에 있는데 여기 보면 생각 외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후생복지지원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후생복지지원사업이 세부사업인데 그 아래 카테고리에 편성목과 통계목이 있습니다. 그게 10건에 2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들을 합치다 보니 금액이 많아졌고,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경비 3200만 원과 포상금으로 된 4600만 원이 남았는데 후생복지의 잔액은 직원들 중에 중간에 휴직자들은 복지포인트를 못 쓰고 반납금이고, 포상금에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은 현장직 무기근로직이 24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건강검진 받은 직원들이 190명으로서 한 50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식위원

50명 정도가 안 받으셨다고요. 그분들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17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지적이 돼서 ’18년도에는 직원들의 건강검진 예산을 전부 반납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현장직 공무직만 건강검진 예산을,

이창식위원

그때 무기계약직들만 받으신 잔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예.

이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을 미달하게 되면 부서에 불이익이 있나요?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5급들은 연봉을 협상할 때 성과에 대한 실적을 반영하고요. 부서평가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부서의 등수를 매길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건 순전히 참고자료입니까? 포상을 한다거나,
광옥

진광옥행정과장

참고도 하고 거기에 직접 반영도 하는 거지요. 5급 이상들은 인건비도 반영되고.
미진

이미진위원

5급 말고 부서에서 성과지표들을 보면 행정과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정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지표에 놓고 달성률이 높으세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건데 성과지표나 달성률이 낮으면 부서에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5급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실장님!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그러한 평가 때 그것이 반영되고, 특히나 예산부분에 대한 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지표만 있지만 예산 외에 일반적인 시책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매년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성과지표는 부서의 장이 그 부서에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예산과에서. 그러면 성과지표 실장님이 지표 만드십니까?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제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각각 부서가 있으니까 자치행정실 안에서도.
미진

이미진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성과지표를 만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을 성과지표로 만들고 정책목표로 만들어서 달성률이 굉장히 다 좋으세요.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당연히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성과지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미진

이미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도전적인 거나, 새로운 것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이런 방향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선상이고 이런 것들이 목표라고 할 수 있는지?
천제

우천제자치행정실장

새로운 업무라 하더라도 업무 분야 안에 있는 새로운 시책이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분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사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인사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사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실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진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인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부터 383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3억 3611만 3천 원 중 80억 6608만 5천 원을 집행하고 2억 7002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양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1억 21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7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9096만 2천 원 중 6억 6982만 6천 원을 집행하고 211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앞서가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 기타보상금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1564만 9천 원 중 6억 9563만 원을 집행하고 2001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액관리 공매대행 수수료 등 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7쪽까지의 처인구 11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94억 5196만 3천 원 중 182억 4946만 1천 원을 집행하고, 4억 2863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7386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 읍면동 청사 및 차량운영 공공운영비에서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액 1억 653만 원과 생활밀착형사업에서 공사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금 2억 50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46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포곡읍 소관 청사 및 차량운영 시설비에서 다목적 공용차고지 신축사업 외 1건 2억 1508만 원을 관련부서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남사면 소관 주민생활지원사업에서 적환장 환경개선 공사비 4559만 원을 사업부지 점유자와의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고, 양지면 소관 청사 및 차량운영 시설비에서 양지면사무소 수직형 리프트 설치 공사비 7482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67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포곡읍 소관 생활밀착형사업에서 전대리 가는길 공용주차장 조성 공사비 9313만 원을 사업부지 지장물 이설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자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위원

전자영 위원입니다. 처인구에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처인구청의 결산서를 보면 주민숙원사업, 생활밀착형사업 집행잔액이 많아요. 불용처리 된 게 많습니다. 천만 원 이상 된 건도 많이 눈에 띄고요. 처인구청에서 생각하는 미래비전이 뭐예요 과장님?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예산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자영위원

아니요. 처인구청에서 처인구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지 그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계신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제가 답변할게요.

전자영위원

예, 하세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가 용인시에 면적은 80% 되는데 제일 문제가 도로부분,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도 도로부분 이거든요. 706개 노선 중에서 되어 있는 것은 400개 밖에 안 됩니다. 300개 정도가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중에서도 일몰제가 2020년, 2023년, ‘25년 되는 게 300건 정도 됩니다. 못하는 부분이. 처인의 제일 문제는 우선 적으로 그런 부분이 해결될 부분이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양은 많아요. 하는 양도 많고, 처인이 도시개발 분야가 아니라 전원생활 그런 분야로 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물어 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원삼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배후도시라든지, 거기에 정주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주자 택지문제라든지, 민원 문제가 처인의 큰 현안입니다.

전자영위원

구청장님이 큰 현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합니다. 도로, SK 이번에 조직개편안도 올라와서 통과가 됐지만 시에서 추진단까지 만들어 가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구청에서는 실제 읍면동을 포함한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는지 이런 것들이 생활밀착형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수렴을 잘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이 얘기를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2019 예산편성 할 때는 처인구청에서 예산가지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결산을 보고도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시 본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처인구에서는 처인구민들, 읍면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정말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 내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이면에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어디선가 막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에 더 개연성이 높은지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주민들은 계속 ‘우리 동네에 이런 것 해 달라, 마을안길 해 달라, 약간의 도로포장을 해 달라, 가로등을 설치해 달라’ 정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생활민원들을 내고 제기하는데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자꾸 집행잔액은 발생하고 그러면 그게 잘 반영 안됐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뭐냐 하면 그런 요구들이 계속 있는데 어디선가 차단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유독 처인구만 이렇게 생활밀착형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은지 분석하셔야지요. 어디에서 막히고 있는 것인지, 어디에서 정체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남는 금액은 입찰차액이라든지 정산해서 남은 거지 사업 때문에 못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A라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남는 금액이 차액일 수도 있고, 천만 원 이상 되면 거의 마무리추경 때 정리를 해요.

전자영위원

천만 원 이상의 잔액이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결산서를 보시면 읍면동에 잔액 남은 것들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처인구가 지금 가야될 방향성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발사업은 시청에서 협의해서 처인구와 논의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만 실제 주민들과 밀착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예산반영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산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또는 어디에선가 막혀있다면 그것을 뚫는 게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셔야 할 역할이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계속해서 지적하는데 처인구청에 몰립니다. 예산편성 할 때도 관심도가 집중이 돼요. 그 이면에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예산이 어딘가에 쏠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숙제로 남겨 두겠습니다.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막힌 곳 있으면 뚫고요, 어디에선가 목소리가 차단되고 있으면 그거 걷어내고 들으십시오. 그래야 이런 결산서의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전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전자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인구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디고 늦어지는 감도 있는데 좀 더 정확히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필요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우

정창우처인구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미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이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가는 토지행정서비스 구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우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각종 지적재조사라든가, 보상금이 있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와 주민등록 같은 분야에 대해서 신고제가 있습니다. 신고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무슨 보상금이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신고포상금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집행이 안됐습니다.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신고를 하고 그것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공소제기가 돼야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어쨌든 좋은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목적사업으로서는 좋은 사업인데 실적으로 일반 민원인들이나 일반 사회에서 이런 것을 밝혀내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보통 1년에 그런 건수나 발생은 어느 정도입니까?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17년도는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년부터.
미진

이미진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요?
찬승

정찬승처인구청민원봉사과장

2017년도에 7건으로 해서 포상금 지급은 1건이 있습니다. 신고는 7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유예나 공소제기가 1건이 있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이 1건만 됐습니다.
미진

이미진위원

2017년도에요. 2018년도에는 없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장대리

이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및 처인구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진선

유진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및 기흥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흥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8억 1879만 5천 원 중 63억 9482만 3천 원을 지출하고 32억 6262만 4천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3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 보안요원 경비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행사운영지원 및 홍보 사업비 5518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33만 원 중 6억 395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078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사업비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억 5197만 3천 원 중 7억 3557만 2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4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지원비 105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442쪽에서 452쪽까지 기흥구 11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4억 4999만 8천 원 중 51억 6251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874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752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462쪽 하단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기흥구청 청사증축 사업계획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30억 4061만 2천 원을 이월하였고, 이와 연계된 사업인 기흥구청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2201만 2천 원도 함께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흥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결산서 423쪽에 생활밀착형 사업 중에 2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미집행한 게 있지요. 그게 보라동 문화쉼터조성사업 같은데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보라동 문화쉼터를 건립하려고 당초에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못하게 돼서 본예산까지 3억 원을 세웠는데 본예산은 마무리추경 때 삭감을 시킨 거고, 이것은 이월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진석

김진석위원

못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사업자체가 타당성이 없어서 포기를 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애초에 타당성이 없었던 것을 세운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조금 무리하게 추진한 면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 이런 것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무리하게 사업진행해서 세워 놓고 나중에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도 다른데 써야 될 예산인데 못 쓰고 마무리추경에 감하면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잖아요. 생활밀착형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기흥구 자치행정과에 명시이월이 있는데 3건이 어느 거, 어느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2건. 청사 증축하고 그것에 딸린 어린이놀이터.
진선

유진선위원장

청사 증축은 마무리가 다 된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지금도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기흥구청 옆에 새로 짓고 있잖아요.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결산에서 볼 수 있겠네요. 올해 마무리가 되니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서 보니까 3개 구 중에서 처인구와 기흥구, 수지구 집행잔액을 보니까 처인구가 읍면동이 제일 많고, 기흥구 읍면동이나 수지구 읍면동이 2억, 2억 정도 남았거든요. 향후에도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길준

박길준기흥구청자치행정과장

제가 대신,
진선

유진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및 기흥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액 110억 2249만 원 중 105억 882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3419만 원입니다. 455쪽부터 457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억 4074만 원 중 53억 295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12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56쪽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 323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0쪽부터 461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53만 원 중 2억 84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2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60쪽 민원행정서비스 지원비로 244만 원입니다. 다음 462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억 8048만 원 중 6억 759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62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관리비로 157만 원입니다. 각 동별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수지구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기 성과보고서에 관해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를 3개 구청 비교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는 수지구가 달성률이 제일 높아요. 처인구가 78%, 기흥구 86, 수지구가 89인데 여기에 미달성 된 게 8가지가 있는데 주요내용은 어떤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페이지수를 말씀을 해 주셔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제가 페이지 수까지는… 3개 구 중에서는 제일 잘 하셨어요. 결산서2 성과보고서에서,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수지구 정책목표방향은 크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목표를 잡았던 것도 넉넉히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요구를 하시는 수업이라든가 이런 게 많습니다. 그때그때 추가로 수업량을 늘린다든지, 사업량을 늘린다든지 하다보니까 목표보다 성과율이 100%를 상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상대적으로 처인구가 미달성 수가 더 많네요.
길용

최길용수지구청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지역적 특색을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번에 결산심의하면서 세입결산을 하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수납률이 저조해요. 전체 평균보다. 물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전체 소관이니까 가셔서 3개 구가 공히 체크를 해서 조금이라도 수납률을 높일 수 있게 세입 부분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위원장님 말씀이 대략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정차 과태료 부분인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및 수지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일간의 심사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석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간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진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19년 5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 2019년 5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되었는지 예산운용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괄로 총 징수결정액 3조 133억 3700만 원 중 2조 8528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총괄로 예산현액 2조 7772억 5100만 원 중 2조 3130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2533억 4100만 원 및 보조금 반납금 81억 2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27억 66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56억 1500만 원 중 3581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78억 6500만 원 및 보조금반납금 3억 2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92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76억 7300만 원을 지출하여 이월액은 없고, 집행잔액은 16억 1600만 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 등 총 3건에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용인시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체 15종으로서 전년보다 11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2743억 3600만 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년보다 100억 7800만 원이 증가한 1273억 3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비율이 102.7%,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4.7%로 보다 계획적이고 규모 있는 세출예산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면밀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2017회계연도 84.5%에서 2018회계연도 83.3%로 감소하였고, 집행잔액 비율은 2017회계연도 6.8%에서 2018회계연도 7.3%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매년 과하게 발생하고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세출예산 반영 등을 통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선행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21개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원인착오 입력, 내시변경 사항 예산 미반영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에 7억 9200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고,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의 경우 약 400억 원 규모의 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결산에 반영하여 무사안일하게 결산에 임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정산검사 미실시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별 대행사업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에 대하여는 남사아곡지구 현장민원실 설치사업과 같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에 관한 검토가 미비하거나 포곡읍 동해교 재설치사업과 같이 예비비 지출결정시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및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전반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철저히 실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장

김진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진석 간사와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안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번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작성과 답변 준비 등 성의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